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3일(목) 10시 05분
□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2.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2.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정기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4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은 박덕영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이므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박덕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일손을 잠시 멈추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왕림하여주신 우리의 주인이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전석조 군수님을 위시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과 ‘92회계년도의 알찬 결실을 매듭짓느라 고생이 많으심을 위로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의회도 개원된 후 2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로서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때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가슴 뿌듯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92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아쉽고 여운이 남는 미진한 몇 가지를 말씀드림으로써 의회가 주민의 여론형성에 참여하고 행정의 견제와 통제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활동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부여하는 선거권 행사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92년 11월 28일 공보실 업무보고를 통하여 당군에서는 군정을 신속하게 알려 투명 행정을 구현하고 언론인을 통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며 기자분들에게 실과소장이 윤번제로 1주에 2회, 연 131회에 걸쳐 주요시책 보고 및 자료제공을 협조하기 위하여 운영했다며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대표기관이요 대표권을 갖고 있는 의회나 의원에게는 군정질문에서 분명히 보고하겠다고 답변하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하지 않는 것은 분명 허위답변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의사당을 모욕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반민주적인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도모하고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야 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재원 중 국·도비지원금 20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박홍규 전임군수는 분명히 군청사 신축시 국비보조 10억, 도비 보조 10억의 재원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청사신축계획을 서둘러야 한다며 의회의 강력한 반발을 무마하면서까지 현 위치신축을 설득하였고 의회는 타 장소 이전 시 토지매입 등 지난한 문제들로 부지가 확보 안 되면 20억이라는 재원이 지원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등의 이유로 행정부서의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신청사건축비 부족액 25억7천6백만원 중 ‘93년도 의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채발행(결국 지방자치단체 즉 음성군 전 주민이 채무자가 되어 부담이 지워지는 채권의 발행을 의미) 14억5천만원 중 지방재정 공제회차입금 년리 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과 94년도 7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년리 7% 3년 거치 일시상환 계 기채 22억으로 충당하고 음성읍 읍내리 148번지 농촌지도소 부지 외 75필지 매각대금 35억5천9백1만원으로 건축비 세입예산을 편성한 사실만 봐도 20억의 지방교부세는 물 건너간 것이 자명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한편 괴이한 일은 영동군은 지방비 15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군비 15억원 총 4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동읍 동정리 현 공설운동장 부지로 이전키로 확정하고 93년까지 상반기 착공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천 평을 건축하기로 확정 발표하였는데 그동안 음성군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이는 시중 잡배나 세상물정을 모르는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책임과 약속을 지키는데 8만 군민의 수장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되지도 않을 일들을 포기하여 의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오도케 한 것은 중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만약에 지방교부세 20억을 교부받지 못한다면 음성군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원인무효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회는 재의결을 해서라도 청사신축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민형사상의 책임문제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공직자의 자질과 양식의 문제이며 이를 기필코 해결하지 못한다면 8만 군민은 이에 대해 응징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의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할 수 있다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지원 약속은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연출이었는지와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교부받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부족분 22억은 순수한 음성 군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는지 분명히 군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전옥답 심지어 농촌지도소 청사까지 팔아 군청 짓는 일, 갓 들어온 9급 말단 공무원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다음은 대소공단과 소이공단의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216호 대통령 제12936호 동법시행령 제4조 등 개발이익환수금과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4216호 법률 제38조 시행령 제40조 1항, 4항의 규정에 의거 경영이익금 등이 본 의원 판단으로 대소공단 2백98억3천4백5십만4천원, 소이공단 6백2십4억2백1십7만5천원 등 약 922억원 이중 1/2만 부과한다 해도 461억(정확한 계산은 관계기관에서 정산하여 산출)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부과조차도 못 하고 있는 등 행정에 무기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소공단은 ‘91년 7월 29일 준공되어 3개월 이내 부과토록 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92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열린 제17차 임시회 회의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소공단, 소이공단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동법 제14조 제15조와 건설부업무지침 등에 의거 또한 동법 제24조의 규정 규칙 1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등을 받아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고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 감경하고자 하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 군수 및 관계자를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예의 검토할 것도 엄중 재경고 하는 바입니다.
이는 지방세를 납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가산금은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이 독촉장에 의하고 그 액수도 체납 지방세의 100/5)이 부과되고 이것 역시 미납하면 증가산금(매 1개월 경과시마다 체납지방세의 100/2)가산하여 그럼에도 지정한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의 강제적인 실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이 따른다고 지방세법 제28조 1항, 3항에 명기되어 있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지방세법 제30조의 2,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지세법 제48조 1항에 명기되어 있는 바 차일피일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섭산 토석채취(청원물산)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의 가슴속에는 아니 가섭산을 바라보며 지나는 나그네들에게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음성의 불가사의 중의 하나가 바로 저 창밖에 보이는 가섭산의 흉한 몰골입니다.
이는 음성군 행정의 대표적인 공권력의 상징이자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에서 아무의 눈에도 의지 않는 심산유곡인 원남면 하로리 산 74번지의 토석채취허가는 몇번의 불허가 처분 끝에 금년에야 겨우 1년간의 기간으로 1,295㎡ 392평만을 허가할 정도로 신중을 기하는 당 군에서 어찌하여 음성군민의 상징이요 마음의 안식처일 뿐 아니라 정신적 기둥인 가섭산의 훼손은 당 군에서는 강력한 요구로 허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이란 불편 부당하지 않은 정당성과 공정성 위에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져야 하는데 당 군은 과다한 행정행위를 통하여 청원물산에 적법한 허가행위를 해준 것은 과다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산림 27674-12411로 분류하여 90년 9월 3일자 발송된 문서에 의하면 음성군수는 본군 음성읍 한벌리 산 31-3번지 외 3필지 271,820㎡, 82,370평에 대하여 채석단지 지정을 요구하는 종합의견 보고서에 교통이 원활하고 석산개발이 용이하며 내수 수출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주민의 유효인력을 흡수 농외소득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숙원사업 추진과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사업장으로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충복도지사를 경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71년 10월 30일 최초허가 4,293㎡, 1,300평부터 86년 5월 10일까지 기간연장 및 확장허가를 10회에 걸쳐 15년간을 내주었지만 그 면적은 진입로 포함 44,701㎡, 13,546평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 2월 23일 채석단지로 2십7만천8백2십㎡ 82,370평이 지정됨으로써 15년간 10회에 걸친 허가면적의 6배를 일시에 지정해 줌으로서 합법적인 훼손을 조장하였습니다.
