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3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9. 19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
10. 공해배출허가업체설치허가및조치결과보고의건
11. 1995이월사업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
12.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口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윤재길)보고
2. 제5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10. 19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
11. 공해배출허가업체설치허가및조치결과보고의건
12. 1995이월사업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
13.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윤재길)보고

○사무과장 윤재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5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 5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지역농업센타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실내체육관 건립계획 승인안은 1996. 5. 30일과 1996. 6. 3일자로 각각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외 4건은 1996. 6. 2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결과통보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1995이월사업현지확인 결과를 1996. 6. 3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1996년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19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안은 1996년 6월 3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채석단지 지정해제 요구 건의안을 1996년 6월 10일자로 산림청장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의회의 입장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제56회 임시회 회의록은 6월 21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6월 26일자로 각 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 도 및 각 시군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김우식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7월 3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 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7일자로 제57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였습니다.
  1996년 6월 27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1996 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과 7월 1일 음성군 지방공무윈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음성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과 7월 2일 공해배출 허가업체 및 시설현지확인 조치 결과 보고,1995이월사업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안이 제출되였습니다.
  또한 6월 29일 강대식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한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제 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 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권영득의원님, 홍재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득의원님, 홍재선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사무의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내무과장 입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의원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린바 있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근래에 들어 대형안전사고의 빈발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구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재난수습에 치우치는 사후적 관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본청 7급 이하 지방공무원 3명 증원해서 군 본청 현행 255명에서 258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3명중 민방위재난관리 부서에 2명을 증원하고 지역경제과에 가스담당부서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p입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 1항 정원은 조례로 규정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1호중 255명을 258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골자는 호적법 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411호, 1995년 12월 26일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2조 제6항에 의거 호적과태료 부과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부과할 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폐지근거는 호적법시행규칙 서두에 말씀올린대로 제52조 제6항이 되겠습니 다.
  1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p는 생략을 올리고 14p에 보시면 과태료부과 기준이 대법원으로부터 정해  진 바에 의해서 읍면장이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p에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해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관리 통합 일원화를 결정하였으며 관리 부서를 과거의 주택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일괄 조정하고 이관토록 함에 따라서 기구조례에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지적과 소관 업무 사항에 “건축물 대장관리업무”를 신설 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즉 내용은 기구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p에 보시면 제8조 지적과중 10호 다음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물대장관리 업무가 지적과로 명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p입니다.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 199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동법률에 의해 읍면에 위임하고 있는 조례상의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군 읍면 간에 온라인 민원으로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온라인 민원에 FAX 조항을 삽입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제2조 1항의 “별표1” 중 농정과 소관업무 전체를 삭제하고 제2조 2항중 온라인 민원사무를 온라인 및 모사전송 민원사무로 개정이 되며 모사전송은 FAX가 되겠습니다.
  “별표2”의 제목은 “온라인 민원”을 “온라인 및 모사전송 민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p입니다.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25p에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온라인 민원사무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 보면 온라인 및 모사전송민원사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팩스를 통한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에 보시면 농정과 업무 중 1, 2, 3, 25p에 4, 5항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에서 제안한 네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사유는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설치한 재난관리 기구의 전문기술인력보강과 가스 공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스의 안전점검 지도 등 행정력강화를 위한 기술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로서 주요골자는 재난관리 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전문 인력2명 보강 및 가스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기술인력 1명 보강 등 총 3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와 가스담당 부서에 전문 기술인력을 3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정원 승인된 사항이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출사유로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1995년12월 26일 개정되면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폐지근거 및 검토의견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도록 통보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근거를 기준으로 읍면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의 관리를 일원화 하므로서 건축물 관리 부서를 토지대장 관리부서인 