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7일(수)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19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2.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19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제6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천봉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이덕우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김천봉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1996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먼저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19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천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11월 26일 10시에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위원에는 이덕우 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본 위원회 회의에서 작성 의결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사항을 찾아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1997년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1996년 12월 2일부터 12월7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실과와 사업소 및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별 대상부서 관련 실과소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별첨 작성된 수감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 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한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확인 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위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군수와 감사대상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 첫째날인 12월 2일 10시에는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받기 위하여 출석 요구한 관련공무원 전원과 해당일자별로 관련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류제출요구는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작성 의결한 감사목록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며 기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추가자료 조서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4페이지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실과별 대상업무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보충 질의·답변, 현장확인, 증언청취 등으로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제출요구자료 이 외의 사항은 해당실과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제출요구서와 관련공무원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님의 명의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요지서와 요구자료 조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나 자료요구가 필요시 활용 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는 감사당일 일정 종료와 동시 작성하여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작성된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의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집행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된 사항으로 본 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6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관련공무원 출석보고와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 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군정보고를 듣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천봉
의원최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