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일(월) 10시 0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 부의된 안건
1. 음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안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최병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12월 2일 집회를 위해서 지난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제9호 음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우회도로 우선 완공 건의문외 2건과 원남면 간담회 개최 결과를 11월 22일 음성군수민에게 이송하였습니다. 11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안외 조례 개정 1건과 ’91년도 공유 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안외 1건,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및 91년도 수해복구사업 확인결과를 11월 27일자로 음성군수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2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38조 및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음성군의회회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미 양해해 주신대로 신화철 의원과 박덕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홍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홍규  (199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별첨)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홍규
  부군수정상헌
  지도소장안익준
  기획실장이재덕
  가정복지과장박정희
  문화공보실장구자록
  산업과장최장환
  내무과장경태현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새마을과장이재옥
  산림과장김영만
  재무과장경철현
  건설과장오태진
  지적과장박대식
  도시과장정인칠
  환경보호과장김전호
  보건소장김용준
  민방위계장박상윤
  사회계장김학헌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