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2일(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2.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2.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제안설명(부군수)
  O검토보고(전문위원)
  O예산심의(세입예산(재무과장), 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시고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서 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 고호종 위원님, 김정용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이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검사를 하시고 12월 2일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1993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3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제안설명(부군수)
  O검토보고(전문위원)
  O예산심의(세입예산(재무과장), 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재정 운영의 기본은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사명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고, 또한 그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과징하고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군민이 바라는 바대로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가 되도록 1995년도 예산 심의에 정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국제화에 대응한 주민자치의 변화하는 행정에 수지 균형을 도모하면서 원활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 설득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함께 내실 있고 향상된 건전재정을 마련하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에는 불가불 수정예산을 다루어야 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제1차 본회의시 1995년도 예산안제출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들은바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종학  1995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그동안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펴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며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따라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지방행정수요를 최대한 충족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재정여건은 세입면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많이 나아지고는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1995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세입면에서는 지속적인 과표 현실화로 지방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전입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로 자체수입은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 예상되며,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신설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도 규모면에서는 다소 증가되겠으나, 대부분 비도가 정하여진 것으로서 순수 가용재원은 예년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 수요면에서는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농촌경쟁력 확보, 환경보존 등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환경 기초시설, 농어촌구조개선등 농정분야와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자체 투자수요와 내년에 실시할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4대지방선거경비와 대형사건, 사고의 예방을 위한 주요시설물 개보수사업비등이 점증하고 있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199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563억 3,311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07억 1,866만원으로, 총970억5,1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9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0.9%가, 특별회계는 281.9%가 증가한 것으로서 일반회계는 1994년도와 비슷하나, 특별회계는 약2.8배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서 주요 요인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 사업 중 금왕지방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계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98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53억4,560만원, 지방교부세는 159억4,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72억5,447만원, 지방채 수입이 44억9,9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7억4,930만원, 부담금 수입이 16억 4,374만원 등 1994년도 당초예산 대비 0.9%가 증가한 563억 3,311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본예산(안) 의회제출시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1994년도 대비 5% 증액된 159억4,600만원으로 추정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사업은 앞으로 정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안)으로 조정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능별, 경비별 내역과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의회비 4억9,130만원 (0.9%), 일반행정비 161억8,450만원 (28.7%), 사회복지비 134억2,644만원 (23.8%), 산업경제비 128억7,057만원 (22.9%), 지역개발비 83억9,541만원 (14.9%), 문화 및 체육비 4억4,728만원 (0.8%), 민방위비 1억9,023만원 (0.3%), 지원 및 기타경비 43억2,738만원(7.7%)입니다.
  다음은 주요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103억4,862만원, 필수경상경비 39억1,610만원, 지방채상환 4억2,246만원, 국도비보조사업 229억361만원이며, 예비비는 지방양여금 군비부담금 확보분 31억7,259만원을 포함한 39억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중점 투자사업비로 일반행정분야 문화재 및 향토 유적관리 1억1,435만원, 행정장비전산화 추진 2억20만원, 선거관련경비로 3억3,168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9억3,098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조성에 5,000만원, 노인노령수당지급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건분야에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 31억595만원,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쓰레기종량제 추진 5,883만원, 청소용압축차량구입 3,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전출금 5억원, 우리농산물판매 제고사업을 위한 색채선별기 및 우리밀 제분시설설치지원에 1억원, 중소농지원사업 1억5,000만원, 일반농가농기계구입비 14억7,700만원, 축산폐수정화사업 7,290만원, 교통안전시설설치사업 1억3,789만원, 육림관리사업 9,968만원, 산림병충해방제사업 3억8,102만원, 조림사업비 2억6,046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7억5,451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8억3,199만원, 경지정리사업 23억9,059만원, 한해대책사업비 2억8,832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11억9,3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 삼성주차장부지 진입로 및 교량공사 9,576만원, 재해예방사업 7,885만원, 농촌 및 도시가로등 설치사업 8,920만원, 소방도로개설공사 6억8,000만원, 음성천 복개공사 3억원, 충주댐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부담금 14억7,000만원, 주택개량사업 6억4,500만원,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소방분야에 충청북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으로 1995년도부터 소방서에서 이관된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등에 8,351만원을 계상하여, 총 투자사업비는 모두 216억6,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총규모는 407억1,866만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345억3,071만원, 기타상수도등 6개 특별회계가 61억8,795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무극택지 매출수익 34억1,059만원, 골재채취 판매수익 7억원, 예금이자수익 1억5천만원, 금왕공단 입주업체선수금 280억원, 무극지구공동주택지선수금 2억7,011만원, 금왕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차입금 20억원등 총345억3,071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2억203만원, 금왕공단조성사업 275억7,477만원, 맹동공단조성설계 및 용역비 5억2,338만원, 무극택지개발 원리금 상환 33억3,800만원, 예비비로 5억1,6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억7,221만원으로, 사업수입이 5억8,874만원, 사업 외 수입이 3억8,34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음성읍 외 4개 읍면 상수도 배수관확장 및 보수공사, 노후관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2억4,354만원을 비롯하여 소이면, 삼성면 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 지방채상환 1억1,019만원, 기타 예비비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4억2,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억9,834만원으로, 사업수입이 2억1,283만원, 사업 외 수입이 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국민주택차입금원리금으로 2억9,736만원과 일부는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6억3,482만원으로서,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보호 