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5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口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최관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음성군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군민 여러분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정상헌 음성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57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5일장 관리 및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음성,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 등 재래시장인 5일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시장의 경우 수년 전에 음성읍 의용소방대에서 사용료를 받았으며 몇 년 전부터인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5일장의 관리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의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음성장 전날이 증평 장날로서 증평출장소에서는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증평에서 발생하는 채소와 쓰레기를 음성에서 장을 본 후 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음성군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쓰레기  봉투를 활용하지 않고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봉투가 파손이 되어서 야간에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여 악취 등으로 시장 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며 또한 미화요원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수거시에는 규격 외 봉투, 파손된 봉투 등은 수거하지 않고 또한 생선을 판매하고 난 부속물을 바닥에다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타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은 이러한 생선이나 기타 폐기물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악취를 풍길 때 주민들이 받는 불편과 고통은 가히 상상하고도 남으리라 봅니다.
  더구나 쓰레기를 장날 다음일 새벽에 수거하므로 밤사이 차량 통행시 파손된 쓰레기의 발생과 바람에 날리는 등 시장 통은 불결하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음성군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는 정기시장 사용료율과 사용에 따른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장관리를 소홀히 하므로서 발생되는 주민의 불편이 반드시 개선을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음성시장 통은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이므로 음성군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 의한 사용료 징수가 불가능 하다면 도로사용료 징수 등의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시장에 편입된 토지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가는 실정입니다.
  재래 5일장에 대해서 음성지역 주민들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를 활용해서 노인회 또는 단체 등을 통해서 시장을 관리하면 이러한 무질서한 행위는 근절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군정의 경영화와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음성군의 5일장 사용료 관리 및 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7년부터 음성, 금왕, 삼성의 3개 농공단지는 11만2천 여평의 조성에 29개 업체가 입주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농공단지는 국비보조금과 각종 융자금 등으로 조성해서 분양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이익금이 상당히 발생되어서 현재까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운영되어 오면서 금년 예산서에 나타난 총예산 규모는 45억4천1백만원으로서 예산의 98.1%인 44억5천4백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음성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관리 특별회계의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한다는 목적에 반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농공지구 특별회계 각종 융자금 상환내역과 현재 예비비로 사장되어 있는 예산의 활용계획분양대금의 미수금 회수계획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농공지구 조성계획 등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편입되어서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음성, 금왕, 감곡면이 도시계획이 고시되어서 각종 시설용지로 결정됨으로써 수년 내지 수십 년간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됩니다마는 각종 도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토지의 보상은 물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50/100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군에서 부과하는 고지서에 의해 감면 여부를 알지 못하고 납부하시는 주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사권이 제한된 군민의 토지에 대한 불만해소방안과 또한 사권제한토지의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 또 세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 주민의 세금감면 등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개발부담금 징수현황과 미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89년 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 또는 각종 지목변경 되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지금까지 한라공단, 대풍공단 등에 많은 부과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0년부터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을 얼마나 부과를 했고 미수금은 얼마나 되며 징수를 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기준 되는 토지가격 결정에 형평성이 상실되어 부과대상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부과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광역상수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당시 건설부에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음성군 전역에 상수도가 공급되므로서 음성군민들은 맑은 물 공급과 공업용수 확보 등으로 기대에 차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발표된 후 6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음성군에는 피부에 느낄 정도의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6년도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충주댐연계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95년부터 지방비 분담금이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과 완공싯점, 사업규모, 투자사업비 등에 대한 설명과 일부에서는 우리 음성군의 공업화 및 각종 공단의 유치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현 계획용량이 절대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명무로서 특히 건설교통부 소관과 농림수산부 소관의 국유재산은 도로, 하천, 농로 등 행정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재산을 관리하도록 사무가 위임된 것으로서 국가로부터 관리비를 교부받아 관리해야만 당연할 것입니다.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재정경제원으로 등기를 한 후 잡종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의 20~30%를 관리비로 교부받아서 이를 재산 관리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건설교통부 소관과 농수산부 소관 재산의 소관청 지정등기수수료로 약 2천6백필지 3천1백2십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소관청 등기라 함은 현재까지는 등기상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국유재산에 그 관리 소재를 명백히 해서 관리주체를 구분하기 위하여 국유농로인 경우 농림수산부 장관과 국유도로나 하천 등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사무는 엄연히 국가사무인 것으로 지방비로는 부당관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추가예산에 2천6백 필지를 관리청 지정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바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국유재산이 그렇게도 많은지? 2천6백 필지에 대한 내역은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에 각종 도로사용료를 포함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천25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세입 금액은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의 사용료 수입으로 추가예산에 편성한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소관 재산의 등기수수료와는 그 성질이 상이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리청 지정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국유재산 3천여만원을 지방비로 부담 관리하여야만 하는 사유, 사무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관리비 지원이 있었다면 그
내역을 확실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은 지금까지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 분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음성군을 이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오늘 음성군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유희종  최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김우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농사일을 미루어 놓으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여러분들께 더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8만여 군민의 대표이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함께 출범한 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UR협상이 되고 새로이 WTO라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을 하여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급변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하에 우리 국민 모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대처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위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당리당략의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실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 군민들은 참다운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2차 년도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착실하게 뿌리를 내려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뜻을 같이하여 해당공직자 여러 분들께서도 굳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보다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육상골재 채취 허가현황과 허가지에 대한 원상복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과 ‘95년도, 2회에 걸쳐 소이면 문등리 11번지 외 맹동, 생극, 대소등지에 204,069㎡을 허가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허가지역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현재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기전쟁에서 현재는 식량전쟁으로 돌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식량증산 차원에서 휴경 논 재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무절제한 허가로 인하여 정부의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앞으로 육상골재 허가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현재 복구가 되지 않은 곳은 언제까지 복구완료가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또 앞으로 추진방향은 무엇이며, 지역주민들에 의구심 없이 납득이 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소이면에 ‘94년부터 ‘95년까지 2년에 걸쳐 소이면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소이면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 추진현황은 어떠하며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재정비계획이나 청사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인사원칙을 보면 읍면직원은 읍면에서, 군청직원은 군청에서 인사이동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읍면에서 군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똑같은 직원끼리 전입시험을 보아야만 군청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읍면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하고 공무원들의 인사형평을 위해 읍면직원과 군청직원과의 대폭적인 순환 인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음성지역에 고속버스 유치와 함께 공용버스 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군소재지 지역에는 고속버스가 대부분 유치되어 군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지역에는 현재 700여개의 기업체가 유치되고 있고 인구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고속버스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고속버스 유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용버스 터미널도 현 위치에 건립 된지 수 십년이 지나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있으며 읍내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혼잡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도시계획상에 읍내리 430번지 외 9필지를 공용버스 터미널 부지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의 불편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의 공용버스 터미널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토석채취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관련 실과에서 현재까지 조치한 실적과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95년 9월 제47회 임시회의시에도 토석물 채취허가 및 복구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정조치 하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만 발생하고 있어 향후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음성군 의회에서는 지난 제56회 임시회의시 채석단지 지정해제 요구건의문을 채택하여 6월 10일 음성군수와 산림청장에게 건의문을 발송한바 있습니 다.
  이후 군에서는 현재까지 채석단지 지정해제를 위하여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토석물 채취허가 장소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지역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김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희종  삼성면 출신 권영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 분!
  그리고 음성지역발전과 복지음성 실현에 전심전력하시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주민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만 1년이 갓 지난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본의원의 심정은 한없이 착잡합니다.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와 다발적 민원발생 속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의회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였는가? 라고 물었을 때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렇다”하고 대답할 수 없는 본의원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우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궁금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축세 증수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군관내 식육업자수는 10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도축장 소재 시군에 납부하게 되는데 조사해 본즉 작목반 농어민후계자, 축협에서만 관내소재인 미원농장을 이용할 뿐 여타 업자들은 중평, 충주, 이천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어 타 시.군의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용자 측의 자유의사이고 거리, 기타 여건이 편리한 탓이었는지 몰라도 우리 속담에 그물에 든 고기를 놓치는 것 같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법적 제재방법도 없고 강제규정도 없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세원 발굴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농정과, 보건위생과, 재무과에서는 음성업자들이 연간 도축하는 소와 돼지에 대한 도축세가 전체 본군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업자 독려는 물론 적극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삼성면 선정리 냇거름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음성군 삼성면 덕정 2리 1050번지 일원에 위치한 소하천 12-10-156 냇거름천은 하폭이 좁고 굴곡이 심하여 장마철엔 수해우심 지역으로서 농로로 사용하는 제방도로가 본래 좁아서 경운기도 겨우 다니기 힘든데 제방이 무너져 인근 답 악 13정보가 해마다 수해를 보아선정, 덕정 경작자들의 민원이 항상 야기되고 있는 곳으로서 소하천정비가 주민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덕정2리에 광성화학이 입주하고 우수관로를 소하천 상단에 매설하여 광성화학 전체우수가 유입이 되어 수해는 더욱 심하고 피해가 커지게 되자 경작자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민대표가 수차 관계관들을 예방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비계획은 어떠하며 어떠한 대책이 금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마기를 맞아 수해위험지역 시설에 대한 대책과 예방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재해가 천재보다는 인재가 더 많은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을 방심하고 예방에 소홀하여 뜻하지 않은 큰화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는 체험하였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금년은 장마기가 짧다고는 하나 방심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성군의 수해위험 지역은 사전점검이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었으면 몇 개소이며 대책과 예방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생활의 이기인 자동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도로사정은 이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군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의원 특별활동시 각 읍면을 순회할 때 보면 아직도 군도포장이 안된 곳이 많이 눈에 뜨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소,삼성을 비롯하여 몇 개 읍면은 비 포장된 군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 다. 음성군의 군도는 몇 개 노선에 연장이 몇 이며 포장 율은 몇%이고 미 포장도로에 대한 연차별 포장계획은 수립되여 있는지?
  또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군도포장을 먼저 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삼성면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음성군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보면 용성읍이 24억9천만원을 제외하고 다음은 삼성면으로 21억9천2백만원입니다.
  삼성면에 실정을 보면 지방세 과징업무를 맡고 있는 재무계 직원이 계장을 합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읍면 직원들은 자기 소관만 전담하며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업무 처리하랴, 부락 출장하랴 기타 잡다하게 하는 일이 자기 업무에 못지않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가 삼성만 못한데 재무계 직원이 6내지 7명이 되는 곳이 있는데 삼성은 업무량에 비하여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난 면 행정조직 개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군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정비가 주된 내용으로서 이에 못지않게 읍면업무에 대한 조직과 인력의 정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부과된 업무량과 업무성격 등에 따라 조직과 인력 재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행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방세 과징 규모에 따라 소요 인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읍면간 티오를 조정해 주든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일용잡급이라도 보충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영화의 요체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우리 조직 내에서 조그마한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타 지역으로 새어 나가고 있는 세원은 없는가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우리 조직 내에서 인력관리라든가 재산관리, 예산집행과정 등 내부적인 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일일 삼성”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
정의 경영화요, 살기 좋은 일등 음성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꿈은 잘못 꾸었어도 해몽을 잘하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부실한 질문은 하였으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권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대식  강대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관내 공무원 여러분!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로 농작물은 해갈되었으나, 장마철을 맞이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이때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위해 현장행정 중심으로 음성군정을 이끌어가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66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 1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잘한 것 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면서 앞으로 활력 있는 미래의 실천계획을 세워 심기일전하여 더욱더 분발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며 이 자리에 본의원은 섰습니다.
