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16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4. 음성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9. 1997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0. 1997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보건위생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제71회 정기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과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강대식 위원장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에 심의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11월 26일 자로 음성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음성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12월 11일자로 19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12월 12일자로 음성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음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7주요 사업 현지 확인 조치결과보고 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 홍재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강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수로부터 제출 된 1996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1천억536만7천원 특별회계 502억3천20만원으로서 총 1,503억3,556만7천원이며 그중 세입 총 규모는 1천689억7,460만9천원이고 세출예산은 1,261억6,663만5천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은167억1,472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995년도 대비하여 총 336억7,334만2천원이 증가 되었고 그중 세입은 499억2,760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392억5,910만3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명시 이월사업은 음성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외 6건에 43억9,417만7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어린이 교통 교육장 확장사업 외 114건에 78억2,315만7천원이고, 계속비이월사업은 음성천 복개공사 외 2건에 54억6,602만8천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내용은 5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은 휴경농지 경작자 경비 보상 외 3건에 1억4,107만1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19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은 노인교통수당 지급 외 12건이 전용된 것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예산 이체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결산검사는 본 의원과 이규학 세무사, 김동희 전 음성읍장, 전홍균 주민대표 등 네 분을 결산검사 의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분야로는 첫째, 결산서 작성 시 정밀검토 미흡으로 1996 세입·세출결산서에 세출 현액 1,641억6,067만7천원과 세입예산 1,503억3,556만7천원과의 차액인 140억9,504만3천원에서 2억6,993만3천5백원인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금이 계상되지 않는 사유로 앞으로는 예산서상 이월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예산전용의 과다발생으로 1996년도 13건에 7억2,022만1천원은 1995년 6건에 비해 2배 이상인 바 당초예산 편성 시 과목 설정과 소요 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공사 집행 시기지연으로 건설과 주요사업 중 덕정~청용간 도로 확포장 2차 공사 외 2건은 당해 연도에 착공, 준공되어야 하나 사전예측 부족으로 동절기에 공사 중지를 하여 군민의 수혜시기를 지연시키는바 앞으로는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요구와 넷째,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으로 1996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원인이 행불, 무 재산, 납세자 태만 등으로 징수 독려 방법에 문제가 있으며, 결손 처리 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각각 92,7%와 93.9%로서 재산관련 세금의 특수성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독려 요망, 특히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 실적이 57.9%에 이르고 있는바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징수 독려 등 대책이 요망되며, 다섯째, 과오납 반환처리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의 과 오납 반환처리는 행정착오로 세무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재산세 106만원을 비과세 대상에 부과하여 반환한 경우 등은 더욱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다는 의견과 여섯째,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1996년도 일반 행정 예산1천134억7,633만2천원 중 불용액은 54억6,975만6천원으로 총 예산의 4.82%로 1995년도 8.3%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및 사업예산을 정확히 판단하고 반영하여 예산관리 부서의 적극적인 운영관리와 대처가 요망된다는 의견과, 다음은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로는 첫째, 특별회계 세입 징수실적 부진으로 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 제외) 세입은 예산액 136억1,781만8천원의 106%인 144억2,703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7%인 140억30만4천원을 징수하였으나 과오납발생액 1,282만3천원의 발생으로 실제수납액은 139억8,748만1천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중 주택사업 67.4%, 주차장 73%의 징수율로 적극적인 징수 독려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둘째, 농공지구 조성 사업예산 활용방안 미흡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45억4,161만8천원 중 8,691만2천원을 집행하고 98%에 해당하는 44억5,470만6천원이 불용액 처리됨으로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산의 활용방안 미흡으로 사장되고 있는 바 군 자체 농공지구 조성을 적극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요구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산업단지 조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면밀한 분석과 함께 단지 조성 및 보상금 지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예비비지출승인 안의 심사결과로서 예비비는 1996년도 휴경농지 경작자 경비 보상 7,482만원과 벼 물 바구미 긴급방제 실시 530만원, 가뭄대책 가압 수중 모터 펌프구입 693만1천원, 잎도열병 공동방제에 5천4백만원이 지출되어 총 4건에 1억4천107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 의견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은 앞으로 예산 집행 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6년 세입·세출결산과 1996년 예비비 지출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심사결과를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덟 분의 특별 의원님들이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 심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식 