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27일(목) 10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2. 음성군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음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19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1997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8.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9.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1998주요사업계획보고)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음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3. 음성군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음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19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1997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9.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10.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경영예산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보건위생과)

(10시 03분 개의)

○의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의회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71회 정기회 제2차 본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11월 22일자로 19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과 11월 26일자로 음성군 통합방위 협의회구성및운영 등에 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 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 생활보호 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 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권영득 의원님을, 간사의원에는 강대식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권영득 위원장님으로부터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1997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음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내무과장입니다. 음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금까지는 방위협의회 운영을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통합방위법이 1997년 1월 13일 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5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이 개정되어서 6월 30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법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방위협의회시 심의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의원이 제출하는 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위협의회 구성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의장은 군수가 당연직으로 하고 부의장은 10~20인 이내로 구성되면 의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위지원본부 구성 사항을 명시 했습니다. 본부장은 부군수, 상황실장은 기획 감사 실장, 8개 지원반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취약지 대책에 관한 명시는 일반적인 사항과 개활지에 장애물설치, 호수에 대한 대비책 등은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근거는 통합방위 법 제5조, 제9조, 제17조에 의해서 규정했고 예산사항이나 입법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 드린 바 있어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음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통합방위법이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해당 법에서 정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하는 조례를 새로 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합방위 법 제5조에서 위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와 심의사항 및 동법 제9조에서 규정한 군·읍·면의 통합지원본부설치 및 그 사무를 정한 조례로서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의원구성, 의원의 위촉자격 기준과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을 정하고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적의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비 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받은 지역통합방위협의회와 지원본부의 설치를 규정하여 적의 도발이나 위협에 따른 지역 내의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과 이를 지원하는 분야별 지원만 편성 등을 운용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다른 법규 등과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회복지과장 조희자입니다.
  음성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음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되는 찬조금 수입 등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찬조금 수입을 기금으로 충당 할 수 있는 규정 및 세입의 범위에서 기부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에 기금조성에 다만 영세민 생활안정 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9조의 1항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기타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하는 내용 중에서 기부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과 상충되는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 있어서 기타 저소득층을 의료부조대상자로 규정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음성군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 및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어 군에는 설치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적립되어 있는 적립액 2,911만 590원은 음성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조례와 부칙 끝에 제2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조례 폐지에 따른 생활보호 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음성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기금으로 편입한다 하는 사항을 경과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일괄상정된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각종 찬조금을 접수할 수 없게 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조례에서 기금조성은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하며 특별회계의 세입금 조성도 기부금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서 정한바대로 찬조금 수입 및 기부금으로는 기금을 조성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서 정한바대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에도 기부금품으로 기금을 조성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 및 다른 법령과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지금까지 조례의 장학금 지원 기준 중 의료부조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 분류 지원하여 왔으나 의료보호법에서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료보호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영세농어민의 자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나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는 의료보호법에서 정한 의료부조대상자로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였으나 의료보호법에서 “의료부조대상자”를 삭제함으로써 앞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와 “영세농어민의 자녀”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현 실정에 맞도록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기타 영세농어민 중 0.5ha 미만의 농지소유자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되는 “저소득층”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영세군민에게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법 등 상위법규에 적합하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를 위한 보호기금의 설치, 적립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우리 군에는 상위법에서의 설치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지방세 수입액의 일정비율로 적립하여 조성한 생활보호기금은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예탁 증식하여 왔으나 생활보호법 시행령에서 군 단위에는 기금의 설치 및 적립근거가 폐지됨으로서 기금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예산사항은 조례폐지로 인하여 지금까지 관리하여 온 생활보호기금 2,911만590원은 음성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로 편입하도록 폐지조례부칙에 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생활보호기금은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관리하여 온 기금은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 기금으로 편입하고 그 업무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음자조례에 의하여 운영함으로서 기금만 적립하고 실질상으로 운영되지 않은 생활보호 기금운영관리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음성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제분업이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으로 규정되어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음성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등에 관한조례 의존치 가치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 등에 관한조례에 의거 제분업이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 통합 관리됨으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2호 및 동법시행 규칙 제24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3p입니다. 