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일(수) 10시 05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오늘은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기중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질문은 군정을 개발하고 이의 채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의원에게 있어서는 군정질문이야말로 가장 화려하고 의의있는 발언의 장이고 또 주민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의원활동의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의를 군정에 반영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김홍배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이므로 한정된 시간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홍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회 개원 2차년도의 제20회 정기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민의의 대변자로 선출되어서 의정 2년을 맞이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천혜의 교통요충지역으로 부상한 우리 음성군은 많은 공장입주로 인한 농외소득 증대 등 공업군으로서의 발전 전망을 갖고 기대에 벅차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공장입주의 선호로 대도시 이주기업과 개별공장의 입지 등 무분별한 공장이 들어서면서 현재에 와서는 오히려 공장으로 인한 폐혜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금년 11월말 현재 460여개 업체가 입주승인을 받아 그중 270여 공장이 가동되고 190개의 공장이 건설중이며 입지형태별로는 농공단지와 공업단지 입주업체 52개소를 제외한 411개 업체라는 많은 공장입주로 인하여 국토의 비효율화는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공해발생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과 이로 인한 주민마찰이 끊기지 않고 결국 주민의 행정기관의 집단 진정민원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입주한 공장의 관리와 민원해결을 위한 행정력의 낭비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원인을 주는 공장의 허가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장허가 가능지역이 군내에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으며 산발적인 입지신청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규제할 법규의 뒷받침 또한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기업체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공장을 건립하는 등 앞으로 개별공장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는 개선의 건을 제시하오니 군정에 적극적인 반영있기를 기대합니다.
본군의 군정 중점 시책인 공업화에 근간을 두고 계속적인 공업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공장의 계획입주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공단조성도 바람직하겠지만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공단조성의 많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공장입지 지역을 총 관장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정비 공장입지 지역을 설정 공해 없는 공장으로 입주를 허가하는 등 계획성 있는 공장을 유치하여 환경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영원히 보존함은 물론 주민과의 마찰을 방지함으로써 행정력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하여 군에서의 추진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정신축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 각 부락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는 노인정 신축이 무계획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는 지원으로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본 의원은 접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65세 남자노인이 9명, 여자노인 14명 계 23명밖에 되지 않는 더군다나 2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부락에 1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정을 신축하는 무계획한 예산낭비를 초래 하는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없이 탁상행정의 신뢰를 만들어 왔음에 향 후 군에서는 노인정 신축과 관련하여 연차적으로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92년도 노인정 신축과 관련 지원한 사업 내역과 사업책정 사유 등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노인정 신축비 지원에 대한 오해와 불식을 해소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식수문제인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시행하는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이 과연 계획대로 착공되어 완공될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본사업이 과연 ‘95년까지 완공될 것인가 많은 의혹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완공된다 해도 수자원세를 수자원 공사에 부담하여야 할 것인 바 이는 급수를 받고 있는 우리 군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나 우려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 음성지방은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새로 건립되면서 급수요인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광역상수도 완공시까지는 시설투자가 부득이할 것으로 보는바 결과적으로는 이중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며 계속 늘어나는 공장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은 가속화되어 급수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광역상수도 완공시까지 또는 광역상수도 사업이 늦어진다면 완공시까지의 시설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와 급수수질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양질의 공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많은 공장이 입주하여 공업군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업용수를 위한 군에서의 대책까지 아울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개원 2년을 마감하도록 그렇게도 기대해 왔던 공직자의 의식의 변화와 체질개선은 주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매우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일등군수 일등 군정을 기대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초과 배가 넘는 정·판공비 빛 업무추진비를 승인하여 주었으나 쓴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93년도 본예산안에 8천7백만원의 소모성 경비라고 밖에 판단되지 않는 정·공판비 및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놓은 의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수정예산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금액 규정을 초과하지 않게 편성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8년간 음성군 금고계약을 특정 금융기관과 맺어 막대한 영업수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장기간 특정 금융기관과의 금고계약도 엄격한 의미로 볼때 특혜의 시비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간에 금융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혹이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업체에서도 회계 및 경지 세무부서에서 장기간 근무시키지 않고 단기순환 보직을 시키는 근본 목적을 생각할때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차원과 고금리 상품에 장기성 대금을 할 수 있는 재원의 이자소득으로 군대정의 신장을 위해서라도 군금고 이전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행정에 대하여 이렇게 실망감을 가져 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93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농어촌 근대화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발표된 년 4조2천억원의 사업비에서 그럴듯한 명목으로 음성군내 화훼단지 조성이라고 하여 7명의 특정인에게 8억4천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 도비 및 군비를 무상지원 하겠다고 의회에 안을 제출한 것을 보고 의회가 없던 시설 도의 승인만 받아 시행하던 시절 지방자치단체인 군행정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 군민의 한사람으로 침통함에 앞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 추곡수매시 수매용 PP푸대가 수용자 수납원칙에 의거 수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함에도 열악한 농촌현실을 외면하고 매수자 원칙에 매수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농촌현실을 감안을 해서 수매자 부담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민부담으로 해왔습니다.
이러한 면을 스스로 개선해서 음성군에서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라도 꼭 수용자 부담으로 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금년도 기준 음성군 전체의 금액이 5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언하고자 합니다.
내무부 ‘93 지방예산편성지침 기준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보면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의 경제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의 배양, 국민복지의 내실화 및 국민생활 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4%에 달하는 인건비 및 경상비를 ‘93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소득기반 조성사업 및 투자사업 등에 과감히 투자하여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으로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살기 좋고 앞서가는 음성군의 선진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성의 있는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20회 정기회의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민의의 의견을 수렴 집행기관에 반영시켜 주민과 함께 행정이 구현되도록 수레에 바퀴역할을 하겠다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20개월을 맞이한 오늘까지 과연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아니 8만 군민의 일군으로서 군민을 위해서 어떠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무능한 소치를 반성하면서 남은 임기 2년은 좀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앞서가는 음성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원이 되리라 다짐을 하면서 금년 7월 14일 29대 음성군수로 부임하여 봉사행정 구현, 복지수준향상, 지역경제발전, 균형개발촉진이라는 군정방침으로 희망찬 새음성 건설과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전석조 군수님, 정상헌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또한 65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92년도도 이제는 1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각박한 현실은 어제와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한 문화복지면에서 자립도가 약한 음성군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실정에 봉착해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농촌의 인력은 점차 고령화되고 UR개방 압력은 더더욱 증가되어 이달 18일까지 쌀 수입개방 문제를 결정지으라는 최후의 통첩을 받고 있는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군정이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계획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길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각 세계 어느 나라들도 국위를 선양 부각시키고 상징하는 국기가 있고 각 큰 기업은 기업대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상징하는 마크나 기가 있습니다.