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의하신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997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9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음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로 편성, 제출되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 동안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과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심도 있게 본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 된 본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및 계수 조정을 거쳐 심의 하였으며 심사 기간 중 12월 11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과 병행하여 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이번 당초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671억5,037만2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232억55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천억8천9백만1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6.3%가 증가된 규모로서 증가요인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대체로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 670억 6,137만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4.6%가 증가된 규모로 증액 요인은 세외수입 보조금이 증액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제출된 세출예산안은 1997년도 당초예산 941억 3,194만4천원보다 59억 5,705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1997년도 당초예산 498억 1,787만6천원보다 172억 4,349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장관별 분류 및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분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음성군에서는 1997년 12월 11일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과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로 1998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과 함께 심의 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25억 4,880만2천원이 증액된 1,696억 9,917만4천원의 규모로서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장관별 목별과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심의결과 총평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기업의 부도사태와 환율 폭등 및 주식시장의 공황 등을 타개하기 위해 IMF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절감하고 내핍하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바 공직사회에서부터 뼈를 깍 는 아픔을 무릅쓰고 건전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1998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경상적 경비의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비 일체를 조정하였고 각종 포상금 및 민간 이전 보상금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여론의 불 부합 된 신규사업은 사업성과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축소 및 지양토록 조정하였고, 직장 체육 팀 운영관계는 신규사업으로 많은 논의 끝에 타 시, 군과의 형평에 맞게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반영하였으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추후 성과도를 분석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산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은 과감한 삭감 조정을 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은 예산 제출 후 변화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투자효과와 수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추후 정밀한 분석 검토를 한 후 불가불 추가경정 예산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견되는바 일체의 조정을 가하지 않았으며, 또한 대 단위 건설 사업과 소규모 숙원사업 등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 되고는 있다 하겠으나 이제는 신규사업의 지양을 적극 검토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보다 더 생산 소득과 연계된 사업의 투자확대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산하 전 공무원들이 9만 군민을 위해 높은 사기와 긍지를 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사기진작 분야 예산을 조정한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새로운 자세가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자치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 하고자 합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해외여행 및 국내 견학 자제차원에서 일반보상금 민간해외여비 1천만원과 공무원 해외연수여비(POOL)예산 5천만원 중 4천만원을 여성단체 해외견학 여비 1천8백만원, 농업경영인 해외 연수비 1천5백만원, 농정시책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 비 6백만원, 학습단체 우수 회원 해외연수비 1천8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1998년 하반기 중 계획인 군정발전 대 토론회 수용비 147만원과 토론회 개최 급식 및 발표사례금 160만원, 토론회 연구논문 용역 비 450만원 전액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예산반영 의견으로 각각 삭감하였으며, 사업규모 축소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경영행정 연구발표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3백만원 중 150만원과 문화예술 공연개최 보조금 3천만원 중 1천5백만원을 사물놀이 구입비 3,880만원 중 1,88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만 수용비 군정업무 추진수용비(POOL) 예산 2천만원 중 1천만원과 군정업무 추진여비(POOL)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이동식 수영장 설치비 4천5백만원 전액과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 7천만원 중 3천5백만원을, 공무원 이장 자녀 전산교육비 2백만원 전액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1천5백만원, 우수 담배 소매인 시상금품 50만원, 모자가정 연수비 150만원, 쌀 생산대책 추진 평가 상 사업비 1억원 중 5천만원과 농약 비료살포기 지원비 1천2백만원 전액을, 음성 농 특산물 상징 조형물 제작비 3천5백만원 전액과 청결고추 세척기 지원 6,720만원 중 4,992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수출규격 돈 생산농가 지원비 2천만원 전액과 농업경영인 교육 관련 보상금 750만원 등을 예산 절감 의견으로 삭감 하였으며, 세정 우수 읍·면 포상과 병행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담배 우수 읍면 포상금 1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1997년도 분사용 잔량 활용 의견으로 유류유출 사고방제 장비 약품구입비 51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정밀 검토 후 예산반영 의견으로 관성 저수지 수질 개선사업 재료비 1,203만2천원과 신규 행사 지양 및 신규사업 자체 지양으로는 환경인 체육대회 비 930만원과 고추 명품 화 사업 연구 용역비 1천만원을, 우수농촌지도자 과제 자금지원 1천8백만원과 특수 가축 사양시범 6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고추축제비 2천만원과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 상황판 제작비 