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6일(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
2.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건
3. 음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음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
2.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건
3. 음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4.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최병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4일 음성군수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12월 14일 고호종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작안이 밤의되었습니다.
  12월 14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절치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종 의원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사결정기관인 음성군의회를 표시하고 상징할 수 있는 기의 제작과 음성군의회의원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의원배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의회내부의 규칙을 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의회기로서 기면 자색표시규칙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하고 기면의 중앙에는 음성군기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장표시 및 하단에는 예서체로 음성군의회라고 표시하며 게양은 의회 청사의 의장실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중요하며 예의는 주목만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배지입니다. 모형은 무궁화형으로 크기는 1.8㎝로 하고 색상은 금색 및 백색으로 하면서 의원등록과 동시에 고유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하고 재교부시에는 각자 부담하여 것으로 하였으며, 좌측 옷깃에 패용하고 재질은 음으로 하되, 금도금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규칙 제정안은 별도 첨부하였사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하여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고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와 양해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건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4일 제6차 의에서 박덕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좌석에서 발언신청을 하시고 사회자의 지명을 받은 후에 좌석에서 질문을 하시면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추가하여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2일 정기의회가 개원된 이래 군정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여러분들이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보여주신 높은 열의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 염려해주신 문제와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편의우선을 원칙으로 하여 심층 분석과 연구보완 발전시켜 민주적이고도 능률적인 행정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우리는 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 금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만 군정전반에 걸쳐 대책과 계획이 수반되어 음성군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농업부문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0년 이래 우리의 농촌개발방식은 절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곡자급을 목표로 한 증산농정과  읍면 및 자연부락을 생활권으로 하는 생활환경유치에 새마을사업 그리고 경지정리 농로확장, 농업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80년도를 들어서면서 가속되어온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도농간에 격차 그리고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 등의 현상을 맞이하여 새로운 대안모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인식아래 우리 군은 지난 87년도 말부터 도농간 발전격차를 해소하고 2천년대에 균형된 지역발전을 목표로 농촌지역에 생산 소득 기반 조성은 물론 새로운 경제개발 및 교육문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80년대부터 9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산업경제 개발계획 농촌사회개발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자연환경 보전계획으로 부분 계획되어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은 벼농사 중심에 전근대적인 경영구조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하여 타산업간 도농간 격차를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 노임의 상승에 따른 영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복잡하고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불만이 가중되고 국제 경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은 더욱 가중되어 우리의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주변 여건 변화와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치행정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활력이 넘치는 음성군을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적절한 대책이 포함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92년도에 새롭게 보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금년에 농촌문제가 산업 사회의 균형발전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국가적인 해결과제를 인식하고 제2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농어촌발전계획의 근간으로 농촌문제해결을 위해 더 많은 연구와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의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구조개변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현재 벼농사 중심의 소득구조는 한계점이 있어,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소득을 3~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외소득을 6~70%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우리 군의 기본방침은 공업화, 도시화, 소득화를 통한 농공병진의 발전에 목표를 두고 중장기대책을 마련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연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적극 대흥하고 각 부문간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과제인 농업생산기반의 완비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품목, 유형별 소득원개발 정예농업 전문인력 양성 확보, 농촌정규생활권 개발과 복지향상에 있다는 기본 인식아래 지난 번 시정연설과 당해실과 업무보고 시 보고 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어촌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분야 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농업생산기반의 조기완료입니다. 이를 위해서 집단화 기계화 된 가능한 농지에 대한 대규모 경지로 정비하여 인력부족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산기설을 장비화 및 기계화를 실현할 계획이며,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로 및 경지정리 관배수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종합기계화 영농단 위탁 영농회사 등 효율적인 영농조직의 체계적 육성을 통하여 생산비를 최대한 절감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주곡생산시책을 양질미 위주로 전환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양질미 쌀 생산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맹동, 대소, 삼성 지역을 양질미 생산단지로 지정하고 92년도부터 10ha의 진미벼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9ha의 일품벼 종자 증식포를 설치하여 03년도에는 전, 답 면적을 양질미 생산체제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미곡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시설을 확충 소비자 기호에 맞는 청결소포장을 소비자에 폭넓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의 안정 생산과  적정 가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관측예고 기능을 강화하고 저장시설 및 집하장 시설을 확충해나가며, 생산품 제고를 위한 규격 출하와 품질포장 등 소포장재 개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부고속도로 휴게소와 음성IC 노변에 농산물 직판시설을 설치하여 농협 및 농민후계자들과 연계 운영하여 계획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양돈단지는 및 한우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여 전원농으로 육성하며, 농협, 축협의 농민단체에 유통사업기능 확충을 위하여 축산물 공판장 설치 및 관내 유우 농가 보호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여 유가공 공장 설치 등 농산물 가공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품목별, 유형별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중심농업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밭작물 화훼, 과수 등을 집중 발굴하여 대처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화훼단지 또는 수박, 느타리버섯, 미꾸리 등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 육성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는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운영을 농민과  현장중심의 기술개발 연구 보급에 중점을 두고 지역농산물 육성 연구 및 운영센터로 개선 운영하여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농업을 이끌어갈 정예농업부문 인력 양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후계자를 전원농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4-H조직 영농클럽을 작목반 등 품목별, 사업별 전문조직 인력을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정주권 개발을 통하여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편리한 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마을 안 도로, 간이상수도시설, 부엌, 화장실, 주택개량,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등 쾌적한 정주공간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책방향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중지와 슬기를 모아 현실적이고도 종합적인 분석과 시책을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활성화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농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외면 