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4일(목) 10시 05분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4. 음성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5. 19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음성군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안)보고의건
7. 1992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8. 1992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 부의된 안건
1.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4. 음성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5. 19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음성군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안)보고의건
7. 1992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8. 1992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 11월 14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5일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 건축조례제정조례안과 음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및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8일 군수님으로부터 제9차 본회의에 산업과장을 출석시켜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안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2월 21일 1992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고호종 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제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11월 12일부터 2일간 1992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점검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화철 위원장님으로부터 92년도 제4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및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2월 22일 고호종 의원님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건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2월 23일 군수님으로부터 제2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와 군정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사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아파트가 크게 건설되면서부터 지형적인 건이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과대 행정리를 지역여건에 맞게 적정규모로 조정을 해서 주민의 편의 도모는 물론 행정수혜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264개 행정리를 271개의 행정리로 늘리는 것으로서 이레 따른 예산조치는 리장 기본수당 월8만원씩 7명에 대해서 672만원과 리장 출무수당 월1만원씩 7명분해서 30만원 계 78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조정내역은 음성읍이 2개 리가 늘어가지고 종전의 38개 리에서 40개리가 되고 대소면이 종전 26개에서 29개 리로 3개 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삼성면이 종전 31개 리에서 33개 리로 늘어나서 2개 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 264개 리에서 7개 리로 늘어나서 271개 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성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899개 행정반을 911개 반으로 분반조정하게 되면 12개 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조치는 반장에게 일인당 2만5천원씩 연간 반장보상금을 주는 관계로 해서 연간 3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증설에 따른 명칭과 구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민방위 소관입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계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체제가 광역자치소방제도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행 음성군 화재예방조례를 도조례로 개정 공포 시행함에 따라 군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열을 발생하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위치, 구조와 관리의 기준,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상의 기준, 피난 및 화재 구획관리에 관한 사항,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 제조소등, 화재위험 경보발령중 불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조례 2006호 화재예방조례 도보 제1702호 92년 11월 20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준칙이 92년 11월 25일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행정 체제가 광역소방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음성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도시과장께서는 본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1일 의원 간담회시에 음성군 건축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보고 드린바 있어 오늘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시 등 건축행정에 환경의 변화해 늘어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응조치하고 제도개혁 차원에서 추진하여 온 건축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음성군 건축조례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인접시 군과 비교검토해서 완화시키는 사항은 최대치로 규정하였고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치를 적용해서 적용하였습니다.
건축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0장 63조 부칙 5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건축위원회의 적용, 위원회의 운영 또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제2장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운영, 건축허가 수수료, 가설건축물 확인 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건축지도안에 관한 사항, 제3장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 5장에서는 지역 및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또 제6장에서는 건폐율, 용적율의 기준 및 건축물의 이적거리 등을 정하였고 제7장은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장에서는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 제9장에서는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장 부칙은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공포 60일 이후에 경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동안에 조례안을 지정해서 추진해온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조례안 작성은 금년도 9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작성하였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시군하고 검토한 사항은 13일까지 검토를 완료했고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음성공고 제185호에 11월 20일자로 게재해서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음성군 건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음성군 건축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건축조례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재무과장께서는 본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승인신청이유는 지방재정법 78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에 의해서 오늘 군의회에 승인신청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취득이 되겠습니다.
신천리 248-2, 249-3, 250-1, 용산리 322-2해서 총 다섯필지에 평수가 1천9백29평이 되겠습니다. 신천리 4필지는 1천4백29평이 됩니다.
국유로서 재무부소관인데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경찰서 교환부지로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한 것입니다.
용산리 320-2번지 1천5백 평은 소유자가 제천 한수면 김흥기로서 작년도에 기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사들이고 파는 것이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의결을 받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처분입니다.
판 것은 지도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관리계획을 기승인 받은건데 금년에 매각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것인데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받아서 하반기에 매각을 하는 걸로 해서 올리는 겁니다.
총토지가 6천7백26평 건물이 157평이 되겠습니다.
또 맹동면 구청사입니다. 토지가 4백50평, 건물이 52평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으로서 읍내리외 83건 평수로 2만2천7백11평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와 맹동면 구청사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이 될 것이고 잡종재산은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환입니다.
이것은 7필지의 1천3백87평 이것은 경찰서 부지가 됩니다.
우리가 기계약 조치된 것 하고 국유지 사유지 2필지해서 총 14필지에 3천6백21평인데 1천3백87평과 교환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상 사용대부 허가입니다.