  660여 산하 공직자 여러분!
  세계화의 물결 속에 여러분의 참신하고 창조력 있는 행정력은 지방화에 발맞추어 건전하고도 활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의 역활과 선진 지방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의 척도일 것입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행정시책을 발굴하여 세계화에 걸 맞는 행정력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개혁성 있는 행정력은 나날이 변화하여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재충전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는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살기 좋은 복지 음성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현안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소신 있는 답변과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급속한 본군의 성장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제1차 산업중심에서 농공병진의 산업화 형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 주민 소득증대에 밑받침이 되고 있으나 부동산가의 상승 및 투기 등으로 빈부격차를 가속화하였고, 전형적인 농촌 정서에서 도시형 소비문화로의 변화를 낳았습니다.
  특히 공단조성 등은 산재해서 설립되는 개별업체를 단지 내로 집단 유도하여 자연의 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오염 저감이라는 장점이 많은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한 후 아직까지 시설의 미착공으로 인하여 군재정에 미치는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 자료와 공단 별로 미착공 업체현황과 추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동공단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분양추진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골재반출 미수금에 대한 징수계획과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화에 따른 지방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 권한이 축소되어 많은 논란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공유재산의 관리도 경영차원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 사업 시행마다 공유 재산을 매각, 기부, 체납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현재성은 운영체제에서 공유계산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체형 재산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늘려야 한 현실을 감안할 때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바, ‘96년도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매각·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현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미 등록지들과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지목, 임대 누락되어 무단사용하고 있는 재산 등 공유재산을 빠짐없이 관리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관내에 공유 재산인 물품 또한 전 공직자가 군민의 재산이라 생각하며 재산관리에 어떻게 지도 점정하고 있는지 물품 증감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WTO 출범 이후 농업인의 위기의식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작농민은 첨단 대형 농기계 및 과학영농 기술을 수용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농작을 하여도 선진영농 기술을 따라 잡지 못하며 산업형태의 변화 등으로 영농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에선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여 대응토록 지원하는 정책 등은 본 의원이 농업인의 한사람으로 지원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사료되오니 관내 위탁영농회사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 사고는 인명의 경시풍조가 남은 발전주도의 경제정책에서 오는 폐단의 산실이라 생각합니다.
  몇 년 사이에 일어난 대형 참사는 후진국형 사고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어 선진국의 길목에 있는 국민의 긍지에 상처를 안겨주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고 설계에서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공정으로 시공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부 주위 및 부실에서 오는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 본군은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곳곳에 잠재하여 있는 사고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어떠한 예방대책을 갖고 있으며, 사고위험 지역을 지정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적인 노동력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산업화에 따른 젊은 부부들의 직장생활에 따라 보육시설이 절실히 부족한 상태인데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아이들을 수용함으로서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부의 직장생활은 농촌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부락에서 시설이 좋은 경로당을 보육시설과 병행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육운영에 따른 지원기준과 보조금 지원현황 및 확인 실태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급변하는 쓰레기 문제로 전 국민이 환경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때에 아직도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혐오시설 반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다행히 본군에서는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행정부의 주변지역 주민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설로 완공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변지역주민과의 사이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 계획 당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본 군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실행이 되지 않고 있거나 본 군에서 제시한 사항이 번복되어 행정을 믿지 않는 불신풍조로 집단 민원이 제기될 우려마저 있으며 또한 음성, 진천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 즉 맹동면 통동리 산20번지와 산20-1번지 소유권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고 제 자신이 음성군의회 제2대 의원으로 처음 들어와 작년도 군정질문 시에도 집중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이제는 준공 후 정확한 쓰레기 반입량과 소각로 용량 침전로 관리 상태와 준공 후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소신 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월 1일부터 토지실명제 실시와 전 국민의 재산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재산을 알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냐, 아직까지도 음성군 관내는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지번, 면적소유주 기타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건물이 많이 있고 이미 전산화 처리를 위해 음성군으로 이관한 채 작업이 채 끝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만 초래할 우려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일제정비와 전산화 다하여 시설장비도 많이 보강하고 여러 가지 준비단계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오류와 불부합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1년을 맞이하여 이와 같은 작은 불편이라도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열린 행정이라 생각하며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본 군에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오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항을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우리 모두가 혼혈의 힘을 기울여 창조적 노력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고견을 신중하게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살기 좋은 환경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또한 국제화에 발맞추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시도 소홀함이 없이 많은 정보를 수집 응용하는 등 우리 모두는 각고의 노력과 분발이 요구됨을 강조 드리며 모든 의원들이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고 소신 있는 능동적인 자세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강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내무과장 윤승병입니다.
  먼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직원과 군청직원과의 순환인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시로 있는 인사시마다 능력, 연고지, 승진서열, 개인별 특성 등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인사운용 방침을 갖고 인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의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읍면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본청 읍면간 인사교류대상자 선발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일반직 8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시 전 인원을 읍면으로 전보하고 본청7급 이하 공무원 결원 시 본청 전입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된 명부순위에 의해서 본청으로 임용하는 등 군 읍면간 인사교류를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실태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본청에서 읍면으로 17명이 전출되었고 읍면에서 본청으로 42명이 발탁 전입되었으며 읍면간 전보는 23명 등 82명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며 ‘96년도에는 본청에서 읍면으로 상반기 중에 7명 읍면에서 본청으로 11명 읍면 간 교류 18명 등 36명의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등 ‘95년부터 96년 6월말까지 군.읍면 간에 118명을 인사교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 읍면 간 또는 인사교류제도는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사료되나, 인사운용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군정의 균형발전 저해요인이 발생된다면 인사교류를 더욱 확대 실시하여 공직풍토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직 또는 일용잡급 1명 인원보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정원제로 기구신설, 행정수요증가 등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필요인력만이 증원되고 있으나, 증원되는 인력도 일반직은 자체인원으로 상계조정하고 기능직은 기계, 화공, 전기직 등 특수 직렬만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금년도 신설된 폐기물처리사업소 정원 9명중 4명은 상계 조정되고, 기계, 난방, 전기, 환경, 화공 등 특수직렬 5명만이 증원된바 있으며 정원승인중인 청소년수련원도 9명 중 일반직 3명은 상계 조정하고 특수직렬 6명만을 증원 요청하였으나, 승인은 아직 불투명한 실정으로 이와 같이 기술직렬 이외 순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 기능직 증원은 중앙으로부터 증원이 억제되고 있으며 또한, 일용직 보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각 읍면에 일용직으로 주민등록 전산보조 1명,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1명 등 2명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위업무에 각 2명씩의 일용직을 충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읍면의 자체 내 전보 및 계별 인원조정은 읍면장의 재량권으로 삼성면장에게 자체조직진단을 통하여 인원을 우선 조정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우식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직원이 군청으로 올 때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저희 내부 규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읍면 간에 인사교류의 원칙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읍면직원과 군과의 교류에 어떠한 형태는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입시험을 지양하도록 이렇게 규정한바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대소, 소이 같은 지역이 이번에 인사가 있었지요?
○내무과장 윤승병  예.
○의원 김우식  소이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 온지 3개월 밖에 안 된 공무원을 인사를 하셨는데 토목직이 2명이 있었는데 두 명을 한꺼번에 본청으로 인사하고 3개월 된 공무원을 임명하는 바람에 모든 공사가 다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적절한 인사이동 이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은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이면에 토목직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타도로 전출되고 한명은 공영개발사업소로 발탁했습니다.
  그래서 시보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그 배치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와 이 직원에 대한 능력 한계도 신규직원에 대한 것을 측정해서 읍면단위에서 5백만원 이하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에 대한 이 사항은 바로 이 사람이 책임지고 정상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 직원이 2주간 교육을 금주에 마치고 오면 바로 작년도에 수해복구 이월사업에 대한 것을 정상화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권영득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간에 정원조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총 정원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권영득  읍면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예, 있습니다.
○의원 권영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 기준에 대한 것하고 읍면정원 조정시는 수시 필요할 때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그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정원기준은 연회 한번씩 정원을 하도록 기준을 합니다. 일반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데 특수직렬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화공직이나 이러한 특수직렬이 기능직에 배분이 되므로 해서 각 읍면마다 균등이 달라서 어느 읍면에 기능직은 기일이 오래 됐는데도 승진기회가 늦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인사에 원활한 승진을 위해서 검토해야 되겠고 어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앞으로의 역할이 과연 이 상태로 유지될까 하는 문제는 저희가 금년 내에 읍면과 사업소에 대한 인력조정은 11월까지 현재 조정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희종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관식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공무원이 군으로 들어올 때 전입시험 문제를 내부 규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불편부당한 이런 제도를 철회하실 의향은 없는지? 타 시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가 지난 50회 정기회 때도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음성군에서 읍면 직원에 약 92%는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지역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본청에 보면 약72%가 지역에 거주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외지에서 출퇴근 하시는데 제가 50회 정기회 때 질문을 드렸을 때는 외지에서 출퇴근 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구개편 시 인사를 하신 것을 보면 그 기준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승진 기회가 빠르지 않나 하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거주하면서 지역 주민과 호응을 같이 하는 읍면 직원들에 사기양양을 위해서는 이런 전입시험 제도는 폐지시킬 용의는 없으신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직원이 군 본청으로 발탁될 때 전입시험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규정을 폐지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군 본청에 직급별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읍면은 비교적 8~9급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폐지할 때 만약 군에 서 어떠한 전출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원이 되었을 때에 8~9급에서 기용하여 전입을 시킨다고 할 때 과연 인사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개인에 능력을 정확히 판단해서 옳은 인물이 선택되어서 들어온다는 이러한 기준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급이 되면 읍면으로 일단은 전보가 되고 7급 내지 8~9급 이것을 군 본청으로 할 때 일정한 기준에 하는 이러한 사항을 참작해서 저희가 어떠한 발탁기준에 한하는 사항이지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자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폐지했을 때에 인사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조직 인사로 인한 공무원의 불화가 노출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는 이 규정이 저희 나름 대로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외지 거주자 관내 거주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각도로 권고를 해서 약 12%에 인원이 저희 관내로 전입해 온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보유 대수에 대한 것도 않은 숫자는 전입이 안 됐습니다마는8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외지에 가 있는 직원들이 하나의 생계를 위한 이러한 수단에 매달려 있는 이러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부인들께서 부업을 하신다든가 어떠한 내조를 위한 가계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한 외부활동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개개인마다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거주자가 12%증가됐으며 또한 자동차의 관내 전입도 8%가 증가되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꾸준히 저희가 이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우식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하면 각 읍면으로 전보하신다고 했는데 ‘94년부터 ‘95, ‘96년도까지 8급 공무원이 7급 승진한 것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상태 및 점검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군유재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95년말 현재 도로, 하천, 대지전답, 임야, 기타 등 총 6,966필지로 지가는 1,239억8천2백96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사무실, 주택, 창고 등 총98동으로 과표액은 104억5천163만2천
원입니다.
