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4일(수) 10시 05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예산심의(가정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 농촌지도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홍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예산심의(가정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 농촌지도소)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지역경제과 소관까지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하실 때는 법정경비,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가정복지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204p 취미교양 및 기술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청내에 버스가 하나 있는데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견학이라고 해서 버스 임대료 한대분이 2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광지를 써야 되느냐.
  그리고 여성단체와 위원 부인과의 간담회 5천원씩 해서 39명 정도 지금까지 없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지침이 있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에서 이 예산을 올렸는지?
  그리고 207p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6개소가 있는데 예산에 올려놓은 내용과 그 밑에 보육시설 누수방지가 1천2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도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제일 먼저 204p에 취미교양 및 기술교육 강사수당은 공예품이라든가 수지침해서 시간당 1만3천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박제국  그런데 두 시간 신규교육이 12기 어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하루에 두 시간씩 해서 상·하반기 보통 3내지 4개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 적어요.
  그래서 반은 보태주고 반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사 1만3천원 가지고 그렇게 와서 못해줘요. 12기는 한달 할 적에 1기 2기해서 12번…….
○위원 박제국  한달에 1기씩 해서…….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그리고 여성지도자 통일연수원 교육을 가는데 버스임대료는 꼭 우리 군차를 이용하지만 군차량을 이용 못한 경우에 또는 그날 행사가 겹칠 경우에 대비해서 차량유지비를 확보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장거리를 가고 할 적에는 더더욱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여성단체와 위원 부인과의 간담회 이거는 ‘93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실효를 못 거두고 중간에 그만 두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군 나름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작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위원 이준구  작년도에도 6개소 해줬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 사향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누수방지 삼성 어린이집은 여기 시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든가 신 개축을 할 때에는 이것이 공림시설이기 때문에 군예산을 세워서 보수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홍배  자원 봉사자의 날이 따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군에서 하루를 지정해서 봉사한 사람들 위로해 주는 식으로 간담회를 갖고 하는 겁니다.
○위원 박제국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6개소인데 어디 어디예요? 그리고 차량이 다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어린이집에 지금 공립시설 6개소요. 차량이 다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시설운영비는 국·도비가 지원되지요. 차량유지비는 안 된단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안 되기 때문에 순전히 군비로만 해줍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 삼성 어린이집 누수방지 공사가 건물이 몇 평인데 1천2백만원씩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올해 예산 세워서 해주려고 했던 것인데 비만 오면 많이 새요. 그래서 공사감독한테 가서 산출을 내보았더니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위원 이준구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때가 새마을 사업할 때 내무과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한 몇 년 되었어요.
○위원장 김홍배  보육시설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한테 자모가 부담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법적 영세민은 부담을 하나도 안하고요. 월 평균소득이 월 70만원이하인 자녀에 따른 보호자한테는 반씩입니다. 그러니까 한 5만원씩 되지요. 70만원 이상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이 보육시설 종사자 급여도 지급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김홍배  차량유지비도 지원해 줄려고 계상한거고 또 보육시설 아동지원이라고 그래서 연령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재료나 물품 이런 거, 운영비도 별도로 지급을 한단 말이지요. 4억9천9백만원을 6개소에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받는 돈은 뭐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우리들이 해주는 것이 전액이 아니고 한70% 내지 8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아동한테 받아서 보충을 시키고 자부담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인건비도 80% 밖에 안 해줘요. 운영비 시설비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가보면 간식비를 자모들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홍배  이거 가지고는 다 안 되겠지요. 하루에 3백원씩 3백명이 240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원을 여기서 꼭 해줘야 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차량유지비를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 김홍배  지원할 수 있다 이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서 해주는 것이 일반 부모한테 다 받는 돈이지 3백원씩 나가고 하는 건 영세민한테는 다 안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배  되었어요. 그리고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지금과 같이 보육시설에 의아심이 가지는 것인데 차량유지비, 간식비, 운영비까지 지원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능 보강비라는 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건 어린이집 신축하는데요. 그리고 장비비 또는 교부비 이런 거에 쓰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그럼 6개소에서 9개소가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신축이 되는 거지요. 감곡에 하고 대소에 현재 짓고 있는데 그리고 종교 시설을 하나 포함하라고 했는데 아직 그건 못했대요.
○위원 신화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의 말씀 중에 간식비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하루에 간식비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하루에 두 번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한번 정도는 가능한데…….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한번은 여유가 있는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요.
