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2일(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제안설명(부군수)
O검토보고(전문위원)
O예산심의(세입예산, 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제안설명(부군수)
O검토보고(전문위원)
O예산심의(세입예산, 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재정운영의 기본은 건전성과 생산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사명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고 또한 그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군민이 바라는 바대로 충실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가 되도록 1996년도 예산심의에 정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지방화, 세계화에 대응한 주민자치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주민본위에 열린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 이해 설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함께 내실 있고 발전적인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금년에는 불가불 수정예산안을 다뤄야 할 것으로 예견 되는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의를 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1차 본회의 시 199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 연설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그동안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우리는 민선자치단체장과 지역위원선거를 통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얼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다스려 나가는 지방자치시대에는 각계 각 층 으로부터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방행정수요를 최대한 충족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우리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많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주민욕구의 최대 충족을 조화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1996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세입 면에서는 지속적인 과표의 현실화로 지방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로 인해 자체수입은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등 의존수입도 규모면에서는 다소 증가되겠으나, 대부분 사업용도가 정하여진 것으로서 순수사용재원은 예년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세출수요 면에서는 농촌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분시설의 확충과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설비 투자와 상하수도사업, 농촌복지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편익사업 등 자체 투자사업, 그리고, 지역별로 추진하여야 할 한만사업의 산적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727억 3천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16억 9백만원으로 총 1,24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6.5%가 특별회계는 32.3%가 증가한 것으로서 특별회계 상승의 주요인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 사업 중 금왕공단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17억 4친 9백만원, 세외수입이 73억 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01억 9천 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02억 7천만원, 지방채수입이 32억1천6백만원 등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727억 3천 1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본예산안 의회제출시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95년도 대비 5% 증액된 201억 9천 2백만원으로 추정계상 하였고,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사업은 앞으로 정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안으로 조정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능별, 경비별 내역과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는 25.5%인 185억 6천 3백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46.8%인 340억 9백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2.7%인 165억 3천 5백만원이고 민방위비는 0,6%인 4억 2천 6백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 4.4%인 31억 9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가 118억 1천 9백만원이고 필수경상경비가 42억 9백만원이며 지방채 상환액 2억 7천 5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397억 8천만원이며, 예비비는 지방 양여금, 군비부담금 18억 9천만원을 포함한 29억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투자사업비로 일반 행정 분야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관리가 1억8천6백만원, 실내 체육관건립 등 체육진흥에 2억7천만원, 차곡 종합 레저타운 조성 등 유원지정비에 3억1천만원, 행정장비 전산화 추진에 6천8백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9억원, 읍면단위 휴식공간조성사업에 1억8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및 개보수사업에 3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9억3천1백만원, 노인복지사업비16억2천9백만원, 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 80억원, 음성 유스호스텔 건립비 9억9천6백만원, 소도읍 개발사업비 12억원, 쓰레기종량제추진 사업비 1억1천8백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1억9천3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2천8백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2억2천9백만원, 쌀 전업농 육성사업 12억6천9백만원, 양념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8억1천7백만원 고추생산 유통지원사업 6억3천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 14억5천만원, 출산폐수 정화사업 3억5백만원, 교통안전시설 지원 9천3백만원, 임도시설사업 2억5백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4억4천8백만원, 조림사업비 4억7천4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억6천7백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6천3백만원, 경지정리사업 12억4천9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7억3천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2억3천7백만원, 군도 확 포장 및 유지보수비 3억 8친만원,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7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5억원, 음성천 복개공사 7억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분담금 32억 1천 6백만원,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 2억 8천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 소방분야에 있어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소방서에서 이관된 의용소방대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소방대원 출동수당 등에 2억5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처럼 투자된 총사업비는 36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516억9천만원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443억9천5백만원, 기타 의료보호를 제외한 상수도등 5개 특별회계가 72억1천4백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무극지구 택지매출수익금 19억3천3백만원, 골재채취 판매수익 6억원, 예금이자 수익 6억6천만원, 금왕공단 입주업체 선수금 360억원, 금왕공단 조성사업 이월금 52억원 등 총 443억9천5백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2억1천8백만원, 금왕공단 조성사업 390억6천2백만원, 맹동공단조성설계 및 용역비 5억7백만원, 무극택지개발차입금 상환액 22억원, 예비비로 8억6,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8억 6천 2백만원으로 사업수입이 6억6천3백만원, 사업외수입이 11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음성읍 외 4개 읍면 상수도 배수관 확장 및 보수와 노후관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10억6천만원, 소이면 등 상수도 미 급수지역 정수장 부지매입비로 2억 4천만원, 지방채상환액 1억1천1백만원, 기타 예비비 및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에 4억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 8백만원으로 사업수입이 2억 3백만원, 사업외수입이 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국민주택 차입금상환으로 3억 7백만원과 일부는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억 2천 6백만원이며, 사업수입이 5천 1백만원, 사업외수입이 6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 융자금으로 5억8천5백만원, 기타 소득사업융자금으로 1억2천7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억2천9백만원이며, 사업수입이 1천1백만원, 사업외수입이 1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1억2천5백만원, 예비비와 일반운영비로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1억2천4백만원으로 사업수입이 5억4천2백만원, 사업 외 수입이 35억8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업무보조요원 1명의 인부임 5백만원과 운영비로 2백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6천 3백만원이며, 전액 노외주차장 시설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여러 분야에 걸친 군민의 기대화 욕구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예산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해 가면서, 경영개념에 입각한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나, 사회간접 시설 및 환경보전 등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정부의 국가, 지방역할분담에 따른 지방 재정의 부담증가로 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1p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참조)