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농정시책은 조금만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되고, 판로가 문제가 되며, 투자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범위가 넓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과  아울러 우리 모두의 땀과 지혜를 그리고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행정 기관에서도 농촌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보다 새로운 시책발굴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이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음성군의 공업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87년말 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금왕, 맹동, 대소, 삼성 등지에 구릉지 등 천예의 입지를 바탕으로 각종 도로가 확포장 되면서 수도권의 공업의 지방분산 이런 시책에 힘입어 공장입주가 100여개 이상씩 증가됨에 따라서 현재 363개의 공장이 입주된바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몇 시간대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70%이상의 공장이 과밀하게 집단화됨으로써 발생된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지역불균형 개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공업화시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한 공장의 대부분이 개별입주의 형태로 입주됨에 따라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과 공해관리의 어려움 등 대두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개별공장설립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비철금속위주의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음성~청주간 4차선 국도를 주축으로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청주에 조성예정인 테크노빌과 연계하여 관련 산업을 유치시킴으로써 주요도로 및 인접지역과의 연계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공장을 확대 조성하여 공업화시책을 추진하면서 농가소득증대도 함께 증대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특산단지 별로 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매를 촉진시켜나가되,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에서 설립하여 공장 외의 농민관련기관 단체가 연계하여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여 방안은 신중히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업입지를 확대조성해서 공해문제 등 개별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공장입주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공업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발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배타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문제 해결에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음성지역을 이끌어가는 자치시대의 주역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새로운 역사적 시책을 발굴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보충질문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덕영  부군수께서 성실하게 아주 조목조목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부문에 있어서 음성군은 누가 뭐라 해도 고추의 주산단지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있는 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다가 고추의 주산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제일먼저 비닐피복이라든가 선진적인 고추재배를 보급시킨 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추의 재배가 전국토로 다가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음성 외에 양양이라든가 또는 청송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지역으로 주산단지가 확충되고 있고, 그런 지역에서도 고추아가씨 선발대회까지도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근본 중장기 대책을 답변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의 고추군으로서의 고추아가씨를 선발하면서까지 고추에 대한 상당히 앞서있고 전국으로 명성을 있는 우리 음성군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논산군 같은 데는 크게 전국적으로 각광도 받지 않고 있는 딸기하나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서 총공사비 8억원 또 부지면적 3만 3천 평방미터 실용연구실 2천 평방미터 시험포장 2만 평방미터에 조성을 해서 우량품종을 육성 보급한다든가 가공기술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고추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와 또는 토질적으로도 우량고추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의 기술 보급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추연구소를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연구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해서 우리의 특수시책으로서 개발을 한다면 고추로 큰 사업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농촌지도소나 또는 삼성, 홍농육종연구소 같은 데는 고추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 기업이나 또는 행정 또는 농민이 참여하는 제3섹타 형태의 그러한 연구단지나 연구소를 갖다가 다시금 설립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정상헌  박덕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고추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입니다만 도 단위 있을 적에 제가 특작업무를 볼 적에 음성고추가 사실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그 당시 가격도 근당 5천원이었으니까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돈으로 5만원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당 그건 시기도 있고 실제로 우리 지역 충북에서 이 고추묘가 호남지역으로 수 십 트럭씩 고추묘가 나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호추가 현재 우리 음성에 주산지의 시기는 지나갔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우리 군이 한때는 고추가 2천 ㏊까지도 재배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1,300㏊ 밖에 재배가 되지 않는다, 또 전국의 생산량에도 1.5%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서 각광받는 주산지는 지나갖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적으로 고추가 재배되고 지금 대부분이 과잉생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고추기술재배도 평준화가 되어있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우리가 고추부문에 집중 연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장래성으로 보아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고추를 우리 관내에 연구하여 흥농종묘에 육종단지가 있고, 또 앞으로 기관에서는 채소를 비롯한 여러 군데 단지도 조성하기 때문에 투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집중고추분분에 연구를 위해서 과거에 고추주산지에 명성을 다시 되찾는 그런 것은 투자 효과 면에서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덕영  예, 그러면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신 내용은 옛날 고추보다는 이제는 농업도 분야 농업 신기술농업 바이오테크 농리주의 이러한 농업차원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과학을 동원한 농업으로 다 육성시킨다,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자로 한 가지 더 질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조업 중심으로 특수시책과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 군이 상당히 공업군으로서의 면모와 전국적인 모범군으로서 육성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주셨는데 대단히 희망찬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농업군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시책이 병행되어야 되는 데, 우리 군보다도 월등히 공업입지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 옥천군 같은 데에도 산업연구소라든지 이러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기술훈련소 같은 것을 막대한 오늘을 투입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공단을 조성하고 많은 기업을 육성했을 때 현재 농공단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첨단산업을 연계한 공업단지를 육성한다고 또 농업부분에 제조업 부문을 육성한다고 하는 데, 이런 것을 갖다가 원만 히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강을 절심하다고 판단이 되는 데, 우리 군에도 옥천군이나 타 시군 같은 인력을 갖다가 개발하고 훈련시킬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대로 공장이 지금까지 현재 363개소가 입주가 되어있고, 현재 한 200개 가까운 것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각 기업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을 어떻게 수급을 하느냐, 사실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우선은 우리 지역에서 떠난 인력들이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오는 운동,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편리하게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된 지역은 정비도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안 된 기준이 미달되어서 안 된 지역은 도시계획을 전제로 한 취락개발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빨리 기준이 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생활공간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해주자는 것이 첫 번째 이고, 그 다음에는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작년에 금왕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공업고등학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전문대학이나 4년 재 대학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절충을 하고 있고, 또 연구시설도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이런 연구시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단지를 조성도 하고 지금 기업은 부도가 나고 상했습니다. 마는 삼성농공당지의 하이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연구소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갖고 있었고, 현재 들어오고 있는 대단위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는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군이 군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구상은 아직 가진바 없습니다.
