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2일(금) 10시 06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 06분 개의)

○부의장 강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부의장 강대식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45건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바 있습니다.
  오늘은 답변을 듣는 회의로 답변을 듣기 전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하시되 질문를 하신 의원님에 보충발언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 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제외의 내용에 발언은 아니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보충발언을 한 의제에 한해서 2회로 한정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해년 한해가 많은 교훈과 아쉬움을 남긴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보람과 환희, 그리고 충격과 좌절이 함께 교차했던 격동의 한해를 조용히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바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며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군민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속에 출범한 제2대 음성군 의회가 그 어느 해 보다도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항상 앞서가는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자치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세계화. 지방화의 원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다가오는 새해 병자년에는 대망의 21세기를 향한 희망찬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군의 발전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야할 중차대한 시기로 저를 비롯한 군 산하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의 실천자로써 확고한 신념과 자치경영 의식을 가지고 창조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읍 평곡리 하수종말처리장내 분뇨처리장 계획변경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변모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와 처리능력 부족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지방행정의 과제로 등장하면서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악취, 오염을 이유로 반대현상이 팽배되어 전국적으로 시설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본 군에서도 음성천의 수질개선 및 상수원보호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음성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 연계처리에 지역주민들이 악취, 지가하락, 지역발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첨단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시설을 설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를 연계처리 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서울 중량 하수종말처리장 구내에 습식산화 방식으로 1일 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을 설치하여 전처리 및 1차 처리를 하고 하수에 혼합시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 하였으며, 1995년 현재 전국에 가동중인 43개소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대부분에서 분뇨와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청주시, 충주시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연계처리로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법률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 안에 설치하거나 인접장소에 설치 연계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95년2월24일 환경부 기술 심의 시 연계처리조건부 승인 되었습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BOD 농도가 80PPM정도 미생물의 먹이 부족으로 성장이 어려워 BOD농도가 높은 분뇨를 혼합처리 함으로서 미생물의 수와 먹이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미생물의 활성화 및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분뇨와 연계 처리 시 BOD제거율 90%이상, 55 제거율은 80%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수거식변소와 수세식변소의 정화조실태를 감안하고 분뇨의 성상을 인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분뇨의 전처리 시설과 저류조 설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견해로 본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뇨를 연계 처리하는 조건하에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시설보완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 신기술 도입 등 완벽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말씀드리며 현 단계에서 사업계획 변경은 지난한 실정으로 앞으로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본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주민의 이해 설득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군산하공무원 중 대다수가 외지에서 출. 퇴근하고 있는바 지역정서 살리기 차원에서 간부공무원부터 연차적으로 관내에서 출. 퇴근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가 관내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 최근 교통의 발달과 자가용 차량의 증가, 생활여건의 향상 등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생활권이 넓어지고 있어 타 시군 도심지역에서 일부공무원이 출.퇴근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군에서도 이러한 외지 출, 퇴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차적지 관내로 옮기기운동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본인들에게 권고해 왔으며 또한, 군 간부급 공무원을 관내에 거주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도 7월부터 읍내1리 무지개 아파트 1동을 임대하여 실과소장의 숙소로 활용하는 등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관내 거주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나 그러나 자녀교육, 노부모 봉양,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관내 거주가 어려운 공직자가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관내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각종 인사시의 우대와 각종 행정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직자가 군민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경계 지역 오지마을의 향후 지원대책 및 이완된 민심수습방안과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경마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사후관리방안과 구체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관식 의원님의 질문과 박희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함께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접경마을의 현황과 기본적인 군의 방침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을 드린바가 있어 이 자리에서는 그 후의 추진상황과 아울러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그 후로 지난 12월 8일부터 유희종 의장님과 관련 의원님, 유관기관, 단체장등이 참여하는 군 단위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대책과 지원활동을 협의 한바있으며 주민불편사항 및 해소방안을 강구 추진키로 하였으며 그 예로 행정구역과 각 유관기관별 관할구역이 불일치하는 전기, 전화, 엽연초생산조합, 담배인삼공사 등에 대하여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한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상호간 정보교환 및 원활한 해결을 위해 대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위 군 단위 대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면단위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되는 주요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실무책임자와 관련실과장이 참여하는 군 단위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접경마을에 대한 사후관리방안과 향후 구체적인 지원대책 그리고 민심수습 방안에 대하여는 위 접경마을의 현황과 ‘95 년도에 추진한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소면 대풍2리의 하수구 공사 등 11건에 1억 8,27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 외 건의된 사업 중 미해결된 사업과 해당 면에서 추진할 각종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도 우선 해결토록 하는 등 접경 오지마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주민들의 여론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경마을에 대하여는 군, 읍면 간부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마을 내 대소사 등에 관심을 표명함은 물론 마을행사 및 각종 모임에 수시로 참석하여 주민숙원 등 애로사항의 해결과 소외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소면 대풍1리에 대하여는 대풍1리가 진천군으로 편입될 경우 예상되는 대소면민과 군민,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간의 심한 갈등과 반발 등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화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지난 12월14일 행정구역경계 조정 시 조정권한이 있는 도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행정구역 조정의 부당성 등에 대한 지휘보고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에서의 행정구역 조정은 특정 지역의 이기보다는 공익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번 행정구역조정은 마땅히 철회 되어야함을 건의하여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낸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각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대소면지역의 각급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면단위 대책위원회 등 대소면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풍1리 주민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숙원사업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동요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대식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관식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음성읍 평곡리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이 되었나요?
○군수 정상헌  처리장 설치계획은 당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설계심의 과정에서 금년도 2월24일 환경부에서 기술심의시 연계처리 조건부로다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어요. 계획에.
○의원 최관식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물론 먼저 이종배 군수님 때 계획이 세워져서 정상헌 군수님이 민선으로 취임을 하고난 이후에 표면화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음성에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그쪽밖에는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커나갈 수 있는 장소가 그런데 이러한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만 인식을 시켰는데 그렇게 계획을 해서 부지를 매입한 후에 분뇨처리장이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계획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주민들한테 설득할 때는 음성읍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처리되는 것으로 설명했고 그것이 양해가 되니까 음성, 소이, 원남 분뇨가 처리되는 것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양해를 했어요, 거기가 양해가 되니까 음성군내의 분뇨가 다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이 받는 행정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군수님도 지역적인 위치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뇨처리장 설치 지역 주변을 봤을 때 동네가 둘러 쌓여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역에서는 상당히 거센 반발을 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참작해서 위치를 변경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선진 분뇨처리장 시설 한데를 견학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혐오시설에 대한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냄새는 납니다.
