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19일(금) 14시 00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2. 본회의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2. 본회의휴회의건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군정에 관한 많은 연찬을 거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소신 있는 답변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지방자치가 조기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7일 의원들께서 군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발언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 회수의 제한을 참고하시어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보충발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의제 외의 내용에 대한 보충발언은 아니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헌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향한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2대 음성군의회가 군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면서 제71회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서서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제71회 정기회는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펼쳐 오신 의정활동은 그 어느 회기보다도 열정적이고 적극적 이었습니다.
군정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심도 있게 제시해 주시는 한편, ‘98년도 새해 예산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충적인 심의는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군정수행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지역 발전의 크나큰 원동력이라 생각되며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금융위기와 심각한 경제 불황의 여파가 지방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각종 대규모 계획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등 지역경제의 불안요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힘을 합해 이러한 경제 불황 여파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조기 회생을 적극 도모하여 어려운 경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이라는 생각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6건 중 군수인 저에게 직접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총 예산액 대비최소한 3% 정도 투자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 분야에 투자한 연도별 예산 지원액은 ‘94년도 13억9천1백만원에서 ‘95년도에는 2억5천여만원이 증가한 16억4천1백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1.52%를 지원하였고, ‘96년도에는 21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노인복지분야 예산액 대비 32%를 증액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7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전년도 대비 27%를 증액, 총 예산액 대비 1.65%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노인복지분야 예산액 점유율 1.11%보다 0.54%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노인복지 분야 당초예산 요구액은 국 도비를 포함하여 31억2천4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의 14%인 3억8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총 예산액 대비 1.8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을 감안하면 우리 군 총 예산액 중 노인복지분야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최소한 2%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홍재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98년도 총 예산 대비 3% 증액은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당장 실현하기에 다소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대화의 기수로써 국가에 공헌하신 노인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예산 확충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왕· 맹동산업단지 조성 및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입주 포기 서를 제출한 LG화학의 협약사항 검토와 잔여공정의 대책, 그리고 축협공장 건축에 따른 폐수처리장 대책 및 대체기업의 입주방안 등 해결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포기 서를 제출한 LG화학의 협약사항 검토는 현 IMF 체제 하에서는 LG그룹의 추진 중인 모든 산업단지에 대하여 중단한 상태임으로 금왕단지도 입주를 해지하고 위약금을 공제한 원금의 반환요구를 한 계획으로 있으나 해지할 경우 납부 금액의 반환은 공장용지 분양이 될 때까지는 지급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통지함과 아울러 LG화학으로 하여금 현 단계에서 3년 동안 중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대처할 계획 입니다.
금왕산업단지 잔여 공정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잔여 공정 중 폐수처리시설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비를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정부 토특 자금 등을 차입하여 우선 시공하고 산업단지 완공 후 정산토록 하거나 축협중앙회 육계가공 공장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 설치하도록 축협중앙회와 협의 추진하는 방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는 축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추진 공정을 재검토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체기업의 입주 안은 현 IMF 체제하에서는 뚜fut한 입주방안이 없습니다만 가급적 LG화학으로 하여금 포기 보다는 현 단계에서 3년 동안 중단 상태로 협상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 현재 조성중인 맹동 산업단지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단지 조성에 차질이 있는바 편입용지의 휴경 등의 문제와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맹동 산업단지는 보상비 등 일부 사업비 100억원을 이미 건교부의 토특 자금과 도 지역개발기금을 기채 하였고 현재 CTIS와 입주협의를 하고 있으나 만일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하지 않겠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휴경하지 않고 계속 영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IMF체제 하에서는 경기가 호전되어 입주 희망기업이 선정될 때까지는 사업을 중단 할 수밖에 없는 실정 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대책 및 분양대책 등 수요판단이 재검토 되는 바 현 시점에서 공영개발사업의 향 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석택지개발사업은 LG화학이 입주 포기를 하거나 현 단계에서 3년간 중단한다면 부득이 시행기간을 보류할 방침이며 감곡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2월 6일 본인이 입회한 가운데 동부전자 임원진이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전체 1천2백억원을 동부전자로부터 선수금으로 충당할 계획 입니다.
또한 동부전자에서도 사업을 유보한다면 감곡 택지개발 사업도 재검토 하여야 하겠지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100억원을 기채 하여 5만평 정도의 규모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여부를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분양 대책으로서는 감곡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동부전자가 입주하게 되면 11,000여명의 종업원이 유입되므로 택지소요량이 대폭 늘게 되어 대비책으로 택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분양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원 주택단지 개발사업은 음성읍 용산리와 감곡면 상우리 등 2개소를 추진 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행여부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따라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이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더 좀 우리 지방비를 좀 보충해달라는 얘기예요.
지방비 대비를 보니까 조사해 본 결과 지방비가 50%가 안돼요.
그런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 여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비라는 것이 가용재원이 군세, 세외수입해서 우리 자주 재원이 있고,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교부세 이런 것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비나 도비 부담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평균이 1.1% 정도인데 우리가 1.87%정도로 된다는 것은 현재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한다. 라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주재원이 더 확보가 되면 더 부담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금왕 산업단지 잔여 공정대책으로서 정부 토특 자금을 차입 시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특 자금 차입은 용이한 것이며 또 감곡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천2백억원을 동부전자에서 선수금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동부전자에서 선수금을 낼 형편이 못 되면 감곡 지방산업단지는 하지를 못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체제 하에서 구조 조정을 위해서 부득이 해지 검토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장과 실무자가 회사도 방문도 해봤고 그런데 지금 기업 전반에 대해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하기가 곤란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후 에라도 연기를 해 주어서 그때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여기에 제시를 하는 거고 지금 이걸 해지를 해줘도 우리가 198억원인가 돈이 들어 왔습니다.
