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홍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예산심의(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산업과, 사회과,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2차 위원회에서 세출예산분야 내무과 소관 예산까지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 직제 순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또한 시간이 허용되면 12월 14일 계획된 실과도 앞당겨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까지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토론의 장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어떤 사업인가 질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질의의 시간이 지루하게 되지 않기를 당부 드리고 먼저 사회진흥과 순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도청에서 개최하는 시·군 환경보호과장 회의에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순서를 바꿔서 심의를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p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환경보호과장 김방년입니다. 환경보호과의 ‘95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95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만 설명 과정에서 부족된 것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줄 믿고 본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환경보호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제국 187p COD 자동측정기가 있는데 그거는 수질 검사에 화학적 수질검사입니까? BOD 같은 건 안 되고…….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COD만 즉석에서 위생처리장에 넣어 놓고 필요한……. ○위원 박제국 BOD는 자동 측정기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자동은 없고 물 떠가지고 하는 수동 기계는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물에다 대기만 하면 COD는 즉석에서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9p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 견학하고, 쓰레기 종량제 환경 감시원 시범지역 견학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금년도에도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종량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더 연구 발전하는 차원에서 다시 견학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제국 매년?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매년이 아니라 올해 다녀온 것은 종량제 때문에 다녀온 것이 아니고 환경 감시원이 쓰레기 폐수처리장 견학을 다녀온 것입니다. 종량제는 공무원만 영동에 다녀왔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 다음에 191p,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10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그것은 개당 350만원씩 이것이 도비인데 이동식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퇴비화 하는 용기입니다. 발효제를 넣어서 부식이 된 다음에 퇴비화가 됩니다. ○위원 박제국 청소용 압축 차량은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읍면에 배부된 차량 중에서 80년식 차량 한대와 ‘85년식 차량 두 대 해서 3대가 폐차를 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보고 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한대만 계상된 것입니다. 압축 차량은 뒤에 적재하는 부분에서 파쇄기가 달려 있습니다. 부수어 가면서. ○위원장 김홍배 파쇄기가 달려 있어요? 압축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위원 박제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193p에 보면 분뇨처리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추진 부대비도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합쳐서 도비가 5억입니다. 5억은 위생처리장을 다시 말씀 드려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처리 시설로서 위생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데 부지 옆에다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으로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우선 도비로 영달이 됐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한 시설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것과 연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생 처리를 하는데 분뇨처리장을 같이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오니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분뇨가 필요하다, 음성군 분뇨가 다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량이 필요한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에 수차 다녀왔고 거기에 따른 최근에 시설한 곳도 견학도 다녀왔고 환경처의 전문가 분들 얘기가 생오니를 갖다가 합쳐야 수질이 깨끗하게 나가는데 별도의 혐오시설을 시설한 필요가 있느냐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렇게 되면 기존의 분뇨처리장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지만, 최신 시설을 하게 되면 더 나은 상태 양질의 시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폐쇄해야지요. ○위원 신화철 190, 191p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동기는 어디에서 착안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쓰레기장을 조성하면 3km 이내에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맹동면과 음성읍, 원남면 3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한데 따라서 사업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본위원도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km다 하는 특정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적용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폐기물 관련법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기존에 혐오시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성하는 것을 3km 미만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줄 때에는 그와 아울러 기존에 혐오시설에 대한 검토도 당연히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쓰레기장과 위생처리장이 있는데 쓰레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장이 그렇게 본 것이고 환경 관련해서 쓰레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위생처리장이 있는데 그것도 시설한 당시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부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해결한 내용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지금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의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그 인근 지역에 상수도 시설 하나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위생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적용되는 법규상에 3km 미만이라든가 그런 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규 적용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기존의 시설에 대한 것도 아울러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기준 하에 하류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볼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고조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지금 폐기물 관리법 개정이 ‘94년 6월 24일 되었어요. 그 전에는 이런 뒷받침되는 법정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 서류를 찾아보아야 되고 지금 즉석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상당히 제가 자료 준비가 미비합니다. ○위원 신화철 관련 서류를 찾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사업발주가 시행이 되어질 때는 관련 서류도 같이 검토되어서 사업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혐오시설인데 어느 지역은 거기에 뒤따르는 주민숙원 사업이 뒤따르고 어느 지역은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 행정에 대한 모순점은 주민들을 납득하기에 어려움이 크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할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아닙니까? 기존시설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은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신규 시설에 대한 검토만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해당 지역에 주민으로서는 납득하기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신위원님 그게 예산 제안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까? ○위원 신화철 같이 검토가 되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그건 기존에 시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10여년 이전에 시설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 못한 잘못은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드릴 준비가 못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이 사업이 환경보호과 자체에 들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홍배 신위원님! 지금 질의한 의도는 알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어떠한 정책적인 모순이 있는 것은 군정질문 때 집중적으로 추궁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방금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신화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숙원 사업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지요. 5억.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5억에 대해서는 사업비……. ○위원 박덕영 그런데 지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22p에 보면 거기에 분뇨처리장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량 음성읍 평곡리 진입로 포장 공사외 7건 사업비 5억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검토가 되고 주민숙원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자료인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거하고 상충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강원도나 안면도 같은 데에서는 핵폐기물 때문에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또 강원도에서도 반대 특위가 설치되어서 대단한 사회문제를 야기했지만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을 지정해 달라는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 예산 심의와 관련이 있으면서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여기서 분뇨처리장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누가 봐도 소이면 주변 분뇨처리장이라고 의식을 한단 말예요. 