저희 관내 금왕지서 또 맹동지서, 대서·삼성지서 그 외는 경찰서 소유가 되겠고 이것은 군유지로 무상사용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용산리 예비군 훈련장이 592-2, 599-3, 599-4해서 7필지가 되겠고 건물로서는 각 읍면에 소방차고가 되겠습니다.
음성, 금왕, 소이, 원남, 맹동, 대소, 삼성, 생극, 감곡이 되겠고 음성군 노인회관 하나가 있고 삼성면에 교육청에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 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마는 아까까지는 우리 일반회계이고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취득입니다.
이것도 산림과장으로부터 간담회에서 보고가 된 겁니다마는 생극명 차곡리 산45번지 또 산 43번지 이것은 우리 국공유림이 집단화 되어 있는데 240ha 그사이에 있는 사유임야로서 우리가 사들여서 이것을 집단화하는데 취득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입니다. 처분은 음성읍 동음리 산127-4, 127-14, 127-15, 127-16이 4필지는 주민들의 승인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꽃동네 목장용지를 팔았지요. 팔고 났는데 그 안에 부분적으로 우리임야가 있어서 이것이 꽃동네에서 사랑의 연수원을 짓는 예정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금왕읍 쌍봉리 산 80-1, 80-13 두 필지는 거기에 있는 군사시설로 인해서 그 2필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 외 첨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양해하여 주신대로 잡종재산 매각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후 승인하기로 하고 기타부분만 수정하여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안)보고의건
산업과장께서는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발전10개년 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수립에 따른 추진경위를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수립지침은 92년 4월 16일 도로부터 시달되어서 4월 26일 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각 분야별 각 기관별 실무자 64명으로 구성된 계획수립반을 구성해서 본 계획 수립에 임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읍면을 통한 지역별 주민숙원사업과 농협, 축협, 농조, 산림조합, 교육청 등 농업생산자 단체를 총망라하여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연관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각 분야에 반영하였고 기 수립된 음성군 지역 종합개발계획과 중앙 및 도의 사업계획을 관련실과를 통해서 본 계획에 반영,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본 계획은 오늘 군의회 보고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2월 22일 음성군 지역 주민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유인물에 의한 음성군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적입니다. 농수산업 농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한 89년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및 1991년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하기 위한 목적과 1992년도부터 10년간 42조원에 이르는 투자재원을 지역특성과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종합적인 지역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어촌구조개선을 촉진하여 균형있는 농어촌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0조를 근거해서 중앙은 농어촌발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도, 시·군은 지역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농어민 일선시군의 의견이 수렴된 지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농어촌 발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농어촌 발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적, 획일적, 개발사업을 지원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지원체제로 추진하는데 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결정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혀 농어촌 구조개선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농어촌발전의 미래상 정립과 중앙 및 지방농정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수립추진에 농어민과 일선집행기관인 시군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다양한 욕구와 상충하는 이해의 조정 및 정부시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는데 본 계획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수산업과 농어촌이 지향할 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생산구조에 있어서는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한 낭비된 생산 기반 하에서 대부분의 농작업이 완전 기계화되고 정예화된 농업인력 중심으로 전문 특화 영농체제로 발전하여야 할 목표로 진흥지역을 중심으로 경지정리와 용수개발, 간선농로포장 마무리 등입니다.
벼농사 등 경쟁적 농업분야는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농장화가 진전되어 대형기계에 의한 농작업이 보편화되고 시설채소, 축산 등 기술집약적 농업은 유리온실, 축사자동화 등 시설현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 선진국 수준인 컴퓨터 등을 이용한 영농자동화 단계까지 발전시킬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농가영농구조에 있어서는 전업농을 중심으로 대형농장화를 급진전시키고 영농규모의 확대와 함께 전업농가의 소득력도 대폭 신장되어서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타산업 종사에 못지않은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있어서는 산지에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이 크게 확충되어 농산물의 신선도와 저축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특히 수확 이후의 건조, 가공, 포장까지 일괄처리되는 종합유통시설을 군당 1~2개소 설치하고 농협 출하반 품목별 전문조직 농수축협의 유통기능이 크게 확충되어 조합 또는 대형출하주직 중심의 농산물 판매구조로 발전시킬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생활여건 분야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으로 농수산업 이외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춤으로서 농어촌생활이 크게 향상되고 농어촌 거점생활권을 중심으로 교통, 통신, 의료 등 정주생활권이 형성되어 중소도시 정도의 문화생활이 영위되어 농가의 주택구조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 현대적 목욕시설 등이 보편화된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의 2001년도까지 주요개발지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인구는 91년도 39,510명 총인구대비 52.5%에서 2001년도에는 4,525명이 감소된 35,035명 총인구대비 42.4%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농가호수도 1,245호가 줄은 9,617호 전업농가는 5ha이상 영농규모를 가진 전업농가는 현재 42농가에서 1,439ha로 대폭 증가되겠습니다.
