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3일(수) 10시 1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예산심의(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관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심의(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위원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2차위원회에서 세출분야에 문화공보실 소관까지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직제 순에 의하여 예산심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써 의사진행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시는 실 과장께서는 인건비등 법정경비 항목은 생략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예산심의와 관련된 많은 정보와 자료를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진실한 지방재정의 뒷받침으로 참다운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심의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p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내무과장입니다.
  1996년도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p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내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내무과장 윤승병  예.
○위원장 최관식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67p를 봐주세요. 임차료라고 국산주전산기 사용 임차료가 있는데 9천612만원이 올라왔는데 음성군만 하는 거예요? 충청북도 시군에 다 하는 거예요?
○내무과장 윤승병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전산망이 내년부터 이루어지므로 해서 전국 시군이 동시에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전산기를 구입할 때 6억원이 넘는 것이 현재 정부 공급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년간 임차를 하고 나면 그 후에 음성군으로 귀속이 되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임차를 5년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충청북도 시군에 동일한 액수예요?
○내무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p 운영수당에 민간인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년 20회 정도 합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금년에도 20회 했어요?
○내무과장 윤승병  금년에 18회 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해야 됩니다.
○위권 강대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76p를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80만원하고 8,440만원이 서있는데 기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준해서 191p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서 있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하고도 겸해서 설1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이 사항은 업무성질상 기준액내에서 분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인지?
○내무과장 윤승병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떠한 시책이 유발됐을 때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직접 통하는 이러한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운영비 사항은 제도적인 이러한 운영비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도 내에서 업무성질상 분리해 놓은 금액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승  166p 시외전용 회선료 감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전용 회선료 군청에서 감곡회선 시외통화 구역으로 변경 되었는데 시외전용 회선료를 계속 부과해서 2천6백여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윤승병  그 사항은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 감곡 것은 이천에 별도 납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관내로 되면 별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승  186p인데요. 보상금에 퇴직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동반 여비해서 2백50만원이 있는데 퇴직공무원들이 많으신데 10명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위화감 조성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개선점이 있으신지 설명해 보세요.
○내무과장 윤승병  이 사항은 1996년 퇴직예상자 사회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한 번씩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승  내무부 방침입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예.
○위원 이종승  제 생각은 10명만 이렇게 하면 다론 분들하고 위화감 조성만 될 것 같은데요.
○내무과장 윤승병  내년도 퇴직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로연수라든가 이렇게 잠깐하시는 분들은 외국계획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184p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온 예산인데 9천3백15만원, 이중에 작년까지 없었던 것인데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공무원 효행선물, 공무원 생일선물, 동호회 활동지원, 직원극기 훈련은 있으리라 예상했는데 이것이 작년까지 없던 것을 10억 가까이 예산은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홍위원님 없던 사항이라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인에 전년도 예산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하나도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78p 보시면 복리후생비에 교통비가 새로 신설이 되었지요.
○내무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직원들의 교통비라 하면 청주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또 가까운 관내에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통비가 무슨 명목으로 해서 직원 전체에 대해서 다 세우신 거지요?
○내무과장 윤승병  예. 이건 전국 공무원에게 해당이 됩니다. 총무처에서부터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 소유유무를 불문하고 직급별로 차등지급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현재 저희 군에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장을 갈 때 자기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또 없는 분들은 편의를 보던지 자기가 현지출장을 자비로 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으로 주고…….
○부군수 김동인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금년까지는 4급 이상에 대해서 3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폐지를 하고 출장은 아래 직원들이 많이 다니니까 직원을 똑같이 해야지 4급 이상만 주고 4급 이하는 안 줄 수 없다 해서 그걸 폐지하면서 똑같이 급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승  196p 기획실장님 하실 때도 있었는데 민원사전 예방대책비라고 다시 9백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윤승병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도 내에서 그 어떠한 사안이 액수가 절대적인 숫치는 아니고 기준액 범위 내에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사항에 응급대처에 편리하게 목을 설정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별도로 계상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승  그리고 198p인데요. 주민등록관계로 해서 이게 내년1도 보도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이 다시 갱신되는 입장에서 필요한 겁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IC카드로 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금이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소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요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89p에 자산취득비로 군수 이동집무실 운영용 차량 구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인지 우선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24인승 차량인데 ‘1995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동집무실로 책상이라든가 도면 등을 싣고 현지에 가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서 특수 집무실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서류를 가지고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한다 할 때 담당 할 때 담당계장이라든가 직원이 같이 가서 현장에서 도면도 가지고 가시고 해서 사무실과 똑같은 집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 현재 1일 연장근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집무실을 만들어서 다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해야 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감곡면 상우리 같은데 갑자기 호우로 해서 큰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다 할 때 거기에는 여러 부서가 출동을 해야 합니다.