우리 음성군에는 거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사업으로 들려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맞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렇다면 환경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자료를 볼 거 같으면 분뇨처리장 주변정비 사업으로다가 음성군에 도비 5억이 내시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부실했던지 아니면 사업을 잘못 검토했던지 이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음성읍에 분뇨처리장을 만들든 소이면에 분뇨처리장을 만들든 그 수개는 음성천 수개이기 때문에 BOD, COD, VPOD, SS던 그 규정을 맞추어서 방류를 시킬 거란 말예요. 그러면 어차피 소이를 지나가요. 사업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또 음성에다 설치하려면 저는 소이에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이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 여론도 수렴해서 어차피 냄새나는 거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최첨단 시설을 해서 냄새도 없어지고 환경도 정화되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주민 숙원 사업을 해주는 거 마냥 소이면 분뇨처리장 주변에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청회나 여론 수렴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신화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일부 해야지 확정적인 계획도 나와 있지 않고 의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데 5억을 투입하는데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에 대해서는 도에 수차 용량도 부족하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을 수시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보고를 드렸더니 연말에 가서 장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 5억을 줄 터이니 사업계획을 내와라. 이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개된 음성읍 평곡리 진입로외 7개 사업이라는 것은 도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지 사업결정이 되어서 확정이 된 사업은 아니라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사업은 분명하게 여기에 도비 내시된 것은 분뇨처리장 주민숙원사업예요.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운운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그래서 여기 온 것은 소이 위생처리장에 주민 숙원사업비가 아니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 소이 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여론 수렴을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아직 못해봤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한다 라는 생각이지 확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왜냐하면 그거는 소이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야 할게 아니라 집행 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데 연계해서 거기다가 새로 지난번부터 제기되었던 분뇨처리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다보니 그거와 연계되어서 거기다가 조성을 할 계획으로 보고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주변에 잡음이 일어날 테니 주변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주면 무마될 거 아니냐 해서 한거란 말예요.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평곡리 또는 석인리 일대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거치지를 않았을 뿐더러 분명히 공공시설에 설치를 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엄연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분뇨처리장을 어디다 만들겠습니다, 하는 사업승인 자체도 안받은 사항예요. ○위원 박덕영 내가 질의한 초점은 신화철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분뇨처리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검토할 때는 중심부인 금왕에다 하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는 산출기초로 해서 확정적으로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장소도 결정도 안 되고 금왕인지, 감곡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다 부속서류에는 음성읍 평곡리 진입로 포장공사 외 7건에다 5억이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이 사업량이라든가 사업공사를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을 검토한 적이 없다 하니까 전부 상충이 된다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간담회시인가 중심부인 금왕에 얘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뇨처리장 하나를 조성할 때 위치를 책정한 것이고 그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책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과에서 추진으로 책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환경처의 전문기술자들이 저희도 문의를 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위생처리장 전처리 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 주문도 받았고 결정이 된 사항이라면 위원님들한테 심의도 받고 사업승인을 받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사업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절차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도 순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곳이 어디인지 위치는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다 라고 할 때에 위생처리장 전처리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깊은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숙원 사업비 도비가 5억이 오니까 갑자기 사업계획을 내라 이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내주지 않으면 그나마 도비 5억도 안 오고 그래서 도시과에 알아보니까 평곡리가 될지 석인리가 될지 변수가 있다고 해서 5억에 맞춰진 사항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한다고 해서 공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시설을 만들려면 부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이 수계가 음성천과 다른 수계에다 설치한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음성하고 수계 상류에다 설치하는데 물은 어차피 소이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이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이 지역의 용량을 증가시키면 군에도 이익이 있고 음성군 사방에 분뇨공장을 만드는 이런 불이익을 안 볼 수도 있으니까 5억이라는 주민숙원 사업을 이 분뇨 처리장에 전체 투입하겠다. 그래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분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행정을 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찬성하면 1차 부지를 선정하고 반대하면 다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도리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95년도에 시작해서 ‘96년도에 끝날 것이고 위생 처리장은 ‘96년도에 시작해서 ‘96년도에 끝이 나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96년도에 해야 될 사항을 주민 공청회라든가 사업승인 받기는 조금 시기가 빠른 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드린 사항이고 어디가 결정되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면 그 스페이스에다 위생처리장을 만들 사항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사업량 음성 평곡리 진입로 포장공사 7건이 있는데 어디어디 선정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그것은 도에 제출용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장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주민숙원 사업이 확정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평소에 위생처리장을 지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도에서 반영이 되어서 5억을 줄 테니까 사업시설 계획을 내라……. ○위원 박덕영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금년도 사업이 주민의 반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안 되면 불용액 처리하든지 반납 처리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95년도 1월 이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착수가 되니까 어딘가는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간을 갖고 주민계도를 해서 ‘95년도 말에 답변드릴 사항이지 미리 예측해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과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분뇨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정세와 어떻게 맞는가는 향후 제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호종 189p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3천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급 현황 내용과 그 밑에 쓰레기종량제 추진 환경감시원 시범지역 견학하고 193p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서 중원군 위생환경사업소 시설사용료 5천9백여만원인데 이것이 1년에 5천9백여만원 정도를 타군에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94년도에는 얼마나 지급되었으며 또 이것을 어떻게 톤당 수거하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원군에 5천9백여만원색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3가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우선 189p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빈병이나, 깡통, 캔류 정도가 사실은 가격이 상당히 저가입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9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3천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얻어서 도 평가 3등을 받았습니다. ○위원 고호종 알아요.