  군유재산 총 6,966필지 중 잡종재산은 2,482필지이며 임야가 960필지로 대부분이고 이중 322필지는 초지, 전등으로 대부 계약 되어 있으며 대지, 전답 등 1,631필지 중 대부 재산은 780필지이며 ‘95년도 군유 재산 대부료는 7천2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6년도 매각한 내용은 공유재산심의를 받아 매각한 재산은 26필지에4억7백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 실태를 보면 년 1~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가 발견되면 변상금부과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품재물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되며 정수품목 차량 외 231종, 비 정수품목은 책상 외 210종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불용품목 발생 시에는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불용결정매각 및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96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재물조사 실시결과 활용품목은 441개 품목에 16,358개였으며 불용품은 64개 품목에 827개가 불용처분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불용물품은 7월중 감정평가 결과 매각 및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조사 년도가 아닌 중간년도에는 물품관리 대장정리 등을 수시 점검하여 재산물품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는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군유재산 및 군민의 재산이 내 재산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강대식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세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 점용이 발생되어 변상금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의원 강대식  그거 하고요, 두 번째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지난해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의회 감시감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매각 취득 승인한 것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세 번째는 물품조사 후 불용물품이 64목에 827개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강대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해서 73필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과된 내용이 664만5천원의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와 동시 대부계약을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건당 2억5천만원 이하 평수로 5,000평방미터 이하는 음성군공유재산 심의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아서 매각한 재산은 26필지에 4억7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용품 관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부담금징수 현황과 미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부과 대상은 도시계획 구역 내는 990평방미터 이상과 도시계획 지구 밖에는 1650평방미터 이상 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부과토록 되어 있으므로 인허가 부서의 통제와 월말에 각과의 인허가 대장을 대조해서 누락됨이 없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출방법은 개별 종료 시점 가격에서 개발 시점 가격과 개발비용을 제외한 가격에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 시행 이후 ‘90년도부터 되겠습니다.
  부과는 80건에 106억4천877만6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46건에 84억9천994만8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징수는 34건에 21억4천8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사유로는 아직 납기가 안된 18건은 16억9천420만6천원이며 체납이 15건에 3억1천463만4천원이며 1건은 부도가 난 업체가 1건이 있어서 1억3천9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내역으로는 일진건설(주)가 부도로 1억3천998만8천원이 체납되고 있어 현재 재산추적 중에 있으며 무늬주택(주)외 12건 2억5천106만3천원은 재산을 압류하였고 동양아스콘 외1건 6천457만1천원은 독촉 중에 있습니다.
  징수대책은 독촉 중인 2건은 수시 전화 및 방문독려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며, 압류된 13건에 대하여도 5년간 보존하고 그 이후에는 법원에 의뢰할 예정 입니다.
  납기 미도래 18건은 납기 내 남부토록 독촉해서 체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건축물관리대장이 군으로 이관됨으로서 전산처리상의 문제점 및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 관점에 따라 민원인에게 다소의 불편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등·초본 발급업무는 군청에 오지 않고 읍면에서 신청할 경우 당해 읍면에서 FAX로 신속히 발급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전산처리상의 문제점으로는 건축물 대장의 각종 기재 사항 부정확으로 지번 미기재, 상이, 구조 및 소유자 상이, 건축년도 미기재 등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향후 2002년까지 구 건축물대장을 정비하여 신 대장으로 이기하고 부동산 종합전산 시스템을 개발 전산처리하여 건축물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해소토록 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누수 없는 행정 및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상부로 부터 정비계획이 답변서로 하달된 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까지 읍면으로부터 인수를 하고 저희군은 3만618동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군 민원실에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96년 12월 30일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축등기를 전량 대조 정리하고 상부기관으로부터 부령을 개정해서 서식을 표준화하여 정비하고 ‘97년부터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산화하며 2002년까지 부동산 전산화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지적공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축물 도면을 제작하고 대장을 전산처리해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관식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무늬주택이나 동양아스콘 이런 것은 납기일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발부담금도 못 내고 있는 이런 공장들은 우리지역에 상당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지역에 아주머니들이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부도가 난 상태인데 허가를 내줄 때 채권이나 선불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인허가 부서에서 준공검사를 필히 한 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체가 운영이 되는 것 이런 것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업체가 도산이 됐다든가 부도가 된 것 이런 것은 재산을 매각하는 시기를 저희가 엿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저희가 부과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홍재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 가옥세대장이 바뀌었잖아요. 시골에 나가면 현재 가옥이 등기 난 것이 아니고 가옥대장이 그냥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것이 기재가 다 되어 있느냐 실지가 미 기재되고 정산만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발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73년도 이 당시면 가옥대장인데 기재가 안 된 것이 많다 이것입니다. 정산해서 서류를 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양성화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 줄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용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장 오기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을 군수 재량으로 보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상부로부터 그 처리지침이 하달되는 대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홍재선  전국적인 실례로 보는데요. 상위기구에 연계를 해서 이것이 음성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권영득  지금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가옥대장이 예를 들어서 가옥이 실지로 차지하고 있는 지번하고 대장번지수는 삼성면 청용리 94번지인데 당초에 조사할 때에 가옥주가 대지 번지를 몰라서 가옥대장에 자기 번지수로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등기를 내려고 했더니 가옥대장하고 번지대장하고 가옥번지, 대장의 번지하고 가옥의 대지지번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정정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군에서 군수직권으로 정정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인수를 받고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다섯 가지로 나왔습니다.
  지번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지번이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틀리는 것이 있고 또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도 있고 또 건물주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또 건축년도가 기재되지 않은 사항 이런 것이 대충 다섯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은 저희가 임의로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부기관으로부터 부령을 개정해서 서식도 표준화하고 모든 처리 지침이 하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에 있는 사항 하에서 저희가 발급하고 추후계획에 의해 개정되는 대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덕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덕우  개발부담금 미수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식품이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껏 441만 3천원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현대식품도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방문하고 독촉을 하였습니다마는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현재 압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원 이덕우  제가 알기로는 매각이 된 것인데요.
○지적과장 김용원  제가 거기까지는 매각 사안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부과하기를 현대식품에다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이덕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재산 압류를 하더라도 3차 4차까지 압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요전에 7-8개월 전에 매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적과장 김용원  저희가 압류된 거에 한해서는 매각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이전을 하려면 다시 산사람이 압류된 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압류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등기가 이전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추정을 해서 매각이 안 되었다면 곧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회복지과장 조희자입니다.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관내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실태와 시설운영비 지원기준 및 보조금 지원 실태 확인점검 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보육시설 현황을 설명 드리면 현재 신천어린이집 외 12개소가 있으며 976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109명이며 이중 39명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경로당을 보육시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갖추어야 될 시설기준이 달라서 같이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신축사업 5개소가 완료되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은 총사업비가 7억6천679만7천원 중 국비 4억2천866만6천원, 도비 7억1천444만2천원이며 간식비, 차량비, 교재교구비로 5천235만4천원은 전액 군비 지원액입니다.
  보육시설 보조금을 항목 별로 말씀드리면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수당, 아동별지원 등이 있으며 ‘96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96년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보육시설 전반에 대하여 1회를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홍재선  보육시설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각 읍면마다 보육시설이 있는데 생극하고 맹동지구는 없어요. 그러면 그쪽은 인원이라든가 보육할만한 아동이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디다가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전체적인 읍면별로 아동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극면에는 1개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남하고 맹동에는 지금 시설이 없는데 아동수가 너무 적어서 아직은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아동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이며 개인이나 정부 지원 시설로서는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아동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고 종교시설에서 운영할 경우 그걸 설치 기준에 맞추어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우식  예. 금년도에는 몇 군데가 시설 계획이며 5군데 하셨다고 했는데 총 몇 개소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입니다.
○의원 김우식  5개소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아니요. 완료가 다 안 되었고요 지금 법인인가가 되었고 건축 허가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면 설립자가 소이면 같은 경우에 설립자가 해당자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소이에도 이번에 하나 신축 중에…….
○의원 김우식  그거는 설립자가 음성읍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신청자는 소이면에서 없었습니다.
○의원 김우식  없었습니까? 소이면은 어디다 유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소이면 금고리45-2번지에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재석씨 입니다.
○의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환경보호과장 지용옥입니다.
  먼저 최관식 의윈님께서 크게 걱정하신 5일장 관련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재래시장인 5일장은 음성읍, 급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등 6개 읍면에서 월 6회 5일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쓰레기 수거는 음성읍은 당일 20시경에 1차 수거를 하고 04시에 재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금왕읍 등 나머지는 장날 익일 새벽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규격봉투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이 전날 증평 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음성으로 가져와서 음성 장에서 버린다는 이야기는 아직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샀던 다른 지역봉투를 우리지역에서 사용한 것이 적발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분석과 투명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장날 상인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전량 음성군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처리토록 더욱 지도, 홍보 하겠으며 타 지역 밀반입 문제, 봉투 미 사용방치 등의 문제는 자연환경 파수대 미화요원 및 행정조직을 통하여 철저히 감시하여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튿날 새벽에 수거하는데 따르는 부작용 문제 같은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일 수거제를 강행한다면 미화요원들께서 새벽 3시에 나오는데 이분들이 장이 끝날 때 까지 오후 8시 이후에 끝나는데 파장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미화요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이 되고 또한 매립장이나 차량까지도 10시 이후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한 밤에 이런 쓰레기를 움직인다고 하면 언론이나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일 수거율을 최대한으로 늘려 나가게끔 장터환경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 사업장 준공 후 매립장의 폐기물반입량, 소각로 용량, 침전조 관리상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반입량은 ‘96, 3월부터 6월말까지 총 222톤으로 전량 소각되었고, 매립은 매립지 씨트 보호를 위한 모래포설 및 투입시설 등의 시설보완으로 다소 지연 되고 있습니다.
  소각로용량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10톤 소각할 수 있고 침전조는 현재 매립 쓰레기 침출수는 없고 매립지내에 떨어지는 우수와 소각동에서 발생되는 소량의 침출수, 정화조를 거친 사무실의 생활오수를 포함한 우수가 저장되어 있으며 7월과 8월 시험가동을 해서 침출수 처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문제점은 시설면, 운영면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면으로는 쓰레기차량 진입이 어려운 점, 관리동협소,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없는 점, 기계보호를 위한 냉난방시설이 없는 점 등인데 이는 특별지원 받은 도비 5억원으로 관리동 증축, 투입시설 제작, 재활용품 창고 건립, 소독장비 쓰레기 매립용장비 등을 갖추어 완전 보완 할 계획입니다.