예산사항과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으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결과 20일 날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4p와 5p는 양곡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양곡관리법에서 “규모이하의 제분업” 규정을 두어 별도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한 후 영업하여 왔으나 동내용이 폐지되고 식품위생법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규정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허가를 받도록 개정되어 사실상 존치가 필요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성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등에 관한조례에서는 동력의 총 계가 5마력 이하의 떡 방앗간 등의 신고와, 시설의 양도, 임대, 변경 및 휴업폐지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통합하여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됨으로서 양곡관리법 규모이하제분업신고사항이 사실상 없어짐으로서 존치가 필요하지 않은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양곡관리법에서 “규모이하의제분업” 규정을 폐지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양곡관리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본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됨으로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다른 법규 등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6항 19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예산실장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경영예산실장 반노병입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사전 설명 드린 바 있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에 대해서 승인신청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으로서는 삼성면 덕정리 535-18번지와 542번지를 삼성면 복지회관 이전 신축부지로 취득 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으로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근거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p 처분재산으로서는 삼성면 덕정리 513-1은 현재 삼성면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1-4번지는 삼성면 보건지소가 이전관계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로는 삼성면 복지회관 이전신축에 따른 대체재원을 조성코자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서 장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방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치를 근거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매각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19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유는 삼성면 복지회관을 매각하고 새로운 부지를 확보 신축하기 위하여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신청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지 협소 및 교통 불편 등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삼성면 덕정리 현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 새로운 부지를 확보 이전 신축하기 위한 재산의 처분과 취득신청으로 삼성 덕정리 513-1 현 복지 회관과 삼성 덕정리 781-4 보건지소를 공시지가 6억7,550만원에 처분하고 삼성복지회관 신규 신축부지 삼성 덕정535-18외 1필지를 공시지가 2억1천만원에 매입하도록 계획하여 신청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1998예산에 기존재산 매각 등 세입예산으로 7억7,522만8천원과 삼성복지회관 신축을 위해 토지매입비를 포함 6억1천6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삼성면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기존재산을 처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승인신청서상의 처분, 취득금액은 공시지가 등을 통한 추정가액이며 실제매각 및 취득시의 가격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처분 시에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 취득은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근거로 수의 계약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취득 및 처분 등 관리계획상에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7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7항 1997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1997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득  권영득 의원입니다.
  제7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11월 26일 10시에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의원에는 강대식 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본위원회 회의에서 작성 의결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운영 상태를 파악하고 시정, 개선사항을 찾아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1998년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19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와 사업소 및 읍, 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별 대상 부서 관련 실 과소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감사대상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별첨 작성된 수감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일문, 일 답 식의 질의,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 진술인의 출석이 필요 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 확인 시에는 감사의원 2인 이상이 출장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위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감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 군수와 감사대상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 하고자하며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인 12월 1일 10시에는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받기 위하여 출석 요구한 관련공무원 전원과 해당일자별로 관련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류 제출요구는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작성 의결한 감사목록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며 기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추가자료 조서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4페이지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실과별 대상 업무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 현장 확인, 증언청취 등으로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요구자료 이외의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제출 요구서와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장님의 명의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질의요지서와 요구자료 조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질의나 자료요구가 필요시 활용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는 감사당일 일정종료와 동시 작성하여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작성된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의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집행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권영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된 사항으로 본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7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8항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대로 관련공무원 출석보고와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0.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경영예산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보건위생과)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9항 1998군정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1997사업결산 및 1998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면 의원님들께서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군정을 소상히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시고 예산심의를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가급적 의제 외의 질의는 제한하여 주시고 별도 감사자료 목록을 배부하여 드렸으니 만큼 자료요구하신 내용과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경영예산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영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경영예산실장 반노병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 어 평소 존경하는 최관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경영 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드릴 순서는 1997결산, 1998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 1997사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경영예산실 1997주요사업결산과 1998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보고를 들으시고 경영예산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 하세요.
○의원 강대식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과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서 의문 나는 것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유재산 건물 임대수입이 5동에 1천1백56만7천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5동이 어디어디이며 지금 명년도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하고 두 번째는 12p에 본 의원이 아마 군정질문를 한 내용 같습니다만 용도폐지 소류지 35필지 53,758평방미터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우리 음성군에 기용도 폐지한 소류지가 이면적 밖에 안 되는지 자세히 조사한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p를 봐 주세요.
