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30일(토) 10시 25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1997주요사업계획보고)
2.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 양병준 보고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민방위재난관리과, 공영개발사업소)
3.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
7. 휴회의건

(10시25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양병준 보고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61회 정기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민방위재난관리과, 공영개발사업소)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사업결산,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 금년도 사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고를 들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최관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p를 한번 좌주세요.
  6p 중간에 보면 의용소방대관리해서 소방의 날 행사, 자녀장학금 지원, 선진지 견학해서 있는데 선진지 견학 690만원은 읍면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예, 읍면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의원 최관식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1인당 1만5천원씩 해왔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17p를 봐주세요.
  대원 자녀장학금이나 피복비나 이런 것을 제외한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대회나 소방의 날 기념격려품이나 소방행사비 기술경영대회해서 약 한 1천2백여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을 꼭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 좀 뭐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민들이 아직 소화기도 한 가정에 한대도 없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몰론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하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기진작이라면 대원 자녀장학금이나 이런 기타 등등해서 해도 되는데 1천2백여만원씩 들여서 선진지 견학이니 무슨 체육대회니 무슨 경연대회니 하는 이런 행사에 1천2백여만원씩 지출이 된다는 것이 좀 우리군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데 다소 소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460여 명씩 해서 하는 거 보다는 좀 더 직접 주민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최의원님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조직이고 관례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타 시군에서도 매년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에 있던 시책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의원 최관식  아니 없애는 것 보다는 이것을 좀 더 소비성이 아닌 이런 것으로다 계획을 세울 수 없느냐 하는 것이지 나도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하시고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획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꾸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이런 것을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인 의용소방대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의향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예. 그런 예산가지고 시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우식  5p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야식대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하루에 1인당 2천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하루에 3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의원 김우식  지금 우리 군에서는 방범대 차량 같은 거 지원하는 데가 없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예, 차량은 없습니다.
○의원 김우식  제가 알기로는 각 면에 의용소방대마다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면은 현재 야식비나 방범비 같은 것은 다 세워져있는데 차량 유류대 같은 것도 세워서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그렇다고 해서 차량구입은 각 본대마다 거기서 구입을 해서 하는데 차량유지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셨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작년에도 경찰서에서 차량구입비까지는 곤란하지만 유지비라든가 유류대, 보험료 이런 것 등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서면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판단내리기는 기본적으로 경찰서 조직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의 입장은 지역주민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고맙게 여겨서 측면에서 격려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성격에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기본적인 성격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단체들이 유사한 봉사활동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일단 한꺼번에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간식비를 33% 증액시키고 난방비를 줬던 것입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라든가 다른 단체들하고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힘쓰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올해 같은 데는 관광성이 라든가 이런데 지원하면서 실제로 야간에 나와서 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지원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확장 이중갑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봉사활동을 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방범대가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직접 임용을 해서 책임을 저희들이 지고 있는 단체고 자율방범대는 그렇지 않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홍재선  17p 추진계획에 의해서 대원자녀장학금 지급 23명에 2천164만4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인상을 할 것이다 했는데 작년기준해서 얼마나 인상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자녀장학금 지원은 우리군 같은 경우는 조례대로 100% 다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경우는 1년에 60만원씩 주고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실업계, 인문계 각각 다르기 때문에 10만원~20만원 사이가 됩니다마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전액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원총수에 5%만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23명으로 제한되는 그런 어려운 점 말고는 대학생들은 1년에 60만원 주도록 조례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반액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수차 소방본부와 민방위본부에 건의를 했고 여름철에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원이 잘되지만 우리 도내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장학금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경비라고 할 수 있는 출동수당 조차도 계상을 못하고 있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같은 통일을 기하는 필요성이 있고 해서 도에서도 건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년 초부터 시행은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내년 중간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전화 통화로 답을 받았습니다.
○의원 홍재선  23명에 2천165만4천원이라고 하면 평균이 90만원인데 90만원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 상당하게 오른 것 같아요. 많이 올랐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학교마다 각각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은 100% 주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거꾸로 오히려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더 많은 형편입니다.
○의원 홍재선  중·고등학교는 90만원씩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대상자가 23명 외에 더 많은 숫자가 대원 중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지금 현재는 23명입니다.