LG화학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가 내 줄래야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내줄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단 한 가지 축협이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98년도말까지 짓고 ‘99년도 초에는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장을 안 지을 적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토특 자금을 빌려다가 이거를 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축협이 1차 처리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축협 나름대로 2차 처리시설을 하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환경분야 이런 거는 정부에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특 자금을 쓰는 데가 흔하지 않습니다.
공영개발을 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재원이 있다는 겁니다.
토특 자금 이자가 연 5%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기채 해다 놓고 공사를 안 하는 바람에 득도 보는 거지요.
저희가 한 12%나 이런 걸 넣어 놓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동부전자 1천2백억원은 선수금을 안내면 우리가 하지를 못하지요.
우리 자체자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에 의해서 사실 설계 환경성문제라는 것이 전부 우리가 전혀 다룬 게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공영개발로 해서 저희가 해 주는 거지요,
그 대신 금왕거나 거기거나 자금이 안 들어오면 할 수 없습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내무부 종합심사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출신 지역인 맹동 산업단지를 우리 동료의원이 심도 있게 질문 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맹동 산업단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백억원을 기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TIS와 협의과정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하고 만약에 CTIS 하고의 입주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이 그동안 맹동 산업단지 추진과정에 있어서 금년 12월부터 명년도 3월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일부 주민들,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민원의 소지를 막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TIS 사장단들 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가지만 확인을 해주면 가능하다.
문서 접수를 아직 못했는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자는 확보가 되는데 내자가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바로 될 것으로 이렇게 우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한대로 그 지역의 경지를 가지신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잘못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걱정은 됩니다. 어쨌든 이해시키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기채를 해다가 사업의 전망도 없는데 이것을 그냥 보상을 1백억 가져왔다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군에 이자를 상환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그렇게 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책임 있고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주민 본위의 열린 행정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의 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됨으로서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는 음성군 발전이 이룩되기를 기대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경영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이 안들은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의원님과 김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잡종재산의 용도별 대부 현황과 미 임대 잡종재산의 현황과 최근 3년간 대체 조성한 재산현황과 토지를 매각하여 건물신축 등으로 사용한 내역, 3년간의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납부실태 및 앞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잡종재산의 용도별 대부현황과 미 임대 잡종재산의 현황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잡종 재산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97년 12윌 현재 1,968필지 3,849,583㎡ 로 서 이중에서 603필지 1,156,696㎡가 대부된 토지 입니다.
용도별 대부 현황은 농지가 504필지, 대지가 92필지, 기타가 7필지가 되겠습니다.
미 임대된 잡종재산의 현황은 1,365필지 2,692,614m‘이며, 미 임대된 사유로는 공유지의 대부료 기준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 대부사용을 포기하거나, 잡종재산인 경우라도 도로, 제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며, 활용 불가능한 유휴재산 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대체 조성한 재산현황과 토지를 매각하여 건물 신축비등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27필지 17,913m‘를 매각하여 4억7,163만9천원의 대체재원을 조성하여 삼성공영주차장부지 및 삼성파출소 부지를 취득하였고, 음성군민의 오랜 염원 사항인 음성군 청사 건립부족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43필지 32,787m‘를 매각하여 2억9천578만5천원의 대체 재원을 조성하여 음성군 청사부지 확장과 음성소방서 부지 및 실내체육관 부지를 취득 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60필지 22,025㎡를 매각하여 6억2천982만1천원의 대체재원을 조성하여 수정산 종합 개발에 따른 임야를 매입하였으며 또한 금왕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및 실내체육관 부지를 매입 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간 대체 조성한 재산현황과 토지를 매각하여 건물 신축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은 붙임 자료 4~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납부 실태 및 앞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 현재 공유재산 건물 중 임대현황은 10동 2,055㎡로서 임대계약 시 전기사용료에 대한 요금이 계상되어 최근 3년간 8천1백만원의 임대료를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대권 유·무상 건물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생산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다시피 활용 가능한 토지와 활용 불가능한 토지로 분류하여, 활용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집단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수입을 증대시키고, 유휴지의 계산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공유재산의 보다 나은 수익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p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를 대비하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현황과 앞으로 전망, 그리고 교류 시 예상되는 성과」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국제교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제화, 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 속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외국의 도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외국도 시는 일본의 하꼬다네시, 오시미즈마치, 뉴질랜드의 크리스트처치시, 카자흐스탄의 크질오르다시, 중국의 동향시 등 4개국 5개 도시이며 그의 내무부 및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에서도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정보를 수시 제공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교류는 김천봉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본의 야마까타현 백응정과 카자흐스탄 알마타주 까라탈 구역 우슈토베시와 상호 방문 교류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야마까타현 백응정은 ‘87년도부터 재경 음성군민회와 백응정의 한일친선우호회간에 민간교류차원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96년과 ‘97년에 양 지역 단체장이 상호 방문하여 국제교류 가능여부를 검토한 바 백응정은 음성군의 읍 단위 규모의 자치단체로 내무부의 국제교류지침 하부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이 없도록 유의 방침에 따라 가급적 재경군민회가 주축이 되어 민간차원에서 교류토록 적극 협조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일본의 자치경험과 지역 활성화 사례를 상호 교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년 11월 19일부터 ‘97년 11월 26일까지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시 초청으로 방문한 카자흐스탄공화국은 면적이 272만㎢로 남한의 27배이며, 인구는 1,660만 명으로 고려인 11만 명 중 6,200명이 우슈토베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슈토베시는 면적이 22,347㎢이고 인구는 50,700명으로 현지 고려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양 지역간의 교량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 입니다.