1, 2종 진료비 부담금으로 25억7,647만원, 의료보호 2종 대상자 대불금으로 3,84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억2,566만원이며, 사업수입이 3,742만원, 사업외수입이 6억8,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설채소현대화사업 융자금으로 5억4,400만원, 기타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억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3,650만원이며, 사업수입 886만원, 사업외수입이 1억2,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억3,223만원으로, 사업 수입이 7억9,284만원, 사업 외 수입 5억3,939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업무 보조요원 1명의 인부임 457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816만원이며, 전액노외주차장 시설 및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여러 분야에 걸쳐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비하여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없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예산(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를 확립해 가면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하여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사회간접시설 및 환경보전 등에 주민의 욕구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정부의 국가지방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배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보고가 끝나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해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참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입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고 세출분야는 장 관 항별로 해당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진행방법으로 분야별로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의회사무과, 기획실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1995년도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p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13P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고 했는데 어떤 봉투를 판매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봉투를 판매하면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봉투는 규격이 있는데 양에 따라서, 1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기타는 리터별로 사용하도록.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16P에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여기 159억4천6백만원은 1994년도 대비 5% 증가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신화철  그런데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한 성과에 의해서 상당액이 교부세가 더 내려와지는 거 같은데 교부세가 확정 내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확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당초에 예산지침에 보면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대비 5%를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통 교부세가 확정되어서 시달이 되었는데요.
  금년대비 26.6%가 늘어난 192억3천1백만원이 확정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금년대비 내년도 40억4천4백만원이 늘어나게 되는 수치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 30억을 기채한다고 했는데 총 사업규모가 얼마이며 국도비 보조는 얼마고 군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리비는 얼마인지 모른단 말예요.
○기획실장 최병성  일단 사업과에 심의할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0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2천4백 내년도에 35억6천4백 1996년도에 66억2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70%인 24억9천5백만원 도비가 15%인 5억3천만원 군비가 5억3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기채 30억은 어떻게…….
○기획실장 최병성  소요 사업비를 기채해 가지고 총 이월이 11.5%에 해당하는데 국가에서 6.5%를 국가에서 갚아줍니다. 나머지 5%에 대한 것을 군에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근본적으로 105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 도비가 몇 %…….
○기획실장 최병성  국비가 70%, 도비는 15%, 군비가 15%입니다.
○위원 김정용  전체가 105억이니까 15%면 15억인데 30억을 기채하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갚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아니지요. 기채한 거중에 70%, 15%, 15%는 1995년도에 35억6천4백만원에 대한 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담금만 갚습니다.
○위원 김정용  나머지는 나중에 갚아준다 이거지요.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세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4p에 보면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 전년 대비 54만5천원이 감소된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보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오늘 아침신문에서 본 바가 있는데 50평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왔단 말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지침 시달이 아직 안 되었어요.
○위원장 김홍배  이것도 보면 예상치란 말예요.
  꼭 얼마를 내겠다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장 반노병  예상치를 계상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 다음에 29p 문화택지분양대금 5억8천79만6천원이 있는데 나머지 미분양 필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예상한 거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총 42필지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분양이 되고 7필지는 분양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분양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홍배  7필지 분양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수의 수입에서 군 수입에서 이것이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오는 여파가 있다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올렸겠습니다마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재무과장 반노병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 분양 문제인데 금년도에도 팔려고 노력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거래 문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업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양이 될 것으로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에 체납된 것이 예산에 계상됐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체납된 것을 지금 년도 폐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가 13억9천9백만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년도 폐기가 됨으로서 체납이 됐을 때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계상해 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과년도 전액 계상은 아니고 2천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얼마 중에서 2천만원 한겁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는 13억9천만원인데 얼마가 미수가 됐는지는 추가에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왜냐하면 금년도분이 체납이 된 거 같으면 년도 폐기인 2월말까지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질적인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세, 군세 다 합쳐서 얘기인데 군세로써는 3억9백만원만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계상되는 것은 도세는 계상이 안 되고 군세만 계상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질 체납자나 받지 못하는 것을 계상을 해놔야 세입 결함이 오는 문제가 항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받을 수 있는 것만 계상하고 년도 폐기 이전에 최대한으로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받지 못할 것을 여기에 계상하면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것은 못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받아야 할 것은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금년도 체납액은 금년도 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받는다고 하지만 과년도 체납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최소한도 금년도에 못 받으면 내년도에 받는다는 의지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든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도 개정해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조례 포상금도 계상해서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8p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것이 1994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시책에 과표 현실화에 의해서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징수액은 1994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올라갔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종합토지세는 지금 그렇게 안 올라갔습니다.