○위원 신화철  다른 질의인데 204p 보면 저명인사초청 강사수당 3만원이 있고 또 취미교양 및 기술교육 감사수당 1만3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교육내용이라든지 질에 따라 가지고서 강사수당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의 예산을 볼 때에도 2만원짜리, 3만원, 3만5천원 이렇게 들쭉날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내용 중에 운영수당에 같은 라인에 두강사의 수당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저명인사라고 한거는 강사에 따라서 단가가 전부 틀립니다. 3만5천원은 대학강사 외래강사를 기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초청강사를 할 때는 외래강사에 기준을 맞추어서 대학강사가 3만5천원이고 취미교양 및 이것은 여성회관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강사가 전부 군 관내 자원예요. 이분들이 거의 다 봉사하다시피 하는 거지요. 그리고 199p와 206p를 보면 부자가정과 모자세대가 있는데 우리 군내에 몇 가구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부자가정은 7가정예요. 그리고 모자세대는 64세대인데 부자는 해마다 해왔고 모자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2p에 음성군 공원묘지 설치사업 실시설계비가 4천5백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실시설계비하고 진입로 포장하고 보상까지는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산에 반영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사업시기가 7~8월달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3-4월에 있는데 그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토목공사를 7~8개월인 우기철에 해야 된다는 사업 계획을 어디에 근거해서 세운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끝나지 않고 미리 할 수 없어서…….
○위원장 김홍배  국토이용계획 승인을 누가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군수가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홍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국토이용계획신청면적이 몇 평방미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5만5천 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런데 그것을 군수가 하는 사항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저희가 도시과와 산업과에 의견을 받아서 계획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금 도에서 하는 것도 60일이예요. 도대체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몇 년을 끌고 있습니까? 우기철에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전문적인 부서에 의견을 받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상을 안했다 이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했지만, 군의 재정 형편상 사업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기획실장도 나와 계시니까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한 자료를 계출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학헌  예.
○위원장 김홍배  그리고 206p 여성회관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를 하시는데 음성읍 같은 경우에 보육시설 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위치상으로 거리도 멀고 한데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위치적으로 볼 때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여성회관의 놀이기구는 보육시설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상설로 계속해 있는 곳이고 여성회관에다 놀이기구 설치하는 것은 1년 동안 교양교육을 해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고 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교양 교육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간이시설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안병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다 꼭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설묘지 계획이 요전 감사 때도 본위원이 심하게 질책했던 사항인데 일단 본 예산에서 내년 3/4분기 쓸 것까지도 세우고 4/4분기 예산까지 세우고도 미진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하는 것인데 본 예산에 상정도 안했다 하는 것은 다분히 이 사업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절대다수의 군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항을 어느 특정인 극소수의 여론에 군의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간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심히 걱정되는바 많아요. 과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다분히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하여튼 공설묘지 사업이 보조금 하나도 없이 군비로 하는 것이니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더 쉬워요. 보조금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순수한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쉬워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하여튼 차질이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말로만 하면 뭐해요.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 아녜요.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온당한 행정일진대 이렇게 미루다가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 후라도 바로 어떠한 조치를 제1회 추경이 언제쯤 있을지 몰라도 그때쯤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된 분명한 사유를 밝혀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세출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p.
○산림과장 김동한  산림과장 김동한입니다.
  ‘95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산림과 예산요구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242p에 산불조심 기 제작에 4천원, 3백 개가 올라 왔는데 어떠한 기능과 물건인지 설명해 주시고 243p에 보면,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 기 제작은 홍보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깃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원 30명분은 춘기 3, 4, 5월 가을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간 그래서 120일간 현지에서 감시초소라든가 주요 취약지역에서 예방활동을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이 일일 2만1천2백원이고 내년은 2만2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일부 보조군비부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0명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예.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지시된 사업이고 취약지역을 감안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위원 김정용  다른 항목은 국도비 50%대 50%인데 이것만 유독 도비에 대비해서 군비투입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산불감시는 국가업무가 아니고 지방업무로 되어 있어서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제국  245p 시설비에서 산림훼손지 복구비는 우리 군비로 복구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동한  이것은 개인 돈입니다. 보험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청구해서 세입·세출에 넣었다가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대신 그전에는 군에서 세입·세출에 안 잡아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뿐입니다.
○위원 박제국  예산에 편성하고 벌금형식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동한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위원 박제국  249p 시설비에서 임도시설이 13km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동한  임도시설 13km에 대해서는 현재 13km가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맹동면 군 자리에서 쓰레기장 하고 있는 통동리 간에 현재 계속 사업지가 7km가 진행이 되어있고 현재 나머지는 8km가 남았습니다. 차곡리는 2년차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계속 사업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계속 사업지에 해당이 되겠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그리고 252p에 임업 후계자 육성해서 6만원인데…….
○산림과장 김동한  임업 후계자 2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강릉 임업연수원에 1박2일 코스로 서로 전국적으로 우의도 다지고 그런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여비입니다.
○위원 박제국  여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245p에 군유림지분 이전, 대체재산 이전 이것이 맹동하고 전천에 있던 그거의 대체 재산입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정용  관리계획 승인 난 거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이번에 재무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났습니다.
○위원 김정용  이게 1억2천인데 맹동에 진천 지분 주는 거만큼 그 가격이 1억2천 밖에 안 됩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면적으로 볼 때는 1억2천정도 됩니다. 가격을 충분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2억4천을 지원받았고 1억2천정도면 그 면적 대체재산은 됩니다.