지적과로 일원화 하도록 조정하면서 지금까지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대장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업무분장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상에 지적과 소관 업무분장 사무에 “건축물 대장 관리” 업무를 신설하므로서 검토의견은 토지, 건물대장 통합관리 및 민원창구 일원화 계획에 의하여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물 대장발급 업무가 군에서 처리하므로서 당장은 불편이 예상되나 정착되면 토지대장 발급업무와 함께 일원화 되고 팩스민원으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쇄신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사실상 주민편익 위주행정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동법률에 의해 읍면에 위임하고 있는 조례상의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군읍면간에 온라인 민원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모사전송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련 업무가 국가사무로서 조례 제2조 1항 중 “별표1”의 농정과 소관업무 전체를 삭제하고 제2조 2항중 “온라인 민원업무”를 “온라인 및 모사전송기 민원”사무로 하여 “별표2”의 “온라인 민원”을 “온라인 및 모사전송 민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농지관련 업무는 기관위임 사무로 별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제정토록 되어 농정과 소관 업무를 삭제하는 것과 현행 “온라인 민원”으로만 규정한 조례를 읍면에서도 FAX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및 모사전송 민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4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홍재선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토지대장관리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히 의원간담회시에 유보시키고 다음에 상정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번에 상정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이 사항은 홍재선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기 이미토지건축물 관리대장이 군에 이관이 되므로 해서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반환은 할 수 없지 않느냐 또한 기재사항이 정확치 않은 것도 군에서 기재를 정확히 조사해서 보완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 중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의원 홍재선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이 본의원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이것을 상정해 놓고 일부에 타 결점을 보지 않고 처리했다는 것은 또 의원간담회에서 상정한다. 상정했으면 이것이 현재 농촌에 가옥을 대장에 싣는데 실제 평수가 제대로 있느냐 이것을 더 좀 내사를 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점검 해달라고 했는데도 일부 말씀만 듣고 발의한 의원을 무시한 것이 이럴 수 있느냐…….
○내무과장 윤승병  의원님들이 전부 계셔서 제가 홍의원님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상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올린 사항 입니다.
○의장 유희종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강대식  홍재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1년을 맞이해서 작은 불편이라도 민원인들한테 해결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열린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로 건축물 대장상의 문제가 기본면적, 소유주 기타 여러 가지가 현재 맞지 않는다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추진현황과 또한 전산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읍면에서 토지대장을 하나 신청하는 것도 민원이 되고 있는데 그 전산화 처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윤승병  저희가 먼저 의원님 간담회시에 모사전송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희가 기술 인력을 투입해서 전산계장으로 하여금 모사전송기 부족 여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읍면에서 1일 모사전송을 하는 것이 15건에 불과합니다. 읍면에서 모사전송기를 활용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거로 하고 정히 이것이 부족할 때는 관리정수를 얻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각 읍면 별로 1일 모사전송기를 사용하는 것이 15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사무기기가 현 상황에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모사전송기가 불편할 시에는 민원행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민원행랑제에 대해서는 점점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민원인 편익증진 차원에서 전산망을 이용하는 추세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대장에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이 계셔서 그 사항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하겠다는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그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세 감면 조례 중개 정 조례 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 회시 사전설명을 드린바 있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사유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 확대와 현행 음성군세감면조례 중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로 개정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갑면범위의 확대 제11조 본문 중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면제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제12조 본문 중 “그 부대복리 시설을 포함한다”를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개정하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복감면 배제입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인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한개만 감면한다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의장 유희종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군세감면조례 중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대상자의 군세감면 범위를 기존 85㎡에서 l00㎡로 확대하였으며 농어촌 정비법과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동 법령에 맞도록 해당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을 구분 신설하였으며 임대주택의 감면에 대하여도 공동주택 입주자의 “복리시설”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부대시설을 추가 하였고 지방세 감면 사항이 2건 이상 중복 될 경우에는 더 많이 감면되는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현행 85㎡에서 l00㎡로 확대하고, 일부법규의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 등 법규명칭에 따라 조례 본문을 개정하는 것과 중복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더 많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에게 실질상으로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음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된바 있는 음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한 내용은 지난 6월 4일 의원님들 간담회시 설명 말씀드린바 있어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명칭은 음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군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을 규정하고 둘째로는 협의회의 운영사항과 협의 또는 심의 의결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로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음성군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을 1995년도 1월 5일자로 제정 공포하여 1995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광고의 금지 등에 의한 규정에 의하면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시정. 조치 및 필요한 광고의 범위, 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2p 동 조례안의 각조조항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고 제2조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당연직화하고 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했습니다.
  제3조 기능은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이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해 심의하게 하며 기타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갖도록 했습니다.