경지면적도 약 507ha가 감소된 15,590ha로 추정이 되고 상대적으로 호당 경지면적에 있어서는 91년도 1.4ha에서 0.14ha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기간전업 영농규모도 5,720ha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생산기반정비에 있어서는 농경지정리는 6,097ha로서 밭경지율도 200년대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수도작 기계화율은 현재 94%에서 96년도에 완전 100%가 될 개발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군에 10개년간 총 투자될 총사업비는 2조9천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42조원 내에 사업비는 가운데 난이 되겠습니다마는 7천2백3십6억5천5백만원 그중에 국고가 1천6백3십6억4천8백만원, 지방비가 6백9십4억7천1백만원, 융자가 3천3백6십5억6백만원, 자담이 1천5백4십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금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군의 총7천2백3십6억 중에 국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22.6%, 지방비가 9.6%로해서 보조율이 32.2%가 되고 융자 46.5%, 자담이 21.3%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저희 군의 7천2백3십6억이라는 규모는 전국 136개 군에 정부재원 42조원에 대한 3천억원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배가 넘는 그와 같은 사업비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수치는 앞으로 군에서 수정작업을 통하고 중앙에 정부재정을 고려해서 심의해서 변동될 가망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군의 10개년계획 동안에 당겨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구조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정예 농수산인력 육성에 있어서 농어민 후계자 8백10명, 전업농가 육성 174명이 추가로 육성되겠습니다.
우량농지 종합정비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35개 지구를 마치고 농로정비 20개 지구 422㎞, 배수개선지구 16개소 1천2백61ha, 농어촌용수개발 24개 지구 2천60ha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영합리화를 영농규모확대에서 1천2백72ha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고 축산규모 확대는 481호에 계열화 사업도 3건에 추진해서 축산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농업기계화 사업에 있어서는 영농기계화 영농단 조성을 177개소 기계화 전업농을 264명으로 육성하고 위탁영농회사도 10개소 확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시설 현대화에 있어서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3백 개소 종돈장 시설, 종계장시설, 부화장 시설개선, 축산단지 조성도 2개 단지 내년까지 마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시설 현대화에 있어서는 채소재배시설 현대화에 있어서 비닐하우스 표준화시설 50개소, 비가림재배시설, 시설채소시범단지, 수막재배시설, 수경재배시설 등 채소재배시설 현대화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종농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수도작에 직파를 대비해서 파종기 15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성장작목 시범단지도 9개 읍면에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화훼시설 현대화 사업도 화훼종합시범단지를 내년도부터 96년도까지 2개소 조성하고 화훼시범단지 조성도 5개소, 우량종묘시설 꽃재배시설 현대화 등 화훼시설 현대화도 계획에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에 과수시설 현대화에 있어서는 과원 조성 7개소 54ha, 품종갱신 22개소, 과실저장고 80동이 과수시설 현대화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수종합단지 3개소 과수묘목생산, 특작시설 현대화 등 과수시설 현대화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업 기술개발 보급에 있어서는 식량작물시범사업 벼생력실증사업도 농가보급형 하우스, 현대자동화 하우스, 온실시설, 수경재배시설, 채소시설재배자동차 5개소, 채소 PET 완전자동화 1개소, 과실품종향상 5개소도 시범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시범사업은 축사환경개선에 2만6천평, 축사시설 현대화에 2만2천평, 수출품목 육성지원에 사과, 화훼, 인삼, 축산분야에 육성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업개발계획으로서 조림사업 3개소, 임산물 유통센타 1개소, 임업 3개소, 임산물유통센터 1개소, 임산물가공시설 1개소, 임업기계화 32건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에 집하장 3개소, 선별장 1개소, 저온저장고, 개량저장고 등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엔 농산물 작목반 육성자금지원으로 491억원을 융자해서 청결미 생산농가 80호를 육성하였고 채소작목반 7천1백69호, 과실작목반 993호, 특용작물 401호에도 각각 융자금을 지원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농산물 종합처리장 계획은 미곡종합처리장을 4개소,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을 2개소, 부분육 가공공장을 축협사업으로 해서 1개소 계획에 수립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은 4개소를 계획에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소득원 다양화사업에서 2차 산업육성은 총1조7백억원으로서 이것은 공업단지조성 12개소, 4백61만㎡, 개별공장 설치는 3백70개소를 유치해서 융자를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 소득원개발은 축산단지 조성에 2개소, 관광농원조성 9개소, 휴양단지조성은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96년도까지 50억의 자금으로서 지역농업 종합개발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 사업에 있어서는 농가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농가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촌주택 신축 4천3백72동, 농촌주택 개량 5천6백8동을 개량하고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우수마을 특별지원 39개 부락 집단마을 조성을 16개 지구 4백49개 가구를 집단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농어촌도로확포장 69개 노선 353㎞, 쓰레기처리장 시설 9개소 10만㎡,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4개소, 농어촌 가로등설치 1천494등, 오지개발사업 76건 