각 지방단체들은 나름대로 비전이 담긴 지방기가 있고 기업에서는 생명처럼 아끼고 여기는 유명브랜드를 거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음성군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음성군을 상징하는 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기 조례 제3조 군기의 상징은 별표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4를 보면 기의 모양과 색체 내용이 소상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별표4에 제정 1977년 4월 15일 조례된 음성군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색채의 바탕은 자색으로 되어 있고 마크는 황금색, 은색,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황금색으로 9개 읍면을 상징하는 보리이삭을 표시하여 농업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색의 중원은 음자영을 표시하고 녹색의 대원은 음자의 한일자를 보리 잎으로 표현했습니다. 은색의 ㅁ자로는 안정기반 위에 총화단결을 상징하는 음자를 그렸고 중원대원에 합하여 반달로 표시된 성자의 성을 표시하여 음성을 상징하는 내용이 담겨진 위에 태양이 떠오르며 무한한 발전을 기약하는 것으로 음성군의 상징으로 별표4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9개 읍면을 상징하는 보리이삭으로 표시하여 음성군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 음성군 지역 내에 보리를 재배하는 곳을 살펴보려면 9개 읍면사무소에 들려 필지를 확인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보리가 희귀한 농산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공병진정책의 일환으로 공업화, 도시화, 소득화로 군정지표를 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의원 생각에는 음성군기가 상징하고 있는 보리이삭의 읍면표시와 농업군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대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현재와 미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희망찬 새음성군을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군기를 새로 현상모집이라도 해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도농간 자매결연, 포장재개발, 농산물규격출하, 저온저장고, 사과특수봉지 지원, 내고장 으뜸 상품판매 일환으로 중부휴게소에 농산물 직판시설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92년도 당초예산에 군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1억5천만원을 대규모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비로 책정하여 명실공히 음성군 내에서 생산한 많은 농산물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각별한 관심 속에 지켜보았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를 제15회 임시회 때 ‘92. 6. 13에 군유지를 매각 활용토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93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아는데 92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과연 1년 동안 추진할 것이 무엇이며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산업과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군정수행에 온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또 요즘 싸늘한 날씨에도 의정활동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년차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인 지난해는 배우고 깨우치는 한해였다면 올해는 주민과의 만남을 유도해 일하는 사회, 생산적인 의회로 탈바꿈하는 가운데 본의원이 오늘 질문은 읍면 소재지에서 생활하는 오폐수가 상수도 보호구역인 하천으로 흘려 생활식수로 사용하는 실수원지로 폐수, 오수, 완전 정화되지 않는 분뇨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분뇨가 식수원지인 하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를 보면 분뇨처리에 대해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 등의 관리 및 청소를 지역별 또는 건물별로 정기적으로 청소토록 계획을 세워 제규정에 의한 수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군수는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 및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조 등의 청소이행 명령 또는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준수하고 있는지 또한 처리용량에 따라 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는 공공시설에 대해 정화조 청소를 실시했는지에 대해 추진한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질문을 군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어 맑은 물 공급을 기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음성읍 분뇨처리장 관리인 직원이 3명으로 근무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직원 부족에 대해 승인요청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축증대사업 일환으로 출생기념 통장발급을 출생신고에 의거 관내에 주민등록증이 된 자에 한하여 보상금을 주어 저축증대 및 통장 갖기 운동과 지속적으로 저축하는 습관 거양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출생기념 저축운동이 언제부터 시행하고 현재까지 몇 명이나 통장발급 했는지 또는 출생신고 시 신고자에게 1인 1,000원씩 지급된 현재의 저축 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출생신고 시 통장발급 후 전혀 실적이 없는 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본사업의 효과성을 볼 때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석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작자 여러분!
제2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군은 전 공무원의 노력으로 공영개발사업소로 공단 및 택지조성을 하는 전국 군 단위에서 처음 실시하는 군이 되고 민원봉사상 지방세 최우수군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인정받은 군으로 성장함에 전석조 군수님과 650여 공무원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성과에도 좀더 민주화가 정착된 전국 제일의 군으로 매진을 하기 위한 충청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간 42조7천억원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함에 농업군인 우리 군에서는 과연 농어촌개발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획과 능동적으로 대처방안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방법을 상세히 답변 바라고 본 의원의 견해는 본 군 농정을 계획과 실천에 베일에 싸여 의회에서는 전혀 아는 바 없고 개발기금을 수용함에 각종 사업을 군민에게 고지하고 원하는 농민이 있으면 계획을 도를 통해 농수산부에 보고하면 농수산부 및 도에서 선정하여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및 도의회 국회의원을 총동원하여 본군에 설정을 상세히 알리여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을 때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 농정의 제일 큰 문제점은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어 수박 1개 값이 3,000원에 경매되어 9천원, 1만원씩에 소매되는 현실에 본 의원이 대처방안을 제시하니 꼭 실천하여 폐허화되는 우리 농촌에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대소 IC에서 금왕간 하루 주말이면 2만여 대씩 통과차량이 있는데 이동과 차량을 대소 오산리 우회도로변에 양쪽으로 30m씩 주차장화하고 판매장으로 텐트를 60여 개 설치하여 2만대의 지나는 차를 세워 각종 농산물을 직판을 하면 지역발전과 농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단위 직판장을 개설한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대소공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본 의원이 제7회 임시회 ‘91년 9. 27일 본회의 질문에 ‘92. 4월 정상 가동을 한다는 답변이 있는데 지금까지 가동을 못 하고 많은 폐수를 보내 민원이 발생되는 사안에 본 군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에 가동치 못한 원인과 앞으로 가동되는 시기를 전과 같이 허위 답변이 없는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4분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또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시 집행기관의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8만 군민의 소리라는 점을 십분 생각하셔서 의원님들이 발언한 그 내용에 합당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좌석에서 발언 신청을 하시면 사회자인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실 순서는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 기획실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기는 음성군기조례에도 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크의 가운데에 9개로 구성된 황금색 기둥은 “9개 읍면을 상징하고 있으며 보리이삭을 표시하고 농업군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은 60년대 농업군에서 ‘87년도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공업군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2000년대 미래지향적인 군 마크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군을 상징하는 군기는 시대적 역사성을 감안할 때 기존 것을 보존 사용하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 군기를 새로 제작 활용하는 문제는 군민과 또는 지역사회단체 등의 여론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우리 군기가 ‘77년도에 제정될 때에는 음성군에 읍은 음성읍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위에 즉 보리이삭 위에 음성군이 있고 그 밑으로 8개가 8개 면으로 상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왕도 읍으로 승격되어 있고 앞으로 공단이 유치되고 우리 음성군이 발전된다면 대소도 읍으로 승격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회기에 앞서서 각 읍면 단위로 자료를 수집차 다녀보니까 음성군에 현재 보리농사 재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밀은 있습니다.