  군에 관련과라든가 의료진 또는 의회 모든 분들이 출동을 해서 그 현장에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되돌아와서 업무처리 하는 거 보다는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또한 오지마을이라든가 이러한데 가서 전반적인 업무가 유기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판단을 하시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200p인데요 일선행정특수업무추진비가 또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9백만원 그런 맥락에서 세우신 것입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승  한 데 묶으면 안돼요?
○내무과장 윤승병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면 법정경비하고 기준경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p를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군 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무슨 각종 체육대회 참가 기술인 체육대회, 청우회 체육대회, 이런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할 의향은 없으세요?
○내무과장 윤승병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개최, 임시, 주관 이런 것이 다른 주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대항 공무원체육대회 이것은 도가 이루어지고 각종공무원 체육대회라는 것은 각 경기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구대회, 축구대회, 족구대회 이러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의 경비가 들어가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다음에 187p에 공무원자녀 전산교육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게 지원근거는 뭡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이 사안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컴퓨터 기능 활용을 위해서 앞으로는 국민모두가 받아야 할 교육입니다마는 내무부가 입안을 해서 공무원 자녀라도 각 시도에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2주간씩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급식에 교육원에 교육비 내지 점심 값 이거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대상 시상금을 한번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군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예. 그것은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그리고 188p를 한번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에 영상음향기기 구입비라든가 의전용 카메라 부속품구입, 이 의전용 카메라 구입 이 사항은 먼저 번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항인 것 같은데…….
○내무과장 윤승병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영상음향기기라면 전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무과장 윤승병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군청 휴게실에 노래방 기계를 놔서 공무원들이 노래하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그래서 시골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는 바로는 각종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노래방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아래층에 내려가 보면 그러한 휴게실이 훌륭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연적으로 앞으로 비품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먼저 예산에도 계상했던 사항을 ‘96당초예산에서 다시 검토해 보자는 의견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헬스나 이런 기구가 문화체육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노래방 기기까지 구입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시간이 많아서 우리 외부에서 볼 때에 시각이 군청 공무원들만 좋은 것을 많이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의전용 카메라 구입은 공보실 것을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이것을 꼭 사야 되나요?
○내무과장 윤승병  공보실 사진사가 1명 있습니다. 군청 내에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한다든가 또 외부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비서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관식  이 문제를 비서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일요일 날, 토요일 오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공보실 것을 비서실장이 빌려서 군수님 수행을 하면서 사진촬영을 해도 되는데 굳이 8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공보실 사진기계를 수시로 쓰면 절감 면에서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보실 사진 기자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발생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 사진기가 좋으니까 아무한테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 있으면 그만큼 다용도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알았습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191p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로 일선행정업무 추진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업무추진활동비가 꽤 많은데 각 각해 놓은 것은 뭐예요?
○내무과장 윤승병  아까 말씀올린대로 법정 활동비와 기준 활동비, 그래서 이것을 업무소관에 따라서 분리를 했다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법정경비와 기준경비가 이렇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 실무진과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예산을 할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통보를 드려서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해 주신 추가자료 요구를 보면 6년도 특정시책추진경비 예산편성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의회, 실과소장 기타해서 뽑으셨습니다.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부군수님은 혼자 쓰시는 돈이고 저희 의회에는 아홉 명이 쓰는데 이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원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전체적인 업무의 형평에 의해서 배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기획실장님 형평이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대민접촉이나 의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이 부군수님보다는 아홉 명이 활동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회하고 부군수님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특별하게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 당초에 의회예산 편성지침이 내려오면서 위원님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보상금으로 해서 편성을 한 까닭에 이 부분은 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따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인원이 많으니까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것 좀 참작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만 위원님이 업무를 추진하는 각종의 활동비는 보상금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것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실 때 거기에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까닭에 거기서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관식  알았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2030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사회진흥과장 지용옥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중에서 저희 과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사회진흥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25p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인부입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읍면인부를 사서 같이하는 것입니다.