  그 위치가 위로 올라오든가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동네 한복판에 있으니까 문제는 심각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추진하시면 주민과 우리 음성군과는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위치를 변경하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군수 정상헌  위치변경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도 각 마을에서부터 상당한 이역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 저도 기술적으로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실무자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리 시설이 지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전처럼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분뇨차가 혹시 들어가더라도 그냥 투입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서 차가 들어가서 넣어서 거기에 악취를 흡입해서 탈취를 시켜서 내보내고 이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시설은 아니다.
  기술적으로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봉전리 같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가동도 못하지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에 나온 것을 검토해서 전국에서 제일 낳은 것으로 하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라 얘기를 계속 합니다.
  당초 계획이 106억인데 150억원 까지는 환경처에서 준다고 합니다. 아마 시설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악취 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동을 합니까? 어렵지요.
○의원 최관식  앞으로 10년 후에 저희 음성읍이 그 지역까지 커지리라고 예상되는데 과연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10년 후에 우리 음성읍이 거기까지 연결되었을 때 지금 군수님은 악취가 안난다고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청원군 옥산에 있는 청주 분뇨처리장 하고 옥천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 말씀이 일이 끝나고 목욕을 다하고 옷을 갈아입고 시내 모임에 가도 그 모임에 모여 있는 분들이 코를 막는다고 합니다.
  냄새가 몸에 배어서 그런데 과연 냄새가 안난다고 하셔도 이것을 설치해놔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은 강구 하셨습니까?
○군수 정상헌  물론 냄새가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가동을 못하지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관식 의원님 말씀이 어떤 여건변화가 있어서 거기가 발전될 시기도 오겠습니다마는 도시발전 이것까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먼 훗날이 아닙니까?
○의원 최관식  이런 계획은 먼 훗날까지도 내다봐야지요. 한번 설치되면 영구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인근 주민들하고 충분한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부지를 매입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에 설득 보다는 부지를 매입한 후에 주민들을 설득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현 위치에서 300미터 밑으로 내려갔어도 지금과 같은 주민들에 반발은 반도 안 되게 줄어들을 것입니다.
  위치 선정할 때 주민들 하고 상의도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는 것으로만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시고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을…….
○군수 정상헌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갈 때는 문제가 꼭 있게 마련이고 주민들이 그냥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도 그전에 없던 5억 주민숙원 사업비도 나오고 했는데 어차피 없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있을 때 피해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러니까 주민숙원 사업비도 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다시 위치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위치 선정을 다시 바꾼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각 마을에서부터 적어도 150내지 200미터 이상씩은 되는 거리다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주민 숙원화 되는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어차피 주민들을 이해설득해서 해야지 이것을 다시 옮긴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 최관식  물론 군수님도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제가 옥천을 갔을 때에 옥천은 거기에서 가까운 부락은 1키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분뇨처리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별도로 개설을 했어요. 주민들이 냄새가 안난다고 하더라도 코를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옥천군에서 신경을 써서 분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서 신경 써서 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주민숙원 사업비로 5억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읍면장이나 해당 의회의원하고 상의도 없이 돈을 배정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주민들에 의사는 상관없이 음성군 행정 편이로만 생각해서 돈 배정할 때 읍면장도 모르고 우리 음성읍장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왜 배정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수 정상헌  그것은 누구한테 알렸다 이것 보다는 관할 그 밑에 방류구가 된다든지. 마을 수, 대충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의원 최관식  그러니까 이런 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주민숙원 사업비가 떨어질 때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지 않습니까?
○군수 정상헌  그렇지요.
○의원 최관식  그러면 해당 읍면장이나 해당 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주민 위로를 위한 뜻에서 주민숙원 사업비가 이렇게 나간다는 언급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언급이 없이 음성읍에서도 2억이 떨어졌을 때 그날이 분뇨처리장 사업으로 인한 주민불만 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비가 떨어졌다고 연락을 받고 알고하는 이런 지경인데 이것이 참 문제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군수 정상헌  의원님한테는 얘기가 안 되었는데 읍면장하고는 사전 협의가 전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를 의원님들하고는 협의가 안 된 거 같은데 읍면장한테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배정을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의원 최관식  군수님 다른 것도 답변하실 것이 많은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좀더 해당 지역주민들을 직접 좀 만나셔서 그분들하고 토의도 하시고 그분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난 후에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상헌  예.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보충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의 방식을 지양하여 주시고 의제 아래 일괄적인 보충질문을 하시토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우식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질의를 했을 때 외지차량 현지 옮기기 운동을 다각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얼마정도나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금년도 6월부터 무지개 아파트 1동을 임대를 하셔서 실과장들이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임대를 했다면 임대한 계약서라든가 그것이 있는가를 좀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우리지역정서 살리기 운동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될 수 있다면 관내 거주할 수 있도록 물론 누구나 다 노부모가 계시고 또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고 한데 그거를 빙자해서 외지 출퇴근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관내 거주하는 것을 종용해서 같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상헌  김우식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외지공직자의 차량 이적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또 임대 아파트는 1동을 임대계약 했는데 3개과장님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도 서류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예, 이종승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승  최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옥산도 갔다 오고 해 본 바로는 거기에 지역적인 여건이 호 여건이기 때문에 또 평수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하는 사업인데 지금 음성군내 현재 선정된 그 자리는 대지를 구입한 자체가 조금 미약한 평수 같습니다.
  먼저 번 감사 때도 그것을 보면 평수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보를 해서 앞으로 우리 음성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20년이고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처리되는 방향으로 군수님이 신경을 쓰셨으면 해서 묻습니다.
○군수 정상헌  예, 이종승 의원이 말씀하신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치라든가 규모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1차적으로 처리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7천 톤 규모입니다.
  그리고 2천년대에 넘어 가면은 하수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7천 톤을 더해서 14,000에서 16,000규모로다가 할 수 있는 이런 면적은 지금 확보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아까 최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마을과 너무 가깝지 않느냐 그런 것이 다른 데 옥천 같은 데는 1키로미터씩 떨어져 있는데 한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규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예. 이덕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덕우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희남 의원과 최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암리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문제라든가 문암리에 대한 지역발전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을 면장님께 지시 하셔가지고 문암리 주민대표와 군수님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은 없는지요?
○군수 정상헌  물론입니다. 제가 앞으로 보고에서도 말씀 드린 거와 같이 그런 마을에는 직접제가 한번 나가서 간담회도 갖고 이런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 만아니라 간부공무원도 수시파견을 하고 그래서 지역 숙원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를 해서 해결해주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덕우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회의진행상 보충질의까지 끝냈으니까요.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다 주무과장 나왔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책임 있고 소상한 답변을 하여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소신을 밝혀주신 여러 가지 주요 사안들이 주민 본위의 열린 행정이 전개됨으로써 주민 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제고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 최병성입니다.