밀은 어떤 차원에서 하느냐 하면 삼포밭 하시는 분들이 삼포 캐내고 밑거름으로다 밀을 갈아서 그걸 수확을 보는 게 아니라 밀을 쳐내 가지고 다시 밑거름을 하기 위해서 밀을 갈지 음성군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보리농사 짓는 농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농공병진정책으로 공업화, 도시화 되고 있는데 물론 1개 군의 기를 쉽게 간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빠른 시일 안에 고쳐가지고 우리가 음성군을 상징하고 있는 기만은 그래도 다시 좋은 공모요령을 내서 공모 수집해가지고 또 특히 개인적으로 공보실장이나 우리 의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고 지역원로 유지분들이나 사회단체장들하고 충분하게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이 군기는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바꿔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흘러서 농공병진을 추구하고 있는 현시점으로 볼 때에 의원님의 의견을 공감하기에 주민의 의견 또는 사회단체, 번영회 등 각계여론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충분히 충족되면은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하여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건 할 사항이 아닌데 대소 오류리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관심을 두셨고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그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음성군에서도 여러 면으로 애를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서 도에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해 와서 문중에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도에서 문화재 심의위원회 때 이것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공문으로 정식 통보받은 사항은 없고 다만 그때에 시비된 내용은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정을 못 했다는 전통으로 연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문중에는 연락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공보실장님은 아까 이준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서 충분한 군민의 소리가 집약된 군민의 상징인 기가 되도록 배려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 금고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계약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농협 음성군지부와 금고계약이 이루어진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1964년 중앙 지시로 군 금고 및 군 교육비 특별회계는 군농협에서 전담 취급토록 조치된 이래 전국 138개 군 금고 및 193개의 군 교육 금고가 모두 농협에 금고를 계약 운영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협군지부는 군내 금융기관 중 신용과 경험이 풍부하며 읍면 행정조직과 동일하게 읍면 농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업무체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능률 제고 및 주민편익이 도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으로 볼 때에도 농협은 지방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충북 도내 예금대출 비율이 133.8%로서 충북은행의 65.4%보다 훨씬 높으며 농촌경제와 관련된 자금을 대부분 관리하고 있어 농민과 밀접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 단위를 제외한 군 단위는 모든 금고가 지방은행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으며 관계법규에 의하여 군금고를 농협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이 농협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금고를 지방은행에 이전하게 된다면 농민과 관계가 가장 밀접한 농협계통의 반발예상, 읍면에 점포망이 없는 지방은행의 업무처리 불편성, 군금고 경험이 없으므로 상당기간 미숙한 업무처리 등 문제가 예상되며 앞으로 특별한 이유 또는 여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군금고 계약 금융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금리 자율화가 되어서 현격한 변화가 된다면 그때 검토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많으신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 예상되는 반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시를 해주시고 또한 군금고의 운영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업무의 미숙 등으로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은행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늘 일상 업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은행의 입출금이고 여수신 업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는 본 의원은 생각지도 않고 또한 각 읍면의 전도자금 송금 시에 단위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불편부당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행 은행의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우려입니다.
그건 기우고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국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다른 군에 있는 호적 및 민원처리가 토지관련 민원이 여기에 앉아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업무는 더 앞서 갑니다.
행정보다 온라인망이 개설되어서 지금은 타점 입출금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본 의원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28년 동안을 굳이 농협만이 우리 농민을 생각한다는 것을 항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중소기업자도 대출해 쓰고 지방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농민들이 대출해 쓰고 영세상인들이 대출해 씁니다.
또한 충북은행의 65%의 대출실적이 수신대비 여신비율이 63%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지금 현재 130%에 이르렀기 때문에 적자 점포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도 올바로 아셔야 합니다.
물론 농민도 어렵고 모든 국가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중소상공인 영세상인을 비롯한 영세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음성군민의 몇%가 지금 음성읍이나 금왕읍 감곡면에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거주하면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그 많은 주민들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적자점포가 되어 가지고 얼마든지 대출을 해주어야 함에도 대출을 수신금고 대비 대출 131%가 나오는데 100%가 넘어가지고 130%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혜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분명히 특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금년도 음성군 예산이 6백억에 가까운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백억에 대한 여수신 업무를 갖다가 맡기는데 그것이 어떻게 커다란 이권이 아니 될 수가 있겠습니까?
10억 20억짜리 거래를 트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규정된 영업활동비가 있습니다.
6백억의 거래를 하면서 매년 재계약은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무런 묵계에 의한 관계가 없겠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거는 삼척동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은 바꾸어 본다는 검토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는 밝힐 수 있지 않느냐 그거를 바꿀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음으로 해서 그런 의혹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3% 대비 130%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 본 의원이 발췌한 자료와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질문한 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을 저희가 자꾸 의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농협에서 취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올린다면 아직도 저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 음성에서의 지방경제 활성화는 곧 농촌경제 활성화로 직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농협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비료, 농약 또는 영농자재 농산물 유통사업 등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도 우리 농촌개발지원을 위한 자금의 공급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입지출과의 관계가 없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선행정 단위까지 점포 설치가 되어 있고 다년간 취급경험으로 업무의 조직화, 체계화, 기존의 금고업무수행 능력이 아주 현재로서는 완벽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홍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시에는 세밀히 검토해서 김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간직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지역 농업기반 조성 및 농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음성군지부에서의 기본적인 방침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예요. 군지부는 여수신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신용사업은 각 단위농협에서의 본래 업무고요, 그러면은 많은 기여했다고 하셨는데 나는 농협에서 얼마만큼 음성군지부와 단위농협하고는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위농협에서 그야말로 우리 조합원들로부터 출자 받은 돈을 가지고 여수신 업무를 통하고 신용업무를 판매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환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지부와 단위 농협과를 자꾸 연결을 해서 어떠한 이러한 문제로 단위농협을 부추기는 그러한 식의 말씀은 그 내용을 각 군지부와 단위농협과의 업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면은 그것은 웃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고 말한다면 우리 충북이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농업도에요. 도 자체도 그렇다면 도금고는 당연히 농협도지부하고 해야지 어떻게 시중은행인 제일은행하고 금고계약을 맺습니까? 여기 음성군에는 제일은행 지점도 없는데…….
그럼 왜 그렇게 맺습니까? 도금고도 28년 동안 제일은행하고 맺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러한 것도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 해야 할 바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러한 막대한 금액의 혜택이 돌아가는 영업수입이 예상되는 그러한 이권도 돌아가면서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28년 동안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기 때문에 못 고친다 어떠한 규정에도 없는 겁니다.
