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6일(목) 13시 00분
□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19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2년도에입·세출예산안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휴회의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홍배 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의한 90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91년도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준구 의원 나오셔서19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개원 후 처음으로 집행부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1991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 개선사항을 찾아서 군정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기관은 음성군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넷째, 감사실시 결과는 먼저 감사반 편성으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신화철의원이 간사를 맡으셨으며 김홍배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였고 전문위원 등 5명의 직원이 보조를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4일 제10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 받고 12월 13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감사 실시사항으로는 주요 투자사업 심사분석 사항 등 각 실과 별 154건으로 표에서 보시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집행기관에 통보할 시정 및 주의처리 요구 사항을 감사실시 부서를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예산의 전용 등은 추가경정 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판단 운영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4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경정할 수 있는 시기적 여건이 있었음에도 추가 예산을 활용치 않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50,000천원을 10월 28일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화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공영개발단 설치와 감사자료 작성에 정확성을 기할 것입니다.
1990 결산검사에서 제출한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 및 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이 상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을 위한 유 · 무형문화재 발굴과 음성군의 종합관광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하고 TV유선방송을 광역화(금왕ㆍ생극ㆍ감곡)하여 TV방송 난시청 지역에 충북권 뉴스를 시청 시책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홍보지로 발송하는 동종의 신문이 마을지도자 1인에게 농협과 군에서 이중으로 배달되는 사례가 있으니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으며 내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사실상 경작하는 영세성 군유 농경지의 실경작자에게 매각과 농민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실경작자에게 대부조치 계획추진과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 등 3,222건 1억9천21만6천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수립 추진 및 고지서 발송 시 등기 우편 발송 확행과 토지등급 현실화율이 대지보다 농경지가 높고 읍면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토지등급 조정 시 반영하여 시정조치를 바라며, 예정가격 결정 등 입찰방법의 개선으로 예산절감 낙찰률 90% 이상의 입찰사례가 많았으며 군청청사 확장부지로 예정되어있는 2필지에 대한 조속한 매입대책 강구 등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농가주택 등 사실상의 대지가 공부상 농경지로 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강구 추진과 연부 매각된 군유재산의 사후 지번정정으로 등기가 바뀌어 피해를 입고 있는 감곡면 단평리 주민에 대한 조치계획 강구이며,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대책과 자율적인 참여 방안 강구로서 255대의 6,374명 자율 방범대의 활동 미약과 운영이 잘되고 있는 읍면 지파출소 방범대지원 방안 강구이며 소방 공동시설세 도세 이관에 따른 음성지역 소방 시설장비 보강에 적극 노력으로서 소방공동세 부과지역 확대에 따른 주민 과세 부담가중 해소와 도에서의 시설비 지원에 따른 장비시설 보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해결책 강구 및 중부 고속도로 음성 IC전면에 설치한 광고물 시설의 복구와 광고판에 음성지역 홍보란을 설치하여 특산물 홍보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며, 매입 또는 희사 받은 도로의 이전등기 미 이행한 39필지 640평에 대한 조속한 등기 이행 추진 및, 생극면에 내인가된 음성 컨트리클럽(골프장)의 착수 지연에 따른 대책 수립으로 ‘89년 내인가후 미착수 등 착수 불가능일 경우 사업취소등 강구입니다.
포괄 사업비 등 각종사업지원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강구 읍면별 균등 지원토록 노력할 것과, 각종 고사의 부실 시공업체의 입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강화로 또 다른 부실공사의 사전방지이며, 사회과소관은 취로 사업의 노임단가 인상 건의 및 노인에게도 취로 확대추진과 관내 간이 급수시설 198개소 중 수질 불량시설 16개소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수립추진으로 수질검사만 실시하고 불량시설에 대한 조치 미 이행 및 경노당에서 일없이 소일하는 노인의 불만해소와 생활안정차원에서 자연보호운동 등을 하도록 하고 상당한 급료 지급방법 강구시행이며 환경보호과 소관은 공해배출 신고센터 운영의 홍보 및 1992년 시행 예정인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 운영의 적극적 추진과, 음성 분뇨 처리장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조경 등 편의시설 보강과 근무 인력보강입니다.
