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0일(금) 10시 02분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2. 음성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3. 음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2. 사무과장 보고
3. 음성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4. 음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8. 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을 증대하기 위한 수종갱신 방안에 대하여는 산림자원화 10년 계획에 의거 솔잎 흑파리 피해임지와 형질불량 임지를 우선하여 수종갱신 조림을 실시하였으며 1988년부터 제9차 년도인 금년도까지 총 1,316ha를 조림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산지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산림의 공익화를 지향하는 산림기본 계획에 의거 매년 100ha 내외의 조림과 경제림 육성을 위한 육림 년450ha, 산지자원화 보존을 위한 병해충방제 년 1,900ha,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휴양림 1개소의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임도개설은 1986년부터 시작하여 1996년까지 총 46.0km를 시공하였으며 1997년에는 7.0km를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계속 추진하여 오지의 균형개발은 물론 산림경영 기반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활착 상황조사를 해서 20%이상이 고사되었을 경우에는 익년도 보안조림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풀베기 작업을 계속해서 육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에 풀베기 때문에 얘기된 지역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많은 고사는 안됐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한 가정 한소화기 갖기 운동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실태를 볼 때, 관내에 대형시설이나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도시가스시설 등이 별로 없는 반면에, 도로연장이 비교적 길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함께 공장과 노후 건축물 또는 가건물 등에서의 화재사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는 각종 화재로부터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금년부터 범군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는 소화기가 가장 효과적이며, 사전예방을 위한 불조심의식 고취의 성과도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소방관서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시중에서 개당 2만5천원 내외로 거래되는 가정용 3.3kg짜리 소화기를 소방파출소와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개당 1만5천원씩에 실비가격으로 보급하고 축사의 화재 개연성이 큰 점을 감안, 축산 농가에서도 적극 비치토록 유도하면서, 각종 행사시의 시상품, 격려품, 집들이나 개업선물 등으로 활용토록 각급 기관단체에 협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반상회, 민방위 교육을 포함한 각종 교육이나 회의 시 동참홍보와 사용법 교육, 화재관련 시범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내의 2만6천여세대 중에서 ‘95년 말까지는 4,406세대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금년 들어 2,558개가 보급되어 현재까지 6,974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시상품, 격려품으로 소화기를 지급한 것은 66개이며, 특기할 사항은 응성읍내 한성 진주아파트에서는 건축업자의 지원으로 795세대 중 입주세대 750세대 전 가구에서 소화기를 각 1대씩 비치하는 등 소화기의 필요성 인식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시책을 시작한지 1년도 채 안됩니다만 이런 현시점에서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를 보면, 작년도에 총83건의 화재로 2억9천만원의 피해가 있었으나, 금년에는 충 90건의 화재로 4억9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9%정도 증가한 상광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이 운동은 계량화 할 수는 없으나, 화재예방 의식을 제고하는데도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와 인력의 확충문제는 현재 신축중인 음성소방서 건축공사가 50%이상 진척이 된 후에 소방서 인력, 관할 범위와 함께 장비신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관내 25대의 소방차량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10대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주소방서, 소방본부하고 지속적인 협조로 장비와 인력을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희남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수상자 입장에서 거부감을 갖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하는데 첫 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색합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화기비치 방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층 별로다 소화전이 의무적으로 실치가 됩니다.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갖추어지는데 각 가정에서 가스라든지 전기를 쓰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음성에서 한군데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그런 지도를 권장해나갈 계획 입니다.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공무원들도 실제로 소화기 작동요령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민방위교육 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수록을 해가지고 그림까지 넣어가지고 보급을 하면서 동시에 실기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한테 신입대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책자를 460부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요.
또 소화기를 실제작동을 하다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번 작동하는데 1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물소화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물을 보충해가지고 하면 똑같은 교육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 때 꼭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미천 하천골재 채취를 통한 군경영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감곡면 오향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하천명은 청미천 직할하천 대전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법 제22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27조, 동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하천 부속물인 제방에서 대하천 50m, 대하천은 초당 5천입방 이상을 대하천이라고 합니다.