  법정 인부임 단가입니다.
○위원 강대식  적발은 주무과인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읍면담당공무원하고 군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215p 농촌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62건이 골고루 나가는 것인지 그 내역을 모르겠어요. 이것을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역을 다해서 올렸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뺐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216p 민간보조금으로 마을자랑비 건립 그 밑에 보면 읍면단위 휴식 공간 조성하고 230p 시내버스 승강장설치사업 1개 읍면에는 하나씩 된다고 했는데 장소책정은 다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장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다른데 마을자랑비 건립하고 230p 도로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읍면에서 받아서 큰 사업은 아니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 중에서 마을자랑비는 조금 왜곡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 자랑거리가 있는 마을만 해당이 되는데 조금 잘못되어서 유래비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자랑이 있는 마을 중에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마을을 지원하도록 하겠고 읍면단위 휴식 공간 조성은 9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제는 읍면에도 문화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에 한개 소씩만 해보자 해서 휴식공간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마을에 어떤 숲이 있다거나 계곡이 있다거나 나무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선정이 확정되면 봄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우식  모든 사업을 지금 선정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항상 다른 실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라기보다 연락을 주셔서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열린 시공 보고를 먼저 번에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 관내에 계시는 지도층 인사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이해관계면 그 이해관계인과도 충분히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읍면에 지시가 되었고 지난번 읍면장회의 때도 충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총무회의 때도 열린 시공에 대해서 한 시간이상 지침시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켜질 것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217p 군수포괄사업비 5억인데 이것이 다른데 기획실에도 있고 내무과에도 있고 이 내역을 모르겠어요.
  이것을 각과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마을진입로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 및 개보수사업 이것이 작년도 2억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생극면 같은데 얼마나 들어오는가 봤더니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차평리 가는데 5백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과 나름 대로에 적자를 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읍면단위에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봐서 쓸만한데 주고 하겠지만 이런 분야를 면밀히 해서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금 어디 지정된 것은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포괄사업비는 예산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쓰여 질지는 명칭자체가 풀 사업비니까 군수님 방침으로 쓰게 되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지역간 안배를 해서 하지 그냥은 안하실 것입니다. 사업내역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 홍재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 행위는 좋은데 이것을 적절히 읍면단위에 크면 더 주고 대략 맞춰서 해주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그 지역사정은 위원들이 더 잘 압니다. 많이 연결하는 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30p에 보면 시설비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주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9개 읍면에 버스승강장이 많이 설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민원인들이 버스승강장을 유치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1년에 하나씩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교통에 장애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 더러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아직은 못 들었는데요. 일제조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본 위원이 타 읍면에도 다녀보면 본인이 오너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승강장 쪽을 유심히 쳐다보는데 보면 시야가 가려가지고 부락 진입로 입구에다가 버스 승강장을 했는데 군에서 4백만원씩 설치해 주는 버스승강장을 할 때는 단 시일 내에 시공을 하지 말고 주무부서에서도 몇 번 현지를 나가고 또 읍면에서도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차후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승강장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승  228p인데요. 민간자본이전 오지마을 개발사업이 제가 보기에도 공동창고로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설현장 보고 사업현장을 볼 적에 타당성검토도 해보셨는지 책정사유 같은 거를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예.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내무부의 지침이 조금은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지개발사업이 50%이상을 직접소득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 필요한 것은 아직은 포장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건데 소득사업의 50%이상을 해야 된다 해서 묶여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 이 사업이 나왔는데 사업책정 관계는 소이면 이면 소이면, 맹동면 이면 맹동면에서 면내에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서 양여금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 책정하느라고 사업물량에 비해서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들고 근거서류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위원 이종승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같이 가보면서 실태를 보면서 그것이 얼마만큼 주민들하고 필요한 거냐에 조금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229p에 시설부대비 소도읍 개발사업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데 큰 미리 인데 이것이 현재 군비가 안 들어간 원인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이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게 음성읍 사업이 되는데 부담지시가 8억으로 이게 원래 도비 50%, 군비 50%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비60%, 군비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재원 상 예산부서에서 그걸 확보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부세 자금이 내려와서 그거로 확보가 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글쎄 그렇지 않으면 감사시나 이게 지적요소가 될 거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제가 제일 몸이 다는 형편입니다. 군비 확보 못하면 반납 받는 거지요. 지금 도에서는…….
