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8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口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실, 경영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의회사무과장 윤재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5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실, 경영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별로 실과소장이 ‘96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면 의원님들께서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3월1일 행정조직 개편 이후 변화된 우리의 군정을 보다 소상히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군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열린 행정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가급적 의제 외의 질의는 제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기획실, 경영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 최병성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실주요업무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P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기획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획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강대식  기획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무 현황이 46건에 209억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는 건 아니고 209억에 대해서 유형 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행정쟁송 수행결과에 대해서 각하가 3건, 기각이 1건, 일부인용이 1건, 인용이 1건, 패소가 1건 소취하가 2건 계류 중이 9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강대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일반회계가 12건에 85억원 입니다.
  이 중에서 군청이나 읍면청사하고 관련된 것이 9건에 20억원,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이 한 건에 1억원, 충주댐 광역 상수도와 관련된 채무가 1건에 21억원, 음성하수종말처리장 1건에 43억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34건에 105억원인데 상수도가 9건에 7억원, 주택 관련 사업이 22건에 30억원, 무극택지개발 사업이 2건에 38억원, 금왕공단 조성사업이 1건에 30억원 입니다.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내역서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쟁송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취하1건은 공장설립 신고수리 취소처분 소송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송지산업에서 취하한거고 기각 1건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경감청구인데 이건 (주)유성 알미늄에서 신청을 했다 기각을 당한겁니다.
  일부인용 1건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인데 이거는 원남면 문암파크에서 청소년을 혼숙을 시켜서 정지를 한 것인데 일수가 다소 조정이 되어서 일부인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인용 1건은 일반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에 의한 사업이행 청구의건 입니다.
  이것은 인용이 됐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 반려 처분위소 청구 건은 주식회사 부성정공 외 2건이 되겠으며 각하 2건은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 청구건인데 음성 읍내리 정해국씨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내용과 각하3건은 개별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우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P에 보면 세계담당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팀별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고 했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의원 김우식  그러면 서류로 보고를 하였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팀별로 명단내용이나 그런 것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팀별로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팀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월1회 내지 2회씩 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말쯤 휴가가 끝나면 팀 별로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대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의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감사실장 이용복  경영감사실장 이용복입니다.
  경영감사실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홍재선  13P 군수공약 사업의 완벽한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군의원들도 공약사업이 있을거란 말예요. 하나하나 집고서 대략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나올 텐데 거기하고 군수님하고 연계된 것이 더러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연구 과제나 그런 걸 좀 앞으로 좀 알려 주시고 또 군의원들이 공약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까지 되어 있나 이것도 작년도 회의 때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의원들이 공약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또 알고 있으면 어디까지 시행 했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경영감사실장 이용복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의원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 상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시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군민들한테 공약을 하고 사업을 집행할 의무가 있지만 군 의원님들은 하나의 주민들에게 이것은 나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는 것이지 이걸 내가 하겠다고 공약은 할 수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의원님들이 공약을 했다하는 이유는 꼭 집행기관 군수님한테 의견을 드려서 하는 사업이지 공약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홍재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군의원이 되면 어느어느 분야의 문제는 이걸 예의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경영감사실장 이용복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 지금 저희들한테 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건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된 것도 없고 저희들이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의원님들하고 연계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사과에다 제출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이게 꼭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공약사업이다 한다면 그 사업부서에 시달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홍재선  예.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입니다.
  ‘96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제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덕우  6p를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이 금왕 금석리 산25번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추경예산에 삭감된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대체조성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부지매입비로 올렸다가 삭감된 바는 있습니다.
○의원 이덕우  20p를 보면 2차 추경예산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의원 이덕우  예산도 안되었는데 해도 괜찮은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먼저 예산에 되지 않았던 분야는 땅 매입에 대한 것인데 대체채산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올린바 있으며 저희 2억원에 대한 시설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의원 이덕우  보고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사업의 시기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의원 이덕우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홍재선  22p에 학군단위 휴식 공간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소요사업비 상당히 많아요 개소당 4백만원이 되네요. 26개소 학구단위라 했는데 학구단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며 어느 분야로 학교마다 학구단위로 보는 것인가 이것도 의심이 가고 이런 것은 일부는 학교 교육위원회나 거기에서 해주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전 유성구에 학교 식대를 제공했어요.