  평소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27선거 시 민선군수님의 선거공약 내용과 현안 공약 사업의 재원조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 선거공약 내용입니다.
  군수님 선거공약의 누수 없는 관리와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군에서는 지난 8월부터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공약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선거공약은 총 61건으로서 이를 분석해본 결과 시행 가능한 사업이 57건이고 현실적으로 시행 불가능한 사업이 4건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시행 가능한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6건, 산업경제분야 12건, 지역개발분야 20건, 문화체육 분야가 9건이며 이증 82%에 해당하는 50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사업이며 나머지 7건은 농업 진흥지역의 현실적 계조정이나 공장본사의 이전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 예산 사업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또한 가능사업 57건을 시행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군수님 임기 중 완료 또는 착수 등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46건으로서 이중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와 쓰레기매립장조성, 삼성 덕정천 복개공사는 금년 내로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사전준비와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11 건입니다.
  둘째, 현안공약사업의 재원조달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중 예산이 수반되는 50건의 사업에 소요되는 총투자 사업비는 장기적인 사업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약사항이 실질적으로 군민의 욕구와 기대에 충족되는 수준으로 추진되려면 1천63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해서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국비가 476억원, 도비가 106억원, 군비가 229억원, 융자지원이 330억원, 자담 기타가 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위한 재원확보 대책으로·우선 ‘96년도에는 실내체육관 건립, 음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전업농육성 등 16건에 512억원의 예산을 반영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 도비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 관계부처 및 상급기간에 활발한 건의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민간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은 사업성을 적극 홍보하여 민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군비는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년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임기 내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타 후보 공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희종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군의원님과 세분의 도의원님께서 공약한 공약사항은 총 77건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44건,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사항이 31건, 시행 불가능한 사업이 2건으로 분석되었으며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이 주민편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대한 약속으로 군민의 여망에 부응코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비록 그 기능과 역할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다 같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같다고 볼 때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은 이러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미착수한 사업도 군정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마인드 개발에 대한 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젠 지방자치단체도 경쟁력이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실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최회수가 다소 적게 운영되더라도 상위 법령이나 시행령에 의해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관련법 개정과 중앙부처의 정비계획 없이는 자체정비가 어려우므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정비토록 노력하겠으며 그 외의 위원회는 ‘96년도 상반기에 집중 검토하여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기능이 쇠퇴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조직된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재정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위원회 의원 구성 시에도 대표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위촉을 확대하는 한편 가급적 타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의원선임에 신중을 기하여 보다 많은 지역인사가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권영득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방 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음성군민이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성군민들이 군청에 들어와서 또는 각 읍면에 들어와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군민에게 친절히 내일보듯이 일을 봐주느냐 즉 서비스 친절봉사 이거 역시 경영의 큰 자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는데 그 계획이나 앞으로의 얼마 한 군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의원님이 말씀하듯이 공무원은 군민이 있는 까닭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을 하늘 같이 모셔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민원이나 행정기관에 방문 시 보다 더 서비스를 향상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권영득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부의장 강대식  이덕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의원 이덕우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대식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 시행가능 한 것이 57 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입니다.
  홍재선 의원님께서 두 번 째 질의하신 비지정 문화재 보수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홍재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재는 지정관서에 의하여 국가지정, 도 지정으로 구분하며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모두 비 지정 문화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도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와 같이 잘 보존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비 지정 문화재중에서 전통문화로서의 보존가치가 있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절터입니다. 사지 8개소, 성지 8개소, 사방 3개소, 석불 4개소, 석탑 3개소, 고분 2개소, 서원 1개소, 묘소 1개소 등 30여개소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는 국도비가 지원되어 보수정비를 누차 실시한바 있으나, 비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는 대부분 군비로 보수 정비해야 함으로 비교적 보수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96 년도에는 비지정문화재 정비를 위하여 총5천6백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왕읍 유촌리 미륵불 정비, 진천 서원 담장 정비와 주변정비 사업, 도장사 담장정비와 건물보수, 전통정려문 안내판 정비 등을 실시하여 비지정문화재를 대폭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교적 보수정비가 용이한 사당, 서원을 비롯하여 사지, 성지, 석탑 등 비지정문화재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문화재 원형보진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인근시군의 지정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47개소, 진천군 26개소, 괴산군 44개소 등 음성 12개소 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에 비해서 음성지역의 문화재가 상당히 적은 편으로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비지정문화재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계속 보존관리해갈 계획입니다.
○부의장 강대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홍재선  도 이상의 문화재는 확실히 되었는데 비 지정 문화재라니까 얼핏 알기는 군지정문화재라고 만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미비한 단계로 우리가 보는데 군에서도 조례나 기타 문화재를 만들어 가지고 비지정문화재를 군단위에서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조례로 정해서 할 수는 없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와 도 지정으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 지정이라는 자체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에 비교를 해서 군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그런 조례를 지정해서 해나가도록 검토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내무과장 윤승병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내무행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관내 리동장의 처우개선 계획과 ‘95 상급기관 및 자체공직기강 확립 점검 조치결과 및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리동장 처우개선계획으로서 우리 군에는 현재 279명의 리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와 군정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매월 8만원씩의 기본수당과 연2회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연24회 읍면회의 참석여비로 1회당 5천원씩 12만원 등 연간 1백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나, 리장 들의 노고에 비해 사실상 실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는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군자체적으로 증액하기가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리 장님들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음성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일선 리장들에게 인정감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31명의 리장자녀 장학생을 선발해서 2,327만4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모범리장 40여명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노고를 위로하는 기회를 가진바 있으며,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매년 관내  리장과 산하 전공무원이 참여하는 리장공무원 체육대회를 실시함으로써 리장, 공무원 상호간의 화합은 물론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리장자녀장학금지급, 리장 산업시찰 실시, 리장공무원 친선체육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리장님들을 발굴, 수시 포상함으로써 리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힘쓰겠으며, 아울러,‘96년도 리장 선출이 완료되는 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리장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적극 모색함은 물론 도 및 내무부등 상급기관에 건의 하겠으며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리장님들과 수시 대화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들의 애로,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리장으로서의 인정감과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95 상급기관 및 자체 공직기강 확립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연말연시와 명절전후 휴가철 및 선거기간 중에는 중점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은 내무부 1회, 도 6회, 군자체 6회 등 총13회에 걸쳐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적발된 공무원 총 15명을 훈계처분 한바 있으며 적발 내용은 무단이석 3명, 차량 10부제 미이행 4명, 상수도 근무소홀 2명, 숙직소홀 2명, 음주운전 4명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도 연말연시, 총선 등은 물론 연중 지속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 분야에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설치 및 승진방법의 개선입니다.