어느 은행하고도 군 금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8년 동안을 단일 금융기관과 계약을 계속 체결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김홍배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다시한데 대해 우리 군의회가 생긴 것에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90년도에 이자율이 6%밖에 안 되었는데 ‘90년도의 우리군 이자수입이 5천만원, ‘91년도에 1억2천6백만원인가 이렇게 되고 금년도에 7월부터 시작한 것이 5억입니다.
5월에 우리가 얘기한 3건의 양도성예금 14.5%짜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7월에 70%의 양도성 예금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의원들이 이것을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몇 십 년을 다룬 전문가인 재무과에서 이자를 이렇게 못 올리는 것은 안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어디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까?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까지는 상당한 특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지요. 바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 의회가 들어와서 한 일중에 보람을 느끼고 정말 오늘 마음이 흐뭇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번 본 의원 질문 때 농협의 입회검사를 공무원들이 할 적에 의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한번 같이 좀 입회 검사하자는 얘기 한마디 없었고 지금 김홍배 의원이 충분히 얘기를 해서 덧붙여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검토로 끝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은 사안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검토하는데 검토가 아니라 검토해가지고 조사를 전부 해봐야 됩니다.
본의원도 우리가 예금을 5백을 했다. 2백을 했다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음성군민이 목마르게 바라는 대출 문제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해줄 은행이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의 사정도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 있는 그 은행들 각 금융기관을 전부 다 책상을 갖다 놓고 제일 좋은 것을 주인이 골라서 예금을 하면 됩니다.
관행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우리인데 그렇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특혜시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검토와 조사를 충분히 해주시고 또한 검토 조사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8만 군민한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인 8만 군민 우리 의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예금하고 이자 받고 다하는 거죠.
이걸 재무과장 혼자 하는 겁니까?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군금고 검사시에는 꼭 의원님이 참여해서 같이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구내에 소재지 내에 예·적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간에 예금액대 대출금에 대한 비율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금융기관들의 상품을 비교해 가지고서 우리 군비를 예·적금을 해놓았을 때에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의 차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검사를 해가지고서 군금고의 어느 금융기관이 가장 기여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충분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가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지요.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 본예산안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경상적 경비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수정을 제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경상적 경비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관서당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관·정보비, 급량비, 보상금과 경상적 보조금 및 부담금, 주요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상적경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본예산편성에 관한 내무부 지침은 총액기준으로 ‘92년도 당초예산 수준에서 동결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의 기구 확장 및 인원증가와 보조금 부담금 등으로 ‘92년도 당초예산 12억2천5백만원에 비해 10억7천만원이 증가한 22억 9천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가 1억원, 전산교육장 설치비가 4천만원, 면리간 행정방송 시설비가 7천2백만원, 민원상담관제 확대운영비가 4천4백만원, 청소용 롤온카 구입비가 3천만원, 농촌도로 기초자료 조사 및 영향평가용역비가 4천7백만원, 농산물집하장 설치비가 6천6백만원, 취락 및 도시계획지역 도면 제작비가 7천4백만원 등 총 4억7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매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상사업비중 보조금 및 부담금 증액으로 인하여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1천4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가 1억7천6백만원, 노령수당이 6천6백만원, 재가노인 봉사지원비가 1천8백만원 등 총 3억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2억2천6백만원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성군 관내도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에 비하여 ‘93년도 경상적 경비가 약 10억7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이는 ‘93년도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경상적 보조금 증액분이 계상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정 판공비 과다계상 사유와 수정예산을 통하여 타 용도에 계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상 ‘93년도 군정시책추진을 위한 정·판공비의 연간 기준액은 정보비가 1억2백8십만원과 특별판공비가 7천3백2십만원 등 총 1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정보비 중에는 군 산하 각 실과소장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비 1천9백만원과 심야 불법 퇴폐영업단속 등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2천2백8십만원이 포함된 것이며 특별판공비 7천3백2십만원 중에는 군정홍보보도 사례금 1천5백만원과 군부대 위문비 5백만원 등 필수경비 2천8백2십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93년도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서는 군에서 계상한 연간 예산액이 꼭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상이몽인데 경사업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상경비하고 경상사업비하고는 다릅니다. 음성군 장기종합 용역비 같은 게 다 사업비지 어떻게 경상적 경비입니까?
아동시설 운영비가 경상적경비예요. 사업비지요. 제가 질문한 주요골자는 본 의원이 질문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의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비, 판공비, 업무추진비 금년도 ‘92년도 예산이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보다 과다 계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지요.
다만 기구가 확장되고…….
그것이 어떻게 씨링이 내려왔는지 계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사업들이 불공평한 사업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금 벌써 예산심의 전에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 답변 시에 보면 군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한 관계로 수정안 제출은 불가하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수정안 제출은 못 하겠다 이거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은 건지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수정안 제출은 못 내겠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우리한테 자료 제출된 것 외에 씨링이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제출해야지만 이번 군정, 질문에서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올바로 계상되었다 아니다 과다하다 과소하다,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년 하반기도 업무적으로 나가야 할 출장까지도 사실 이 선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출장도 억제하고 또 어떤 사업은 연말에 추가로 배정을 하려고 했더라도 선거용 선심사업이라고 할까봐 그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절감되는 이러한 요인이 되어 버렸다 하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절대 수정안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 수정안을 못 올리겠다는 이러한 답변인데요. 그렇다면 본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는 비목을 폐지한다든가 예산을 삭감하는 그러한 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삭감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까?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까? 답변을 조금 있다 듣기로 하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전년도와 금년도의 예산만 비교해 보더라도 소모성 경상경비가 자그마치 ‘90년 대비 229%가 금년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여기 있죠. 또 본안지침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 지침서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 정보비 1년에 1천1백만원만 승인해 주고 또 부군수 정보비 6백만원만 승인해 주면 100%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그만큼 세워 놓고 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하면서 지난번 3차추경에서는 자그마치 정보비 5천만원을 세워 줬어요.
두 달 동안에 5천만원을 다 씁니까? 진짜로 행정에서 절대 수정예산을 못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엄격하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 1원도 더 이상 승인을 안 해주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전부 잡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본예산에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전부 잡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표방하고 있는 예산 단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적합하지만 그동안에 중앙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대비해서 말 그대로 추가경정을 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무조건 그냥 본예산에 뚝딱 세워주면 한 두세 달 만에 다 털어먹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 또 세워주고 2차 추경에 또 세워주고 또 지난번 3차 추경에는 5천만원을 세워서 두 달 동안에 다 썼습니까?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만 감정을 높이지 않으려고 해도 감행이 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료만 보더라도 작년에 소모성 경상비를 자그마치 44억5천3백3십5만9천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김홍배 의원이 질문한 데 있어서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할려면 의회에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러한 제안이 있다면 군에서도 다시금 수정예산안을 올릴 그러한 대안도 갖고 있다 하는 이러한 성실한 답변을 해야죠. 절대로 못하겠다, 그럼 절대 못한다면 우리도 절대 못하겠어요.