카자흐스탄공화국은 1991년 12월 6일 독립선언 이후 급격한 변화로 경제가 불안정하지만 이 국가는 정치, 경제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기틀을 수립 시행하고 있어 현재의 변화와 혼돈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생각되며 국제교류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의 현 경제난이 회복 될 시 우슈토베시와의 농업, 공업 분야부터 교류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은 경험과 정보의 부족 전문성의 미비 등으로 인적 교류에 머물러 온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제교류사업도 본 궤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익추구를 기본적으로 내실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할 것이며, 국제교류는 면밀한 여건분석과 충분한 사전 교섭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양 지역의 여건에 맞는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부터 발굴 하겠으며 농 특산물 생산기술 및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 자매결연 자치단체 259개 중 69%가 미국, 일본, 중국에 의 편중 교류로 자매결연 성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조사보고에 따라 이를 지양하여 타 국가와의 국제교류 등 자매결연사업을 신중히 검토 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예상되는 성과로는 양 지역간 상호 깊은 이해와 존중 속에서 여러 방면에서의 실질적인 협력과 미래발전의 동반자로서 공동의 번영을 통해 양 지역이 발전하고 그 발전토대가 새롭게 펼쳐진 21세기 새로운 교류의 관계로 정립될 것이며,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특성인 농·공· 병진의 발전의 여건을 기반으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교류촉진 농 특산물의 해외 시장개척과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 입니다.
새로운 21세기에 대비한 지방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에 더 많은 분발과 국제교류의 내실 화로 실익 되는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를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계교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교류 시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는 행정구조상 최소 단위인 행정리의 반을 중심으로 주민상호간 친목, 화합을 증진하고 마을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각종 지역소식을 비롯한 생활정보나 국·도·군정의 시책과 우리 고장의 주요 관심사를 군민에게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반상회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매월 25일 전국 일제 반상회 날을 맞아 음성소식지를 각 가정에 배부하여 자율적인 반상회를 권장하여 왔습니다.
과거 관주도의 반상회는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현 농촌지역 여건상 정례적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율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월 25일 정기적인 반상회 개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읍, 면 소재지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운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도 마을의 대소사나 현안이 있으면 수시 마을 회 등 자율 반상회를 개최하여 화합과 합의를 도출해 오고 있어 사실상 대다수 마을에서는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상회와 관련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는 주민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각종 행정정보, 생활정보, 의정소식 등을 다양하게 담은 음성소식을 매월 27,000부씩을 발간, 각 가정에 배부하여 고장소식의 대변지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음성읍 읍내3리 10반, 11반의 가로등 설치 및 빨래터 비가림 시설 설치 등 총 15건 중 12건을 해결하였고 음성읍 읍내8리 한성아파트 시내버스 노선통과 등 3건을 조기 해결토록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월 25일 운영되는 반상회는 20여 년 전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일제 개최토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이제는 주민들에게 깊이 인식이 되어 있고 국·도·군정 시책홍보와 주민 여론수렴 및 주민화합을 위해서라도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 주민의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자율 반상회로 전환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민 자율모임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무 과장으로서 생각하면서 강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76년도에 실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질문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 행정정보, 생활정보, 군정소식 다양하게 음성소식지를 매월 25일 날 27,000부씩을 발간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매월 25일 반상회를 기준해서 음성소식지를 배부를 하는데 27,000부를 24일 날 읍·면에 배부하는 건지 그 이전에 배부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매월 25일 날 반상회를 안 하게 된다면 음성소식지가 정기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배달되는 시간적, 쉽게 얘기해서 날짜가 어느 정도 공백이 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음성군에 이제는 민선자치시대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타 시, 군 보다는 많이 정착되었다고 본 의원이 어디를 가든지 자랑하는 사항입니다만 반상회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알 권리 군의 모든 행정을 알 권리를 한다면 좀 더 반상회를 활성화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를 못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다 우리 군정에서 음성소식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각 반까지 반상회보를 배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는 1주일 전에 인쇄해서 1주일 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과정에서 배부를 하게 되면 반장 집에 그냥 있거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사례가 가끔 있다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반에 리동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서 적시에 배부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 설치조례에 반상회 하도록 되어 있고 반상회에서 건의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이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상회는 현실적으로 관주도의 강제적인 반상회는 지양하고 자율적으로 25일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강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우리가 공무원이 680여명인데 리, 동별로 잘하면 이것을 군정에 반영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데 반상회를 언제부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데 관과 민의 차이가 좀 더 좁혀지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었으면 더욱 좋겠어요.
반별로 시키면 사실상 농촌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단위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마을단위로 하되 정기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마을단위로 해서 홍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마을 주민들과 행정기관과 연결이 잘 되도록 연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한 추진성과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선수 발굴 및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개최한 각종 체육대회 출전 경기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개최한 바 있는 제36회 도민 체전의 경우 연초부터 체육회 임원 개편과 각 경기단체별로 우수 선수 발굴과 선수들의 실력을 쌓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만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함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족구(2위)와 정구(3위), 태권도(3위) 등의 단체전과 육상 트랙부분의 상위입상으로 다소나마 음성군의 자긍심을 높였으나 전반적으로 우수선수 확보가 어려워 종합득점 11,685점을 얻어 지난해 수준인 10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차지 씨름 왕 선발대회 출전 결과는 선수층이 극히 엷고 군관 내에 학생 씨름부 육성학교가 전혀 없어 출전성적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또한 언론사 주최 시, 군 대항 역전 마라톤의 경우 종합 6위와 10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학생부는 꾸준한 동·하계합숙 강화 훈련으로 준우승을 거두는 등 일반부와 좋은 대조를 보여 주고 있어 앞으로 우리 군의 육상명예를 기대해 볼만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대회에서의 종목별 상위입상 대책과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과 언론사 주최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의 상위입상 대책입니다.