이상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농촌경계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크게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도비 미확정으로 보조내시 되지 않은 의료보호기능 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수정예산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행정 사무 감사나 군정보고 등 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과 주민여론 수렴결과를 기초로 ‘96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각 실과 소장의 보고를 참작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세출분야는 장. 관. 항별로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진행방법으로 분야별로 심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의회사무과, 기획실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43P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건물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49만 7천원이 나왔는데 ‘96년도에 다시 임대료를 할 경우는 따져봤는데 78만2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전부 조정될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P 의회 사무과 세출 예산을 사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의사과 직원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 기념품비로 1백만원이 책정해 놓으셨는데 먼저 번에 갔을 때 고추를 가져가서 주면서 받은 것 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우리도 기념품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1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시든지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책정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한테 선물을 사주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군에 특수한 상품이 없나 해서 어제도 금왕 향제리 도자기 굽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기념으로 선물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3회 추가경정예산에 5백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기념품은 별도로 구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무부 장관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마다 지시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93P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기획실 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기획실 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렸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l14p에 보면 민간이전에 임의단체 보조금 풀비가 작년보다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까닭에 매년 정액단체에서 지원해주던 범위의 예산을 일단 임의 단체로 포함을 해서 해놓았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해서 모두 집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때그때 군에서 해야 될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그 단체에서 대행해서 할 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5천만원이 많은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각 실과에서 기존의 관서당 경비를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 없을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내용을 검토해서 풀(POOL)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시책추진을 위한 추진비가 총 1억 1천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업무추진비를 작년까지는 75%를 계상했고 특수 활동비를 25%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업무추진비를 25%, 특수 활동비를 75%를 계상토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앞에서 실과 소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군수, 부군수, 의회, 실과소장, 기타 이렇게 해서 총 1억 1천만원 금액 중에 군수가 6천6백30만원 부군수 1천2백만원으로 의회1천2백만원 실과소 1천7백70만원 기타 2백만원이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실질적으로 예산 업무를 다루다 보면 도 관계관이나 혹은 중앙단위에 현안 사업을 가지고 많이 갈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이거에 따른 필요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따라서 소소한 그런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대형교통사고가 나서 그 현황을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가 실장이 되어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해나갑니다.
이거에 따른 원인과 피해내용을 조사를 한다든지 혹은 피해자하고 보상대책을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일당 5만원, 7만원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그렇게 하려면 한정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해 드리고 대개 그날 참석하는 식비로 제공을 해 올리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이 교육을 갔을 때 해당실과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여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이 그 전년도에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면 그 내용별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돌발적으로 무슨 교육이 있다든지 이럴 때 교육비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해 대책 이라든가 수해가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소방대원 주민들이 나서서 그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식사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해당과에 편성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 같아서 마음이 없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풀로 계상을 했고요, 예비에 경우에도 특수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해당 실과에서 도저히 여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육계획이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나 내무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계획에 의해서 시달되는 교육은 내무과에 편성된 교육여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1주일 미만짜리는 거기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은 그 때 그 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까닭에 종합적으로 풀로 묶었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6P에 복리후생비에 세계담당관 활동비 6백만원이 섰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외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여성회관에서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어학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세계 담당관을 팀별로 5명 내지 많은 데는 16명 됩니다만 실지로 이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참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팀별로 해서 국회도서관 이라든지, 정부도서관이라든지 각급 기관을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수집된 내용을 가지고 팀별로 모여서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교환하고 토의하고 배우는 그런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학 능력도 일부 강사를 초빙해서 기초적인 어학실력이 되는 분들은 청주에 있는 전문학원에 등록시켜서 회화부분에는 일본어라든가, 영어라든가 만일에 외국인이 음성군에 와서 음성군 현황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이랬을 때 나서서 음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백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직 자료도 미흡합니다. 지난번에 5개 팀이 그것도 전액 예산이 안 되어서 실지로 여행사에 부탁을 해서 해외연수를 했을 경우에 총 금액에 70%밖에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실지로 배낭을 메고 택시 탈 돈이 없어 자전거를 임차해서 많은 체험을 하고 왔고 그 사람들이 다녀온 곳을 매월 조회 할 때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결과 보고를 발표도 했습니다.