읍면 미화요원에 대한 사고 시 보상 등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할 것과 음성주민 상수도원 음성천 오염방지 대책추진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지원금 전액을 국 · 도비로 지원케하고 군비부담을 하지 않도록 개선 요망 사항으로 군비부담금으로 관내 노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소는 읍면 보건지소 근무 공중 보건의 감독 철저와 군 보건소 및 읍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치과의 진료방법 개선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이며, 농촌지도소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추진으로 맹동 · 대소 · 삼성지역의 특미 단지를 조성하고,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으로 농촌소득의 향상 도모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농민 생활향상 대책 강구 및 UR대비 작목의 집중지도 개발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대소면 취락구조와 관련하여 정류소 입지지정 및 버스정류소 설치건의와 감곡면 문촌리 광주고속 공장설치와 관련한 민원의 조속해결책 등, 노상에 버려져 있는 차량의 조치 방안 강구 추진과, 택시 부당 요금 단속과, 과적차량 통행을 제한해야 하는 도로 · 교통량에 통과 중량표시와, 불법주차단속 위주에서 최대한의 유ㆍ무료주차장설치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건설과는 도로굴착 허가 후 (통신공사 등) 원상복구의 준공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경기관할 통신공사에서는 차도 블럭 지역을 아스콘으로 복구하는 등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소이면 충도 저수지 위험 요소 복구 계획 추진과 미사용 소류지의 용도폐지 등, 조치계획 추진과, 소류지 준설에서 발생하는 골재 매각으로 관정 등을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종공사추진과 감독 등을 위해 노력하는 읍면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추진에 편성된 시설 부대비 예산 중 출장비 및 수용비 등을 배정하는 방안 강구입니다.
도시과는 상수도의 배수관 표시로 공사 중 파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수 및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강구와, 감곡면 상수도보호구역을 이천군과 협의 축소하는 방안강구이며, 산업과는 토양개량제인(규산질, 소석회)의 배정 후 사용하지 아니 하고 부락에 야적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의 개선 대책 추진으로 분말인 규산질, 소석회를 입제 또는 정제로 개선 건의와, 초지조성 지역 중 하급초지 등 부실초지의 재정비추진과 공유지 임대를 조성한 초지 중 부실초지에 대한 대부계약 취소 등 조치로, 공유재산 관리를 제고시키고 도정업자의 요금자율화로 인하여 시군별로 도정료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음성군이 가격이 더 높은 사례가 있는바 협의 등을 통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이며,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감곡면에 토석채취 허가된 “대민”의 야간발파작업 단속과 운영자가 몇 번이고 바뀌었다는데 이에 대한 조치 요망입니다.
군유임야의 교환 시 판단을 정확히 함으로써,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가격 상승과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특혜 의혹 등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기 바람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오니 만장일치로 채택하셔서 집행기관에 송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1991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집행기관에 이송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사항입니다. 1990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3일 본 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8명의 위원이 12월 6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선 개요로서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총 예산 331억 148만 2천원 중 세입은 344억 8,348만원이며 세출은 304억 4,737만 8천원으로 잔액은 40억 3,610만 2천원입니다. 잔액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그리고 보조금잔액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4억 3,607만 8천원 이었습니다. 이는 ‘89년 대비 예산은 18%, 세입은 9.5%, 세출은 8.6%가 증가한 것으로 ’90년 재정 자립도는 ‘89년 보다 세출의 증가로 줄어든 29.6%로 결산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액의 구성을 보면 총규모예산의 세일 중 일반회계 비중은 89%이며 특별회계가 11% 세출 중 일반회계는 90% 특별회계가 10%로 구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금은 1억 5,108만 5천원으로서 주민전산화기계 구입 등 4건이며 사고이월은 총 예산 42억 584만 1천원 중 10억 2,258만 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권은 ‘89년보다 감액된 4억 5,265만 3천원이며 채무역시 ’89년보다 줄어든 132억 4,091만 9천원으로서 주로 주택 사업과 농공지구 조성 사업의 기채로서 채무상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유재산 중 행정재산 잡종재산도 가격의 상승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적립금 역시 청소년 자립자금 등에서 증가되어 4,556만 4천원입니다.
지난 1991년 6월 24일부터 15일간 박덕영부의장을 대표위원으로 한 음성군 자체 결산검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 각종 특별회계융자금 회수부진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부진 및 포괄사업비 목적 외 집행 등이 지적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결과 ’ 90년 사고이월 사업의 금년 내 완료추진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순 세계 잉여금의 세입 미조치액의 과다 발생과 과다 책정으로 인한 6.09%의 불용액의 발생된 사실이 개선사항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세 초과징수에 노력하는 읍면 세무 담당직원의 사기 양양책 강구 등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서과 지적사항 및 지금까지 지적된 5개 사항의 조치와 이러한 사례가 1992년 이후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1990년도 결산을 모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방금 김홍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보고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0년도 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1991년 12월 21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질문답변을 통하여 동시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91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저예산 457억 897만 8천원에서 25억 134만 4천원이 감액된 432억 763만 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86억 2,149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5억 8,613만 9천원의 규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1991년 제3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이 증감되어 1억 1,492만 4천원이 증가된 386억 2,149만5천원입니다.