  공유재산 누락재산에 적극적으로다가 1998년도에 추진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은닉재산을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은 세워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나 전년도에나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누락재산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제를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된 사항이 없습니다.
  보상금이 있어도 신고한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폐지 된 소류지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달에 건설 과에서 6개소에 대한 소류지를 현재 적합 치 않다 해서 용도폐지 되어서 재산관리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재산을 경영수익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는가를 많은 연구를 해봐도 여러 가지 법적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로 하고 또 매각을 해야 될 사항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부지조성을 해서 공장용지로 팔수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법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예. 권영득 의원님.
○의원 권영득  23p에 공유 누락재산의 적극 발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누락이라는 것은 현재 등기상으로 군수 앞으로 되어 있지 않은 재산을 얘기하는 건지 있는 재산 중에서 찾지 못한 재산을 얘기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유재산 누락은 군유 재산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실과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도로용지 보상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연관된 건물을 짓고도 도로보상이라든가 환지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저희들한테 사업이 끝나면 재산관리계에 빨리 재산 등기를 낸 다음에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진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재산을 조사해서 지금 현재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미등기 됐다든가 전부 찾아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 권영득  등기가 미 등기된 재산을 찾아낸다 이 말 이예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그것도 찾지만 실과에서 도로 포장해서 보상준거 이런 것이 추진 안 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서 군 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의원 권영득  사실상 미등기된 이것이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새마을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확포장 하기위해서 희사한 사람이 있는데 희사 할 때 희사했기 때문에 내준 사람들은 찾아갔다 이 말 이예요.
  안 내준 사람은 새로 확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 것이 각 읍면에 비일비재 하단 말 이예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그런 재산이 전부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들이 개인 대지 속에 포함된 땅, 이런 것도 일제 전부 조사해서 완전한 우리 재산관리를 하려고 하는 특수 시책으로 내 놓은 사항 입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우식  3p 좀 봐 주세요.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벽시계를 제작해서 판매했는데 명산품에 음성 인삼 고추장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타당성 여부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지금 지도소에서 음성에 명산지인 음성고추를 어떻게 하면 명산품을 하느냐 해서 음성인삼과 고추를 같이 병행해서 인삼 고추장을 개발하는 것도 좋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지도소에다 연구를 줬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한 배합과정이나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소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이것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괴산군에서 이미 2년 전에 실시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벽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홍보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읍, 면에 강매 비슷하게 하셔서 공무원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음성에는 농 특산물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홍보를 해온 사항 입니다.
  저희들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음성군 농 특산물을 이용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우리 군에 자치 경영행정에 도움이 되나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농 특산물을 이용한 시계를 제작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개발만 해서 아이디어만 줘서 지금까지 4천 여 개가 됩니다.
  수입은 33% 정도가 저희 군 수입입니다. 수입관계는 우리 군에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보다도 음성군 농 특산물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홍보한거고 말씀하신 읍, 면에다 강매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홍보해서 음성군 농 특산물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팔아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홍보한 것입니다.
○의원 김우식  홍보를 하시는데 음성군민들이야 음성고추 좋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전국적으로 알리려면 우리 홍보용을 제작했다면 타 지역에다 홍보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계가 음성만 팔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매각된 데에서 18%가 외지에서 저희들한테 주문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보가 각 신문사,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저희들 계획은 삼성 시계사와 전국적으로 홍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시계와 상품 등록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난관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물 등기인데 음성군 금고하고 구내식당, 구 공설운동장체육가게, 여성회관 이런데 한 것입니다.
○의장 최관식  예. 강대식 의원님 질의 하세요.
○의원 강대식  제가 질의한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p를 봐 주세요. 본 의원이 용도 폐지된 소류지를 조사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5필지인데 우리 음성군에는 수리 안전시설이 타 시, 군보다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조사해서 더 많은 용도폐지 소류지를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35필지에 대해서 등기상에 어디로 되어 있나 알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필지에 대해서 등기 소유하고 좀 더 조사한다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다
  자체적으로 면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도 되니까 좀 더 완벽하게 용도 폐지할 소류지를 조사해서 우리 경영수익 차원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지금 강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기상에 35필지는 용도폐지가 건설 과에서 세밀히 조사해서 용도폐지 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 온 재산 입니다.
