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4일(화)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10차 본회의)
1. 19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의장·부의장선거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19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의장·부의장선거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제61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자로 제출된 1996년 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의를 마치고 1996년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제10차 본회의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2월 23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하여 19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김천봉 특별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1996년도 정기회를 오늘로서 마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부칙, 제3조의 지방의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의장단 임기가 1997년 1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오늘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난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간에 걸쳐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
심의결과를 김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9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송된 19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세입과 세출,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 조서 등이 제출되어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의 총규모는 1천490억8천556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1%인 97억4천29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지원 등 감소분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인 29억5천930만3천원이 감액된 988억5천53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8% 감소된 502억3천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는 1996년 12월 19일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어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의 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2억5천만원이 증액된 1천503억3천556만7천원 규모로서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 및 장관별 목록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총평으로는 음성군에서 제출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몇 인건비 및 기타경상비의 조정과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예산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소모성경비, 경직성경비가 없는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심도 있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심의결과로는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억930만3천원이 감액된 1천1억536만7천원과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억8천360만7천원이 감소된 502억3천20만원이 제출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승인요구된 일반회계에서 평곡리 분뇨처리사업,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시설 19억7천264만9천원과 금왕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 1억9천132만원 및 특별회계 광역상수도 연계 미급수지역 상수도 사업비 8억8천4백만원 전액 등 3건에 30억4천796만9천원과 수정예산안으로 요구된 음성 유스호스텔 수영장 조성사업 6억7천1백만원중 9천894만8천원과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비 10억원 전액 및 음성간선도로 개설사업비 2억5천만원 전액 등 3건 13억4천894만8천원 등이 사업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조서와 같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19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억930만3천원이 감소된 1천1억53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8,360만7천원이 감소된 502억3천20만원 등 총 1,503억3,556만7천원의 요구예산을 회계 별로 집행기관의 제출원안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동인 부군수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의 추가 지원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을 정리하고, 그동안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집행 상 있을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초에 계획되어 추진해온 도로사업, 사회복지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등 각종 현안 및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정리함으로써 저물어가는 1996년을 알차게 마무리하는데 도움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1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군정질의 등을 통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조언으로 군정전반에 걸쳐 커다란 치적을 남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음성천복개공사, 쓰레기매립장사업 마무리 및 음성·금왕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등 대규모 숙원사업이 많이 추진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의 과오도 없이 잘 마무리 된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군정에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이 농림부에서 평가하는 1996년도 「쌀 생산 종합대책 평가 전국 우수군」 으로 선정되어 15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것을 비롯하여, 「을지연습 1995우수군」,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우수군」, 「국토공원화사업 평가장려군」 등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군민 모두의 끊임없는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대소사안을 막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알찬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저를 포함한 군산하 전 공직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를 가지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다시 설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관내의 많은 공장입주와 아파트 단지건설 등으로 인구이동이 있었고 제반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과대 행정리,반을 지역여건에 맞게 적정규모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와 효율적으로 읍면.리 행정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286개 행정리를 289개로 3개리를 신설 확대 조정하는바 현재 1,004개 반을 1,032개 반으로 28개 반을 증설해서 확대 조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3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로는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15일간 공고문을 작성해서 공고를 하였고 음성회보를 통하여 사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개정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으로부터 6항까지 규정을 정하였고 음성군리장정원조례와 음성군반설치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예산설치 사항으로는 이에 따른 리장 증원과 반장증원에 따른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인구이동 및 공장입주와 아파트건설 등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맞도록 과대리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내 286개 행정리를 289개로 확대조정하고 리장 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금왕읍 무극3리에서 2개리를 증설하고 대소면 부윤1리에서 1개리를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사항으로는 리장 정원 증원에 따른 수당, 상여금 등 4,920천원을 1997추가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지방자치제도에 의한 행정구역 변경계획에 따라 주민편익도모와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당해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사항으로서 1996년 11월 19일부터 15일간 음성회보 등을 통한 사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등 절차 및 조례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된 사유는 인구이동과 택지개발 및 아파트단지 건설 등 여건변동 지역에 대하여 과대반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정규모로 조정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1,004개반을 1,032개 반으로 하여 28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서 증설내용은 음성읍 262반을 263반으로 문화택지지구 1개반을 증설하고, 금왕읍 162반을 179반으로 무극 5,6리에 17개반 증설하며, 대소면 80반을 90반으로 부윤3리에 10개반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사항은 역시 마찬가지로 반장수당 1백4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토한 곁과는 행정구역 변경계획에 의해 주민편익 도모와 행정의 효율적 운영 등 리장정원조례와 함께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등 절차 및 조례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음성군 주차장조례를 주차장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개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주차수요를 해소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및 준농림지역까지 주차장법을 적용 확대하고 주차장정비지구 폐지하며, 주차수요밀집시간 주차시에는 해당 주차요금에 50%의 가산금을 합산부과하고,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4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토록하며,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와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50%,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자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50% 감면, 정기주차권을 폐지하고, 시간별 주차요금을 2시간까지는 1구획당 30분기준으로 500원, 2급지200원, 2시간 초과시에는 1구획당 30분을 기준으로 1급지 1,000원, 2급지 400원으로 하며 주차요금 부과기준의 1급지는 읍 도심지역의 노상주차장으로 하고, 2급지는 1급지 이외의 지역으로 개정합니다.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을 주차거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납부하여야 할 금액기준을 도로점용료 및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으로 하였으나, 도로 및 하천점용료 또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으로 개정하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별표2와 같이 개정하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에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개정하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교부와 그 무상사용 기간은 납부비용이 사용할 때 까지로 하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증류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된 주차장과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이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주차장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하며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1996년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사항은 없습니다.