  운영면으로는 통동리 주민들의 인부사역요구, 간이상수도 시설보완 요구, 진천 초평 주민들의 진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이전 침출수 미처리 요구 등이 있으나, 이는 대화를 통한 이해설득과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수용 등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관식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우선은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5일장이 서고 난 다음날 만약에 타는 쓰레기만 수거하는 날이면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것 이 생선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특히 우리 음성읍이나 금왕읍에 생선 시장이 서는 곳을 답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타는 쓰레기를 버리는 날에는 그냥 노상에 방치 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하루가 묵는다고 생각하면 그 냄새는 대단합니다. 밤에라도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노상에 방치해 놓으니까 차량이 다니고 해서 바닥에 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에 협조를 요청해서 바닥을 물로 씻어내는 그런 일까지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깊이 살펴서 지역주민이 최소한도로 불편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아직은 저희들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박희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연말경해서 쓰레기발생량하고 인력과 장비 분석이 끝나면 저희들의 구상은 기동대식 미화용원들을 운영해서 장날 요원은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아니면 구락별로 정한 인원을 장터를 담당하는 분들은 장날만큼은 늦게 나와서 새벽에 나오지 말고 그날만큼은 그렇게 운영해볼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강대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강대식  환경보호과장님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4월달에 쓰레기매립장 준공 이후에 일일 소각로에 가동일지가 있지요? 그것을 첨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폐수 처리장의 지금 현재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까 침출수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매립지에서 떨어지는 우수와 소각동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침출수하고 정화조를 거친 생활오수만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며칠 전 신문을 보시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저희 지역구에 통동리 주민들이 상고문을 집행부와 의회에 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가동일지는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강대식  죄송합니다. 가동일지는 4월 준공이후에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과연 소각로가 일일 8시간마다 10톤을 태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조사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첨부해 달라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침출수 처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현재 침출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장에서 매립을 할 경우에 생기는 침출수하고 또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받는 과정에서 아주 소량에 침출수가 생깁니다.
  음식 쓰레기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삐트라는 데에서 모아져서 일정 한양이 되면 자동으로 넘치면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생활하는 생활오수가 있습니다. 조리도 해야 되고 그 옆에 있는 정화조를 거친 그런 오수이기 때문에 일반 방류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진천 주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원치 않고 침출수 처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물은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규정상으로는1차, 2차 처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로 했을 때는 약품에 의한 화학적 처리가 되고 2차의 경우는 미생물을 키워서 하는 생물학적 처리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데 당초에 초평면 주민들의 요구대로 3차 처리까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3차 처리는 모래와 활성탄을 이용한 거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시험가동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7 - 8월중에 시험가동을 해보고 2차 처리 검사를 하고 3차 처리 검사를 하고 진천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기까지 3차 처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동리 주민들이 상고문을 냈다는 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되는데 저희들과에 소관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끝에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간이 상수도를 작년에 보상 차원에서 주민 숙원사법으로 3천5백만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나빠서 180미터를 그분들이 원하는 지점에서 원하는 깊이만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염분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시험해 본 결과 나와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도를 낮추는 염수화 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이것이 1천만원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다음 추경 때 의회에 요구를 해서 승인해 주시면 그때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 이러한 사항은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얘기했고 오전에도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또 하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인부요구 관계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인원이 2명을 요구했어요. 이를 테면 미화요원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을에서 추천된 인원이 두 분인데 두 분 중에 한분은 자격 미달이 되었어요. 미화요원은 45세 미만이라야 되는데 훨씬 넘은 분을 추천해서 그분은 안 되고 한분만 우선 쓰기로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거기서 추천을 한다거나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쓰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또 하나 아침에 의원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매립장 주변에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마는 그분들 땅이 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문제 같은 것은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소유권이 누구다 아니다, 라고 인권해석 할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대개 그런 정도의 민원인거 같습니다.
○의원 강대식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폐수처리장 관계에 일차로다가 화학적 처리하고요 생물학적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모래와 활성탄 처리까지 3단계로 처리를 해서 가동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매립지 쓰레기 침출수가 나오고 매립지내에 떨어지는 우수하고 소각로 등에서 발
생하는 소량의 침출수하고 정화조를 거치지 않는 생활오수하고 이런 3차 처리하고 있는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면 과연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생물학적 처리를 하게 된다면 지난번 장마 시기 같은데 많은 양이 떨어졌을 때는 물
은 어차피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생물학적 처리 같은 것을 기간이 소요되고 시간이 소요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답변해 주시고 재산관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이 쓰레기 매립장이 처음에 유치될 당시에 집행부의 주무과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언질을 주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부사역조건이라든지 간이상수도 보완문제 이런 문제는 인부사역조건 등 전임과장께서는 몇 명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자신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부임했던 과장님도 약속을 했고 주무과장님이 서로 바뀌면서 지역주민과 대화할 때는 인원이 줄고 모든 것이 예산이 주니 과연 지역주민이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느냐, 불신풍조만 나오니까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쓰레기 매립장에 과연 폐수처리장이 현재 있는 것으로 가동하실 수 있느냐 준공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과의 민원은 조기에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보충질문 가운데에서 첫 번에 말씀하신 것은 양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가 장마철일 경우에 많이 온다, 그랬을 경우에 그 양을 과연 소화해 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매립지의 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립장 준공식을 4월 25일날 했습니다.
  두 달이 지났는데 저희들도 하루빨리 매립을 하고 싶고 각 읍면에서도 기존의 재래식을 피해서 현대화된 매립을 해야 저희들도 떳떳하고 일반 기업을 지도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 문제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 넓은 매립지 안에 떨어지는 빗물을 다 침출수와 섞었을 경우에 그것을 과연 소화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우수관로를 당초 설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했어요. 맨 윗부분에 하나가 있고 맨 아래에 하나가 있어요.
  우수관로가 그런데 우수관로가 있는 2/4쯤 됩니다.
  크기를 따지면 떨어지는 물은 그 우수관로로 받아낼 수 있도록 소제방을 매립지내에 쌓아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를 더 줄이기 위해서 아래의 우수관과 윗 우수관 사이에 한 번 더 막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관은 비록 없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빗물을 평평해서 위로 올려서 우선은 빼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립이 조금씩 빼고 있고 또 모래 포설작업도 있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장마가 끝나는 정도쯤 되면 매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의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관식  강대식 의원이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사업소 주변토지 소유권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맹동면 통동리 산20-1번지 6178평이 82년도 10월 8일 음성군으로 되어 있다가 동년 동월 저수지 우회도로와 관련되어 농지 개량조합으로 이전이 되었다가 95년도 3월 14일날 515번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충청북도로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도로로다 6,178평이 전부다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남아 있는 잔여토지까지도 다 충청북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이 부분 관계는 당초에 질문하실 때는 20-1번지로 말씀하셨다가 오늘 아침에 21번지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하고 권역 밖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뺏고 20-1번지라고 한다면 매립장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 20-1번지는 현재 포장도로가 삼룡리 쪽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편입된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도로가 최근에 개선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 통동리 저수지가 나면서 우회도로가 생겼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78평은 21-1도로가 상당히 큽니다. 지방도로를 하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는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여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6,178평은 20-1번지 면적이 아니고 21번지 면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21번지 면적은20,423평방미터가 모두 충청북도로 넘어간 것입니다. 음성군으로 해서 농지개량 조합으로 넘어간 것은 한 20년 전이고요.
○의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병준  보건위생과장 양병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댐 광역상수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의하여 ‘91년 9월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계획을 건설부에서 수립하여 ‘95년 3월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인가를 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음성군은 충주댐광역상수도와 연계하여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충주시 용탄동 급수구역은 7개시 군 지역으로 정수시설은 25만톤 송수시설은 185km 가압펌프장 2개소 등 1천 484억원을 투입하여 ‘95년 9월 4일 준공 ‘98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96년 6월말 현재 추진현황은 취수시설 30%, 정수시설 20%, 전체 공정은 15%이며 송수관로 185km 매설공사의 공기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음성군 지방비 분담금은 시설용량 25만 톤에 대한 시군별 수혜량에 대한 비율로 음성군 49,000톤으로서 20.5%로의 비율로서 정수장시설비 96억3천5백만원과 미 급수지역 4개 시설 70억3천6백만원, 기존시설 확장사업비 63억6천4백만원 등 총 230억3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정수장시설비 14억7천만원을 95년11월에 납부하였고, 96년 41억원, 97년 40억6천5백만원을 분담할 계획이며, 또한 시설확장 사업비는 연차별계획에 따라 지원 건의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성군의 용수 총량 중 읍면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미 급수 지역 4개면 상수도 시설공사와 기존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로 분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급수지역 4개면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현황은 소이, 원남, 맹동, 삼성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18,700톤으로 건축공사, 관리 동 4동, 배수지 공사 4개소, 송배수관로 공사는 49km의 매설 등 총사업비는 70억3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2억3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중이며 설계완료 후 96년 9월중 토지매입을 실시하여 96년 10월중 4개면에 대한 배수지 부지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5개읍면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계획은 위치는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생극면, 감곡면일원으로 일일 30,300톤 규모로 배수지 확장, 송.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 6천 4백만원이 소요되며 향후 추진계획은 상수도 급수 5개읍 면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용역비 3억6천만원을 ‘96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하여 ‘98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성군의 각종 공단유치와 인구증가에 따른 용수확보 대책은 2001년을 목표로 1일 4만9천톤이며 앞으로 공단증가에 따라 추가수요 용수 대책으로는 11단계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을 용량15만톤 규모로 목표년도 2002년 완공으로 있어 본군의 공업화 및 공단유치 등 늘어나는 공업용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단계 용수공급 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음성하수 및 분뇨처리장은 음성군 읍성읍 평곡리 45번지 일원에 11,946평으로 하수처리장 7,000톤, 분뇨처리장 50톤으로 하수처리장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이며 분뇨처리장은 전처리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8천4백만원으로 하수처리장은 155억, 분뇨처리장은 15억8천4백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구는 한강상류 지역인 음성군소재지 음성읍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음성 읍면의 상수원인 음성천의 오염은 물론 남한강으로 유입되면서 제 3급수 상태로 괴산 및 충주시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어 중앙부처 합동으로 ‘94. 4. 1일 낙동강 수질관리개선 대책 및 ‘94. 4. 8일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질환경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음성 하수 및 분뇨처리장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7월 22일 음성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원을 투자 추진하였고 ‘95년 1월 18일 부지매입비 2억8천9백만원 등 총 5억 7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의하여 추진하던 중 분뇨처리장 연계사업 추진에 있어 음성, 소이 다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반대에 따른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연계처리 반대 및 음성군 전체분뇨 반입 반대와 하수 및 분뇨처리장 위치변경 등 다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음성하수처리장에 음성군 전체분뇨 반입 반대에 따른 대책으로는 금왕 하수처리장을 ‘96. 6. 18일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함으로써, 금왕을 비롯한 5개 읍면분뇨를 연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음성하수처리장에 음성, 소이, 원남 3개 읍면 분뇨를 연계 처리하는 방안으로 음성군 전체분뇨를 분리처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 및 분뇨처리장 위치 변경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중 주민이 요구한 평곡리 합수머리 임야에 대하여 위치가능여부를 비교 검토 분석한 바, 하천과 하수처리장의 바닥 높이 20cm 이상의 고차가 있으므로 음성읍 하수전량을 압송 처리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시설준공 후에 운영비용 부담을 전액군비로 충당됨을 미루어 볼 때 하수 압송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크므로 위치변경을 요구한 지역은 부적격지로 판단되었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당초 사업설계를 검토 추진할 사항으로 분뇨투입 시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로 자동개폐식 출입문 설치에 1억원 인근 마을 진입로에 분뇨차량 통행을 방지하기 위한 교량 가설비로 6억원 하류지역 주민들의 농업용수 수질개선 대책에 따른 암반관정 설치에 2억원 등 최첨단 시설 등 주민생활개선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어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읍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양질문 상수원 공급은 물론 소이면민의 하천수질관리개선과 정부의 4대강 수질환경개선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행정절차를 8월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전 국제일의 최첨단 환경시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음성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지원과 후원을 당부 드리겠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관식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잘 들었습니다.
