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예산심의(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위원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사회과 소관 예산까지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을 하실 때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를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1p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환경보호과장 양병준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관식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310p에 보상금에서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해서 4천8백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은 금년도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한 양이 총 4,838톤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억2천만원, 그중에서 행정기관에서 추진해서 재생공사와 연계되어 판매편 금액은 수거량 2,220톤에 1억3천8백만원 그래서 현재까지 장려금은 6천9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내역을 판매액의 50%를 수집 장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이 충청북도에서 청주시, 충주시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량이 가장 많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녀회에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현실성에 맞게 환경보호과장님 잘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02p에 유출사고 방제장비해서 199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유류사고로 해서 ‘처리하고 남은 보유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금년도에 유류유출사고가 여섯 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한 방제장비 내용이 흡착보가 16박스, 흡착물이 6박스, 유아제가 5통,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불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족할 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유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다음에 316p 마지막장 충주 위생환경사업소 시설 사용료가 1억3천2백만원 산출기초 및 충주시에 갖다 버리는데 분뇨를 갖다 버리는 거를 환경보호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40키로리터를 처리합니다. 그중에서 충주시 분뇨가 25키로리터 음성군이 15키로리터 해서 38%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5키로리터를 처리하니까 40키로리터 중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양에 대한 확인은 일단 우리한테 충주시로 간 차량을 수시로 수거되니까 충주시로 보내는 차량과 양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앙성사업소에서 받은 결과 확인을 저희한데 통보를 해줍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여기에 나간거와 거기서 받은 양을 확인 할 수 있고 또 매월 음성군분뇨가 투입된 양에 대한 월별 명세서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리고 제가 맹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중이라 그 지역 위원으로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준공되면 진천군과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인원, 예산 문제가 많이 진천군하고 협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55p에 보면 세입을 좀 봐주세요. 세입을 보면요 쓰레기매립장 운영 부담금으로 1억2천658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데 현재 예산 총 소요액이 5척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소 승인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수정예산에 별도 사업소 설치조례가 통과 되면은 사업소에 따른 수정예산으로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진천군하고 협의 사항이 쓰레기 반입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추이해 보면은 음성군이 60, 진천군이 40정도 됩니다. 진천군에서 이번에 예산에 3억 정도를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연간 3억5천정도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진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가상적입니다. 나중에 실제 계량을 해가지고……. ○위원 강대식 협의된 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예. 반입비율에 따라서 진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303p에 국내여비라고 있는데 배출업체 시설설치조사 및 하천수질 검사추진여비 해 놓았고 그 밑에 공해 배출업체 똑같은 배출업체인데 280만원인데 이 위에 배출업체 시설설치 조사에 여비는 어느 단체에 주면 밑에는 어느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그들이 가서 수질검사도 한다, 기타 하는데 그 효력도 또 공해배출업체라고 하는데 실지가 5명을 56일로 봤단 말이지요. 총 280일이에요. 위에도 역시 그런 방향인데 효력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시설설치 조사 및 하천수질검사 추진 여비는 공해배출업체에서 배출허가 신청이라든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가동개시 신고 등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들어와서 현지 확인하고 변경허가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시설이 다 되었다고 하면 현지 확인 또 나가야 됩니다. 1개 업소가 한번 신청하면 담당공무원들이 환경관련 직원하고 허가담당공무원이 세 번을 나가야 됩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상 업소 358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 황, 청, 녹으로 구분해서 적색은 세 번을 나가야 되고, 황색은 두 번, 청색, 녹색은 한번을 꼭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약 800내지 900번 나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한번 나가는데 혼자 나가면 조사가 안 됩니다. 꼭 반드시 배출업소 확인점검을 나갈 때는 2인 이상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거의 출장이 오전에는 서류처리하고 오후는 거의 출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294p를 봐주세요. 환경오염감시 청경이 7명이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 있는데 그들이 실재하는 일과 현재 근무현장이 주로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청경은 7명이 있습니다. 7명중에 3명은 위생처리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이 지금 하천감시 내지는 현지 확인 점검 단속 시 같이 동행해서 출장하고……. ○위원 강대식 현지를 공무원하고 같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예. ○위원 강대식 하천감시는 어느 지역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청원경찰 4명을 지역을 배분했습니다. 