3p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21p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정비 보완함으로써 주차장의 호율 적인 이용과 관리로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과 조례로 정하는 준농림지역까지 주차장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정비지구를 삭제하며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거리를 명시하였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1급지 주차요금의 경우 30분마다 500원에서 2시간까지 30분당 500원 2시간 초과시 1천원으로 하는 등 시간 별로 세분화 하였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합산 부과토록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자동차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차요금 부과기준으로 1급지는 읍도 심지역, 2급지는 1급지 이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시 납부금액을 도로, 하천 점용료 및 국공유재산대부료 액으로 개정하고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주차장 무상사용 근거를 신설하여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주차장 무상사용 근거를 신설하여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납부금액에 상응할 때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일반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개정된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법에서 규정한 부실주차장 설치기준을 새롭게 정하였으며 주차장 설치 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근거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제공 및 이용방법을 신설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시간별 주차요금 30분마다 500원을 2시간 초과시 1,000원으로 개정하므로 장시간 주차시는 사실상 주차요금은 인상되었고 월정기 주차료를 폐지하고 시간별 주차로 개정하였으며, 기정주차장 조례를 변경된 주차장법에 의하여 더 세분화하였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제출된 개정조례는 조례내용과 관련법규 등에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읍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천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6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항 및 음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제반 의정활동을 위해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들 획득하여 시정.개선 건의사항을 찾아서 군정에 반영할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996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 및 산하기관으로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전반이며 감사반 편성은 지난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덟 분의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 입니다.
제61회 정기회를 맞아 실시한 1996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들께서 많은 자료의 준비와 업무에 대한 다각적인 연찬과 연구노력으로 심층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감시의 견제기능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하며 정기회를 앞두고 사전 감사준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10일 간이라는 충분한 자료준비 기간을 주므로서 집행기관에서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행정감사에 성실한 답변과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준 반면 불성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감사 진행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도 나타난바 특히 수치의 연계성 불일치 등의 미 검토로 인한 당혹함이 표출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각성과 함께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점검 및 검토를 촉구하며, 별도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창고하여 자치시대 이지역주인인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므로서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건설해 나가도록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감사결과 군정운영은 전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다수의 군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몇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56건을 작성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만 2개 이상 관련 실과의 시정 요구 사항은 관계 실과 별로 세분하였음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를 요망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천봉 위원장님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계시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장·부의장선거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한분만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김우식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우측 옆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원님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장 한분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이덕우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 홍재선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투표여부 확인)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확인)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모두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에서 최관식 의원님이 5표, 홍재선 의원님이 4표로서 지방자치법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관식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관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대 음성군의회 하반기 의회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유희종 의장님께서는 재선의원으로서 많으신 경험과 경륜을 발휘하시여 완전한 자치시대 군민과 함께하는 앞서가는 음성군의회를 이끌어 오신데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리며 그동안 수고해 오신 노고에 동료의원과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어느덧 1996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2대 의회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앞으로 남은 임기를 보다 원숙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결속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 많은 연찬과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부여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정착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군민 모두의 소망인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의 증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므로서 “살기 좋은 복지음성”이 건설되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96년도 정기회를 마무리하면서 송구영신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심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당선 인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나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우측 옆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원님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이덕우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박희납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 홍재선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투표여부 확인)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확인)
명패수를 확인해본 결과 모두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우 의원 3표, 박희남 의원 3표, 무효3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는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다시나와 수고해 주시고 사무과장께서는 호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시와 동일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대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 홍재선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의원 투표여부 확인)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확인)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모두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로서 박희남의원 5표, 이덕우의원 3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희남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61회 정기회를 마무리하면서 “부의장”에 당선시켜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반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기관과 유기적이고 동반자적인 자세와 견지로 앞으로 남은 하반기를 최관식 의장님을 보좌해서 완숙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므로서 음성군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회발전을 염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한 30일간의 정기회 일정도 어느덧 오늘로써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6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 등 폭주하는 격무 속에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정기회운영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여 주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열심히 뛰고 달려 왔습니다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는 송구영신해야 할 이 시간 1997년에는 더욱더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결속해서 군민의 군민을 위한 힘찬 전진으로 열린의회, 열린행정을 실현하여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이룩하도록 다 같이 매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정축년 새해에도 9만군민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전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제61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천봉
의원최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