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7일(금)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1992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2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종 위원장님으로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작성 심의 의결하고 간사의원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1992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홍배 간사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개원 이후 두 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간사의원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 개선 사항을 찾아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1993년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19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의 실과와 사업소 및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편성하되 제20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감사반으로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유희종 의원님이 간사의원으로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3일간으로서 12월 7일 10시부터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은 10시부터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도소를 감사하며 12월 9일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산림과, 공영개발사업소를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필요시는 읍면이나 감사 대상 사업현장을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 의원께서는 별첨 작성된 수감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하신 후 출석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1문1답식의 질의,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 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 확인시에는 감사의원 2인 이상이 출장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위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를 위하여 부군수와 감사대상의 관련 과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며 다음 페이지는 감사대상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작성하신 별첨 감사목록제출을 요구하며 기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추가서류제출 요구서는 감사의원께서 별첨 요구 자료 조서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진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감사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위원장인사, 실과별 대상업무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으로 진행하고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요구자료 이외 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출석 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제출 요구서와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님 명의로 집행기관에 요구하겠습니다.
질의 요지서와 요구 자료 조서는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추가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때 활용하겠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는 감사 당일 일정 종료 시 작성 위원장께 제출하여 결과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의원님께서 기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집행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홍배 간사의원님 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매우 수준 높고 짜임새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작성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건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2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을 진술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관련 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관련공무원 출석보고와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과장께서는 방금 의결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통보 및 요구절차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집행기관으로부터 군정 보고를 받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전호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도시과장정인칠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정용
의원박제국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