○위원 김정용  그럼 1억2천 더 사야될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동한  그거는 재원형편상 추경에 하도록 기획실하고 대략적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리고 246p 산림욕장 조성 3천만원은 어디다 합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봉학골이라고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현재 군부대에 간단히 쉴 장소, 텐트 칠 장소해서 좋은 계곡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군에서는 예산을 한번도 안들이고 또 여름에 상당한 군민들이 무슨 모임이나 계나 이런 것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정용  사격장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현재 그 계곡을 병행해서 같이 위험성 없는 날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올여름에 청소를 여러 차례 해주었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고 사격 있는 날은 미리 예비군들이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위험이 따를 텐데 그리고 250p 환경조림이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환경조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조림이 공장주변,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되는 근처에다 심어야 될 텐데 꼭 임야에다만 심게 한단 말이지요. 바람직한 거는 공장 울타리라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임야 아니면 안 되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아직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만 올해 건의가 되어서 임야 외에도 가능하다는 전화 연락만 받았고 지침은 정확히 안 받았습니다.
○위원 김정용  임야 말고도 대기 오염되는 근처에도 심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본위원장이 조금 전에 김정용 위원이 질의하신 군유림지분 이전 대체재산 조성에 관리계획 승인을 12월 2일자로 본회의에서 받았지요.
  관리계획 승인된 것하고 여기 유인된 것하고 달라요. 관리계획은 분명히 상용 소재 임야로다 대체재산 취득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 예산안 유인에는 동음리 산54번지외 3필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다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용리 관리계획 상에 넣어놓은 임지가 쓰레기장하고 연접되어 있는 조촌리 쪽 바로 그 필지입니다.
  그것이 서울 사람 것인데 한 20여정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고 그거를 살 수 있다면 나중에도 이용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당초 계획을 거기를 했었는데 그걸 분필해서 산다면 이 금액가지고도 가능한데 분필을 안 하고 전 면적을 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음리는 금년도에도 검토가 되어서 현지답사까지 되었던 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구입이 결정적으로 될 때에는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구입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관리계획 승인상에는 상용리 산 52번지 임야 287,528 평방미터를 2억4백72만7천원에 공시지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신청을 해서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동음리 산53번지 외 3필지 11만9천1백31평방미터를 1억2천만원에 취득한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원남 삼용리 것을 승인을 받았으면 취득을 해야지요. 아닌 것은 취득을 한다고 올려놓았으면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란 말예요. 이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재산을 예산요구를 할 수가 있느냐. 요구를 한다고 또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느냐, 모르고 해줄 수 있지만 알고는 규정위반이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수정예산에 이 필지별 내역을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렇다면 모르지만 또 한 가지 자산취득비 산불 진화장비 휴대용 무선전화기 5대를 정수물품인데 정수승인 받았어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위원장 김홍배  총 몇 대입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지금 57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금년도에는 몇 대예요?
○산림과장 김동한  금년도에는 3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1995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p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99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건설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256p에 기계화 경작로 농로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농로 매입을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이 경지 정리한 지구에 주로 간선을 하는 겁니다.
  토지 보상금은 경지 정리할 때 다 주었기 때문에 보상은 안 줍니다.
○위원 김정용  ‘79년도에 대소 삼호리에 1백여 평 한 것이 있는데 농로는 그 당시에 전혀 안 되었단 말이지요. 거기는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거기는 현지를 안 가봤는데 한번 현지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259p예요.
  집단마을 조성 태생지구, 이 조성사업이 이게 정주권개발 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예.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럼 마을조성을…….
○건설과장 임인기  예. 마을 조성을 2만9천평 정도해서 기존 마을…….
○위원 신화철  그럼 기존 마을은…….
○건설과장 임인기  기존 마을은 기존 마을대로 정비를 해서 일반 기반시설하고 해서 할 겁니다.
○위원 신화철  입주하는 가구는 몇 가구가 됩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11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여기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집단마을 조성하는데…….
○건설과장 임인기  예 거기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267p 보면요. 농촌가로등 설치에 전액 군비로 나와 있는데 전에는 국도비 지원이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까지 농촌가로등은 국도비 지원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95년도는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매산들 집수암거보수 예산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를 한거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집수안보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암반관정을 한다든가 다른 대책을 세우면 어떤가, 아니면 기술상에 문제가 있거나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 가뭄에도 상당히 고전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집수암거사업 자체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지하수 용량이라든가 지하수가 아니라 복류수가 들어간 것을 다시 모터로 펌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류수가 수량이 적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을 암반관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이 관계는 지금 사업비 3천만원 가지고 계획이 있는데 관이 거의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비를 3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 관만 교체해 놓으면 크게 물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검토 관계는 실시 설계할 때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난번에 면에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실시설계를 할 때 계획성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57p 민간자본이전에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14억4천5백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하니까 농조에 이전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예. 농조에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이 있고 농조에다가 자본이전 해서 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지요.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농수산부에 급수 면적을 보고 하는데 면적이 한 1만정보 됩니다. 그 중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4,900정 그다음에 괴산농조, 진천농조, 음성농조 구역이 한 5,100정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구역은 우리가 관리하고 4,900정도 5,100정도는 3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경지정리 사업자체를 거기다가 자본이전해서 해줘야 되는 규정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농촌근대화촉진법 37조 1호 3항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37조에 농지개량조합은 조합 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3호에 구획정리 사업과 그 부대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군 자체에서 사업발주해서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이 일반구역과 농지구역을 딱 구분하고 농촌근대화촉진법 37조 규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조 구역은 군비를 투자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한다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자본이전을 직접 군이 아니면 국도비 자본이전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군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서 하는 경지정리 사업이 일련에 있었지요?