음성, 소이, 원남 1명, 대소, 삼성 1명, 생극, 감곡 1명, 금왕 지역 1명 분할해서 하천감시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익근무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7명인데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3명이 충원 받을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12명이 배정됐었는데 인력 재원 상 내년도에 3명밖에 저희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음성읍은 얼마 안 되고 감곡, 삼성은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 강대식 우리 관내에 환경청에서 감시원이 별도로 배정된 인원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없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305p에 p.p포대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가정에서 활용하는 단계에서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리조각이나 나무 등 기타 잘 찢어지는 이런 쓰레기가 나올 때는 대책이 없느냐 해서 일부 시 군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포대를 제작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3p를 봐주세요. 303p 보상금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명예환경감시원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기준경비로 나온 사항입니다. 복무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 사항이고 명예환경감시원이 저희들이 50명이 있습니다. 군 자체 32명, 환경부 위촉 인원이 지금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합니다. ○위원장 최관식 307p를 봐주세요. 자동차 보험료가 있고 그 뒤에 308p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장비 유지비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 자동차 보험료 관계는 재무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빠진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재무과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재무과로 일괄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그 뒤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장비 유지비는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최관식 재무과와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예. 아닙니다. ○위원장 최관식 우리 예산계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어요.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 현황과 96년도 예산액 내역 및 배치사유, 임무 등을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계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이덕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덕우 310p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혐오시설 근무자 격려금으로 해서 3백2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혐오시설 근무자가 미화요원이 65명, 운전기사 15명해서 8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책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부터 추석 때하고 연말 때 격려품을 사서 격려를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316p 강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충주시 위생환경사업소 시설 사용료를 94년도에는 안하고 95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94년도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7p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p부터 322p까지는 공무원 인건비와 수당에 관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윈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332p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읍에는 3천만원, 면에는 2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읍에 주는 것은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설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읍 단위에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 면적을 더 크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 단위에는 3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면단위는 2천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규정은 없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김우식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 하는 데에도 인원이 많으면 배당을 더 많이 해주셔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개보수비는 개보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 김우식 인원이 많으니까 더 많이 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개보수비는 인원이 많다고 크게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김우식 보통 보면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보면 읍에는 6천만원, 면에는 5천만원 이런데 이런 것 까지도 경로당이 면이라고 해서 노인 분들이 많고 있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평등하게 배정을 했어야지.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경로당을 신축할 때 면적이 면단위는 25평 내지 30평정도, 읍단위는 70평정도 이상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배를 해야지요. ○위원 홍재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두 읍에 3천만원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여러 분들이 이것 때문에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균형적으로 30평을 지으면 5천 여 만원이 들어가요.그런데 이것을 자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3천만원이다, 2천만원이다 이렇게 구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읍에 70평이라 했는데 70평방미터지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70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여성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 1년에 세금 받는게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365만원정도 식당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면 1년에 엄청나게 손해가 나네요. 여기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여성회관 지하 식당 환풍기 설치에 525만3천원이 나가고 했는데 이런 것 좀 생각해 보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거는 여성회관에 석당임대비가 3백만원정도고요. 예식장 운영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건당 9만원씩 해서 1년에 1백건 이상해서 1천만원 정도는 군 세입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준공 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93년 11월쯤 되었습니다. ○위원 강대식 여성회관을 음성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짓는데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구내식당 같은 데는 환풍장치를 안 해요? 어떻게 그 당시에 감독을 하셨으면 이렇게 추후로다 올라와요. 더군다나 지하에 구내식당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애초에 공사할 때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짓는데 처음부터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게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설치를 못했습니다. ○위원 강대식 처음에 짓기 시작할 때부터 건의 했던 사항예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산이 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다가 많이 올렸었는데요. 