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내용은 감곡면 오향리 이장이나 부락의 대표자 통장에 구좌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곡면 오향1리 홍길동이 고철 20톤해서 10만원에 영수필 통지서가 오면 그 구좌에다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재활용품 매각을 하니까 가격이 저렴해서 잘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금으로 도와주는 거지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니까 ‘94년도에 3천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95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경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쓰레기 종량제하고 재활용 이거하고는 다른데 금년에도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작년도에도 세웠지만 내년도에도 3천만원은 해주셔야지 주민들한테 간접 보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 고호종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 종량제 추진에 3백만원…….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이것은 시범지역 견학인데 환경감시원이 57명인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카드 밖에 해준 것이 없는데 이런 기회에 종량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견학도 갔다 와서……. ○위원 고호종 환경 감시원을 시군 지역 견학을 시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이장님도 하시고 부녀회장님도 하십니다. ○위원 고호종 그 사람들은 견학을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이장님들은 내무과에서 당면 업무라고 해서 견학이 있을 테고 저희가 이장님들 견학시킨다는 것은 다소……. ○위원장 김홍배 왜냐하면 각종실과 사업소에서 군정 홍보요원이다 무슨 요원이다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는 걸 자꾸 넣는데 말이 좋아 선진지 견학이지 선진지 견학이 뭡니까? 놀이거든요. 정말로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보상의 성격예요, 사실은……. ○위원 고호종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시범지역 견학예요. 1월 1일부터 할건데 시범지역 견학인데 우리가 시범 지역이 되어서 견학을 오도록 만들어야지……. ○위원장 김홍배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고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안병일 광역 쓰레기장에 직접 피해가 있는 통동 주민숙원사업으로 4건에 7천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요구한 것이 이거 4건인지 이거 외에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7천만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진입로에 두성리 신돈리가 있는데 그 쓰레기가 통과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도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편의사업이나 지원사업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경을 조금 쓴 일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통동쓰레기장 주변에 대해서는 맹동 면장이 요청하는 사항은 다 들어드린 것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장님 이상 쓰레기장 주변에 대해서, 그래서 ‘94년도에 기 1억을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해드리고 또 지금 4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됩니다. ○위원 안병일 본위원이 알기는 통동지역 주민들이 그거 외에 커다란 숙원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맹동 면장은 두성리에도 숙원사업이 산재해 있는지 없는지 단 없었다고 하면 주무과장의 얘기를 그대로 접수하고 금후 기회 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통동 주민들한테 무슨 사업이라도 좀 해드려야 할 텐데 사실은 주민들이 요망사항이 없고 가장 큰 것은 통동 국민학교가 폐교가 되는데 그 국민학교를 사달라는 요망 사항이 있는데 국민학교는 교육청인데 교육청 답변이 수련원으로 쓰기 때문에 매각계획에 의해서 따를 것이지 주민들께서 사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즉시 답을 못 드리는 사항이고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최대한으로 해드릴 저의 소신이고 또 청소차 관계가 있는데 좀 어렵더라도 그거에 안배해서 감곡, 생극, 금왕 쪽에는 맹동으로 가지 말고 음성을 통과해 음성읍 초천리 방면으로 이용해서 쓰레기장을 이용하고……. ○위원장 김홍배 그럼 삼생리 초천리 방면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심의에 필요한 질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그리고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6천6백22만5천원이 금년도에 중원군에 처리 위탁비용으로. ○위원 고호종 금년도에 6천6백만원 명년도에는 5천6백만원 그런데 소이에 위생처리장이 협소해서 문제점이 제기된 거는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인구는 증가되고 해서 위생처리장을 확장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에 증설을 하느냐 해서 여러 번 대두되었던 것인데 현재까지도 중원군에 갖다 주고 6천6백만원씩 주면서도 아직까지도 ‘95년도에도 또 해야 된단 말예요. 현재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전액국비 요청을 했는데 환경처에 가서 월 2회 이상 실무 당당자한테 부탁도 드리고 당위성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환경처에서 경제 기획원에 보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음성하나가 올라갔는데 누락이 되어서 환경처 실무 담당자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96년도에는 반영해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 고호종 1년에 7천여만원 되는 수거료를 중원군에 준다고 하면 중원군은 중원군에서 쓰고 남으니까 우리 것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1년에 6천여만원씩 예산을 올리면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환경보호과장이 뭔가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일 지금 고호종 위원님 말씀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조금 일관성이 결여된 것 같아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이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다시 말하면 그런 불이익을 받는 지역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지역도 아니고 거기다가 막연히 위생처리장이다 해서 예산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 과장이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까 박덕영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것을 신화철 위원도 제기하다보니까 박위원이 심도 있게 파헤쳤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의 대답이 위생처리장을 하나 더 만들 것인지 아니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받아서 길이라도 닦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고호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원군에다 내는 엄청난 돈 이런 것 해서 아주 초현대식으로 좋은 장소 물색해서 전문과장이 지역적인 안배, 모든 지역민의 이용 편의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대적인 위생 처리장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정책을 전환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위원장이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배출업소 관리통신망 설치가입비 13만5천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186p 유류 유출사고 방제장비 및 약품 구입했는데 금년도 사용량이 몇 건에 얼마가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188p 쓰레기종량제 실시용 봉투 ‘95년도 세입예산에는 1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와 또 임차료에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3백5십만원으로 되었는데 임차료가 인상되어 그런 것인지 또 혐오시설 근무자 격려에 있어서 미화요원을 격려하는 것이 있는데 환경보호과 보상금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192p 일반운영비 코팅 면장갑을 구입했는데 개수로 따지면 1천2백 켤레인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193p 위생환경사업소 약품 구입에서 탈취제가 어떤 탈취제를 넣어서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분뇨 냄새를 탈취하는 것인지 탈취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탈취 옥탑이 그런데 그게 뭔가…….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185P 배출업소 관리통신망 설치가입비는 통신전산계에서 하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환경처에서 컴퓨터 조작을 하면 음성군 현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86p 방제장비 사용량이 금년도 5백30만원이었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유류 유출사고가 어디서 언제 났던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삼성 대사리 제일제당 고농도 폐수에서 났고 또 사정저수지 자동차 전복이 되어서 오염시킨 사례도 있고 금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거기에서 오염 행위지나 오염원 제공을 한 사람에 대한 부과금 부과하는 것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장비대만 받았지요. ○위원장 김홍배 아니 약품이 5백30만원씩 투입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이 약품은 쓰고 계속 장비로 사용하고 보상받고 또 비치를 또 하고 이래야 될 형편입니다. 즉 A라는 회사가 원인제공을 했으면 처벌도 주고 약품대도 받고 지금 예산에 요청한 것은 더 확보해야 하는……. ○위원장 김홍배 지난해에 부과해서 징수한 내용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그리고 188p 쓰레기종량제봉투는 7개월만 계상한 것이 5천1백만원인데 이것을 140원씩 팔기 때문에 5천1백만원을 들인다고 하면 현금과 같은 것이니까 봉투제작을 해서 판매업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옛날에 오물세에 해당하는 것이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군에서 1백만원 들여가지고 봉투를 제작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판매해서 들어오는 것은 1억4천만원이다, 그러면 현재 쓰레기 수거료로 징수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금년도 3천만원…….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주민 부담이.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사실상 주민부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 그 다음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188p 매립장복토장비 임차료는 지금 읍면에서 기존으로 활용하고 있는 복토비용을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작년도에는 3천2백만원 예산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복토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좀 부족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왜 부족하냐 이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제 입장에서는 더 많이 했는데 솔직히 군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계에서 계수조정……. ○위원장 김홍배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다른 거에서 깎아야지 읍면에 다 주는 거는 감액을 하고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감액된 거 없이 최소한도 전년대비 동일하면서…….