도민체전 출전 시 종목별로 일괄 배분되던 훈련비 지급 체계를 상위 입상 종목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로 전환하여 우수 선수 확보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수의 인원으로 상위입상의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군청 육상 팀도 내년도에 창단하여 지역특산품 홍보와 함께 체육위상 이미지 제고에도 온갖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기업체의 실업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군 본청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체육특기 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 추진하겠으며 실 과소 읍, 면별 담당 종목 지정 제 운영과 학교 운동부와 사회단체 간 자매결연 체제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씨름 왕 선발대회의 상위입상을 위해서는 실내씨름장이 건립 될 대소면 소재지에 초·중학교 씨름 부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한편 기업체 씨름 팀 창단도 CTI 반도체 및 씨름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금년 내에 창단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CI반도체 씨름 팀 창단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남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 선수 발굴의 요체라 할 수 있는 꿈나무의 집중 육성이 초·중·고 우수 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급제를 확대 시키는 한편, 사이클, 정구, 육상, 씨름 등의 학교 운동부에도 합숙 훈련을 엘리트 선수 발굴의 근간이 되는 사회단체도 다양하게 활성화 시키는 등 우수 선수 집중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과다 소요, 기업체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년도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한 추진성과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선수 발굴 및 육성방안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체육회 임원들을 각 경기 단체장님들을 임원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사회기관 단체장님들을 이사라든지 임원으로 전부다 편성을 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는 갖추어 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개편을 해서 체육회에서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체육경기를 할 때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금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육상 팀을 창단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 시군에 육상 팀이 몇 개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육상 팀을 창단을 하면은 타시군을 비교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내 시군 중에서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제천시하고 단양, 괴산, 진천 이렇게 4군데가 육상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자료는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게 한 중간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선수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 팀이 창단 되니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수선수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상 팀 창단을 하는데 과연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 창단을 한다면 주무과장으로서 기 상위 입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선수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주유소 저장탱크 등의 기름유출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지난 ‘96년 1월 6일부로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토양 환경의 관리는 오염물질문 확산과 심화 등을 방지하는 사전관리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등의 사후관리로 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높고 환경상 위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 즉 석유로서 총 용량이 20,000ℓ 이상인 저장시설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에서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지정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대상 업체를 일제 조사하여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96년 7월 5일까지 설치 신고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현황은, 주유소 64개소, 산업시설 67개소, 난방시설 12개소해서 모두 143개소입니다.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토양오염도 검사와 누출검사를 구분하여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97년 11월 30일 까지 검사 실시한 결과는, 총 설치신고 업체 수 143개 업체 중 법적면제 업체 12개 업체, 법적 면제 업체라 함은 지상에 설치한 업체로 오염도 검사대상은 131개 업체, 육안으로 분별 가능한 업체를 말합니다.
검사완료 업체는 126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검사 완료한 126개 업체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여 시설별로 1년 또는 3년 주기로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별 관리카드에 의하여 검사주기를 철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적기에 오염도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업체의 증가와 지역발전에 따른 토양오염 유발시설 증가로 인한 토양오염의 철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서는 주유소 기름 유출사고는 ‘96년 1월부터 ‘97년 현재까지 1건이 발생 하였는데 지난 ‘97년 10월 23일 성함화학(주) 중부하주유소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 즉시 방재작업을 실시 유류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수질환경보존법 제29조 제1항 1호의 규정 공공 수에게 유류 유출 위반으로 동법 제57조 제5호 규정에 의거 충주지검에 고발조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검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검사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주변 유해식품 판매 및 초등학교 집단 급식소 위생상태 점검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유해식품 판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식품 판매업소 지도 단속은 식품위생감시원 2명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4명이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유통식품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실적을 보면 12회에 걸쳐 39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 유통시킨 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를 적발 조치하고, 식품판매업소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26건에 40만8천원 상당의 제품을 수거 폐기 처분 하였습니다.
향 후 추진방침으로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자율적인 지도 단속을 활성화하고 정기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식품 안정성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유해식품의 식별능력을 길러 유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유해식품 신고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집단급식소 위생상태 점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집단급식소 설치 및 관리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이 ‘94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같은 규정 제42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 등 일체의 업무가 교육부에서 관리하도록 위탁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집단급식소 위생상태 점검 결과를 음성교육청에 알아본 바, 관내 초등학교는 본교 22개소와 분교 4개소, 총 26개소로 전체 학교가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 급식 대상 인원은 6,550 명입니다.