여기서 예산편성지침의 단 1원도 더 이상 안 올려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1년에 군수는 1천1백만원 가지고 정보비 쓰고 부군수는 6백만원 가지고 정보비 쓰고 실과장은 50만원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한번 할 겁니까?
나는 여기에서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주에 일주일간을 정확하게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에 볼 것 같으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한 수 있다 하는 분명한 지방자치법 제18조 4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에 내무부장관은 지방의회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한다고 되어 있고 금년도 내무부 방침이나 정부방침의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도 물론 방만한 예산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획실장에게 이번 예산심의 때 비목별 조서를 분명하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온 사항을 한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의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이 요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보충질문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의장인 내가 봐도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어디 그런 오만방자한 말이 있습니까? 수정예산을 못 올리겠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의 의도가 8만 군민의 소리라고 하면 군민의 뜻에 따르는 여러분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군민의 공복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2년도 11월 30일 이 자리에서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린 데 이어 오늘은 신화철 의원님께서 환경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분뇨처리에 따른 정화조에 관리 실태에 따른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강물, 이 땅은 우리 모두가 살며 가꾸어야 할 삶의 터전이며 아이들의 맑고 푸른 웃음이 넘치는 풍요로운 미래와 쾌적한 환경은 곧 우리가 만들어야 할 소중한 것임을 재삼 상기하면서 우리 음성군의 분뇨 및 오수, 정화조 관리실태를 ‘92년 11월 30일 기준의 통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의 설치목적은 오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 대상을 보면 분뇨정화조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수정화시설은 동법시행령 10조 2항에 의거 건축면적 1,600㎡ 이상 건물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의 정화조 설치 현황은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분뇨정화조 920개소, 오수정화조 시설 11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는 ‘90. 6. 23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에 의거 음성군 조례 1218에 의거 분뇨정화조는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4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군에서 관리지도를 하며 이것 또한 동법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 검사시에는 관계 법령에 명시해서 대상자로 하여금 청소 실시시기 및 방법을 공문서를 통하여 1차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수정화시설 111개소를 대상으로 청소하는 실적은 시기 미도래 27개소, 청소실시 76개소를 실시하여 90%의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청소 미실시 8개소에 대하여는 7개소에 대하여 1,161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1개소를 사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분뇨처리장 관리는 음성군조례 1218호에 의하여 음성읍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인원은 3명입니다.
추후 이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동 내용을 내무부를 경유하여 신청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군으로 관리 이관되었을 때 관리인원이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증원요청 중에 있음을 설명 드리면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정화조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원님께 읍면 통계를 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분뇨정화조에 대한 답변은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한 관리점검 상태 및 청소상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서는 물론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군내에 분뇨를 수집하는 절차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거는 1개 업자 즉 음성위생사를 지정을 해서 분뇨수거를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해서 저류할 수 있는 규모는 75톤 규모이며 1일 분뇨처리는 25톤 규모입니다. 수거시에 소정수수료는 군조례에 의해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지요.
우리 모두 연구해야 할 과제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현재 저류조가 75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해온다고 해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서나 자치단체 내에서도 분뇨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적기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거서부터 처리까지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지원내역은 경로당 총 11개소에 사업량 234명 사업비지원을 160,000천원을 자부담이 113,500천원으로서 읍면별 지원 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결정 근거는 ‘92. 3. 31 보조결정한 음성읍 소여2리 경로당은 부락에서 부지확보 및 자금확보 후 경로당 신축건의가 있어 현지조사 확인한 결과 경로당 3평으로 노인회원 42명을 수용하기에는 협소한 상태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92. 6. 15일 보조 결정한 삼성면 덕정5리 경로당은 자금 확보 및 부지확보 후 경로당 신축건의가 있어 현지조사한 결과 경로당이 부락에 없었기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92. 7. 20 보조 결정한 금왕읍 도청2리 경로당의 2개소는 경로당 신축 건의한 10개소의 경로당 삼성면 덕정 5리 경로당, 삼성면 천평1리 경로당, 삼성면 청용2리 경로당, 대소면 노인회분회, 원남면 삼용1리 경로당, 생극면 임곡리 경로당, 감곡면 노인회 분회, 금왕읍 도청2리 경로당, 대소면 태생2리 경로당, 맹동면 노인회 분회를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삼성면 덕정5리 경로당, 천평1리 경로당, 청용2리 경로당은 새마을과에서 지원확정되었고 대소면 노인회 분회는 종합복지회관 건립시 종합복지회 관내에 30평을 대소면 노인회 분회에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남면 삼용1리 경로당은 12명 회원으로서 3개 자연부락으로 마을회관도 없는 실정으로 향후 마을회관 건립시 건물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생극면 임곡리 경로당은 부지확보 및 자체기금확보 방안이 없었고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만 있어 차후에 부지확보 및 지체기금 조성 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감곡면 노인회 분회에서는 여자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차후에 자담 능력 확보시 지원하기로 하여 사업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왕읍 도청2리 경로당과 대소면 태생2리 경로당 신축건의가 있어 현지확인 결과 건물이 균열과 우기 피해가 있는 노후된 건물이며 부지확보 및 자체기금이 마련되어 있어 사업선정을 하였습니다.
맹동면 노인회 분회 목욕탕 설치는 맹동면 관내 목욕탕이 없어 원거리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여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노인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원남면 보천2리 경로당은 건물이 노후하고 우천시 비가 새어 사용할 수 없어 보천2리 노인회에서 부지 및 자체기금 확보 후 경로당 신축을 건의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 위험요소가 있어 지원 결정하였으며 답변 요지서와는 조금 다른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한벌리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음성읍 한벌리 경로당은 7월, 8월 2회에 걸쳐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직원이 현지 출장한 바 65세 이상 노인이 남자가 15명 여자가 13명으로 부지확보 및 자체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임곡리와 마산리도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한벌리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93년은 이러한 산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각 읍면에 2개소씩 우선순위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신축 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이후 오늘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한 추가 질문은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어저께 질문하기 전에 뺀 자료는 제가 15분 전에 뺀 자료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는 노인회 인원수가 어저께 본의원이 보고받은 내용과 그 숫자가 상이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뺀 자료는 컴퓨터에 입력된 65세 노인의 음성읍사무소 호적관계 자료를 뺀 겁니다. 지금 그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당시에 조사할 시점의 자료인지 오늘 뺀 자료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현지출장을 한 결과 65세 남자가 15명, 여자가 13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을 할때는 주민등록증이나 호적에 의하여 하지 않고 실제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주민등록에 없다 하더라도 그 부락에 거주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그냥 인원으로 잡습니다.