  군비보조가 없는…….
○건설과장 임인기  그런 건 없었지요.
○위원장 김홍배  군비보조 다만 몇 %라도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농조관할구역 내에서는 군이 직접 한 게 없고 농조관할구역 외에서는…….
○건설과장 임인기  농조구역 외에서는 저희들이 했지요.
○위원장 김홍배  농조에서 한 것이 또 없고? 전혀.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위원장 김홍배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농조관리구역 내에서는 군이 직접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도 있다.
○건설과장 임인기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전혀 불가능한 거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위원장 김홍배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258p 민간자본 보조에 매년 소형관정을 개발하는데 50공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예정입니까? 확정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이번 예산에 50공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작년도에 원남에서 소형관정을 파다가 물이 안 나와서 반납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반납된 것은 사업비 관계로 일단 받아서 대상지를 변경해서 다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264p 차선도색이 있는데 236p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과 틀린데요?
○건설과장 임인기  저희하고 거의 같은데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본 후에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 밑에 도로변 풀깎기용 예취기가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도 5대씩 각 읍면별로 배부한다고 하는데 수로원들이 풀 깎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위원 이준구  267p 농촌가로등 사업이 180등이 있는데 읍면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풀 깎기 용 예취기 정수물품 받았어요?
○건설과장 임인기  정수물품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홍배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257p에 소류지 준설지역이 3개 지구라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소이에 오래말 소류지하고 삼성에 용대소류지, 감곡에 구라우 소류지 이렇게 사업비가 도비 70%, 군비 30%해서 1억이 투입됩니다.
○위원 신화철  조금 전에 질의한 260p에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이 정부에서 농업기반 시설에 42조를 투자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저희들은 그 이유를 확실히 모르고 공문이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실질적으로는 우리군내에 농촌가로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저희들이 3,280등 중에서 내년도 180등하고 후년에 240등은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설득력이 없어요. 농촌에 투자된다는 막대한 포부를 갖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 일선행정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조금 전에 얘기한 예취기는 정수물품입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자료에 농작물수확 및 잡초제거를 위하여 제작된 장비 동력용에 한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도시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p입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273p 음성천복개공사 감리비 3억이 편성된 근거는 뭡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이것은 총액 입찰로 해서 67억 거기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건 아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1.48/100로 나와 있지요.
  20억3천8백만원 곱하기 1.48/100 해서 3천16만2천원 나왔잖아요.
  감리비가 여기 감리비하고 음성천 복개공사는 총액 입찰로 해서 감리비가 3억이라고 했는데 감리비 산정기준을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음성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인건비가 2인으로 해서 20개월 해서 7천4백40만원, 제 경비가 8천9백28만원, 기술료가 6천2백47만2천원, 직접경비가 주재비가 2천2백32만원, 출장비가 744만원, 차량비가 460만원 현지사무인원 경비가 1천1백47만5천원, 도서 인쇄 1식이 5백만원, 인건비 상승으로 6.6% 2천만원 이렇게 해서 3억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총액 입찰로 했기 때문에 총액공사비를 산정해서 감리비를 했다 이말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명년  예. 맞습니다.
○위원 박덕영  연간 사업비 배정에 비례한 감리비를 산출해서 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1년 단위로 해서 1억5천만원 가지면 사업을 1억5천만원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계상한 거지요?
  지금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예산을 계상하려면 총 공사비가 5천억원 초과하는 건물이나 통신 부분에 계상하도록 방법이 되어 있어요.
  총 공사비 5천억원이 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산정해서 예산을 세워도 본위원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이것을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이 예산을 삭감하면 음성천 복개공사비로 그것은 목을 돌려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박덕영  나머지 비용만큼은 목을 돌려서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편성해 놓고 돈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계산 방법에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했을 때는 음성천 복개공사 같은 것은 한꺼번에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여기에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도비 보조를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어서 목 변경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명년  군비 부담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홍배  군비부담은 여기에 계상을 안 했잖아요.
○도시과장 김명년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본위원이 질의하는 골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감리비를 총액공사 비용으로 산정해서 감리비를 지출하지 말고 연간공사 진척과 비례한 감리비를 산정해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편성 지침에 보면 감리비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이것은 몇 %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 부분은 답변에서 수정예산에 변경해서 올리는 것으로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루기로 하지요.
  적법절차는 수정예산을 할 때 산출기초를 제출해 달라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276p 일반 운영비에 보면 건축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7명 6회해서 126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6명 6회 해서 108만원 해놓았는데 금년에 심의위원회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김명년  예.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어떤 분예요. 심의 위원회는?