이는 엄청난 행정력의 횡포이며 음성군민의 정신을 가섭산과 더불어 훼손시켰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는 훼손지에 대하여는 중간복구토록 자연경관 보존에 저해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토석채취를 계속하여도 주변산림경영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 당군 책임자의 문제점 보고서에는 장기간 허가로 통제가 어려우며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건의 허가 요청시 군 당국은 음성읍 평곡리 산 11-1 외 1필지 6,778㎡(2,054평)의 토지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신청불허가 처분사건이 ‘90. 2. 13일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당시입니다.
그 당시 본 건에 대한 음성군의 불허가 사유는 수정산은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으므로 원형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며 음성읍 소재지와 인접한 산으로서 학생들이 소풍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음성인의 상징이므로 불허가처분 한다고 당 군에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원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92. 8. 18일 판결선고문에서 수정산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서깊은 음성읍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 그 원행을 보존할 필요성이 큰데다가 토석채취 작업으로 인하여 산의 일부가 형적을 잃게 되어 기존의 수목 및 자연경관은 물론 수정산 일대의 전체적인 환경 미관, 풍치와 그에 인접한 음성읍의 전반적인 미관이 손상되고 음성읍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휴식공간 등이 파괴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원고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음성군이나 국가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고 채석 후 적당한 조경시설을 함으로서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전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는데 음성의 명산인 가섭산이 수정산만 못하단 말입니까?
그것도 같은 시기에 수정산 토석채취 허가는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며 인력과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며 죽기 살기로 안 내주고 가섭산 토석채취 허가는 6배 이상을 확대해서 허가하는 행정은 보편타당성과 공정성의 결여가 아닌지와 훼손지에 대한 중간복구와 환경보존 및 훼손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음성군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92년산 추곡수매 배정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분명히 경지면적이나 예상수확량에 비례하여 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통일벼 수매기준이라는 최대의 억지 논리를 도 당국은 연출함으로써 음성군 농민이 10만 가마라는 엄청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주름살을 더 깊게 하였고 음성군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였으며 급기야는 무능한 군수 물러가고 들러리 의회 사퇴하라는 구호가 나오기까지 하는 사태가 유발되었습니다.
또한 당 군에서 읍면에 배정한 물량을 보더라도 도의 관행을 따르므로 인해서 강력한 행정의지를 표방하지 못했고 도의 방침을 추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곡수매같이 국가 위임사무는 국가에 종속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율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국가의 지시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여건에 적합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당 군에서조차 작년도 통일벼 물량 기준으로 각 읍면에 배정한 처사는 상급기관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고 이를 시정하려는 소신과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당 군의 소극적인 대책은 음성군 의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추곡수매에 대한 회신조차 기고만장하고 오만불손하기 이를 데 없는 도 당국의 회신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이며 과연 그들이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공직자들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반동적 사상의 노예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주장이 잘못되었는지와 소신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사무관급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사무관급 인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의 일방적인 인사관행으로 인하여 우리 음성군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이로 인한 불만이 많다고 듣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기초 및 광역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났으면서도 아직까지 중앙통제식 행정, 하향식 지시적 행정으로 인하여 지방행정의 기본이 되는 인사행정이 인사권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운용하지 못하고 상부기관인 도에서 배정하는 인력을 마지못해 군과장 요원에 보직하는 행정은 이제 불식해야 할 때라고 보면서 시군간 형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일방적인 도지사의 인사지시로 인하여 음성군 공무원이 불평불만을 표시하고 이로 인해 행정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청에서 근무하던 행정6급 공무원이 본 군으로 전입되어 1, 2년간 근무하면서 오로지 승진시험 합격을 위하여 시험에 대비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시험에 합격 되면 다시 도청으로 전출을 하는 등의 관행이 계속되어 이는 행정사무관 12명 중 4명이 도에서 전입함으로 33%의 진입률을 보이고 있고 당군은 6급 공무원 30여 명 중 10년 이상 근무자 10여명 중 금년 1명만이 자체 승진하였습니다.
더욱이나 행정직 5급으로 전입하여 오는 공무원이 청원군, 중원군, 단양군, 보은군에는 단 1명도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1명 또는 2명 정도인데 본 군은 청주에서 가깝다는 이유에서인지 4명이나 되는 것은 도에서 음성군을 경시하는 인사행정은 아닌지 의혹을 갖게 하면서 음성군에서는 6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자체 승진기회가 없는 실정인데 반하여 도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은 승전하기 위해 전입함으로써 본 군의 6급 이상 공무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내 지역에서 평생직장을 갖고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저해하는 행정이라고 판단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인사 관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당연히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음성군에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부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본 의원에게 군수께서는 의원이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잘못이라는 견해를 강력히 밝힌 적이 있는데 본 의원은 인사의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어져야 하며 시정요구 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권리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선~덕산간 지방도 중 금왕읍 유포리에서 삼봉리에 이르는 경지정리지구의 편입농지에 대한 용지보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도청소관이고 담당과장이 해외출타 중이니 귀국하는 즉시 도 당국과 협의하여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무시하며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적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천한 음성군의회이지만 이와 같은 잘못된 행정의 시정을 강력히 견제 감독 감시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수입을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되게 함으로써 지방 재정을 튼튼히 하여 복지 음성군을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중첩되고 산적된 일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패기와 용기, 책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의회가 탄생되기 전년도인 90년도의 소모성 경상비 경비인 여비 248,311천원, 정보비 143,275천원, 특별판공비 72,695천원, 보상금 1,002,634천원, 수용비 481,450천원 계 19억4천8백3십6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나 ‘92년도 여비 862,805천원, 정보비 306,314천원, 특별판공비 172,780천원, 보상금 2,151,848천원, 수용비 959,612천원 계 44억5천3백5만9천원 90년 대비 229%의 증액된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준 것은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군수 이하 공직자들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음성군을 건설해 달라는 뜻에서 파격적인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전석조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입안하고 집행한 일들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업무의 지속성, 행정의 공신력, 책임의 연속성, 이러한 것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당 군수께서 풀어야 할 매듭이라고 사료되는 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가와 민족 앞에 음성군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행정과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0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영세한 농가가 불편해 하는 사항으로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유지 대부계약을 하여 대부자인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영세한 농민이 수십 년 전 또는 수년 전서부터 군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일부 농민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경작하는가 하면 일부 농가는 대부계약도 미처 하지 못하고 경작하는 사례가 많으며 또한 노동력 감소로 인하여 좋은 농지를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영세한 농민이 군유지를 수십 년 전부터 인삼, 사과, 고추, 복숭아 등 과수원을 조성하면서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투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농의욕도 상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대부계약된 군유지를 실경작자에게 임대하여 줄 방안과 대부계약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 불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 국도변에 군유 임야에 오래전부터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군유림 내에 건물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임야를 등록 전환하여 매각하여 줄 것과 군유임야에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그 과정을 불문하고 양성화 조치하여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줄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은 우리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농사를 지으며 집을 소유하고서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영세한 농민의 절박한 문제라 생각하면서 모쪼록 군민을 위한 입장에서 적극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방청석에는 한 20여 명의 면에서 대표자가 지금 여기 와있습니다.