이런 음성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 다른 데로 되어 있으면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있지만 시골동네는 그렇지가 않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의 차이는 날지언정 배수에 가까운 인원 차이는 나지 않는 겁니다. 기왕에 말이 났으니까 얘기 마무리를 짓고 나갑시다.
그래서 여하튼 어떠한 반상회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시행을 한다하면 해당 읍면하고는 협의를 거쳐야 되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해당 읍면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직원과 해당 읍면장한테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읍면장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한테 사전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물량이 배정이 됐더라 했으면 어느 한군데는 허위진술을 한 거지요.
군의원이 가서 물었을 때는 의원의 입장인 공인의 입장에서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다면 허위 진술이에요. 위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래의 목적이 희석될 수 있는 그러한 처리는 안 돼야 되겠다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일이 안 되었을 때 어떠한 행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또 어떠한 협의를 생략하고 시행을 하다 보면 지금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바대로 어떠한 시행상의 착오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해당 읍면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면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짚어 나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기 제도상으로는 일개 노인정에는 1천5백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그전에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률직으로 15평을 짓든지 29평을 짓든지 1천5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모순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더 크게 짓는 데는 그 비율에 의해서 지원액을 늘려야 되고 규모가 작은 노인정은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액수를 1천5백만원씩 똑같이 지원한다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평수에 의하여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똑같이 준다고 해서 자담능력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93년도에 지원을 할 적에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이웃에 부지확보며 자체 기금이 서 있는 데를 재조정하셔서 ‘93년도에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 관내에 몇 개면에 목욕탕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좀 지원을 해주셔서 노인들의 편익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실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대답해 주시면 합니다.
뭐 반상회 건의한다고 되고 건의서 낸다고 되고 가만히 있는 데는 안 되고 그래서 우후죽순 산발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93년도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각 읍면에 2개소씩 물량을 똑같이 넣을 계획이예요.
목욕탕을 하시든 경로당을 하시든 읍면장님이 군의원님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합니다.
경로당 따로 하고 목욕탕 따로 하면 거기까지는 예산지원이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3년도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대개 어느 정도 경로당을 지어주어야 되느냐, 이걸 계획 잡기 위해서 전화로 알아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개소씩 풀어나가면 되겠다, 판단되기에 ‘93년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음성군 관내 경로당이 몇 개가 있으며 몇 개를 꼭 지어야 되는가 하는 세밀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자부담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또한 대지는 되어 있는가 하는 조사도 해야되고 그 바탕 위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몇 년 안에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반상회에서 건의하면 물론 민원이니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1개 구를 책임진 과장으로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로 교통안전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원인조사를 완전히 해서 그걸 처방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만치 들어가야 된다는 예산이 서고해서 그거에 의해서 계획이 서고 또 시행을 하고 예산을 들인단 말이지요.
최소한도 그건 갖춰야 할 게 아니냐 음성군 관내 우리 공무원들 하면 며칠 내면 파악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과 예산요구나 또 배정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농산물직판장설치 사업 추진상황과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음성군 농어민후계자 유통영농 조합의 주관으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산지 농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설치시설입니다.
시설부지 매입 계약체결이 ‘92년 9월 18일로 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절차와 시공설계가 지난 11월 24일로 완료되어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추진중에 있으나 12월 중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공사에 대하여는 ‘93년도 상반기에 완공하여 본 시설을 이용한 농산물의 집하 및 판매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 공사의 부진사유는 시설부지인 군유지 매입이 지연과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의 유통영농조합법인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자금 확보와 사업 주체측의 계획수립 지연으로 인하여 부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소면 우회도로변 대단위 농산물집하장 개설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소 IC에서 금왕간 지방도로변 대소면 오산리 우회도로 양쪽의 30m 구간에 간이농산물직판장 설치운영계획은 대단히 바람직한 구상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 도로의 교통량으로 보아서는 그 운영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30m 양쪽 구간에 설치하는 판매장에 도시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농산물의 품목을 구비하여 판매장 운영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작목별 생산조직과 참여농가의 협의체만 구성된다면 현 위치에 대한 시설개설은 가능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 도로의 4차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농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직판장 시설에 편입되는 막대한 농지의 보상조치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번 임시회 때도 건의 드린 바와 같이 몇몇 후계자들만의 유통센터조합을 설립하지 말고 각 9개 읍면의 후계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보고 시에 보면 ‘92년도 현재까지 49명의 후계자가 있고 ‘93년도에는 90명을 더 육성하실 계획이라고 보고를 해주셔서 총 후계자가 ‘93년도에는 한 440명의 후계자 인원이 우리 음성군에 배출이 되는데 이 모든 후계자들이 다 같이 유통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해 주시고 또 군유지를 매각하실 때에는 인근토지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입찰이 되지 않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기 예산인 금년 ‘92년도 당초예산이 1억5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군유지 매각은 이미 매각승인이 났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전부 대금이 정산되어서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9개 읍면 농어민후계자가 유통조합 법인에 참여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명단을 전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약 9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해서 약 1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몇몇 후계자들에게 귀속된 조합법인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건축공사 미진으로 인해서 군비 자금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참여하고 싶어도 주라고 할까요. 이것이 한 주당 50만원씩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 때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부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겠지만 만일 자리가 있다면 그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고하니 개발기금 41억7천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우리 군에서 많은 계획과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7천억이나 요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다 우리가 계획을 올려서 농수산부에서 확장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회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 군의 실정을 잘 알게 해서 많은 자금이 올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되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또 관광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관광농산물이 우린 개발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음성군은 많은 외지 차량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주곡생산 위주에서 벗어나 수지맞는 값비싼 관광농산물 쪽에도 개발을 좀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지원을 해가지고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에다 더덕을 하니까 아주 잘됩니다.
