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7일(수) 11시 01분
□ 의사일정(제10차 회의)
1.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계수조정
(11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계수조정
지난 12월 22일 이송된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이 시간까지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신대로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마무리와 예산잔액 발생에 대비한 감액 및 증액을 위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세출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차액인 이월이익잉여금 38억376만6천원을 자본예산 예비비에 증액하여 자본예산 예비비는 58억376만6천원으로 하기로 하여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어 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위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12월 28일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제10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대가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참으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1996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민방위과장이중갑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