○의원 박덕영  성실한 답변으로 생각하며, 이번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정상헌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91년 4월 15일 의회 개원 이래 의정활동으로 숙원사업 건의된 추진상황과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로부터 예산반영 건의된 숙원사업은 총 50건인데, 금년에 경로당 유류대 지원비가 629만원이 3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산천 포장사업비 5천만원을 ‘91년도 제2회 추경 시 예산에 계상해서 현재 추진중이며, 음성읍 청사증축 등 48건 중 22건은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6건 중 음성정수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21건은 미확정사업으로서 사업성격 및 적정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 지원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남천동 소방다로 개설 외 3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92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총 음성읍 청사 증축 외 21건으로서 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음성정수장 진입로 포장이 21건,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성격 및 적정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뒷장에 첨부된 연차적 지원 예정사업으로서는 마산~용촌간 도로 확포장 외 3건이 되겠는데 소요예산은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이준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이준구  지금 보고 해주신 자료에는 충분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수고 좀 해주시고, 주민숙원사업 조사 내용에 소이 것이 하나 빠졌는데요, 거기 기재가 안됐더라도 차후에 가치가 있다면 소이 독립투사들의 전적기혐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누락이 되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김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의 요지는 먼저 읍면 공무원 정원 증원 대책하고 면단위 개발계 직제 실시하는 문제, 세 번째는 읍면 공무원의 특별채용, 네 번째가 현행 행정리장에게 주고 있는 수당을 법적 리장에게 주어서 처우를 개선해주고 과거의 구장 또는 리 서기제를 부활하는 문제를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읍면 직원의 읍면 간 순환보직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읍면 공무원 정원증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양질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역할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는 물론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읍면 직원의 정원증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읍면 공무원을 정원하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없고 내무부장관승인사항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나 내무부에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단계가 되면 권한의 이행과 동시에 읍면의 정원증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읍면 공무원 정원 증원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함께 여러분과 같이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되는 순군까지 저희는 위에 건의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단위 개발계 직제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현재 읍 단위에는 새마을계와 건설계가 있어서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면 단위에는 개발계에서 산업업무와 개발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서 면단위 산업업무와 개발업무를 분리해서 개발계를 두는 것이 시급하다고 또한 저희도 느끼고 있어서 이 또한 저희가 서면으로 누차 위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정원증원문제와 더불어 지방공무원 정원증원에 관한 규칙에 이 또한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되어있어서 계속 면의 개발계를 두는 개발계 직제가 신설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 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문제입니다. 8·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 관리상 현재 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출신자 등 우수인력의 확보와 전국적이 인력수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읍면 8·9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청소년회장, 예비군 중대장 등 지역개발에 2년 이상 헌신한 분들의 특채를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자원이 읍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이장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읍면 직원이 부족하고 행정수요 또한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각종 행정을 법정 기금단위로다 추진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읍면 직원의 정원증원과 적기 충원 그리고 이장처우문제는 계속 보완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과거 법정 리·동장에게 현 행정이장에게 주고 있는 수당을 법정리장에게 주어가지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보다는 현 이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상향조정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정리에 리장을 두고 행정리에 구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또는 리 서기를 둔다고 하는 것은 현재 농촌인력의 고령화나 인력충원이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 함께 연구검토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다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읍면간 순환보직으로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방안은 없느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군 읍면 간 인사교류는 군에 결원이 생겼을 때 저희가 전입시험을 지금보고 있습니다.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읍면 근무경력을 평가해서 순위에 의해서 8, 9급 공무원을 군으로 발탁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근무수당 5만원하고 정액여비 5만원, 싸이카 유지비 1만원 등 시군보다 현재 보수를 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더욱이 내년도에는 정액여비의 경우 10만원 이상 지급할 것입니다.
  때문에 경우들에서는 군에 전입을 꺼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군청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반드시 읍면에 배치되고 함으로써 순환보직제도는 저희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연고지 이주로 해서 읍면 인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계셨던 고참급 일부 계장을 제외하고는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연고도 없는 지역에 인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현재대로 연고지 위주로 운영하면 역시 지금 김의원님 염려하고 계신 그와 같은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문제는 결코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김정용 의원님…….
○의원 김정용  이장제도개선문제중에서 제가 질문한 중에서요, 지금 현재는 엄격히 얘기해서 구장제도지요, 1개리에 몇 구 몇 구하는 구장제도요. 이장이 오산리에 1구, 2구하는 제도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내무과장 경태현  옛날로 말하면 그렇지요.
○의원 김정용  지금도 오산1구 이장이지요. 그 예를 들어서 대소 같은 데에는 법정리동에 12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소 같은 데는 27명이다, 이겁니다. 법정제도에는 11명 아닙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의원 김정용  그러면 구장은 명예직으로 해서 동네에서 모금하는 것으로 대처를 해보고 그리고 27명의 급료를 가지고 이장제도로 다 보완을 해서 공무원 초봉의 월급을 주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일 출근해서 읍면 직원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실지로 하는 출근해 매일하는 공무원 초봉을 주니까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법정이동단위가 112개있습니다. 행정리동은 행정제도는 4군데가 늘어나 264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장님들한테 주는 수당이 월 8만원에 농협에서 3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1만원씩 이장님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 데, 설령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법정이동단위로 다가 이장제를 다시 부활을 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체제로 다가 좀 분산시켜한데 모아서 주면 좀 처우가 개선될게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인데, 현재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아주어 보아야 배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농협까지 합해가지고 22만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또 앞으로 정부방침도 이장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에도 행정장비가 필요합니다. 올해 생극에 행정리 전화가 모두이달말까지 개편이 됩니다. 이장님 댁하고 행정전화가 지금개설이 되어가지고 개통이 되어가지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가 앞으로 정착이 되면 이런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 하고 같이 저희가 집행기관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렇다고 볼 적에 현 이장 체제를 유지해가면서 처우보수를 앞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다 장비도 이장님들이 현재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장비를 또한 보강해주는 것으로 다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바랄 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들고 만약에 법정리동 단위로다가 이장을 두고 또 밑에 구장 내지는 서기제을 부활시킨다고 얘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물론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지금 농촌에  더구나 인력이 고령화 되고 있고, 젊은이들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와 같은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건의 또는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하실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새마을과장 이재옥입니다. 12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들이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유희종 의원님의 질문나용입니다. 현재 각 읍면 마을회관이나 회관의 청소년 휴식공간 또는 독서실 또는 문고에 대한 운영방법을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읍면 단위에 설치된 농민회관을 독서실 또는 공부방으로써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도에 청소년 육성기본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제공으로는 우선 금년도 학구단위 휴식공간조성비로서 음성, 금왕 2개소에 각각 2백만원씩을 지원하여 각종 스포츠기구, 놀이기구 등을 설치해 주었으며, ‘92년도에도 7개 읍면에 대해서 금년도와 같은 그러한 산업의 놀이기구를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서실을 겸한 공부방 활용에 대하여는 청소년 공부방을 ‘90년에 음성읍에 1개소를 시발로 금년도에는 금왕, 감곡 마을회관을 공부방으로 활용토록 각 1개소에 250만원씩 지원한바 있습니다. ’92년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읍면 소재지에 청소년공부방을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고 육성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3개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지원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개소 당 265만원씩 ‘90년도에 금왕, 소이, 대소, 금년도에는 원남, 삼성, 감곡의 문고를 지원한바있고, 내년도에는 음성, 맹동, 생극 3개 읍면에 대해서 각각 265만원씩 지원하여 9개 읍면에 모두도서 등을 완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공가주택 정비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대책은 뭐냐 하고 물으셨는데 농촌공가주택 정비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공가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가는 ‘90년도 말 현재로 318동에 공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고, ’90년말 현재 음성군의 농가수는 10,862가구 인구는 농가인구가 39,5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도시이농현상 등으로 공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공가의 소유주가 거의 다 외지인이거나 주소가 불분영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가라 하더라도 주택은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함으로 행정기관에서 강제철거를 할 수는 없으므로 마을환경정비차원으로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거친 후 건물 소유주와 협의 승낙된 건물에 한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92년 특수시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읍면 당 우선 1개 마을씩을 선정을 하여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있는 불량 공가, 담당시설물 등을 시범적으로 정비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당초예산에 이것을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습니다. 마는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시 이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 중에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김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소면 오산리 토사유출로 인한 하수도설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대소면 오산리는 중부고속도로 개통으로 고속도로 주변지역인 대소면은 농업에서 공업지역으로서 급속히 변화되어가면서 소재지가 도시화 면모를 갖추고 각종 주민 생활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산리 하수도문제는 생활주변 환경차원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책정하여 총연장이 480여 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약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현재 모든 측량 및 설계가 완공되었으며, 바로 다음주 이내에 착공을 해서 그것을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 우기 이전에 마무리 지어서 주민편의를 해소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답변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배  김홍배 의원입니다. 답변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농촌공가주택문제에 있어서 ‘91년도를 지금 결산하고 마감시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많지 않은 공가의 통계 자료는 ‘90년 말로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통계는 각 읍면을 통해서 확보 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공가주택의 통계문제가 아니라 미루어 짐작할 때 모든 자료의 통계가 이러한 식으로 되지 않았나하는 우려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대소 하수도설치 대책 문제 답변 자료에 언급된 바와 같이 ’91년 12월 14일 입찰시 낙찰이 된 중부건설은 청주 봉명동 대표 서영환, 지난 새마을 소득특별사업 현지 확인 조사차 본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나갔을 때 불량 시공을 담당했던 그 업체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아닙니다.
