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6일(월) 10시 05분
□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19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기획실장, 관련실과소장)
(10시 05분 개의)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이 인사발령으로 공석 중이므로 의사계 직원 정정희씨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 12월 23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음성군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본 안이 이송되어 오늘 심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기획실장, 관련실과소장)
먼저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갑술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보여주신 의욕적이고 눈부신 의정활동은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는 튼튼한 초석이 되었으며 우리 650여 공직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민의를 존중한 보다 나은 서비스 행정을 전개해온 한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안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마무리 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증·감 정리와 특정 재원 사업에 변동 요인을 파악 정리함으로서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말씀 올릴 것은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실과별로 편성을 해 올려야 맞습니다마는 장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심의하시는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미리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12월 24일자 군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장해 전문위원이 문화공보실장으로 전출됨에 따라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장관항별로 편제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편의를 돕고자 또한 실과소장이 가급적 참석하여 설명 드리도록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심의 진행 순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와 같이 실과소별로 마무리 추경으로 경비한 사항으로 편성된 실과는 기획실장께서 일괄해서 분야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실과장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의견만 의견이 있을 때는 바로 질의를 하신 후 답변을 듣고 심의하는 것으로 오늘 추경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39P 의회비 예산은 사전설명으로 이해하신 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아울러 기획실장께서는 내년도 추경은 본 위원들이 추경은 하지 않더라도 심의 어려움이 있는 예산 설명서를 작성을 지향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총괄을 비롯해서 40P에서부터 45P까지의 세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56P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님.
포크레인이 있어야 되고 작동하기도 힘들고…….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출장만 달아 놓고 다니는 결과가 되는데 출장여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계획을 해서 미리 주는 여비하고 갔다 와서 정산불로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 돈을 세입·세출 현금에 받아서 다시 편성된 예산인데 이것은 장비 구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인데 지금 박제국 위원님 질의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쓰레기장이 완공도 안됐는데 장비를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사가지고 어디에다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기 협의해서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98P 지원 및 기타경비하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114p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p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66P에서 68P 그리고 70P부터 71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P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68P 민간자본보조 농림수산부 간이 집하장 13동에 대해서 평수 기준이 없나요?
마을단위로 하니까 30평이 되어야 꼭 규정을 하다 보니까 20평 이상 되어야 마을에서 선택하기가 좋다 이겁니다. 규정이 그런지는 몰라도 30평은 너무 크다고 하니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만 작목반별로 해서 간이 집하장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수렴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마을 단위의 집하장을 설치를 할 때는 30평 이하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4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4년도 제3회 마지막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72P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P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73p, 88p부터 119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P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년도는 확인한 결과 교통사고도 있고 해서 신호등도 많이 파손되고 그것에 따른 각종 기계시설이 고장 나서 교체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버스 한대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74P에서부터 76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76P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90P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P입니다.
(199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준공 절차를 밟고 정산하고 나면…….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산서부터 나타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2월 23일 이송된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의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심의한 내용을 계수조정을 동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한 결과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수해 복구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마무리와 예산잔액 발생에 대비한 감액 및 증액을 위한 예산으로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본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12월 29일 제10차 본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10차 본 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94년도 정기회가 예산의회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할 순간입니다.
개회식을 엊그제 개회한 것 같은데 어느덧 금년도 5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참으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94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김방년
재무과장반노병
사회과장김영만
환경보호과장양병준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명년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