또 검은 콩도 요즘 3만원씩 한다는데 조라든가 산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농산물을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것이 홍보부족과 직판장 설치가 여지껏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는 병행해서 이렇게 같이 농산과에서 개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소에 그 부지를 사는 것으로 잘못 아셨는데 나도 거기에 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고 지주들의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돈 많이 안들이고 활용한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네에서 공동으로 부지를 갖다가 부지는 마을 농가 책임하에 확보를 했다고들 합니다. 그러고 다만 거기 철골로 해가지고 비닐로 해서 간이 직판장 설치만은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우회도로 부분 양쪽 20미터 면은 대충 7, 8동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에 인접해 설치하면은 교통사고 문제가 있으니까 4, 5미터에 앞으로 주차공간은 두고서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농가책임하에 소유주에게 사용승인을 얻던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농지에 대한 보상조치는 저희 군으로서는 고려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관광농산물 개발문제는 지도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와 같은 작목으로 계속 육성 발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화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출생기념 저축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현황을 보면 ‘86년 1,900천원, ‘87년도 1,500천원, ‘88년도 1,500천원,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1,000천원을 도합 7년간에 통해서 약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1985년 12월말에 재무부에서 전국 시, 도에 출생기념 저축통장을 발급하여 시행토록 지침을 시달하여 우리 도에서도 도지사 특별지시로 시군에서 자체 계획수립 및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지시하여 당초 재무과에서 ‘86년 2월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90년 12월 10일 지역경제과 신설로 저축업무가 이관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에 전도해가지고 읍면장은 출생신고에 의거 관내 주민등록이 된 자로 1개월 단위로 1인당 1천원씩 출생기념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발급에 대하여는 신생아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원하는 금융기관에 통장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음성읍 표본으로 분석해 본 결과 ‘86년부터 ‘92년 10월말 현재까지 발급인원은 1,628명입니다.
출생기념 통장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383구좌로 총 예금액 14,006천원으로 1인당 평균 36,569원 저축실적으로 나타났으나 1,245구좌는 미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생아 저축통장 활용도가 전체 발급인원의 23.5%의 저조와 저축한도 액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없으면 은행에서 거래중지 통장으로 분류되어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정부에서 저축 장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출생기념 저축권장 취지를 해당 저축금융기관에서 신규통장 발급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생아 저축통장을 확대 활용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국민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한 사람 한 통장 갖기 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업무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홍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별 입주공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종합적인 공장입주 계획과 관련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장의 설립을 위하여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제18조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신고 등 개별공장입지 지정승인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으로부터 상기 규정에 의한 개별공장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의 종합심의를 거쳐 또는 승인을 득하여 개별적으로 공장이 설립되고 있는 실정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토이용의 비효율성과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마찰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입주되는 창업공장 등 단지화 조성방안으로 지역별 개발 면적지정, 기존농공단지 지정규모를 확대한다든가 공단주변과 일정거리를 두어 산발적인 개별공장을 억제하는 “안”을 지난 9월 28일 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부처로 건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동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본도의 회신입니다.
공장입주와 관련한 주민진정민원은 91년도 14건, ‘92년도 오늘 현재 6건 접수처리 되었으며 유형별로는 공해발생을 예측한 민원 6건, 주택피해 4건, 농경지피해 및 경계 침범이 되었다는 것이 4건, 식수 및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2건 기타 4건으로 공해발생을 우려한 민원과 주변 농경지 피해 및 경계 침범의 진정을 제출한 것이 전체민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장설립 민원접수 처리시 부서별 관련규정에 의한 철저한 심사는 물론 정확한 현지실사로 민원의 사전방지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계 침범 등 농경지 피해와 암반 발파 작업시 발생되는 주택피해 등 각종민원을 해소코자 하오며 지역 내 화합분위기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83개 마을과 기업간 자매결연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기업체 생산 활동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합적인 공장입주 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공장을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대풍공업단지를 비롯하여 삼성 66공업단지, 금왕공업단지, 감곡니트공업단지 등 공단조성사업을 활발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조성이 완료될 경우 공장부지 425,400평 규모에 약 90여 개 업체가 입주될 것으로 판단되며 음성읍 한벌리에 부지면적 6,027평에 7개 업체가 개별입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계속하여 계획입지에 의한 공장입주를 유도 환경공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연환경을 영원히 보존함은 물론 주민과의 마찰도 해소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군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예. 신화철 의원님.
그런데 우리가 출생기념 저축통장을 지급해 주고 저축심을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이행해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서 출생기념 통장을 만들어 줄때는 기준을 어떻게 삼습니까? 거주자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출생신고가 된 자에 한해서 입니까?
예를 들면 음성의 우체국 근처에 사시는 분은 우체국, 새마을금고가 있는 데는 새마을금고, 또 충북은행에 가까운 데는 충북은행, 그렇게 해서 부락별로 편리한 것에다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원해서 된 겁니까?
이쪽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쪽 금융기관에 출생신고한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 말씀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개인들의 의사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실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 느껴지기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7년도 1천5백만원, ‘88년도에 1천5백만원,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1천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그랬는데 이 돈의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워놨으며 그 1천만원에서 다만 인원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음성읍의 표본 하나만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군 전체로 봤을 적에는 이것보다 상당한 액수의 우리가 만들어 준 출생기념 저축통장으로 인한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1천원씩에 입금된 돈들이 많은 액수로 모여져 가지고서 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다 편입이 되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올린대로 6개월의 거래중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환불방법을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의 환불 요구에 의해서 환불을 해주는 기간을 설정해서 매년 그 금융기관에서 환불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원칙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본인이 천원을 환불받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느냐 하는 것도 좀 의심은 갑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금융거래상의 제도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제도를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저희도 이러한 우려 하시는 사항을 다소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을 운영하는 행정력에 좀더 과감한 추진력을 발휘한다면 일부의 이탈이 있을지언정 이것을 계속해서 자라는 세대에서 저축심 장려 차원에서는 지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두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더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박덕영 의원님.
지금 보니까 하셨는데 제가 그 후에 바로 도청과 건설부에 질의해 본 결과 예를 든다면 음성읍에 공단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그 인근에 공장신청을 할 때는 정당한 서류 절차를 군에다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불허가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산발적인 공장입주로 인해서 당 군의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한 나머지 제가 9월 임시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인데 음성읍에 공단조성계획이 있고 공단을 조성했는데 그 부지가 남아 있다 했을 경우에는 그 인근에 공장허가를 군에다가 허가신청을 해도 불허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자꾸만 여기 동, 서, 남, 북 아무 데나 공장을 내주니까 공해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또 아니면은 관리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역적으로 각 읍면마다 공장계획을 세워서 좋은 예로는 감곡면에 니트공업단지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 지역에다 공단을 만들어 주면 집단적인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환경이나 모든 문제들이 관리하기가 좋은데 위에서 지시 나올때만 엄격하게 법규만 해석을 해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원남면 하당리에 공장이 들어와서 허가 내준 문제 이런 것도 여기에 관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계관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적법한 허가절차를 냈기 때문에 해줬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일률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도나 건설부에서도 그러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회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도나 중앙에 알아봐가지고 무분별한 허가를 좀 지양하고 계획입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에 회신이 10월 22일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따 내용을 낭독해 올리던지 회신사항을…….