  제4조 의원이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이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했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의결정족수, 제9조 보고 제10조 간사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음성군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고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사업과 관련하여 공식화된 협의기구는 오직 구성하고자 하는 군민생활실천협의회 하나뿐이며 상위법에 법정화 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동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군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동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12조로 구성하여 제출된 당연직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였고 위원은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기능은 국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와 법 제7조에 규정한 광고내용의 변경, 금지명령이나 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의 심의 기타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운영과 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심의결정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강관리 계장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성군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음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9항 1996영세민 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회복지과장 조희자입니다.
  1996 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실 내용은 19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건을 별지 승인사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사유는 1996년도 음성군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채무보증에 대하여 음성군수의 기관보증을 승인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996년도 영세민전세자금 세대 당 5백만원씩 9세대에 대한 4천5백만원의 융자에 따른 군수의 채무보증 승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21조 제2항에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사항과 융자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일시상환조건으로 이율은 연 3% 입니다.
  융자 세대는 9세대로서 음성이 8세대, 대소가 1세대로 19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계획은 별첨 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 월례간담회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19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제출된 사유는 1996영세 세입자에게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의 승인을 신청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음성읍 읍내리 이경석 등 9세대의 영세민에 대하여 주택은행으로 부터 1인당 5백만원씩 총 4천5백만원의 융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19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운용지침에 의하여 연리 3%로 융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보증채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21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융자금은 2년 이내 일시금 상환으로 국민주택 기금에서 차입하여 융자하되 결손시는 군수가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영세민 9명에 대한 전세자금의 채무보증을 하는 것으로서 전세계약 체결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읍면장에게 반환하는 조건을 특약조건으로 삽입하고 융자신청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나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원리금 상환과 채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상환조건이 2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등 상환계획에 대하여는 더 상세한 실명이 요구됩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최관식  상환조건이 2년 내 일시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분 들이 2년 동안에 일시 상환하기는 어렵고 1년에 얼마씩 나누어서 하든가 상환기간도 꼭 2년 내에만 해야 됩니까?
  좀 더 연장할 수는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1회에 한해서요.
○의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우식  영세민이 음성읍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융자를 해주면 이자를 해서 갚아야 되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의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 공해배출허가업체설치허가및조치결과보고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0항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지확인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의원님들이 직접 현지에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후에 조치한 사항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배출업소는 총 22개 업체를 점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된 업체가 14개 업체이고 그러고 지적을 해주신 업체가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계획에 없던 그린이피가 지적되어서 실제는 14개 업체가 지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처리장에 우수유입이 유려 되는 업체, 냄새가 확산된다는 곳이 두 군데, 소각시설의 운영이 미흡하다 네 군데, 오염배출 업체가 두 군데, 환경정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곳이 두 군데, 분진피해가 우려된다는 데가 세군데, 기타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유형 별로 말씀드리면 정화시설 지상설치가 우천 시 우수유입이나 냄새가 확산우려 된다는 설성산업하고 우평 두 군데였습니다.
  이 두군 데에 대해서는 5월 4일 냄새제거 및 주민과 유대관계에 힘쓰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하나 소각시설 운영 미흡에 대해서는 네 군데 뿐만 아니라 군내에 모든 소각시설을 그 후에 의회점검 이후에 일제점검을 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1995년도 이전에 설치된 소각로가 57개, 1996년도에 설치된 것이 22개 현재 설치 중인 것이 28개 해서 총 107개로 파악되고 이것에 대한 시설관리 운전 및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3단 침전시설을 설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화 의지 노력이 부족하다 지적된 곳이 삼양석건하고 그린이피 이 두 군데는 부도로 인해서 인수과정에 있는 업체였고 현재는 임시로 관리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하기 어려웠던 업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진으로 인한 잔유물이 농경지로 유입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산과 삼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입니다마는 외부로 배출을 최소화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적된 업체만 개별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읍에 있는 한라시멘트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멘트부대 포장할 때 낙진이 발생해서 분진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된다. 또 주변 과수원 분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음성읍 평곡리 류지순씨라는 분이 수차례에 걸쳐 서류 또는 전화로 진정하였던 사항입니다. 수차례 답변되었던 사항이고 의회 현지점검 직후 진정서를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 또 다시 냈었습니다.