○위원 홍재선  그렇지요. 도비 국비 줘야 된다는 문제가 되니까 일부라도 줘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223p 시설비예요. 학구단위 청소년 수렴공간이라고 다섯 군데로 2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실 군비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음성군 산하에 학구단위라고 하면 대단히 많을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개소를 지정을 해서 올해에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러시고 앞으로 이게 하게 되면 더 많은 소요자산이 들고 이럴 텐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이거는 학구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구단위는 크게 경직된 그런 용어는 아니고 우선 읍면단위로 봐야 됩니다.
  청소년들 수련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부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읍 단위는 덜합니다만 면단위에 청소년들이 갈 데가 마땅치 않다 공부를 하면서 만전하게 건전하게 또는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에 다섯 군데 정도 해보자 했던 것인데 1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1개소에, 그래서 예산조정 할 때에 오히려 물랑은 줄이고 단가는 더 해야 되는데 단가는 줄이고 물량은 그대로 두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천만원에 2개소로 계획되었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2개소로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공부도 하면서 체력단련도 하는 건전하게 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2천년대까지는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종승  사실 2천만원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투자를 하면서 청소년을 위해서 공간조성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한테 이런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소년 면단위마다. 허가내주는 이런 유흥장 같은 거 이런 거를 지양해서 그걸 막으면서 이런 사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조성을 하면서 그런 비업무용 허가를 내주는 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려면 광범위하게 하시면서 그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그래서 이 사업은 공간이 확보되는 것 이걸 건물까지는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공간이 확보된 면 중에서 이용 율이 크고 한 면 중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번에 경찰서에서 청소년 선도위원회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거기대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유흥업소에 안 받아주면 아이들이 안갈 터인데 받아줘서 그렇다고 그러고 업소에서는 아이들이 안 오면 괜찮을 텐데 학교문제가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서 옆이라든가 해서 부모님들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종승  그리고 지난 10월 건설현장 방문 시 지적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열린 시공도 좋지만 부실공사 만큼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야하는 이런 시점에서 현재 확인된 결과 조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오늘 그래서 방금 중간보고식으로 다는 조치를 못했습니다만 결재를 금방 했습니다. 사무과로 통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납득안가는 충분히 인식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월정리 다리라든지 아니면 소이면 금고리에 날개벽 같은 거라든지 설계가 좀 잘못되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신케이블 같은 거는 장호원 전화국으로 하여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4월경에 이설해 주는 걸로 했고 그 외에 규격미달을 20센티미터가 안 나온다 해서 규격미달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재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업체사장들을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미달된 것 중에서 10%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 20센티미터인데 19센티미터 가까이 되는 것은 15센티미터가 설계로 나왔는데 10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다시 뚫고 있습니다.
  만일에 평균을 내서 허용범위 치를 벗어난다 하면 덧씌우기를 할 것입니다.
  군수님 결심도 받아 놨고 시험이 끝나면 다음 주 중에 관계 업체를 불러서 회의도 충분히 열린 시공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는 음성군전체를 위해서 이제 사업 좀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눈 깜고 아옹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교육도 시킬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p 읍면단위 휴식 공간 조성에 2천만원씩 1억8천만원이 9개소에 섰는데 음성읍 같은 경우도 휴식공간 조성대상이 선정한 것을 보면 사실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청주에서 들어오는 동진공업사 위에 느티나무위에다 장소를 선정한 모양인데 장소선택 하는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자랑비 건립이라는 것은 타 시군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예, 마을자랑비는 90년도부터 추진한 충청북도 도덕성회복운동의 일환입니다. 그때 10대 시책을 했는데 제가 입안 안하는 데가 있어요. 시 단위는 정서적인 면에서 마을이 떨어진 데가 있어요. 대부분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이 도시를 형성한 마을 같은 것은 마을자랑건립비가 잘 시행이 안 되고 농촌에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백만원씩 지원해 줘서는 돈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각 부락마다 자금이 없는데다가 돈을 보태서 해야 되는 경우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데 기왕에 건립비를 하려면 주민들의 부담이 적게 예산을 세우시든가 했어야지 1백만원씩 가지고는 적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입안할 때에 저는 50만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자랑비를 만드는데 쓰는 돌을 오석으로 먼 곳에서 가져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마을에 있는 돌, 그 마을에 돌이 안 좋으면 할 수 없겠지요.