저분들이 오는 행정 당국에서 정말로 적법을 찾으셔서 이것이 해결됨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땅도 농촌 곳곳에 산재하여 놀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삽으로 이것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농촌의 어려움에 가장 선구적인 농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자기 땅을 가져서 농촌에 영구적으로 남아서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답변이 그분들에게 희망에 찬 답변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제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음성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가을추수도 모두 끝나고 저물어 가는 임신년을 바라보며 본 의원이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우리 농촌 실정은 본 의원이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몹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총각이 결혼을 못해서 비관자살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다, 농촌인구가 고령화, 부녀화 한다는 등등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특용작물이다, 축산이다 시작해보지만 과잉생산과 싼 외국물건의 수입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좌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매년 겨울만 되면 다음해에는 농사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정든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농사를 지으면 무슨 농사를 지을 것이냐로 긴긴 밤을 새우는 참으로 답답한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4십2조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농어촌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참고 견딘다면 농촌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인지 10년 후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분별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이것이 실현되면 우리 군에도 매년 3백억 이상 투자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 얼마를 투자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저위생산답, 건전환사업은 본 의원 생각으로 농촌을 위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 과정과 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충분한 사전조사와 농어촌개발기금의 활용으로 계속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금년도 시행분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는지 또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성과가 좋았다면 93년도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전석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0회 정기회를 받아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가운데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시책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정을 펼쳐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이념적인 우리 농심은 도시로 도심으로 변모하여 사라져가는 우리 농촌은 상대적 빈곤감, 비하감, 이기주의적 욕구분출 등 생산의욕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농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는 이러한 농심을 헤아려 농산물 새벽시장을 음성, 금왕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도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궤도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발전방향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운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는 마음과 공감하는 시책이 되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군민의 뜻을 전하면서 군 당국에서 분석하는 농산물 새벽시장 운영의 참여도는 어떠하며 활성화를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네 분의 군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이어 지금부터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에 찬 새음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전석조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전석조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의회가 개원된 이래 하루도 빠짐없는 일정 속에 군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를 맞아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군정 설계를 각 실과장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전반에 걸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의원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염려해주신 사안에 대하여 발전적이고도 긍정적인 연구검토를 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덕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청사 신축에 따른 국도비 지원 20억 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의회승인을 얻을 때 지방재정공제회 대여금 15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지원금 10억원, 군유 잡종재산 매각 19억4천만원으로 54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이 자리에 군청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상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또 도 단위 의원 민태구 국회의원 저희 군이 합심노력해서 10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해서 양 회계년도인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5억을 받는 것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한 결과 금년에 3억의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한 2억 정도를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 7억의 교부세를 받도록 의원 여러분과 저희와 각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교부세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금 10억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음성군수로 부임한 후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지사님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지금까지 시군청사에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으니 개발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도에서 제시를 하여 저희가 7억의 개발금을 내년도에 지원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덕영 의원께서 대소공단의 개발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소공단에 대한 개발부담금 미부과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7회 임시회 때 상세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소공단에 있어서는 입주업체별로 점유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서상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단지 내 도로 및 공공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업체로부터 내야할 선수금의 미납으로 인해서 사업비 집행과 정산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개발비용 산출 및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면적이라든지 등기라든지 사업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만 업체입주별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켜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대책을 강구하여 대소공단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말씀하신 가섭산 토석채취허가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을 상징하는 가섭산의 환경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가섭산 토석채취 문제는 음성군수로 부임하면서 관계기관을 통해서 제가 환경을 좀 가꾸는 방향으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저 가섭산을 바라볼 때마다 애석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섭산의 환경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추곡수매 배정량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군 단위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내주셨고 또 도 단위 차주원 의원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지사님, 부지사님을 상면하고 적극적인 건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군 단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 또는 서면, 지사, 부지사, 관련국장, 관계과장, 계장에 이르기까지 제가 전화통화도 하고 문의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농민회에서도 서면으로 도 단위 건의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가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음성군에 1십만 가마니를 경지면적에 비하면 덜 배정을 받았다 하는 것은 지사 이하 부지사, 관계국장, 계장, 과장,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전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추가물량이 언제 배정이 될 것이다 하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앙단위에서 각 시도가 지금 추곡수매물량배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도 배정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음성군 농민회에서 또 농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 청원군이나 보은군에서도 농민들이 불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배정을 받은 청원군에서도 미원면 같은 데서는 이장단에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배정을 받은 군에서도 농민들이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충족할 만한 그런 수매량이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배정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엊그저께도 도 단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사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추가물량이 배정이 될 때에는 우리 음성군에 특별히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 또 우리군 이렇게 노력을 해서 추가물량이 많은 배정을 받도록 노력하는 길만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짐하면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음성군에 5급 과장요원이 너무 도 단위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인사교류조항에 의해서 도 단위에서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교류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근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10년 동안에 직제기구 확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기는 직제를 음성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때그때 음성군에서 그 자리를 못 차지했기 때문에 한 10년간에 통해서 누적된 것이 우리 행정기구로 말하면 4명 정도가 도 단위에서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요전에 우리 사회과장이 도에 들어가고 또 도 단위 6급이 여기 나와서 승진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우리 음성 주민들의 여론 또 보도사항 이런 걸 제가 듣고 도 단위에 전화로 건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과장요원 인사에 대한 불만이 우리 음성군은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도사항에 보면 보도사항에 그런 말이 나와서 제가 말을 그대로 도 단위에 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와 우리 군청이 상호 노력을 해서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에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달게 감수하고 앞으로 6백여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라서 법 제51조 1항에 보면 질문에 의해 문제점이 완전히 해명이 안 되면 상임위원장나 특별위원장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제 질문에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개발이익 환수금이 많게는 9백억부터 적게는 4백억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엄청난 돈 액수를 갖다가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분명하게 특별법으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금법에 의해서 비용 산출하는 근거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입주업체철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지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아직도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지만은 분명히(이 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소중업단지 단체협약서와 음성군수와 대소지방공단 조성추진위원장위원장 명의로다가 단체협약서 사본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대소지방공업단지 단체협약서로 되어 있지 개인으로 협약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뒷장에 보면 단체 협약소에 각 기업체의 명단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발이 된 지가 햇수로 올해가 지나면 3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필지 하나 정리를 못해서 부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뭐 1%가 높네, 낮네 해서 상당히 의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도 있는데 하물며 몇 백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몇 년 동안 사장시키고 있고 급기야는 군에서 고지서 한 장도 발송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오늘로서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질문한 게 있으면 제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분명히 지겠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도 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수께서는 지난번 부임하자마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을 때 아직까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은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 군수가 1대부터 27대까지 재임기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평균 약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6개월이 되는 마당에 분명하게 업무파악을 하셨을 줄로 믿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세법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시효가 만료되면 부과도 못 하게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이 단체협약을 했기 때문에 단체에 부과할 수 있다, 제 결론은 그것입니다. 개인의 환지는 어떻든 간에 단체협약에 했기 때문에 단체협약 할 수 있고 단체로 부과하면 자기들의 평수가 좀 덜 들어갔으면 덜 내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사정이지 이것을 준공검사가 난 지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부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청사문제입니다.