○도시과장 김명년  설계사무소, 대학교수 우리 과장급으로 헤서 12명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안 줍니다.
○위원 이준구  작년도보다 1명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김명년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은 7명이 맞습니다. 6명으로 된 것은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그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예.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안병일  본위원이 감리비에 대해서 시각을 뭣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여기에 직접 관계가 열거된 것은 아니지만 감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를 철저히 해서 감리회사 선정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견해에서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 군청사가 신축될 때에도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설계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도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은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가에 의의가 있을 뿐이고 대학교수도 건설관계 주무과장, 군에 건축계장등 건축에 소위 베테랑들이 참여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심의를 했는데 50억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고 승인을 받은 설계가 몇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서 70억이 들어가고 하는데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건지 심사를 하는 요식 행위만 거친 건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없고 감리 또한 잘될 수 있는지 도시과장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금 군청사 예산관계가 아니니까 이건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잘 집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때 하시는 걸로 유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당부입니다.
○위원 안병일  간략한 답변이나 하게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명년  군청 건축문제는 제가 다룰 사항이 아니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음성천 복개감리는 현재 부실공사도 많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형사고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감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교육을 받고 직원들도 수차례 교육을 받고 앞으로는 감리를 강화를 해서 공사가 잘못 되었을 때는 감리한테 책임을 지우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리는 과거 감리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275p요.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14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전체 공사비가 67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광역상수도 사업중 정수장 건설비에 대하여 물을 수급 받는 군 자체가 부담토록 하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장은 충주에다 건설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명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충주에서 음성까지 선로 비용이라든가 또는 각 읍면에 급수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물론 지자제에서 부담하라고 하겠지요.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관로매설 관계는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이것은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명년  국비입니다.
○위원 박덕영  국비인데 여기에 보면 도에서 도비 보조내시 자료를 보면 음성군의 총사업비 67억8천만원 중에서 시군비 부담이 61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비가 6억8천만원 해서 67억8천만원이 나왔는데 국비에서 부담하는데 왜 시군비를 명시해 놓습니까? 그러면 정수장 말고 선로하고 급수장 이것도 수해를 받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그것은 건설부에서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통합 정수장은 부담내시가 내려 왔으니까 충주에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선로 비용은 국비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만 주면 부담금이 없겠네요?
○도시과장 김명년  이번에 하는 것은 14억7천만원이니까 더 해야지요.
○위원 박덕영  정수장에 더 들어가요?
○도시과장 김명년  예. 지금 당초에 58억을 예상했었는데 거기에는 60억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부담할 것이 14억7천만원이라 도특자금으로 해서 건설부에 융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받아서 했어도 언젠가는 우리가 갚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명년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위원 박덕영  통합 정수장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수도계장 김영철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67억8천만원은 ‘95년도 음성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사업비로 해서 도에 올린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한 것이 6억7천8백만원 올렸습니다.
  거기에 1/10을 도비로 지원해준 그 말씀이시고 통합정수장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58억8천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따라 연차적으로 해마다 일시에 분담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분담해서 하는데 내년에 14억7천만원만 도 특자금 융자해서 분담하고 ‘96, ‘97년도해서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 박덕영  예.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 융자를 받아서 14억7천만원 부담해야 되고 58억8천8백만원이 될 때까지 매년 나누어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는 음성에 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에다 하는 것이고 내년에도 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명년  예.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께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세요.
  377p입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377p 먼저 세출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도시과 소관 주택사업과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상수도 기본설계 용역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소이가 4천 톤이고 원남, 맹동이 1천 톤에다 삼성이 3천 톤 그래서 1일 용량 9천 톤으로다 실시설계 용역비를 산출해 놓았는데 소이에 4천 톤하고 원남, 맹동 1천 톤이라는 근거는 뭡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이거는 건설부 충주댐 광역 상수도에서 급수량 산정하는데 나온 것인데 당초에는 2개면만 하려고 했는데 2개 면을 추가해서 내년도에다 설계를 하도록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오는데 다음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정확히 산정을 해보니까 1억3천만원만 더 가지면 될 수가 있어서…….
○위원 박덕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2억이 설시 설계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핏 내가 생각하기에는 소이에 한라공단이 있어서 공업용수로 사용할려고 많이 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급수 인구를 따져서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인구가 4배가 안 되는데…….
○도시과장 김명년  공업용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그렇다면 앞으로 맹동공업단지가 있고 또 민태구 위원 공약사항에도 대규모 공단을 원남면 쪽으로 한다는 선거공약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 및 실시설계는 적어도 1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니까 어차피 기본 및 실시 설계가 2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2억원을 조금 주고 할 바에는 관을 조금 크게 그린다고 돈 더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니까 계획 자체를 좀 여유 있게 잡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명년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공약했다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잡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홍배  아니지요. 1일 1천 톤을 잡은 것을 인구 1인당 몇 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1천톤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10년 정도는 앞을 본다고 했을 때 인근 지역에 공업화에 의해서 거기에 쓰이는 인구가 크게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공장 유치하면 물을 쓰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업용수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러한 용량으로 설계해야 된다하는 얘기지요.