  우선 광역상수도가 우리 음성군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도 기존 수도관이 노후가 되어서 누수 되는 데가 상당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서 기존 노후 된 수도관이 교체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고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집행 하시는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도 지역주민과의 여러 가지 대화와 지역주민 들에 불만이 다수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왕에 설치하고 음성읍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음성읍에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매입을 해놓은 부지가 사실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부지를 이전하는 문제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는 우리 군민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 이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집행기관으로서의 대책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양병준  우선 먼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98년 말까지 완공이 되면 그때까지 기존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 5개 읍면에 대한 시설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가 63억6천4백만원인데 이 사업비 내에는 상수도 배수시설 확장 및 기존관로에 대한 교체 및 연장공사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위치변경 문제는 지난번 주민대표 간담회 때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지 기술진과 현장을 방문해서 타당성 검토도 수차 해봤고 해서 여러 가지 압송문제 앞으로 운영문제 등을 고려해서 현재의 위치에다 시설을 보완하고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시설을 보완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도 연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보완내지는 또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견 되면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홍재선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어요. 앞으로 음성군은 공업용수나 생활용수가 획기적으로 수량이 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모 30만평 이상의 공업단지가 들어올 적에 어느 회사에서 얘기는 월 15만 톤을 수용할 수 있는데 배관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나 음성으로 들어오니까 애당초 시설할 때 배관을 읍면소재지까지는 확장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라요.
  그런 것이 앞으로 다시 배관문제가 있어서 다시 묻는 행위가 있으면 2001년까지는 공장이나 기타 생활용수가 소요될 겁니다.
  당초부터 배관을 크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양병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지금 음성군을 거쳐 가는 관로가 괴산지역 증평지역 진천지역 또 생극, 감곡지역은 이천까지 가는 관로이기 때문에 저희 관로의 송수능력은 충분한데 지금 사업비가 저희 군에만도 230억3천5백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수 용량을 15만 톤 더 늘릴 경우에 굉장한 부담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어 그렇지 않아도 음성지역에 대단위 공장 물을 15만 톤 정도 소요하는 대단위 공업단지가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용수 대책을 충주댐 광역 상수도와 연계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관로는 안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수자원공사 내지는 국토관리청 협의회에서 현재에 매입한 부지를 활용해서 별도 관을 묻는 것을 협의해 보면 어떠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 자체 내에서 한번 협의 해보자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우식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번 보고를 하실 때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옥천이나 원주 쪽으로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거기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이라든가 또 유치를 하려면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보다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치에 대해서는 음성읍하고 소이하고는 사실 서로 위치를 놓고 얘 기 하는 것은 한꺼번에 공청회를 해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병준  지난번에 주민 대표자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할 때 위치변경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의원 김우식  지금 지역발전 번영회에서도 이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답변하는 것을 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중간에 진행을 하면서 현재까지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의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지 않고 진행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 주민의 마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병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금년도에 지난번 최종적으로 군수님과 간담회 하기 전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일시중단 되었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역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또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시설보완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우식  8월 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양병준  8월 달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착공 시점은 현재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하옇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양병준  예.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농정과장 장근식입니다.
  먼저 본군의 세수증대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권영득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음성관내 식육업자 외지 도축장 이용으로 인한 도축세 손실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서 본군의 도축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면 청용리 음성특급도축장이 부지 12,748평에 건축면적 4,557평이 설계되어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도축능력은 소200두 돼지 1,500두이고 ‘96 현 가동 율은 소15두 돼지1,750두를 처리하여 전국 수출량의 40%을 점유하고 있는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축세 징수실적은 ‘93년도에 378,744두에 약4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94년도는 343,719두에 4억여 원이고 ‘95년도 에는 415,716두에 약 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81,000두를 도축해서 약 8억원의 세수증대를 올릴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지 도축장을 이용함으로써 도축세에 손실이 되는 문제점을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육 업소에서 판매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물량은 연간 소는 22백여 두가 되고 돼지는 18,000여두가 도축세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한 7천 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관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음성특급 도축장은 현대식 자동화로 설치되어 규격 돈 110Kg을 도축 신청하여야 하나 식육 업소에서는 불균형 돼지를 신청하므로 도축장에서는 도축라인 생산성 저하로 기피하고 있으며 식육업자는 지육량 감소로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 식육업자가 충주, 증평, 이천 도축장을 선호하는 실정으로 현재 식육업소에서는 업소별 도축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며 관내 2개소의 지육도매상인이 있어 지육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음성특급도축장은 도축근대화 사업을 완료한 업체로 ‘97년부터는 수입자유화 및 냉장육 유통기한 없는 무한경쟁체제에서 관내 식육업소 도축으로 인한 세수증대 방안보다는 수출주도형 도축장으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도축세 증대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금년하반기에 도축장 증가 설치가 완료되면 ‘97년부터 년 간 10억여원이상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97년부터 등급판정사가 판정한 부위별등급별 판매가 시행되어 거기에 따른 식육업자 도축사례는 전무할 것으로 전망되고 관내 양돈 농가에서 생산되는 수출 규격돈은 전량 음성 특급도축장에서 도축토록 지도하여 세수증대를 시키고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며 음성도축장에서는 근거리 도축 두수 확보로 수출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영농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강대식의원님 질문요지 위탁영농회사의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위탁영농회사 설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계획은 농지 50ha 이상의 영농규모를 가진 농업회사 법인으로 1개 읍면 당 1개소씩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 11억1천6백만원의 사업비로11개소를 설치하고 트랙터 등 농기계 71대를 공급해서 농업기계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도별 설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2년도에는 1개소에 6대 ‘93년도에는 3개소에 20대 ‘94년도에는 3개소에 20대 ‘95년도에는 4개소해서 25대 ‘96년도에는 충 11개소에 71대의 농기계를 구입했으며 소이와 금왕은 각각 2개소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운영 실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초기에는 보급농기계가 부족하여 위탁영농회사에 작업을 위탁하는 농가가 많아 흑자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기계반값지원,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지원 등으로 농기계보급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위탁영농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역이 점점 감소되어 현재 위탁영농회사에서 요청하는 작업량은 크게 줄고 있는 실적이며, 신청하는 작업도 자체의 기계를 이용하고 여건이 불리한 실정으로 영농회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소위탁 영농회사의 경우 대표 양충환씨 외 7명의 회원이 조직적인 운영으로 ‘95년도 228ha의 농지를 부분 또는 완전 위탁하여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영농회사 영농계획과 ‘95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11개 영농회사에서 완전위탁 및 부분위탁 2,145ha를 경작하여 9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96년도 추진계획은 완전위탁 153ha 부분 위탁 1,921ha 등 총 2,000여ha를 경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의 성실운영을 위하여 행정, 지도, 농협 합동지원반을 편성 지속적인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강대식  저희 지역의 농정업무를 이끌어 가시는 주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탁영농회사가 년도 별로 ‘92년부터 ‘95년도까지 11개소가 설치 우리지역에 운영되고 있는데 농기계 반값지원과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 지원 등으로 인해서 위탁영농회사의 앞으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지역에 11개 위탁영농회사를 지도 점검한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위탁영농회사가 운영이 안 된다면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위탁영농회사가 실질적으로 매년 집행부에서 실적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보고 위주로 안하고 위탁영농회사에 위탁을 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사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영농회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실제 경영운영상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기계 공급된 것에 대한 앞으로의 영농회사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서도 오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상당히 필요한 안건으로 대두되어야 하겠다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군자체로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주안점에 대책은 아직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집중분석을 하면서 중앙부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권영득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에 도축세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7천7백만원 정도라고 답변하셨는데 7천7백만원 중에서 본군에 납부한 세액과 타 시군으로 나간 세액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은 제가 실지로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 권영득  그러면 조사가 안 되었으면 이것을 분석해서 추후에 서류로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음성특급 도축장에서 일반 식육업자들이 가져오는 건 규격 돈이 아니라서 작업하는 것을 회피한바 그리고 또 식육업자들이 지육량 감소로 이용을 꺼려서 안 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식육업자 말고 음성군내 양돈단지에서 규격 돈 생산하는 거는 음성 도축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95년 도말 가축통계조사에 의하면 약 8천여호해서 11만7천두의 돼지 사육농가가 있습니다. 돼지 1천두 이상의 가축 농가를 보면 25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6만2천두가 되는데 현 10농가에서 1만8천두는 미원농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농가에서 4만4천두는 외지로 출하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 한참 돼지 값이 폭락될 때 각 도축장에서 사육농가의 도축장과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미원농장에 납품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도와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실지로 이때 타협이 되어서 들어간 농가도 있고 그때 안 되었던 농가는 다른데도 가서 외지하고 연관을 맺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큰 농가는 되도록이면 지금 미원농장에서도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다른 회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조건을 자기네들도 제시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겠으니까 들어오는 방향으로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1천2백두 정도가 출하가 되는데 한 양축단지에서는 다른 데로다가 나가는 정도의 반 정도라도 하면서 여기에 지원조건을 적절히 하면서 금년 내로 끊고서 들어온다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농가는 우리 자체 안으로 끌어들이느라고 계속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홍재선  농정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농회사 관리에 대해서 지금 영농회사를 차려가지고 경농하는데 보통 1만원내지 1만1천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경농부터 수확까지 위탁하는 데가 있고 분기 별로 이앙만 할 거 영농회사에 위탁하는 거 있고 또 경농만 위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 얘기로 봐서는 경운기가지고 로타리하는데 보통 2만원에서 2만5천원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앙만 하는데 2백 평 단위로 2만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확기에 한 2만원 받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마지기에 대단위 농사를 지으면 좋은데 영소 농으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단위 경작자는 다 기계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위탁을 하는데 그 숫자를 따져 보니까 6만원내지 7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지기에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쌀 가격이 그래서 대략 농정과에서 이 가격을 지정을 하든가 해서 낮출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분들은 면단위로 모여서 올해는 얼마받자 해서 하니까 이거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농정과 소관에서 할 수가 있는 가 이런 걸 그네들과 합의해 가지고 조절하는 방향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희도 한계선을 지정해서 주였으면 좋겠는데 각 지역별로다 보니까 영농단 자체적으로 지역적으로 가격이 틀립니다.
  올해년도에도 조사해본 바로는 약 23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고정금액 담보 당 얼마 지정을 하면 어떠냐 하셨는데 각 회사마다 차이점이 나고 그래서 지정은 못하고 대개 금액이 얼마인가 봐서 그 선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을 하지 않고 범주만 해서 너무 차이 나는 회사는 문제점을 제시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일정기준을 앞으로는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위탁영농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홍재선  이런 문제는 보조가 반이 들어가거든요.
  국고에서 해놓고 이네들이 너무 수입을 잡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 걸 착안해 보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우식  음성군에는 11개 영농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95년도에도 2,145헥타르를 경작을 했고 ‘96년에 2,074헥타르를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짓는 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대소에서는 흑자를 보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회사들이 정부에서 지원금만 정확하게 받아내고 실지로 회사를 경영하는데 큰 힘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봤을 때 그 지도가 부족해서 이런 사실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95년도 ‘96년도에 실지로 서류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계과장 정인칠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일장운영에 따른 사용료징수방안과 시장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에는 각 읍면 소재지에 오래 전부터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5일마다 운영되고 있으나 교통수단의 발달과 도시화에 의한 개별상점, 슈퍼마켓 등의 개설로 시장기능이 약화되고 생활권이 넓어지는 한편 주민수득이 증가함에 따라 음성, 금왕만 5일장이 유지되다가 최근에 대소. 삼성, 감곡면에서 부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88년 12월 3일 음성군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를 제정하여 시장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었습니다.