20억 중에서 3억의 특별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92년도 금년도에 3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세출이라는 것은 1년간에 모든 세입세출을 모든 자료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고 지방 재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군에서 발행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내역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적어도 금년 6월부터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되어서 국회가 통과됨으로써 이제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단 10원도 내려오지 않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실정인데 다시금 받겠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소공단 그러지만 대소공단은 하나의 법인체적인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절차상에 있어서 우리 군청에 많은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대소공단, 대소공단 그러니 공단이 이렇게 조성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닌데 이름만 갖다 공단이다 붙여놓고 하나의 절차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제상의 혜택도 못 받는 결과가 되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등기도 잘 안 되고 내야할 선수금도 잘 안내고 기왕의 공사도 다 되어 있는데 공사비도 체납이 되는 등의 이런 어려운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2년이 됐는지 1년 몇 개월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추진하는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 실무진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고 나가야지 단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 했다고 해서 이것이 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란 우리가 행정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만일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점에 문제점을 더하여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빨리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협조 좀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때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등기가 안 돼서 못한다면 내가 대소공단의 그 업체의 사장이래도 질질 끌어가지고 5년만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부과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 2항과 지방세법 제48조 1항에 시효가 소멸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과할 수 없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 의원이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어차피 당 군하고 얽혀 있으니까 질질 끌어서 5년간만 후딱 넘기면 몇 백억이 됐든간에 법에 의해서 부과를 못 하니까 그렇게…….
제가 법을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전등기가 돼야 이것이 내 재산이다 하니까 거기에 개발이익금도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효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얘기로서 될 문제가 아니니 발언하신 박부의장님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그래서 실무적인 것은 실무자하고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짓는 것이 물론 사업은 사업입니다마는 국가 단위에서 다루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무부에서 지방 특별교부세를 얻어오자는 것이지 국고보조를 얻어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부세라고 하면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자치단체에 특별하게 소요되는데 따라서 내무장관이 판단해서 특별교부세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청사를 시작도 안 했고 올해 다 교부세를 못 얻었으니까 내년에도 노력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무조건 세입으로 잡아서 지방자치 단체가 마음대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청사라든가 공공시설의 신축 또는 보수 등 이런 용도로다가 아주 명시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중앙지원금 10억이 확실하게 확보가 됐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이것이 막말로 날아가니까 빨리 해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제 와서 내무장관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니요?
이 교부세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대부분이 50% 미만이고 또 시군 지역은 30%, 20%입니다.
우리 당군은 30%밖에 안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자체 재정을 가지고서는 지금은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또 30%밖에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음성군이 안 굴러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중앙에서 지원해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짜 돈을 자꾸만 얻어오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들어오니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93년도 예산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지방채는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부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빚을 얻어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나 도비보조금 등은 공짜 돈이기 때문에 갖다가 청사만 지으면 우리 군에서 100% 그대로 다 이익이 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건 말건 아무 관계가 없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준다고 약속했다고 안 준다면 그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지요. 어떻게 일국의 장관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관한테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당 군에서 분명하게 몇 번 이상 자료까지 제공하면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동군 같은 곳은 작년에 짓는다 소리도 없었는데 요번의 93년도 예산에 분명하게 중앙지원금 같은 것이 딱 확보가 되어 예산편성까지 돼서 공사를 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다 받아 놓기로 약속해 놓고도 못 받아 오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얻어오려고 하는데 사실은 3억 받아온 것도 5억의 요구를 냈는데 제가 와서 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5억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민의원하고 장관하고는 구두약속까지 된 사항인데 5억이 되겠다라고 하다가 3억이 되었는데 그건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박홍규 군수가 어떻게 얘기가 되어서 그 당시에 도비 10억 특별교부세 10억을 얻어오겠다, 확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를 받는다 그러는 건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노력도 안 하고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몰라도 앞으로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오는 길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할 때는 20억이라는 재원을 강조해서 현청사를 짓는 것을 원칙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20억의 교부세가 결과적으로 의회가 판단할 때는 재원이 오니까 지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된 것이 승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그것을 받아오지 못한다면 원인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중대한 원인행위가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당 군청 청사를 짓는 것도 원인무효행위로 인해서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동군 마냥 중앙교부세가 지원이 된 다음에 착공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중앙에서 중앙특별교부세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착공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부 안 되었다고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까지는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른 재원을 확보한 길이 있으면 확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 검토해야할 사항이지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무슨 무효다, 예사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재원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 땅 팔아서 집 못 지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을 하시고 사회자인 제가 지명을 하면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군정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군유지관리방침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군유지가 5천9백38필지 4십1만9백㎡ 있습니다만 평수는 1백2십4만3천평이 있습니다. 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서는 매년 전 필지를 대상으로 정밀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임대되지 않은 토지는 임대희망자를 물색하여 군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면서 임대수입도 올리고 있으며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거 5년간의 범위내에서 변상금을 징수한 후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군유지 이용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된 소규모 잡종재산이나 이용도가 떨어지는 재산과 연고자가 꼭 필요로 하는 재산을 가급적 희망자에게 매각처분하고 취득은 이용도와 결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군유지를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군유재산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지 임대 및 불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군유지 관리 차원에서 수년간 경작해 온 농민이 임대를 희망하면 경작기간 동안만 변상금을 받고 임대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고 실경작하고 있는 임대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 신청하면 군유지 관리 방침과 지역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군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사용계획이 없을 경우 군의원님들한테 관리 계획을 승인받아 불하해 매각해 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종 의원님.
여기에서 지금 현재로 군유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농민이거든요.