등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에 주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은 국교 통폐합이 3개교 교육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교실개축외 9종을 시설 확충해 나가고 의료환경개선에 있어서는 보건지소 증축을 7동, 의료장비 확충에 9종 28억원을 보조융자 하겠으며 병, 의원 시설도 4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복지시설에 있어서는 마을회관 신축 40동, 다목적회관, 경로당 신축 85동, 도서관 신축 27동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것이 10개년 본 군의 주요 10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있는 부분별 사업계획은 지난 21일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소에 농어촌발전에 미흡했다고 생각하셨던 이와 같은 사항이나 제가 보고드린 사업 외에 반영한 사업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견제안서에 작성하셔서 저희 총괄부서에 1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계획수정의 절차를 거쳐서 음성군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붙여서 최종심의 확정 도에 보고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음성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안이 우리 음성군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쪼록 해당부서에서는 진정한 주민의 여론을 집약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7. 1992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그러면 점검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1992주요사업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호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1월 12일부터 2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2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지 목적으로는 관내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기한내 공사를 완공토록 촉구하고 건실한 공사를 유도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예방하여 공사의 알찬 마무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지확인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음성, 금왕, 소이, 원남, 맹동면을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이, 제2반은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을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및 본 의원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대상사업입니다.
1개 읍면당 2~4개 사업장을 표본 추출하여 음성 종합운동장 등 36개 사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의 내역은 보고서 2~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확인점검 결과 총평입니다.
‘92주요사업의 건실한 공사와 효율적인 사업으로 알찬 마무리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확인에 앞서서 집행기관의 사전점검과 미비점 보완 및 주변정리 등 사업추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에서는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가 노출되었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었으며 공기 내 공사완공이 우려되는 사업장도 노출된 바 공사감독의 철저로 월동기 전 조기 마무리와 완료된 공사에 한하여도 하자보증 기간내 면밀한 시설점검으로 보완 조치 강구 등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여섯째 점검결과 주요지적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의견 수렴의 미흡입니다.
사업장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현지 점검시 주민불만 사항이 노정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미흡한 사업장이 일부 있었으며 둘째 공기내 사업완공 차질 우려 사례로는 92년 11월 24일 준공예정인 내곡~부윤간 확장 1차 공사가 점검당시 웅벽 콘크리트공사로 공기내 완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셋째 시공업체 지도감독 소홀은 협신건업 등 일부 시공업체의 부실공사발생은 해당사업의 지도감독 소홀로 판단되니 공사감독에 더욱 철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정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추진의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기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둘째 사업장 지도감독 철저로 견실한 공사는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적극적인 지도감독으로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고마움을 느끼게끔 완벽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셋째 보완조치사항 즉시 시행으로 재시공 보완하여야 할 사업을 즉시 시행하여 보다 견실한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토록 하고 넷째 공사시공업자 대상자 교육으로 설계에 의한 공사시공 및 완공과 하자보수 책임의 철저이행 등 공사 내구연한 취지에 맞게 주민에게 베푸는 사업으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관리가 되도록 관내사업면허자의 일제교육실시가 필요하다고 요망되고 있으며 다섯째 사후관리 하자의 의무이행 철저로 제반공사의 사후관리는 시공업자에 대한 책임의 철저이행이 요구되고 있는 바 입찰, 계약, 시공 및 완공도 중요하지만 준공후 사후관리 책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여섯째 읍면장 재량사업비 목적외 사용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일부 읍면에서는 청사도색, 사무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사용한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가 요망되고 있으며 일곱째 기술직 공무원 교육시기 조정으로는 읍면에 근무하는 기술직(토목직)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경우 장기교육시에는 공사설계 및 감독이 불가능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는 바 공사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적사항입니다.
