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6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19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19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의회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71회 정기회 제2차 및 제5차 본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조례안,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규모이하제분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1997년 12월 17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 조례 제1499호 내지 제1503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6일 실시한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1998년도 세입·세출안과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998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1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자로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12월 20일 제출된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의를 마치고 1997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 사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겠다는 권영득 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강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송된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회계세입 세출과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등이 제출 되어 1997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의 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의 총규모는 1천533억2천343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3%인 158억7천554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세외수입 및 지방채등 감소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인 24억648만8천원이 감액 1천174억2천97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7.2%감소된 358억9천36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내역과 세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총평으로는 음성군에서 제출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마무리 정리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정리와 각종 사업의 추진 상황을 검토하여 재조정함으로서 예산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사업의 변경 및 기타경상경비의 조정과 집행 잔액의 삭감 등으로 제출된 바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심도 있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심의결과로는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억648만8천원이 감액된 1천174억2천979만8천원과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4억6천905만6천원이 감소된 358억9천363만5천원이 제출되어 회계별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또한 승인 요구된 일반회계에서 대소 씨름장 설치사업 5천만원외 17건 37억8천274만8천원 등이 계획승인 지연, 사업시기 연기, 3회 추경예산편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조서와 같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농정과 소관의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특화작목 가공시설비 6억원과 농촌지도소 소관의 실적 가산금 농기계은행창고 신축비, 농기계 은행 농기구구입비 3억원은 국비지원 상사업비로서 추후 면밀한 사업성과 및 채산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재조정하여 1998년도 제1회 추경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강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바 대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억648만8천원이 감소된 1천174억2천97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4억6천905만6천원이 감소된 358억9천363만5천원 등 총 1천533억2천343만3천원의 요구 예산을 회계별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동인 부군수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존경하는 최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의 추가 지원분과, 국도 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을 정리하고, 그동안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집행 상 있을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년 초에 계획되어 추진해 온 도로사업, 사회복지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정리함으로서 저물어가는 1997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1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깊은 관심과 좋은 조언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 커다란 치적을 남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음성실내체육관건립사업, 쓰레기매립장 보완공사, 음성·금왕하수종말처리장 설치등 대규모 숙원사업이 많이 추진됨으로서 그 어느 해 보다도 바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의 과오도 없이 잘 마무리된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군정에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이 행정평가에서 거둔 지방도로 실적평가 전국 최우수군, 경영행정 전국우수군, 공영개발사업운영 전국3위, 행락질서 확립대책 도 최우수군, 국토대청결 도우수군 등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군민 모두의 끊임없는 성원의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대·소 사안을 막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한 푼 이라도 아껴서 알찬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저를 포함한 군 산하 전 공직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를 가지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다시 설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득입니다.
  1997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2항 및 음성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제반 의정활동을 위해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정·개선·건의사항을 찾아서 군정에 반영할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산하기관으로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전반이며 감사반 편성은 지난 1997년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덟 분의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평입니다.
  제71회 정기회를 맞아 실시한 1997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들께서 많은 자료의 준비와 각종 의원 세미나참석 등 업무에 대한 다각적인 연찬과 연구노력으로 심층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감시와 견제기능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사전 임시회를 통해 감사준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10여 일간이라는 충분한 자료준비 기간을 줌으로서 감사 진행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섰으며, 전국 단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등록업무와 연계한 각종 보조금 집행상황 등의 감사원 감사와 병행된 업무의 연속에도 금번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료작성과 성의 있는 출석 답변 노력을 기울여 준 것은 자치시대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로서 특히 재무과의 의원 질의사항 미 완결분야 1건에 대한 수감 자료를 무려 6개 분야로 분석 검토한 내용을 21페이지상당의 성실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원회에서는 수범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바입니다.