급식에 관하여는 인력은 영양사 15명, 조리사 17명, 조리보조 인력 44명으로 총 76명이 급식을 담당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학부모의 일일 봉사를 받고 있으며, 급식 인원이 150명 이하의 7개 학교는 1명의 영양사가 2개 학교를 공동관리하고, 위생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실적은 상반기 1회 실시하여 시설 및 환경이 불량한 8개소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하반기 지도점검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음성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시설 및 환경은 물론 도마, 음용수 등의 미생물 검사까지 실시 할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 실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담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 농산물은 물론, 국내산 농산물, 가공식품 중 지정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유통되도록 의무화하여 질적 차별화로 생산자에게는 제 값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줌으로서 공정한 선택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농산물 부정유통 단속은 수입농산물 180품목과 국내산 농산물 143품목, 농산가공품 81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수입농산물의 국내산으로 위장판매나 혼합 판매 등을 단속하며, 단속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실적은 시군 교체 단속 1회 3일간 군, 농검, 농협, 읍면 합동단속 22회, 농검 자체단속 48회, 읍, 면에서 홍보 및 지도단속 165회를 실시하여 37건을 적발 13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31건을 적발, 해당지역에 통지하여 처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시대의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농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원산지 표시제도의 홍보 강화와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권영득 의원님이 질문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여 휴경 답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휴경지 생산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휴경 논 120필지와 전년도 휴경 논 재배 생산화 필지 322필지해서 총 422필지를 생산해 가지고 전년도에 이어서 사상 유래 없는 대풍작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에도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휴경 논에 사료작물 재배 활용방안은 우선 쌀 생산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부득이 용수개발이 불가능하여 벼 재배가 불가능한 휴경 논에 대하여는 축산진흥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추진 휴경 논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료 작물재배로서 호맥 파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경답 중에 건답에 축산농가가 사료재배 시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휴경지는 대다수가 기계화 작업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축산 농가가 오히려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휴경 논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런 거 단속도 한번해 보세요.
그것 좀 철저히 하시고 또 보면 수입육을 판매하는 식당 같은데도 수입육을 국산으로 해서 파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음성군 관내에 보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고기라든가 염소고기 라든가 이런 게 다 수입고기를 국산고기로 해서 판매를 하는 곳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우리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판매를 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근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거기에 투자효과와 생산효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반농업경영인들은 그거를 얼마가 들든지 생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하고 또 재경원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예산적인 측면도 있어가지고 지금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휴경 논을 경작하려면 아직도 다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손으로 하기는 어렵고 기계화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면적이 많은 거를 요구하고 있고 적은 면적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리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단위로 휴식공간과 산책로 등을 조성해 줄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 면 단위 휴식공간과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휴식공간의 욕구가 매우 높아져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많이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휴식 공간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96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마을 보호수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이 담소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공간을 이용하여 쉼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1996년도에는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안터마을 외 1개소에 5백만원과 1997년도에는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외 1개소에 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총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개소를 조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휴식 공간 조성은 마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1998년도에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외 5개소에 2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 면마다 산책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1개소 이상 산책로 조성대상지를 조사토록 각 읍면에 통보하여 대상지가 선정되면 사업대상지가 타당한지 확인한 후 수목정비 및 통나무 계단설치, 평의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부터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시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가능하면 각 읍면에 면민들이 산책 할 수 있는 산책로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요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금체계는 기본요금 8km 까지 450원이며, 기본거리를 벗어나 매 1km당 포장도로는 51,56원이고, 비포장도로는 57,42원으로 유가인상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수시로 요금체계를 개선하며 승인은 도지사의 권한 사항입니다.
현재 자가용의 증가, 농촌인구 이농에 따라 버스이용 승객의 감소, 유가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시내버스 업체의 수지적자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의 거스름돈으로 인한 마찰에 대하여는 운전 종사자가 거스름돈을 버스 안에 비치하지 않아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 수시로 운수업체 및 운전종사자에게 거스름돈을 차량에 비치하도록 교육 및 지도하여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 종사자들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운전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 촉구 및 환전 기 동전거스름 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 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 및 운수업체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수시로 이행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앞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 살리기 추진실적과 대 군민 홍보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경제의 불황과 국내 경기의 침체로 IMF 자금 지원을 받는 등 어려움에 처한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 살리기 5대 생활운동」 실천과제로 전 군민 내핍·절약운동, 에너지 절약의 일상화 운동,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운동, 해외여행 자제와 외화절약 운동, 저축배가 및 숨은 외화 찾아 바꾸기 운동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조기회생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이루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5대 생활운동」의 실적으로는 실천 붐 조성을 위한 다짐대회 20개 기관단체 2,055명, 캠페인 전개 150명, 해외여행 취소 4명, 외화 찾아 되팔기 130명, 62,134$ 및 2명 80,730¥,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 23회, 홍보 유인물 제작 배포 3종 27,130매, 현수막 ·플레카드 3종 7매, 공직자 차량10부제 및 카풀제 운행, 자린고비 상을 제정하였으며, 경제 살리기 5대 생활운동 추진 협조 군수 서한문을 이장, 지도자, 기관단체에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군민 모두가 「경제 살리기 5대 생활운동』으로 결집하여 작은 일부터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공직자가 솔선수범 실천하고, 그 실천계획을 언론매체 이용, 반상회보 게재, 유인물 제작 배포, 다짐대회 및 캠페인 전개, 현수막·플래카드 게시 등