  ‘96 년도부터는 인사제도를 공평하고 투명화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5급 승진의 승진방법을 승진시험제에서 심사승진제로 변경 실시하여 일선 공무원의 업무공백과 해당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아 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감사분야로서 관용심사위원회설치 운영입니다. 감사분야에서는 현재 적발위주에서 예방위주 차원으로 감사방향을 전환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다가 사소한 잘못은 처벌보다는 관용 조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각종 대부사업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주택 공무원에서 주택자금을 주택구입 능력이 없는 공무원에게 전세 그리고 각종 경, 조사 시 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경, 조사비를 대부하고, 주택이나 농경지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재해복구비대부급전을 요할 때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각종 대부 목적에 따라 1백만원 내지 2 천5백만원까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생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본인 및 부모님생신에 선물을 지급하고 각종 상훈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책임 있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군 청사 지하 1층에 40평 규모의 체력 단련실을 운영하고 각종 직원 동호회를 확대 실시하여 공무원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신뢰 분위기조성 일환으로 추진하는 현장행정과 민원행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지난 6.27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격식과 문서위주의 탁상행정을 과감히 탈피하고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더한층 강화하면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행정, 음성군의 행정이 생동감이 넘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현장행정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장행정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현장행정 확대를 위하여 군 본청과 사업소의 실과소장이상, 읍면은 부 읍면장 이상 간부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그동안 내부 회의, 문서결재 등의 자세에서 벗어나 생활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주민의 진솔한 소리를 듣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특히, 연중 현장방문 계획을 수립,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주민의 생활현장인 시장, 공사장, 공장 등의 생활현장과 오지마을, 타 시도. 타 시군 접경마을을 수시 방문하여 주민 대화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및 마을 순찰제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현장의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시책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과사업소의 읍면담당을 재정비하고 군, 읍면, 사업소 소속 전 직원의 담당마을을 지정, 군 산하 전 공문원이 담당읍면과 담당마을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민대화를 통한 생활 불편, 불만, 애로,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하는 한편, 각종사업의 견실시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셋째, 각계각층과의 대화행정 확대강화입니다.
  과거 일부 특정단체나 주요인사 위주의 대화에서 불특정 다수인, 즉 농민, 상인, 근로자 여성층과 이와 관련한 유관단체, 자생직능단체, 사회봉사단체 등과 대화, 또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범 군민 대화의 장을 통한 지역여론 수렴으로 이를 적극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장행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현장 행정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기관장의 읍면1일근무제와 읍면 순회 군정대화를 내실 있게 운영 하고, 군. 읍면 계장급이상 공무원의 현장방문 대화일지 작성, 현장행정 견문보고제 운영, 간부공무원 현장 체험제를 지속 운영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현장행정 추진성과에 대한 신상필법 등 다각적인 현장행정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책임행정으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소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민원행정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업 산업이라는 관념 하에 군민에게 질 높은 민원서비스로 주민의 편익도모와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주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민원사무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은 참 봉사 행정을 위해 봉사자세 쇄신 일환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정신교육을 정기조회 및 각종 회의 시 수시로 실시하고, 민원실 근무 직원에게는 일과 전 또는 일과 후 수시로 교양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군민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군민 불편사항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고 민원처리요령 및 사례집을 제작 배부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시책추진으로는 민원의 진행사항이나 궁금증해소를 위해 접수증을 명함으로 대체하는 민원실명제를 운영 토록하고 토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봉사하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군청 및 등기소를 가지 않고서도 읍면사무소에 민원서류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우리군 만의 유일한 민원행정제 시책을 지속추진 하겠으며 군 관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주민등록표를 문서사송으로 대체하여 예산과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군 관내 주민등록이 송제를 개선하고, 출생신고 외 4종의 처리사항을 통보해 주는 공부정리 결과 회신제 운영과 관계 공무원의 책임의식 고취와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횟수와 첨부서류 감축 등을 위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후견인제를 운영하며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민원인 구독용 책자를 매월 10종을 민원실에 구입 비치하고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과 주민편익을 위해 사무기기의 확충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96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과 현장행정과 민원행정에 대한 더 많으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해서 이종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개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정비에 대하여는 제47회 임시회기시 강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 있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린바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도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자체계획에 의거 정비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요 조직개편 방향을 설명 드리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행정조직의 여건변화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조정으로 군정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업무량이 감소한 부서와 유사업무 부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 의원님들의 의결에 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대식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를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사회진흥과장 지용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질문사항 3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중 잘못된 것을 적정장소로 이전용의와 모델을 바꿀 용의는 없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9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설치한 버스승강장은 음성읍 14개를 포함하여 총 107개소가 있으며, 설치 당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시설하였으나 차량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운전자의 시각장애와 주민이용이 편치 않은 승강장은 금왕읍 용계리 영풍산업 APT앞 승강장을 포함하여 5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것은 설치당시 현지 주민요구에 따라 설치된 후 도로의 확 포장 또는 마을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활용불편 승강장은 현지주민 의사 및 시설상태 등을 감안해서 이전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설치되는 버스승강장의 모델변경 용의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드린 그림에서 같이 새로 나와 있는 견본모델 대부분이 미관위주의 개방형으로 벽면이 없어 비, 바람을 피하기에 부적합하고 견고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96년도 사업시행 전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견본모델을 참고로 하여 보다 문화적으로 보다 세련되고 편리하게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병리현상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와 증폭에 따른 청소년선도와 주민들의 화합하는 차원에서 독서실과 청소년 공부방, 회의실, 기타 등등에 대한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병리현상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와 증폭에 따른 청소년선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선도는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특히 연말연시는 청소년들이 들뜬 분위기로 비행에 빠져들기 쉬운 때이므로 12월 1일부터 ‘96년1월31일까지를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기간으로 정하여 선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2월 12일에는 여성회관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및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비행예방과 연말연시 격려 선도를 위한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4개소의 개 시대에 게시하였고, 청소년선도 홍보용 전단을 전 군내에 배포키 위해서 현재 만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와 비행을 단속하고자 군청, 교육청, 경찰서, BBS단체 등 10명 정도로 합동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선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건립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90 년도부터 음성 청소년 공부방을 개설 연차적으로 증설하여 현재 6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이 군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향후 2000년대 시대를 대비하여 읍면단위에도 청소년의 정신적, 문화적 중심공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공부방과 체력 단련시설을 갖춘 청소년 수련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96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 2개소를 시범적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권영득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영세민에게 융자한 새마을소득기금 지원현황과 미 회수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과에서 답변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과장님이 공석 중이고해서 총괄부서인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도시영세민 융자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도시영세민 지원사업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대도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 대도시영세민의 자립자활 유도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2년4월부터 추진한 정부 특별지원사업으로써 충청북도가 ‘82년12월31일 융자 결정한 금왕읍 무극리로 이주한 이춘경씨 등 5가구 5백만원을 시작으로 ‘83년 3가구 ‘85년 11가구 등 총 19가구에 1천9백만원을 충청북도에서 융자하고, 융자금 회수를 군에 부여한 사업입니다.