2천만원을 설성문화제 행사와 병행 실시, 읍면 방위협의회비 활용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출연금 기금조성 수준 유지로 농촌지도자회 2천만원 중 1천만원과 생활개선회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찰옥수수 재배 시험비 1천만원 전액은 사업 효과 미흡으로 청소년수련원 침구류 세탁비 960만원 중 720만원은 대형세탁기 구입사용 의견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026억 3,780만3천원과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 670억 6,137만1천원의 총 규모 1,696억 9,917만4천원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조정사항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군정발전 대토론 회 수용비 147만원 외 38개 항목에서 0.6%에 해당된 5억 8,272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서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조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 및 각목별 내역은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본 심사결과는 이번 정기회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항으로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일반회계 1,026억 3,780만3천원과 특별회계 670억 6,137만1천원 등 총 1,696억 9,917만4천원의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원안대로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군정발전 대 토론회 1,470만원의 38개 항목에서 5억 8,272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제출 원안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상헌 군수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71차 음성군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 상정 안건의 처리와 군정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1998년도 예산을 심의 의견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신 1998년도 예산은 지역의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이나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여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옴은 물론 우리 농특산물 가격경쟁력의 제고와 농촌소득 향상 및 주민복지증진 등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IMF의 구제금융과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소모성경상경비 보다는 농촌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분뇨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나 효율적인 쓰레기의 처리와 각종 시설 설치사업을 통한 환경보전사업과 경로당 신축 및 보수와 많은 경로행사 등의 추진으로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며, 다양한 보건사업의 확대실시로 9만여 군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에 대한 완벽한 시공은 물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 규모 시설물에 대하여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완벽한 정비로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대형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 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화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분야에 대하여는 향 후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서『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힘껏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IMF의 구제금융 신청, 환율 급등과 주가폭락 등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혼란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정축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음성의 새 희망 밝은 미래의 비전을 정립하고, 대망의 21세기를 향한 군의 발전 역량을 더 한층 높여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로 저를 비롯한 군 산하 모든 공직자는 『열린 행정의 실천자』로서 확고한 신념과 자치경영 의식을 갖고,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으로 『새 희망 밝은 미래 더 큰 음성』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음성군의 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꼭 성취되시고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하신 홍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축년도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여건의 어려운 가운데 기업의 부도 및 실업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국민의 고통 분담을 같이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다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감으로서,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힘찬 전진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71회 정기회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정별 운영에 따라 6명의 의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발의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군세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현재 운영중인 감면조례는 금년 말로 자동 폐지 됨.)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육 및 주택건설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조세정책 목적이 달성된 짚 형 승용자동차 감면과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감면조례로 규정 할 필요성이 없어진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하여는 감면조례에서 적용 시한을 연장하지 아니 하거나 삭제하고 중소기업 지원 센터, 신용보증조합, 지방공사 등 국가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는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제지원감면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짚 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폐지가 되며 새로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신설 한 것은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 세를 면제하되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충청북도 신용보증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 동 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 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 세를 면제하고, 동 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 입니다.
화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종합토지세를 경감 합니다.
미비한 조문 개선, 보완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은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 1대를 구입하였을 때 본인 명의로만 등록하여야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본인 이외에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토록 하게 됩니다.
