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9일(금)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음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
8.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음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
9.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제50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음성군 국회의원 단일 선거구 건의문은 동일자로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건의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원 28일에는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하여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겠다는 김우식 특별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음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써는 군 본청 산업행정 업무 중 양곡관리, 특별회계운영관리 공무원을 현재까지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96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직으로 전환 임명토록 법령이 기 재정된바 있습니다.
사고 예방대책 등 지역단위의 재난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산관리계를 신설토록 정원 1명이 별도 승인 되었기에 지방직 전환 4명, 신규승인 1명, 도합 5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증원하는 내역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본청에 243명의 지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말씀 드린 대로 양곡 관리 특별회계 국가직 공무원 4명과 재산관리를 위한 계장요원 1명이 충원되므로 해서 5명 증원해서 248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먼 관련 볍령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해서 지방청에 두는 공무원은 지방직으로 한다는 그 내용에 103조에 의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p에 보시면 조례안입니다.
제2조에 제1호중 243명을 24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 째로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P에 개정사유로는 인구이동, 공장입주, 아파트 단지건설 등 제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과대 행정리를 지역여건에 맞게 적정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와 효율적으로 읍면. 리 행정을 추진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279개 행정리를 7개리를 신설해서 286개 행정리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성읍이 읍내3리를 읍내7리 삼보아파트가 7리로 분구가 되고 읍내5리에서 8리로 분구되는 한성진주아파트에서 음성읍이 현재 41명에서 4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소면이 29개리에서 33개리가 되어서 4명의 행정리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부윤리가 부윤2리로 분구되면서 한미금강 아파트가 분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산리1구가 내산3구로 분구됩니다. 내산2리가 내산 4리로 분구되어 미산 부락이 내산 4리가 되겠습니다. 오류1리에서 용보 아파트가 오류5리로 분구가 감곡이 현재 32개리에서 1명이 증원된 33개리가 되겠습니다.
문촌 2리가 문촌5리 장평마을이 5리로 분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사항은 ‘95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일간 마을에 공고문과 음성회보 등을 통하여 사전입법 예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규는 참고를 해주시고 예산조치는 이 장수당이 8백68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 설치 사항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에 967개 반이 있습니다.
37개 반이 증설되어서 1004개 반이 증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읍이 18개 반, 대소가 13개 반, 삼성이 32개 반, 감곡이 3개 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반장수당은 1천110만원 년간 소요액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사유로는 군청내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관리 공무원이 현행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부칙 제3조 내용상 ‘96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규정에 따라 군 본청 정원 4명이 증원되고 사고예방 대책 등 지역단위 재난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계를 신설토록 정원 1명이 증원 승인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개정조례 입니다.