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저희 입장에서는 올려주고 싶어도……. ○위원장 김홍배 예.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189p 혐오시설 근무자 격려는 미화요원 청소차 기사 분뇨처리장 근무자에 대해서 추석과 연말에 선물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군수의 특판비나 정보비에서 가지고 해야 하는 사항이지 어려운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격려하고 하라고 해서 세워주는 것인데 별도로 세우면 군수특판비나 정보비가 실질적으로 늘어난다는 거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그 다음에 192P에 코팅 면장갑은 빨아 쓸 수도 없는 상태고 1명에 2일에 하나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93p 탈취재 지적하신 사항은 위생처리장에서 염소하고 혼용을 해서 금년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경리계에서 구입해서 혼용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135p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사회진흥과장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5p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은 생략 드리고 일반수용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사회진흥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사회진흥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139p 새마을사업 일반경비에서 재료비로 9개 읍면에 7백6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141p에 일반운영비에 홍보용 깃발제작 100매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고 142p 저수지 자연보호 안내판 제작이 50만원씩 7개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지정 게시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가 되다보니까 각종 기업체라든가 서비스업에서 굉장한 유인물을 대량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타군보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정한 장소에 붙일 때에는 계속해서 큰면을 위주로 예산 형편에 맞게 설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수요는 점증되고 있어서 공히 각 읍면에 이 차제에 한번씩 더 1개소씩 설치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7개소에 대해서 국토대청결 중점 지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팻말을 설치해 보니까 70%는 전부 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부해서 국토대청결날 위치를 기관원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끝난 다음에는 제거해서 다시 보관하도록 깃발 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42p 지금 이위원님께서 저수지에는 기 유료화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 관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의욕 이러한 것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 어느 단체나 이런 데에서 설치해서 다 훼손이 되고 한 사항인데 이것은 알뜰한 자연 국토경관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 저수지 주변에는 유료낚시터 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님을 유치하려면 환경을 깨끗이 해놔야지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오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를 우리 관에서 해준다는 것은 물론 예산을 반영해 줘도 좋겠지요. ○위원장 김홍배 답변은 조금 전에 해 주셨으니까 됐습니다. ○위원 박제국 주요도로변 간판제작에 스텐레스로 해서 1.2m, 1.5m로 해서 세운다고 하는데 차타고 다니면서 보이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군민에 대한 교육이 저희 과의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주민 계도라든가 군민을 위한 의식교육차원에서 이러한 사항은 어떠한 가식적인 이해를 측정하는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 다음에 꽃길조성 인부임과 주요도로변 풀깎기 인부임에 144km가 있는데 어떻게 나온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이것은 법정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삼성 같은 경우는 지방도로라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풀 깎고 하는데 전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할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이 사항은 업무 보고시에 제가 이러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식을 하겠다 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대상이 29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일부구간 35km 구간에 대해서는 한번 하겠다. 이것은 29개소 로원이 도로변 구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리아가 144km 애리아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제국 145p에 연말연시 청소년 지도활동 급식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저희 군내에 공무원이 2명, 경찰공무원 3명, 청소년지도요원 3명, 바르게살기위원이 명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이 위촉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제국 3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3명이 조가 편성이 되어서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경찰에다 일부를 줘서 급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10일에 10회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연말연시 연초에 10일간 그 다음에 연말 12월달에 10회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호종 135p에 보면 화목가정 문패제작에 가구수는 어떻게 선발하며 이 문패를 달아주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면 137p 화목 가정부자, 고부격려 여행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여행하는지? 그 다음에 4대화목 가정 격려 여행이 4가구인데 4대화목 가정이 한 집에 산다는 것인데 ‘94년도에는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나 설명하시고, 138p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이것이 군협의회는 7백7십만원이 되는데 9개 읍면에는 5백4십만원 합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 주시고요. 142p 주요도로변 풀깎기 인부임은 2만2천3백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은 2명, 2회 이렇게 계획을 고정해 두었느냐. 이것은 면에다 일임을 해서 면에서 깎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저희 관내에 15개의 화목가정이 있습니다. 그 선발은 읍면에 기준에 의해서 군에 신청을 하면 군에서 심사 후에 도에 올리면 도의 명의로 화목가정 위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럼 이 사람들은 ‘94년도에 조사해 화목가정이라고 인정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목의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이 30만원 돈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했을 때 음성군내에서 16가구를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거나 화목하기는커녕 결함이 있는데도 선임이 되었다고 하면 문패를 달아주면 16가구만 화목하고 나머지는 덜 화목한 것인지 화목하지 않은 것인지 이래서 꼭 필요한 것인지 본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목가정 부자, 고부격려 여행을 16명 20만원씩 3백20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문패 16가구 달아주고 이 사람들을 여행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며칠을 가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이것이 도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주도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이 고위원님께서 형평에 꼭 들어맞을 수 있느냐 하시는데 국민 정신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4대 화목가정 격려여행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4대가 화목하게 사는 귀감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서 수안보에 가서 한번 위로해 드리고 오는 사항을 연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해마다 하는 거예요. 9가정만 어떻게 해서 9가정만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 사항까지는 모르는데 관계계장이 매년 선발되는 사항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군에서 하는 거면 파악이 되었어야지 작년도에 9가정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7가정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현재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 단체에 군지부가 하는 것이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로서의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군지부에 얼마? 새마을 단체에 얼마?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호종 마지막으로 주요도로변에 풀깍이 인부임은 2만2천3백원씩 계상을 하는데 2명 2회 144km 1천2백84만원인데 세분해서 설명해 봐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예. 이 사항은 총 연장 거리에 의해서 읍면으로 전액 배정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원 고호종 읍면으로 배정해서 144km를 계산해서 각 읍면에 해당된 거리의 예산을 내려 보내준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2명 2회는 무슨 뜻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거는 km당 산출기초가 1일 나와서 깍을 수 있는 양쪽 노견을 깍을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위원 고호종 읍면장이 한다. 그러면 읍면에서 사람을 사서 깎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사서 깎았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군수님께서 읍면으로 출장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 직원들이 작업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셔가지고 바로 시정지시를 제가 받아가지고 최소한도 직원이 동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님이나 제가 일단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내려주면 그것을 어떤 근거로 한 것을 시류를 갖추어 놓았겠지만 이장들은 예산을 주면 자기네가 사람을 사서 깎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단에 가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거 같은 인상은 미화요원이 죽도록 일하고서 풀깍는 일까지 하다보면 2중 3중으로 일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수 관할하에 있는 실과사업소가 무엇인가가 실과장 회의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찾아져서 개선점이 나와야지 이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꽃길 조성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화요원이 시간외에 깎았으면 예산세운 것이 그 어려운 사람에게 주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중 삼중으로 활용하고 얼마를 주고 이렇게 써진다 하는 것을 참고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예. 