그중에도 사실 법적 절차를 모르는 농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맺으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래전에 한번 임대계약을 맺어놓고 그 이후에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통지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그저 그냥 부치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다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하면은 임대증서가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미리 발굴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임대계약을 맺은 사람이 이제 본인이 농토를 갖고 싶어 결국은 불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또 개인적으로다가 군에 와서 얘기를 하면 대단히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의 답변이 결국은 승인을 받아 불하해 줄 수 있음을 보고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제 이 내막을 모르는 농민들이 음성군 내 부지기수입니다.
금장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은 땅도 버려서 안 부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분들은 이 땅을 손으로 삽으로해서 개간을 해서 인삼, 고추 등 과수나무를 심어서 생계유지를 하면서 이제는 이것을 군에서 불하를 해주면 자기 땅으로 더 가꾸어서 소득을 높여서 자기네 모든 요건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왕에 불하해 줄 용의가 있다면 이것을 감정도 해야 되겠고 공동적인 측량도 좀 해줘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각 읍면에 문서로 공문을 내셔서 어떠한 시기를 택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일관적으로다 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50여 명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혼자서 가서 측량신청하고 감정신청하고 하다 보면 경비도 많이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그렇게 하는 절차를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는 이왕에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해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정기분을 받고 수시로 수시분을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말에 매각을 하는데 실경작자의 잡종재산으로서 우리가 존치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수시분도 매입을 희망을 하시면 읍면에 신청해서 읍면에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수시 매각을 하고 또 정기분은 년에 한 번씩 내년도 팔 것은 금년도 정기분에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그 실경작자에게 다시 한번 연결이 되어서 면을 통해서 저희 군으로 매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매각조치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고호종 의원님, 박덕영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고호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중 재무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유임야에 관련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유지 관리 부서입니다.
87년까지는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 산림과에서는 임대대장상의 임야 이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 외 모든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는데 토지대장상의 임야가 나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법상 산림훼손 허가, 임야매매 증명 이런 것에 대한 행정업무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군유임야 대부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91년 이전에는 저희 모든 군유재산을 읍면장이 대부, 계약, 대부료 징수부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산림과에서 군유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관을 했습니다.
직접 산림과에서 대부, 계약, 대부료부과징수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유림 대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군유임야 특별회계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문내용 중 대부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 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실경작 희망자에게 대부토록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 계약 없이 그냥 하고 있는 많은 실경작자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징수 후 대부조치하고 금년에도 52건 모두 대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대부계약기간이 지금 5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다가 외지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웃농가 경작자에게 그것을 대부를 하고 주고 가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군유임야 중 실제 대지로 임대 계약지의 조치입니다.
본 군 관내에 한 420여 건의 대부건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대장을 전부 검토를 하니까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 즉 임대계약자가 5명입니다.
면적은 2,569㎡인데 별첨에 전부 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우선등록 전환 후 임대계약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전체 집약이 됩니다.
아까 질의하신 불법 건축물 같은 문제는 매각이 되어서 본인한테 이것이 본인 소유가 된다면 이후 합법성 여부는 바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군유임야 중 실경작자에게 불하하는 방안입니다.
이 군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사항으로는 첫째로 기존 군유림 경영 또는 그 인접지의 농경지를 매각했을 때 남아 있는 군유림 경영 또는 개발할 때 이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것은 실례인데 과거 군유지를 농경지로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고 나니까 남아있는 군유림은 걸레 같은 그런 현상이고 하나도 쓸모없고 밭둑, 논둑 같은 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매각할 때에는 남아있는 군유재산이 거기에 얼마나 더 있느냐 만약에 또 그쪽을 개발할 때에 처분하고서 산 사람하고 다시 문제가 거론될 때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매각된 재원을 어디에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그 재원으로 다시 임야를 매입해서 그만한 재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 놓아야 된다 하는 계획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의 계약 매각에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매각할 때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 재정법, 예산회계법,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여러 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의계약 대상지다 했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하고서 2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 또는 대부된 재산이 2백만원 이하여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수의계약 매각대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이 저촉이 되는데 대부계약을 우선 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실경작자를 위해서 이것은 미대부자의 대부계약 체결을 촉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냥 무지의 소치로 잘 모르고 그냥 부쳐만 먹고 있으면 그것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니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촉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르면 공무원들 또는 부락에 리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냥 부쳐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이 이득을 보려면 빨리 이것을 대부계약을 체결하시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읍면 공유임야관리의 대부사항입니다.
읍면에서 대부계약을 과거에 했는데 이런 문제는 서류가 잘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유림 경영에 지장이 없는 농경지의 등록전환입니다.
평야지대나 논 가운데, 밭 가운데 있는 군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우선 등록전환을 해야 이것이 매각조건이 될 것입니다.
군유림 경영상의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군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하여 매각하여도 임업 경영상 영향이 없는 소규모의 군유림부터 연차적으로 언젠가는 매각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매각된 재원은 저희는 앞으로 살 때 산간 오지에다가 사서 다시는 그것을 다른 용도 오직 산림경영을 위한 집단화의 산림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군유림 매각계획 농경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매각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본회의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불충분하오나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박덕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핵심이 되는 가섭산 토석채취 허가문제와 자연경관 훼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석채취로 인하여 우리 지방에서는 해발 7백9.9미터의 가장 높고 옛부터 명산으로 불리는 가섭산의 자연경관이 보시다시피 크게 훼손되어 의원님들에게까지 크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우리 임업인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가섭산 토석채취장의 허가경위 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초 허가는 1991년 10월 30일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동안 명의변경 내지 확장허가 등으로 현재 경영권은 청주시 거주 곽우영씨이고 대표이사는 음성읍 읍내리 거주 엄두섭씨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허가기간은 1996년 5월 30일까지 3년7개월이 남아있고 지금까지의 총 허가 면적은 채석장 폐석장 모두 합해서 6만2천5백23㎡입니다.
‘91년 2월 채석단지 2십7만1천58㎡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허가 면적 내에서 상당기간 채취할 수 있어 앞으로 추가허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채석장 현황 및 경영실태에 대하여는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경관 보전 및 훼손지에 대한 복구대책입니다.
채석으로 인한 채석면적에 페인트 도색 이런 것을 해서 적치장은 검은색 위장막 이런 것을 해보았지만 영구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경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채석장 앞부분에 쌓여 있는데 그 폐석을 치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청원물산 측에 꾸준히 권유한바 지난 8월부터 동력선을 끌어들여 채석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골재를 생산 인근에 레미콘 및 관련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바 20여 년간 쌓인 폐석을 치우고 나면 부분 복구로서 경관이 좋아질 것이며 추후 발생되는 폐석은 1일 정상 작업 시 20차분 덤프트럭 정도로서 쇄석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운반하여 골재를 생산함으로써 폐석의 노출은 없을 것입니다.