○위원 박덕영  예.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강내면이라든가 또는 오창에 과학입지라든가 또 의료단지라든가 또 국제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 지향적인 중부권 발전계획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배후도시가 음성을 준하는 중부고속도로를 준하는 배후도시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은 거는 한번 해놓으면 10년이라든지 1백년이 갈지 모르는 거고 또 이거는 광역상수도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천 톤이라는 얘기는 현재 현인구만 상수도 계획만 세운 거 같으니까 소이에 현 인원만 가지고도 공장 같은 거 따졌는지 모르지만 4천 톤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향후 미래 발전적인 계획을 하려면 적어도 각 읍면이 3내지 4천톤이상의 용량 설계는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덧붙인다면 프랑스에 하수도가 150년전에 만든 것인데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려면 1백년, 2백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적어도 10년, 30년은 내다보자 이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011년을 기준으로 산출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가 2만8천톤, 생활용수가 2만1천 톤 해서 약 5만 톤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생활용수가 5만톤인데 9개 읍면 중에서 소이, 원남, 맹동, 삼성에서 9천톤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명년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가능하면 어차피 2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으로 산출 근거는 제시해 주셨으니까 여기다 10년, 20년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추구해서 가능 여부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명년  예.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민방위과장 임동관입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p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민방위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291p,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산부서와 수정예산을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올 거지요?
  그럼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의용소방대 재해 보상금을 여기 넣으셨는데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 가요.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하면 26조에 소방 공무원 보수 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 봉급 연액 80%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만5천원은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액입니다.
  12월은 년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급년액으로 해서 12월을 계산하였고 봉급년액의 80%에 5배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1/2은 반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보상의 기준을 어디에 규정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26조에서부터 28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이거 자료집에 있어요. 보상에 대해서는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의용소방대 재해보상이라고 하면 이거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수행 시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하려고 보상금을 요구해 오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위원장 김홍배  그럼 치료비만 했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민방위과장 임동관  내역이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이것은 재해보상이 아니라 재해 시 치료보상이라고 해야지요. 이 산출기초는 치료비를 산출한 거지요? 제26조 2항에 있지 않습니까? 대원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재, 입원비를 지급한다, 2항. 제1항의 치료비는 소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규정된 지방 소방사 4호봉, 봉급년액 80%의 5배가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의용소방대 요양보상금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이네요?
○예산계장 김학헌  이것을 상반기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제국  한사람에 대해서만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하고 소방의 날 행사는 그전에는 병행 실시를 했던 기억을 하는데 병행 실시해서 하면 안돼요?
○민방위과장 임동관  그래서 소방업무를 내년부터 인수받기 때문에 소방 파출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소방체육대회는 사실상 소방대 기술경연대회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이하고 소방의 날 행사는 별도로 행사를 하지 말고 중앙방침이 이 행사를 별도로 하라고 지시가 된다고 합니다.
  소방의 날 행사는 따로 하고 경연대회와 체육대회를 같이해서 식비를 체육대회만 1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우수 민방위대원 산업시찰 꼭 해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대원들이 1년 동안 수고하면…….
○위원장 김홍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고리타분한 식에 이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민방위과 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선진지 시찰이라 하면 상당히 견문을 넓히는데 좋은 효과가 있지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민방위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287p에 이동전화기 구입 1백30만원 가지고 됩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내년도부터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정수승인이 나야 예산요구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요구 하고 정수승인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관련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농촌지도소장 반우덕입니다.
  295p 예산설명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금년도 산업경제비중 농촌지도소 예산이 12억5천7백94만8천원예요.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 봐도 3억4천1백58만3천원으로 약 28%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21.4%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농수산부의 예산은 약 46%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업과도 그렇고 농촌지도소도 그렇고 이거는 완전히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을 경시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인 거 같아서 예산 심의를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찹찹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대회를 주도하고 때로는 맞고 체포되면서까지 하는 것은 농정의 혁신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군에서는 정부의 예산을 42조 15조해서 57조가 농촌에 투자된다고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21.4%가 감액되었다는 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아니면 지도소장 이하 지도소 직원들이 너무 노력을 안했던지 그리고 정부시책과 상충되는 이러한 발상 자체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억5천7백만원 중에서 인건비성 경상비를 지출하고 나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겁니까?
  그나마 학습단체라든가 이런 걸 빼내면 뭐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빼고 나면 1인당 사업비가 2천만원도 안 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돌아오는 농촌, 앞서가는 선진국을 만들겠습니까?