  이 1천9백만원에 대한 미 회수 현황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원융자금중 16가구 1,566만3천원은 회수되었으나 아직도 정착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가구와 사망 1가구, 행불 1가구 등 4가구 333만7천원이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회수를 위해서 매년 2회씩 독촉장을 보내고 출장을 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하고 보증인이 사망, 행불로써 현제 회수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95년도에는 법적 조치 안내문도 보냈으나 현재 도에서 융자했기 때문에 채권이 도에 있는 문제로 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치는 대도시영세민 융자사업소관부서인 사회과로 하여금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켜서 재산 조회 및 거주지 추적을 실시한 후 체납액 회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따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등해서 ‘96년 내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대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미시행지역토지에 대한 세제 감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한 세제 감면 규정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 및 음성군세감면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용지로서 관계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이며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공원과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규정에 의한 22종의 시설이 있으며 주요시설용지로는 광장. 철도. 하천, 시설녹지. 수도. 하수도등으로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미시행지역이라 하더라도 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종합토지세를 과표의 50%를 감면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토지가 있을 시에는 현지를 확인하여 관계법에 따라 감면 조치하겠습니다.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 자립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재정력 확충을 위한 자주재원을 발굴키 위하여 우선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표준액 과표로 운영하던 재산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가표준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율을 합리적으로 적용 운영하고 세외수입으로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에 가깝도록 조례를 년 초에 개정 추진하도록 관련 실과별로 조사 중이며 특히 자주재원 확보가 용이한 담배소비세의 확충을 위해 금년도 중추절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판매를 실시하여 단기간에 많은 수입과 함께 지난해 보다 연간 4억여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며, 내년에도 명절을 전후 한 1년간 지속적인 홍보로 자주 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루 은익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법인 50개 업체에 실시하여 공평부과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기업체 등 모든 군민이 탈루, 은익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륵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체납액 일제 정리로써 각종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물론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까지 확대하고 특히 체납자에 대한 서한문 발송 및 명단 공개 등 다각적으로 열린 재무행정을 추진하여 재정자립을 위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승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군 지역 건설업체 보호육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30 현재 우리 군에는 22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되어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철근 콘크리트업이 18명, 토공업이 9명, 석공업이 3명, 상하수도업이 2명, 보링업이 1명, 등으로 구성되어 해당 건설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역건설 경기 부양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우리지역 업체에 형평을 유지하며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부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의계약은 종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입찰 낙찰율도 85%에서 88%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5천만원이상 일반 공개경쟁 입찰은 예정가격 10개를 작성하여 입찰 7일전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입찰시에는 입찰 참가자업체로 하여금 예정가격 3개를 공개 추천 즉시 공개하며 이를 평균하여 88% 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 업체육성 보호를 위하여 관내 업체에 대하여 수주를 철저히 통제하여 보다 더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건설업체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경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음성읍 일원을 볼 거 같으면 시장통 일원을 전부 인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보상이 안된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사실은 인도로 쓰고 있는 도로는 사유토지입니다.
  소방도로 계획서에 서있는 거기에 포함된 도로인데 그것이 지금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등기만 개인 앞으로 나있지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토지인데 거기는 세제감면을 해줄 곳이 아니라 본의원이 생갈 할 때는 세금을 내보내지 말아야 할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성군에서 토지보상을 못해준 관계로 보상도 못 받고 등기만 개인 앞으로 되어있지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상 임도로 할애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 시장 통에 도로 임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부지보상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과에서 총규모를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세금관계만 관여되는데 그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토지세 50%를 감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도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부과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과가 안 되는지 되는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건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예.
○부의장 강대식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환경보호과장 양병준입니다.
  환경보호과소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이면 봉전리 소재 분뇨처리장 혐오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 이기주의 극복과 이에 대한 이전 방안 및 주민숙원사업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이면 봉전리 25키로미터 부지 3.970평 호기성 산화 방식으로 본 처리장은 ‘79년 10월 24일 착공하여 ‘82년 6월 10일부터 3개월간 시운전을 걸쳐 가동 운영하여오던 중 발생분뇨의 증가와 처리효율을 위하여 ‘90년 9월 5억 8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용량 10톤을 증설 25톤 규모로 확장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분뇨발생량 증가로 66톤의 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처리장 용량으로는 전량처리 할 수 없어 ‘94년 8월 1일 충주시 양성사업소에 1일 15톤씩 위탁처리 년간 1억3천2백만원을 위탁 처리비로 지급하고 있는바, 분뇨처리시설이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이 생활불편 사항이 건의되어 주변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5백만원을 지원하여 노, 배수로 준설 및 수초 제거사업을 완료 한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시설에 따른 도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 건의한 결과 특별지원이 결정되어 소이면 음성천 인근 마을에 약 3억원을 지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분뇨처리장 이전 계획은 새로이 신설되는 처리장이 완공된 후 검토 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할 계획으로 지금 단계에서 이전 또는 폐쇄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위생처리장은 시설면에서 신기술을 도입하여 완벽한 시설을 추진함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정비업소 현황 및 오폐수처리 지도단속의 미흡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차장과 자동차 정비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는 78개 대상 업체에 2회에 걸쳐 16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관내에서 세차장 13개소, 경정비업체 65개소 설치 영업 중에 있으며 세차장은 군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업체로 전반적인 환경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정비업체는 특정폐기물 발생업체로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환경관리 사항은 세차장의 경우 특정폐기물 보관 및 위탁처리,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상태 등이며 경정비업체의 경우는 특정폐기물 보관 및 위탁처리 상태로 현재 폐유는 정유회사에서 전량수거 처리하고 기타 특정폐기물은 경정비협회에 위탁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관리를 위하여 세차장은 지도점검 기본계획에 의거 년2회의 지도점점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정비업체는 지역 환경 보전 차원에서 관리기관을 불문하고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 년 2회 이상의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작업장을 방문하여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세차장 13개소와 경정비 업체 65개소 등 총 78개 업체에 대하여 각 2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중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8개 업체를 적발, 사법조치 2건, 현지시정 6건 등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시켰으며 그 결과 많은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특별지도점검 계획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년 2회의 정기지도점검은 물론 취약 시간대의 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신고 의식의 함양을 통한 감시망의 확충으로 유류유출,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 행위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업체의 환경 감시 체계의 체계적인 감독과 환경측정장비 보유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의 환경감시 체계로는 정기 지도단속과 검찰, 환경부, 도합 동으로 수시 또는 불시 지도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환경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각 업체별로 법규 위반사례, 방지시설 관리 실태 등을 감안하여 청색, 녹색, 황색, 적색업소로 구별 청색. 