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3일(화) 14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휴회의건
(14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에 실시하되 감사 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근거에 의하여 ’91년 정기회기중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 하신대로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8분으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희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원으로는 김홍배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유희종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감사 활동기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으로 구성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91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구성은 양해하신대로 8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결산 심사를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예산심의는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승인을 위하여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홍규
부군수정상헌
지도소장안익준
기획실장이재덕
가정복지과장박정희
문화공보실장구자록
산업과장최장환
내무과장경태현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새마을과장이재옥
산림과장김영만
재무과장경철현
건설과장오태진
지적과장박대식
도시과장정인칠
환경보호과장김전호
보건소장김용준
민방위계장박상윤
사회계장김학헌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