○의원 김홍배  요전에 중부건설로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욱 다행안 일이지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오전에 새마을과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을 했을 때 들었던 것을 제가 착각을 하는지 몰라도 혹여나 앞으로 제반공사에 있어서 불량 시공이 적발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음성공사에서 발주하는 해당공사에 기간을 정해서 응찰에 제한을 강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형제도상으로 미비하다면 제도적인 자체조례나 규칙을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제반공사에서 그런 점을 꼭 챙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추가의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부실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한가지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삼성면 청용리 소하천정비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12월 10일 날 저희들이 기존제방을 전부 허물었습니다. 전부 철거를 하고 지금 다시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또한 준공검사도 차질 없이 철두철미하게 내부적인 공법을 전부 검토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기 이전에는 준공검사를 필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안병일  박제국 의원님 보충 질문하겠는 데요 준공검사 맡을 때 지역에 새마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장님들의 확인서가 첨부 되어서 준공검사를 했으면 앞으로의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는 보완할 수 없을까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회계법상으로는 주민이나 새마을지도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확인을 받아서 준공처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성군에서 이것을 완벽한 시공 및 견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 감독관을 하면 그 지역이나 지도자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간접적인 공사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장이나 지도자들의 지도권이 과역 그 업자들한테 얼마만큼 그것이 먹혀 들어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의원 박제국  주민들 얘기가 아무 권한이 없는 상태에 가서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된다, 이말이에요.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라도 도장을 받는 제도가 있으면 그 시공업자도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주민들 의사가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청용리 건에 대해서는 마을 책임자의 확인을 반드시 경유해 가지고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제국  겨울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지정리 같은 그런 것도 겨울공사에서는 대게 시멘트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 방향으로다가 확대를 하면 거기서 그 사항이 나와서 이것 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먹혀 들어 갈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 그런 명예 감독관이라는 직책을 그 사람한테 확인을 받도록 그런 제도는 안 될까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질문 안계시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먼저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유 재산 매각에 따른 미원 발생에 대해서 그 간에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민원을 조기 해결하지 못한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관리 지침에 의하면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영세 토지는 매각하여 재산의 집단화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영세토지에 대하여 공익과 주민편익 위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본 국유지도 소규모 영세토지로서 매수자가 협소한 대지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민원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주민의 편익만을 생각하고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각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민원대상 국유지는 음성읍 평곡리 1054-11번지로서 지목은 도로이며 면적은 89㎡ 평수로 따지면 26.9평이 됩니다. 소유자는 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현황은 일부 대지와 일부 도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상대측에 민원인 소유대지 및 전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전ㆍ밭에 대한 통행은 본인 건물로 막혀있어서 본 국유도로로 통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민원인의 뒷받이 경광웅 씨의 동일 필지이고 사실상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 도로를 매수자 이진성씨에게 대부계약 체결하였으며 ‘90년 3월 9일 재무부 장고나의관리 계획승인을 받아서 ’90년 7월 30일 충주 한국 감정원의 충주지점에 감정 평가에 의해서 동년 우리가 매매 계약체결한건 평장 감정가는 3만 9,600원이었는데 5만 6천원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152만 2천원에 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민원 발생 및 추진 상황은‘91년 4월경 경광웅으로부터 뒷밭에 대한 통행불편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91년 4월 2일 매수자 이진성으로부터 사실상도로는 존치 하겠다는 국유재산 매각 변경 승낙서를 또 제가 받은바가 있습니다. ‘91년 6월 3일 경광웅으로부터도 진입 통행로와 진입대문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존치하면 이의 없는 것으로 동의서를 저희가 징수를 받았습니다.
  ‘91년 9월 13일 쌍방간의 동의에 의거 현황대로 분할하여 공부정리하고 쌍방에 대하여 국유재산 매각 변경 확정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웃간의 평소감정과 재산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극한 상황에서 수 십 차례의 이해와 설득관계 규정의 이해, 그리고 주위의 이해 설득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는 도로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주장과 경광웅이는 완전 도로 회복을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당초의 동의에 대한 번복은 이웃간의 감정에 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웃사촌인데 그분들은 쌍방간에 감정이 대단합니다. 군에서는 쌍방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법령과 규정 그리고 쌍방간의 동의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면서 이웃간의 화해를 계혹 도모해 왔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우리가 매각 과정에서 판단의 부정확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규정과 사실에 입각하여 대지로 사용하던 부분은 소유권 이전해주고 도로는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절차를 거쳐 행정 집행을 하다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10월 25일 대화로 이해 설득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끝내 이에 응하지 않고 매수자 이진성씨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본군에 통보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청주 이태화 고분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2월 17일 10시 충주지원 2호 법정으로 수행자로 재무과장ㆍ평가계장ㆍ실무자 3인이 소송수행자로 명단이 갔습니다만 1찬 변론이 있습니다. 2호 법정에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할 겁니다.