  4월 18일날 고충처리위원회 김성건 검사관이 현지방문 조사를 했고 5월 28일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종결이 됐습니다. 6월 10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피해가 없고 신청이의가 없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3월 27일 한라시멘트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4월 16일 판정을 통보 받았는데 여기에도 기준이하로 판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도 현지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후드 및 집진파이프, 포장집진용 파이프 등에서 1천만원을 투자해서 자체적으로 분진을 확산하는데 회사에서도 노력을 하긴 했었습니다.
  또한 원료탱크 그림자 피해가 인접 과수원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회사에서도 그 과수원을 1990년도에 일부 이미 매입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조치의견에서 권장해 주신 장비를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분진, 가스, 매연 등의 종합측정장비 확보 문제는 예산이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많이 들고 그에 따른 기술인력이 3명이 상이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력장비가 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실험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공증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북에 경우는 보건환경 연구원이 실험이라야 만이 공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정 입 니다. 분진, 가스, 매연의 장비관계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신청이의가 없다고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비록 민원인들이 그 후에는 조용히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주의해서 저희들이 관찰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읍에 있는 주식회사 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고 상당히 화단정리가 잘 되었다고 해서 인근 업체에도 확대가 필요하바는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월 26일 환경정화수 심기 추진계획을 내려 보냈고 각 읍면에 관련부서에도 내려 보냈습니다.
  환경시설 허가시나 신고 시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정화수를 심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왕에 삼웅소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없고 조치의견에 있어서 그 진주암이라는 원석 광물질에 대해서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낙진우수로 인해서 농경지 유입시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국화학검사실험원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첨가물 공전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 분석할 수 있는 시설도 없는 거고 해서 우선 거기에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고 또 하나 토양개량제로서 수분을 장기 지속적으로 함유해서 식물생장을 촉진하는 제품이 판명 났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3월4일자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여과 집진시설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25일날 통보와 접수를 받았는데 검사수치가 120㎍에서 39㎍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에도 주변이 농경지나 산림 쪽에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사의 배기통의 방향, 크기 거기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회사하고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배기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주위에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없고 귄장 사항이 관내 기업체에서 선진견학 장소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유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월 22일 의회 현지점검날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정식문서도 발송했습니다.
  기꺼이 현지 회사에서도 받아들여서 현재 견학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남면에 설성산업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성산업사는 우천시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정화시설이 주택가에 위치되었으나 비가림 시설이 안 되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금년 초에 냄새나는 부분에 폐수에 대해서 채수실험을 했었습니다. 기준이하로 나왔고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이후에 공문서로 조치토록 저희들이 했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주기적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남면 삼미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남면 삼미기업은 제품생산 후 잔재가 소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매연이 난다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 소각할 때에도 매연이 몹시 나가지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 작년에 1시간 당 30kg짜리를 설치해서 환경관리청 성능검사도 받고 소각로 자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각로를 관리하는 아저씨가 전문 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잘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라는 것은 일정온도가 되어야 완전연소가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안된 상태에서 넣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명하고 있고 현재 폐기물에 대한 소각에 기준온도는 450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월부터는 이것이 800도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그에 따른 감시를 계속하도록 하겠고 앞에서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중인 소각로가 시설이 끝나면 아마 7내지 8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9월경해서 109명의 소각로에 대한 관리인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맹동면에 주식회사 삼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화학섬유 잔재물 소각으로 매연이 심하다 주민민원 발생소지가 많다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철저한 분리수거 및 매연제거 시설보완 화학섬유 재처리유도,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필요, 삼일에서는 24kg 이하인 소각로를 1기 설치하여 주당 1회 2시간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일에는 청소직후에 아마 일정온도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물에 젖은 섬유 찌꺼기를 소각하여 불완전 연소 되여서 연기가 많이 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각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의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동에 신해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해산업은 역시 주변정리가 안되 었고 대기냄새로 인한 주민민원이 발생 우려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9월 2일 소각로를 설치 신고하여 폐합성 고무, 수지 등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업체로서 방문당시 공장부지 협소로 생산제품을 깨끗이 정리해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소각로 주변에 쌓여있던 원료를 완벽히 정리하도록 지도를 했고 주민들이 정기점검을 한 업체에 1년에 두 번 또는 특색업소는 더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때에 반드시 들려서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적사항 외에 권장사항이 또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가 나쁘다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좋겠다, 악취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장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나름대로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부락 대동계 같은데 2백만원 기탁도 하고 금년 초에도 부락 화합을 위해서 화합대회에 20만원을 내기도 했고 또 경로당 방문이라든지 부락관광 체육대회라든지 이런데 계속 참석을 하고 했는데 아직도 원만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관찰하면서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면에 함국암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한국암웨이는 지적사항은 없었고 외국인 회사가 되어 놓으니까 관내 주민 취업이 좀 덜 되는 거 같다 그러니까 취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5월 4일 협조공문도 발송했고 지난번 생명의 숲 행사 때도 제가 직접 권장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광페인트인데 이것도 암웨이처럼 취업알선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거기도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고 견학장소로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대소면에 있는 (주)우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평은 냄새가 많이 나고 최종방류구에 채수가 우려되니까 시험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포장박스처리 소각장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검토하신 다음에 바로 폐수처리장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80, 90, 80인데 50, 45, 24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계속 수치를 따운 시키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원인이 8월 달에 났던 화재의 잔재가 상당히 쌓여 있어 가지고서 그것이 냄새를 유발시켰었는데 1억원을 투자해서 생산시설을 교체하는 그런 조치를 했고 생산에서 누수 되는 냄새를 최대한 제거했습니다.