중하천 30m, 하천공작물인 교량과 취수시설에서 각각 대하천 300m, 중하천 200m하천 부속물 및 하천 공작물의 보호구역에서는 허가 제한구역으로 골재채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미천을 제가 가서 재봤습니다.
현지 검토한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직할 하천으로서 골재가 매장되어 있는 하천연장은 1,230정도입니다.
청미천에 총연장은 2.9km가 되겠습니다. 1,230m 상류는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장호원 상수도 취수장 하류 100m 지점에 취입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취입보에서 750m 하류에 3번국도 감곡우회도로에 장호원 대교가 있고 대교하류 480m 지점에는 장호원 대교 구교량이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취입보에서 감곡우회도로 대교 구간인 750m중 계획홍수량 1천㎥/sec 이상으로 적용 중하천으로 볼 때 상·하류 460m를 제외하면 골재채취 연장은 350m가 되겠습니다.
청미천 하천 경계가 우리군 지역은 평균 폭이 60m 정도 되는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 제방비탈면의 보호 및 유주조절시설 20m를 제외하면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하천폭은 40m밖에 안됩니다.
골재채취량은 21,000㎥ 정도이므로 차량운반 가도 설치비를 제외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골재채취사업으로는 부적합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후 사업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풍지방산업단지는 사업면적이 131,670평으로 ‘92년 7월부터 시작되어 ‘96년 6월에 준공되었으며 투자분석에서 보면 총수입이 378억이고 360억원이 총 투자되어 18억의 개발이익이 발생 되었습니다.
무극택지개발사업은 ‘92년 9월에 시작되어 사업면적은 18,717평이며 총수입이 67억원이고 총 투자한 금액은 55억원 투자되어 개발이익은 1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금왕지방산업단지는 ‘93년 9월 ‘98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사업량은 172,412평이며 사업비는 총 410억원으로 개발이익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발생되지 않습니다.
맹동지방산업단지는 ‘95년 4월부터 ‘9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량은 131,781평이며 사업비는 354억원으로 금왕산단과 마찬가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개발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으로 감곡면 왕장지구, 금왕읍 금석지구와 생극면 신양지구에 대하여 법적검토에 의해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천음료수 판매사업은 약 24억원을 우리 군이 부담하여 ‘97년 3월부터 ‘99년 6월까지 실시계획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신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사실 군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 입니다. 골재채취업을 보면 골재채취를 할 때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청원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등록을 내려면 3억원을 예치해야 되고 페루다, 선별기 이런 장비가 갖추어져야만 골재채취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 직영으로 가능하고, 하상정리사업은 하나의 공사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골재채취의 목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상정리 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옆에 고수부지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잔재로 나오는 사토 그것을 가지고 골재수입을 잡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상정리를 해서 골재를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하천관리를 하는 건설과에서 어느 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하나로 보면 민간단체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회계가 독립되다 보니까 하상정리를 해서 골재부산물을 수입으로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게 되면 그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건설과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하나의 공사를 저희가 입찰을 본다든가 이럴 수 없고 하상정리사업이 골재채취업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상정리사업은 골재채취에 목적은 아닙니다.