  군 재산이 되겠습니다.
  즉 35필지는 군 재산이 되겠고요.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용도폐지가 될 수 있는지 수리안전답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서 추가로 용도 폐지 할 수 있는 것은 용도 폐지하도록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 붙여서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연수라든가 또 해외교류 라든가 우리가 지금 경제 살리기 운동을 얼마 전에도 산하 공직자들이 결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 예산심의는 이점을 좀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니까 각 실과에서는 가능하면 해외연수나 해외교류나 이런 낭비성 예산을 자제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문화공보실장 윤재길입니다.
  1998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문화인 세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 과제로서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지도편달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음성이 문화, 예술, 체육에서도 앞서가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보고를 들으시고 문화 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의원 김우식  3p 입니다. 군을 홍보하는데 금년도에 얼마가 들었다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 김우식  음성소식지도…….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저희 음성소식지는 35건에 5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26만3천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소식지를 배부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종전에 반회보라고 해서 각 세대별로 한부씩 배부되던 것을 이름을 음성소식이라고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한부씩 매월 반상회 때 활용을 하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우리 군내에 반상회를 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글쎄 이건 반상회 때도 사용을 하고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음성소식지를 제작을 하고 반상회 추진은 내무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반상회를 하고 있는 부락이 몇 세대가 되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이 휴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반상회 회보도 마찬가지고 소식지 같은 것도 배부를 하면 휴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좀 참작을 하시고 또 홍보 안내판 제작설치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는 홍보 판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도로변에는 일만 개인들이 하는 상업용 광고판은 규제를 받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중시설물하고 도로안내표지판 이러한 것은 허용이 되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특산품을 넣어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사실은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산품 광고도 들어가면서 도로안내 이정표 구실도 할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법상에는 위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리고 30p에 사물놀이 패를 읍, 면단위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저희들이 행정리동이 289개 리, 동인데 그 중에서 각 읍, 면에서 10개 정도 부락씩 선정을 해가지고 사물놀이 장비를 구입해서 명절이라든지 어떠한 행사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벌써 읍, 면에다가 다 하라고 얘기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아직 읍, 면에다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읍, 면 별로 파악을 하고 그러한 것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김우식  각 읍, 면별로 보면 대부분 농악이 없는 데가 없는데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기 가지고 있는 부락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북이라든지 장구, 징, 꽹과리 이런 사물놀이 장비가 계속 몇 년씩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주 망가지는 사례나 훼손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취지하고 각 부락별로 기 활용하고 있는 장비를 다시 보완정비 해 준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성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천봉  공보실장님 여러 가지로다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느라 고생하시는데 7p에 국 도비 보조사업 좀 봐 주세요.
  서정우 가옥 행랑채 보수라고 해 가지고 건물 소유주 및 토지소유주가 공사착공 거부를 해서 사업비 3천180만원을 반납계획이라고 올라왔는데 반납 계획에 대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서정우 가옥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어서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보수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소재한 원당리 인가 토지 소유관계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주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 건물을 거기서 오래 동안 살고 계시던 분들이 건물 소유주로 이중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서정우 가옥을 본채 말고 행랑채라고 해서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나와서 지시를 하기는 본채는 기와집으로 되어 있지만 행랑채는 짚으로다 지붕을 엮는 것으로 해서 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주가 거기에다 손을 대는 것을 반대를 하고요.
  집 주인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운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데 금년도에 자기네 집에 수리라든지 어떠한 집에 손을 대게 되면 큰 무슨 액이 온다. 이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거기다 손을 대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계셨고 또한 토지소유 주도 거기다 새로운 시설을 하는 거는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는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일단문화재 관리국에 이러한 통보를 해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두 분이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한 결과 올해 반납을 하는 것으로 최종확정을 지었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질의 하세요.
○의원 강대식  24p를 좀 봐 주세요.