  정말 대외적으로 다른 지역에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 마을에서 나는 그런 돌을 가져다가 자연석에다가 많이 쓰지 말고 한글로 이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어른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 오고가면서 보면서 긍지를 갖게 하도록 하자. 먼 훗날 다른 타향에 가서 우리 음성에 어느 마을 출신인데 그 마을 산골이라 자랑 거리가 없다. 고향이라고 얘기하기가 창피스럽다. 이런 애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마을이 비록 산골이지만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랑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한글로 큰 글씨로 몇 자안되게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마을에서 노인 분들이 비석을 만든다고 하면 오석으로 한자로 글씨를 맞춰서 돈이 수도 없이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돌을 이것은 누구네 돌이다, 그것을 새기고 해서 우리 마을에 자랑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래비화 되어서 그 마을에 역사, 유래 이런 것만 해서 본연의 효과를 못 거두고 있고 그 대장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 3천기 가까이 되는데 어떤 것은 한기에 2천만원 된 것도 있어요.
  거북 돌 그 옆에 둘레 석까지 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1백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경운기로 그 마을의 돌을 실어다가 몇 자안되게 50자 이내로 해서 아이들이 보게 하자는데 한자로 해서 어른들도 잘 어려운 한자는 몰라요.
○위원장 최괸식  사회진흥과장님 아는데 하다보니까 부락 간에 경쟁양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217p에 군수 포괄사업비가 5억원이 지침 상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까지도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전국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224p 개나리 묘목생산하고 개나리 묘목 심는데 1천9백90만원해서 2천1백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95년도에 꽃길 조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신 돈이 4천 5백만원입니다. 절반 수준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차츰차츰 줄어들 것입니다. 코스모스를 해마다 심었는데 심느냐고 돈 들어가고 가꾸는데 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나리를 심어서 교통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어서 예산을 줄여보자 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돈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아마 추경 때 더 세워주셔야 할 형편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꽃길조성에 개나리는 거름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커서 교통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넓고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해야지요. 좁고 이런 데는 풀을 싹 깎고 잔디를 기르는 것이 훨씬 낳습니다. 이렇게 해나갈 각오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31p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233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237p 관서당경비에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지급부서가 체력단련비니 이런 기 주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관서당경비는 실과에 공히 똑같은데 주무계장한테 전도해서 과에 운영을 하고자 수당, 급량비, 여비 즉 예를 든다면 한 달에 얼마씩 여비 여기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주무계장한테 전도해 주어서 관서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242p하고 국내여비 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2p.국내여비하고 258p에 3백72만원 새로 신설돼 있고 251p 거기에 2백62만8천원인가 또 있고 그 다음에 234P 봐주세요. 거기 5백만원이 있지요. 또 237p 관서당경비에 여비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타 실과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 줄었어요. 재무과만 증액된 것이 아닌지 해서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p 세무조사 여비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지침에 감사 여비 5백만원, 세무조사 여비 5백만원 기준대로 세워지는 여비입니다.
  그것은 종전 연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237p 관서당경비 여비는 각 실과에 관서당경비에 여비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관서당경비 편성기준에 여비, 급량비, 즉 읍면에 얘기를 하면 월액 여비 일인당 3만5천원씩 주는 여비를 국내여비로 관서당경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가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2p 이것은 국내여비가 지방세 담당자 순회교육을 저희들 직원들이 읍면의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출장이 많습니다.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담당자 순회 교육할 때 출장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읍면에도 순회하고 내무부도 갔다 오고 수시로 청주에 교육을 갑니다. 이에 따른 교육여비하고 그리고 세정연구발표회가 저희들 시군 읍면직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정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여비구요.