주요 골자는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규정 중 본청의 정원 243명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양정관리 공무원 4명과 신설되는 재난관리계 소요인원 1명등 5명을 증원하여 248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97년 1월 1일까지 년차 적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은 ‘96년 1월 1일부터 전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소 지도공무원 및 연구공무원을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총수가 양곡관리에서 전환되는 4명과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증원 1명을 합하여 5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등 추가예산 소요액은 추후 추경 예산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지방직으로 전환 방침과 신설되는 기구에 소요되는 인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괄 상정된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사유로는 아파트단지 건설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과대 행정리를 지역여건에 맞게 적정규모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내용은 현행 음성군리장정원조례상 리장의 정원이 279명이던 것을 음성읍 읍내리, 대소면 내산리, 부윤리, 오류리, 감곡면 문촌리의 정원난중 7명을 증원하여 총28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증원되는 리장 현황은 음성읍에 삼보 아파트와 한성 진주 아파트가 준공 입주됨에 따라 삼보 아파트 일대를 읍내7리로, 한성 진주 아파트 일대를 읍내8리로 신설하고 대소면 부윤리에 건축된 한미금강 아파트 일대를 부윤 2리로 과대 행정리동 이었던 내산 1,2리를 4개리로 증설하고, 오류1리 융보 아파트 신축입주에 따라 그 일대를 오류5리를 신설 감곡면 문촌2리가 과대하여 문촌5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아파트 입주에 따른 리장 증원이 4개소, 과대 리동 분구가 3개소로서 제반행정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행정리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서 7명의 리장이 증원됨에 따라 이장 수당 등 년868만원의 추가 재원 부담이 필요하나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괄 상정된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 읍내3리 15-26반을 음성읍 읍내7리 1-12반으로 조정 신설하고 읍내8리에 1-17반을 신설 용산1리에 천지빌라 3개동을 4반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대소면 오산1리에 신축된 한마을 아파트를 5반으로 정광빌라를 6반으로 신설하고 부윤2리에 신축된 한미 금강 아파트에 7개 반을 신설하며 내산 3, 4리에 각1반을 신설하고 오류5리 융보 목련 아파트에 5개반을 신설 하였으며 삼성면 덕정1리 꽃무늬 아파트에 6반을 신설하고 덕정4리내 대한빌라 A.B동을3반으로 선정3리 청구사원 아파트 일대를 2반으로 신설 하였으며, 감곡면 오향1리에 5반을 신설하고 오향 5리에 신축된 삼성 푸른 아파트 101동을 6반 102동을 7반으로 증설 하였으며, 문촌5리에 1반을 증설하여 현행 967개반을 37개반 증설하여 1004개반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아파트 건설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증설되는 행정 리동과 과대반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서 사전입법예고, 음성회보 등을 통한 충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 적절한 내용으로서 37명의 반장이 증원되면 반장수당 1천1백1십만원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역여건 및 주민편의를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음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권영득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발의된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일 간담회의시에 보고 말씀드린바 있는 음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융자대상 사업 및 융자대상자가 너무도 잡다해서 또 융자기간과 융자이율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 사업과 대상자, 융자기간, 상환조건, 융자이율 등을 관리체계를 단순화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융자 수혜폭도 확대하고 아울러서 기금의 절대가치 하락을 최소화 하는데 그 제안 사유이자 목적이 있습니다.
골자는 융자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융자대상은 마을가구 영농클럽 업체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되는거는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는 모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고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융자한도 이유를 말씀드리면 융자한도는 1천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소득특별지원사업은 마을당 1천만원에서 1억원, 가구는 1백만원, 우수농고생은 2백만원, 일반소득 가구는 1천만원 이내, 업체는 1천 5백만원, 마을과 영농클럽은 5천만원 이내, 가구는 1천만원이내 시설채소 특작물 가구에는 1천만이내, 이렇게 다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1천만원 이하로 일원화 시키는 것입니다.
융자금 대부 이율은 종전에 소득특별지원사업은 금고자원 사업은 3%로 되어 있었는데 기금의 절대가치 하락을 위해서 연 5%의 이율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대부기간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통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3년 거치 2년, 2년 거치 1년, 1년 거치 2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5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다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 2년으로 균분 상환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연대 보증인은 종전에는 참여가구 전원이 연대 보증을 한다거나 소득 금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위원 2인 이상이 반드시 연대 보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새로 개정안은 대부 신청자와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면 2세 대만 연대보증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생략 드리고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회수 융자금 자금 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출은 융자금으로 합니다.
이것은 종전과 다를바 없습니다.
