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1일(월) 10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4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
3.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4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제안설명:기획실장)
3.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포함)
O제안설명:재무과장, 검토보고:전문위원
4.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10시 05분 개의)
음성군수님으로부터 ‘95년 10월 23일 ‘94년도세입·세출승인안 및 ‘95년 11월 21일 제출된 ‘96 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3일 제출된 1994년도 예비비집행내역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 되었습니다.
지난 제5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임되셨으며 선임되신 특별위원님 여덟 분이 참석하셨으므로 연장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5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까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덕우 위원께서 최관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관식 위원님이 ‘9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관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의 WTO체제 출범과 함께 대응전략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우리 군에 제정기반을 수립해야 할 책무를 위원회가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현안사항들을 심도 있게 파악하신 내용을 토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이 바라는 대로 예산심의에 정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에 수반된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면밀한 자료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조화롭고 공감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에 승인 집행된 세입·세출 결산내용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 및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전개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이 하면 좋은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대식 위원께서 박희남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고 동의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박희남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박희남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994년도 예비비집행 승인, ‘95년도 마지막 추경 심의 등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보좌 정성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제안설명:기획실장)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 집행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1994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비비 집행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1994년도 예비비집행내역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청사유는 1994년도 예비비중 음성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한 집행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1994년도 예비비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비비총액은 6억9천8백만2천원이고 그중 3건에 9천154만3천원을 집행하고 6억6백45만9천원이 남아 집행비율은 13.1%입니다.
다음은 내용별로 집행사유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1994년도 상반기 명예 퇴직수당 지급의건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전년도 명예퇴직 인원을 감안해서 상당액을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예산의 사장을 막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과목존치로 1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4년도 상반기 명예퇴직신청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원남면사무소 연병부씨에 대하여 2천99만4천원의 명예퇴직수당 중 예산잔액 1천원을 제외한 2천99만3천원을 ‘94년도 3월 14일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전작물 한해대책자재비 지원입니다.
‘94년도 7월 1일부터 계속된 폭서와 강우량부족으로 관내 농작물의 피해가 계속되어서 본군의 주요 소득 작목인 고추의 피해가 급속히 확산된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1664헥터에 고추 밭 면적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해대책자재의 스프링쿨러 및 송수호스를 2천6백만원을 지원하고자 ‘94년도 7월 25일자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내역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1천조 비닐송수호스가 3백미터 짜리 834본을 지원을 했습니다.
셋째 ‘94년도 8월중에 관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 ‘94년 9월 24일 수해복구사업이 확정되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나 실시설계비가 확보되지 않아 조기에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시설수해복구비 총35건 중에서 규모가 작은 21건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설계를 추진을 했고 규모가 큰 14건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4천4백55만원을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추후 3회추경시 예비비에 반영키로 하고 그해 11월 26일날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에서 집행된 3건에 대하여 그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지출승인 및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집행 내역은 ‘94골재채취사업비 지출로서 골재채취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하여야 하나 지방경영수익사업의 갑작스러운 관심고조로 인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골재채취 판매사업장이 유수 지역이므로 우기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됨에 따라 ‘94년 4월 21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94년 7월 12일부터 ‘94년 10월 29일까지 7천4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과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4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포함)
O제안설명:재무과장, 검토보고:전문위원
재무과장께서는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관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준비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이유는 ‘94년도 음성군세입·세출결산을 위하여 결산서 및 세입·세출부속서류를 작성하였으며 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완료되었기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세입·세출부속서류 및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승인신청 회계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총 9개 회계입니다.
결산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 2월 28일 세입·세출회계 출납 폐쇄하였으며, 세입금 금고 납입도 3월 10일 마감 하였습니다.
‘94년도 출납에 관한 사무를 3월 31일 완결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4월 15일 작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자체검사를 7월 13일 실시되었고 ‘95년 7월 18일 군 의회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의뢰 하였고 ‘95년 8월 5일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4명이 선임되어 ‘95년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군 의회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되어 검사 의견서가 제출된바 있으며, 금번 제5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에 결산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자료로 작성 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p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883억175만7천원이며 세입은 955억2천548만7천원이며, 세출은 710억1천861만4천원으로 잔액은 245억687만3천원입니다.
내역은 명시이월 20억1천537만4천원, 사고이월은 50억1천967만1천원, 계속비이월 110억2천561만2천원, 보조금잔액은 2억9천483만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61억5천157만7천원입니다.
결산규모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p 전년도와 결산대비 해서 보면 예산은 1993년도보다 270억291만5천원으로 증가하였고 세입은 262억4천35만2천원, 110억9천297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명시, 사고, 계속사업비 이월비가 122억579만3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1억2천74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8억2천84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p 일반회계 세입이 재원별 결산액으로는 총764억1천13만3천원중 지방세가 112억7천432만6천원으로 15%이고 세외수입이 221억7천889만3천원으로 29%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1억6천4백만원으로 22.4%이며, 양여금은 46억2천521만3천원으로 26.3%이며, 보조금이 201억6천771만1천원으로 13.6%이며, 지방채는 10억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경제성질별 분석내용은 총 590억758만7천원 중 인건비가 96억11만7천원으로 14.8% 해당되며, 물건비가 89억8천253만8천원으로 13.8%이며, 경상이전이 81억505만6천원으로 12.5%이며 자본적 지출은 344억5천221만2천원으로 52.2%가 해당됩니다.
융자 및 출자는 7억9천140만4천원으로 1.2%이며 보존재원은 26억6천836만3천원으로 4,1%에 해당됩니다. 자치단체 내부거래는 8억5천482만8천원으로 1,3%가 되겠습니다. 기타 1억9천54만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p부터 13p까지 입니다. 명시이월은 도통사 복원사업공사비를 비롯하여 67건에 이월되어 ‘9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p부터 21p까지 사고이월사업은 사랑의 연수원 건립사업을 비롯하여 총 75건에 해당되며, 이는 시기미도래 및 동절기에 공사중지 사유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p부터 23p까지 계속 이월사업은 음성군청사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4건에 이월되어 청사신축공사는 완료되었고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 외 2건은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p 예비비지출은 아까 보고한 대로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25p부터 26p 예산전용은 농촌지도소 공공요금 및 제세증가 6건에 대하여 11억4천637만6천원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p 1994년말 까지 채권현재액은 62억4천996만441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535만420원이며 특별회계는 3천461만3천621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p 채무현재액은 116억3천647만원으로 일반회계 19억5천910만원이며 특별회계 96억7천7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p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3억9천638만6천원이며 그 다음에 30p는 토지는 5천4백1만7천평방미터로 87억4천155만6천원이며 건물은 1천928만9천평방미터로 26억5천483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며,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94년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서 별첨)
이상 간단히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공기업회계는 기업회계와 정부예산회계를 중복한 특수한 회계처리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미흡한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지방경영수익 확충을 위하여 더욱 분발한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94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 발주를 못하면 이런 행위가 나가지고 이월이 되는 수가 많은데 좀 많이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O제안설명:재무과장, 검토보고:전문위원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사항을 참고로 하여 결산 심사보고서를 작성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될 때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건을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재무과장반노병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