  지도소장께서 예산 투쟁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십시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전번 업무보고 때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에서 감액 요인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무논골뿌림 직파재배에서 감액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18개소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계상해서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도비로 8개소를 하도록 도비가 일부 3천6백만원 나오고 거기에 군비 3천6백을 보태서 계상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8개소를 요청을 했는데 8개소로 갑자기 줄어드니까 거기서 예산액이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감액요인인데 이것은 저도 기획실이나 군수님에게 이것은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은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논 골뿌림에서 감액요인이 되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개발을 시도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 3천만원을 계상을 해주면 1천5백만원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활성탄을 활용한 고급 육질과 맛좋은 생식용 채소를 재배해 보고 또 나머지는 일부 모손을 확보를 해서 관상목을 파종을 해가지고 밭에서 수세를 교정해서 분에 옮겨가지고 판매를 할 경우에 분재소재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일부 휴경지를 활용한 이런 소득원을 개발해 볼까 해서 한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된 관계로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되었다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위원 박덕영  소장님 말입니다. 지금 음성읍 읍내4리 소방도로 220미터하고 생극 소방도로 370미터에 들어가는 돈이 10억8천18만2천원예요.
  지도소 정원이 42명이서 하는 것이 1년동안 소방도로 두 군데 뚫는 예산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도소장께서 직을 걸고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반영을 하셔야지 12억중에서 돼지 단지 2억 떼어주고 나면 도대체 사업비가 몇 억입니까?
  예산계장 말예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예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산계장 김학헌  이번 수정예산에 무논직파시범사업이 내일 올라옵니다.
○위원 박덕영  이번 수정예산에는 지도소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이라도 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분명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음성군 농업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소는 사업부서라고 할 수 없지요. 글자 그대로 지도업무를 전담을 하는 거지요. 아울러 이제는 개발업무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을 보면 지도업무에 중점을 두고 하는 건지 사업을 벌일려고 하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연구개발 하는 쪽에 예산이 좀 쓰여져야 되겠다. 또 그런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도의회에서도 4-H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고 거기에 제시된 도위원들의 의견에 진흥원장이 수긍을 했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음성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4-H 역할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것이 농어민후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4-H 활동은 어떠냐 이제 과감하게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음성군 4-H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과연 4-H 회원이 몇 세부터 몇 세로 또 직업이 무엇이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다 이 말입니다.
  농촌마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제는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농업에 또는 농촌에 이 예산이 투입되어 어떤 것이 장래에 농촌을 생각하고 현재의 농촌을 생각할 때 쓰이는 만큼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을 이끌어 가는 그런 분야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농촌을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4-H 후원단체 출연금 1천만원 또 민간이전에 4-H후원단체 지원 1개소해서 또 나와 있어요. 또 지금 301p에 버섯재배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있으면 시범사업은 거기에서 됐네요. 그렇다면 또 하나를 만들면 개인한테 주는 거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개인한테 지원이 되면 그 다음에 지원 못 받는 사람은 특혜라고 하지요.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고 305p에 농어민후계자 현지교육 차량 임차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읍면단위에서 필요한 곳을 갑니다.
○위원장 김홍배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기획실 예산에 보면 음성고추 유통공사를 설립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 박덕영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25억8천4백87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별 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설계용역비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100% 구성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 예산편성이 얼마만큼 손발이 안 맞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적어도 기획실에서 고추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유통공사를 설립한다하는 대단히 지방화시대에 가장 세수증대라든가 지역주민에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유통공사를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민간공동출자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도소에 가장 유능한 전문 인력이 모여 있는 지도소에서 고추유통공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음성고추의 특성이라는 것은 미국, 중국 고추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특수하게 개발해서 적어도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외시장까지 나갈 수 있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것은 지도소의 몫이란 말입니다.
  김홍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소가 사업만 벌이는 곳이 아니라 앞서가는 기술, 연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작목을 개발하고 U.R과 WTO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임무도 저는 지도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앞으로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현재 현존하고 있는 고추가공 공장을 제압해서 고추에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지도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앞서가는 기술, 연구를 통해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추유통공사 설립과 연관한 예산계획에 따라줘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25억8천4백87만원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원도 안 들어갔어요.
  이러한 모든 뒷받침은 우리 지도소에서 고급인력과 능력 있는 연구관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책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가능한대로 아니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기획실에서 했던 어디서 했든 간에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야 되겠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장 김홍배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호종  303p에 보면 경운기 안전표지판 3천5백만원 했고 237p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운기 백미러 4백만원 이것을 예산계장이나 지도소장한테 똑같이 묻는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모든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경운기 안전표지판 이것은 지도소에서 꼭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백미러, 지도소에서는 형광판해서 7백50만원 이것들은 안전하게 처음부터 경운기에 부착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에게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건의서도 올리고 해야지 그런데다가 예산계에서는 깎아줄 예산은 안 깎아주고 깎지 않아야 될 예산은 다 깎고 그러니까 지도사업을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한데 꼭 지도소에서 경운기 백미러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무논골뿌림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소장이 사표를 내고서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필요하고 그러면 3천6백만원이 도비가 예산부서에서는 진흥원에다 했으면 지도소장이 가서 해서 도비가 더 되었더라면 되었을 터인데 그렇게 안 되어서 그렇다.