○위원 강대식  세정연구 발표회는 읍면직원만 가요?
○재무과장 반노병  읍면직원들하고 군직원이 같이 갑니다. 시군 재무과장들이 시군별로 발표합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여비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상당히  누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출장을 많이 다녀야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현실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1p 재정연감 및 결산작업은 예산계와 경리계 직원이 도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회계 지도지출업무에 대한 지도 차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p 재산관리계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계에서 모든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이 많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산관리계에서는 재산을 찾아야 되고 또 측량하는데도 가봐야 되고 어디에 재산이 있는가를 계속 찾아서 관리해주는 여비를 종전과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즉 대부, 취득, 매각 이렇게 관련되는 여비를 3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강대식  매년 재산관리를 안했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매년 하는데요. 매년 대부업무가 나오고 또 임대계약서류가 오면 출장을 현지를 가서 계약을 하던지 변경을 하던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민원서류 들어오는 것만 보고 처리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소송관계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여비를 여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관식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p 세무조사 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242p에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 여비에서 276만5천원이 서있는데 세무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수 활동비로 8만원씩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항만 틀렸지 각 읍면에서 체납 징수하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읍면에도 체납을 같이할 때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이 읍면직원하고 체납처분을 정리를 합니다.
○위원장 최관식  합동으로 할 때만…….
○재무과장 반노병  예. 체납처분을 매월 2개월에 한 번씩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자기 읍면 거는 자기 읍면이 체납처분을 못하니까 비교해서 서로 다니면서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래서 8만원씩 주는 거는 봉급에 주는 거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받기 위한 출장을 매일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세무 공무원들에게 여비를 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강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36p에 이건 복리후생비에 교통비에 2천2백20만원 이거는 법정경비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법정경비입니다.
○위원 권영득  저도 이거를 따져 봤는데 그거까지 전부 합하면 재무과의 여비가 5천6백만원이에요.
○재무과장 반노병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위원 권영득  글쎄 그래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최관식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계수 조정 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기로 하고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237p에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는 2천3백41만5천원이었는데 증액된 것이 2천3백4십만원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담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지방세만내 책자라든가 전년도 하고 비슷한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세항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방세관리, 세무지도를 하나로 묵었습니다. 그래서 묶인 과정에 한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증액된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지방세관리로 편성이 되었고 세무지도로 세항이 분류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었는데 지침에 경상적 경비 세항으로 하나만 생겨서 뭉쳐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덕우  종목은 늘지 않고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장 최관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53p에 먼저번 추경에도 올라왔던 것인데 재산취득비에 업무용차량교체로 올라와 있는데 먼저 번에 추경에서 누락 되었던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먼저 번에 2회 추경 때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년도가 차서 다시 한 번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년도가 내년에는 5년이 됩니다. 그래서 꼭 바꾸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다시 한 번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승  먼저 번에는 군수님 차도 같이 올렸었는데…….
○재무과장 반노병  예. 부군수님 차는 최종 추경에 올리도록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년도로 봐서 부군수님 차보다 1년인가 2년을 먼저 사고…….
○재무과장 반노병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외람된 말씀이지만 군수차, 부군수차를 한꺼번에 요구하기란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부군수님 차는 최종 추경에 요구를 하고 군수님 차는 내년도 당초에 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내무과에서도 24인용인가 해서 이동업무를 보기 위해서 군수님 차량을 해서 올린 것이 있더라고요. 사실 차가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또 군수님 차가 5년차가 되는 해이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2월인가 3월이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관용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강대식  248p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월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수리비와 유류 대를 구분해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이거는 자동차세입니다. 1년에 두 번 씩 내는 거지요.
○위원 강대식  자동차세인데.
