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일(금) 14시 04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3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
3. 19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건
4.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보고서 작성의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3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
O제안설명 : 기획실장
3. 19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건(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포함)
O제안설명 : 재무과장
O검토보고 : 전문위원
4.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보고서 작성의건
(14시 04분 개의)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님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김홍배 위원님의 사회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위원장 선출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저희들 위원간담회시 이준구 위원님으로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고사를 하시는 바람에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던 본인이 지금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선출을 그래도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참석하신 위원 모두께서 이의 없이 본 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도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5년도 본예산은 21세를 눈앞에 두고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의 WTO체제를 예고하는 어려운 시기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의 시점에서 이에 대응 전략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우리 군의 재정기반을 수립하여야 할 책무를 위원회가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기회를 통하여 군정 현안사항들을 깊이 있게 파악하신 것을 토대로 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군민이 바라는 바대로 예산심의에 정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에 수반된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면밀한 제출과 이해설득으로 의도하는 바대로 조화롭고 공감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3년에 승인, 집행된 세입·세출 결산내용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 선출을 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좋겠는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간사로 김정용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정용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4년 11월 23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4년 11월 21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1월 24일 1993년도 예비비집행내역 승인의건이 접수되어 1994 11월 25일 제3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하도록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3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
O제안설명 : 기획실장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3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승인신청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유는 1993년도 예비비중 음성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한 집행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1991년도 예비비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비비 총액은 4억1천2백6십9만원이고, 그중 4건에 8천9백1십7만4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억2천3백5십1만6천원이 되겠으며, 집행비율은 21.6%입니다.
다음은 내용별로 예비비 집행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명예퇴직수당 지급 건입니다.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은 최소한의 전년도 명예퇴직인원에 대한 수당액 상당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의 사장을 막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금액인 3백만원만을 확보했습니다.
1993년 3월 12일 음성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김덕제외 1명에 대하여 5천8백8십만8천원의 명예퇴직수당 중 예산잔액 2백1십만원을 제외한 5천6백7십만8천원을 1993년 3월 25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재해주택복구사업비 보조금지출입니다.
1993년 4월 22일 관내에서 발생된 돌풍피해로 인하여 맹동면 1동, 원남면 2동등 총 3동의 주택 반파 피해가 있었으며, 1993재해 피해산정기준에 따라 지원 20%, 융자 및 자부담 80%의 비율에 의하여 1동당 4백만원씩 복구비로 계상토록 결정되었으며, 지원금 20%에 대한 재원은 의연금 8%, 군비 12%입니다.
그래서 군비 12% 해당하는 1백4십4만원을 대상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93년 4월 29일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셋째로, 이상기온으로 인한 도열병 긴급 방제비 지원입니다.
1993년 7월 중순 이후부터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도열병 발생이 급격히 확산, 큰 피해가 우려되어 병충해 발생 우심지역 6,507ha와 취약농가에 대한 총력방제 실시를 해서 총 소요사업비 4천8백8십만2천원중 국비가 47%인 2천2백9십만4천원, 도비가 14%인 6백8십7만2천원, 군비가 39%인 1천9백2만6천원이 부담 지시되어 군비부담분인 1천9백2만6천원을 1993년 8월 9일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넷째로, 이상기온으로 인한 긴급방제 농약구입비 지원입니다.
1993년 8월 9일자로 이상기온에 의한 도열병 긴급방제비로 4천8백8십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나,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의 장기화로 중·만생종 출수시기가 도래된 시기에도 계속되고 있어 내병성이 약한 품종과 만생종재배 일부지역 1,000ha에 이삭도열병의 발생과 확산이 우려되어 추가로 농약대로 필요한 총사업비 2천4백만원을 50% 지원과 50% 자부담 지원계획으로 1993년 8월 18일 예비비에서 1천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 예비비에서 집행된 4건에 대한 내역 및 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이거는 본예산 때 예견이 되었던 게 아닙니까?
해당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93년 8월 9일날 이상기온으로 인한 도열병 긴급방제비 지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9일 있다가 8월 18일날 이상기온으로 인한 긴급방제 농약구입비 지원 그래 가지고 집행은 11월 20일날 한 날 했어요.
이것은 8월 9일날 한 것은 도열병 우선 긴급방제비 지원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가서는 긴급방제 농약구입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집행은 25일날 하면서 9일 사이에 두 번 신청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무슨 약은 어떤데 썼느냐 하는 걸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요.
현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비 군비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문제가 뭐냐 히노산 같은 것은 지금 농민이 쓰고 있지를 않거든요.
방제가 안 된단 말이지요. 이거는 안 되니까 산업과에서 구입을 해서 주었다가 농민들이 안 쓰니까 또 별안간 빔을 쓴 거예요. 빔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농약을 선택할 적에 농민이 선호하는 농약을 써야 되고 이 히노산은 그야말로 농협에 잔고를 팔아주려고 한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예비비 집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지요. 여기 1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괜히 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여기서도 이것이 제동이 걸렸어야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서 히노산이 안 되니까 빔을 가져 오너라, 농민들이 빔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결국은 빔으로 갔다 준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비비 집행 승인내역신청서 해가지고 했을 적에 그야말로 이 돈이 우리 군비나 국비가 잘 써졌느냐 그러니까 기획실장도 이거에 대해서 그저 와서 달라면 주고 어떤 때는 줘야 될 돈을 받고 안줘야 될 것을 줘버리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히노산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왕에 집행을 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시기적으로 공무원들이 비리가 불신임할 만치 이렇게 된 이때에 1천9백만원의 돈은 현재 남용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예비비를 승인을 해야 될 것인지 본위원은 심히 이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93년도 정기회 때도 고위원님께서 히노산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 관계실과에 많은 질책을 하신 거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할 때 농약의 효과라든지 무슨 약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더 앞으로는 면밀히 따지고 한번 농민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래서 꼭 필요한 약이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깎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3천6백만원 더 집행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작년도에 14개 했던 것을 금년도에 18개 될 수 있었던 것인데 농민이 절대로 원하는 건 깎아 놓고 이런 것은 커지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예산은 깎고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이런 것은 덮어놓고 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 지적을 하는 것만큼 기 집행된 것인데 본위원이 이것을 감사 때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은 승인을 요했는데 본인은 승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 농약이 써지지 않을 돈을 갖다가 지출해 놓고 농민들이 쓰지 않은 것을 현재 여기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신지요?
조금 전에 고호종 위원님은 의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고 조금 전 잠시를 통해서 의견 조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1993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기 전에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건(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포함)
O제안설명 : 재무과장
O검토보고 : 전문위원
재무과장께서는 19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홍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을 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서 별첨)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한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세입ㆍ세출결산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199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199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서 별첨)
이상으로 199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결산승인신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및 공영개발사업소장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93년도 결산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다시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 위원이 구성되어서 금년도 중반기에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에 대한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토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포함된 세입·세출 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보고서 작성의건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참고로 해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 다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될 때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회자인 본위원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보고서는 위원장인 본 위원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병성
재무과장반노병
공영개발사업소장이중갑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