더 이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아니 가정복지과장님 그 답변을 도시과 주택 계에서 가정복지과 장님이 잘못하신 게 하니라 도시과 주택계에서 설계를 잘못한거예요. ○위원 강대식 설계를 잘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주택계든지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는 고려해 보셨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교통봉사대 급식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60만원 짜리가 올라오고 노인 교통봉사대 위문으로 해서 120만원 정도가 올라오고 노인 교통봉사대 운영비를 675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천1백40만원이 여기저기서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각항목이 다 틀리고…….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거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노인교통봉사대는 활동하고 계신 분들 식사대고요. 또 위문대는 연간 한번에 의해서 위문 2만원 상당에 위문해주는 거고요. ○위원 강대식 어떤 항목을 종합적으로 해서 신청하실 수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자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위원 강대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327p 대한노인회 음성군 지회 운영비보조라고 6백만원이 있는데 또 332p에 대한 노인회 음성군지회 시설관리지원 해놓았거든요. 이 구분은 어떻게 같은 분야인데 이중으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운영비로는요. 사무국장이나 간사 여직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예요. 그리고 시설비는 시설이 고장 났다든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필요한데 쓰이는 거고요. ○위원 홍재선 당장 고장난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장 최관식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예.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보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야 여성단체에다 회관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이관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도 그거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여성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식장을 넘겨주게 되면은 시설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전체를 다 부담을 시키는 방향에서 협의를 해볼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공무원 인력도 모자라고 하는데 여성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329p 노인복지시설 수용보호비 308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308명이다 하는건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회자 이거는 노인 복지시설 꽃동네하고 홍복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위원 홍재선 이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거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예 수용 보호비는 수용되어 있는 분들의 쌀값이라든가 부식비라든가 그거고요.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공공요금 같은 거 전체적인 것입니다. ○위원 홍재선 노인복지 시설 수용보호비에 이게 도비보조가 2천1백8만9천원인데 군비보조가 상당히 많이 늘었단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아니요. 수용보호비는요.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위원 홍재선 아 그래요? ○위원장 최관식 예, 이종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종승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동복지해서 많지 않습니까? 거기 사실은 부속으로 군비가 따라가는 것이 많은데 설명하실 적에 국비라고만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에 따라가는 분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국비라고만 하셨고 음성군에는 이러한 시설이 꽃동네며 또 정신요양원 이런 것이 많으면서 우리 군비가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소상하게 설명하실 적에 군에서 따라가는 비율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불우노인 칠순잔치에 아까 말씀하시는 50만원씩 면단위에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50만원씩 지원해서 하면은 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만일에 인원수가 2내지 3명 될 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수가 많은데 같은 면은 부담이 면에서 걸어서 하든지 기관단체에 의뢰를 해서 헤야 되는데 그런 거를 유심히 신경을 쓰셔서 보강을 하셔서 지원해 주는 이런 의중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올해는 여성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350만원이 들었는데 읍 단위에서 경로효친사상을 해서 면민들도 다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주면 읍면마을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예산을 전액 다 지원해주기 보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덕우 전년도에는 1백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것은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위원 이덕우 그럼 안하다가 50만원씩 줄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칠순잔치는 재작년부터 한거예요. 그리고 국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세히 설명 안 드린 것은 보조비율이 수용 보호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 10%, 이렇고요. 운영비는 국비 72%, 도비가 18%, 시군비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승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그것을 한번 잘 따져보세요. 할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설명하실 때 국비라고만 하셔서 보이지 않는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것도 많습니다. 다른 군이나 다른 도에 보면 그런 것이 없는 데는 전혀 안 들어가는데 우리 음성군만 유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할 수 없이 들어가지만 설명하실 때 부과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 같은 것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부서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도 다 못하는데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군비 소모가 많이 되고 여기에 따른 상부기관에 요청은 많이 해서 우리 군이 더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저 나름대로는 중앙에다 시설보호비 같은 것은 국비에서 전액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2p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다 지원해 주는지 자세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정부지원시설이 우리관내에 사회복지 법인이 4개소가 있고요. 공립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우리 군에 사회복지시설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해 주라는 근거 조항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영유아법에 의해서 정부지원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별도로 이런 보육시설에 정부 4개소, 공립 3개소가 있는데 정부보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자리에서는 잘 모르시니까 자세한 지원금이라든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328p에 노령수당이 있는데 65세 이상이냐 70세 이상이냐 또 인원도 65세 이상은 현 인원이 몇 분이고 70세 이상은 몇 분인가 알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경로당 신축관계도 신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늘릴 수 없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2만원을 지원해주고요.