  별도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공정성과 합목적성에 미흡하여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분야는 겸허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선다는 자세로 저비용, 고효율을 창조하는 집행을 통해 주민본위의 행정에 질을 높여 나감으로써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건설해 나가도록 분발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감사결과 군정운영은 전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다수의 군민들께서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다고 판단되나 몇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39건을 작성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합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군 의회에 보고를 요망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권영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득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관식  내무과장입니다.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289개 행정리를 292개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32개 반을 27개 반을 증설해서 1,069반으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해당 면이 공고문을 통하여 사전 입법예고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은 이장수당과 반장수당 예산액 677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이 증설은 대소면 태생리 개나리 아파트 4리가 신설되고 한양 2차 아파트 6리로 신설됩니다. 반 설치 음성 읍내리 청솔아파트 1개 반, 소이 금고리 나드빌라에 1개반, 태생4리에 10개반, 태생5리 13개반, 태생6리 12반이 설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일괄 상정된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인구이동과 공장입주에 따라 아파트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과대 행정리와 반을 행정여건에 맞도록 적정규모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289개 행정리를 292개 행정리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3개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아파트 신축지역인 대소면 태생리의 개나리 아파트를 태생4리로, 한양밀알 임대1차 아파트를 태생5리로, 한양밀알 임대2차 아파트를 태생6리로 하여 대소면 이장정원을 현행 34명에서 37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음성군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1,032개반을 1,069개 반으로 37개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서 음성읍 읍내1리 청솔아파트를 21반으로 하여 음성읍에 반 1개소를 증설 264개 반으로 하고 소이면 금고 2리 나드빌라 A, B를4반으로 하여 소이면에 1개반을 증설 93반으로 하고, 대소면 태생리에 증설된 태생4리 10반 태생5리 13반 태생6리 12반등 총 35개 반을 증설하여 대소면의 반 총수를 125반으로 하는 등 총 37개 반을 증설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증원된 이장 및 반장의 정원은 199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이장수당 492만원과 반장수당 185만원 등 추가 소요되는 677만원은 1998년 추가예산에 해당 읍·면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리의 구역과 명칭의 변경, 분합과 리의 하부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충청북도 행정리동반 조정 지침에서 리의 평균호수는 50호를 기준 과대리는 여건에 맞도록 분구하도록 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 건설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과대리와 반을 적정 규모로 분구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수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장증원 및 반의 증설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재고하고 기본적 필수사용량 개념을 확립하여 낭비적 사용량에는 누진율을 확대 적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평균29% 인상 되는 겁니다. 톤당 310원 받던 것을 400원으로 해서 90원 인상됩니다. 상수도 요금체계 조정은 기본요금제폐지 및 누진율적용 요율조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은 현실화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음성군수도급수조례 제14조, 제28조에 의하여 조례안은 별첨에 있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1997년 11월 15일부터 1997년 12월 4일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로부터 하겠으며, 조례·규칙심의는 1997년 12월 4일 원안 통과한 바 있으며 물가대책심의회도 1997년 12월 8일 원안대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2p입니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 제1항 중 “별표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제28조 중 “별지 제2호”를 “별지” 와 같이 하고 동조 기본요금 초과요금 합의요금의 합계액을 정액요금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행일로부터 요금인상은 1998년 2월부터 적용하며 2월분 고지부터 발부하겠습니다.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해진 승인 및 기타 처분 사항은 종전에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신·구 조문대비인데 시설분담금은 수도를 처음 놓을 때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2에 지금 현재 가정용이 기본을 10톤으로 해서 1천250원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톤부터 20톤까지는 170원, 21톤부터 30톤까지는 2백원, 31톤부터 40톤까지는 240원, 그리고 41톤부터 50톤까지는 3백원, 51톤 이상은 4백원을 받던 것을 개정하는 것은 기본요금은 없애고 0톤부터 10톤까지는 160원, 11톤부터 20톤까지는 220원, 21톤부터 30톤까지는 270원, 그리고 31톤에서부터 40톤까지는 330원, 41톤에서 50톤은 430원, 51톤 이상은 580원으로 조정함으로서 현행에는 5단계를 6단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영업용도 지금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것이며 욕탕용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업무용 역시 4단계로 되었던 것을 5단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평균 인상 율이 29%인데 인상된 금액은 9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누적세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p 음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22일로 제정된 음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수도법 제19조의 2의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시도에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존치가필요해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도법에 수돗물 안전성진단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19조2항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예산 사항 없고 입법예고 사항 해당 없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를 받았습니다.
  5p를 보시면 음성군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6p는 법령 발췌인데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중 먼저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상수도요금 수준을 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본 사용료를 없앰으로서 기본적 필수 사용량 개념을 확립하여 누진율을 확대 적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단계별 누진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금을 1단계 요금으로 하여 누진율을 정함으로서 가정용은 6단계 정액요금 체제로 하고 영업용은 4단계로 하는 등 각 업종별로 2~6단계 누진체계로 조정하며 사용량이 많으면서 요금이 낮은 가정용 수도요금을 상향 조정하여 물 낭비 억제와 업종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금회는 평균 29%를 인상하였고 시설분담금 조정은 규격에 따라 차등인 상하여 공장 등 대형규격인 300미리와 350미리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수도요금의 생산원가 수준을 2,000년까지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행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평균 29%를 인상하면서 시설분담금도 일반 가정용등은 적게 인상하고 규격이 큰 시설은 많이 인상하는 등 규격별로 차등 인상하였습니다.
  1998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 하도록 한 본 조례는 상위법규 및 다른 법령과의 문제점은 없으나 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주민의 부담이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상수도수질 감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수도법에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 설치를 위임하였으나 1994년 8월 3일 개정시 삭제하고 시도에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이 없어진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수도법에서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하고 업무도 담당함에 따라 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수도법에서 조례설치를 시군에 위임하였다가 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삭제하고 도에 수돗물 안정성 진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근거가 없어진 동 조례를 폐지  하는 사항임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강대식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몰라서 주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1단계 요금으로다가 징수를 하신다고 기본요금은 폐지하고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납부자중에서 기본요금납부자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정확한건 제가 가서 봐야 될 거고 한 6내지 70%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강대식  6~70%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지금 현재 내는 것은 기본요금만 내는 가정이 많고 초과 요금 내는 것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한 32일간의 정기회 일정도 어느덧 오늘로서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7년도 군정의 알찬마무리 등 폭주하는 격무 속에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정기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여 주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열심히 뛰고 달려 왔습니다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는 송구영신해야 할 이 시간 대망의 1998년에는 더욱더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결속해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힘찬 전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열린 의회, 열린 행정을 실현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려 나감으로서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진설하도록 다같이 매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무인년 새해에도 9만 군민의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제71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농촌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