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30일(월) 10시 07분
□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음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세에관한조례(안)
9. 음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0. 음성군도시정비정돈데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11. 음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음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음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음성군금고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15. 음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16. 19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음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세에관한조례(안)
9. 음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0. 음성군도시정비정돈데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11. 음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음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음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음성군금고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15. 음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16. 19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 07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음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세에관한조례(안)
9. 음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0. 음성군도시정비정돈데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11. 음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음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음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계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지정됨에 따른 개정입니다. 또 자동차세 부과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기통수가 cc당 상이군경 중상지계층상이자라도 보철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게 된 것이 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에 기준조정이 4기통에서 2천cc이하로 세제지원 대상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하지계층 상이자나 상지계층 상이자도 적용이 됩니다. 과세면제세목 중 소방공동 시설세가 삭제가 되고 보철용 자동차 천5백 cc 이하 1대를 2천 cc이하로 되었습니다. 시한은 금년 말일 까지 된 것이 3년 연장이 되어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2번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의한 조례 중 개정조례입니다. 개정사유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에서 지원되고 철도변시설 녹지등도 동 조례의 경감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경감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것이 개정사유 주요골자로는 공공용지를 지적고시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경감된 것을 지적고시한 후 첫 종합 토지세 과세기준일로부터 경감조치가 된 것 입니다. 철도변시설 녹지등과 같이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이 됩니다.
문구 수정이 면제되었던 것이 경감이 되어졌다 백분의 오십이 경감이 됩니다. 적용시한은 마찬가지로 94년 12월 31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번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84년부터 새마을공장의 지정이 없으므로 감면조례의 실효상실로 관련되는 타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명목과 농외소득 지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관계법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내용일치입니다. 제1조 중 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개발 추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 소득개발사업이 고용증대 및 농어촌소득개발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과 개발사업으로 용어가 개정이 된 것입니다. 공업배치 시행령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로 수정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4번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새마을 사업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및 제2조 제1항 제3호 중 사업소세를 삭제 그러니까 종전에는 사업소세를 면제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업소세가 부과됩니다.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5번입니다. 개정사유는 현행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른 개정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 산정 방법 명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번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소방공동 시세세목이 삭제가 되고 또 제5호 중 박물관 및 준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입니다. 이것도 나머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번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입니다. 개정사유는 현행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관세 면제대상 세목 중 소방공동시설세가 삭제가 되고 연장시한은 마찬가지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번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향교 기본 재산의 유지 노력을 지원하므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골자는 향고 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을 천부의 일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종전에는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었던 것인데 천분의 일로 단일 세율로 이것을 적요시켰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이제 나가는 세목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번입니다. 음성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립학교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고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면제 대상은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증기 및 항공기로 면세 세목은 재산세이며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번입니다. 이것은 음성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입니다. 폐지 사유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점진적인 축소 방침에 따른 폐지입니다. 도시계획 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하기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 시설세를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번입니다. 음성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이것은 적용시한 연장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가 부칙2항 중 적용시한 연장인데 금년 말까지 되었던 것이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6페이지 의안번호 12번입니다. 이것은 음성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입니다. 조례 적용시한이 연장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항 중 마찬가지로 금년 12월말까지 였었는데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의안번호 13번입니다. 음성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조례 적용 시한연장입니다. 주요 골자는 이것도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가 7건, 신설조례가2건, 폐지된 것이 1건, 또 연장 조례가 3건해서 총 13건에 대해서는 개정사유가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성군 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성군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성군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가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음성군금고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음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15호가 됩니다. 그것을 다시 봐 주시면 음성군세조례개정조례해서 우리 세정계장이전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간략히 주요 골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불일치 한 부분을 수정을 했고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군세목적세 중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갔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주민세 법인균등할 세율체계의 불합리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균등할 그러니까 개인 균등할은 현행 8천원에서 개정된 것이 자본금 백억 초과는 50만원 자본금 50억 추가는 35만원 자본금 50억 초과 또는 30억 초과는 5억 이하 법인 20만원 자본금 30억 추가는 50억 이하 또는 10억 초과 30억 이하의 법인은 10만원 기타 법인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법 96조 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시 현재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개정된 것을 보면 자동차 등록령에 의한 변경 이전 등록을 필한 후 7일 이내 신고를 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또 농지세는 농지조사위원회 수당과 여비를 그리고 현실에 6급의 상향 조정이 된 것인데 일당 현행 만원했던 것이 개정은 2만원 여비로 현행 6급 공무원에 기준해서 주던 것을 5급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의 사업소세도 재산할 지금은 연 면적 3.3㎡ 1평당 5백원이었던 것이 개정된 것은 연 면적 1㎡ 당 250원 그러니까 평당을 산출해보면 5백원 했던 것이 825원으로 65%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약해서 주요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19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재산 목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것은 취득이고 매각내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대로 전이 음성읍 읍내리 331-4에 하나이고 점유자가 읍내 연창섭씨, 금왕 봉곡리 6-9에 이것은 금왕봉곡 이재원씨, 맹동 인곡에 윤덕영씨, 삼성 덕정리 송택규씨, 삼성 상곡에 수국양행, 상곡 303-5에 있는 것은 삼성 청용리에 노병권, 감곡 오향리 잡종재산의 하나가 오향리에 손동창씨,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다 우리가 실점유자한테 수의 계약으로 매각 처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 생극면 보건소는 건물과 토지는 저희가 공개경쟁 공고를 해서 입찰로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어느덧 12월 2일 정기회 개회를 하여 오늘로서 정기회를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초대의원으로서 제 1차년도를 결산해보는 세모의 중요한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안건처리 78건 중 조례 제·개정·폐지 조례 28건 처리와 만승 상수도 개발계획 변경, 음성IC~오생간 도로 확포장 및 음성 우회도로 우선 완공 건의 등, 군민의견을 앞당기고자 관계기관에 건의 하는 등 관철시키기 위해 앞장을 서왔으며 또한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하여 영세민 격려 18명, 경로당 방문 9개소등과 초청 인사와의 대화로 주민의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 오시면서 연말을 맞아 불우시설 위문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난 4월 15일 의회 개원이후 제10회 임시회 정기회를 거치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이 우리 의회에 거는 기대와 욕구는 의정 활동에 크나큰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먼저 대의 기구의 공인으로서 공사생활을 통해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모범된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섰는가, 또한 군민의 뜻에 부응한 부족함 없는 활동과 임무를 수행 하였나 조용히 반성하면서 이제 확인과 맹세와 선포의 뜻이 담긴 의사봉을 치려고 합니다.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 구성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외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뒷바라지해 주신 박홍규 군수님을 비롯하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고 지역에서 또는 의사당에서 원근각지에서 사비를 써가며 스스로 사생활의 많은 희생을 하시면서 오직 지역사회발전과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제10회 정기회는 1개월 동안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을 뒷받침하고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무던히도 노력하면서 군 의회가 조화 있는 가운데 92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했다는 슬기 높은 의회상을 정립했다고 본인은 믿는 것입니다.
송구영신하는 이 자리에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91년이 지방자치 원년이 되었다면 92년은 보다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 성숙된 도약의 한해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 합시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지도소장안익준
기획실장이재덕
가정복지과장박정희
문화공보실장구자록
산업과장최장환
내무과장경태현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새마을과장이재옥
산림과장김영만
재무과장경철현
건설과장오태진
지적과장박대식
도시과장정인칠
환경보호과장김전호
보건소장김용준
사회계장김학헌
민방위계장박상윤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