  재산 매각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의 대상이므로 본 민사 소송 사건에 결과에 따라서 도로 89㎡ 29.6평입니다. 전부 소유권 이전을 해주느냐 아니면 우리ㅏ 분할 측량해서 일부 대지 48㎡만 소유권 이전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관계 규정, 본인의 승낙서 등을 참고하여 볼 때 본군에 불이익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소송을 수행하면서도 군민의 화합 차원에서 화해의 길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유 재산 관리를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처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자문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민원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본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확충방안 또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여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안병일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앞서서 안병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해준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지역 개발과 능동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욕구 충족과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재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수입금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하는데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 및 세수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및 세수입은 주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주는 재원으로써 과세대상 세율 등 모든 사항이 국회 입법으로 재정토록 되어 있으며 위임 전 범위 내에서 자치 단체 조례로 규정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군에서는 관계 법령에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정운영을 통해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 보완시켜 나갈 시책을 보고 드리면 첫째 담배소비세 징수를 위한 자주 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 고장에서 담배사기 운동으로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양한바가 있어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시 징수하는 간접세로서 주민들의 조세 저항 없이 징수되는 지방세로서 5백원 이상 담배 한 값에 360에 군수입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 수입액은 약 36억으로 추계되어 당초 징수액보다 5억 6,200만원이 초과 징수될 전망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목표인 전체 우리 군세에 53.8%가 됩니다. 53.8%에 해당하는 28억2,800만원을 초과 달성하기 위하여 홍보 전단제작 배포, 스티커제작부착, 자동차 납세필증 및 1회용 종이컵 등의 홍보문안 삽입과 각종 집회 및 주민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내 고장에서 담배사기 운동을 적극 전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운동 추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참고로 ‘91년 10월말 현재 시를 제외한 각 군별 담배 소비세 징수액을 보고 드리면 저희군은 30억 3,800만원인데 비하여 괴산군이 26억 9,900만원, 진천군이 17억 3,800만원으로 청원군을 제외한 모든 군이 우리군보다 적게 징수가 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둘째 법인의 세무조사를 확행하여 세수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관내 9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638건의 대한 탈루 또는 은닉된 8억 7천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함으로써 목표의 201%의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내 204개 법인데 대한 년 2회 세무조사를 확행하여 사치성 재산과 비업무용 토지 및 부동산 투기를 위한 전매 행위 등을 철저히 발굴 색출함으로써 12억 5천만원을 추징할 것을 목표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전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92년도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만화를 삽입한 지방세 안내 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92년1/4분기 중 읍면 유관기관, 리동장에게 배부함으로써 복잡한 지방세로 인한 이해 부족 때문에 발생하기 쉬운 조세 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각종 지방세를 납기 내 자진 납부하는 명량, 세정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조세 채권을 조시에 확보함으로써 지방세 세수 결함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자주재원확충입니다. 본건은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공기업 설립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소이면 대장리 및 후미리 일대에 한라 건설에서 개발 중인 소이 공업단지 기반 조성 공사를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위탁 시공을 실시함으로써 개발 이익금의 50% 또는 이익금이 도급 공사비의 5%미만 일 때는 도급 공사비의 5%를 경영이익금으로 음성군에 납부토록 협약을 체결하여 최소 12억1천만원의 세입을 확보한 바 있으며 대소지방공업단지도 민영 개발로 추진함으로써 약 5억 5천만원의 세수증대에 이바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음성읍 문화지구 택지 개발은 공영 개발로 실시하여 약2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한편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각기업체에서 추진으로 인한 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여 주택건설 촉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겠으며 공사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보다 많은 개발 이익금이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기구, 인원대상, 사업선정운영 등 복합적이고 기관간 협의 조정을 거쳐야 할 사항임으로 앞으로 계속 연구하여 발전시켜 나갈 과제라고 생각되어 당분간의 앞에 말씀드린 공영ㆍ민영 방식이나 개발 이익금 환수에 의한 재정 확충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이준구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도록 연구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지방재정자립에 대해서 담배소비세징수액이 주면 괴산하고 진천을 비교할 때 진천보다는 곱에 달하는 30억 4천 여 만원이니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지방 재정 확충에 대해서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재무과에서 더더욱 활성화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고 홍보전단 제작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컵에 삽입하셔 가지고 홍보문안에 내 고장의 담배사기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의원들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나 종이컵 질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에게 원성이 될 것 같아서 종이컵의 질도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자주재원 확보가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을 드렸는데 소이 대장리 한라건설하고 우리 군하고 협약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12억 이상의 세입을 확보 하셨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추진하겠다는 대소의 한 6억 정도 세수 증대에 이바지할 민영개발 음성택지 공영개발의 2억원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특별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의원 이준구  나중에 아시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지적과장 박대식입니다. 고호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실상 대지의 지목변경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지목변경 사유가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검사 필증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실상 대지의 지목변경절차는 농지는 법 시행년도는 197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73년 이전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만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1973년 이후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과 용도변경 증명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며 농지는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이전용 허가를 필한 토지가 아니면 지목변경이 불가하며 공소시효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된 농가주택 등은 건축물 관리대장과 용도증명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게끔 법이 명시되어 있어 읍ㆍ면장 용도증명은 농지전용절차를 밟은 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방 안으로서는 취락구조 구조 개선사업 수해주택 등은 당시 적법한 절차를 밟고 건축이 준공된 것으로 보면 건축당시 인허가 된 것은 다시 서류를 찾아서 정리하고 인허가 근거가 없는 토지 등 농지는 추후허가를 받아 처리하고 기타임야ㆍ하천ㆍ도로 등은 관계 과의 협의에 의하여 어리하며 취락구조 개편사업과 수해주택 지목변경은 관계서류가 없을 때는 농지부서와 협의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해서 추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음성군의회 출석요구에 의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주신 박제국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제가 환경 분야의 실무공무원에 자격으로 관내 세차장 및 자동차 정비업소의 오ㆍ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현황실태 및 향후대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차장 및 자동차 정비업소 폐수배출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허가 사항으로 관내에는 세차장 5개 업소 및 자동차 정비업소 1개소 중 6개 업소가 있는데 업소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음성읍에 4개소, 금왕읍 및 감곡면에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6개 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월 330톤이며 폐유는 월 1,150리터로 추산하고 있는데 폐수방지 시설에 따라 처리하고 폐유로 추산하고 있는데 폐수는 자체 폐수방지 시설에 따라 처리하고 폐유는 경기도 평택에 폐유처리업자인 대호석유공업사에서 수거처리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지도단속 실시를 3회 실시하여 일반 업소 4개 업소를 적발하고 그 중 3개 업소는 고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으로는 행정지도 노후방지 시설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정기 및 수시의 지속적인 지도를 하며 신규 허가 시 주택가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유치 지양토록 하며 폐수 및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차장 및 오ㆍ폐수 처리 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잘못된 내용이 있다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적극 환경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추진 상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제국의원님
○의원 박제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 이외에도 배터리 공장이라고 그래서 명칭이 배터리 교환이고 펑크 때우고 그러는 데로 엔진 오일이나 자동차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실태가 지금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서…….