○위원장 최관식  그러면 차량보험료를 말이지요. 차량에 대한 유지비 보수수리비는 음성군 산하에 있는 차는 다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는 각 읍면 다 여기 계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사업소까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장 최관식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환경보호과에도 차량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님 그 문제는 환경 보호과에다 질의를 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강대식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250p 차량유류대 하고 수리비 기타 있는데요. 유류 대와 수리비를 월별로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한 가지만 더 물겠습니다. 242p를 봐 주세요. 포상금에 7백60만원이 있는데요. 개인소견입니다만 좋은 뜻으로 포상금이 만들어져서 우리 음성군에 세수를 일조를 한다는 것은 본인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들만 위주로 해서 이것은 집행한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반노병  각 읍면단위에 대한 포상계획입니다. 읍면 재무계를 특별히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단위로 세정평가해서 돈을 많이 받아 드리느냐 하는데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강대식  타 실과에서 소외감 같은 것 느낀다는 것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장님 생각 안하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읍면직원들이 1년간 고생을 합니다.
  많은 질타 속에 남의 주머니 속에서 받아 내야 하는 그런 읍면직원들에 애로가 있습니다. 연말에 그래도 읍면단위 고생한 기관은 포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매년 계상을 했었습니다.
○위원 강대식  부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포상제도가 타 실과에도 있으면 되는데 포상제도가 없는 실과에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장 최관식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마지막 장인데 258p 청사방역 및 소독이라고 했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른 타 읍면에도 하겠지만 이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따로 소독을 하는 것으로 해 놓으셨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청사방역소독은요. 청사에 대해서 2개월에 한 번씩 법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연6회 면적에 따라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산출내역이 5백33만6천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거기에 부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용역을 하는 업체가 음성에도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와서 실과별로 다니면서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위원장인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8p 맨 마지막에 국유무주재산 색출 추진여비해서 3백72만원이 서있는데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재산관리계에 재산 찾기, 대부계약, 매각, 취득할 때 아니면 임대계약 이런 것에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다든가 제산관리계 직원들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꼭 다녀봐야만 계약이 됩니다. 민원서류를 보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소송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번을 출장을 다녔습니다. 여기에 종합적으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내용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주인이 없는 재산을 찾는 여비인데 그러면 재무과장님 95년도 국 유무재산 색출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그리고 253p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용 차량 교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심의한지 2~3개월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올리신다는 것이 재무과장님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군수님의 차를 수시로 보고 위원들 본인들도 차를 끌고 다니는데 불과 2-3개월 안에 차량을 교제할거라면 먼저 번 추경에 해드렸어야 하는데 먼저 번 추경에 안 된 것은 다시 올렸다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재무과장님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 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67p, 268p 보면 운영수당에 대해서 각 심의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위원이 28명입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이 판사고 또 외부인사로서 등기소장 또 사법서사 또 법률학식이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외부인사가 6명이 되겠고 나머지는 해당 읍면의 읍면장과 또 실과소의 과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청의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토지평가 조정위원회 군위원회도 역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겠고 부군수님은 부위원장이 되겠고 외부인사로 감정평가사 또 세무사 지방에서 학식이 있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심의위원회는 각 읍면이 공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단위조합장이 들어있는 면도 있고 또 포함되지 않은 읍면도 있습니다마는 각 리동에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지적과장님 제가 행정사무 감사 시에 지적 불 부합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과장님의 신분을 걸고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반영을 안 해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지적과장 김용원  불부합지 추진여비관계는 과거에 세웠다가도 추진을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못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어느 정도 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적과에 가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후로도 민원인들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민원실에 가면 민원인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항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직접 지적과에 대고 하기 전에 각 해당 위원들한테 그런 질의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먼저 번에 얘기했을 때는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 하셨을 때에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거기에서 불평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자리를 안 지키고 계셔서 그러나 못 보셨나 불평이 많거든요?
  어저께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특히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들이 그런 불평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별로 출장도 가지 않고 지적과의 업무로 인한 민원인들이 와서 불쾌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그 자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직원들에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감사 시에 말씀하신 그 후에 직원 교육을 몇 번 시켰습니다.
  앞으로 더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분이라도 불쾌하게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관식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1p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회과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 최병성입니다.
  사회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사회과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289p 부랑인시설 운영비로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어디쯤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최병성  부랑인 시설은 꽃동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위원 홍재선  아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관식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74p 보상금에 대해서 심야변태 업소에 작년에 신고 업자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작년에는 신고건수가 한건도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815p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관식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