부칙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종전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특별회계 소관으로 이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서 회수하고 새로운 조례에 융자되는 것은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회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정 근거는 충청북도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음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군수가 제출한 음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상 복잡하고 다원화 된 융자 대상 및 융자한도와 이율, 그리고 융자금 대부기간을 단순 일원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융자 수혜 폭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본 개정안의 내용상 융자대상이 소득증대사업 등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로 축소 조정되었고 융자금 대부이율은 현행 최저 무이자에서 최고 3%까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가구당 1천만원 이하 융자에 5%로 일율 조정하여 주민부담이 크게 증가 하였으며 융자금 대부기간도 현행 최단 1년 거치 2년 이내 최장 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조건을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일율 조정하는 등 주민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소득을 높여 보자는 목적 하에 기금이 조성된 점을 감안하고, 이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대다수의 대상자가 어려운 처지에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지역의 농민들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수가 제출한 음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주요 골자로는 음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일부 연장 하였으며, 제2항중 융자금의 대부이율 중 년5%를 년4%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수정 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조항 중 2년 균분 상환을 3년 균분 상환으로 수정하고 여타 조항은 제출한 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촌을 지키며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사유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의 융자대상, 기간, 이율 등이 사업별로 다원화된 사항을 일원화하고 융자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명을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 융자 대상을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소득자금 지원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지역 특산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 규정하여 새마을소득지원기금에서 융자되던 대상범위를 현행 조례상 가구, 마을, 농산물 산지 가공업체에서 가구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는 융자한도 및 이율에 대한 규정에서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 이하로 융자기간을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으로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5%로 규정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상 마을당 5천만원 가구당 1천만원, 업체당 1억5천만원을 가구당 1천만원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되던 특별지원사업의 경우는 삭제되었습니다.
융자기간도 일반융자의 경우 현행 장기, 중기, 단기로 구분하여 1년 거치 2년 이내에 3년거치 3년 이내 상환이던 기간을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개정하고 융자이율도 일반융자 사업의 경우 3%,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무이자이던 것을 5%로 일원화 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 7조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대한 규정이며, 제8조는 융자금의 상환 규정으로 거치기간 만료 후 년 1회씩 2년 균분 상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내지 19조는 상환기간 연장, 이자 및 연체이자, 대출 및 상환금 회수 등 융자금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는 현행 음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사항을 규정하고 경과 조치로서 기 융자된 사항에 대한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음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수정안상 새마을 소득지원을 위한 융자대상사업, 융자기간, 이자율 등이 다양하여 업무처리에 복잡함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되나 개정 조례안은 융자대상을 가구로 한정함으로서 마을단위 사업이나 농산물 산지가 공업체등에 대한 융자가 사실상 불가능 해졌으며 융자기간도 최단 1년 거치 2년 이내에서 최장 5년 거치 5년이 내이던 것을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축소 조정되었고. 이자율도 현행 일반융자사업 3%, 특별지원사업 무이자에서 년 5%로 인상된 내용으로 융자대상인 일반농가 주민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친 조례안으로 형식적인 사항과 절차적으로는 적법한 조례이나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인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의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 수정발의하신 수정안을 참고 하시고 융자대상, 융자 기간, 융자 이자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청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 하여주신 사항으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음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일어섰음)
앉으세요.
음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수정안은 가결 되었으므로 수정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드렸기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음성군세조례 중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향후 3년간 인상되겠으며, 음성군세감면조례 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만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감면 범위를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 장애인의 생업 활동 및 복지를 도모코자 하며, 향교소유 대지중 영세민 또는 실향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하여 종합 토지 세율을 현행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개정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또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cc당세액을 일반승용자동차와 연차별로 동일하게 과세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성군세조례중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에서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으로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에서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으로,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에서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으로, 음성군세감면조례 제4조 중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를 “본인명의로 등록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개정하고 동감면조례 제10조 중 제2항에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분의 3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 한다를 신설합니다.
동 감면조례 18조 중 짚형 승용차 자동차에 대한 배기량별 cc당 세액을 보면 영업용은 현행과 동일하며 비영업용 자가용에 한하여 1000cc이하 110원에서 2000cc 이하를 160원으로 1000cc 초과 2000cc 이하 140원에서 2500cc 이하 180원으로 2000cc 초과 3000cc 이하 165원에서 3000cc 초과 23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의 현행 7.5%에서 10%로 상향 조정 하고자 음성군세조례 제15조 제2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은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100분의 7.5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동법 제 17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3.75%에서 11.25%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는 향후 3년간 지방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1조1천2백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로 하고 ‘96부터 ‘98년까지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10%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담은 지방세개정안이 지난 1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현재 농지세액,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7.5%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액을 10%로 상향 조정 하므로서, 주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나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있으며, 사전입법 예고와 자체 심의를 거친 조례안으로 적법한 조례안으로 사료 됩니다.