의 방법으로 홍보하여 전 군민이 신뢰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하루빨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고장 으뜸상품 홍보전시관 내 기업체의 생산품 판매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판매 수익이 가능한 다른 상품의 판매 등 획기적인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으뜸 상품 홍보전시관」 내에서 기업체 생산품 판매는 음성군 기업체 협의회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을 검토한 결과 식음료, 육가공제품, 완구 류, 도자기, 가방, 목공예 등 40여개 업체로 조사되어 기업체 협의회에서 932만원의 예산을 세워 기초조사, 홍보활동, 전시관진열 재배치, 미비점 보완 등을 거쳐 ‘98년 2윌 1일부터 직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시, 군 상품 등 다른 상품의 판매는 민원소지가 있고, 기업체 협의회에서 『내 고장 으뜸상품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어 음성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하며, 『내 고장 으뜸상품 홍보전시관』 내에서 기업체 생산품 판매계획 및 판매 결과 등을 토대로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기업체 협의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의 본사를 관내로 이전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동체제를 강구 할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5일 현재 관내에 852개 기업체 중 81% 694개 기업체의 본사가 관내에 있으며, 19% 158개 기업체의 본사가 관외로 군 재정수입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특히 대기업의 본사를 관내로 이전이 필요하며, 금년도에 본사 이전 지역책임제 9개 반 19명을 지정 운영하였고, 기업체 방문 본사 이전 촉구 20회 42개 업체,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시에 홍보 등을 실시하여 5개 업체가 관내로 이전하였으나, 문제점으로 금융, 수출 유통, 판매, 정보 등이 대 도시마다 미비한 실정으로 특히 대기업은 다른 기업체와 협력 등의 어려움이 있어 기업체 본사 이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확충을 위하여 ‘98년도에는 군수 서한문 발송, 지역책임제 적극 실시 및 기업체 방문,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시 기업체 본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의 과학기출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예로 기술을 해결함은 물론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97년 9월 1일부터 ‘98년 8월 31일까지 1년간 4개 대학 충북대, 청주대, 충주산업대, 세명대에 사업비 8억4천만원, 그 중에 국비 2억8천만원, 도비 2억8천만원, 기업 2억8천만원으로 대학 당 1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산·학·관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비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가 많은 우리 군에서도 산학협동체제가 필요한 실정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 효과 및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운영 상 문제점 등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산·학·관 지역 컨소시엄 운영 평가를 참고하여 학교 및 기업체와 협의 등을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관내 대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체 소요인력을 조사 중에 있으며, 구인, 구직 등 취업 알선을 위한 노력을 배가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음성보다 더 복잡한 서울시에도 서울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전 교환기나 잔돈을 준비하고 거스름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음성군에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지금 현재 거스름돈을 주지 않아서 운전기사 하고 수시로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거스름돈을 주는 환전기 설치를 버스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게 해서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주는데 역점을 두시고 그 버스 운수업체하고 협조를 했으면 언제쯤 그것이 실효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구간요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구간 요금제도가 기본요금이 450원이고 포장도로가 1㎞ 51원56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간요금 제도를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다가 조절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 단체인 음성군에는 우리 관내의 시내버스가 없지만은 이것을 좀 현실에 맞게 요금 조절을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도 거스름돈을 거슬러주지 않을 때 고발을 하라고 몇 번씩 저희들이 종용도 했고 그래서 버스 회사에 저희들이 몇 번 출장하여 촉구를 하니까 환전기가 대당 60만원씩 갑니다. 지금 재정 때문에 당장은 곤란하고 아마 신년도 1월 1일부터는 비치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구간 요금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지사님이 요금을 정한다면 그 회사에서 구간별로 킬로미터에 맞추어서 요금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는데 혹시 개 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봐 가지고 잘못된 거는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세요.
여기 말씀하신대로 158개 업체가 관외로 되어 있는데 조속히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산학 협동체제가 군 재정상 어려우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이천시 에서도 현대전자 하고 의 관계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응천 하상정리사업비로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투자하면 쾌적한 하천관리 및 휴식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98년도 집행계획 가능여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할 구역 내 하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는 직할하천이 1개소 2.9km가 있고, 그 다음 준용하천이 17개소에 149.5km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하천이 223개소에 404km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지관리 및 우기 전 점검정비는 재해사전대비로 홍수기 재해사전 예방과 연결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매년 기성 제 유지보수, 하상정리, 재해위험지구정비, 수문보수 등의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하상정리사업 ‘97년도 실적은 9.9km 정비에 9,588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98년도에는 4개소에 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응천하상정리도 포함하여 시행 할 계획이오며 하상정리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차 계획으로 ‘98년 당초 예산에 응천하상정리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본 사업을 추진 중 추가사업 요인이 있으면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천 하상정리 후 침수 공간 조성을 위한 고수부지에 공작물 설치는 하천법 및 홍수기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꼼꼼한 계획 및 시행이 요구되는바 하상정리 후 시행여부 등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성~마산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성~마산간 농어촌 도로는 맹동면리도 206호이며, 총 연장 1.1km로써 비포장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성~마산간 농어촌 도로는 중·장기 계획에 ‘98년 개설 계획으로 수립 되어, ‘98농어촌 도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영향평가 실시결과 ‘98사업계획에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내무부에서 시달된 ‘98년 농어촌도로 사업 물량은 당초계획 물량 13.2km중 64%인 8.4km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98년 사업계획 변경수립 시 ‘98 기초자료 조사 평가 결과에 의한 계속사업 지구 우선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 하였습니다.
이 결과 불가피하게 본성~마산간 농어촌 도로개발 계획년도가 ‘99년 이후 사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99년 이전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도신~능산간 군도 10호선 중 관성~도신구간을 재 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신~능산간 군도 10호선은 총 연장 7.1km로 포장구간5.0km, 비포장 구간 2.1km로 지정된 노선입니다.
사업비 투자 내역을 보고 드리면 ‘96년도 5천만원을 투자하여 1.0km에 대한 토지보상을 협의하고, ‘97년도 3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1.0km를 확포장 하였으며, ‘98년도 6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잔여물량 1.1km를 확포장 완료 할 계획입니다.
포장구간으로 지정된 5.0km는 노선이 지정되기 전에 새마을 사업과 농촌소득원도로 사업으로 포장된 도로로써 도로법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포장도로 입니다.
포장구간 5.0km를 재 포장 하려면 32억5천만원이 소요되어 군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추후 내무부에서 군도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도로에 대한 개발기준 지침이 시달되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것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땅 줘도 포장하나 못 해주냐 이거예요.
내 땅 찾겠다. 주민들이 서너 번 왔을 거예요. 아까운 땅을 준 그 사람들에게 보답으로라도 빨리 끝내줘야 될 것 아니냐 대책을 취해주세요.