  금년도에 8억5천1백만원을 계상했지만 10억2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실적이 87%정도 부과해서 7억8천만원 정도 들어온 상태고…….
○위원 김정용  과표 현실화로 인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세항이 대단히 큰데 이것을 정부시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내 주민들의 현실을 직시해서 너무 많이 거둬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물론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과표 현실화를 우리 군에서 너무 높인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과표 현실화는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지만,1996년도에는 공시지가로 100로 다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과표 현실화는 낮은 토지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토지와 비교해서 낮은 토지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27.7%해서 내년도에 33.7% 약6%가 증가되는 이런 현상, 기준미만 토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증가된 원인은 음성군에 공장이 많이 증가되어서 재산세는 건물하고 중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장 증가로 인해서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중기가 늘어나고…….
○위원 김정용  물론 과표 현실화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항이 없도록 현실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p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복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1995년도 요구된 의회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의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2p 자산 취득비에 위원 옷장 구입 9개가 있네요. 어디다 놓으려고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용복  내년도 청사를 신축하면 장소는 넓겠지만 지금도 위원님들이 오시면 옷을 벗어서 걸어놓을 옷걸이도 없고 그래서 부속실에 정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거기다가 옷장 아홉 개를 어떻게 놓습니까? 새로 청사 지으면 그때 어차피 집기부품이 거기에 맞추어서 이거 이외에도 많은데 이것도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우선 당장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년도 6월 27일날 새로 출범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위원들의 일비라든가 위원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1년 치를 다 계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 때를 생각해서 좀 줄여서 해놓으면 우선 다른데 이번에 수정예산을 한다고 하면 우선 수정예산에 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에서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것도 수정 예산 올릴 때 좀 미리 챙기지 못한 사업 쪽으로도 일부는 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P입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52P 국제교류재단 설립출연금 부속서류가 있는데 행정 개혁개편에 따른 통합 전산, 중원 제천군은 제외하고 출연금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들어왔는데 중앙에서 시.군은 확정된 것이 아닌데 꼭 출연금 예산을 세워 놓아야 합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그거는 금년부터 실시되는 출연금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대비해서 각종 지방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보급도 해주고 또한 해외연수에 따른 내용도 포함을 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연 회비로 해서 1천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 개편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지시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72P에 음성고추 유통공사 설치 용역비 이게 연구개발비가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이거는 업무보고 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 특성개발 이런 것을 현지에 가서 견학도 했으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과연 채산성이 어떨 것인지 앞으로 WTO가 되고 UR비준이 되었을 때 농산물이 수입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전망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농촌경제 연구소 또는 한국식품 개발연구소 이 두 군데에서 이와 관련한 용역을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와 이거에 따른 기본 설계용역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거에 부연해서 음성고추 유통공사 이게 공공사업으로 봐야 되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공공사업 설치를 하는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의회 승인이 된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일단 그 내용만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보고는 받았는데 보고가 승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이거를 타당성 검토가 되어서 거의 시행을 해도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예산을 승인해 주면 사업승인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략적인 사업계획이 이러이러한 쪽으로 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개괄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자해서 실질적인 사업비도 계상이 되고 하는데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부담이 큰 이런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자리는 아니니까 법률적으로 앞뒤가 바뀐 문제 이런 것을 심의해 나가는 거니까 되었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71p 다른 것은 전년대비 거의 동일하고 약간 작은 것도 있는데 예산편성 특근자 급량비가 전년대비 1백만원이 증가했네요.
○기획실장 최병성  실지로 여러 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어려운 입장이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또 69p 군정발전유공인사 초청 간담회는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이거는 대개 군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하고 또 도위원이나 군위원님 또 각계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이거는 예산 집행성격상 중복되는 것도 있네요. 우리 기획실장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 부군수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알고 있는데 중복이 좀 된 거 같고 재외군민 등 군정 홍보용 해가지고 2백만원이 또 있고 또 군정 현황 같은 거 군정홍보 이런 차원이라 사실은 보니까 실과별로 그런 것이 있어요. 특히 공보실 예산 같은 경우 공보에 관련된 예산이…….
○기획실장 최병성  그거는 책자로 해서 칼라로 넣는 것이고요. 이것은 특성이나 외부의 손님들이 오셨을 때 부담 없이 나눠 주는 책자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거기에서도 군정홍보에 관련된 그러한 책자 발간이 3-4건 정도 있는데 소식지라든지 트리비아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기획실장 최병성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내용인데…….
○위원장 김홍배  이것도 음성군의 홍보일 테고 이것도 음성군에 있는 현황을 했을 테고…….