○의원 박제국  배터리 가계라고 명칭을 해놓고 엔진오일도 갈고 펑크도 때우고 그러는데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업소가 6개 업소입니다. 또 기타 업소가 있으면 추가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제국  삼성면도 3개가 있거든요. 무허가가 있거든요. 지금 그게 무허가 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 김전호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의원 박제국  그런데 지금 폐수처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더 확인해서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환경보호과 김전호  지금 말씀하신 배터리 교환업소 내지는 기타 유사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제가 지금 답변을 못 올리겠고 무허가 사항이라도 추가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제국  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산업과장 최장환입니다. 김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 진흥지역 지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그동안 추진배경과 과정에 대하여는 이미 보고 드린바 있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농업 진흥지역 지정 계획(안)을 설명 드리면 본 군의 농지면적 18,672㏊중 50.4%에 해당하는 9,422㏊가 지정되고 절대 농지 13,660㏊중 69%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정 안으로 해서 농업 진흥공사에서 군에 통보 되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사항 중 개발 대상지구 또는 기타 공장부지 예정면적 등 확대 제외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군에서는 구상안에 대하여 기준에 불합리하게 지정 되었거나 도시계획구역, 소재지 인근지역 개발 계획 지구, 공장 밀집지구 등 농업기반 투자가 어려운 지역을 구상 면적에서 제외 요청할 계획으로 ‘91년 12월 2일~12월 9일까지 읍·면장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여 검토한 결과 90㏊를 제외 시켜야할 것으로 읍면에서 판단되어 제외요청이 되었습니다.
  그 외 ‘91년 12월 11일 군 단위 지역농민 설명회시 각 읍면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91년 12월 12일~14일까지 각 읍면에서 해당지역 군 의회 의원님들과 농업관련기관, 단체장님, 관련지역 리장 대표자 포함한 지역 인사를 참여시켜 읍면장이 재검토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소ㆍ삼성ㆍ생극 취락 계획지구는 제외 요청할 지구로 조사 되었으며 그의 진흥지역에서 제외 되어야 할 지역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오늘 각 읍면에서 재검토한 결과를 지금 군에 내고 있어서 지금 군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단 제외지역 재검토 과장에서 기준에 불합리한 사항 이외에 특정인의 이해와 관련한 소수의 필지를 제회하려는 사항과 뚜렷한 제외요청 없이 제외하려는 사항ㆍ개발계획이 없는 경지정리 지역 등을 제외 하려는 것은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며 농업 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인정 그와 같은 진흥 작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들께서 걱정 하시는 사항 중 농어진흥지역이 지정된 후에도 도시 확장이라든지 공단조성ㆍ관광지개발ㆍ택지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과 같이 도시계획 등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 수시 진흥지역 변경이 가능하며 진흥지역 변경 권한도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으로 되어있습니다.
  끝으로 농업 진흥지역 지정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정부시책으로 지정하는 것임으로 의원들께서 읍면에서 의정활동 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용 의원님…….
○의원 김정용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산업과장과 농업 진흥공사하고 우리 읍면하고 시각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읍면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러 이러한 지역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군에서 볼 때에는 장기적으로 그때 가서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니까 해야겠다는 그런 시각의 차이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장기계획 및 개발 예정지 이것은 읍면장의 의사를 많이 반경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유희종 의원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희종 의원께서 현재 사용 중인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이 포화 상태이다 증설할 계획은 없는 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 금왕의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금왕이 총 등록된 차량이 818대가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주차 공간 확보면적은 15,963평방미터가 지금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왕읍의 차량 보유대수에 의하면 소요되는 주차공간은 12,270평방미터이며 조사된 확보면적은 15,963평방미터이므로 읍 전체로 볼 때는 부족하지 않다 하는 숫자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주거자 중 주차공간이 없는 사람은 없고 유입차량까지 가세되어 매일 70대 내지 100대 정도가 노변에 불법주하면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무극 고수부지에 3,800여 만원을 투자해서 1,625평방미터 약 8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로서도 저희가 가끔 활용도를 살펴보면 어떨 때는 많고 상시적으로 80대에 대한 면적도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시가지에 있는 차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차량에 폭증으로 규모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의 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설치를 해주셔서 이번 도시계획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1억 그래서 그것에 대한 1/10이면 1천만원이라도 이러한 특별회계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또 금년도 주차단속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과징을 합해서 현재 규모를 저희도 하천법ㆍ수도법ㆍ도시공원법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까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농촌 연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LPG가스 판매 허가사항 및 규제사항 완화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먼저 업무 보고 시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액화가스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충전소도 2개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2개소와 판매소 1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물량 공급 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음성군 고시 제3호 작년입니다.
  규정상 가스판매업의 허가가 인구 8,000명당 1개 업소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안)이 입법예고 ‘91년 7월 13일 예고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더욱 원활한 가스공급은 물론 서비스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법에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실중량 미달 판매ㆍ미검용기사용ㆍ실량표 시중지 미부착ㆍ봉인중지 미부착 등을 현행법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는 저희가 작년도 1월 19일 날 관련법규에서 고시문을 별첨을 해놓았습니다. 또 액화가스 안건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한 것을 참고로 뒤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고시 작년도 3호를 보면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 가스판매 신규허가는 읍면지역 인구 8천 명 당 1개소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면에 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그 맨 밑에 언더라인을 해드렸는데 주요내용 가스충전사업 판매사업 등 가스유통사업부분의 현행 허가기준에 있어 경쟁 제한적 규정을 삭제한다 하는 것이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회에 통과가 되면 예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스발생업소에 대한 규정은 앞으로 삭제된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2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답변에 대해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건설과장입니다. 박제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지방도 이정표실태 파악 및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도로표지판 현황과 이정표 설치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도와 군도의 이정표가 설치된 것은 9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계표시는 아직 더 설치할 것이 5개소가 있고, 방향 표시판은 14개소가 더 설치될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은 금년도까지는 군도 확포장 공사에 포함하여 경계표지ㆍ방향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곳과 사리도구간은 군도 유지관리비 예산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외 도로표지판 설치 및 표기가 잘못된 곳은 도로관리청인 충주국도유지 관리사무소와 충청북도에 각각 건의한 바입니다.