군도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콘크리트 포장으로서는 시설 기준이 맞지 않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재 포장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저희 군에서 두 군데 정도가 시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 사업을 본 회의장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농어촌도로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IMF가 체결되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약 2천여 대가 40여개 기업에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차원 또 농어촌도로가 확포장 되면서 또 농민들 영농에 불편해소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에 ‘98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영향평가까지 실시하고 ‘98년도 확포장 계획을 한다고 기 했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작은 관계로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해서 지역발전이나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군수님 약속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약속사항입니다.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급한 지역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천복개의 하상부분 관리에 대한 특별대책 수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천 복개공사 지하 하상 부분은 동서양 안에 9,500m‘로서 일부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여론이 있어 수차 확인한 결과 특별히 탈선한 근거는 없었으나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건전한 이용과 홍수 시 유수소통 문제로 특별한 차단시설 설치는 할 수 없으나 출입지역에 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청소년이 탈선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나가겠으며, 각 학교 및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학생지도 및 순찰강화 의뢰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음성읍 소재 문화택지 개발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문화택지 개발사업은 ‘92년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경영수익과 주택 200만호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총 면적 22,572m‘에 도로 및 44필지의 택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분양 대상 44필지 면적 17,362평방미터 중 그 내역은 근린생활 시설용지 1필지에 589평방미터, 공동주택용지 1필지 7,637평방미터, 단독주택 용지 42필지 9,136평방미터 입니다.
그중 공동주택용지 1필지 7,637평방미터와 단독주택용지 35필지에 7,490평방미터를 분양하고 총 2억8천434만5천원을 공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미 분양내역은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 589평방미터 단독주택용지 7필지 1,646평방미터 입니다.
이에 대한 대금은 4억2천973만원입니다. 미분양 사유로는 장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며, ‘97년도 분양실적은 단독주택지 3필지에 681평방미터였으며, 앞으로도 분양안내 홍보를 실시하여 잔여지 분양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성과로는 분양 완료 시 4억5천3백만원의 경영수익과 공공용도로 5,210평방미터를 확보하였으며, 43필지의 단독 주택 및 근린 생활용지와 1필지 100세대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택개량사업 확대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93년부터 ‘97년도까지 개선사업을 보면 ‘93년도에 103동, ‘94년도에 102동, ‘95년도에 140동, ‘96년도에 165동, ‘97년도에 169동입니다.
이렇게 매년 주택개량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매년 주택개량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재원 내역 주택기금이 60%, 지방비 20%, 교부 세 10%, 농협자금 10% 등재와 성격상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없는 한 사업물량 및 자금의 대폭 확대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나 중앙 및 도와 협의하여 보다 많은 물량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98년도부터 집단마을 조성 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됨으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택개량은 당초에 109동을 배정 받았으나, 상하반기 2차에 걸쳐 도와 협의 60동을 추가 배정 받았으며, ‘97년 7월경 3차 배정 시 추가희망자를 파악 하였으나 희망자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희망자에 대한 것은 많은 충족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물 설치 기준과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이 있으며 고정광고물의 경우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에 허가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기준 중 돌출간판의 경우는 세로 20cm, 상업지역은 30cm 이내, 간판의 두께는 50cm 이내, 이·미용업소의 간격은 3m,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 가능합니다.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를 초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은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cm를 초과 할 수 없으며,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 폭이 l0m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m를 초과 할 경우에는 10m 초과 시 마다 1줄씩 추가하여 표시 가능하고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30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네킹 등 실내 설비는 광고물의 범위가 아니며, 노상 입간판의 경우는 불법이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의 단속실적은 도, 시, 군 합동단속 1회, 읍, 면 합동단속 1회, 읍, 면 교체단속 2회, 읍, 면 자체 단속 수시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비실적으로는 11월 말 현재 2,20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고정광고물이 371건, 유동광고물이 1,836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자진 철거 400건, 강제철거 1,807건 합계 2,207건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양 병암리 일대에 기 계획 된 소방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극 신양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면급 소재지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0.569평방미터 규모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3년 2월 30일 승인 고시되어 ‘96년 8월 14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도시가 건전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사유재산권과 행위를 제한하지 않고는 계획을 수립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다소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점은 있으나 장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조성비는 개발 계획 수립에 관계없이 농지가 타 목적으로 전용됨에 따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의 조기 시행 계획은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를 비롯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국·도비 지원요청과 군비 재원을 확보하여 읍, 면간 형평과 시급한 노선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감곡면 지역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조건부 승인된 대체농지 해결방안 및 조건부 승인 된 다른 지역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곡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승인 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업 진흥지역 대체지정을 조건으로 시가 화 구역을 확대하여 고시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체 지정지를 확보코자 ‘94년 8월 25일 감곡면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대상지를 선정 보고토록 지시 하였고 ‘95년 6월 13일 촉구공문과 현지조사 협의를 통하여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현재까지 감곡면 내 대상지 확보가 불가한 실정으로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민원 해결 측면에서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허가를 우선 처리하고 있으며, 기반조성 완료된 대체지정 가능 지를 선정하여 대체지정토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타 지역의 조건부 진흥지역 해제지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농림부 방침으로도 조건부 해제는 없는 것으로 지시 되었습니다.
진흥지역 대체지정은 우량농지로서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농지위원회 심의와 도 및 중앙에 엄격한 통제 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므로 지역주민과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곡면 지역에 대한 주택조성을 위한 기본시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감곡도시계획 재정비를 ‘98년도로 앞당겨 시행하겠으며 계획 시 신시가지 조성차원으로 도시구역을 확장하여 주거지역 확보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반영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주무과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나 부 군수님도 계시니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도록 주무과장님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예,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리 지역에 취락개발지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대체조성비를 냈어요. 현재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나 계장님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 기존 설계에 있고 소도읍 가꾸기 일환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이미 된 것 납부해야지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랍니다.