  소각장 시설이 노후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6월 25일날 90kg짜리 최신식 소각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요주의 회사를 올려놓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4일날  군 점검이 있었고 6월 18일날 도경합동으로 점검도 있었습니다.
  이때 불시에 가서 점검했습니다마는 지적 사항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민원 발생이 많은 기업이니만치 저희 중점관리 업체로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면에 있는 대성쎌틱 관계입니다. 대성쎌틱은 지적사항은 없었고 권장사항으로 소각시설이 재래식이니까 현대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5월 4일날 정식공문으로 현대식으로 바꾸어 줄 것을 권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설치는 안 되였습니다.
  계속 권장해서 거기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면에 전방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방산업은 당시 현장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신 업체인데 폴리에틸렌 PP포대가 조각 소각을 하고 있었고 또 보일러응축물이 정화시설 없이 배출된다 해서 부루화 1일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수구를 통해서 그냥 나가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많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일러시설 없이 나가는 응축물 때문에 그랬는데 그날 의원님들께서 떠나신 바로 직후 우리가 확인 반을 투입을 했습니다.
  5명을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내부시설에서 보일러 시설이 쇠파이프관이 ‘89년도에서 1990년도사이에 설치된 것인데 이것이 노후 되어 가지고 녹물이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방류를 중단 조치했고 그 후에 4월 29일까지 3단침수조를 설치해서 걸러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과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의 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업체는 점검 때마다 들려서 점검을 해보는 그런 업체로 명단에 올려놓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벽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벽산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은 없었고 조치의견으로서 경영진에서 타 업종변경을 검토한다는 관계로 경영이 어렵다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라고 권장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홍보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치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생극면에 있는 (주)성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산에는 폐자재 쓰레기가 산재해 있고 시설물 축대 슬라이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셨고 진입로 분진제거에 물 뿌림 을 하고 있으나 정화장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518번 지방도로 방향에 회사 내부에 산재해 있습니다만 도로가 높은 지역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미관상 좋지 않고 즉시 수거 정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붕괴 축대로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철근을 고정시키고 보온덮개로 토사 유출에 대비를 했습니다. 마치 점검 당일이 의원님들이 가셨던 그날이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원자재 입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외부가 상당히 지저분했고 또 차량이 내부에 진입하므로 인해서 회사 내부에 흙이 좀 떨어져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소를 완료했고 저희들이 이 회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계속요주의 업체로 해놓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극면에 삼현요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주변에 분진비산으로 그대로 둘 경우에는 잔유물이 우천시 그대로 흘러내려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3월 말에는 스프링쿨러 13개소를 250만원에 설치하여 먼지발생 장소에 수시작동하고 있으며 4월 달에는 비가림시설 2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계속 추진하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곡면에 삼양석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슬러지 정리가 미흡하다 주변이 지저분하다 주변오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도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부도가 되고 그 당시에 휴업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도감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6월에 새 경영진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변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곡면에 이글스카도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점검 결과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탈수기가 시운전이 되지 않았다하는데 현재 문제가 되었던 세차장은 그 당시에도 가동이 안됐고 현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가동안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원간 가동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동할 경우에 세심하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업체가 음성 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데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지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세요.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강대식  그동안에 시정 조치 하느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의 우리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공해배출 업체에 대해서 한 가지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나날이 개별공장이 지급 현재 입주하고 있는데요. 