  음성읍 번영회와 정기시장 상인이 정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를 없애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정기시장으로서의 조건 시장부지확보, 급 배수시설 위생시설, 쓰레기 처리 등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도로상의 시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고 수익성도 인건비에 못 미쳐 음성읍 의용소방대, 금왕에서는 시장번영회에 계약을 맺어 관리하여 오던 시장사용료를 ‘93년부터 폐지하여 현재까지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타 시.군도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방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와 합의한 결과 일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부지 전체에 대한 일시 점용허가는 어려운 실정이며 평일 일반인이 일시 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하여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며, 허가절차 및 점용료 산정에 따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실상 도로 점용료 징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음성군내 시장편입 면적은 총 27,287 중 노점상 면적은 음성읍이 2,000㎡ 금왕읍 1,000㎡, 대소면 600㎡, 삼성면 800㎡, 감곡면이 400㎡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조사시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5일 재래시장 관리에 있어서는 특히 쓰레기처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및 해당 읍면과 친밀한 협조로 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공지구특별회계 융자금 상환내역과 예비비 활용계획, 미회수급 회수계획과 향후 농공지구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음성, 금왕, 삼성 3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융자금 상환내역은 3개 농공단지에 66억7백만원이 투자되었고 융자금은 46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중인 금액이 45억4천9백만원이 되고 미상환금액은 1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미회수금 1억4천5백만원은 융자금 회수기간인 1999년도까지 전액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융자금 전액을 농공단지 부지를 재 분양해서 발생된 수입으로 ‘94년 8월20일에 전액 상환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회수되는 융자금은 본군의 수입으로 예산에 계상될 것입니다.
  현재 예비비의 조성경위는 재 분양 매각대금 차액 발생으로 예비비가 조성되었으며,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 활용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타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지만 지역균형개발 차원으로 향후 소이, 원남, 생극, 감곡 등 입지를 선정해서 농공단지조성 사업비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계획은 후보지를 조사하여 ‘98년도 이후 2-3개소에 농공단지 후보지를 선정하여 규모는 19만평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 9월 9일에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이 개정되어 저희들 군에서 10만평으로 제한되었던 농공단지 면적이 30만평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달에 맹동 신돈리 지역에 5만평, 소이 중동에 8만여 평, 감곡 문촌리 일대에 3만여 평 이상 세 군데를 후보지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위는 ‘94년 9월말에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10만평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도에 보고를 해서 작년도에는 진천하고 영동에서 농공단지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금왕공업단지, 맹동공업단지 개발이 착수되고 있고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거의 영세업체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일반농공단지를 개발해서 대기업을 입주할 계획으로 있어 농공단지는 시간을 두고 지금 예비비로 있는 금액을 재투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버스의 음성지역 유치와 함께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에서 동 서울간 직행버스 운행은 대원. 경기고속에서 20-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은 4,400원 입니다.
  고속버스가 유치되어 운행될 시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8호에 의해서 산정하면 약 300원 정도가 저렴하고 중간정차가 되지 않고 운행되어 절약되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서 군면의 편익증진이 도모되어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횟수로 한 10회 승객으로는 400여명 이상 운행되어야 적자를 면할 수 있고 현재 음성~동서울간 승객은 하루 평균 150-200여명 밖에 되지 않고 자가용 차량 및 기업체 버스증가 등으로 인하여 이용객 수가 감소 추세에 있어 현재로선 고속버스 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앞으로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고속버스 운행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 공용버스터미널은 음성읍 읍내리 483-1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1,000여 평 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은 협소하고 시가지 중심지에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으며, 도시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84년도에 음성읍 읍내리 404-1번지 외 7필지 구역전이 되겠습니다.
  1,250평을 도시계획상 주차시설 용지로 고시하여 이전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현재 공용버스터미널의 매각 문제도시계획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협의가 지난하고 주변상가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으로 아직까지 이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우체국에서 헌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고 터미널을 구역 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체국에서 현 터미널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동터미널 대표 박용주씨하고 매도 승낙서까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신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여 ‘95년 11월에 실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부지가격이 높고 기존터미널 주변의 상가로부터 민원제기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승인을 받지 못하여 매입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당분간은 기존 터미널을 이용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상 1,250평은 지역여건으로 보아 너무 협소하여 향후 도시계획 정비 시에 좀 더 확장하여 현 사업주와 협의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설 고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관식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5일장 관계에 대해서는 번영회나 시장상인들이 사용료를 받지 말라고 건의가 있었고 또 시장부지, 급수시설, 위생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사용료를 못 받는다고 하면 음성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시장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실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시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향후 옮길 계획이 있는지 또 시장지역으로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수년째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구역 전 지역에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비싼 세금 안내고 사실은 어떠한 건축물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공용주차장 이전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주차장이 현 위치에 시작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으며 물론 상가에 입주한 주민들의 반대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상당히 불편한 상태인데 이 터미널 대표가 이전할 의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군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도시가 발전되는 것은
터미널이 자주 이전되므로 해서 도시가 발전되는 것인데 우리 음성읍 공용터미널은 아마 현 위치에 있는 게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타 시.군을 비교해 봤을 경우에 타 시.군은 그간에도 몇 번 정도는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셔서 현터미널 대표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또 지금 구역전부지가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토지소유자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주차장부지로만 고시를 해놓은 지가 수년째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현재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한테는 이런 편의를 봐주면서 그 땅을 비싼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가지고 계시는 토지 소유자는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가 되는 바람에 아무 것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거는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깊이 참작을 하셔서 좀 더 명백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공설시장 부지로 고시된 지역은 구 우시장 주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거기 역시 상당히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일장은 재래시장을 폐쇄하고 저희들이 새로이 공설시장을 하려면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고 또 주민의 반응이 좋아야만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상에 고시된 지역으로는 이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시지역을 확장을 할 형편도 못 됩니다.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고 해서 수용을 하더라도 수용협의가 잘될 전망도 희박하고 또 현재의 시장주변에 상인들로 하여금 집단민원이 발생되리라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앞으로 음성천복개가 되면 일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일부는 시장지역으로 활용해서 시장운영이 활성화되고 현재 시장에 불편을 해소하는 그러한 방안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용주차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년도는 잘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30년 전에 그곳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역 전에 고시된 지역에 토지소유자가 어느 정도 이전을 하게 되면 수용에 응해주시겠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 공용주차장에 박용주씨도 모든 여건만 조성을 갖추고 해 준다면 이전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매각이 되어야 만이 이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각이 라는 것은 음성읍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 대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전체를 매입하려면 상당히 경제적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 나와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 부지를 이전할 경우에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250평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먼저 우체국 이전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을 때 얘기한 것입니다마는 2천 평을 더 확보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도시계획 정비도 좀 더 부지를 확보해 놓고 여건을 조성해 놓고 또한 주민들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사업의 예고를 해놓은 뒤에 주민의 반응을 지켜보고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보충 질문시 답변하신 것을 보면 복개공사 하는데 일부를 시장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 밑에 시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면적이 좁아서 시장지역으로 활용을 못 하실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시장지역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지역이면 시장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상업적으로 풀어주든지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풀어준다든지 빨리 이런 것을 해결해서 주민한테 신뢰받는 그런 행정을 펼치셔야 되는데 시장지역으로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지역으로 방치해서 묶어 놓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내지는 직무기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하셔서 정말로 주민이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복개 공사한 일부분에도 시장을 형성하신다고 했는데 그곳에는 주차장에 못 들어갑니다.
  복개공사 하면서 시장까지 그곳으로 옮긴다고 하는 계획은 너무 무모하고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깊이 계획을 세워서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복개공사위에다 시장을 옮긴다는 발상은 즉흥적인 발상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알겠습니다. 옮긴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 시장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고시된 시장부지 지역은 지역개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정비시에 시정을 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이전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행정수요를 다해 왔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운영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산림과장 김동한 입니다.
  김우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석단지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관련실과에서 조치한 실적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토석채취 허가는 총 9개소 중채석이 중단된 음성읍 석인리 산12-15번지 우주종합개발 박정치의 토석채취장을 허가를 취소하고 대집행 복구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허가지는 수시 현지 확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기 전 중간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원물산의 채석단지 지정은 91년 2월 23일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31-6번지 외 3필지 271,058㎡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산림청에 건의문을 발송한 후 1996년 6월 14일 산림청 임산유통과 토석채취 담당계장과 전화 통화한바 있습니다.
  채석단지의 해지 요구 건의문을 발송한 사유와 건의문 관련사항 설명 허가내용인 기간과 면적, 수량을 물어본바 자세하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6년 6월 27일 산림청 토석채취담당계장에게 전화로 처리결과를 문의한바 채석단지 해제에 대하여 신중하게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본과에서는 산림청의 처리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우식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지에 대해서 복구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구비는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면 복구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복구비 산정은 허가 면적에 의해서 경사도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으면 1정당 30도 미만이면 2천2백만원 30도에서 45도인 경우에는 3천만원 45도 이상은 3천8백만원 이런 기준이 산림청에서 전국 동일하게 시달된 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면 지금 청원물산이나 석진건설이나 감곡에 광복골재나 여기에 대해서 복구비가 정식대로 잘 선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저희는 석진이나 나머지 토석채취지에 대한 예치단가는 저희가 경사도 또 허가 나간 면적 이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제가 봤을 때는 청원물산 같은 경우애도 7억 얼마가…….
○산림과장 김동한  2억 9천만원 약 3억원 정도가 됩니다.
○의원 김우식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가지고는 1/10도 복구 못할 것 같은데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그건 저희가 임의로다가 더 산정하기는 어렵고 대신 특수한 지역은 별도 설계를 해서 더 받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기준단비 내려온 걸로 해서 경사도를 감안해서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볼 때 부적정하다 이렇게 된 지역에는 합당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최관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별책에 권영득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유재산 관리현황과 국유재산 관리비를 지방비로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관리현황 및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 건설교통부 소관이 4,621필지 7,054,492㎡, 농림수산부소관이 4,571필지에 12,602,104㎡를 국유재산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 국유재산실태조사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 대상 필지는 건설교통부 소관이 4,592필지 6,876,748㎡, 농림수산부소관이 1,576필지에 3,512,561㎡으로 이중 개인명의 또는 일본인명의 재산 중 창씨개명 등으로 국유화 제외 대상이 436필지 등기필 재산이 2,308필지 미등기와 일본인명의, 소관청 미지정 재산이 3,424필지입니다.