  지금까지 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약한 거란 말이예요. 이런 문제와 같이 공약의 일부라고 여기서 얘기할런지 몰라도 이런 정도의 금액이 2천만원인데 농촌에 길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계획까지 세워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4백만원씩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부분을 4백만원 범위내에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번째로는 교육청과 교육관련 부서와 관련된 사항을 군예산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는 본 계획에 대해서는 학교내 시설이 아니고 학구단위만 정했을 뿐이고 군에 청소년 대상을 위한 차원으로 문화체육부로부터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홍재선  중앙에나 도 단위에서 일부라도 보조나 이런 것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이것은 지원이 있습니다.
○의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우식  이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제가 정확히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1천3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면 부지매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부지매입이 안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대체재산을 승인해 주시는 것이 관건이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김우식  이월시켜서 하더라도 부지매입이 먼저 되어야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에 서지도 않았는데 미리 설계부터하고 모든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작년에도 몇가지 사업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보고했다고 해서 매입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절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고 사업에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또 도비보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먼저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 우선 실시설계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17P입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먼저 번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800평 이상 하기로 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먼저 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계를 했던 회사 직원을 불러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규모가 1, 2, 3안 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 중에 1안은 건축면적이 664평, 2안이 662평, 3안이 723평 연면적으로 따지면 2층 면적으로 따지면 2층 면적이기 때문에 1안 988평, 2안으로 했을 경우 947평, 3안 1,124평 입니다마는 예산 형편이라든가 부지를 더 매입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안으로 하시는 것으로 그날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강대식  문화공보실장님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1대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사업인데 우리 2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신 후에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시점에서31억3천만원씩 투자해서 과연 주무과장님 입장으로 보실 때 투자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과연 청소년 수련원이 수익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한가지 향후 계속 연차적으로 어떤사업을 추진하실 것 아니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면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1억3천4백만원 이라는 많은 액수를 투입한 투자효과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국가 장래를 젊어져야 될 것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는데 금액에 비례한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수지관계는 우선 첫번 개원을 했을 당시에는 수지면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확정된바 없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영장을 한다든가 수련원을 가보더라도 1차 년도에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실지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계속 강구되고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수영장이 설치가 되도 관리를 위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류하고 있는데 연차별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강대식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에 관계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군 재정이 지금 현재 29%밖에 안 되는데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러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투자효과에 대해서 깊이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덕우  18P 동네 체육시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원남면 보천리 원남면사무소 내에 있고 사업량이 족구장 1면, 체력단련 시설 25종이 있고 사업비는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제 생각으로는 원남면사무소에 두는 것보다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배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족구장, 철봉대, 간이농구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이덕우 의원님께서 기 말씀해 주신바 있는 원남면 보천리에 있는 새로짓는 회관 주변을 하려고 했더니 부지 정비도 안 되어 있고 회관도 아직 건립단계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아직은 유인물상에는 면사무소로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정비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효과가 높은 데면 장소를 변경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최관식  공보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4P에 공공 간행물 이용광고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보면 반회보가 이장님들한테 거기서 사장이 되어서 쓰레기로 지금 골치를 않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서 잘 되리라고 공보실장님 생각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 회보가 각 읍면 별로 가는데 활용도가 저조해서 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일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반회보를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양도 바꾸고 색상도 틀리게 하고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고도 넣어서 수익도 올리고 개선하자는데 본 보고의 취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활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리고 16P를 봐주세요.
  16P 보면 하단에 향토민속 자료전시관 벽체보수를 2회 추경에다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93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의원 최관식  ‘93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96년도 상반기가 지났으면 2년 반 정도 사용하신 것인데 2년 반 정도 사용해서 보수비가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이공사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저희도 현장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현장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그 외부에 벽이 실지 민속자료관 전체의 문제를 주는 분야는 아닙니다.
  외장에 속하는 분야가 되는데 외장을 당초에 선택했을 당시에 그것이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물 흐름이 용이하고 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적은데 응달이고 경사면이기 때문에 물 흐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2년반 밖에 안됐으면 짧은 기간이고 하자보수 보증담보기간도 경과가 됐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문으로나 또 전화상으로 회사에 경과가 되었더라도 보수는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외관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93년에 완공한 것이면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일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하자보수 기간은 2년 입니다.