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당초예산 세울 때 읍면당 2개소씩 예산을 올렸는데 군비 재정상 심의과정에서 1개소씩 깎였습니다. 추경에 더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2p에 보면 국도비 보조로 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8개소해서 7억1천4백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교육교재 구입비 해서 5천2백여만원이 섰는데 민간경상보조는 우리 음성군에서 자체에서 모자라다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저소득모자세대라든가 저소득가정 이동에 대한 간식비예요. 전체적으로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음성군 자녀 중에서 저소득 가정 자녀 간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326p 충효교실 운영 18개소라고 했는데 각 읍면에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읍면별로 2개소씩 입니다. ○위원 권영득 충효교실 운영은 작년에도 하고, 금년, 내년에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해마다 합니다. ○위원 권영득 교재교구 구입비 3백60만원이 섰는데 작년에는 교재를 안 샀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작년에는 1개소씩 해줘서 많이 부족해서 더 해 줄려고 합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작년에 사준 것은 제외하고 금년 예산에 더 세운거란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장 최관식 가정복지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p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산업과장 장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바쁘신 데에도 저희 산업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산업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에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많이 참작하셔서 우리의 산업행정이 내년도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한문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기를 살려라 하는 이 기자입니다. 이 속에 ‘쌀미(米)’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산업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산업행정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것이 모두 이루어져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산업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2시에 하기로 하고 산업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희남 노변 원두막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7백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설치한 노변 원두막 사용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저희가 95년도에 소형원두막 3.6평에 20동을 각 읍면 노변에다 설치했습니다. 기 원두막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신 결과로 3.6평으로 올해 했던 것은 상당히 규모가 작은 형편이 되어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적재요소로 밖에 안 되고 장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시고 실제로 해서 보니까 처음에 먼저번 위원님들이 다른데 견학도 가시고 해서 원두막 관계가 다시 재론이 되어서 그것이 시설이 됐습니다. 저희가 20동 설치한 것에 대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비 사업에는 그것을 접어두었다가 또 사업 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보아도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쨌든 지금 3.6평은 작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활용도를 높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내년도에는 평수를 늘려서 규모를 크게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설치한다는 조건을 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동수에는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좀 더 규모가 있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고 그것이 길옆에 원두막에서 우리 특산품을 파는 것에도 손색이 없구나, 하는 쪽으로 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363p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 하겠는데 노변에 원두막을 ‘95년도 20동을 했지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위원 이덕우 우리 과장님께서 몇 동이나 사용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산업과장 장근식 설치한 것이 시기가 가을이 지나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는 것이 없고 수박, 참외, 포도 나올 때는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꼭 몇 개 다는 못하고 다만, 100% 20동이 다 사용 되었다고는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덕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고 또 청결고추 세척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지도소에도 ‘96년도에 보니까 118개를 했는데 산업과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과장 장근식 아까 말씀드릴 때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중간에 생략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고추세척기 활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급대수가 142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118대하고 농협에서 24대 해서 142대가 공급이 되었고 읍면별로는 음성읍이 27대로 가장 많고 제일 적은 데가 감곡이 6대고, 명동이 7대로 되어 있습니다. 고추세척기의 성능을 보면 생산과정이 우선 수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일단 풋고추를 세척하는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말린 고추로 세척하는지 말았습니다마는 따가지고 풋고추를 세척하는데 병이든 고추는 세척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면 마모가 되고 해서 그러니까 좋은 고추만 세척하도록 되어 있고 건조를 약 이틀간해서 꺼내서 하우스에 닷새간 말려서 청결고추를 생산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기능은 한 시간에 약 500키로그램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환산수치를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한사람이 500키로그램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은 그렇게 못하고 다섯 시간 사용하는 거는 약 1500키로그램을 세척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참 바쁠 때 15시간정도 한다고 할 때 우리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은 계산을 해봐서 약 한 5백대 정도를 필요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 중에서 142개가 보급된 중에서 137개는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도 많이 되었고 주문도 점차 늘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95년도에 