지방세의 세입 계상 요인은 예산 목표보다 추가 징수로 인한 추가 세입 발생이 원인이며 중앙지원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일부 변경 정산에 따른 내시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기본적 경상비중 인건비와 기본경상비의 예산집행 잔액과 2만9천원이 감액되고 관서운영비가 증가되었으며 경상비에서 7,852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비 중 국 · 도비 보조사업의 일부변경으로 감액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고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출규모는 1억 1,492만3천원으로서 기본경비 28%, 사업비 67%, 기타경비 5%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 26억 2,626만 3천원이 감액된 45억 8,613만9천원의 규모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사원임대 주택건설사업 변경 감액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나 세출 예산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으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 도비 보조사업비의 성립 전 집행 예산 계상과 경지정리 사업의 사업변경으로 인한 감액 등 중앙 및 도의 지원사업의 증감내역이 주요인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 집행 잔액 불용액을 감액하여 진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상비에 일부지원 하였으며 기타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추가예산 심의 중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음성군수는 1991년 12월 23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군 청사 부지 토지매입을 위하여 예비비를 삭감 2억 3,420만4천원의 수정예산(안)을 요구 하였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인정 승인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결과로는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 시행 이전에 관행으로 남아있던 사업의 선집행 후 예산 계상 집행하는 행위와, 예산편성 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최종 추경에서 삭감하고 또한 예산을 불용처리 및 예산의 과다계상 등의 사례가 아직도 잔존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은 유감이며 이를 개선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번 추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 사업이 완료되어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한 삼성면 산업 폐기물 위탁 취급 수수료 1,98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 예산 432억 763만4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198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조서 및 삭감액 조서는 별첨과 같으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모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지난 12월 3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2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이 12월 3일 회부되어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여 12월 26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92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로 구성 되어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균형 개발 그리고 공직자의 사기양양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여덟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께서 이미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삭감의 원인 그리고 예산 삭감액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규모입니다. 1991년 12월 21일 제출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심의한 결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91년도보다 19.5% 증가 한 429억 5,414만 6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전년보다 증가되고 지방에 또한 목표량이 전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9%인 340억 474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1%인 89억 4,940만 5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세출예산 또한 세입예산과 같은 금액으로서 그 특색은 기본적 경비가 저년보다 38% 증가 하였고 주요사업비가25% 증가되었습니다. 이의 원인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이 상승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를 절감 주요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1992년부터 신규 설치되는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고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서는 군도로정비, 농어촌도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등으로 구성 지난해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던 사업비를 별로 특별회계로 설치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의 규모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심의결과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예산을 심의해 오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시시가 불확실한 예산과 전시행정의 예산 불용불급한 경비 등이 노출되어 이를 삭감하고 농촌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에 집중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경상적 경비 지원 보다는 하위부서인 읍면직원 사기 양양을 위한 예산의 추가지원 등에 예산을 투자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이번 예산에서 증액부분은 92년 1차 추경에 반영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삭감할 것을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소모성 경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중 의회비에 의원용 책상 등 729만 2천원과 기획실 업무추진비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공보실 관광홍보 책자제작비 1천2백만원 중 3백만원과 무극 전적지 관광수식재 사업비 3백만원을 삭감하고 내무과 의회 차량 무선전화기 2백만원과 새마을과 불법광고물 대집행 인부임 중 1백만원을 산업과의 가축살처분 사업비 5십만원과 주사기 바늘 구입비 2십만원, 소이면의 1가구 유실수심기운동 사업비 중 1백만원을 삭감하고,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이라 판단한 추심경유류대 중 1백만원 및 간이 직판정설치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추진의 효과가 없다고 본 명산가꾸기 사업비 437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청사신축이 오래되지 않아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삼성면 행정시범 사업비에서 8백만원을 그리고 1991년에 계약 가능한 토지매입비 3억 1,800만원 중 2억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90년대 건축한 음성 종합운동장 건물의 방수공사 사업비 2,833만 6천원 전액을 삭감한 총 삭감금액 3억 6,569만 8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삭감을 하면서 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첫째 공설운동장 스탠드 방수공사는 1990년 건축된 시설로서 ’91년에 방수 공사시설을 하였으나 1992년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시설을 검토 확인하고 사유를 규명한 후 사업이 필요한 경우 ’92년 추가 예산에 반영할 것과, 둘째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는 당초 수립된 농어촌 장기종합개발계획 시행기간이 1993년까지이므로 도시화 · 공업화 · 소득화를 지양하는 음성군의 현 실정에 맞는 사업의 기본 구상 수립 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셋째, 명산가꾸기 사업은 등산로 개설 자체만으로는 효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삭감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4백2십9만5천4백1십4만6천원 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3억 6,569만 8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고 다른 부분과 특별회계는 음성군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내역별 삭감액 조서와 승인조서는 별도 배부한 승인조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1992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이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의결과 관련하여 박홍규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활동과 실적에 만족을 하지 말고 미흡했던 분야는 냉철한 분석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보다 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겸허한 자세로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8만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갑시다. 의원님들 그동안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그동안 상정된 일반 안건처리를 위하여 오는 12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지도소장안익준
기획실장이재덕
가정복지과장박정희
문화공보실장구자록
산업과장최장환
내무과장경태현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새마을과장이재옥
산림과장김영만
재무과장경철현
건설과장오태진
지적과장박대식
도시과장정인칠
환경보호과장김전호
보건소장김용준
사회계장김학헌
민방위계장박상윤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