대· 폐차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것을 승용차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용자동차로 이전하면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규정도 단체를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 가족회, 4.19혁명 부상자회, 4.19혁명 사상자 유족회, 제1학도 의용군 동지회, 대한무궁수훈자회로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공동단체·주택건설사업자 등이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 세를 면제 했습니다.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입니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 소유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하던 것을 승용자동차를 제외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용어 정리입니다. 관련 개별법령 및 지방세법에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서 감면조례상의 용어를 개정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로,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사용검사일이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과세시가 표준액이 시가 표준액으로 변경됩니다.
적용시한이 연장되는 감면규정은 음성 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같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8p부터 32p까지는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사후적 규제를 받는 경우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고 고지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실질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전적 규제 제도의 일종 입니다.
이러한 과세 전적 부 심사제도는 세무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권 자의 재량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군세 조례의 과세 적부 심사 제도를 규제하여 납세자의 이의에 따라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 함으로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세금 부과 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감면신청에 대한 반려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과세 전적 부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과세 전적 부 심사결정이 있기까지는 과세를 유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청구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대상으로 하며, 청구적격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감면 신청에 대한 반려 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청구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가 되겠고 심의는 참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1995년 1월 4일 공포되어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던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금까지 감면 적용하던 각종 감면대상을 일부 변경 또는 현행대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되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용어에 맞도록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며,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분야는 감면 규정을 폐지하는 등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세제지원 감면규정 폐지, 지금까지 군세를 감면하여 오던 고속철도 건설사업 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과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출자한 법인,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에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하고 신용보증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 동조합의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화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비한 조문개선, 보완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본인 이외 주민등록상의 직계 존·비속 명의로 2,000cc이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세대 당 1대에 한하여 면제하며, 국가유공자 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로 명시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 세를 면제하고,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등이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 세를 감면하던 것을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 회 등 주민공동체가 마을 공동 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 소유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승용차는 제외 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어 등의 정리로서 개별법령 및 지방세법에서 개정된 용어인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사용검사 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 액으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로 정리하였고, 다섯 번째, 적용시한이 연장되는 감면 규정은 금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던 음성 나환자촌 안에 거주하는 나환자 소유 집단촌 안의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용 부동산,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사회교육 시설용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 세를 면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5세대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부동산, 지정문화재,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 및 임야는 일정 비율을 감면하며,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은 재산세를 면제하며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설치일 이후 5년간 면제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도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것 등 입니다.
검토한 의견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관세면제 및 불 균일 과세와 지방세법 제8조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 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조례에 의하여 각각 감면 또는 불 균일 과세를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군세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는 내용과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용어를 정리하고 관련법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내용, 지방세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부과 행정을 향상하여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 적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 세 조례에 과세 전 적부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장과 의원의 임기, 의원에 대한 실비 지급 등을 정하고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70조에서 정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 예고통지 기타 내무법령에서 정하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가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심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과세 전 적부 심사의 청구절차 등에서 정한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방법, 심사위원회 설치와 인원, 의원의 자격, 위원회의 심사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하였고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19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제8조”로 하고, “법 제6조”를 “법 제9조”로 하며, 음성군보건소의 위치 란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67-3”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 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음성군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기존 치과진료 기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의료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하고, “의치, 보철 등에”를 “의치, 보철 및 스켈링 등에”로 하고 “별도”를 “별표3과 같이”로 합니다.
치과진료 “스켈링” 수가기준을 3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 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역보건법의 조문이 변경되어 보건소조례중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보건소의 설치규정이 보건소법 제2조에 규정되었으나 개정된 지역보건법에서 “제7조”로 규정하고 보건지소 설치는 “법 제16조”로 정함에 따라 조례의 변경된 법 과 조문으로 개정하고 보건소의 임무도 “법 제9조”로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동 조례 별표 중 음성군 보건소의 위치를 현행 음성읍 읍내리 433-18번지에서 지번이 합병됨에 따라 음성읍 읍내리 467-3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에서 정한 조문과 맞도록 조례 각 조문을 개정하는 것과 보건소 부지의 합병과 관련 변경된 지번으로 위치를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와 다른 법령 등에서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변경된 조문을 정리하고 기존의 치과진료 기구를 활용 주민서비스를 확대하여 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수가를 새롭게 정하기 위해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에서 조문이 변경된 보건소의 수수료 등에 대한 조문을 조례에 반영 개정하고 지금까지 “의치, 보철”만을 규정하였으나 스켈링을 추가하고 스켈링에 대한 수가기준을 3만원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문이 정리된 치과진료 중 보건소에서도 스켈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에 3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수가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 및 다른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산림과장께서는 본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금왕 지방산업단지 변전소 편입 부지 및 맹동지방산업단지 편입 임야 토지보상에 따른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기 매입한 군 유림과 연접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집단화 및 임야 내 비지정문화재의 보전과 수정산 종합개발 계획 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매입코자 합니다.