  따라서 금번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가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등기필 재산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토지대장을 정리 중에 있으며 미등기와 일본인명의, 소관청 미지정 토지 3,424필지 중 1,804필지는 소관청 지정을 받아 현재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잔여필지 1,620필지 건설교통부소관에 대하여도 권리보전 조치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권리보전 조치에 필요한 등기수수료 등으로 건설교통부소관 2천만원, 농림수산부소관 1천만원을 1월에 도에 예산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보면 하반기에 자금 배정이 될 뿐 아니라 신청금액이 삭감되는 실정으로 금년에는 권리보전 조치의 시한년도이기 때문에 국비배정액을 예측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비배정 상황을 보아가며 집행코자 부득이 추경예산에 군비 3천1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상 사용료 및 변상금에 대하여는 30%를 지자체에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에 귀속된 금액은 국유재산의 관리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 하천, 농지개량시설 사용료 징수 교부금을 국유재산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에 계상된 2,600필지등기수수료에 대하여는 총 권리보전 조치 대상 토지 6,168 필지를 등기 열람한 결과 일본인 명의, 미등기, 소관청이 미 지정된 대상필지수로서 현재까지 소관청 지정을 받은 재산은 건설교통부소관이 1,344필지, 농림수산부 소관이 460필지이며 추가 지정 분 및 실태조사 후 분할이 된 토지를 감안하여 보존등기, 첨기 등기, 분할 등기를 총 포함한 예상필지수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육상골재채취허가 현황과 허가지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 허가는 ‘94년도 1개소와 ‘95년도 5개소에 허가면적은 총 200,069㎡ 에 허가량은 510,690㎡를 허가 하였습니다.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 대책은 6개소 평균83%정도 복구 되었으며 장마철이라 원상복구가 일시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96년 10월말 일까지 복구 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 복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행정 대집행을 하여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육상골재 향후 허가 계획은 농한기 기간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농한기 기간에 할 수 있는 양만 허가 조건만 맞으면 서류 검토 완료된 거에 한해서만 허가해 줄 계획입니다.
  세 번째 권영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마기를 맞아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대책과 예방활동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철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대책 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치 않은 완벽한 대책이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사료되오나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계획 대피제 확대추진, 지역자주방역량 제고와 자율방재체제구축, 방재사업 투자확대로 자연재해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대책으로는 ‘95 수해복구사업 우기 전 마무리 입니다.
  ‘95 수해복구사업 공공시설복구 160건 중 금일현재 도에서 시행중인 문암제, 조촌제 하천 수해복구사업 2건을 제외한 158건은 완공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96하상정리 사업으로 군비 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10개소에 8,700m의 하상 물줄기 바로잡기 및 수목제거 등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호우피해로 수해복구 사업에서 누락 및 복구비 부족 등의 15개 지구에 대하여는 수해복구공사 입찰 잔액으로 조정 시행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시 반영된 소규모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시설복구 계획은 6개 읍면에 9개소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활동 실적입니다. 수방자재비축 P.P포대 47,932매, 묶음 줄 995타래, 말목 1,635대, 수방단조직 276리동 10,136명, 이재민수용건물지정 21대, ‘96년 5월 15일 제3회 방재의 날을 기하여 군, 읍면 전 직원이 출장하여 재해예방가두캠페인 및 시설물위험지구일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한바 있고 사진전시회도 가졌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공사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육육공단 건설공사장을 군수님이 현장을 방문하여 장마철 수해대비확인 점검하시고 조성 단지 내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가배수로 설치작업을 지시하여 ‘96년 6월 15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재해사전예방 추진업무는 해방 실과 별로 중앙 및 도 지침 또는 자체계획에 의거 수시 정기 점검을 실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권영득 의원님이 질문하신 덕정2리 소재 광성화학 주민과의 마찰해결을 위한 선정 소하천 정비사업 약속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음성군 삼성면 덕정, 선정리 일원, 하천명은 냇거름천, 사업량은 총연장 4.5km 기정비 0.4, 미정비 4.1km 사업의 필요성은 농경지 12ha 침수 우려 지역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냇거름천 주변 농경지 경작 주민들은 소하천 미개수로 우기 시 수해피해가 우려 되는 지역인데 상류지역에 광성화학공업 공장이 입주하면서 공장부지내 빗물이 집수 소하천으로 방류토록 되어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며 해결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7월 26일 관련공무원, 주민, 공장대표 등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소하천 정비 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96년부터 년차 사업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96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지침시달에 의거 냇거름천 양여금 지원 정비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중앙관련부처 양여금 지원계획 변동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96년 3월 25일자 냇거름천 수해위험지구 개수사업 도비지원 2억5천만원을 건의를 하였으나 도비지원도 계회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냇거름천은 소하천으로 전 구간 4.1km를 개수하려면 약 1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군비로 전액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양여금 또는 도비지원 사업계획수립 시 우선으로 반영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권영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성군의 군도는 몇 개로 선에 연장이 몇 Km이며 포장율은 어떠하고 미 포장도로에 대한 년차별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군도는 23개로 선에 총연장이 156.1Km이며 그중 포장도로가 81.1Km, 비포장도로가 75Km입니다.
  포장율은 51.9%입니다. 미 포장도로에 대한 년차별 포장 계획은 기 수립된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99년까지의 중기개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사업으로 “덕정-청용” 및 생리-차평간 군도의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 사업으로 “광혜원-호산간 군도” 2.0Km, “상평-오향간 군도” 2.0Km를 ‘98년 사업으로 “삼생-감우간 군도” 2.0Km, “삼호-마산간 군도” 2.0Km를 ‘99년 사업으로 “인곡-유포간 군도” 2.0Km, “신돈-내곡간 군도” 2.0Km를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외 잔여 미포장도로는 2000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며 중장기 개발 계획은 여건변화 또는 정부의 시책이 변화할 경우 일부 수정이 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현황도 별첨을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건설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답변서가 양분화 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가 국유지원금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리고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3천120만원 집행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이 금년도가 시한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의원 최관식  집행을 하시는데 국비지원이 만약에 안 된다면 3천 120만원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군비로 사용해서 수수료는 안줄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쥐야 됩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원래는 국비로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군비를 3천여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글쎄. 약간 모순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부 소관이 그간에 수수료 온 것이 ‘94년부터 ‘96년까지 470만원, 농림수산부가 ‘90년에서 ‘95년까지 648만원 정도 왔어요. 그런데 오는 것이 수수료가 워낙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부득이 세운 것입니다.
○의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권영득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덕정2리 소재 소하천개수사업 말이지요. 소하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에도 보면 우리 군에서 7월 26일날 관련 공무원 주민 공장대표 등이 합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서 ‘96년도 예산에 개보수를 해 주겠다 이렇게 단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주민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는 일이지만 민원인들이 집단민원으로 여럿이 모여가지고 군수님한테 쫓아온다고 몇 번 얘기한 거를 내가 그렇게 집행기관을 못 믿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해준다고 했으면 금년 내로 착공이라도 할 거 아니냐, 왜 쫓아가서 귀찮게 하면 뭐하느냐 해서 제가 몇 번을 제지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감사합니다.
○의원 권영득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양여금도 사업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다가 사업이 변경되어서 못하고 또 도비지원 요청도 했는데, 그것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못하고 그러면 금년 내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권영득  그러면 집단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요.
  주민들 얘기로는 금년 내에 꼭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인기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소하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예로 삼성소하천을 작년에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냇거름천을 도에 올렸습니다. 시군별로 하나씩 올렸는데 그것이 내무부에 올라왔는데 원래 작년도에 도뿐만 아니고 타 도가 수해가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도 한 70억 되는데 타 군에 수해가 덜난 3개 군만 하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해마다 하는 걸로 계획을 알고 해준다고 얘기는 했지요.
그 분들은 박제국 도의원님한테 브리핑도 하고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방제 계장이나 저나 해보려고 애는 많이 썼어요. 또 안 되어서 반만 2억5천, 처음에 10억 정도 올렸다가 또 안 되길래 반 정도 도에 올렸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있는데 저도 과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한 감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드리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권영득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 정비된 거 0.4Km 이것도 군에서 지원해 주었는지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95년도 이른 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도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면장이 청구인가 공장사장한테 사정사정해서 거기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금년에 착공이라도 안 한다면 집단민원이 발생될 거예요. 군에서도 곤란할 테지만 특히 광성화학 측하고도 굉장한 마찰이 생기고 그럴 겁니다.
  깊이 좀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기왕 안되는 거면 그전에도 경작자들이 거기에 한 50정보 정도 되는데 경지정리를 희망한 곳인데 그러면 경지정리를 실시하면 소하천정비가 제대로 될 텐데 그러한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 지역이 경지정리 기본조사를 했었어요.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했는데 상황 설명을 드렸는데 인근에 소류지가 두개 있는데 이번애도 감곡에 경지정리 한 것 때문에 물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기본조사만 해놓고 실시 설계는 못했습니다. 좀 어려운 지역이라…….
○의원 권영득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중 책임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마기를 맞아 수해위험 지구에 대한 대책과 예방 활동 실적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하상정리를 3천2백만원을 들여서 10개소 8,700미터를 해서 물줄기를 바로 잡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고 서류상을 하상정비한 데를 내주시고 그리고 재해예방 활동실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그러는데 몇 개소이고 위치가 어디이며 그것 좀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권영득  그리고 위험지구에 낙석 위험지구는 없나 구조물 같은 거 위험 지구가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의원 권영득  그 다음에 끝으로 군도 및 포장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3개 노선이 있는데 51.9%가 포장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장기계획에 의한 2000년 이후에 포장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장기 계획은 알 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예.
○의원 권영득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지역개발과장 입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권제한 토지의 주민 불만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내에는 9개 읍면 중 음성, 금왕, 감곡면 소재지는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외 15개 도시계획시설로 총443건에 3,751천㎡의 규모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95년 말 현재 95건에 1,341천㎡이 시설완료 되었고 미집행 시설은 348건에 2,410천㎡에 3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시일 내 모든 미집행시설의 시행은 불가한 실정으로 사유재산의 제한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부 도시계획시설 내에 일시용 건축물 임시사용 가설물 등 부분적인 사용을 허용하고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집행시설의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5-6개소의 가로망 정비사업을 년차 별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및 정부양여금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시설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이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이면 대장리 일원에 323천㎡ 규모로 기존에 14만㎡, 확장이 183천㎡가 ‘94.12.20 용역 착수하여 ‘95. 4. 18일 과업 완료에 따른 계획안을 용역회사로부터 제출 받은바 있습니다.
  ‘95. 7. 28일부터 ‘95. 8. 17일까지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공람공고를 거쳐 의견수렴 후 ‘95. 11. 15일에 계획안을 수립 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대체지정지를 선정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체지정지 선정이 완료되면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에 진흥지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며 해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이 조속한 시일내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관식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원지역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은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감면이나 이것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는데 어떠한 실과에서는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공영개발사업소 두 군데가 남아 있는데 민방위재난과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답변할 것도 아니고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각별히 챙기셔서 앞으로 군정질문을 하는데 대한 빠진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우식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7월 28일부터 ‘95년도 8월 17일까지 주민과 상담을 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부서에서 현재 농업진흥 지역 해제를 위해서 대체지정지 선정을 안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예.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는 대체지정을 할 때 지주에 동의를 받는 것이 없었는데 지주의 승락을 받기 때문에 내 땅을 진흥지역으로 해 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 평수 35,659㎡ 한 20명분이 되는데 면에다 대체지정 선정을 해서 올리면 하는데 그것을 못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촉구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제가 알기로는 4월 16일자로 해서 소이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필지를 해서 36,748㎡를 해서 군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려를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올라왔는데 동의서가 안 붙었습니다.