다음은 오늘 답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댐 광역상수도 완공 여부에 대한 설명에 앞서 광역상수도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존 상수도 급수지역의 용수부족해결, 대규모 지정공단 공업용수공급, 수질오염으로 인한 취수원의 주민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의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도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25만톤/일, 사업비는 850억원, 급수지역은 5개 시군으로서 음성, 충주, 중원, 괴산, 진천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93년중에 실시해서 소요예산 4백만원으로 판단됩니다만 기 확보는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93년도에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5백4십만원이 기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94년도에 착공 ‘95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소요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93년도에 착수계획으로 있으나 ‘95년도까지 사업완공 여부는 도나 군단위에서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서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추진중인 기존 시설 상수도 확장사업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완공년도인 ‘95년도를 목표로 지역여건 변동 등으로 급증하는 인구추세를 감안하여 확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음성, 금왕에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취수량이 1만2천5백톤이 확보되는데 이것은 ‘95년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완공되면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용수부족분에 대해서만 정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시설 확장사업으로 인한 이중 투자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 수자원세 및 공업용수 개발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누락되어서 구두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세에 관한 사항은 아직 입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수자원 성격의 지방개발세가 금년도에 신설되어서 대청댐의 경우 발전용수 10톤당 1원을 지역개발세로 사용하는 업체나 그 용수를 사용하는 업체나 국영기업체에서 시설이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청원군에 당부하는 금액은 약 2억3천6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는 광역상수도하고 관련해서 수자원세나 지역개발세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공단이나 개별 공장에서 지하수개발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광역상수도가 완공되기 이전에 원주 공급희망업체 및 수요량을 조사하고 시설비용 등을 사전에 조사해서 이에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체수원 개발로 해서 쓰는 용수량은 저희들 군 전체에 5천8백톤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의 수요 예산량은 약 1만2천 톤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착수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9개 읍면에 공급계획도 자체조사 및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의 대소공단 폐수처리장 미가동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폐수종말처리장의 그 위치는 대소면 대소공단 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1일 3천 톤 규모로 유입 수량은 2,945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원, 처리방법은 응집침전 및 활성 오니법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도 10월 10일부터 착수해서 ‘92년도 4월 11일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시공업체는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도 10월 10일 착공해서 ‘92년 4월 11일 시설공사를 완료했고 ‘92년도 7월 29일 여기에 따른 기본 계획승인을 환경처로부터 받았습니다. 7월 29일 위수탁 협의를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했고 9월 21일 환경오염방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환경처에 올렸습니다. 현재 환경처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미가동 사유를 말씀드리면 오·폐수 종말처리장 시설은 4월 11일에 완공되었으나 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에서 공사 완료 후에 입주업체의 선수금 미납으로 대금정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회피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불해야할 총 금액이 25억3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지불한 것이 16억1천만원입니다.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 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가동에 따른 시설물 인수요원의 미배치와 소요경비가 6천3백만원을 더 요청을 하기 때문에 추가재원 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실험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을 지난 11월 23일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시험가동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까지는 삼성중공업에서 시험가동에 착수를 하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산하지 못한 9억2천만원을 입주업체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와서 정산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시험가동에 착수를 해서 50일 동안 시험가동을 거친 다음 그 뒤에 정상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안 된 건데 과연 그 안에 가능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지역의 실정으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제 신문에까지 저번의 악몽 같은 물고기의 떼죽음이 또 터져서 기사화되고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에 12일까지 시험가동이 안 되고 정산이 안 되어서 오래도록 해결이 안 된다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만일에 안된다면 현재 입주하고 있는 공장들의 가동을 중단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폐수방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먼저 번의 벼 피해까지 3번째 말썽이 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업비 정산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협의 때에 우선 삼성중공업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 12월까지 시험가동을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번에는 거짓말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개발공장이든 공장에 입주한 공장이든 자체 폐수시설을 거쳐서 방류되는 폐수 자체가 법적 허용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회사에서도 실무자로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일단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단종합폐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부담을 기업에 안겨주는 결과예요.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완비해야지만 공장준공이 나지요.
그렇다면 그 종말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공단으로 지정됐으면 개별공장에 개별적인 폐수처리 시설은 공해배출시설을 해서 그것을 가동하면서 거기에다가 다시 종합적으로 전체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합 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것은 어떤 도시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행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환경감시를 철저히 안 했다는 얘기죠? 또한 이것이 어떠한 공단이 설치된 이후에 공단에 종합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됐다면 별문제이지만 대소공단 이전에 공단이 설치되었을 때는 거기에는 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벌써 그전에 제정이 된 법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처리장이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공장가동을 하면 안 되지요. 또 공장이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역적인 문제가 야기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 번번이 어떠한 지역과 지역간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실례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나타났다고 했을 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장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공단시설 설치에 관해서 공단시설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도시과장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하고 또는 거기에 어느 한과가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도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사안이고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업계도 일단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공장이 가동됩니까? 가동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요. 또 가동을 시켰다가도 평상시에 엄격한 환경관리를 갖다가 제대로 되나 하고 점검을 했으면 신문보도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지도 않을뿐더러 앞으로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동이 어떠한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시설 대금 정산이 안 되어가지고 시설 인수를 못 받아가지고 가동을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정말로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정에 추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떠한 방제규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어서 어떤 지역 간에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숫자를 죽 하셨는데 숫자를 잘못 낭독을 하시네요. 그거는 낭독에 미스가 있다고 이해를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질문요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역상수도라 해서 우리 음성군민이 먹는 현재의 식수보다는 좋을지 몰라도 현재 충주댐 물을 수원으로 하고 있는 충주시민들의 우려도 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지금보다 더 맑아지고 수질이 좋게 된다 하고 하는 기대보다는 아무래도 세월이 가면 좀더 수질의 오염이 심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일반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비한 향후 대처 계획은 없느냐 이런 쪽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현재 시추를 하고 있는 방사상 암반관정 이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수원개발이 아니겠느냐 이제 암반 속에서 퍼 올리는 물도 못 믿을 때 되면 그거는 지구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볼 때 그러한 것은 나중에 공업용수로 그때 가서 만약에 수원이 나빠졌을 때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용수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때 그것은 물값을 내지 않고 먹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거로 인한 개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청을 올리고 있는 자체입니다.
어떠한 지방자치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고 또 모든 중앙의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을 하고 했을 때에 틀림없이 거기다 공장을 못 짓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수도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상수도 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개발은 절대로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치가 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는 국토의 종합개발차원에서도 그렇게 때문에 그때 반사적인 우리가 손해만 볼 수 없지 않느냐 반사이익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수자원세를 들고 나올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때를 내다보는 상수도 행정 전체 종합행정이 그렇게 되면 더더욱 좋지만 우리 수도행정이라도 그러한 앞 정도는 보고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빨리 끌 수 있는 이러한 대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12월 3일 제7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오늘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어 차질 없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재무과장경철현
환경보호과장김전호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도시과장정인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정용
의원박제국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