녹색업체는 년1회, 황색업체는 년 2회, 적색업체는 년3회 단속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년 초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95년도 지도. 점검결과 가동 중인 356개 업체를 점검하여 67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하였으며 또 또한, 자율 환경감시체계망을 통하여 신고 접수된 민원19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현지 시정 조치하는 등 적법 처리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방행정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전문인력 4명으로는 완벽한 지도 점검이 어려운 실정으로 환경부, 도에서 인력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며 환경 오염신고 센타 및 명예환경 감시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금년 12월에 환경보호과 내에 2평정도의 실험실을 설치하였으며, 수질분야 측정 장비로는 PH메타, COD측정기, 매연분야로는 자동차 검사용 HC/CO,매연측정기 각 1대, 기타 소음측정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중 BOD 및 DO측정 장비를 구입 추진 중에 있으며, 현 행정체계상 업체에서 발생되는 매연 등 각종 대기오염 측정은 전문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실험실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각종 환경민원을 수시 파악 점검해 나가겠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설립, 년2회 이상의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작업장을 방문하여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세차장 13개소와 경정비업체 65개소 등 총 78개 업체에 대하여 각 2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중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8개 업체를 적발, 사법조치 2건, 현지시정 6건등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시켰으며 그 결과 많은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특별지도점검 계획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년 2회의 정기지도점검은 물론 취약 시간대의 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신고 의식의 함양을 통한 감시망의 확충으로 유류유출,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 행위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업체의 환경 감시 체계의 체계적인 감독과 환경측정장비 보유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의 환경감시 체계로는 정기 지도단속과 검찰, 환경부, 도합 동으로 수시 또는 불시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각 업체별로 법규 위반사례, 방지시설 관리 실태 등을 감안하여 청색, 녹색, 황색, 적색업소로 구별 청색. 녹색업체는 년1회, 황색업체는 년 2회, 적색업체는 년3회 단속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년 초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95년도 지도. 점검결과 가동중인 356개 업체를 점검하여 67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하였으며 또한, 자율 환경 감시 체계망을 통하여 신고 접수된 민원19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현지 시정 조치하는 등 적법 처리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방행정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전문인력 4명으로는 완벽한 지도점검이 어려운 실정으로 환경부, 도에서 인력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며 환경오염신고센터 및 명예환경 감시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금년 12월에 환경보호과 내에 2평정도의 실험실을 설치하였으며, 수질분야 측정 장비로는 PH메타, COD측정기, 매연분야로는 자동차 검사용 HC/CO,매연측정기 각1대, 기타 소음측정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중 BOD 및 DO측정장비를 구입 추진 중에 있으며, 현 행정체계상 업체에서 발생되는 매연 등 각종 대기오염 측정은 전문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실험실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각종 환경민원을 수시 파악 점검해 나가겠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정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들의 사회봉사 활동기회 확대 실시 용의는 년 초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으로 1년 동안 월별 활동계획과 방향을 설정해 주고 상. 하반기 각각 여성단체별 사업실적 발표회를 실시 타 단체와 상호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지역 봉사활동을 유도하며 군. 읍면 여성단체장의 지도자적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국여성개발원에 시설위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종승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금왕 공설묘지 조성사업 계획을 취소 하게 된 배경과 사유 그리고 금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왕 공설묘지 조성사업계획을 취소 하게 된 배경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음성군 공원묘지 조성사업 계획은 당시 군수님의 지역주민 복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묘지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음성군 의회 제5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성계획 부지 내 국토이용계획용도변경이 저촉되어 불가사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매우 가난한 실정이고,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어 사업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대책방안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와 협의하여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공원묘지 조성사업추진 및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차원에서 기존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를 선정하여 재정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종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내 노인복지정책과 불우청소년 및 소녀가장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 방안으로는 우리군 내에는 약 7,500여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건강진단, 불우노인 칠순잔치, 경로 주간 행사 지원, 노인 게이트볼 대회지원 등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제공 및 노령 수당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읍면 노인회 분회 및 할머니방 운영비지원, 자립 경로당 육성사업비지원, 경로당 신축 9동, 경로당 개보수 9개소, 노인복지기금 음성군출연금등 총15건7억6천3백2만원을 ‘96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기 보급은 ‘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시행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우 청소년 및 소년가장 지원대책으로는 불우청소년으로는 결함가정 자녀 18세대 30명이 있으며 지원금으로는 거택보호비, 영양급식비, 교양 도서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 총6건에 2천2백5만원을 ‘96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관내 소년소녀 가장은 총33세대 63명으로 소년소녀 가장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년가장 세대보호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자립 정착금, 소년 가장생일날 케이크 보내기, 소년 가장 수련회비, 소년 소녀 가장 예비 부모 교육비, 주택 전세금 등 총 6건 6천2백5십2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밖에도 후원자 결연사업 등 여러 가지 보호 육성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권영득  ‘95년도에 금왕읍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는데 각 읍면에 여성단체협의회 구성하는데 군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산은 안 들어요.
  봉사활동단체이니까 예산지원 해 주는 건 없어요.
○의원 권영득  제가 질문하는 골자가 그겁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군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 구성 하는데 돈 한 푼 안 드는데 주무과에서 여지 껏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 못했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여성단체 구성하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고요,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돈을 어떻게 하면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 등을 알려주는 거지요.
○의원 권영득  그게 행정지도 아닙니까? 각 읍면에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은 금년 내로 다 될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96년도에 다 할 계획입니다.