  진흥원에서도 신경을 안 썼고 올려만 놓고 지도소장도 그랬다 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답변이고 그러면 군비를 가지고 작년도 양만큼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답변은 수정예산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고 경운기의 안전표지판은 지도소에서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여기 계상된 것은 순회 수리하는 기회에 부락에 나갔을 때 부착이 안 된 거는 현장에서 부착을 해주고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마 농협 수리센타에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고호종  지도소에서 그걸 하면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백미러도 지도소에서 달아주는 역할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걸러줄 것은 걸러주어야 된다 해서 예산계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808대를 부착을 해 주었습니다.
  경운기 대수를 정확히 보고는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에 하고 농협에서 하는 거하고 모두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새로 나가는 것만 하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소요판단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고호종  예산 문제니까.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개발비에 지도소에 의지가 좀 부족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구도 일부 개편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술개발계라는 것이 새로 편성이 되면 아마 그 기구가 주로 우리 지역에 알맞는 농업 기수를 앞으로 개발을 하고 일반직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인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4-H에 대한 지정의 말씀을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학교 공부에도 문제가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누가 하든지 이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 하에서 계속 보완지도 해 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섯재배는 1개소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버섯재배가 음성읍 사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한 결과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거기가 단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옮겨서 어디가 되었든지 한군데를 골라서 최신시설을 가지고 생력재배를 함으로서 음성군 전체적으로 지도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4-H 출연금은 4천5백만원이 적립이 되어있는데 1년에 1천만원씩 앞으로 한다면 4내지 5년만 해서 1억원이 확보가 된다면 아마 그때 가서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문제는 특별히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거에 대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 육성 출연금이 지난해에 도에서 도 협의회장이 지사하고 면담시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지원을 못 받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기금이 없다.
  그러니 좀 지사님이 각별히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거기서 지사님이 도 연합회 1억인가를 했지요.
  그러고서 각 시.군별로 1천만원씩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군 부담으로 해서 도에서 부담지시를 해가지고 1천만원씩 해준 거예요.
  이게 매년해서 1억을 하면 뭘 어떻게 쓰자는 거예요. 지도자 협의회에서…….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이것은 4-H 후원기금과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1천만원 통장에 있습니다. 이자를 늘려 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도 갖다 오고 사실 농촌지도자들은 상당히 본인들의 이야기로는 소외계층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위원장 김홍배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만 시군별로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1천만원을 준다고 해서 파격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억이고 얼마가 나오느냐 그 말예요. 1억을 해서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지사님의 지시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1천만원 해주면 계속해서 해가지고 1억이 확보되도록 하겠다 하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음성군 지도자연합회 장덕현 회장이 작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작년에 1천만원 넣는 것이 논란이 있어야지, 지사가 약속을 했으면 도비가 내려와야지 군비부담을 시키게 하냐고요. 작년에 1천만원 끝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원이 통과되었다고 보아야 돼요. 물론 지도자분들이 그 시간에 농촌지역을 위해서 애쓰신 공로는 인정하는데 기금을 가지고 어떠한 특별 환원사업 같으면 얘기가 다른데 엄연히 본다고 할 때 친목단체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체에 1천만원을 기금으로 해준다고 할 때는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지도자들의 모임인 이것도 상호간에 친목 도모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이전에 학습이 목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니까 작년도에 내용하고 설명과 지금은 달라요.
  작년도에는 매년 1천만원씩 하는 그런 운운하는 이야기 자체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309p 벼 무논골뿌림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작년도에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14개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그 뒤에 지원현황은 내년과 동일해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같습니다. 1천백25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8개소하고 작년에 14개소 해준데 하고 22개소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작년에 14개소에 농기계를 공급해 준 것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그런데 작년에 지원해준 것은 내년에 한 푼도 지원 안 해 줍니다.
○위원 신화철  물론 내년도에 8개소분에 해당되는 것은 기자재비가 5천3백52만원이 나와 있고 농자재 3천4백68만원으로 나와 있고 기타 평가회등 비용이 2백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8개소를 시범사업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적은 예산만 투입하더라도 14개소 금년에 사업한 곳에 조금만 투입해도 시범을 같이 벌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군내에 많은 수도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틀마련이 될 수 있는 의견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아무렇게나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단지라든가 수량을 볼 때 내년도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최소한도 배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금년도 14개소, 산업과에서 4개소, 18개소를 했는데 배가 된다면 내년도 18개소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18개소를 당초에 설정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안 되겠으면 금년도에 14개소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 신화철  금년도에 14개소 해준다 해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 곳에서도 시범사업을 벌려서 하면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세워져 있는 8개소와 금년도에 14개소해서 22개소에서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맞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도소장님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무논골뿌림 직파재배를 8개소니 14개소니 하는 것은 지금 농가들이 어려운데 이 단지를 만들려하면 10농가고, 20농가고 거기에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WTO를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당면 과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비를 낮추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동으로 기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에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왜 답변을 못합니까? 18개소가 아니라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시범 못해서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소신 있게 답변 못합니까?
○위원장 김홍배  예산 삭감에 관련해서 질의하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명년
  민방위과장임동관
  농촌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