하상이 유로가 제멋대로 잘못 됐으니까 바로 잡아서 유수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상정비사업이지 솔직한 얘기로 골재채취 목적으로는 조금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건설과에서 수익사업을 못 한다 그런 거는 아니지요.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가 잡으나 본청 건설과에서 잡으나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관내만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려면 이천군하고 협의해서 이천군 관내까지 다해야지 저희 관내에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를 맞아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답변 내용들이 아무쪼록 군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질문의 효과를 높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출석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 사무과장 보고
제61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음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95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은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반영하여 보고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부담에 간한 건의문은 12월 19일자로 충청북도 의회의장님과 충청북도 지사님에게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9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 음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북부권 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및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음성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4. 음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정사유는 청소년기본법및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청소년지도위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청소년육성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임무·임기 및 지도위원수를 규정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에 관한 규정, 증표교부에 관한 규정, 필요경비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서 주요내용은 6p에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에서 표준준칙안이 시달되어 의원간담회시 자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3p부터 l0p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1p가 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음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동위원회의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청소년육성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위원구성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임기규정하고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1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 역시 도에서 표준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이며 간담회의시 자세하게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 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되었고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독 위임되어 음성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 청소년 육성업무를 활성화 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10조와 부칙 2조로 규정된 동 조례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철차 등을 규정하고 지도위원 위촉은 청소년 단체의장, 사회복지 단체의장, 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읍면별 10인 이내로 하였으며, 지도위원에게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도위원의 효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지도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련법규와 조례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 지방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1989년 6월 7일 조례 제1176 조로 제정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3조의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이 신설되고 당초 조례에 없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였으며 회의 및 의사,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회의록 작성비치, 관련자의 출석, 발언 등을 신설하고 기정 조례에 있던 실무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 재정비하는 조례로서 기존조례에 설치된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강화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련법규 및 조례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의 금년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에 연장승인 요청을 한바 내무부로부터 ‘98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정원이 3명이 감축되면서 승인이 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촌지도소 소속 국가 지도직 공무원을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현행 직속기관 90명에서 128명으로 38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소는 현재 15명으로 운영하고 있던 정원을 3명이 감축되어서 1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제19조, 제21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97년도 1월 1일부터 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p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내무부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간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서 사업소 설치운영 기한조정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한이 2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현행 ‘96년도 12월 31일까지를 ‘98년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97년도 1월 1일부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바 있어서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무원의 연차별 지방직화에 따라 동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지도공무원 및 연구공무원의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 전환과 내무부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 시한 연장승인과 동시 감축된 정원의 조례 반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 되는 농촌지도소 소속 국가공무원 38명을 조례 제2조 제3항 “직속기관”의 현행 90명에서 128명으로 개정하여 38명을 증원하였고 공영개발사업소 시한 연장과 함께 감축되는 정원 3명을 조례 제2조 제3항 “사업소” 정원 33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여 3명을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사항은 ‘97 예산편성 시 농촌지도소 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비로 전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소 인력은 감축되는 인원 예산까지 포함 편성하였으나 차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과 관련된 사항과 내무부 정원승인에서 정원이 감축된 사항에 대한 조례 반영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내무부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 시한이 2년 연장승인 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기한을 2년 연장하기 위해 조례 부칙 제2조의 사업소 설치시한인 ‘96년 12월 31일까지를 ‘98년 12월 31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한 결과는 시한부 설치된 공영개발사업소의 2년 연장승인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내무과장께서는 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민선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충청북도 북부권 자치단체간 관련되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 협의 처리함으로써 상호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수요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돈독한 유대관계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의회의결을 거쳐 행정협의회를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협의회 명칭은 충청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로 하고 구성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의 군수님으로 구성이 됩니다.
조직은 충주 ·제천시장, 음성 ·단양군수이며 회장은 협의회주관 자치단제장 충주시, 제천시, 읍성군, 단양군순위 윤번제입니다.
간사1인은 회장소속 시정과장이며, 서기 4인은 각 시군 시정계장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건, 주요도로망 신선 ·변경 환경오염 방지시설, 행정구역경계조성문제, 기타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토록 그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의개최 협의회 운영은 정기회는 년2회로 정하고 임시회는 관계단체장 요구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 협의회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해서 규약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4개 시군 의회의결을 동시에 거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규약안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간담회 때 설명 드린 사항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충북도 북부권 자치단체간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협의 처리하면서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 등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북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의결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의 북부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의 기능과 조직 배석위원 및 자문위원을 들 수 있도록 정하고 회의의 개최시기와 방법 협의사항 의결사항처리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하여 북부권 해당 시장, 군수가 공동 제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회 구성은 해당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144조에서 정한 사항이 제출된 규약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등 지방자치법 각 조항을 근거하여 제정된 규약으로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규약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심의를 위해서 당초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금일 오후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금일 14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천봉
의원최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