○의원 권영득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 하셨다고 했는데 수립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1월 달에 수립을 할 계획인데 수립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승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종승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왕 공설묘지 조성사업계획이 취소된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이 먼저 번 감사 때 공원묘지 현지를 우리 의원들하고 가정복지과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도도 보면서 의원들이 현지를 보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안림에 저촉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분 조금씩 저촉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서 현재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는 것을 조금은 어불성설인거 같고, 그걸 핑계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의 추진상태 같아서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특히 해당지역에 반대를 예상해서 한다는 이유로 현재 사업을 취소하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 열의를 쏟고 군 직원들이 얼마만큼 시간낭비와 예산을 낭비했습니까?
  여기에 더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림청에 다시 사람을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나중에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산림청에 다시 접촉을 해서 거기에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서 공원묘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홍재선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 문제인데 경로당 운영비가 한 곳에 24만원씩 계상이 되었지요.
  24만원정도로 보는데 난방비라고 해서 작년 후반기부터 복지과장님이 애를 써 가지고 많이 상승되었어요.
  그런데 난방비에 대해서 한 경로당에 얼마정도가 유류대가 나가나 이것 좀 알고 싶고, 또 경로당 신축9동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차면서도 서로 간에 얘기가 되었기에 봤는데 이 문제가 현재 각 읍면에 생극면 같은데 보면 서로 경합을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각 읍면이 동일한지는 모르겠으나 더 한 개씩 더 올려서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경로당운영비가 개 소당 24만원씩하고요, 난방비는 ‘95 년도에는 15만원씩 연간 되었었는데 추가로 20만원씩 더 해 준거고요.
  ‘96 년도에는 난방비가 17만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난방비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의원 홍재선  그렇게 된다면 작년도에는 35만원이 나갔거든요. 작년도 추가20만원까지 그런데 올해는 줄어가지고 17만원밖에 현재는 그런 거라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현재 사항으로는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더 늘 수가 없어요. 부담비율 만큼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난방비는 준비를 추경에 따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1개소씩 예산이셨는데요. 추경에 1개소씩 더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홍재선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산업과장 장근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속에서 저의 산업과에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우 의원님의 농지진용 목적 외에 사용 또는 방치하고 있는 실태는 어떠하며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 전용허가를 받으면 전용된 농지의 타목적사용제한 규정에 의하여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규제기간은 8년으로 되어 있느나 용도변경하려는 대상 시설도 그 용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농지 중 전용허가 받은 뒤 목적 외 사용하거나 방치된 곳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용도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허가증에 기재하여 당해 수허가자 에게 철저히 인식시키고 관련부서와 용도변경에 따른 철저한 협조는 물론, 읍면직원의 지역책임제 확행으로 사후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여 임의 변경자가 발견 시는 위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제 의원님들께 농업용 시설 타목적 용도변경에 대헤서 8년 후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 진흥 밖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따른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대식 의원님이 질문은 관내 농산물 유통개선을 제도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국민소득수준 향상으로 식품소비의 고급화. 다양화 및 안정적 농산물 선호와 WTO체제의 개방화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자 주도의 시장. 유통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산물 유통의 현황과 문제점은 그 밑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은 단 시일 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으로 우선 우리 군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산지 유통시설 설치 및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산지 작목반등에 정부지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96 년도부터 3-4개소씩을 설치 지원하고 기 설치된 15개소의 집하장을 농협에서 중심이 되어 산지 수집. 보관. 출하 장소로 적극 활용 되도록 하고 ‘96년도에는 대도시 직판장 1개소를 개설하여 소비지 직거래의 교두보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로, 도매 시장의 농산물 계통출하품목의 확대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실류와 수박, 참외, 토마토 등 과채류가 도매시장 출하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상추, 시금치, 호박, 가지, 버섯 등 규격출하 품목확대를 위하여 기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 규격출하 지원자금과 같이 ‘96예산에 반영하여 계통출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화 시대에 대응한 산지경매제도를 도입하여 우리군의 특산물인 감곡 미백복숭아를 중심으로 감곡, 생극 등 인근 지역 농산물 경매를 위한 경매시설 기반을 96년도까지 감곡면에 설치하고 ‘97년도부터는 산지경매를 실시하여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경매 출하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감곡농협에서 이미 직원 중에 경매사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95년도에 설치한 150평의 집하장과 ‘96년도에 200평의 집하장을 설치하여 경매시설로 전환하고 대도시 도매상을 유치하여 ‘97년도부터는 산지경매를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재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휴경농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법령에서는 휴경농지가 발생하면 성실경작명령 또는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의 규정만 있어 노동인력이 부족한 농촌의 현 실정에서 휴경지대책에 어려움이 있는 등 조치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미약하였습니다마는 ‘96년 1월 1일부터는 새 농지법이 시행될 것이므로 철저한 휴경지를 조사하여 법이 인정하는 유휴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19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대리 경작자 지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유한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강제처분규정을 적용농지의 강제 처분명령과 이행 감제금을 부과하여 유휴 휴경지가 없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홍재선  휴경농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간에 강력히 한다 했는데 농지법 제10조라는 것은 어디까지 강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입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는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등에 대한 처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농지에 소유자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토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관련되는 각1호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신규법 조항으로 있어서 제가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 처분에 대한 1항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휴농지하고 휴경지로 되어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유휴농지 하고 휴경지로 되어서 실제로 경작을 하다가 농토를 살리기 위해서 휴경을 하는 것이 몇 년이라하는 그런 연도별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경작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휴경지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세부적인 법조항을 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 홍재선  왜 그러냐 하면 강제처분은 상이법이 있는데 우리가 휴경을 못하게 만들어주겠지만 농지소유자는 고유에 재산이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규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군 당국까지 세밀히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역경제과장 정인칠입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성, 소이, 원남의 공업단지 유지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음성, 소이, 원남에 공단을 유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음성, 소이, 원남 지역의 공업단지 조성은 원부자재 및 생산품 수송대책 또한 그에 따른 물류비용 문제가 대두되고 환경오염 등 제반 입지여건이 타 지역 즉 대소, 삼성, 금왕, 맹동보다 취약한 실정으로 그동안 음성에 농공단지 1개소, 소이에는 소이공단 1개소를 추진하고 원남에는 공단조성을 못한 것으로 사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남 지역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마송, 상노리 일대에 50만평 규모의 과학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계획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 불편이 대두되고 수송대책과 물류비용등 불리한 여건으로 입주 희망업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착수를 유보하고 있으나 앞으로 첨단 산업기술 집약형 대기업의 입주를 위해도 도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음성지역에는 공단조성에 앞서서 평곡2리 지역에 무공해 업체입주를 위해서도 관계부서와 대기업과 협의 중에 있어 입주기업이 선정되면 개별공장으로 유치토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 음성, 소이, 원남 지역에 공단입지를 조사해서 적지가 있으면 공단조성계획에 반영시켜서 공단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관내 기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건실기업유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공장설립 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체계는 공장설립 승인 및 일반관리에 있어서는 저의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지원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해방지 및 지도단속은 환경보호과 그리고 기타사후관리는 관련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서 기업체 관리와 건설기업 유치에는 한계성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입주 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실정으로서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공장 설립 승인 시 재무구조 및 재정능력을 파악하기가 곤란해서 건실기업의 선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한 행정 지도 관리에도 한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중앙정부 또는 도 단위에서 통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시군 단위에서는 그 기능과 권한이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먼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철저한 공해방지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민 공해배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을 확대 위촉해서 기능 활동을 강화시켜서 환경오염으로부터 방지를 하는 관리체 계가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장 건축 중이라든지 공장건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피해가 있다든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체계가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 및 민원의 유형별에 따라서 각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에 대처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확대입니다.