정화조 시설관계 만큼만이라도 앞으로는 비 가림 시설로 해서 정화조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측정 장비는 현재 군에 갖춰져 있지 않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공해배출업소를 지도단속을 나갈 때만 하더라도 매연이라든가 분진, 가스 이것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제지하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관리 인부를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철두철미 하게 해주시고 우리 행정부의 단속공무원이 너무 작다보니까 사리 분진, 가스, 매연 장비도 없는데 단속할 그런 업무량도 많은데 이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해주셔서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우리 관내만큼이라도 별탈없이 매연이라든가 분진 이런데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강대식의원님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인원이고 현대적 장비가 비록 미흡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기점검, 장마철특별점검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 맡고 나니까 눈에 띄는 게 쓰레기고 매연이고 소음이고 고향을 사랑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더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인력장비를 보강해 가면서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음성 환경이 더 맑고 더 푸르게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병준  보건위생과장 양병준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성모병원 오수정화 시설에 최종 방류구 음식찌꺼기 유입과 두 번째 오수정화 시설 최종 방류수 채수시험 의뢰 건에 대하여는 최종 방류구 음식찌꺼기 유입에 대하여는 영안실 옆에 콘테이너 박스에서 취사를 하므로 생긴 것이고 현재 병원 내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콘테이너 박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신 건물 오수정화 시설로 유입토록 배관 공사를 완료토록 했습니다.
  오수오염도 검사의뢰는 5월 25일날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기준치 88PPM에서 검사결과 175.2PPM이 나왔습니다.
  오수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 명령을 6월12일날 냈고 과태료 부과를 60만원 했습니다.
  이후 조치사항은 개선명령 이행 완료 후 방류수를 채수한 결과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중부휴게소 하행선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오수정화시설 최종방류수채수시험 의뢰와 시료검사에 의한 조치요망에 대하여 오수오염도 검사의뢰를 3월 27일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결과 기준치 60PPM에서 검사결과 91.6PPM으로 기준초과 됐습니다.
  기준초과에 대한 개선명령을 4월 9일날 시달했고 4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6월 4일날 접수해서 2차 오수오염도 검사한 결과 60PPM에서 16.0PPM으로 기준치 이내로 종결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1995이월사업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1항 1995이월사업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제55회 임시회 회기내 특별위원회 활동하셨던 1995이월사업현지확인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집행기관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병준  보건위생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극정수장 수해복구에 대하여 기존 옹벽 나머지 부분 약 5m정도 시공누락과정수장의 부속건물크랙, 세 번째 옹벽을 설치하고 흙채움시 재 슬라이딩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기존옹벽시공 누락분은 현지확인 결과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미 시공 부분에 대해서 석축시공으로 조치하였고 건수 등으로 인한 재 슬라이딩 방지를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맹암거를 설치 집수, 배수토록 지하 매설하였고 정수장 관리실 지하로 송수관로 및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고 정수장부지 유실로 크렉이 가있어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실 및 부속건물 이전이 불가피하여 1996추경예산 또는 97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옹벽 뒤 채움을 지적하여 주신대로 선택 층 자갈을 사용 배수토록 시행하여 재 슬라이딩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홍재선  생극 정수장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수해복구한데 밑에가 금이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건위생과로 연락을 했지요. 그런데 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정수장 위에 부속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자는데 그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인데 그것을 그냥 건물에 발라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사고나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지적을 하니까 예의 주시해서 보완이나 기타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짓는
방향으로라도 해야지 야간에 주택이 무너지는 것이 없도록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양병준  예. 건물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확보해서 바로 옆으로 이전 신축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균열관계는 얘기를 들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일부 약간 균열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검토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께서는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농정과장 장근식입니다.