○기획실장 최병성  기초가 되는 통계, 특성, 군정현황 이렇게 해서 만드는 책자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자칫 하면 공보실 업무와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위원님들께서 타 지역에 다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보실에서 홍보물 만들어 내는 것은 대개 특산물이나 관광지 위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책자이고 저희들 군정 현황은 지난 실적, 금년 계획을 수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알았습니다. 그리고 52p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풀경비란 말이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계속 중앙이고 도의 추세가 최대한 지원금을 줄여 나가자고 하는 얘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전년대비 감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로만 해야 되는 것이냐. 더군다나 이것이 조금도 감소된 것이 없다고 할 때는 어떤 의지도 없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병성  이 부분은 정액단체에 감이 된 것이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새마을단체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된 거지요.
  이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임의 단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 수준은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은 지금 해 주셨으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33p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읍면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353p. 보상금에 이장수당이 있는데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이것이 기본액이 얼마씩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월8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각각 좀 말씀해주시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상여금은 400%, 출무수당은 월2회에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수당은 월8만원이고요.
○위원 신화철  그리고 367p 기타직 보수해서 음성읍 금왕읍 등 청경들인데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상수도 관계예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361p요 사창리 무연분묘 제초인부임이 있는데 무연분묘가 몇 장이나 되길래 15명씩 2일을 깎습니까?
○예산계장 김학현  야산개발을 하면서 한군데에다가 해놓고…….
○위원 이준구  한군데다 몰아넣고 제초한단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또 다른 위원님,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호종  370p 도시가로등 이것을 수리비라고 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병성  읍면에다 배정을 해주고요. 읍면 마을에서 전구가 나갔다든지 이상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좋지만 기획실에서 예산만 배정하고 물론 수리한 영수증하고 모두를 구비해서 하겠지만 읍면장이 쓰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부락에 가서 리장이 가서 또 수리해야 되고 결국 돈만 주었지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예요. 이걸 방안을 연구를 해야 돼요. 여기 앉아서는 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한번 참고로 하라고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고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에도 가로등을 관리하는 과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한번 금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으며 어떻게 썼나를 철저히 감독을 할 것이며 주민들이 절대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고장난 것은 고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 문제가 나오는데 그전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출장 여비라고 해서 여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출장 여비인가 뭐가 하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원경찰들한테 상당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당이든 뭐든 받던 것을 안 받으면 서운하다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이 없었으면 되는데 주던 것이 없어지면 봉급생활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만이 있지요. 그 부분을 한번.
○위원 고호종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이것이 더구나 상수도 청원경찰 같은 사람들은 상수도 수원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감시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하천 감시까지 하면 수당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상수원이나 경비만 하면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하천 같은데 누가 파가나 이것까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각 읍면에 청원경찰들에게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천 감시를 하는 것은 관계과에서 하천감시 관리용 청원경찰이 따로 있고 또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 청원경찰, 또 읍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정수장에 관련된 청원경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하천 감시까지 하는 읍면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청원경찰들에게 그런 배려를 해서 필요 없는 인원은 줄이더라도 쓰는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또 없어진 것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해서라도 맞춰서 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358p에 대소면 청사 방수공사가 들어 왔는데 언제 지은 것인데 어떻게 되어서 방수공사를 1천2백만원씩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이것이 읍면에서 들어와서 제가 실지로 나가서 청사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벽면에 적벽돌로 싸서 올리고 또 위에 스라브를 쳤는데 여러 군데에서 누수가 되는데 누수 자체를 보니까 시멘트 물이 섞여 흘러 내려온 것이 역력해요.
  흘러내린 것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다른 것으로 발라서 처리를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스라브 친 것하고 적벽돌로 해서 비가 쏟아졌을 때 스며드는 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실장은 현지확인을 했다고 답변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라든지 관련 법규 등을 다 검토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올해 시멘트 물이 들어간 흔적이 역력하다고 하면 왜 올해에 하자 보수 요구를 했느냐 흘렀을 때 했으면 그리고 시공자하고도 문제가 대두되어야 할 문제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이 누수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현재로 볼 때 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올해만 샌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1~2백만원이면 몰라도 1천2백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난 누수가 되는 것인데 군에서도 그러면 시공자를 옹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공사비가 1천2백만원이라고 하면 방수공사 치고는 큰 공사예요.
○위원 고호종  시공자가 피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 와서 요구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것을 지방화 시대에 철저히 가려내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원남 경우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김홍배  현지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지확인을 우리 위원 한분, 의사과 직원 한분해서 현지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방수가 얼마만큼 안 되느냐 근본적으로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따져봐야 되지요. 아무리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공사를 잘못한 것인지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위원 이준구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소만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원남면 청사도 5년도 안되어서 새로 지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원남면 청사는 안 끝났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공무원들이 지적해서 하자보수 기간 전에라도 이 문제에 준해서 만약에 어떤 위원이 대소면사무소로 확인 나가신다면 아울러 원남면사무소도 같이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감사는 아닌데 예산심의와 관련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현지확인 위원 선임만 해주면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기타 설명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425p 기타 설명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설명 자료 중에 사업에 연관된 거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기타 자료에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30p 금왕공업단지 조성 기채를 한거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금년도에 여기 사업은 선수금 받아서…….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런데 내년도에 받아야만 되느냐 이 말이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내년도에 일단 20억을 승인을 받았는데요. 전부 사업이 완료될 거 같으면 이걸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선수금 내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서 일단 기체를 받아 놓았는데 선수금이 계획대로만 다 되면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왜냐하면 당년도사업 같으면 해야지요. 그러나 사업년도가 3개년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3개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져서라도 사업을 해야지요.