이 사항은 조금전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진흥과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407p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로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p입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재무과 일반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150p 시설장비 유지비 지방세 전산화시설유지보수비 해서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고 151p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작년에는 7만원씩 했는데 ‘95년도에는 도는 안 올랐는데 군에는 1만원씩 해서 45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어떠한 세무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겁니까? 인상된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인상된 부분은 도에서 선진지 견학 가는 건 전년도와 동일한데 군 주관으로 가는 거는 읍면 재무계 직원들하고 군 조사평가계하고 세정계 이 인원을 45명을 기준하다 보니까 45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4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박 2일은 8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내년부터 전산화가 6월 30일 이전에 전국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을 가설할 때 유지보수비를 8백9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화 작업을 할 때 완벽한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보수를 해줘야 관리하는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박제국 149p 내년부터 종합인증기로 사용하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인증기 사다놓은 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제증명을 발급할 때 거기에 대한 수입증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박제국 인증기를 사용하면 수입증지가 필요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재무과장 반노병 이것은 내무과에서 추진한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인증기로 사용해서 증지가 필요 없다면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하는 것인데 도내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 박제국 152p에 레이저 초고속프린터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지방세 전산화 완료시 각종 고시서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초고속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항입니다. 전산화에 따라서 기계 내용은 잘 모릅니다. ○위원 박제국 우리 군에 전산화가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지방세에 따른 전산화는 안됐습니다. 수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전산화가 완전히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것은 징수 포상금을 위원님들께서 1백만원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세금 받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회 추경에 1백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가 폭주하는 바람에 과년도 미수 이런 것이 있으면 포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연말안에 1백만원 가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장 김홍배 그런데 내년도에는 2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반노병 금년도에 미수액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징수 포상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요구하면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은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다른 사업비가 밀려나갈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 세우다보면 사업비를 본 예산에 못 넣고 나중에 교부금이나 양여금 이런 것 오면 그런 것을 하려고 사업비 순위가 밀려나가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상반기에 쓸 것 정도 해놓고 주민생활과 고 직결되어 있는 일련의 사업비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이고 160p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시설유지비에 이것을 얼마를 계상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232p에 건물연도, 건물면적,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 기준에서만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래서 6개월치만 기준한 거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본 청사에 대한 것은 연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내년도에 지으면 이것은 헐어내야 되는데 연액으로 계상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단가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 평방미터 얼마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데도 조금 과하게 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니까 1년 치를 계상했으니까 삭감요인이 있다. 왜냐하면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시설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161p에 서고설치는 신청사 얘기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신청사가 아니고 신건물로 이동이 되면 후관에다 서고를 옮기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정용 군 청사 설계 변경은 다 끝났잖아요? ○재무과장 반노병 먼저 설계를 저희들 의회관계는 설계를 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변경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상당히 걱정을 하신바 있지만, 재원이 확보도 안 되고 이런 관계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분에 넣는 것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를 하면 설계비에 대한 용역비를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홍배 한 것에 대한 지급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지급을 못한 거지요. ○위원장 김홍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p입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95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166p 읍면 지가 심의위원 수당이라고 3만원씩 올린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3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평가 위원회는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이건 공시지가를 했을 때 이의 신청까지 받아서 하는 것인데 3회를 올해도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확인하신 거예요? ○지적과장 김용원 제가 업무인 수발고도 한번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167p 지적업무 홍보 플래카드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현장 민원처리제 하는데도 플래카드를 가지고 다니고요. 올해로 말하면 특조법시행에 관한 플래카드도 해 붙인 적이 있습니다. 또 올 6월달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도 한번 붙여서 6월말까지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는 플래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불부합지 정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민원에 또 행정에 커다란 불편을 격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또 그것이 만약에 어떤 예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필요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김용원 불부합지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3필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1필지가 제일 난관에 부딪쳐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2필지는 그 1필지가 해결이 되면 두 필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필지가 여러 번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웃집하고의 감정관계로다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현재로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만 지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는 해야겠는데 1필지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없어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여하튼 간에 정리를 위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부군수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협의를 하셔서 금년 내에는 해결을 보시는 ‘95년도는 완전 마감되는 한해로 열심히 일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용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충전하는 거지요? ○지적과장 김용원 전기 나갔을 때 전기를 대신하는 밧데리입니다. 3키로짜리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기계로 봐서는 8시간을 한다고 하는데 1키로 되는 것을 써보니까 50%밖에 못하고 있어요. 3키로는 5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정용 현재 지적과에 있나요? ○지적과장 김용원 예.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168p 무정전 전압기 유지보수 이것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1키로짜리에 관한 충전 밧데리 교체라든지 이런 관계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166p 개별지가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전년대비 인원이 많이 늘었지요? ○지적과장 김용원 예. ○위원장 김홍배 ‘94년도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예산에는 20명 기준으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이것이 필지수에 대해서 5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30명분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개별지가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매년 하는 것입니다. ○위원광 김홍배 개별지가 필지수가 금년도라고 줄고 늘고 하나요? ○지적과장 김용원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그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는 그전에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보아도 그렇게 잘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가를 산정한 것이 대해서는 감정사에 자문을 얻기 위한 자문 관례도 규정에다 넣었고 인부임 관계도 더 세밀하게 하자면 인원이 필요합니다. 