  저희 농정과 1995이월사업 지적사항은 1995공동퇴비제조장 설치에 따른 혼합기노천시설 악취발생에 대한 보완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생극면 병암리에 태광영농조합법인 4억8천2백만원을 시설자금을 가지고 행정적으로는 사업이 완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6년 5월 10일날 비가림시설 설치 필요성 설명 및 설치요구지시는 완료했고 중간에도 갔습니다마는 5월 20일 날 악취발생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투입구에는 어차피 악취가 안 날수는 없고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거기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가본 결과로는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콘크리트 설치를 완료를 해서 규격으로 봐서는 11미터 내지 8미터정도의 콘크리트 설치를 했고 지금 기둥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금면간 지금 우기가 닥치지 않는 한은 바로 설치를 해서 비가림 시설을 완료하게끔 해서 금월 중에 비가림 시설은 완료를 하고 법적절차를 밝아가지고 퇴비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께서는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의원님들이 둘러보신 1995 이월사업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 23건 중 건설과 소관이 14건 그중에 조치완료 된 것이 8건 미완료 6건 입니다.
  첫째, 음성읍 삼생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소규모 피해지 보완공사 등 예산부족으로 돌망태부족은 향후 소하천 수해피해조사 철저로 충분한 복구 예산을 확보하여 보완 설계 시 부족 되는 사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여리 삼생간 농로확포장공사 지적사항인 지적사항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암거시설이 적은 것과 성토된 도로가 주택보다 높은 관계로 호우 시 거주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 강구, 암거상단 돌쌓기 공사로 집중호우 시 석축이 붕괴되면 가옥침수가 우려되므로 옹벽공사 검토가 요망에 대하여는 BOX시설은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충분한 홍수량 계산으로 시설하였으며 성토된 도로 높이로 호우 시 주택침수가 우려되는 사항과 암거상단 옹벽공사에 대하여는 1996 2차공사시 설계 검토 반영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왕읍 무극리 응천제방 보수는 기존 주택가 간선도로와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지역 주민의견으로 응천 제방도로와 골목길 등 도로와의 연결은 일부 주민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에서는 보행인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오토바이 등은 통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이면 봉전리 수리~후미간 군도수해 복구공사 지적사항인 수리~후미간 군도확포장공사와 병행으로 선형이 변경되어 수해복구공사 미착공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 요망은 지난 6월25일 준공되어 재발 우려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수리~후미간 군도 수해복구공사 지적사항인 옹벽상류부분 상류지역 복구 미시공 옹벽상류부분 2m정도 추가 시공검토는 조치결과 지난 5월23일 준공되어 수해피해 재발 우려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소이면 문등리 문등제 수해복구공사 지적사항인 수문하류지역 핀브럭 시공으로 재피해 발생우려 돌망태 시공 검토는 굴어보와 접속되는 제방에 돌망태 설계 변경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소이면 문등리 굴어보 수해복구공사 지적사항인 예산부족으로 독망해 미시공은 1회 추경 시 상정하였으나 자체 삭감되어 2회 추경예산에 재상정하여 시공코자 합니다.
  4p 여덟 번째, 원남면 주봉리 서당소류지 수해복구공사 지적사항인 사업의 효과성에 비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지도감독은 산 계곡 유수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지 턱 설치 등 완벽한 시설로 시공하여 1996년 6월 25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소면 소석리 태생~성본간농로 확포장공사 지적사항인 토지보상 미 협의 3필지 288평 토지수용 신청지역주민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요망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어 내일 안건 심의할 계획으로 토지수용 완료되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대소면 태생리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공사 지적사항인 현지 방문 시 미착공은 1996년 5월 8일 착공하여 11월 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 내 완공토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삼성면 용대리 광혜원~호산간 군도확포장공사의 지적사항은 포장이 시급한 도로여건으로 추후 예산반영추진 1997 지방양여금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생극면 차곡리 생리~차평간군도확포장공사 지적사항인 측구부분 강우 시 슬라이딩 우려와 성토부분 다짐질 작업 및 로견 떼붙임 작업 보완은 측구부분 다짐과 로견 떼붙임 보완 작업 완료하였으며, 1996사업계획인 아스콘포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감곡면 상평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지적사항인 저수지가 없는 지구로 물지균작업 차질 우려 조치결과는 모내기 이전 정지공사 및 용배수로공사완료로 적기에 용배수로공사 완료로 적기에 모내기 완료하여 1996년 6월 10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6p 마지막으로 감곡면 상우리 문촌~오궁간 농로확포장공사 토지 보상 미 협의 2필지 180평, 토지수용신청 중 지역주민이 고마워하도록 시공요망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어 내일 안건 심의한 계획으로 토지수용 완료되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우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소이, 원남, 음성 지역에 피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용역을 줘서 하셨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의원 김우식  설계를 줘서 하다보니까 현지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대부분 보설치를 해주지 않아서 물을 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를 만들어 줄 수 없는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도 3리 소하천에 어저께도 가봤더니 일부 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사 시 그것을 참작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우리 본청 내에 토목직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용역보다는 우리 관내 토목직들이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을 안주고 발주하기 어려워요. 현 상태로는 우리 과내에도 두 명이 있는데 일반 서류 처리하랴, 도에 작업 들어가지 도저히 하기 어렵습니다.