  물론 도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금년도부터 10억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는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과 연계를 시켜서 각 기업에서 자금문제에 따른 애로점을 수시파악해서 애로점을 해결하는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도나 휴폐업을 방지해서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정보제공을 위해서 읍면까지 산업정보 온라인 씨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안으로 읍면까지 온라인 씨스템을 설치해서 각 기업에서 수시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알선 창구를 활성화 시켜서 고용 인력을 확대시키고 중소기업 애로 창구를 활성화 시켜서 중소기업 행정자문 관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협의회가 지금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를 보다 활성화시켜서 산업정보교환 및 각 기업체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실 기업 유치방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실 기업을 유치하기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들어올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승인 시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유망업종 여부라든지 공해배출 여부 또는 재정능력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승인하는 체계가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건설기업 유치방안은 다른 게 없고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군에서 건실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는 ‘96년도 ‘97년도에는 금왕 공단과 맹동공단을 조성 하고 ‘98년도부터 2001 년까지는 농공단지 1개소를 조성하고 또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단1개소 50만평 규모로 저희 음성군에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을 하고 또한 공영 및 민영개발로 해서 30만평 규모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희남 의원님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이차보전금을 육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 군에서는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마련해서 충북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10억원을 출연 받아서 ‘95년에는 12개 업체에 10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1억원 한도로 년 7.5%의 저리로 융자해주고 1년 상환이 되었습니다.
  저리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 부담액은 3%로 저희 군에서 충북은행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 보전금은 지원금 확대조성에 따라 증액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10억원에 대한 이차 보전금 년 3천만원이 소요되며 ‘96 당초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군 자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년차 적으로 매년 2~3억원을 적립하여 2000년까지는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금년도에도 3억원을 예산요구 했지만 저희군 형편상 3억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 반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대한 기금과 이차보전금 예산이 확보되도록 실무자로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산림과장 김동한입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방지대책에 관한 계획과 용산리 산림욕장의 휴양지 개발과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진입로 확 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산불방지 근무태세 확립기간을 설정하여 봄철에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가을에는 11윌15일부터 12월15일까지 군 읍면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등산로 입구에 취사행위금지 및 인화물질 휴대 입산금지 현수막, 안내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림과 연접된 논, 밭두렁을 산불 위험기 이전에 소각실시하고 특히 원남면 철로변 잡초 사전제거를 실시 산불요인을 산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산불예방위주의 근원적 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산불방지 기간 내 주요 산에 입산 통제를 실시하고 산불 취약지를 선정해서 산불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순찰을 강화하여 특별히 관리하겠으며‘ 유관기관 단체협조체제 강화로 산불발생시 긴급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체제 확립을 위하여 산불감시초소 10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산불감시원 및 산림공익근무요원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독립가옥이나 리장 댁을 산불신고소로 활용하여 신고망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군·경항공기의 산불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진화대 조직을 군 산하 공무원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고 산불진화 훈련을 년 중 춘추기 2회를 실시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시는 군 헬기, 병력을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유선방송 등 대중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며 산불조심기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물도 설치하고 차량가두방송 및 마을앰프 방송을 통해 주민을 계도하는 등 종합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용산 산림욕장의 휴양지 개발과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진입로 확 포장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리 산림욕장의 휴양지 개발을 위하여 ‘96년도에 사업비 1천만원올 투입하여 수목식재 등 기존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고 후년인 ‘97년 농수산 통합계획에 따라 산림욕장 산림청 기본조성사업을 반영해서 휴식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격장 이전에 있어서는 군부대와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확 포장 계획은 농어촌도로 중. 장기 개발계획상 ‘98년도 이후로 되어있으나 추후 중장기 개발계획 재조정시 개발년도를 단축하여 ‘98년 이전에 착공토록 건설 과와 협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산림 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소득원인 표고재배 희망농가에 대하여 표고작목을 적극 알선하고 벌채 허가를 적기 실시하며 기술 지도를 실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참고로 ‘95년도 관내 표고현황을 보면 재배농가 12호에 자목 139,000본을 이용하여 건표고4,500kg 표고19,000kg, 도합 23,500kg, 소득은 1억2천5백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조경수를 전답 식재에서 산지로 적극 유도하여 산지에서의 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조경수 현황을 보면 재배자수 57호 포지101개소 재배제는 전23㏊, 답 3㏊, 임야 16㏊, 도합 42㏊에 수종은 주목 등 33종류에 조경수 44만 9천 본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수인 밤나무, 은행나무 식재를 권장하고 숙진에는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조림 또는 대묘조림 수종을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하여 2, 3년 후에 솎아냄으로써 중간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구릉지 임야는 복숭아, 배나무, 사과나무 등 과수목을 식재 대단위 농원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홍재선  강대식 의원이 질의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인데 제일 끝에는 구릉지 임야는 복숭아, 배나무, 사과나무 등 식재 대단위 농원을 유도토록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대단위로써 이것을 소득을 안 하면 하나도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타당성 있게 되었나 이것은 절대 불가능이라 하는데 이것을 은행나무라든가 감나무 이런 것으로 수종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차질이 있다 이것입니다.
  산림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김동한  저도 금년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게 된 원인은 삼성면 대야리에 원용구씨라고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배나무를 1만 여 평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초지 조성지인데 전용 허가를 받아서 5만4천평방미터 그리고 또 저희한테 인접지에 산림이 있는데 1만5천 평방미터 도합 10만4천평방미터를 배나무를 심어서 대단위로 조성해서 관리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허가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삼성, 대소 같은 데는 공장이 안 들어간 지역 같으면 이렇게 관리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산림법상에 가능한 소득 방향으로 지원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부의장  강대식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은 12월 23일 오전 10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에 답변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민방위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권영득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