기기가 사용이 안 되었다고 말씀이 되었고 저희도 사용 안 된 데를 지도소에서 개별방문 하다시피해서 점했습니다. ○위원 이덕우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은 ‘95년도에 142대가 지도소, 농협, 산업과에서 분류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한군데에다 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산업과장 장근식 그것을 군 예산에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350P 농어촌구조개선 추진여비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개발계 직윈인데 일상여비로 계상한 겁니다. ○위원 이덕우 그 위에 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인원 수당하고 이거는 9명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과장 장근식 이거는 농어촌발전심의 위원들 그거에 대한 수당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을 빼고 35명중에서 일반인들 참석하는 사업별로 해서 35명을 선출을 해서 12월 25일자로 2년 만기이기 때문에 올 12월 25일자로다가 임원을 다시 선출한 비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9명이 다 잘 나와요? ○산업과장 장근식 농발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 1회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덕우 서면으로 해서 5만원씩 줄려고요? ○산업과장 장근식 아니지요. 서면으로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설명 드리고 서명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참여하는 거 아니고는 수당을 지급치 않습니다. ○위원 이덕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산업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350p 보상금에서 후계자 중앙대회 참가자 보상비 1천2백만원하고요, 후계자대회 참가자 보상비 9백만원하고 이것이 농촌지도소에도 후계자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후계자 대회니 체육대회니 해서 나가는 것이 제가 알기는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복되어서 두 부서를 영농후계자를 지원 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거를 한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던 보상을 하던 교육을 하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원화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후계자들한테 주는 신문대 이런 거로 해서 신문도 보면 며칠에 한 번씩 지난 신문이 가면 후계자들은 어떤 분들은 좀 농업에 종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보겠지만 어떤 가정에 가면은 뜯지도 않은 신문이 무려 몇 키로씩 쌓여 있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작물 포장 같은데 쓸 수도 없고 다른데 쓰레기로 나가는 예가 다반사인데 이런 거는 군 차원에서도 교육이나 다른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신문 같은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을 좀 해주신고 후계자 체육대회 같은 거 이런 거를 일률적으로 농촌지도소 하고 체계화 시켜서 한 창구에서 다루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예. 지도소하고 중복 되었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도소에서는 인력을 육성하는 인력 육성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행정 지원하는 차원에서 농업정책과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예산 세운 걸 엊그제도 지도소하고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내용 같다 해서 했는데 저희가 여기 세운 거 말고 지도소에서는 두 가지가 서있습니다. 후계자 연찬회 교육 참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상금 25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만 지금 이 행사하고는 다르고 자기네들 분야별로 연찬회 가는 거 하나서 있고 그 다음에 후계자 대회참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육성을 하니까 저희는 보상금이나 상품 주는 거 하나 없는데 저희는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섰고 거기서는 단지별로 해서 시상한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티셔츠 하나씩 주는 것으로 저희 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것이 서 있습니다. 그거는 중복된 내용은 없고 다만 인력육성계가 지도하는 예산만 서 있고 저희는 행정상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들어가고 하는 거만 서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민신문 구독관계인데 먼저 번 위원님들도 상당히 말씀이 되고 위로다 건의도 했습니다. 구독신문관계는 이것이 저희도 실제로 보면 군비로 해서 문제점이 있고 차원적으로 군에서 볼 수 있으면 보고 안볼 수 있으면 안보고 실정대로 맞게 해줘야지 계속 문제가 된다, 라고 하니까 도에서 그래도 안 보는 것 보다는 나은 것으로 해서 도비로 20%를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도하는 분들이 한 번씩 읽어본다고 보시고 또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권유해서 보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게 느껴집니다. ○위원 이종승 후계자 중앙대회 수송비 임차료해서 5백 명이 있는데 매년 보면 어느 대회에 가게 되면 5백 명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1/3정도 밖에 안가고 1백 명 정도 가고 합니다. 인원 책정이 예년에 항상 보면 후계자 인원이 다 가는 것도 1/2정도 밖에 안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정도 실질적인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그래서 저희도 5백 명을 차로 가는데 이 인원이 임대차에 가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자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면별로 배치하다 보니까 인원이 꽉 차는데 있고 적게 가는 차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견지에서 그것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 시행할 때에 문제점 보다는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한 인원이 가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지역을 여러 개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몇 사람 남으니까 저리가라 하면 단체행동을 하다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362p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3동이 있는데 3동이 어디어디 입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데 대소, 감곡 200평, 삼성에 50평짜리입니다. ○위원 이덕우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이라든가 음성에도 단위농협하고 원남에도 단위농협에서 많은 돈을 들여 졌는데 내가 소이 갔을 때도 그렇고 하당을 지나가다 보니까 농협에 집하장 지은 것도 말이지요.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국고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지어도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장근식 ‘95년도 말까지 됐고 사업이 시기적으로 늦게 된 데에는 사용방법이 여러 가지로 됐고 원남은 저희가 올해 설치한 것 중에 제일 나중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할 때 업자가 어디가 잘한다고 하니까 그 업체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자기네 부지에다 하니까 지금 원남 같은 경우에는 사용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용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목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시기적으로 빠른 데가 있고 늦은 데가 있어서 늦은 데는 사용방법이 라든가 사용횟수가 적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농협 같은 데에서는 주니까 돈을 반환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창고 삼아서 짓고 있다고요.