채석 벽면의 암벽에는 주위환경과 조화 있게 특수 도색 등을 실시함으로써 경관 저해면적을 최소화 줄여나가겠습니다.
채석허가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도중에 작업을 포기하였을 때 이후의 복구대책입니다.
제 자신이 생각해도 원상복구는 조물주가 한다면 모르나,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채석 벽면에 예를 든다면 불상 등 거대한 조각을 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청원물산 측에서 제안을 해서 자기들이 못하면 어느 독지가 이런 사람들의 돈을 끌어들여서라도 만들어 보겠다, 또한 바닥에 한 2천 평 정도 되는데 그 넓은 크고 작은 석재조형물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은 흉한 모습이 먼 훗날에는 전설이 붙여지고 이름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암벽의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암벽에만 붙어사는 담쟁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어서 피복하도록 하고 기 예치된 복구비 1억6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물산 측에서는 금후 채석장의 확장계획이 없다고 하며 당국에서도 현 채석장의 윗부분과 옆 부분의 확장허가는 더 이상 불허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가섭산 채석 허가지의 경관조성방안에 대하여 좋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적극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별첨과 같이 가섭산 채석장 현황 년도별 매출실적 등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불충분하오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덕영 의원님.
사실 지금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복구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복구가 가능하다면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니 이런 계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음성군민에게 지금까지 마음의 안식처가 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산림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환경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 채석장은 86년인가 87년도에 이 지역주민 약 6백명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음성이 존재를 한다, 음성에 관한 시나 노래나 모든 학교의 교가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가섭산입니다.
우리 박덕영 의원께서 서두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음성의 정신적인 지주요 음성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 각 유림 또 각계각층의 약 6백 명에게 단 시일 내에 연명을 받아서 더 이상의 훼손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사정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이것이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로 행정이 투명행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실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혀 극비리에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 그것이 지난 91년 2월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본 군에서 채석주산단지 지정요청을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신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민의가 요구하지 않은 이러한 행정행위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데 대해서 정말로 의원의 신분이 아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되씹으면서 그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할 때 잘못된 행정이고 잘못된 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분들이 그것의 잘못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신 분들은 군정을 이끌어가는 집행기관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해도 좋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을 때만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이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소리를 지금까지 듣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반응이 집행기관으로부터는 없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정식으로 논의가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 일대 26만 평에는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내줘야 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은 덮어두고 잘못된 시책이라고 하면 과감히 다시 도를 통해서 산림청을 통하여 이러한 홍보장치를 다시 건의를 해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만 소신 있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양질의 석재를 법적으로 채취하는 것을 보장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현재의 허가면적으로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허가는 불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채석단지 지정해제의 건은 물론 저희가 여기에서 건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다시 청원물산 측과 또는 지역주민의 공청회 등을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충분히 연구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정식으로 우리 박덕영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된 뒤에는 상당한 지역주민의 동요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채석단지 지정의 과정에서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많은 억측을 남게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지정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산림청에서 지정한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산림청에서 지정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성군으로부터 지정요청이 있어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만 많이 있으면 무조건 지정을 합니까?
청주 우암산도 지정할 수 있고 서울 남산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건데 그 여건에 맞지 않게 지정이 됐을 때에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99% 안고 있다 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주무과장인 산림과장께서는 깊이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묘지가 있는데 그 부분의 임야를 묘지주인한테 임대계약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그사이 중간에 묘지를 많이 써서 고랑이 죽 남았는데 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불용지입니다. 우리가 쓰지 못하고 군민이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묘지주인한테 매각을 해서 아주 관리도 잘하고 해서 예쁘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묘지주인들이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등으로 파헤쳐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하는데 산림과장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여하간에 그런 것을 매각할 때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산 사람하고 현재 묘지하고 관련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오늘은 의원님들도 진지한 질문을 해주시고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방청석에 많은 군민들이 많이 와주셔서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 입장에서 대단히 흐뭇함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가 내포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올바로 찾아서 여러분들을 잘살게 우리 지역을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고자 우리 9명의 의원들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보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번 달에도 한 달동안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군의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올시다.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시면 이웃에 서로 얘기해서 회의하는 날 많이 오셔서 들으시고 잘못된 점은 채찍질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그렇게 회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종 의원께서 농산물 새벽시장 운영의 주민참여는 어떠하며 새벽시장 활성화를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농산물 새벽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내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음성읍 복지회관 앞에서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농사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본 새벽시장에서 판매한 그동안의 판매실적은 7천8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36농가의 평균 판매액은 216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벽시장 운영의 문제점으로서는 생산지로부터 대중교통편의가 불편해서 출하에 어려움이 있으며 농산물의 품목을 농가가 다양하게 생산하지 못해서 소비자에게 다소 미흡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농산물이 출하되어야 함으로 내년에는 생산농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생산품목도 농가별로 지정하여 계획생산 체계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므로 본 농산물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도를 확대시켜 시장의 활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음성군 지역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가 거둔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농협을 통한 도시와의 직거래 사업으로 47억5천6백만원의 대도시 직판장에서 12억2천7백만원, 도시와 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 6억2천9백만원 등 총 69억3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 판매품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추와 청결미, 과채류가 주종 품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벽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제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지원금 42조원에 대한 우리 군의 수용준비 방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위한 농어촌 발전 10개년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총 41조7천억을 투자할 계획인바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국고지원 16조5천억원, 지방비 3조8천억원, 융자 18조9천억원, 자담 2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농어촌 발전 10개년계획 수립을 위하여 그동안 주민숙원사업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농협,·축협,·원협,·산림조합 등 농정관련 단체의 요구사업을 수렴하고 음성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각 분야별로 반영하여 709건에 총 9,549억의 투자계획서를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된 사업별 총괄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총 9,549억원으로서 2차 산업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농업부문의 투자계획은 6,886억원이며 이중 국고 및 지방비 융자지원분 투자액은 5,53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부문별 투자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량농지종합정비에 1,961억원 경영규모화에 1,259억원, 농업시설 현대화에 877억원, 유통구조 개선에 1천억원, 기술개발보급 외 8개 분야에 1,321억원 등 총 6,886억원이 순수한 농업분야에 투자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한 투자계획은 지역 여론의 수립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써 향후 중앙의 지침에 의거 확정될 것입니다.
향후 본 계획을 금년도에 확정토록 되어 있어서 12월 하순경 주민공청회 개최와 군 의회에 보고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계획에 반영시킨 후 음성군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확정되면 최종 확정안을 국회의원 도 및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께 세부설명 드리고 중앙에서 본 군의 계획이 책정되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제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위생산답 전전환 사업의 성과와 계속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위생산답을 전으로 전환하여 고추, 인삼, 담배, 참깨, 수박, 참외 등 경제작물을 재배하였습니다.