소방도로 되고 놀이터로 계획을 세워 놨으면 그 지대가 주택지나 기타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냈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방도로 하는 건데 이것을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취락개발지구까지 여러 군데 했잖아요, 이것이 양여자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복개공사 하상 부분에 요즘 같은 경우에 겨울철이라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용을 안 하는데 거기에서 싸움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남학생, 여학생이 모여서 놀고 한다던데 특별한 단속을 해서 볼 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택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분양이 안 되면 분양가를 내려서라도 분양해야지…….
‘92년도면 7년씩 넘어갔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내버려 둬서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농작물 선정에서 지도와 이에 대응할 방법 등 어떠한 취지로 ‘98년도 겨울영농 구상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상이변이라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이상 기온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짧은 기간에 사회나 인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상현상으로다가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해일 등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에 수반해서 엘니뇨라는 것은 적도 동태평양과 중태평양 부근에서 대규모로 편동풍이 약해지면서 이 지역이 해수 표준 온도가 보통 2내지 10℃이상 높아지는 현상으로다가 보통 3년 내지 4년에 1회 발생이 되는데 발생주기는 2년 내지 7년 범위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라니뇨라는 현상은 엘니뇨가 시작되기 전이라든가 끝난 뒤에도 평년보다 강한 무역풍이 계속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는 중부에서 동부적도 태평양의 해면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지고 낮아진 해면 수온은 무역풍을 더욱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반동되어서 태평양의 해수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라니뇨라고 말합니다.
이에 수반해서 이 두 가지 현상은 보통 때 계절에 따른 기후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또는 어느 지역에 어떠한 기상이변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 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대책을 세우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기상진망 발표를 보면 현재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서 발생중인 엘니뇨는 금세기 최고 수준이었던 ‘82년도 ‘83년도 엘니뇨 수준을 넘어서 금년 겨울에는 기류가 강해지거나 비정상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기후도 특이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므로 따뜻한 겨울 가뭄 특히 봄가물 집중호우 등이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내년도의 엘니뇨는 ‘96년도 겨울의 라니뇨 현상이 금년도 3월부터 엘니뇨현상으로 바뀌면서 시작되어서 우리나라의 기상이 영농에 좋은 기상조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많았지 않은가 생각 됩니다.
그 예로 ‘97년도 초에 평년 기온보다 2℃이상 낮게 1개월 이상 지속되어 저온 피해를 발생시키고 햇볕 쪼이는 시간이 짧아 일조량 부족 등으로 식물 생육에 지장을 주었으며 지금 세계 곳곳애서 많은 기상이변과 피해를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징후가 보이게 됨에 따라서 가뭄 및 지온대책과 함께 일조량 부족의 대비에 대하여 농작물관리 지도계획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는 강수현상이 있을 때마다 물가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봄 가뭄에 대비할 것이며 아울러 논물가두기와 간이 보 막기 등으로 최대한 물을 확보 하도록 홍보함과 동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용수개발 시설은 물론 용수확보 불가능 지역에는 건답직파나 늦모내기 준비 대책을 강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니뇨 현상 즉 저온현상인데 이에 대한 대비로는 생육기간이 긴 작물재배를 지양하고 냉해로 강한 조생종이나 중생종 품종을 확보 재배토록 하고 비닐 호수 등을 이용하여 물 온도 높여 대기 지도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 육묘 장 집단 못자리 설치로 용수 아껴 쓰기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물깊이 대기를 할 수 있도록 논두렁을 높게 설치하도록 하여 방사 펜을 설치하여 찬 공기 정체를 막아 서리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밭작물에 있어서는 노지재배를 지양하고 터널 및 비 가림 재배로 사진재해 예방토록 하고 과원에 대하여는 저온 시 전정을 하면동고병이나 수지 병 침입을 가져옴으로 특히나 이것은 복숭아에 대해서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경지전정을 늦게 하여 꽃눈서리 피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조량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작물재배 시 골과 골 간격을 평작재배보다 약간 더 넓게 하여 부족한 일조량을 확보하게 하여 작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벼에는 규산질 비료를 더 주어 벼 잎이 적립되어 수광 상태가 좋도록 하며, 과원에서는 은박지 필림을 피복하여 부족한 일조량을 확보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엘니뇨나 라니뇨 현상에 대한 지도 활용은 수시로 하고 홍보활동과 ‘98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 시 세계적인 피해 사례와 농작물 관리기술요령에 대한 교육 교재를 만들어 배부하여 농민들로 하여 금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엘니뇨 피해 현황을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품목별 작목별로 다루기 때문에 별도 교재를 만들어서 농민교육 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면의 인구증가에 따른 계획성 있는 택지개발에 대한 구상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소면은 ‘96년도 말 기준 주택 3,540호에 세대수 3,938세대로 주택보급 율이 90%이며 아파트 ‘96년도에는 962세대와 ‘97년도 5동 534세대를 건축 중에 있으며 대소 문화마을 118세대를 분양이 완교되어 총 1,614세대가 더 입주하게 되면 주택보급 율 100%를 상회하여 인구 증가율을 앞서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입안 중인 대소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향 후 대풍산업단지와 중부산업단지 공장이 입주 시기 등에 따라 계획성 있는 택지개발 계획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를 맞아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 답변 내용들이 아무쪼록 군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질문의 효과를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출석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심의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1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제무과장최병성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농촌지도소장최익균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