총 예산은 금왕산업단지 편입부지에1억6천만원, 맹동산업단지 3억원으로 해서 4억6천만원이 확보 되어 있고 금년도에 매입코자 하는 임야는 음성 읍내리 82,504평방미터, 매입비가 3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음성읍에 소제한 수정산을 매입하여 군유재산을 집단화 하고 수정산성의 보전과 수정산 종합개발 계획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도시계획 구역 내의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음성읍 읍내리 산15 임야 중 82,504m‘를 3억3천9백만원에 매입하여 수정한 종합개발과 비 지정 문화재인 수정 산성을 보존하고 공유재산을 집단화함으로서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왕 지방산업단지 변전소 편입부지와 맹동 지방산업단지 임야 등 편입된 군유재산의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난 11월 27일 의결 이송한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으로서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부합되는 새로운 재산의 조성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1997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보건위생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1997주요사업 현지 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집행 기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왕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1997년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도가 대체적으로 부진하여 사고이월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에 세운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로 해서 시멘트 일이 안되어서 지금 공정은 30%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공사 중지해서 2월경에 공사 중지 해제가 되면 5월경에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맹동면 상수도 배수지 공사입니다.
지적사항이 콘크리트타설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고 시공업자 및 관계자를 음성 하수종말처리장에 견학조치 하고 사고이월 해서라도 절토경사지 부분에 떼 붙임 등 완벽한 수해 방지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에폭시그라우팅 공법으로 해서 콘크리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11월 15일 날 전부 에폭시 그라우팅으로 때웠습니다.
그리고 시공자 및 감독 공무원을 즉시 음성 하수종말처리장에 견학 시킨 바 있고 수해방지를 위해서 절토경사지에 옹벽 및 줄 떼 시공을 1997년 11월 25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용산리 산32-1번지 군 유림 내에 조성하고 있는 산림욕장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부대 사격장 이전에 완공되지 않아서 1997년 10월 6일자로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토목공사는 계속하고 있었고 또 군부대 사격장에 1차로 영점사격장, PRI교장 이것이 완료가 되었고 2차로 전천후 강의 장 1동과 화장실, 교보 재 창고 1동, 또 부대공사 등을 완공해서 1997년 11월 15일 자로 준공을 봤습니다.
그 후에 산림욕장 공사는 계속 착공이 되어서 토공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토지매입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해서 시설물 공사를 내년도 4월경에 늦으면 5월경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낫트 조임 하고 L형 다이크 비탈 정비는 11월 5일 날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산~대풍간 농로 확포장 교량공사 39미터 확포장 공사 940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교량은 100% 완공된 상태로 확포장 공사 추진 중이나 오산1리와 삼호1리 간의 도로 선헝을 바로 잡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구간은 경지 정리된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농어촌도로 정비 법 기준에 적합하게 설게 되었으며 또 그 옆으로는 전부 우량농지 보호차원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지난한 관계로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산~대소간 군도 확포장 공사 340미터 이건 1997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진도가 대체적으로 부진해서 사고이월 발생이 우려된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공사는 공사구간 내에 편입용지 협의불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11월 15일 날 상정을 해서 11월 15일 날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재 착공을 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말까지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p 정주권개발사업 도로 확포장 1,400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기 내 공사 준공 차질이 우려가 되며 선택 층, 보조기층, 표층의 철저한 시공 지도가 요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계약자가 업체 부도로 인해서 약간의 공기에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시공으로 공기 내에 시공완료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1998년 2월 6일까지 변경이 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산교 재가설공사 30미터입니다. 통신케이블 선을 교량 난간쪽으로 설계 공사함으로서 매우 깨끗하며 앞으로 교량공사 시 이런 공법을 잘 활용해줄 것을 요망 하였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가 교량을 설치 할 때는 교량 난간에다가 파이프를 넣어서 미관상 보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신양~상평간 농도 확포장 9백 미터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나 교통량에 비해 과다한 투자라 생각되며 방축리 연결지점이 진입도로 소통원활을 요구하는 민원이 우려 되겠다 하는 지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양~상평간 농어촌도로 노선은 생극면 신양리 국도 3호선에서 감곡면 상평리 지방도 520호선을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으로서 개설이 완료되면 지방도와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노선으로 사료됩니다.