○의원 김우식  인원이라도 충원시켜서라도 본청에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최관식  제일 첫 번째 삼생 소하천 수해복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향후 소하천 수해 피해 조사시에 철저하고 충분한 복구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제가 가 봤을 때는 교량 그 위에 천단하고 30센치 차이가 나고 밑에 돌망태가 짧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맨 위에 천단 부분 30센치 적은 것은 비가와도 큰 무리가 없는데 그 밑에 부분이 약간 적은데 추후에 돌이라도 갔다가 피해가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여~삼생간 농로 확포장공사에 성토된 높이에 집 한 채가 침수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996년도 2차 공사설계 검토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건설과장 임인기  1996년도 2차 사업이 바로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나머지 560미터 확장 구간이 있습니다.
  800미터 구간할 때 같이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최관식  장마철이 가까워오니까 장마가 오면 이 집은 틀림없이 침수가 되게 돼 있 습니다. 물 빠져 나갈 때가 없으니까 장마 전에 손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도로개설 된 도로에서 간선도로 농로로 들어가는 길이 기존 도로를 높혀서 성토를 해놓고 보니까 농로로 들어가는 도로가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경운기가 못 다녀요.
○건설과장 임인기  꼭대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최관식  예. 농로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두 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농민들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경사면 최소한도로 줄여서 경운기라든가 운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강대식  두 가지만 주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사급자재를 관내 생산업체에다 권장해서 사용하실 용의가 없는지 하고 동일 사업장내에 같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2개부서가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공사를 일원화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특히 각종 공사 사급자재는 우리 관내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이 권장할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사급자재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음성군에 있는 것으로 쓰고 부득이 없을 땐 공기관계도 있기 때문에 외지로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사업은 지난번에 조촌 1리 지역개발 농로하고 소하천 하고 해서 건설과 하고 지역개발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바쁘고 해서 통일을 못시켰습니다.
  앞으로 그건에 대해서는 여하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지역개발과 소관 1995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5건이 지적됐습니다.
  첫 번째로 소이면 충도3리 농로수해복구공사입니다.
  지적사항이 상단 날개벽이 적어 폭우 시 수해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날개벽 및 옹벽상단 시공 상태 불량으로 감독부족 및 균열우려, 암거높이가 기존도로보다 40cm정도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수해방지를 위하여 날개벽 돌쌓기 시공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재조사 결과 구조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암거 높이에 맞추어 성토하여 농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천 3리 농로수해복구공사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도로변 옹벽높이가 2.0m로 도로와 동일하여 추락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과 교량하상 기초시설 노출되는 곳을 덮어주자는 지적인데 조치결과로서는 주민들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난간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노출에 대해서는 준용하천 하상이 높아짐에 따라 별도의 하상보호시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조촌1리 농로 수해복구입니다.
  지적사항이 소하천 개수공사와 마을진입로 포장연계 사업으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진입로 공사가 미 착공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하천 개수와 농로수해 복구공사를 병행하여 6월 30일자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주봉3리 소교량 수해복구입니다.
  지적사항이 소교량 하단 성토부분 떼붙임이 안 되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줄 떼로 완전히 시공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쌍정1리 소하천복개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복개 윗부분 옹벽설치 공사를 위한 흙이 하상에 있어 복개천 하상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상정리를 완료해서 흙을 전부 치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특위 활동하신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시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주실 것과 선진행정을 실천하는데 다 같이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3.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2항 관련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대식  강대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병자년의 한해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 초여름 7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앞서가는 군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하여 660여 산하 전공무원이 헌신적으로 “살기 좋은 복지음성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57회 임시회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련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주변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정 별 운영계획에 따라 7명의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련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강대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경영감사실장이용복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권영득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윤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