음성종합운동장은 슬라브 타설부분의 스탠드 균열과 스탠드 하단 누수, 옹벽 철근부족 시공으로 균열부분이 발견되어 전문기관에 시설물 안전진단을 하고 대책수립 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음성읍사무소 증축사업장은 슬라브 기둥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부적합 시공된 것도 있었으며 금왕읍 본대-내곡 확포장 공사는 행제리 진입도로 포장구간 일부 균열과 소이면 충도교 가설공사는 교량위치 부적정으로 도로와 큰 각을 이루며 가설되었고 원남면 문암2리 제방공사는 석축보강 시멘트 시공부실로 레미콘 미사용으로 강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원남면 청사신축은 비 새는 곳이 16개소로 누수방지대책 수립과 전반적인 하자보수가 요구되고 있으며 원남면 문암1리 진입로 확장공사는 코아채취 결과 16㎝로 두께가 4㎝가 부족되게 시공되었으며 맹동면 봉현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균열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코아채취 결과는 20㎝로 나타났습니다.
대소면 내곡~부윤간 확장 1차공사는 옹벽설치 공사중으로 공기내 마무리가 우려되고 있었으며 삼성면 양덕1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코아채취 결과 19.5㎝로 나타났으며 양덕1리 안길포장 재량사업은 노면이 매끄럽지 못하게 포장되었으나 코아채취 결과 22㎝로 나타났으며 생극면 도신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소교량 난간을 한쪽만 설치되었으며 코아채취결과 18㎝로 2㎝가 부족되었고, 관성4리 진입로 포장공시는 시설물의 수해위험이 예상됨으로 명년도 추가사업으로 옹벽설치가 요망되고 있으며 팔성3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상류 핀브럭 미설치 15m와 소하천 하상이 하류보다 중·상류 하폭이 넓게 공사됨으로써 설계에 의한 재시공 조치로 수해발생예방과 민원발생 예방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감곡면 영산리 김주택 가옥보수공사는 문화재로서의 보존 여부 판단과 상평2리 마을안길포장공사는 기반층 다지기 미흡과 맨홀외부 거푸집 미설치와 오향1리 제방도로 포장공사는 코아채취결과 19.5㎝로 나타나는 등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2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그동안 콘크리트 코아측정 시험으로 지연되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92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주민이 뜻하는 바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2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9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명시 이월사업승인 등이 제출되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22일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규모 847억5천6백5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인 8억726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의 주된 감소요인은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과 개발이익환수금의 감액이 원인이며 이에따라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비의 군 및 지도소 청사 신축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인 17억694만3천원이 감소된 414억4359만8천원이며 5페이지 특별회계는 2.1%가 증가된 431억 124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별 내역과 다음 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요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음성군에서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액의 변경 및 추가 내시와 지난 1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물품정수 취득승인에 의한 소요예산계상 및 일부 인건비 등의 부족으로 인한 충당 그리고 도비 보조금의 성립전 집행 등이 요인이 되어 계수정리위주로 제출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일부 경상적경비의 계상과 사업 시행시기가 부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4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14억 4359만8천원, 특별회계는 4백33억1천245만2천원 등 총예산 847억5천605만원의 요구 원안대로 변동없이 의결하였으며 또한 승인요구된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2천7백만원의 명시이월사업은 국비보조금 지연 결정으로 인한 동절기의 공사착공이 불가능함으로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 경정예산을 이상과 같이 의결하였으니 모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심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화철 위원장으로부터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별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후 음성군수로부터 12원 23일 군청사 신축을 위한 92년도 군특별교부세외의 재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이 제출되었기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함께 심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인이 제의한대로 의제로 성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2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심의가 완결된 상태에서 다시 수정 예산안을 올리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의 제안요인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12월 22일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끝난 직후 중앙으로부터 군청사 신축에 필요한 소요사업비중 3억원이 추가로 특별교부 되었기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14억4천여만원에서 3억원이 늘어난 417억4천여만원으로 약 1% 정도 늘어난 규모가 되겠고 또한 세출규모 역시 같은 규모로 3억원이 증가되겠는데 전액을 계상 관리분야의 군청신축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92년도 최종 추가경정까지 계상된 총괄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17억4천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331억9천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433억 1천만원을 합한 85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이겠지만 양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수정예산은 당초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분야에서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증가 내시되어 증가됨에 따라 세출분야에서 청사신축비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2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화철 의원께서 보고하실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 414억4천359만8천원 중 세입분야에서 군청사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증가된 417억4359만8천원을 확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분야는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화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1991세입세출결산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제20회 정기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1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심사 사항으로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및 예비비 사용승인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심사는 1992년 정기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 12월 4일 1일간 심의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예산은 386억2천1백만원, 특별회계 45억8천6백만원으로서 총432억7백만원이며 그중 세입예산 총규모는 4백51억7천만원이며 79억4천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예산은 1백억5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은 1백6억8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67억8천3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를 보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3억4천9백만원이 증가된 37억8천5백만원입니다.