연결되는 농경지 진입도로에 있어서는 하천에 흄관을 매설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끝으로 왕장~오향간 농도 확포장 1,280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기 내 완공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토지협의는 완료되었다고 하나 과수원 스프링쿨러 미 보상으로 민원 발생요인이 잠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점과 종점이 도로선형이 구부러진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금회 공정이 선택 층까지 시공하는 것으로 공기 내 완료하겠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지하 매설되지 않아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보상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로계획으로 설계하였으나 차량 통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로 설계시에 가급적 도로 선형을 잡는 것으로 설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읍 무극1리 소방도로는 무극리 조성권씨의 가옥 일부를 철거 후 잔여가옥에 철주 지주목을 받치고 있는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되며 도로 접경 가옥 신축에 따른 우수처리 기능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안전조치 및 우수처리 기능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부분 수리 및 흄관 매설 시 연결 관을 1997년 11월 13일 매설조치 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1997년 12월 10일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감곡면 왕장리 소방도로는 토지매수 협의 및 저장물 철거지연으로 공사 준공에 차질이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보상협의 결과 12동 중 8동을 철거하였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소이면 금고리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에 대하여는 기존농도에 폭3m 포장을 하다보니까 집중호우 시 수해발생 우려지역이 나타나며 암거부분과 연계하여 흄관이 드러나게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일부구간 배수로와 접속 농도로서 집중호우 시 토공유실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으며, 곡선 부 위험개소 2개소에 대하여 1998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암거부분 연결 횡 배수관 노출부분에 대하여는 1997년 11월 5일 성토로 피복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읍 본대리 농가보급형 유리온실은 900평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1997년 2월 30일 완공계획으로 현재 완공 단계에 11월 상순 토마토 육묘 파종의 추진계획과 5억원을 투자한 대 단위 사업으로서 성공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만전을 요하는 사항 입니다.
농가 보급형 유리온실은 1997년도 8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유리 온실 900평과 관리실 20평, 부대시설 양액재배시설 외 7종으로서 11월 30일 완료해서 12월 10일 준공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과 경영성공을 위하여 흑 한기 정식을 피하는 작부체계를 수립하여 현재 프러그 육묘 공장에서 방울토마토를 육묘 중이며 1월 하순 정식 재배하여 성공 할 수 있도록 정밀 지도에 전 직원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지방산업단지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왕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11,500평과 우량기업 유치 요망과 분양 지연시 분할하여 분양하는 방안 검토내용입니다.
분양 홍보를 위해 현수막 설치를 10월 31일까지 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문의나 방문이 5~6회 정도 있었으나 입주 불가능의 업체였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 결정 여부에 따라 분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장 공사를 조기 추진하여 공장 가동과 동시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11월 5일 폐수처리장 공사비 부담에 따른 회의를 LG화학과 축협과 함께 사업소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공사비 시설비 부담을 면적비율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배출용량비로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LG화학에서 제기가 되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11월 8일 날 질의를 했더니 면적비로 해야 된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2월 3일 공장용지 공급협약 해지 검토 요청이 있어 접수가 되어서 현재 입주결정권자인 LG 그룹 부회장과 회동하는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 그동안 관련부서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해서 공기 내 사업을 완공토록 유도하고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계에 의한 정확한 완공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농촌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