함께 상정된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장애인에 대한 군세 대상 범위를 화대하고 향교소유 대지 중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 세율을 낮추어 세제 혜택을 지원하여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액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군세감면조례 제4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상 군세감면 대상이 18세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한정하던 것을 언어, 청각 장애인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향교재산이 소유한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경감하고자 조례 제10조 제2항을 신설 하였으며,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제18조 내용 중 배기랑 구분을 4단계로 하여 cc당 세액을 일부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까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업활동 및 자립을 지원하고 비영리단체인 향교재단의 소유대지 중 임대부지의 종합 토지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분리 과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북도의 조례 준칙안이 시달 되었으며, 사진 입법예고와 자체 심의를 거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
9.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종승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정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에 대하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상에 급수시설로 돼 있던 것을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법에 의해서 간이급수 시설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 총칙은 1조부터 3조까지 간이상수도 관리자라 함은 음성군수를 말하며 관리자는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장은 간이 상수도의 관리에 대해서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되어있습니다.
관리자는 간이 상수도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하고 단위 시설별로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며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 했습니다.
제3장은 요금 징수입니다.
제11조부터 13조까지 간이상수도의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징수에 필요한 계량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4장은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시설단위별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설치하고 시설의 유지, 운영 등 제반사항을 협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는 세부사항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12월 7일 군정조정위원회로 상정하여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6P 음성군간이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수도요금체계 및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운영과 무분별한 물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한 요금현실화를 년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요금체계조정 및 인상에 따른 수입증대 및 절수 유도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인근자치 단체간 요금수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년차적 인상계획에 의거 인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음성군수도급수조례 제14조 시설분담금과 제28조 요금 제29조에 업종의 구분을 별지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6일부터 입법예고를 20일간 한 사항이며 12월 7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12월 12일날 물가대책에도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다음 8P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P보시면 현행과 개정이 있습니다.
현행에는 사용량 10톤까지 1천150원 기본요금입니다.
개정 후에는 10리터까지 1천3백원 개정토록 하는 것이며, 1단계로 10톤부터 30톤까지 170원, 2단계는 30톤부터 50톤까지 200원, 3단계는 50톤부터 300원으로 하던 것은 개정후에는 세분했습니다.
10톤부터 20톤까지 180원, 31톤부터 30톤까지 200원, 31톤부터 40톤까지 250원, 41톤부터 50톤까지 330원, 51톤 이상은 420원으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가정용이 3단계화 되어 있던 것을 5단계로 세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l0page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에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가정복지시설 등 가정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가 유공 자치단체를 더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중 영업1종과 공공용을 합해서 업무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가유공 자치단체는 삭제해서 가정용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업2종은 업무용으로 현행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에 목욕탕 1종과 전용 공업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급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승 의원님 나오셔서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군수가 제출한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체계 및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물 소비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상수도요금 현실화계획에 따라 요금체계 조정 및 인상을 통하여 수입증대와 절수유도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의 상수도요금인상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본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수도요금보다 25.44%가 인상되는 내
용으로 특히 수도 이용자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가정용의 경우 현실화 율이 가장 낮다는 이유로 평균 25.89나 인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볼 때 생산원가와 공급원가의 차이를 인상요인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되며 특히 송배수관 시설 등이 낡고 노후화되어 취수량과 공급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상수도사업의 효율성과 내부 경영적인 사항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물가안정을 선도하여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이 필요한 싯점에 과다한 상수도요금인상은 자치시대 정신 이념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민부담이 과중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로는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8조 별지 제2호의 업종별 요금표중 가정용 기본사용료 1,300원을 1,150원으로, 초과료 1단계 180원을 170원으로, 3단계 250원을 240원으로 4단계 330원을 300원으로, 5단계 420원을 400원으로 축소 조정 하였으며 여타 사항은 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할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은 당초 25.89% 인상에서 5.77%가 감소된 20.12%로 감축 조정될 전망이며, 전체 인상폭도 당초 25.4%에서 22.58%로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수정안 내용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사유는, 종래 공중위생법에 따라 유지 관리되던 공동급수시설이 수도법에 규정된 간이상수도로 변경됨에 따라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금번 제출된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5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규정으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정비계획의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간이 상수도의 