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1일(월) 10시 05분
□ 의사일정 (제8차 본회의)
1.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199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199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화철 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의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유희종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12월 7일부터 3일간 군정전반에 관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한 결과를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992년 12월 19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님으로부터 제20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화철 의원님으로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화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2년도 정기회를 맞아 93년 예산심의 막중한 임무를 갖고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제출되었으며 또한 계속비의 199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승인 등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11일부터 심사에 착수하여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과 병행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백9십2억8천9백3십7만1천원으로서 1992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38%가 증가하여 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백3십2만3천8백6십5만4천원으로서 1992년 예산대비 27%가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백6십억5천7십1만7천원으로 7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제출된 세출예산은 4백3십2억3천8백6십5만4천원으로서 1992년 당초예산보다 27%가 증가되었으며 많은 증가를 보인 부분은 사업비로서 31%가 증가하였고 국도비 부담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한 기타 경비가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등의 사유로 사업비에서 큰 증가를 보여 1992년도보다 79% 증가한 1백6십억5천7십1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장관별 분류 및 특별회계분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음성군에서는 199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으로 인한 부담금, 물품정수취득 승인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제출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제출한 예산보다 세입세출 각각 2십억3천4백2십7만7천원이 증가된 4백5십2억7천2백9십3만1천원으로 제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양여금 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6십8억6천2백3만9천원이 증가된 1백2십3억9백3십5만7천원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결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총평으로는 제출된 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기본경상비의 소모성경비 과다계상 그리고 과서당경비로 집행할 성격의 기본경비 이중 계상 등이 노출되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집중심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의 균형배분이 미흡하여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 지원되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군청청사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을 받아 예산을 편성 시행하도록 지방채 발행 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사업 인부임을 계상 상용인부로 활용할 계획으로 요구된 인부임 예산편성은 사실상의 인력증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를 적극 검토한 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적용 심의함으로써 지침을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준액 이하로 삭감함으로써 건전재정 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 사업효과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예산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조정 계상하도록 사업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원인과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군청사 신축을 위한 세입예산 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특별교부세 또는 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 확보하도록 하여 지방채 융자금수입 7억원을 삭감함으로서 지방채 발행계획도 요구예산액 1십4억5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첫째, 일반소모성경비중 관서당경비 집행 성격의 예산으로 요구된 기획실의 재외군민보고서 유인비, 서식유인, 법규상담록유인 및 통계업무 서식 등 3백만원과 내무부 금요회 회의서류 9십6만원, 산업과 지침유인, 플래카드 등 2건 2백2십5만원, 가정복지과의 플래카드 8십만원, 보건소의 보건월보 발간 등 2건 1백5십9만5천원은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고 둘째 각실과별로 요구하고 풀예산으로 계상한 기획실의 풀예산은 시간외 근무수당 2천4백3십4만2천원중 2천만원을 당면 업무추진여비는 요구액 3천만원 전액을 행정업무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는 1천만원 전액을 일선행사 추진보상금 5천만원 중 3천만원 및 업무추진 임차료는 7백만원중 3백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삭감된 여비, 수용비 수수료 등은 풀관서당경비를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홍보계도지중 중앙지에서 요구액 4천2백만원 중 1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민원상담관제 운영 5천7백9십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시기가 불확실하거나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여성회관 예식장 및 미용실 인테리어 설치비 1억9백3십6만1천원은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여 여성회관 건립의 추진 상황을 보아 사업성을 검토하여 추가예산에 인정하기로 하였고 마을 자율방역단용 연막소독기 구입과 이에 따른 방역약품구입비 3천7십9만2천원은 전액을 삭감하고 종합운동장 방수공사비 3천3백7십만5천원은 건물의 안전 진단 후에 시행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섯째, 다수 주민의 혜택을 받는 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은 농어민후계자 운전기술 보급을 위한 요구액 1천2백만원은 추가예산에 다른 사업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전액을 삭감하였고 여섯째 군청사 신축사업비는 29억원이 요구되었으나 세입예산 중 지방채 7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일곱째 지도소의 성토사업비는 지도소 청사신축을 위한 설계에 계상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액 1천9백6만7천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덟째 