읍면에서 금년에는 사업계에서 하다가 7월 1일자로 재무계로 넘어왔는데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인원이 작아서 세밀한, 공정한 개별지가조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 드리면 됩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홍배 인원이 많으면 관계가 없구요? ○지적과장 김용원 더 세밀하게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홍배 조사하는 사람들에 어떠한 능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적과장 김용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하면 더 소홀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금까지 개별지가 조사를 할 때 개별지가조사 일인당 지가조사요원이 일인당 하루에 몇 필지 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했지 그 기준이하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그 인원이 저희가 올해 할 것이 15만 필지가 됩니다. 하루에 3천필씩 잡고 있어서 50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94년도에는 국비로 몇 명 했어요? ○지적과장 김용원 당초에 도시과에서 했던 사항이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몇 명 썼는지도 모르면서 모자르느니, 남느니 분석은 어떻게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국비 30명이 금년에 내려온다면 국비 내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용원 내시가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소홀히 할 일이 아니지요. 주민들의 세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인데 인원이 작아서 소홀히 하고 인원이 보충되면 철저히 한다는 것은 그러다보니까 음성군 공시지가가 다른 데보다 높으니, 청주 변두리 지역보다 높으니, 충주에 별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공시지가를 다른 지역하고 몇 군데 지역을 표본 추출해서 직접 가서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거래 가액이 얼마정도인데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의 토지를 여기서 조사하고 그러면 나오는데 현재 음성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하는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예. 권역을 맞추어 가지고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준구 168p 특조법이 금년 말이면 끝나지요. ○지적과장 김용원 6월 30일까지……. ○위원 이준구 문서정리 기간이지 조치법은? ○지적과장 김용원 조치법이 접수만 끝나니까 공고하고. ○위원 이준구 그래서 180일 일용인부 써가지고 6개월 동안 한단 말입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211p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산업과장 장근식입니다. 산업과 1995년도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211p UR 관련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서 유인물을 120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하시려면 많이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도 설명해 주시고 120부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한테 돌리려고 하시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장근식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2월 달에 가서 확정될 것이다 해서 며칠 전에 직원이 도에 가서 작업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한 것이 도에서 어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되고난 뒤에는 확정된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UR 대책 추진해서 시.군, 읍.면, 리.동장, 농협단체 주다 보니까 120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UR 대비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작성했지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위원장 김홍배 10개년 계획은 뭡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저희가 9월달인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5개년계획 보고를 드린 다음에 다시 10개년 계획으로 다시 조정해서 도의 지침대로 해서 올해 5개년계획, 10개년계획 두 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5개년 계획에 마감년도는 몇 년이고 10년 계획에 마감년도는 몇 년입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5개년 계획은 ‘98년도고 10개년 계획은 2004년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호종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93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 이하 계장님들이 깊이 깨닫고 잘해 보겠다는 의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뒤에 농민들한테 알아보니까 ‘95년도부터 정말로 농민들이 그러한 언성의 소리가 안 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수습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농어민 신문을 농협에서 구독하면서 농협에서 반을 보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단히 내용이 좋아서 농민들은 이것을 서로 구독하려고 해요. 내용에서 보면 농어민 연합회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맞습니다. ○위원 고호종 국도비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군비로 하는 것인데 농어민신문을 후계자들은 필요로 할지 몰라도 협동 출하 반장이 바라는 것은 농민에 출하 정보를 별도로 필요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이장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예산이 3천2백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이 농민신문을 싫어한다는 얘기 자체는 부끄러운지 몰라도 신문 내용으로 본다고 할 때는 유독 이 신문만 3천2백만원 주고 나누어 주느냐 이런 소리가 나는데 농어민 신문으로 구독해서 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17p 쥐잡기 사업입니다. 도비, 국비 보조되는 사업인데 6만 봉을 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쥐가 약을 먹습니까? 이약을 줘서 처치곤란이에요. 고구려 시대 겁니다. 지금은 끈끈이로 합니다. 이 돈을 주면 내년도부터는 가서 실문조사를 해보세요. 이래서 사업변경을 꼭 해야 된다, 끈끈이를 해보세요. 그것도 안 되었다고 할 때는 저는 조건부로 승인하려고 합니다. 계수 조정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219p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을 하는데 이 대수를 1,477대로 나열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산업과장 장근식 이것은 그 올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고……. ○위원 고호종 ‘94년도에 그렇게 냈다. ○산업과장 장근식 1천4백, 1천5백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기준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대수는 일단 계획이 섰어도 농기계지원 소형, 대형에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현재 가장 농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경운기 같은 거 1백만원만 주면 한대를 사거든요. 이걸 필요로 하는데 대수가 적다 보니까 2백호가 되는데도 1대 35호가 되는데도 1대 이 할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농기계 보조를 해준다고 대통령 공약 정책으로 내놓고 언제 가야 되는 거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래도 좀 UR 대비해서 뭐 한다 얘기를 하지만 농촌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한다는 사업은 이것이 필요하단 말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먼저 213p 농어민에 대한 신문구독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디 가서 교육을 받다 보면 흘리는 것도 많지만 듣는 것도 많은데 이장님들은 이장님들대로 후계자들은 후계자들대로 정부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내용 같은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향을 유통계통으로 잡으라든지 하는 거는 계속해서 하고 지금 구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얻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 구독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래서 농어민 신문당일로 선택한 배경의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산업과장 장근식 그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공히 우선 농어민들한테는 선구적이다 해서 또 농어민 신문이 농민을 위해서 생기는 거고 대상이 주로 우리 농촌을 상대로 하다보면 이장님이라든지 후계자라든지 협동 출하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선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앞으로 그 이외의 다른 단체 아니면 선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더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현재 이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위에서 보라고 하니까 보는 거 아녀요. 이것도 이 신문자체가 무슨 시사적으로라든지 이거를 회장 선임이라든지 얘기를 할 적에 꼭 농어민신문이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들은 얘기인데 단일 것을 가지고 또 농촌에다 하는데 산업과 행정에서 언론매체를 같이 활용한다고 할 때는 좀 다른 신문을 구독하고 싶어 하는 농민들도 많이 있었다. 