  마지막에 가서도 선수금 가지고는 사업을 착수하고 충분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기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거로 얘기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2/3정도는 거의 입주상담이 되었다 하는 정도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내년도에 계획자체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승인해주면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받으면 이자부담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을 쓰든 안 쓰든 그렇다고 했을 때 연리 8%짜리 재원을 갖다가 은행에 넣은다고 해서 연리 10%짜리 은행금리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이자부담은 안고 가는 거다, 이건 어차피 선수금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계획자체도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계획 자체도 안 해도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을 하고 절대 미리 차입을 해서 이자발생이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수금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한다고 해도 마지막 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465p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 기채 30억이지요. 74억하고 도비15억, 군비15억인데 1995년도 예산이 군비부담이 5억3천이네요. 여기에 국비, 도비는 양여금이 됩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양여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거와 관련해서 이것에 기채 하는 부분에 이자와 원리금도 국비에서 보조해 주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6%를 국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앞에 9천7백만원 이자를 국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소요될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총 105억중에…….
○위원 김정용  기채하는 것이 30억인데 이것을 나중에 군비로 갚아줄 것이냐…….
○기획실장 최병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15% 부담해서 뒤에 사업 계획서 보면 군비부담이 5억3천4백만원,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자도 마찬가지고 이자를 11% 중에서 6%를 국가에서 갚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p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문화공보실장 양병준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수고하셨습니다.
  81p 부속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음성고추 홍보하려는 차원은 좋은데 79일 동안 1천34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설명 좀 해주시고 83p 음성군지 제작에 따른 원고료 5천만원하고 90p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니까 군비가 투자되어야 되겠는데 김주태 가옥 실시설계비만 150만원 소요되고 물론 공보실에서는 문화재 평가를 높이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고추아가씨 선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추아가씨를 선발해서 각종 이벤트행사에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고추아가씨를 동원해서 음성군의 특산품을 홍보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도 현직 근무를 못나가는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연간 군이나 도 중앙 단위와 연계해서 79회 정도의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28일 정도를 못나간 형편입니다.
  그래서 고추아가씨를 선발을 하면 음성고추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지 지역 여론도 있고 저희들도 행정을 수행하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인건비로는 일용인부임 718만원이 나가고 여비, 피복비등 해서 당초 자료보다는 줄은 1천2백13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79일동안 홍보활동을 꼭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 신화철  3백일을 해 놓았는데…….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일용인부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벤트 행사가 연중 80일 정도가 된다 이거지요.
○위원 이준구  그럼 고추아가씨 진, 선, 미 3명 중에서 농협에서 1명은 취업을 책임지지요. 그러면 나머지 2명 중에서…….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게 아니라 농협에서도 취업 관계를 굉장히 곤란을 갖고 있더라고요. 농협에 취업된 아가씨를 활용해서 이벤트 행사에 같이 가려고 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 이준구  그래서 언젠가 한라에서 고추아가씨가 선발되어서 농협에 취업을 시켜준 데도 한라에 있겠다고 해서 취업을 안 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지금 채용하는 아가씨는 진, 선, 미 중에서 아무나 해당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 문제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위원 신화철  그 부분에 보충질의인데요. 결국 이렇게 되어졌을 때 고추아가씨 중에 진은 음성군청에서 고용인으로 계속 써야 되는 결과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해마다 되어졌을 때에.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글쎄요. 그거는 1년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 신화철  자리가 나면 알선해 주고 지속적으로 고추아가씨 진은 음성군청에서 쓴다 하는 전례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견해가 어떠세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 문제는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모색을 해볼 사항입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단양군이나 타 시군에 특산품 아가씨 선발을 하는데 그 군에서도 이벤트 행사에 동원문제가 많으니까 아가씨를 일용 인부로 채용을 해서 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일용인부로 1년간 계약해서 운영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내년도 고추아가씨가 활동을 했을 때 그 이듬해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연계적으로 생각을 해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 문제는 다음 당초 계획 때는 1년으로 했다가 취업을 시켜주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은 고추아가씨를 일용직으로 상주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급여는 나온단 말이지요. 그럼 음성고추 아가씨 홍보활동 요원피복 구입비로 또 83p에 1백만원 두벌 보상금으로 또 들어가 있지요. 음성고추 아가씨 홍보활동 여비가 2백52만5천원 있지요. 이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행사장에 나갈 때는 서울이나 그런데 가면 2박 3일씩 가고 또 한복이 두벌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취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번 미용실에 가면 약3만원 내지 4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잡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82p 일반수용비에서 월간지 구독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월간 2천년의 발행처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사회진흥과에서 지금까지 배부했었는데 금년도에 월간지 구독예산이 한군데로 묶는 바람에 저희과로 왔습니다. 월간 2천년이 사회지도 잡지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어디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파악 안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위원장 김홍배  8부 하는데 있고 50부, 40부 하는 데 있고 한데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구독을 해주는 것인데 기준이 없어요. 부수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부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번까지 수년전을 계속 구독을 해왔는데 작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해당 발행 발간사에 절감계획을 통보했습니다.