4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은 91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7백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 등 30건에 37억7천2십만7천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5페이지 예산전용내역은 대소면 청사부지 확장의 묘지이장비 전용 등 9건이 전용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본 의원과 김홍배 의원 및 전 내무과장 전홍균씨 등이 결산심사의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8월 20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결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91년 지방세 미수금 회수부진으로 미수액 1천6십만8천원의 조속한 조치와 둘째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 2백2만1천원을 조속히 징수할 것이며 세째 주화산업의 주민세 미납액 632만1천원의 조속한 조치와 네째 연말 예산편성 및 연말에 사업발주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과 다섯째 국공유재산 매각시 위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형평에 맞는 예정가격을 산정할 것과 그리고 여섯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포괄사업비의 목적의 지원을 지양할 것과 일곱째 예산계상 후 전액 불용처리한 사례가 10건에 2264만8천원이 발생한 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할 것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시 과목해소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계상 소홀로 인한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둘째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할 것, 셋째 예산 집행을 계획적으로 적기시행하여 각종 공사가 연말에 발주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를 방지할 것 및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행철저로 집행잔액의 반납사례를 방지할 것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 사항으로서 선거비 공기관 위탁금 등 3건에 7519만2천원의 예비비 지출은 질의사항이 없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도 결산 심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위 5개 사항에 대하여 이 같은 예산집행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 세입세출결산과 91년 예비비지출 사항을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오니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신화철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보고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발의하실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수입개방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이 우리나라 우리 농촌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을 비롯한 EC 등 유럽공동체 국가들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또한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 시점에서 8만 군민을 대변하여 우리 의원 일동은 우리의 뜻을 천명하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낙후된 농업여건상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시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개방할 수 없다는 주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가적으로 쌀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는 것은 물론 본 결의문을 채택하여 농수산 관련기관 등에 송부하여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협상 상대국에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농민의 결사반대 의사인 쌀수입개방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3인의 의원이 작성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하게 이어져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필요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도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될 수 없으며 UR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의 채택에 동의하시면 박수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립박수)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19회 임시회의시 추곡수매와 관련된 건의안을 의결하여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낙후된 농업여건상 쌀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방할 수 없다는 의지표명으로 우리 군의원 모두는 8만 군민을 대변하여 우리의 뜻을 천명함으로써 군민의 공감대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쌀수입개방 반대결의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농수산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쌀수입개방 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지난 11월 25일 제20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오늘로서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신년의 대미와 함께 초대의원으로서 2차년도를 조용히 결산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해 안건처리 84건중 조례 제·개정, 폐지 35건과 일반안건 49건 처리와 감곡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따른 무허가 건물해결 결의안과 교통사고 예방대책 건의안 및 92년산 추곡수매 물량배정에 따른 건의안 및 방금 의결하신 쌀수입개방 반대결의안 채택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의 입장표명과 8만 군민의 간절한 여망과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군민의 대변역할을 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91이월사업 및 92주요사업 확인점검을 통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 앞서 주민의 뜻에 소외됨이 없는 행정추진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음성읍 태양연립 하자부수와 관련한 진정의 10건의 진정 및 탄원내용을 처리하면서 군민의 불편사항과 여론이 있는 곳에는 함께 숙의하고 이해와 설득 그리고 타협의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으로 항시 군민과 함께하는 음성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뒷바라지 해주신 전석조 군수님을 비롯하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2차년도를 결산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대변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선진국의 예를 되새겨 보면서 우리 모두 성찰의 기회로 후회없는 삶의 공인된 봉사자로 버릴 것은 버리고 송구영신 계유년을 맞이합시다.
이상으로 제20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전호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정용
의원박제국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