이거를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두 번째 것을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끈끈이 같은 것도 놓아보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거지만 앞으로도 방향을 상부에 말씀드리고 해서 쥐약을 놓는 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할 적에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각 면에 얘기해서 쥐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끈끈이가 좋으냐 쥐약이 좋으냐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 변경해야 이 예산이 된다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요. ○산업과장 장근식 농기계 반값으로 계속 나가서 있는데 정부의 정책사업이면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농어민을 위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는 거 같습니다. ‘97년도까지는 정부에서 농업 정책사업이 세워진 것으로 보고 그대로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보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을 늘일 수가 없겠다 이 말씀이지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위원 고호종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호종 위원님이 쥐잡기 사업을 약으로 할 것이냐 끈끈이로 할 것이냐 끈끈이로 하면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고 약으로 한다면 이거를 삭감은 좀 해야 되겠느냐 했는데 지금 이거 약을 자체에서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약이 내려오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약 종류를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약을……. ○위원장 김홍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지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위원장 김홍배 무슨 필요한 약이라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위원 안병일 그 쥐잡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약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끈끈이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고호종 위원님은 5백만원씩을 주고 샀다는데 본위원의 경우는 1천원씩 주고 11개를 사다가 한 끈끈이에 4마리가 잡힌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에서는 산업과장이나 담당 주무계장은 과감하게 보조분을 포함해서 끈끈이로 바꾸어 보세요. 잘 검토해서 약으로 음성군내에서 구입이 아니라 끈끈이로 현실성 있게 연구해서 관내에서 구입하세요. ○산업과장 장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다른 항목들은 국도비 내시가 되는데 유독 쥐잡기 사업과 개량마스크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개량마스크 같은 경우 2만개를 넘게 하는데 음성군의 농가수가 몇 가구입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1만3천 가구입니다. ○위원 김정용 이것은 한번 쓰면 그만입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마스크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리고 맹동에 농협 색채선별기 이것은 진천에도 8천만원씩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50%라고 하니까 색채선별기에 기초조사를 안했지 않느냐 50%이상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국도비 보조 비율 빼고 그 외에 것은 예산계상이 50%를 기준으로 나온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쥐잡기 사업은 6백50만원이 되어야지 왜 1천8십만원이 되었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개량 마스크 공급은 한 집에 2개씩 주는 것 2백90만원 이렇게 되는데 배로 한다고 하더라도 6백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9백7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장근식 개량 마스크 같은 것은 도 특수사업이고 농약사용 마스크라고 하면 안정성이 1년 정도 쓰고 나면 다음해에는 그것을 가지고 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 김정용 벼직파 재배단지 같은 것은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하니까 2천만원이 왔는데 군비를 들여서 획기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에 특별하게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색채선별기는 물가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지금 보조비율 관계는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내용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분시설 50% 관계하고 가격조사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강원도에도 갔다 오고 저희가 산출한 내역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정용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전체적으로 산업경제비가 전년대비 16억4천6백4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된 것을 보면 금년도 농수산부 예산이 46%이상이 증가되었는데 당군이 16억 이상 줄은 배경이 상당히 궁금하고, 내년부터는 WTO 비준으로 인해서 농촌문제가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농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자체가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예산이 5억4백9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산업경제비만 16억4천6백45만원이 감축된 것은 농촌을 경시하는 풍조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지와 상반된 결과라고 보는데 작년보다 감축해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장근식 아직 보조금 내시가 미달된 것은 계상이 안 되었고 저희가 33억에 시설채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3억5천만원을 들여 과수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국고 내시가 다가온 것이 아니고 농어촌특별기금은 여기에 안 들어가서 중간에 와서 계속 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내년에는 피부에 와 닿는 농정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수치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농수산부 증액된 만큼은 우리 당군에서 확보해서 그 이상이 되면 좋고 농민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야겠다. 다음 추경에는 특별히 배려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용기있게, 과감하게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사회과장 김영만입니다. ‘95년도 사회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사회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예. 174p 보훈의달 표창은 어떠한 사람한테 표창하는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시고 애국지사 위문이라고 있는데 애국지사가 우리관내에 6명밖에 없나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거는 176p 보면요. 장애인 소식지 발간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떠한 장애인 소식지인지도 모르고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178p 보면 행여걸인 구호금하고 행여 사망자 장제비가 있는데 15건인데 금년도에도 사망률이 있었나 이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영만 유공자 표창 1백만원은 6월 6일 현충일날을 기념해서 1개면에 2명 정도로 해서 공이 많은 사람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표창을 하는데 부상으로 20만원씩. ○위원 이준구 그건 아는데 어떠한 유공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상이군경이나 미망인이나 이런 사람 중에서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애국지사 6명은 저희 군에는 애국지사가 범위가 넓은지 모르지만 소이 한분하고 금왕하고 해서 6분이 보훈처로부터 지정이 되어 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식지는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이 한 6백명 있고 또 등록 안한 사람이 한 9백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늘에서 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매월 1회씩 홍보지로 해서 홍보지 만드는데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들한테 투고도 받고 정보교환도 하고 해서 장애자들한테 나누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행여걸인 구호금 관계는 읍면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차비가 없다든지 할 때 5천원씩 줍니다. 70만원이 섰는데 사실은 모자라지만 아껴 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여 사망자 장제비는 거리에서 죽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연고자가 없을 때는 장례를 치릅니다. 금년도에는 4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장제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백만원이 섰는데 1회에 얼마씩입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1회에 3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금년도 분 1백8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에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증액해서 했는데……. ○위원장 김홍배 예산계장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 세워놓고 사장시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에다 예산을 계상해 놓으니까 정작 필요한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일련의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5p에 사회복지시설 합동 점검자 급식보상금 30만원이 있는데 합동 점검자가 누구입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가스 안전공사, 소방, 경찰, 전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가스나 소방 같은 것은 불러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보상금 같은 것은 민간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지는 것 아니에요? 비목 설치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과장 김영만 저희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지급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애국지사 위문이 2회에서 3회로 늘어난 배경은 언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작년에 2회 했는데 도에서 더 하라 해도 못했는데 3월에 독립기념일을 해서 하고 6월 보훈의 달, 추석때 해서 세 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399p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사회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세민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413p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228p 취업정보지발간, 취업정보 서식인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노사관련 교육교재 제작이 있는데 그 밑에 보상금 쪽으로 노사 간담회 개최시에 참석한 분들한테 교재를 배부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위원 이준구 그리고 노사정 선진지 시찰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선진지 시찰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30p 금지 및 유도지정 작업용 지도구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233p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판교체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234p에 차량을 구입해서 카폰 달고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차종을 사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p 군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시설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신호등설치 그곳이 어느 곳인지 그 다음에 로면 표지병 설치, 갓길봉 설치, 갈매기 표지판 설치 개수가 많은데 금년도에 사업을 했던 곳을 기존에 설치한 확인한 것도 예산이 들어온 것을 반영시켜 주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228p 취업정보지 발간 이 내용은 각 기업체로부터 구직 요청을 받는 내용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구직을 해달라는 내용을 수록해서 각 기업체에 배부를 해서 취업을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정보지가 되겠습니다. 