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하세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357p입니다. 농촌일손 돕기 운동 참가자 급식비 그 밑에 보면 일손 돕기 추진여비 이것은 직원들이 다니시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국내 여비는 직원들 일반 여비고 위에 농촌일손 돕기 참가자 급식은 청내 직원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참석 하시는 전체적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농촌일손 돕기 운동 나가면 60명 정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명만 합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저희가 전 직원 해서 하면 1백 명 넘게 나가고 이것은 몇 명, 몇 회, 이것보다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해 횟수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361p 전시판매 추진여비도 직원들이 합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이것은 저희가 관내, 관외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여비는 가 사업부서별로 사업추진 하기 위한 여비고 꼭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계별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363p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9백만원이 섰는데 고추아가씨 선발을 해서 해마다 직장보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고추아가씨 선발을 해서 직장보장이 안되어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9백만원씩 세워서 선발이 된 사람한테 직장보장을 안 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그것은 지금 현재 공보실에 할 사람이 있고 이것을 매년해서 고추아가씨가 직장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매년 하다보니까 매년 고추아가씨가 바뀌어가면서 선발된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나 하는 것은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는 고추아가씨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애로점이 있고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공하셔서 그것이 같이 서로 공존하는 뜻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방침이 나오게끔 해 주세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해서 그 분들을 여기에서 채용을 하면서 활용하면 좋은데 예산상 여의치도 않아서 그런 점이 있으면서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예산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득 위원님. ○위원 권영득 설성 한우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종의 상표를 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이것이 일군인품목지정해서 93년도 의회에서 음성군에 일군일 품목을 한우로 정했는데 음성명칭을 따서 설성한우로 했는데 사업이 올까지는 축사를 지어가지고 축협에서 사육하는 것이 1백두 주에 한 5백두 정도해서 여기다 식육가공공장을 지었습니다. 축협에서 그래서 올까지 지어서 내년도부터 상표화 해가지고 그것을 나가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니까 음성고유의 상표 이름지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위원 권영득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이덕우 위원님. ○위원 이덕우 357p 민간 자본이전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해가지고 국비 도비 3천8백3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산업과에서 공동방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별로 지불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장근식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병충해가 여름 한철하고 가을에 나는데 지정 1300헥타르는 도에서 추정면적으로 한 거고 농약공급은 먼저 번에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약을 공급하는 것은 민간지원사업이라고 꼭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온 예로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농가를 위해서 제일 신속히 할 수 있는 체계를 죽 갖추어 왔고 또 병충해 발생은 지도소에서 예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병충해가 발생되어서 공동으로 방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무슨 농약은 언제 얼만치 하고 면적은 지도소에서 어디 얼마치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희 2개 기관하고 공급업체 기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를 지원하는 거고 다만 어디를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농협이 공급하는데 주고 다만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고 또 확실히 하고 농약이 거기 있을 때는 농협 거를 최대한 해가지고 신속히 공급해서 방제 한다는 뜻에서 농협에서 계통적으로다 농약을 공급하고 대금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약제 대를 공급해준 겁니다. ○위원 이덕우 그럼 산업 과에서 농약 공급한 영수증이 있겠네요? ○산업과장 장근식 그렇지요. ○위원 이덕우 돈을 준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95년도에……. ○산업과장 장근식 배정을 해주어 가지고 공급된 확인서만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관식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또 의문 나는 거나 미심적은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예. ○위원장 최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67p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역경제과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821p 농공지구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9p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p 산림과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산림과장 김동한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요구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p부터 397p 까지는 법정경비인 보수내역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398p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415p 시설비에서 가로수 식재 4천8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식재 대상지가 어디이며, 이것이 만일에 국도 변에 심으면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인거 같은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동한 국도에 심을 경우에는 일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자체를 이거는 군자체적으로 신천리에서 잣고개까지 별도 꽃피는 산벚나무로 군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승 그리고 맹아갱신이 뭐예요. 몰라서 묻는데요. ○산림과장 김동한 맹아갱신은 말 그대로 참나무가 좋은 장소에 조림을 하지 않고 벤 다음에 맹아를 키워서 육성해서 조림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7p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9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관식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