주요작목별로 소득분석을 한 결과 107호 농가에 총소득액은 1억9천4백만원으로서 호당 181만원 10ha당 56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사업 당년도로서 토양조건 불량과 재배여건 미흡으로 소득면에서 기대치보다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한계답 단위당 쌀 생산소득 27만5천원에 비하면 소득이 배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 비배 관리와 소득작목의 입식 등 철저한 경종지도로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으며 본사업의 신규사업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화훼단지계획에 대하여는 김홍배 의원께서 언급한 사항으로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해서 추가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화훼종합시범단지 경위를 보면 92년도 3월 3일 도로부터 본계획서가 시달되어서 3월 9일 읍면에 이첩 시달했습니다.
3월 20일 대소면으로부터 대소면 오류리 56번지 일대 6천 평에 현지주민 7명으로 단지를 구성하여 화훼종합시범단지계획이 신청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본 사업을 검토해서 4월 6일 도에 신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진천군과 음성군을 중앙에 전달하였으나 본 군만이 중앙으로부터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종합 화훼시범단지의 조성 목적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 수출작목으로 종전에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선진화된 유리온실로 발전시키고 자동화 기계화 시설을 설치해서 화훼수출 거점단지를 조성,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으로 국비를 집중투자 94년도에 진국에 4개소를 책정해서 추진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고 및 지방비의 집중투자 계획은 이 분야의 사업이 국제적으로 낙후되었기 때문에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 현대화와 또 이와 같은 시설 현대화의 전환기로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시설이 본 군에 설치되면 대농민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고 재배기술의 확대보급은 물론이고 인근지역 농가의 취업기회도 부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군에서 이와 같은 첨단시설을 유치해서 지역농업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군과 같이 내년도에 괴산군에서도 본 사업비와 같은 14억 규모의 채소 시설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군비 3억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진천군과 제원군에서도 시설채소 시범단지를 같은 규모로 조성해서 지금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천군과 제원군도 군비 각각 2억1천8백만원씩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추곡수매용 용기의 PP포대 농가부담으로 되어 있는 바 군비 지원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추곡수매 포대는 개당 240원으로 농가부담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전액 군비부담으로 지원할 경우 현재 수매계획량 23만4천9십4가마분에 대한 소요재원은 5천6백1십8만2천8백원으로 우선 소요되고 있으며 추가물량까지 약 33만 가마를 추정해 볼 적에는 7천920만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군비 전액으로 지원해 줄 경우 수해농가 축에서는 적은 혜택으로 생각이 되고 군 전체 물량적으로 보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제국 의원님.
93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총 709건에 944억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수산인력육성에 227건에 21억8천1백만원, 농업생산기반완비 152억2천7백만원, 영농규모 확대에 168억6천만원, 농업기계화에 27억2천9백만원, 소득원 다양화에 1억4천8백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이 사업이 시행될 때 일부 농민들이 내가 내 돈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허가가 안 되느니 뭐니 해가지고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까지 줘가면서 하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각 읍면을 통해서 각 마을별로 홍보를 해서 어떠한 저위생산답에 대한 전전환사업에 보조가 없이 자담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는다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저희가 억제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저희가 순수하게 목적하는 것은 그와 같은 우량농지를 밭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기계화가 안 되고 산간 곡간지에 위치해 있는 이와 같은 논 즉, 저위답을 대상으로 했고 또 소유자 농가가 중농 이하인 아주 영세 농가를 저희는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자담 능력이 있는 농가로 하여금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의 희망을 연초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자담능력이 있는 농가는 솔직히 그런 농지를 밭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답변서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화훼단지로 인해 현재 세간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서를 이왕에 제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어제 저녁때 받았기 때문에 퇴근이 바쁘시니까 못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 두 번째 본 새벽시장에서 판매한 그동안의 판매실적은 7천8백만원의 실적을 올려 36농가에 평균 판매액은 2백16만원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인 근거산출이 되었으며 며칠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새벽시장 할 때 어떤 지정을 했습니까?
36호만 참석하라고 된 겁니까? 36호 농가에 평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7천3백만원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나 하고 36호를 꼭 나열한 이유가 뭔가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시장 운영결과 어느 정도 매상이 되었다는 것을 읍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대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략적인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록에 의한 그런 것으로 해서 7천8백만원의 추정을 했고 36농가는 매일 고정적으로 나오는 농가로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농산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시키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생각하는 건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내일요.
복잡하기가 한이 없어요. 이래서 장소를 좀 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건물 같은 텐트 같은 것을 쳐주셔서 영구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장소변경은 읍하고 상의를 해서 출하에 편리하고 또 읍내의 소비자들이 쉽게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불편하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문제는 그때그때 농가가 새벽에 들고 나와서 손쉽게 그냥 팔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해야지 시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면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청소문제, 관리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일정한 여백공간에서 그날 팔고서 가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2백3십만원짜리 물품구입 하는 것 사전 정수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꼭 그 물품만 사는 거 사전 정수승인 받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이 화훼단지 같은 것도 91년도에 신청을 했다고 했지요? 시작을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이 도로다 해서 농수산부로 올렸을때는 의회하고 사진에 이런 사항을 알려주어서 결과적으로 이게 내려오면 의회에서 예산을 군비를 승인을 해줘야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또한 이런 것이 들어왔을 적에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농사에서 탈피해서 UR에 대비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 대단히 큰 사업인데 이런 것을 의회에 사진에 올렸을 적에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려왔을 적에 일관적으로 하는 양수레바퀴 굴러가는데 한쪽은 서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와서 이것이 군비가 많네 적네 하고서 많은 얘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누누히 농산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군정질문에 대해서 어째 농산과 일은 모든 게 전부 하고 나서 보고하는 것으로 사전에 왜 의원들이 농산과 일을 도우러 들어왔지 우리가 절대 헤집고 나쁜 짓하러 들어온 사람 아닙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군민 입장에서의 농산과 우리의 좋은 의견 제시해 주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농정은 바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민주화가 정착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각 과에는 지금 말입니다.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및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해서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유독 전전환사업이라든가 이 농산과 일만은 하고 나서 보고하는 실정입니다.
여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다 되었다는데 다하고서 보고한다는 것보다도 계획 당시에 좀 알려주어서 각 면에서 지역민의 대표이니까 지역민의 의견을 나름대로 입장에서 또 제시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의사는 받아들이면서 어째 대표들의 의사는 무시합니까?