2p 정도로 해서 1천부 정도 발간해서 구직을 요청하는 사람하고 기업체에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식도 여기에 따른 필요한 서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사관련 교육 교재 제작은 앞에서 말씀드린 노사간담회 개최라든가 근로자의 날 행사시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리고 노사정 행사나 관계 참석하는 사람들은 저희 관내에 노사가 설립되어 있는 곳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은 각 기업체에서 오고 근로자들을 참석을 시켜서 2백명정도 행사를 해줄 예정이고 노사 간담회 개최는 노사가 설립되지 않는 기업제라 할지라도 앞으로 설립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에 기업체 대표자들하고 기 노사가 설립되어있는 업체에 회사대표, 노조위원장, 노조원을 참석시켜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사정 선진지 시찰은 노사가 설립되어 있는 업체의 회사대표자, 노조위원장, 노조원 대표 행정기관에서도 충주에 노동관리사무소, 지역경제과의 실무자가 참석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는 17개 업체가 노사가 설립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업체가 노사가 설립되어서 노사운동을 전개할 전망이 많습니다. 요즈음 동향을 보면 조사 17개 업체의 대표자들이 수시로 만나서 이 관계를 수시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노사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및 지도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0p 금지 및 유도지정 작업용 지도구입은 유도지역에는 지도가 6개 면 됩니다. 금지구역은 각 지역별로 분포가 되기 때문에 지도 한부 작성하는데 120장이 소요되는데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위해서 1백여 장이면 1부가 작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하나 비치하고 군민원실에 하나 비치하고 저희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기 위해서 3백매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금지 및 유도지역 조서 유인도 수 만 필지가 되기 때문에 유인을 해서 비치해야 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30p 주정차구역 안내판 교체는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조사해 보니까 한 2백여개 다시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시 요구했습니다만 2백만원에서 1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3p 재산 취득비에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주정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수년전에 티오까지 받아 놓은 것이 없는데 매년 예산에 반영되지를 않고 금년에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차량 차종을 지프차 형식이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아니고 다수인원이 할 수 있는 차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 이동전화기하고 형광등, 앰프시설 해서 교통행정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6p 신호등 설치 장소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한벌리 고개 향교 쪽으로 가는 도로와 그 쪽 우회도로 상에 삼거리에 신호등 하나를 위험요소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대소에도 우회도로 하고 기존도로 하고 교차되는 삼거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여기 보니까 대소면 오류리면 농산물 집하장 있는 데인데 거기 신호등을 해놓으면 굉장히 체증이 올 거란 말예요. 거기는 여러 번 다녀봤지만 사고 같은 게 없었다고요. 나중에 국도로 승격되어서 4차선 공사시행이 되면 그때 가서 신호등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고가 없는데 이거를 꼭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생극면에 삼거리도 경찰서하고 협의해 봤지만 거기 역시 잘못해 놓았다가 교통체증이 악화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대소하고 두 군데를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생극하고 그곳 두 군데만 하면 아주 완비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263p에 폐타이어 교통안전물 시설설치가 되어있는데 폐타이어라는 것은 재활용한다는 뜻인데 1개소에 1백만원씩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산은 사실 1백만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폐타이어 하나에 구입을 하려면 1만원씩 가는데 한 2백개 정도는 되거든요. ○위원장 김홍배 폐타이어가 1만원씩 간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작은 것은 소비처가 없고 큰 것은 업소에서 보관할 새 없이 여러 군데에 활용처가 많습니다. ○위원 고호종 검토합시다. ○위원 박제국 233p 단속 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몇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29명입니다. 읍면직원까지 포함해서 근무복이나 신사복을 입고 나가면 안 되고 해서 그걸 입혀서 모자까지. ○위원 고호종 이거 잘 해야 해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홍배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233p에 노상방치 차량견인료에 대한 부담을 방치 차량이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방치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차적조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차주한테 자진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를 안 하고 소유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저희들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강력히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사전집행은 해도 최종적인 부담은 방치차량에게 부담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래서 금년에도 60여대 방치차량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35대, 처리 중에 있는 것이 4대가 있고, 3대는 강제 처리했습니다. 자진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불명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서져서 가져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업사 같은 데에 방치해 놓고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본인 부담이 되어지는 원칙하게 행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견인한 수량으로 보아서 본인 부담이 된 것은 몇% 정도 되고, 불응이나 특수사정에 의해서 부담을 못시킨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부담은 저희들이 본인한테 철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안하면 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해서 처리하는데 소재 불명인 것은 파악도 안 되고 차량이 방치되면 부득이한 경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최종적으로 소유주를 확인했을 때는 그쪽에 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차 넘버만 알면 알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런데 원소유주는 등록에 나온 것이 있는데 알아보면 이미 팔았거나……. ○위원 신화철 그러면 그것을 설명들은 것으로 끝내고 236p에 지금 관내에 신호등과 경보등이 몇 대씩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신호등이 32대, 경보등이 97개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237p에 경운기 백미러 및 자전거 형광띠 제작 4천원에 1천개를 계획을 세우셨는데 특히 경운기 같은 경우에 1천개를 제작해서 분배를 해주면 소요 충족은 다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저희들이 경운기 3천대, 자전거 3천대를 달아 주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경운기가 7천7백6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활용을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천대만 달아주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자체 예산심사 때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당초 해당과에서는 4천대를 올렸는데 1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내년도에는 전체를 다 갈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수정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커다란 사업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아져서 가급적이면 예비로라도 만들어 놓고 신규로 도입되는 경우기에 달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계장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실과에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산계장 김학헌 수정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전화기 구입하는 것 정수 승인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안 받은 상태에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정수 승인도 안 받고 예산요구를 하면 됩니까? 정수승인도 안받고 올렸다고 하는 것은 요구한 과나 요구한 것을 이런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예산에다 올린 부서나 공히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p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비비 사용할 때를 만들어야 할 거 아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사용할 때는 농공단지 조성을 ‘96년도부터는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왜냐하면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도 앞으로 회계전출을 시켜야 할 거 아녀요.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어서 거기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저희들도 용도변경해서 다른 데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김홍배 13억2천7백만원이나 되는데 이거 그냥 이자 수입이나 받아먹어야 되는 건데. ○위원 신화철 일반회계에서 다른 특별회계로는 안 되어도 일반회계 전출은 가능하냐 하는 말예요. 그런 문제를 예산계에서 잘 분석을 해서 1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 이유가 없단 말이지요.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잖아요. ○예산계장 김학헌 음성군 농공단지 조례 4조에 다른데 다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럼 개정을 해야지요. 군조례를 개정하면 될 거 아녜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예산계장 김학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423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장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영만 환경보호과장김방년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