  통보해서 부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발행회사에서는 더 좀 구독해 달라 해서 최소한도로 회사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수가 일률적이 아니고 배부처도 실과만 나가는 곳이 있고 읍면, 실과, 사업소까지 나가는 책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부수를 최소한도 줄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홍배  이것이 월간지가 물론 꼭 보아야 되는 전문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위원장이 보아도 웬만한 것은 알아요. 북한 문제지 같은 것은 33만6천원 밖에 안 보는데 월간지 2천년이나 자유공론 같은 것은 2백만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현 공보실장 하시기 전에라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홍보계도지라고 해서 서울신문, 충청일보, 동양일보, 중부매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앞으로 신문사에서도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전혀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보이질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나중에 서로가 합의가 되고 시기적으로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러한 생각이 되었을 때 서로가 커다란 부담 없이 이렇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률적으로 무엇인가 조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떠한 쪽으로 이것은 답변해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요.
  어차피 필요해서 구독해 주는 월간지는 거의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전문지의 성격을 가진 것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83p 군지 제작에 따른 자료수집 및 원고료 2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원고가 수집되면 발간하는데 돈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79년도에 이것을 한번 했다고 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군지 제작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제작이 1963년도에 5백부를 제작했습니다. 1979년도에 1천부를 제작했어요. 2차 제작분이 거의 배포가 되고 내용이 바뀌고 군세가 증가하고 변동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들은 1995, 1996년 2년차에 걸쳐 1년간은 자료수집 및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996년도에는 제작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보상금이나 원고료해서 5천만원씩이나 되고 군지 발간하는데 1억정도 소요된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총 1억이 소요되는데 5천만원은 자료, 5천만원을 발간비가 됩니다.
○위원 이준구  ‘7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 다음 85p 군 이미지 홍보물 제작설치 이것이 위원님들이 투자 가치가 없다고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진천하고 음성군 군계하고 중원군 군계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소요액이 1천6백만원 들여서 열심히 했지만 가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지난번 행정감사 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각적으로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될까 해서 보완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위원님과 이준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위치도 변경하고 시각적 효과가 무엇인가 보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995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심층 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김주태 가옥에 대해서 아무리 국비가 되어도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김주태 가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문화재관리국과 도·군과 합동으로 관내 국가문화재지정에 대한 전체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김주태 가옥의 광채, 서정우 가옥 기와 일부, 팔성리 고가 벽채 등 여러 가지 보수사항이 나왔습니다. 광채가 일부 가라앉은 부분이 있는 관계로 문화재관리국에서 김주태 가옥에 대한 광채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이 김주태 가옥을 수차에 걸쳐서 보수를 했는데 그때마다 의회에 보수필요성을 설명할 때 과연 김주태 가옥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질의를 많이 받았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보존가치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더니 전국에 고가는 ㄱ자집 ㄴ자집 ㅁ자집이 대부분인데 유독 김주태 가옥만 T자집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전국에 몇 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가옥은 보존적가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2천5백만원을 지원받고 도비 5백30만원 군비를 한 5백만원 투자하고 자부담 5백30만원 등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하는 얘기는 평당 6백80만원 내지 8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거기에 있는 자재를 활용하고 그러면 3백50만원 정도면 복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위원 이준구  1992년도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1992년도에도 사랑채를 보수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금까지 ‘89년도에 5천6백만원 1992년도에 4천7백만원 1995년도에 3천5백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1억3천이 넘지요.