예산을 절감 사용하도록 업무 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중 의회운영추진비 4백만원, 기획관리 군정시책비중 1천5백만원, 공보관리 홍보비중 5백만원, 인사고시 관리시책 추진비에서 2천4십만원, 민원업무 민원예방대책추진비중 5백만원, 일반행정조직운영비중 5백만원과 여론모니터 간담회의는 6십8만원을 노정관리 노조임원 산업시찰비중 2백만원을 위생관리 심야퇴폐업소 단속비중 2백만원을 기정의례 전통혼례식 운영비중 1백만원을 노인복지 경노당 환풍기 설치 사업비는 3백만원 전액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의 판매보상비중 1백만원과 농산관리여비중 1백만원 UR대책추진비중 5백만원을 지역경제관리 상거래 질서홍보 간담회는 3십6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보건의정사업의 야생대마초제거 작업인부임과 검사실 보조인부임은 요구액 4백1십5만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요구액 4백5십2억7천2백9십3만1천원 중 세입예산은 7억원이 삭감된 4백4십5억7천2백9십3만1천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상에서 삭감된 4억6천6백2만5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군청사 신축비중 7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총 4백4십5억7천2백9십3만1천원으로 의결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업무비용 업무관리정보비 3백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사업예산 3억3백7십2만7천원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규모 1백6억3백3십9만9천원으로 요구액과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기타 다른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조정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승인조서는 별첨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본 심사결과는 이번 정기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만장일치의 의결사항임으로 모쪼록 모든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일반회계 452억7천2백9십3만1천원과 특별회계 229억1천2백7십5만6천원 등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총 11억6천6백2만5천원 중 세입예산에서 삭감한 7억원을 제외한 4억6천6백2만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억원이 삭감된 445억7천2백9십3만1천원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서 업무비용, 업무관리비, 업무추진정보비 3백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고 또한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제출안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결과 관련하여 전석조 군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1992년도 정기회를 개회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군정보고 및 질의 등 촉박한 일정 중에서도 199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심의로 의결해 주신 1993년도 예산은 “희망찬 새음성”건설을 위한 주민복지 사업과 농촌소득사업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보다 내실있고 건전한 재정이 유지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1993년도 예산중 쓰레기매립장 등 청소분야사업비, 시설채소 현대화사업비 등 농어촌개발 사업비를 그 어느 해보다도 대폭 증액하여 농가소득 향상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건전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회기기간 중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650여 모든 공직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미래지향적인 시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더욱 풍요롭고 희망찬 고장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임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계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희망찬 새음성” 건설을 위하여 다 함께 정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며 그동안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2. 199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의원희 유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992년 정기회를 맞아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1992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추진 사항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정, 개선 사항 등을 찾아 군정에 반영할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2년 12월 7일부터 3일간 실시하였으며 대상 기관은 군 및 산하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지난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여덟 분의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 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운영일정은 1992년 11월 26일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자료제출 요구 및 관련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별첨한 감사자료를 사전 제출받아 자료를 검토한 후 12월 7일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12월 7일은 기획실 외 6개 실과를 12월 8일은 사회과외 4개 실과를 12월 10일은 지역경제과외 5개 실과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감사자료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개원 이후 2번째 맞이하는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원의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심층적인 질의를 통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감사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감사에 성의 있는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의견이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모든 공직자는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무난한 행정을 전개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장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충분하게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감사에 대비한 준비가 소홀하였으며 잘못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로 임하고 업무소홀로 인정하는 책임성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보이지 않았다는 감사의원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시 부서별 지적사항과 시정 주의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의 적기발주로 연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며 심사분석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연말에 발주되고 