  건설 30510-19106(‘91. 11. 13)호로 충주국도유지 4개로선 26개소 충청북도 7개로선 39개소 도합 65개소에 대해서 표기정정 및 신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도로를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도로 표지판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제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준설공사로 부족한 건 건축 자재로 활용 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작업은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저수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본군 관내에 규모가 큰 4개소 대상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남면 삼용리에 위치한 삼용보 담수부지에 대하여는 공사비 절감 방안으로 92년도 군도 확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관수용으로 24,800㎡ 도에 예정지 승인 신청(91. 10. 26) 한바있습니다.
  그 외 3개 저수지에 대하여는 저수지 유지관리자인 음성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한 결과 저수량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명년 급수로 수위가 낮아진 시기를 이용하여 준설 작업을 실시 부산물인 골재를 매각 농지개량조합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농지개량조합의 신청이 있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대상이 되었던 상황을 말씀드리면 원남면 삼용리에 있는 삼용보는 8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에 담수면적은 47.2㏊로 제가 예상하기는 3만㎡로 퇴적된 토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자재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주지 준설작업은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저수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본군 관내에 규모가 큰 4개소를 대상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남면 삼용리에 위치한 삼용보 담수부지에 대하여는 공사비 절감 방안으로 92년도 군도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관수용으로 24,800㎡ 도에 예정지 승인 신청 (91. 10. 26) 한바 있습니다. 그 외 3개 저수지에 대하여는 저수지 유지관리자인 음성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회 결과 저수량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명년 급수로 수위가 낮아진 시기를 이용하여 준설 사업을 실시, 부산물인 골재를 매각ㆍ농지개량조합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농지개량조합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대상이 되었던 상황을 말씀드리면 원남면 상용리에 있는 삼용보는 8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에 담수면적은 47.2㏊로 제가 예상하기는 3만㎡로 퇴적된 토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덕제입니다. 삼성면 양덕리에 있는 양덕제는 47년도에 설치된 저수지로 몽리면적은 297㏊ 정수량은 잘못되었습니다. 단위가 천단위입니다. 101먼 6천㎡입니다.
  유산제는 생극 차평리에 있는 것으로서 3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몽리면적은 14
㏊로서 토사유입량은 4만㎡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곡면 주천리에 있는 장군제는 54년도에 설치된 저수지로 토사유입예상량은 3만 5,60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역시 박제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공사의 부실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추진현황과 방지대책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수해를 입은 공공시설은 7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42개소 준공이 완료된 것은 34개소 83.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질문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방지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일반적으로 10월부터 발주되어 12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동해의 우려가 있는 공사는 공사중지 조치 후 이월 조치하여 명년 4월까지 마무리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출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실공사로 지적되었던 삼성면 청용1리 마을입구의 소하천 석축공사는 12월 10일 철거 후 재시공 조치 시켰습니다. 수해 조사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한정된 인력과 시일로 누락된 곳이 발견되면 명년 풀예산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화철의원님
○의원 신화철  신화철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구공사 부실방지에 대해서 부실방지라기 보다도 복구방지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수해 면적이라든지 수해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한 것은 발견되면 풀예산으로 해준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당초 수해복구 작업을 할 때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그 이상의 수해복구 작업만 해주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수해 지역으로 확정되어 들어온 것은 다 복구를 해드렸습니다.
그 때 보고할 때 제가 산정해서 보고했던 것은 피해액이 2백만원 복구소요액이 4백만원 이상인 것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피해액의 금액이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며 또 여기 풀예산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풀예산으로 복구한 실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현재까지는 지원 대상인 것만 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러면 앞으로 피해액이 적어서 집계되지 않는 지역은 어떠한 방침으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그것은 군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복구 몇 달 동안에 그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복구를 못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아직 별도로 조사해서 해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의원 신화철  본의원이 알기로는 피해액 2백만원 이하 되는 지역도 상당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 통계로 볼 것 같으면 이러한 개소도 여러 군데가 되어 질것이고 상당히 많은 곳에 이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복구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태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원한 것은 복구소요액이 4백만원에 해당 되는 것만 복구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외에 소규모 피해로 인해서 다시 수해가 재발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하상정리라든지 여다 예산이 일부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사해서 복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김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소 취락지역개발수립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소재지인 오산리 태생리 일부 0.56㎡를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지정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8일 동명기술단과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대소 우회도로의 계획이 3차에 걸쳐 위치가 변경이 되고 그런 결과로 측량을 2회에 걸쳐 수정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모든 계획이 추진 상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성과품을 91년 12월 4일 검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일부 도로망 계획이 불합리하게 되었으므로 현재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92년 1월 중 주민의견 청취해서 2월중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금년도 상반기 이전까지는 개발계획 결정고시를 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 시 또는 감사 때에 설명 드린바 있으므로 이만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홍배 의원님
○의원 김홍배  김홍배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 공고공람을 거쳐 충북지사경유 건설부장관에게 하여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되면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충북도지사에게 하여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하고 좀 다른 것입니까? 절차상 문제가…….
○도시과장 정인칠  예.
○의원 김홍배  지난번 도시계획은 의회승인 받았지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의원 김홍배  이것은 안받아도 됩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그것은 취락지역 개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구태여 의회까지는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면 이것도 의회의…….
○의원 김홍배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라고는…….
○도시과장 정인칠  도시계획심의하고는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의회에 까지는 안갑니다.
○의원 김홍배  국토이용 변경과 맥을 도시계획변경하고 국토이용 계획변경하고 맥을 같이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도시과장 정인칠  이것은 주 내용이 개발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국토 이용변경만 하면은 절차가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하고는 틀립니다.
○의원 김홍배  도시계획 지역에 이것을 포함을 하려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가 그것의 법적인 인구라든가 또 향후 발전계획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도시계획 지금 차 순위에 해당하는 취락지역 개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라도 왜냐 하면 그렇다고 볼 때 도시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취락지역의 지정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에 어떠한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인데 관계 법규를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해당 읍면에 의원님과는 필히 같이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검토해서 꼭 필요하고…….