○의원 홍재선  너무나 인상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천봉  16p 민방공 사이렌 교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후시설 10년 이상 교체설치로 경보체제 유지라고 하셨는데 9개 읍면에 사이렌 체재가 몇 개가 있으며 현재 저희 부락에 사이렌 설치는 1992년도에 어느 독지가에 의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렌은 50여년이 지났다고 봤어요. 먼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이렌 돌아가는 자체가 하나가 마모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금왕 같은 경우는 ‘86년 설치로 노후가 됐다는데 저희는 자비로 한번은 고쳤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교체된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같은 사이렌이더라도 민방공 자동경보 사이렌은 중앙단위 통제 하에 도에 통제소 충주에 있는 단말을 거쳐서 전국 읍단위 이상이 설치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저희들 관내에는 음성군청 옥상에 있는 것 하나하고 금왕에 있는 것 하나가 이런 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경보통제소에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토록 지침이 되어있고 또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 사업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렌은 지역 별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감곡에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에 있는 것 하나가 작동이 불량해서 저희들이 수선하는 것까지 하기가 좀 그래서 면에다 지시 했습니다.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남은 재원들을 모아서 바로 수선하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주요사업계획 보고 별침)
  이상 공영재발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보고를 들으시고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최관식  l0p를 봐주세요.
  음용수 식수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세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정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광천수 개발 사업에서 연구보고서를 제가 만들 어는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연구보고서 만든 것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세요. 그것을 보내주세요.
○의장 유희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3일간 군정보고를 통하여 군정파악 및 1997년도 예산심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1월 27일 기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일부 실과의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획실이 “기획감사실” 로, 경영감사실이 “경영예산실”로 명칭이 변경되고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예산계 및 재산관리계가 경영예산실로 소속이 변경되어 해당실과 관련조례의 실과 명칭을 현행행정기구 및 직제에 맞도록 하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2p입니다. 명칭이 변경되는 조례로는 4건으로 첫 번째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서 개정되는 사항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음성군민자유치 사업심의 위원회 운영조례는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영감사실장을 경영예산실장으로 되겠고 세 번째 음성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개정 사항은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으며 네 번째 음성군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에서는 현재 재무과장을 경영예산실장으로 한다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1996년 9월 30일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일부 실과의 명칭이 변경되고 업무가 이관되어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조례 및 변경내용은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3조 제11호의 별표 중 “기획”을 “기획감사”로 “재무”를 “경영예산”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2조 제2항 중 “경영감사실장”을 “경영예산실장”으로 개정하고 음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의 실과명란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개정하고 음성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4조 제1항중 “재무과장”을 “경영예산실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 4건의 개정조례안은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실과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업무가 이관되어 이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4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재무과장 최병성입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제증명등 수수료의 요율이 원가보상 및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 있는 사항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해서 일부항목을 인상코자 합니다. 또한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일부 항목을 본 조례에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4백만원 미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50원을 인상을 하고 400원을 초과 1천만원 미만을 100에서 400원 사이로 인상을 하며 수수료 1천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원에서 500원 사이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금액 별로 따져보면 50원인상이 36건, 100원이 4건, 150원이 1건, 300원이 4건, 400원 이상이 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항목이 40개가 있는데 이거는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가 시.군에 위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의료기관등 개설허가에 따른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설이 되고 자가 가축 사육시설 확인 수수료는 농추산부 고시에 의거 반영을 했습니다.
  15p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올리면 본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면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대 예산액은 4천59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본 조례는 내년도 1윌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15일날 물가대책심의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사전입법 사항으로서는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제증명등 수수료가 발급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현실화 하고 각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일부 항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평균 9.7% 인상하였으며 인상방법으로서는 수수료가 400원 미만은 50원을 인상하고 400원 초과 1천만원 미만은 100내지 400원을 인상하였으며 1천만원 초과할 경우 100내지 500원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조정은 54건으로 50원 인상이 36건, 100원 인상이 4건, 150원 인상이 1건, 300원 인상이 4건, 400원 인상이 9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새로 신설된 항목을 신설 한 것이 40건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과 유기장 영업허가증 재교부 등과 체비지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수수료가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은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외수입 4천59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시행일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물가대책 위원회 사전 심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제증명등 수수료는 1995년 1월 1일부터 일부 항목을 인상 시행하고 있으나 1996년현재 원가분석에 의한 현실화 율이 23.6% 에서 개정 후에도 현실화 율이 27.6%로 사실상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내무부의 전국 수수료 현실화율 추진 목표가 1997년까지 80%이나 우리군은 조례를 개정 인상한다 하여도 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사전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이의 신청 등이 없었으며, 도내 타 시군과 인상율은 형평에 맞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인상에 따른 주민 일부 부담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음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음성군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 변경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의원은 10인 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에서 “부군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의 자격을 전문화 시키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p에 음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4p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되던 동조례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음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의원 10인 이내를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개정 하였으며,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였고, 의원의 자격을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전문화 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가 개정되어 조례 명칭, 인원, 자격 등을 정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산림과장입니다.
  19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음성읍 산 13-1, 임야156,2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 소유자는 음성읍 548 박용주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원은 금왕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금액으로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동 임야를 구입하여 수정산 체육공원을 확장하여 군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6항 제61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1996행정사무감사와 1995세입·세출결산 및 1995예비비집행 내역의 심사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996행정사무감사는 소회의실에서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또한 제6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산림과장김동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천봉
  의원최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