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8일(목) 09시 31분

□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199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음성군국회의원단일선거구건의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199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음성군국회의원단일선거구건의안

(09시 31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의회사무과장 이용복  의회 사무과장입니다.
  제50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자로 제출된 1995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의를 마치고 1995년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관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제10차 본회의에 심의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2월 26일 최관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국회의원 단일선거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난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
  심의결과를 최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관식 위원장님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관식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이송된 199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바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주택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와 채무부담 행위조서, 명시 이월조서 등이 제출되어 질의, 답변을 동해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의 총규모는 981억1천1백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2.3%인 282억 1천983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지원 감소분과 지정 재원중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분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인 13억5천168만1천원이 감액된 815억7천88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1.9% 감소된 165억3천213만1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성질별 장관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음성군에서 제출한 9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수해복구비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과 인건비 및 기타경상비의 감액 조정 및 신청사의 준공식 행사경비 일부 계상 등으로 연말의 필요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예산이 제출되어 이번 9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과 소모성경비, 경직성 경비가 없는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심도 있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심의 결과로는 9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3억5천1백6십8만1천원이 감액된 815억7천889만원과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68억6천815만3천원이 감소된 165억3천213만원이 제출되어 일반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차액인 33억8천429만8천원을 자본예산 예비비에 증액하여 자본예산 예비비는 53억8,429만8천원으로 확정하여 세입ㆍ세출 균형을 맞추어 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승인 요구된 치수 및 하수사업 재해대책 수해복구사업비 2억원의 채무부담 사업과, 청소사업비, 분뇨처리 관리의 6개 시설비예산 33억7천561만5천원의 명시이월 사업은 국도비 내시 지연결정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조서와 같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199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심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최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다 13억5천168만1천원이 감액된 815억7천88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8억6천815만3천원이 감소된 165억3천213만1천원의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는 제출안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차액인 33억8천249만8천원을 자본예산 예비비에 증액하여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어 총규모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인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결과 관련하여 김동인 부군수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정리와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사업비 부족이나, 집행 상 있을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고, 지난 8월중에 있었던 2차례의 수해피해를 완벽하게 항구 복구할 수 있으며, 도로정비사업, 사회복지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므로서 저물어가는 1995년을 알차게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특히, 6개월이라고 하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군정 질의등을 통한 깊은 관심과 많은 조언은 군정 전반에 걸쳐 커다란 지적을 남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완벽한 지방자치제의 실시!
  제34회 충북도민 체육대회의 개최!
  2차례에 걸친 수해! 군 청사 신축, 쓰레기매립장조성 등 대규모숙원사업의 추진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의 과오도 없이 잘 마무리 된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군정에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음성군이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1995년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을 비롯하여, 건강한 국토 가꾸기 최우수군, 부녀 지도사업 우수군, 주민신고 최우수군, 민방위행정 연찬회최우수군, 제16회 4-H 대상 수상 등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군민 모두의 끈임 없는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대소 사안을 막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알찬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저를 포함한 군 산하 진 공직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를 가지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다시 설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김동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음성군국회의원단일선거구건의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제2항, 음성군국회의원단일선거거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음성읍 출신 최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부름을 받고 음성군 의회에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떻게 하면 성실한 소임 완수로 주민을 위해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회 정기회의를 맞아 35일간의 대장정속에 군정을 함께 생각하고 미래의 군정과 앞으로의 음성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집행기관과 공조체제를 숙의하며 토론을 거듭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으며 자신과 용기를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의정활동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회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음성군 국회의원 단일선거구 조정을 위한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기에 지금부터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는 음성군 국회의원 단일 선거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의장,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및 각 정당대표에게 건의하고자 하며, 제안이유는 ‘88년 3월 17일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에 따른 소선거구제 실시로 지난 제13대부터 진천, 음성지역을 한선거구로 괴산군을 독립선거구로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인구증가 등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 군민을 대변하여 음성군 단일선거구로 조정하여 준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으로서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음성군국회의원단일선거구건의서 충북권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음성군은 통으로는 충주시와 서로는 진천군과 남으로는 괴산군에 인접한 경기도 남단의 도계에 있는 농업 군으로서 지난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전형적인 농업 군에서 신흥공업지역으로 부상하여 현재 공단조성 8개단지등 730여 업체가 입주 가동으로 농공병진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고장으로 83,479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중부내륙의 살기 좋은 복지 음성을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음성군의회 의원일동은 군민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그간 국회의원 중선거구제 진천, 괴산, 음성에서 ‘88년 3월 17일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에 따른 소선거구제 실시로 지난 제13대 부터 진천, 음성지역에서 한선거구로, 괴산군을 독립선거구로 분리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여건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음성군이 국회의원 단일선거구로 재조정 되어야함을 건의 드리게 되었으며 그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촌지역 선거구 확정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구면에서도 1995년 10월말 현재 괴산군 단독선거구는 괴산군내 49,928명과 증평출장소가 33,007명으로 합계 82,935명인 반면 우리 음성군은 83,331명으로서 단독선거구인 괴산군보다도 396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군단위로는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성장도가 대단히 높은 군으로서 양군의 인구의 격차는 날로 벌어질 전망이며 괴산군 단독 선거구내의 증평출장소는 현재 충청북도 직할 출장소로 모든 행정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행정적인 기구에 불과하여 출장소 인구도 33,007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발전속도가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괴산군인 증평소재지에서 진천군계까지는 3㎞이내의 이접거리이며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진천, 괴산, 음성이 한선거구로 확정되었던 사실도 있는 지역으로 3개군이 서로 연접하여 있으나 진천, 음성보다는 진천과 괴산이 접근성이나 연접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88년 선거구 확정시 기준이 되었던 지역여건과 인구 등이 그동안 크게 변화 되었으며,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최근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선거구별 유권자의 등가성 문제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음성군 단일선거구 조정은 8만 군민의 시대적 요청입니다.
  음성군은 기존의 진천, 음성 국회의원 선거구를 음성군 단일 선거구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음성군민을 대표하여 9명의 의원 연서로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2. 28.

  
음성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음성군국회의원단일선거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시어 관계 요로에 군민의 뜻이 전달되어 성취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최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 대로 중선거구제에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에 따른 소선거구제 실시로 지난 13대부터 진천.음성지역을 한선거구로 확정하고 괴산군을 독립선거구로 분리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인구증가 및 여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건의문을 채택하여 위와 같이 건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국회의원단일선거구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권영득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