  청소년 수련 실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 실이 실시 설계하고 문체부와 협의를 11월 달에 하셨다고 하셨고 바로 12월 달에 입찰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6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여금이 3억3천6백만원 군비가 2억6천4백만원 해서 6억원인데 이 청소년 수련 실을 건립을 하게 되면 6억원 가지고 마무리를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하고 그 다음에 김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0p에 사물놀이가 음성군에 289개리 법정리·동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명년도에 97개리를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물놀이 1조가 북, 장구, 징, 꽹과리, 재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전통예술을 전승하기 위해서 각 부락에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 해 주셨으면 해서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먼저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 실 건립관계는 아까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백 평 건축을 짓는데 건축사업비로만 한 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 실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속에 정보자료실이라든지 문화관람 실, 음악 감상실, 창작연습실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 기능을 부여해주기 위해서는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컴퓨터라든가 관련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인테리어에 소요되는 물품들이 있는데 저희들 전문 업체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시가로 4억 정도가 추가 될 전망 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도 문체부에서 이 사항을 협의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떠한 문화의집이라든지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50%정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두 째 질의하신 사물놀이 보유관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각 부락에 보유 실태라든가 이용실태라든가 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부락이라든가 각 주민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사물놀이에 대해 많이 쓰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라든지 장비를 구입해서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것을 구두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각 읍, 면 별로 10개 부락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97개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각 부락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락에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의원님 .
○의원 권영득  23p를 봐 주세요. 건진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먼저 청소년들의 심성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사물놀이, 어울 마당을 해 준다 해야 근본적으로 심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삐뚤어져 나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건전청소년 육성하는데 있어서 심성을 바로잡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 좀 연구해서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청소년 업무가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성교육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부 주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무부에서는 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한다든지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경찰은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이런 쪽을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 부처에서는 여러 개 부서에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내무 계통으로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놀이 공간 이라든지 또는 여가를 선용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심성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별개는 아닙니다마는 어울 마당 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또는 수련 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여건을 조성시키는 그러한 면이 강하고 저희들 심성교육 쪽으로는 학교라든지 교육부 쪽에서 담당을 해 주어야 될 그러한 업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복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홍재선 의원님
○의원 홍재선  30p에 사물놀이 장비구입에 현재 3개면 계획에 1억1천560만원. 현재 면에 나가보면 1개 리 동에 23호 혹은 17호 밖에 없는 동네가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 사물을 칠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배워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60~70세 넘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17명이 있는데도 있는데 사람도 없는데 하면 뭐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 치고 나올 기운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 자꾸 홍보, 홍보 하지 말고 이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부락 단위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리동 이라고 해서 289개 리 동이 있고 그 밑에 자연부락 단위로 1039개 반이 있는데 289개 리 동 단위로 파악해서 꼭 필요한 부락에만 배부를 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북이라든가 징, 꽹과리 그런 것이 있는데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훼손되거나 깨지거나 이런 것도 많고 이래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돼 있는 부락에는 배부를 안 해 드리고 우선 없는 부락에 배부를 해서 자기가 칠 줄은 모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악교실이라든가 전통 민속 악기니까 한번 읍, 면 단위행사라든가 군 단위 행사라든가 이렇게 응원 도구라도 활용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3개년 계획에 일단 289개 행정구역을 해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꼭 필요한 부락에만 배부가 되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내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1997년도 사업결산 및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내무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십분 이해 해 주시고 1998년에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비롯해서 사업계획 전반에 걸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보고를 들으시고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 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의원 강대식  내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모니터 제 운영의 활성화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모니터 제도가 10년 이상 운영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모니터 의원이 어떤 대상인지 하고 그 분들이 활동한거에 대해서 군민들이 불편이나 애로사항, 건의사항, 생활민원에 대해서 접수한 실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본 회의장에서 말씀을 못해 주신다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앞에서 실적은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금년도 9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확대 위촉을 해서 그 동안 접수 처리한 것이 127건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 불편사항도 있고 또 숙원사업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접수를 한바 있습니다.
  내무 과에서는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지난번 위촉 할 당시에 모니터 요원들이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저희들이 본인에게 직접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127건에 대한 것은 읍, 면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 강대식  1백 명에 대해서 위촉대상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내무과장 정인칠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모니터 요원을 읍, 면당 두 명 정도 해서 활동이 상당히 미미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위촉한 것은 각계각층일반주민, 운전 원 또 지도층, 서민층, 부녀 층, 여러 각계각층의 요원을 총 망라해서 1백 명이 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의원 김우식 6p에 보시면 일선행정 조직관리에 반상회 운영을 1,032반에 11회를 했다고 했는데 한달에 한번 했다는 얘기예요?