○의원 김홍배  해당지역 의원과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법적 사항은 아니겠지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의원 김홍배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후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합의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의 문제를 애기하는 것인데 관계법규를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의회까지는 거치지를 않더라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박제국의원님
○의원 박제국  지금 취락 구조개선 마을이 음성군에 3개가 되어 있지요? 나머지 2개는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나머지 생극·삼성도 먼저 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일부 계획이 변경되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대소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내년 상반기 전에 완료됩니다.
○의장 안병일  답변이 더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와 답변차례입니다. 민방위과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주무계장인 박상윤 민방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박상윤  민방위계장 박상윤입니다. 유희종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장 및 기업체가 본군에 많이 유치되고 또한 고충 아파트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형 화재예방과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소방파출소 설치가 공업화에 대비한 화재 및 제반 예방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본군의 363개소에 기업체가 이미 준공하거나 건축 중에 있으며 또한 공장 설립 중에 있고 그 중 주요대상은 15층 아파트가 4개소 6층 아파트가 2개소가 건설 중에 있거나 허가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준공된 아파트는 8개소 중 6층 아파트가 3개소 5층 아파트가 5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설립계획과 공업화에 대비한 화재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31일자로 음성군 소방 파출소로 설치 승인이 되어서 내무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확정 되는대로 현 음성읍 소방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 청사를 파출소로 사용하겠습니다. 정원은 9명으로 현재 4명에서 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읍 소방파출소가 개소되면 음성읍은 물론 인근 금왕읍의 7개 면의 화재예방은 물론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날 소방행정수요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고 공업화ㆍ도시화 추세에 맞춰 고도의 전문행정이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공업단지 화재는 일단 발생을 하면 대형화되고 또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공업단지 화재는 일단 발생을 하면 대형화되고 공업화ㆍ도시화 추세에 맞춰 고도의 전문행정이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공업단지 화재는 일단 발생을 하면 대형화되고 또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내무부 소방파출소가 음성에 설치되겠으며 ’93년도에는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관서 소방력의 확충 및 장비의 보강으로 고가 사다리 및 화학차 등도 구입하여 음성군 관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월동기를 맞아 대형 화재 취약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율 소방력 확충 및 소방검사를 철저히 해서 화재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대형화재에 대비해서 저희 군과  인접하여 있는 충주 소방서 및 진천, 괴산과의 유기적인 협정체제를 유지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대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유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진단서 등 각종 보건 민원을 군 보건소에서 발급 교부함으로 원거리인 북부 지역 주민 및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바 금왕읍 보건지소의 시설을 확충하고 북부 지역 주민의 보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으로는 금하다 보건민원 처리현황이 2,550건에 세외수입이 462만 2천원입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동부지역이 음성, 소이, 원남 688건에 124만 6천원 북부지역이 금왕, 맹동, 대소, 삼성, 생극, 감곡 1862건에 세외수입이 337만 6천원입니다.
  당연히 북부지역이 보건소 이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금왕읍 보건지소에는 진단서를 현시설로 발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봤습니다.
  인력이 현재 6명이 있는데, 의사가 2명, 보건직이 2명, 진료보조원이 2명입니다.
  시설로서는 건평이 70평이고, 진료실, 사무실, 회의실, 거실 등이 있습니다. 장비는 98종입니다. 일반 환자 진료장비와 치과환자 진료장비가 있습니다. 현장비로서는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 발급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또한 금왕읍 보건지소에 보건민원 발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요되는 인력장비 시설확충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유인물에는 1억 6,560만 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설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설비를 평당 150만 원씩 봤을 때 2억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인력이 4명이 필요한데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행정요원 연간 소요되는 급여가 1,560만원이 들어갑니다. 소요예산이 9천만 원 들어갑니다. 관촬기, X선직촬기 검사장비해서 세균배양기 외 13종 들어갑니다. 또한 시설이 30평이 소요됩니다. 방사선실 10평, 검사실 15평, 접수실 5평, 이것은 제가 별도로 계산해봤더니 4,500만 원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에 금왕읍부터 음성까지 버스시간은 약 15분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랬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하느냐, 또 보건증을 재검자가 85%됩니다. 보건증 한번 발급하는데 6백원 수수료가 듭니다. 2,600원씩 받는 것은 초준검사라고 해서 간염을 검사했을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력 및 시설 확 들어가는 예산이 과중함으로 현재로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제2안으로서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규칙 보사부령 제820호입니다.
  동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일반 병의원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병의원과  절충해서 희망하는 병의원이 있을 시는 보건증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질문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10회 정기회를 통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을 하고자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군민의 기대 속에 집행기관과 군의회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여 구민의 뜻에 따라 군정이 펼쳐지도록 분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음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에 따라 음성군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야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건설과장 오태진입니다. 음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양여금에 대한 사업을 도로정비사업에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포함되겠습니다.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양여금에 대한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가 포함되며, 두 번째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으로 구분되게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하수도 관외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구분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대상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저희 군에 계획된 양여금 사업으로는 군도정비사업으로 양여금 11억 1899만 5천원, 군비부담 4억 7,956만 9천원으로서 양여금이 70%, 군비가 30%로서 지원구성 비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을 6억 7571만 원, 군비가 2억 8,959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이것도 지원비율은 양여금이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양여금이 4억 4,838만 5천원, 도비가 8,718만 6천원으로서 지원비율은 양여금이 72%, 도비가 14%군비가 14%로서 지원이 과거에 양여금 50%, 도비 25%, 군비 25%보다 저희 군비부담비율이 경감되었습니다.
  다음오지개발사업으로서 양여금이 3억 641만 2천원, 도비가 8,565만 원, 군비가 8,565만 원으로서 양여금이 68%, 도비 16%, 시군비가 16%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새로 들어가지는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이 2억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양여금만으로 교부받아 일반회계에서 편성께서 사업을 집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개정되는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업을 추진하여 지방양여금을 지원으로 하는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절치운영토록 하는 중앙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안대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재원은 중앙에서 내시되는 지방양여금과 지방비 부담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서 지원하게 되고 자체회계의 이월금과  차임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여야 되게 되어있으며, 참고로 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예산은 지방양여금법 개정과  조례준칙시달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된 것은 수정예산 자료로 의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음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로 양해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안병일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예산안 의결 및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 상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는 12월 26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신화철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내무과장경태현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새마을과장이재옥
  산림과장김영만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환경보호과장김전호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개발과장윤승병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보건소장김용준
  민방위계장박상윤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