관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간이 상수도 관리자를 음성군수로 하고 관리자의 의무로서 간이 상수도관리, 기록, 보존 점검 보호시설의 설치, 간이상수도시설의 개선조치 및 유지보수와 시설의 폐지 시 사용자와 협의회의 사진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제3장 요금징수는 간이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음성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규정은,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구성, 기능, 협의회 개최 규정 등을 정하였고, 부칙에는 현행 음성군 수도급수시설유지관리에관한조례의 폐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제정조례안은 간이 상수도의 유지관리 체계가 공중위생법에서 수도법으로 변경되면서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자인 음성군수가 간이상수도의 유지 관리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이 의결되면 음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에관한조례는 자동 폐기되며,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지방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됨으로서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같이 상정된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사유는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요금현실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한다는 목적 아례 1996년 상수도요금 체계조정 및 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급수 장치와 시설고용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13미리 구경일 경우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0미리미터일 경우 6만원에서 9만원 등으로 50% 인상하였으며, 조례 제29조 규정 중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을 현행 가정용 영업용 1,2종, 욕탕용, 공공용, 전용공업용으로 6단계로 구분되어있던 것을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1,2종, 업무용 전용공업용으로 5단계로 축소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받던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을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업무용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조례 제28조 업종별 요금 규정을 현행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기본사용료를 인상하고 초과사용료는 누진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하여 수도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누진율이 높아지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상수도요금 인상율은, 가정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1천1백50원에서 1천3백원으로 인상하고 누진율도 인상하여 평균 25.89%인상 되었으며, 영업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9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22.82%가 인상되었고, 욕탕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4만원에서 4만9천원으로 22.32%, 업무용의 경우 기분요금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29.27%인상된 내용으로 전체 평균 인상율은 25.4%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수도 요금이 실제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매년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무분별한 물 낭비를 초래하는 현 요금체계 및 낮은 요금 문제는 장단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될 현안과제라고 인식은 됩니다.
상수도요금 평균인상율 25.4%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국가시책에도 일부 배치되는 면도 특히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던 가정용 수도요금 인상율이 높게 책정된 것은 심리적으로 주민 부담 가중을 더욱 압박 할 우려도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입법예고와 음성군물가대책 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나 주민부담 경감과 고율의 인상율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일어섰음)
앉아주세요.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어 수정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의원으로서 처음 맞이한 ‘95년도정기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5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2항 및 음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96년도 예산안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 개선 건의사항을 찾아서 군정에 반영할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5. 12.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산하기관으로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전반이며 감사반 편성은 지난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여덟 분의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인정 및 감사장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제2대 지방의회개원 이후 첫 번째를 맞이하는 ‘95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들께서 업무에 대한 연찬과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심충적인 결의를 통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감사에 성실한 답변과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모든 공직자는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본위의 봉사자세로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일부 실과소장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연찬미흡 등 준비 소홀로 소신과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부족하였다는 감사위원의 지적도 있었으며 또한 추진한 업무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로 일괄하는 것은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한 반성을 통해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후 결과에 이르기까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분위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발과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운영은 전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다수 군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집행 되었다고 판단되나 몇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54건을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애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우식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도 어느덧 오늘로써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95년도 군정의 알찬마무리 등 폭주하는 격무 속에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정기회의 운영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여 주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동안 열심히 뛰고 달려 왔습니다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는 송구영신해야 할 이 시간 1996년에는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군민을 위해 힘찬 전진으로 열린 의회, 열린 행정을 실현하여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션을 이룩하도록 다같이 매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병자년 새해에도 8만군민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제50회 정기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민방위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권영득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