○내무과장 정인칠  예.
○의원 김우식  몇% 정도나 반상회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몇 개 반이 반상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종전부터 반상회 존치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유명무실한 반상회 운영이 된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활성화 방안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적극 추진해 주시고 9p에 보시면 마을 자랑 비 건립이라고 해서 원남 보천과 생극 관성리 얼마씩이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원남 보천리는 3백만원, 생극 관성리는 황새마을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의원 김우식  원남 보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원남 보천리는 마을에서 건립을 할 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해줬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마을 건립비를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하지 않고 했는데 그 후에 부락에서 요구가 됐고 관성리에서도 요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의원 김우식  생극 관성리는 특별한 동네가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각 부락마다 마을 자랑 비는 자기네 부락에서 자기네 마을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 비를 세우는 건데 군비에서 세워줄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이것은 검토해서 앞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명분이 서고 실효가 있는 그렇게 판단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다음 16P 봐 주세요.
  국민운동단체 위로·격려사업으로 수련회 및 체육대회 2개 단체라고 했는데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예.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해 줬어요.
  지원내용이 사업비는 포함된 것입니다.
○의원 김우식  왜냐하면 음성군 내에 각 단체들이 체육대회다 뭐다해서 수십 개 단체가 체육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체육행사를 보내는 날이 수십 일이 되는데 이런 단체들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단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이 되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실과에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간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예. 김천봉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천봉  23P를 봐 주세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21세기를 대비 할 수 있는 통신망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오픈 시킨 데가 어느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요예산을 보시면 장비구입 8백만원, 홈페이지 구축비 3천만원으로 해 놨는데 타 시, 군에도 홈페이지를 오픈 시킨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바로는 광역자치단체에는 충청북도만 아직 안 됐습니다. 울산시도 안되었는데 울산 시는 광역시로 승격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도에서는 안 됐고…….
○의원 김천봉  그러면 이것이 중앙정부나 타 시, 군과의 인터넷이 연결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예. 지금 시에서는 29개시가 되어 있고 군하고 구에서 34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도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고 시, 군, 구는 연결을 시켜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하고 거기에 연결이 되면 필요성이 적고 군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구축하게 될 내용물도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뒤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 김우식 의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 단체의 행사가 광범위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부 군수님이 주제 하에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다 농어민 후계자다 농촌 지도자다 각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하면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은데 전체단체를 한꺼번에 단체별로 대항하는 체육대회를 구상하시면 일정도 절약되고 예산도 절약이 되는 그런 방안을 저희 의원들끼리도 간담회 시에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만큼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측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재무 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 과의 금년도 사업결산과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관식  보고를 들으시고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의원 김우식  20p 군 금고 이전을 했는데 민원대 집기를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아니 예요. 금고에 민원대를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재무 과에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출장소가 뒷면에 창고로 이용하던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창문가로 해서 조그만 공간으로 해서 세정민원실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가면서 공백이 나니까 그것을 그리로 막아서 세정민원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의원 김천봉  17p 담배소비세 증대와 19p 우리 고장 담배와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담배 소매인들을 지정했을 때 삼성, 대소, 맹동은 진천 지점에서 보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음성군에서는 주덕, 용원, 노은에서 판매하는 양이 대소면에서 파는 양보다 적고 삼성 중부 휴게소에서 파는 양은 1천 갑 이상 된다고 담배 소매인 협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판매되는 것이 주덕, 용원, 노은은 충주 시로 보내고 삼성, 대소 맹동은 진천에서 음성으로 받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 보면 행정구역별로 타 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나간 거와는 상관없이 저희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성휴게소도 사실상 진천지역에 포함되지만 거기서 판매한 담배소비세는 음성군으로 들어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이 판매만 그렇게 하는 거지 담배소비세 자체는 행정구역내로 들어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병천  지적과장 김병천입니다.
  지적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지적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환경보호 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97성과 및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 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보고를 들으시고 환경보호 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보건위생과장 입니다.
  1998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7년도 결산과 1998년도 주요사업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보고를 들으시고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홍재선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묻는데 생극면 생3리에 상수도 보수를 했는데 어디가 누수 된지 몰라서 찾지 못해서 이장님들이 전화를 하는데 공사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서 보시고 물을 못 먹고 하천 물을 먹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신 각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