  동의서가 안 붙으면 농수산부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올라온 것은 동의서 없이 어느 필지 누구누구 거다 이렇게 됐지 그 사람에 동의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서 받는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홍재선  취락개발 계획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생극하고 삼성, 대소가 취락개발 지역으로 일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이 4-5년 전에 이 계획이 서서 수립이 됐는데 거기 도로망이나 기타에 하나도 손을 댄 곳이 없고 생극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l00m 내부가 얼마 안 되는 것도 지금 공사가 마무리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언제 될는지도 모르고 계획만 세워놓고 묶어놓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그런 계획을 안 세워 놓으면 무분별하게 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계획이 없으면 이 다음에 집을 지을 때 제한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해놓고 건축을 제한해야 이 다음에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거
기에 맞취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의원 홍재선  생극에 l00m 노면 그것은 언제쯤 해 주실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그것은 언제 된다고 답변드릴 수 없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작년에도 군비로 한 것이 아니고 도비로 해서 했던 것인데 모자라서 이번에도 할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재원이 허용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홍재선  여하튼 과장님에 성의를 보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입니다.
  먼저 강대식 부의장님께서 재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사고 예방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고위험지역 지정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954개소의 재난위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형 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량이 125개소, 저수지가 96개소 가스 및 위험물 시설이 185개소 공동주택이 55개소, 다중이용시설이 442개소, 대형공사장이 4개소, 사회복지시설이 19개소 기타 2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시설은 12개소로서 교량 10개소, 저수지 1개소 또 공동주택 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금년도에 음성읍에 용산교와 소이면에 봉전교 2개소의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재 가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97년도 예산 확보 계획은 5개 교량, ‘98년도 확보계획은 1개소, 2000년 계획은 2개소로써 주무부서에서 년차 적으로 재 가설 또는 보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험성이 판명된 음성교는 7톤, 대소에 있는 삼호교는 10톤 이상의 차량통행을 지난 1월부터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1개소는 금왕의 용계저수지로서 ‘82년에 축조된 것인데 붕괴 등의 위험성은 별로 없으나 겨울철에 제방하단 일부에 결빙현상이 생기고 있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5억원을 투입, 보수 중에 있습니다.
  공동 주택은 음성 남천동 소재에 있는 삼영연립 4개동 47세대로써 ‘82년에 준공된 2층짜리 건물인데 옥상난간이 부식되고 벽체 일부가 균열이 되었습니다.
  붕괴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옥상난간이 부실해서 옥상 출입을 못하도록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의 재난관리중인 954개 시설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저희부서와 주무부서에서 동절기, 해빙기, 우기, 연말연시 등 시기별, 특성별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6회에 걸쳐 점검을 해서 107건을 보완 조치했습니다.
  특히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도와 저희 과에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해서 사고 대책본부와 긴급구난구조 구성안도 미리 마련을 해 놓고 있으며 주.야간 상황유지도 해놓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각 부서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고 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공조추진을 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교통사고 515건 화재 및 산불 49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에서는 재난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기초 진단 장비를 13종 구입해서 강도라든지 균열 조임상태 용접결합 등의 기본적인 안전진단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라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견실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리한 예산감축이나 공기단축을 지양하는 등의 적정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전문 업체에 의한 용역설계를 하면서 예정가격의 적정화와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철저한 시공감독과 하자보수 등의 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24개소를 정비해서 10건을 시정 조치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난기구가 발촉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착안이 덜 된 실정입니다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강대식  작은 예산으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저희 지역 말고 외지에서 가스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히 나는데 가스 및 위험물 안전점검 실시 내역과 두 번째로 음성읍 남천동 연립 47세대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군에서 점검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부서에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954건에 대해서 카드를 비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점검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가스 관련 시설은 저희 관내 물론 각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염소가스를 포함해서 LPG 시설까지 12개 시설이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카드로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삼양 연립주택은 저도 서너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재난의 위험성은 일단 없는 걸로 판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재조정해서 관리를 해나
가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2층짜리이고 균열이 심각하게 간 상태는 아닙니다.
  이 시설은 그런 측면보다는 옥상의 난간이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식이 되어 가지고 일부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 적에 혹시라도 추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건장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954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설 전체를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그런 12개 시설을 포함해서 재난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또 각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부서별로 카드를 관리하는 아까 가스를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2개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강대식  12개만 제출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첫 번째,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동공단 추진현황과 타 공단 분양실적 및 미착공으로 군 재정 손실 발생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동지방공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맹동지방공업단지는 총 354억원을 투자하여 ‘95년 4월부터 ‘99년 10월까지 총 13만 6천 평을 조성한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용역을 ‘95년 4월4일 착수하여 ‘95년 11월27일 완료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용역은 ‘95년 12월 27일 착수하였습니다.
  개발 기본계획 공람은 ‘95년 9윌 28일부터 ‘95년 10월 11일까지 공람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는 ‘96년6월 18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9월 중에 기본계획승인 및 공단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실시 계획 설계용역은 ‘96년9월부터 ‘97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편입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는 ‘97년 4월에서 7월까지 지급할 예정이고 ‘97년 6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99년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분양 추진계획은 ‘96년 9월중 공단지구조성이 이루어진 후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맹동공단의 지역적 유리한 점을 홍보하고 대기업체 위주의 무공해 산업의 유치와 노동집약적인 전기, 전자조립금속업종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왕공단 및 대풍공단 분양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왕지방공업단지의 총 분양할 공장부지는 112,909평으로 현재 LG화학이 90,910평, 축협중앙회에 13,000평이 이미 분양이 완료 되었고 8,999평이 미 분양된 상태로 있습니다.
  미분양 부지는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5년 6월에 완료된 대풍지방공업단지는 현재 공장부지 전체가 한독약품 외 4개 업체에 분양 완료되었고 한독약품과 조광페인트 등 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건국우유. 오뚜기식품 린나이 코리아도 금년 중 착공하여 ‘98년 말까지는 입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공단조성사업비를 주로 공단에 입주할 업체의 선수 분양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단 미착공으로 인한 군 재정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업단지입주업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억제되며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입주업체가 공장시설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는 군 재정에 영향이 없지만 재산세의 경우 공장건물을 신축하지 않음으로서 과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94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골재반출 미수금에 대한 징수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94년 7월부터 10월까지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시행하여 총 1억4천716만4천원의 골재판매수익을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 상대자인 (주)진양개발로부터 원금 및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5천969만2천원을 1억1천690만1천원이 미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계약자인 (주)진양개발을 상대로 진양개발 소유 중기를 ‘95년 1월 10일 가압류 하였으며 ‘95년 4월 24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95년 7월 28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95년 11월 16일 압류 장비를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결정을 받았으나 압류장비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96년 4월 9일 진양개발에 재산관계 명시 신청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증인인 용성큰크리트산업(주)를 상대로 하여 ‘95년 11월 3일 부동산 등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며, ‘96년 3월 15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 입니다.
  향후 징수계획과 전망은 계약자인 (주)진양개발을 상대로 추가로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즉각 경매처분 할 예정이며, 골재채취판매업 등록허가 취소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보증인인 용성큰크리트산업(주)를 상대로는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여 승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신규 경영수익사업은 금번의 골재채취사업의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문 하세요.
○의원 강대식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 공단 분양실적 및 미착공에 대해서 군 재정 손실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문 내용이 공영개발사업소에만 알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소이 공업단지가 ‘93년 11월에 준공이 됐고 대소공업단지가 ‘91년 7월에 준공이 됐고 대풍공업단지는 ‘96년 6월 음성농공단지는 ‘87년 9월 달에 준공됐고 금왕공업단지는 ‘89년에 됐는데 그 중에서 대소공업단지 내에도 아직까지 미 착공된 회사가 있습니다.
  또 소이공업단지내에도 많은 업체가 지금 현재 미착공해서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등등에 우리 군에 군세수입이 많이 손실이 됐는데 이 질문요지가 공영개발사업소만 알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무런 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91년도에 준공이 났는데도 지금까지 신축하지 않은 업체가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토지를 샀으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한 골재반출 미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양개발이라는 법인이 살아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예, 살아있습니다.
○의원 강대식  그러면 ‘95년 5월 12일 ‘95년 12월 31일 생극면 신양리에서 골재 허가를 득해서 채취해 나간 사항을 알고 계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대식  그러면 보증인을 용성콘크리트 산업을 상대로 재산압류 당시 진양개발과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어째서 같이 민사소송을 보증인을 상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당초에는 저희가 (주)진양개발에 어떻게든지 회사에서 돈을 받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강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육상골재 그것을 생극면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와보니 골재반출 된 게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
○의원 강대식  제가 묻는 질문요지는 용성콘크리트 산업을 보증인으로 군 집행부에서 알았다면 보증인과 진양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때 당시에 진양개발을 소송한 것은 저희가 받을 금액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진양개발은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에다 계약된 금액을 내야된다 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겁니다.
○의원 강대식  그러면 지난번 소송비용으로 예산에 올라와서 승인해 준 것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예.
○의원 강대식  그것은 용성콘크레트를 상대로 해서 한 소송비용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강대식  그러면 용성콘크리트를 상대로 해서 승소하실 전망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순 없겠고 집행부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좀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약당시에 계약서에 보증인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에는 법인인감을 부쳐서 연대보증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보증인으로 해서 용성콘크리트를 보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차 재판이 끝났습니다.
  당초에 법인인감을 부쳐서 정확하게 했으면 승소판결을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는데 하자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승소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강대식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끝난 후에 제가 자료를 임호 변호사한테서 가지고 왔으니까 갖다가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심사숙고 하세요.
  왜냐하면 보증인을 상대로 하고 계약자를 상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패소할 경우는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모든 공단에 발주하고 나서 분양을 하고 나서 시공을 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집행부에서 비업무용 토지라고 조사를 했나 안했나 그거를 조사를 했으면 비업부용 토지에 대해서 세금부과 한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런데 그것은 대소공단이나 이런 것은 조사를 못해봤고 대풍공단은 지방세법을 보면 원가정산 했을 때 그때에서부터 3년 동안에 안지면 그때는 비업무용 토지라 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는데 지금 대풍공단은 ‘95년도 12윌 30일날 제가 원가 정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남아있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알아 가지고…….
○의원 강대식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요지를 집행부에서 잘못 알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만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모든 음성군에 있는 소이공업단지라든지 대소공업단지라든지 대풍 공업단지라든지 음성 농공단지라든지 미착공 업체라고 분명히 말씀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착공안한 거는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안지면 안진 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4-5년씩이나 그냥 방치하고 있는 공단에 부지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관식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관식  예,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골재반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진양개발을 상대로 중기가압류 이렇게 했는데 진양개발이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없었는지 이게 의문이고요.
  또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를 하면서 우리가 수입이 되었으면 얼마만큼 수입이 되었고 이 사업을 집행을 해서 소송까지 하면서 우리 음성군에서 손해를 봤으면 얼마를 봤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기가압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한 내역을 지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예. 진양개발이 합자회사 같으면 개인 대표자의 재산도 압류가 가능한데 이것이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유재산을 압류를 못합니다.
  그리고 진양개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은 전혀 없고 장비 저희가 압류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압류 못했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 4일부터 오늘까지 군정질분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 계획되었던 7월 7일 불우청소년 위로행사계획과 관련하여 7월 6일 11시에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양병준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김영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희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권영득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윤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