이월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군재정지도 관서당경비와 예산통합관리추진여비 등의 사용이 실과별 형평을 이루지 않고 기획실의 평상업무추진에 편중 사용되는 사례를 지양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감곡면 영산리 김주택 가옥은 확실한 고증도 없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도비를 지원하여 수년간 개보수를 해오고 있으나 전통가옥을 전승하는 본래의 뜻과는 달리 옛날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특정인의 가옥보수에 치중하는 듯한 인상으로 주민의 불만이 있는 바, 앞으로의 투자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또한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군청을 홍보하는 현행 자막 형태의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입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일선기관인 면단위에 개발계 신설을 적극 건의 해결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과 결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바 시급히 결원을 보충하여 줄 것과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근무가 어려워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직자에 대한 조속한 조치로 행정 발전에 기여하여 줄 것 등입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의 미수납액 및 체납액에 대한 조속한 조치와 생극 팔성 2리 소하천 정비사업의 설계 미흡과 공사부실 및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 및 생극의 음성 컨트리클럽의 민원발생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체납자 중 지도급 인사 또는 충분히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체납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각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원남면 청사 기채의 예산액은 1억2천만원임에도 1억5천만원을 기채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3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어 일반재원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바 관련 공무원의 주의를 촉구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군금고를 통하여 예금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고금리 상품을 최대한 찾아 활용하는 방안의 강구와 군청사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체납액 665만원의 조속한 회수를 촉구하여 사회복지 시설의 지도점검 철저 및 시설지원금의 군비부담금을 개선할 것을 건의할 것이며 환경보호과 소관은 대소공단 오·폐수 처리장의 조속한 가동과 쓰레기 수거지역이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른 연차적으로 청소장비 등의 확보 배정을 할 것 등이며 가정복지과 소관은 음성군 공원묘지 설치 협의회운영조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운영실적이 없는 등 구성도 되지 않았으며 회원구성도 여건에 맞지 않는 바 조례의 개정 및 공설묘지 설치에 적극 노력한 것을 촉구하며 경노당의 개보수사업 지원은 자체 해결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며 가급적 신·증축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명확한 우선순위를 결정 지원할 것 등입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공유지에 초지 조성한 후 연고자로 매각하여 타용도로 초지 전용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것과 부실초지에 대한 근원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허가된 공장이 부지조성만 하고 2년이 경과하여도 사업개시를 하지 않는 공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과 국도의 확장 개설 등 공사시행은 교통시설물 설치를 설계에 반영토록 건의하여 군비부담을 억제할 것과 군 관내에 시내버스 회사를 유치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여 줄 것 등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불법 벌채단속 실적이 없는 바 4명의 청원경찰에 대한 임무부여를 더욱 강화하거나 필요치 않다면 타업무로 전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과 토석채취 등의 허가시 허가소재지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피해예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등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전화공사로 도로굴착 시에는 야간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과 농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부실공사로 인해 경작포기 등의 사례가 금왕 행제지구에서 발생한바 농조와 긴밀히 협조 부실공사를 예방할 것과 미화요원을 긴급 제설작업에 활용할 때는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줄것 및 농촌가로등 중 주민자력 설치분에 대하여 공공요금 지급 누락지역을 조사하여 확대 지급하여 줄 것 등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무극소방도로 등의 시행사업이 단기간 내 완공되지 않고 2년 이상 지연됨으로 이러한 각종 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예정기간 내 완료할 것과 주택특별회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는 자도 수년간 체납되고 있으니 법적 조치를 강구 조속히 완징할 것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미납금에 대한 재산 압류시 부과금에 충분한 재산을 압류, 손실 방지하고 대소, 소이공단의 개발이익환수금을 조속히 부과할 것과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리동자율방범대의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다른 방범대를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보건소 소관은 공중보건의의 결원 대책 및 공중보건의의 성실한 근무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과 설치 후 실적이 없는 마을 자율방역단 활동의 제고 방안 강구 등입니다.
지도소 소관은 농어민후계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바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과 지역특산품인 고추의 우편판매가 중단되었는바 품질보증과 기술보급에 철저를 기하여 좋은 상품 생산에 주력한 것 등이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은 개발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자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 등입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실시한 결과를 이상과 같이 시정개선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별첨”의 감사자료 제출목록은 보고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유희종 위원장의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과에서는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불우시설 위문을 하고자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및 상정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이상업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보건소장김용준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정용
의원박제국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