물론 나중에 보고한다지만 보고하고 나서 그때 시간이 없는데 어물어물 넘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처음서부터 같이 양 수fp바퀴가 같이 굴러가면서 같이 하면서 우리의 목적하는 바를 갔을 때 우리는 과연 민주화가 꽃피고 민주화가 되었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렸다 하는 얘기를 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데 화훼단지도 그렇습니다.
대소에서 내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신청하기 위해서 단지화시켜야 된다, 7천 평을 2억을 들여서 샀습니다.
이게 만일에 안된다고 하면은 이것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또한 앞으로 또 농어촌 개발계획이 많은데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인근 군에도 하나씩 전부 들어와서 많은 군에 부담이 있는데 거기는 통과가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 이건 뭔가 시작서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한쪽 바퀴는 굴러가고 한쪽 바퀴는 서 있는데 한 바퀴 쫓아오려다가 못 쫓아온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 개발계획에 이런 유사한 자금이 우리 군에 많이 들어와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러면 이번이 이런 불상사가 났을 때 앞으로 돌아오는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과 이런 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각 분야에서 국비신청을 전년도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고 또 각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일이 저희가 의회의 안건으로 승인 보고하기는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승인을 꼭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곤 김 의원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사실 실무적으로 의회의 아홉 분에 대해서 전부 의견을 듣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커다란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일정과 같이 맞추어서 저희들이 보고안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지원금 42조원이 우리 군의 계획으로 볼 것 같으면 10년간 투자계획이 총 9,549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막대한 지원금과 물론 이것이 국고 및 지방비 융자 이런 것도 있고 하겠지만 국비에 대한 투자금액이 그때그때에 집행되는 과정에서만 이것이 발표된다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중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사전에 정밀한 검사와 향후 발전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초반기 시행단계에 들어져가지고서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투자 총액이라든지 또 이것이 2차 산업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또 농업부문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서 투자계획이 서져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입안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농산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어느 자문기관에 의뢰한 것도 없고요?
여기에 따른 군 종합장기발전계획에 각 분야별로 전부 각 부서에서 계획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사업비 단비에 의해가지고 사업물량을 책정해서 산출된 그러한 하나의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10개년계획 동안에 9천5백억에 대한 자금문제인데 이 계획이 10개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단위에서 이것을 3, 4년 동안에 3, 4년 주기로다가 이것에 대한 수정계획을 해가면서 이것을 중앙에서 투자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개중에는 항목이 많고 무분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어떻게 보고를 하고 일일이 다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중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논의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것이 안 되어짐으로 인해서 몇몇 개인들한테 특혜 의혹을 주는 그런 의아심까지 가져지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은 아니하고 믿고 있지만 사전에 협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도 받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방향도 좀 답변해 주시죠.
아직 이것이 계획이 완료가 되지 않고 자꾸 보완이 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작업단계가 완료되면 바로 의회에 저희들이 적나라하게 집대성한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께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그와 같은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검토되도록 이것을 검토할 시간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저희 산업과에서 어떤 몇 사람의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분야별로 각 실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심지어는 교육청까지 여기에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 파트별로 사업계획을 일일이 의원님께 보고 못 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집대성되는 단계, 작업만 완료되면 바로 의원님께 전부 드려서 검토를 하시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을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어느 계층이냐 또는 그 사업 시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배후사정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들 자꾸만 어떠한 사업의 당위성 같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그 선정되는 과정 등은 논할 단계가 아니지요.
그렇다고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의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쯤은 어느 정도 대략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농업구조 개선을 하고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하는데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우리 행정의 그 노력을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것을 이해하면서도 8억4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일인당 1억2천4백7십만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데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인당 1억2천4백7십만원이나 되는 돈을 우리 농민 한 10명이고 20명이고 각 읍면에서 고루고루 해가지고서 음성군에 1년 동안에 한 90명이고 100명이고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러나 일련의 좋은 사업들의 보조가 아닌 1억원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도 동분서주를 해도 받을 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억의 융자만 해준다고 엄청나게 커다란 이권인 양 거기에 혈안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1억4천7백4십5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융자가 아닌 보조를 받아요.
이것이 없는 우리 농업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1억2천, 1억4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느 날 갑자기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생각한 적에는 졸도를 할 사람도 부지기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라면 하지도 못할 사람들이지만 막상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특정인이 그러한 돈을 보조를 받았다고 했을 적에는 좋아할 사람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7분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물의도 생각해 볼 때 그 영향도 심각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업들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 사업에 어떠한 성과나 실효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것이 일부에 편중이 되어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의회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올리라고 하는 정도의 이런 졸속행정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이 긴박하고 아주 긴박한 이러한 계획서를 올리고 내일모레까지 이 계획서를 올려라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한 달에 어찌 되었든간에 한 번씩은 한번 내지 2회에 걸쳐서 군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또 안 하더라도 간담회를 꼭 하기 때문에 임시회나 본회의에서 보고되는 것도 아니고 보고하고 하지를 않고 협의를 한번이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고 액수도 크고 군민들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겠느냐 하는 협의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보고해야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수시보고를 그러니까 보고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협의를 거치면 거기에서 오는 어떠한 우리가 생각할 땐 좋긴 좋았는데 어떠한 쪽에서의 반발이나 무리도 예상이 되겠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보완적인 서로 보완해서 협조하는 이런 가운데서 정책이 수립되어서 그것이 시행이 되면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물의를 방지할 수 있다 이거지요.
사전에 이것이 어떠한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과정에서부터 어떠한 의혹이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놓고 하면 의혹이 될 수가 없지요.
너도나도 먹겠다고 덤비기 때문에 공포를 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않을 사람이 덤빈다면 그처럼 어떤 사람이 적임자고 어떤 단지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 그룹이 더 적정한가도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 우리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다른 의원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설득력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국고 및 도비 보조는 지금 내시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 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짜내야 될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거 사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저기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 있는 분들하고 어저께 오늘 그저께 통해서 수시로 전화통화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과정을 그분들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사안이지요.
이제 집행기관의 주무과장이신 우리 산업과장께서 어떠한 일단의 과정이나 소신은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아직 있고 한 데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어차피 했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이 더 이상 물의가 안 나도록 잘 연구에 연구를 더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미하고 긴 답변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에 걸쳐 2일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시책 개발의 채택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준비로 충실한 답변과 소신을 밝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전석조 군수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복잡다난한 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있는 소신을 밝혀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음성군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의정활동이야말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정기회를 더욱더 알차게 결실을 맺도록 열심히 활동을 펼쳐 나갑시다.
2. 휴회의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도 결산심사와 의원연찬회 그리고 7일부터의 행정사무감사와 11일부터의 93년도 예산심의 등 특별위원장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20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재무과장경철현
산업과장최장환
산림과장김영만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정용
의원박제국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