마지막 팀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정리가 되면 발간을 해서 진 직원한테 나누어 줘서 직원이 갔다 온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자료 수집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전문 서적을 산다든지 혹은 토의를 하는데 필요한 일부 경비라든지 팀별로 년 액으로 해서 1백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실장께서는 833p 기타참고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참고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된 그런 사항들은 각 실과에서 예산 설명시 보다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계속사업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공원묘지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 때도 현지답사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계속사업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그 사업을 일단 체념하는 것으로 여기도 올리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해당 실과에서 계속사업비로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실장께서는 553p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보고 올릴시 법정경비나 기준경비나 이런 부분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읍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렇지만 예산편성지침 상 특별하게 그런 거를 보안해 올릴 길을 나름대로는 많이 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의 규정대로 나와 있는 건 플러스를 해서 편성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기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올려서 최소한도로 읍면장이 품위 유지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활동비는 다소 내년서부터 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고 올려서 수정예산에서 다소 감안을 해올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123p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p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년에 전년도 대비 93%가 증액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단가라든가 부수를 조정해서 10%절감했고 군정 정기광고에 대한 것은 충청매일신문이 작년도에 창간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금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수기 광고는 작년과 동일하고 월간지등에 대한 수시광고는 작년보다 약 20만원 감액 했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133p에 음성 군지제작이 작년도 예산에 당초에는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작년도 추경에서부터 시작했던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기 위해서 7천만원를 계상해 놓고 또 군정홍보 사진제작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관외지역에 출향인사가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사진을 제작 배포하기 위해서 증가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토 주간지인 설성신문과 음성민보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158p좀 봐주세요. 자매 부대 방문이라고 예산이 1백만원 서 있는데요, 어느 부대 가는 겁니까?
예년에 쓰던 사진대고 133p에는 군정홍보 사진 제작대는 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수시책으로 출향인사라든가 출향인사들이 하는 단체 또는 음식점등에 우리 군에 특산물 이라든가 특수한 사진을 제작 배부해서 음성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이것은 기보고 드린바와 같이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장. 새마을 지도자 또 반장, 부녀회장등을 균형 있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충청일보와 중부매일을 이장들한테 배부한다면 다른 신문은 반장 이렇게 해서 종합조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배부하던 것을 추가로 생겨서 추가로 조정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조정할까 하는데 한번 조정하려면 배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금액은 2천 5백만원이 들지만 예를 들면 의정 활동이라든가 또 군정활동 모든 것이 저희가 자체로 제작해서 군민의 홍보용으로도 쓰고 또 언론사와 협조를 해서 언론사에도 그 방송 사항을 제공해서 방송도 될 수 있고 이런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이 늘은 이유는 앞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 활동이나 문화공간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문화 지원사업비 국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보다도 중앙에 지원 기준액이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 여유가 있다면 지원이외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5p에 있는 군민체육대회개최는 설성 문화제와 동시에 시행하는 군민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약간 별개인데 이 경비는 금년까지는 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가지고 읍면 당 50만원씩 9개 읍면에 450만원을 주고 그러니까 설성 문화재 때나 군민체육대회나 읍면에서 출전경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이거 가지고 다되지는 않지만 읍면에서 출전하는 경비를 대폭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5백만원의 배가되는 1천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거의 대부분 읍면으로 지원하고 일부만 군에서 시상금이라든가 직접 쓰는 경비는 일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체육도 다양하게 행사를 전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별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분석은 진문가가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기본 설계비, 용역비만 1억3천만원인데 후에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라면 1억3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예산이 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타당성을 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은 위원님들께 보고라든가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더군다나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막대한 예산인데 우리 공보실장님이 각 실과사업소장님들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다시 한 번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9p에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 2억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먼저 번에 제가 들은 것으로 하면 무극 저수지에 대한 준 관광지로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위화감만 조성되고 쓰레기만 생기고 공해가 발생되는 실질적으로 큰 이득이 없는 사업으로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육령지구 관광개발도 당초에는 관광개발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를 ‘92년도에 이미 하였던 것인데 보안림관계 때문에 추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자연발생 지역을 소규모로 추진할 경우에는 약간 규모별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보안림에 적용을 받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안림 해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부분적인 보안림에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을 선택 한다든가 또 보안림에도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보안림이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