  물론 문화재측면에서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거기에 관리인이 기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거의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현대식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건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광채보수 하면서 바로 철거가 될 것이고 내부변형 된 것은 없습니다. 사랑채에는 보일러를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 군비 5백만원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도 군비, 국비, 도비든 주민들이 소수의 의견도 차원이 높은 얘기는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선 의, 식. 주가 중요하다 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1억여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의 입장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건 답변은 그렇게 들었고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97p 궁도장 정비공사부대비까지 해서 5천만원인데 본위원은 별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거기 발판이 있을 것이고 159미터 가서 과녁판이 있고 할 텐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궁도장을 작년도에 1천3백만원을 들여서 궁도협회에서 20평 건물을 간이식으로 지었었는데 불행하게도 11월 3일날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도협회에서 내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또 부득이 궁도장을 활용할 문제점이 있어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80평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건립비하고 토공까지 군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군수님께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궁도장건물은 일단 궁도협회에서 마련을 해봐라 그래서 지금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 토공배수관등 여러 가지 정비를 한 5천만원 정비는 군비로 해주고 나머지 80평 건물은 궁도협회에서 책임을 져라 했는데 궁도협회 얘기는 평당 1백만원씩 약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거는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
○위원 김정용  그게 도로 옆이지요. 그런데 혹시나 잘못해서 사고가 날 염려도…….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요 이 궁도장이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땅은 군유지이고 궁도 협회에서 가부 체납하면 음성군수 앞으로 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요 97p에 경기용 엽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경기용 엽총이 저희 군에는 도민체전 나가는 엽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선수를 선발해가지고 청원 사격장에 가서 총을 빌려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도민체전에 클레어 사격이라고 주종목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군에는 총이 없어서 사격연맹에서도 애를 먹고 그래서 클레어 사격용으로 엽총 하나를 반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89p 보면요 보상금에 설성문화제 참가 단체 격려해 가지고 20만원씩 25개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금년에 처음 생긴 항목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것이 뭐냐 하면 각 읍면 부녀회 또 기관에서 참가하는 단체 등에 지원금 시범행사, 각종 전시회 이런데 보상 나가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예. 그리고 88p요 고등학교 밴드부 지원 3백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음성고등학교하고 금왕공고 2개 학교에 밴드부가 있는데 행정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 행사시에 수시로 협조를 받아서 동원하고 와서 협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수차에 걸쳐서 수선 및 운영비로 군비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각종 사회단체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1개 학교에 3백만원씩 민간이전 지원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1995년도에만 특별지원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에서 간절히 요망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87p 지역안정 협의회 운영 1백만원씩 1천2백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신후재영정 사적비건립 및 주변정리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지역안정자금은 음성경찰서 지원금입니다. 반공계도, 방첨 시설물 등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박제국  그 위에 기념품 구입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전체가 경찰서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91p 신후재영정 사적비건립은 이 문제를 금년도에 사적비건립 문제를 지원 요청이 와서 저희가 도에다 도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어서 신후재영정 사적비 및 주변정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7백50만원, 군비 7백50만원, 자담 5백만원 해서 2천만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신후재영정 사적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오곡리 우측에 있는 신후재영정이라고 사적비를 건립하고 주변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86년도에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신후재는 조선조 문신인데 평산신씨입니다.
  현조 원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올라서 벼슬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초상화의 상형 형식에는 동시대의 다른 초상화와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86년도에 지정 받은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내무과장입니다.
  내년도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p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내무과 내년도 예산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제국  101p에 기상정보 데이터 회선 설치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청약료하고 사용료입니다.
○위원 박제국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무과장 경태현  물론 필요하지요.
○위원 박제국  전화 걸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내무과장 경태현  기상정보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리안이나 하이텔 이용료도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체계화해서 각종 문헌이라든가 세무 관계 요즘 저희가 등록세, 취득세 때문에 금년 말까지 집중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하나의 관계라든가 물가정보, 기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전국사항, 전국의 기상정보도 마찬가지고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과거에는 앉아서 문서 내지 전화로 이것을 했는데 전화로는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또 답해주는 사람도 그렇게 이러한 데이터 회선을 통해서 받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해서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행정도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이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장비는 현재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제국  각 읍면하고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그렇지요. 온라인화 되는 거지요.
○위원 박제국  106p 위에서 세 번째 동호회 활동 지원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활동 지원이 되는 거예요?
○내무과장 경태현  군청에 15개 동호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각자 회비를 냅니다. 내는데 그것을 후생복리 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활동비 지원입니다.
○위원 박제국  121p 공명선거 홍보물제작에 대형아취를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탑식입니다. 최근에 주차장 들어가는 4거리에 그것을 했다가 교통 장애가 있다고 해서 복지회관 쪽으로 옮겼습니다. 4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홍보물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위원 박제국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내무과장 경태현  물론 효과는 있지요.
○위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107p 공로연수자 배우자 해외연수 동반여비 2명이 있는데 2명은 추정 숫자인지 어떻게 2명이라고 해놓은 것이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이것은 공로 연수자는 해외를 나갑니다. 희망자에 따라서 도내 팀을 구성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상금으로, 공무원은 여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에서 해주어서 함께 부부동반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공로연수 예정자가 2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108p에 보면 군방문 인사 기념품 2백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해주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사실상 군을 방문하는 중앙에나 재경인사 같은 분들이 찾아 왔을 때 저희군 지역에서 자랑할 수 있는 특용작물이라든가 고추나 인삼 이것이 우리군 주민들을 살찌우게 하는 대표 작물입니다 하고 드려야 하겠는데 지금까지 여의치 못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칙적으로 운영되었지요. 보상금에서 일부해서 인삼 같은 것 해서 드리기도 하고 고cnt가루도 우리 관내에서 스폰서도 받고 일부는 구입하고 이렇게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2백만원으로 선물을 사서 변변치 않은 선물이지만 주고 나면 그 이상의 성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2백만원, 금년에 2백만원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종전과 같이 쓰신다는 얘기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 신화철  106p 기술인 체육대회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이게 운전기사 체육대회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125p 선관위에서 요청한 내용들인데 위원 수당해서 2만5천원2만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가 뭔지.
○내무과장 경태현  이건 2만원은 투표 구성관리위원 얘기고 2만5천원은 군에 선거관리위원 9명을 얘기하는 거고 군하고 읍면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정용  106p 근무복 제작 이게 매년 하는 것인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작년에 한 것은 반씩 부담해서 해 입다 보니까 작년에도 박덕영 위원님하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춘추 한달 정도밖에 못 입게 되어있어서 당시 근무복을 제작할 때도 계장 자율화에 붙여서 여론도 듣고 디자인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다만 군수님이 어차피 근무복을 내년도에 좀 일제히 해서 일체감도 조성하라고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보자 하는 말씀이 되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하복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하복은 아닙니다. 잠바 스타일로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청우회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청우회가 여직원이 53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궂은일은 여직원이 도맡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소백산을 갔다 왔는데 한번 시찰하는데 40만원씩 여직원 체육대회 한 40만원정도 상품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묻습니다.
  현재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상이나 이러한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행정장비 전산화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당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전산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너무 낮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연초에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바도 있고 또 의회가 개원하면서 제일 먼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했던 사항이 애향심을 갖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의 출퇴근도 법적으로 40km 이내에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애향심 차원에서 꾸준히 계도해서 고향을 아끼는 마음으로 승화시켜서 유도를 해 나가자 또 할 수 있는 차적을 이 지역으로 해서 자동차세라도 세원을 늘리는데 앞장서는 또 군수님도 지금 세계화, 지방화에 앞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만이 지방화, 세계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추진을 하시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행정장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전산장비 구입을 상당 부분을 계획을 해서 승인 요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비 구입하는 것을 관장은 못 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한번은 꼭 집어 주시고 그렇게 가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고마운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 장비는 구입하는 형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있고 시장에서 우리가 임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행정장비는 조달청 구입이 원칙입니다.
  지금 김홍배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기 이외에 수선을 위한 부품이라든지 우리가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개 8%내지 12%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지방 대리점에다 줍니다.
  같은 메이커의 물건이 조달청에서 어떤 것이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체제, 관수용으로 우리가 조달청에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시중에서 이것을 구입하자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 값도 같은 386이라도 값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덕영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신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해서 올립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시에 행정장비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이것은 행정장비광역화 계획에 의해서 같은 기종이 유리하다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등록 전산망 관리용역 계약을 맺은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성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맺은 회사에서 납품하는 것은 금성으로 하고 있지요.
  다행히 음성에 삼보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컴퓨터는 금성과 삼성이 거의 금년도에 경우 반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달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납품처에 떨어지는 판매에 따르는 영업수당이 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행정장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구입이 미흡했다, 또 1993년도에 조달물품을 제외한 일반전화기 구입 사항을 보면 전량 삼일통신이라고 하는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데에서 구입했습니다. 거기에서 온 것도 금성제품이지요. 여기에도 금성대리점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일반전화기 3대를 제외하고 군수의 휴대폰과 부군수의 휴대폰이 모토로라 제품 2대가 납품이 됐습니다.
  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TV나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핸드폰과 카폰도 외제 일변도가 있다고 해서 보도되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금년도에 구입한 그때도 전량 외산수입 제품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물론 성능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가 기관에서 그런 것은 누구보다도 감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군의 실적을 볼 때 조금은 미흡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장비 특히 PC, 저희가 여러 가지 기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컴퓨터의 기종이 발전이 되고 있어서 김홍배 위원장도 지적해 주신 저희 군청 소재지에 금성과 삼보 대리점이 있는데 금성제품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을 해주었고 군청 것은 삼보에서 맡아서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종이 삼보 것이냐, 금성 것이냐 이것을 떠나서 일단 체제는 그렇게 갖추어 났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달 요금을 내서 구입할 때 거기까지는 현재 대리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얼마만큼 현재 대리점에서 얼마나 이익을 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재까지 대충 유지관리 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고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군수, 부군수님에 카폰 문제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외제 것을 썼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문제는 잘 모르는 사항이고 해서 답변이 미흡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김홍배 위원장같은 그런 하나의 생활 철학을 갖고 관계 공무원들이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까지 행정감사 때나 예산설명, 군정질문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 빌어 사과드리고 저희 군정에 더욱더 배전의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명년
  민방위과장윤기관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