○의원 최관식  건물하자 보수는 3년으로 되어 있다가 부실공사가 되는 바람에 5년으로 연장됐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군비가 이런데 지출이 안 되도록 참고하시고 17P 음성실내 체육관 김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부지매입비도 승인이 되었고 기본설계용역도 되어서 먼저 번에 실장님이 보고하시기도 했는데 좀 더 이것을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부지매입도 절충하시고 이런저런 제반 문제를 하셔서 이 계획대로 실내체육관이 추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P 청소년 건전육성 세부추진계획관에 청소년자립기금 조성해서 1천5백만원이 있는데 기 해왔던 것입니까? 다시 자립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기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목표액이 2억5천만원으로 해마다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연간 목표액보다 조금 앞서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12회면 매달 한 번씩이라는 얘기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이것은 매월 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별로 횟수를 따졌습니다.
○의원 최관식  교육청에도 청소년어울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저희가 보조를 줘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원 최관식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없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소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순서입니다만 내무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재무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입니다.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96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면서 재무과에서는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힘쓰겠으며 특히 금전사고 및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강대식  재무과장님 보고사항 중에서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첫째 유형별로 18억원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업위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기업이 위주면 기업이 도산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주가 임의로 기업을 임대해서 제3자가 다시 임대업을 받아서 기업을 가산한다면 그런 데에서는 부서별로 협조해서 미납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기업이 도산해서 차량이나 중기압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 체납액에 대해서 받을 거와 못 받을 것을 유형별로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우리 군내에는 8백여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기업체가 도산된 회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산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끝까지 추적해서 한 건이라도 재산이 있는 데는 계속 압류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압류된 상태에서도 공매가 들어갑니다. 공매가 들어가면 끝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없을 때는 예금 압류도 조회해 보고 모든 것을 추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기업체가 도산된 것은 지방세법 절차에 따라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을 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항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도산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모든 기업체의 허가관계 또 무슨 행정상 절차에 필요한 지원이 있을 때 이런 것은 체납액이 있을 때 관호사업을 제한해 달라 그래서 실과에서 협의하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강대식  다시 보충 질의 드리겠어요. 기업이 도산한 상태에서 기업주는 행방불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기업이 다시 그 기업을 임대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다 허가를 신청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에다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반노병  글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납세자가 우선이거든요. 우리 관에서는 기업체 허가자 이것이 우선인데 임대를 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검토 못해봤습니다.
○의원 강대식  부서 간에 협조하셔서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전번주가 채무 부동산 압류라든가 기타 모든 압류를 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받을 수 없으면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서 부서 간 협조해서 그것 만큼 한다면 왜냐하면 전번주가 부도를 냈는데도 임대를 주느냐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그것은 검토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은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추적해 나가는 것인데 임대자가 있다면 체납액 유형 별로 임대를 하고 운영한다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권제한토지 분할측량계획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사권토지에 속한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희 관내에는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입 니다.
  토지대장 등본이나 지적도상에는 100평 계상이 되어서 세금납입을 몇십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가 개설이 될려고 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 땅이 70평 밖에 안 되요. 지적상이나 토지대장 등본에는 100평으로 기재되어 재산권을 행사하고 세금도 100평을 냈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30평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재산권은 없는 땅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왔다갔다하고 팔기도하고 사기도하고 세금을 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좋은 애기하셨습니다. 사권토지에 연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제상, 대장상, 등기부상하고 평수가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실제사항을 측량해서 지적과에다 오류정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상에는 100평인데 실제 측량하니까 50평이다, 70평이다 하면 그것이 실제 50평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지적과에 오류정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100평에 대해서 부과했다는 차액을 본인이 신청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아니 세금 말고 보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주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땅에 대한 것을 소방도로가 나가지 않으면 내내 100평으로 알고 사고  팔고 했을 텐데 소방도로가 나가므로 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100평에서 땅이 70평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30평에 대한 것을 물론 세금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 100평에 대한 세금을 냈어요. 실제 보상을 받을 려고 하니까 70평이란 말이 예요. 그러면 나머지30평에 대한 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30평 보상을 해주고 손해를 봐야 됩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정정을 해오게 되면 그 맞는 평수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데요 지적도상에 현 측량 면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최관식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권영득  8P 지방세 전산의 선진화 운영에 대해서 경험하고 납세 의무자들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겠어요. 종합토지세 하나만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재무과에서 전산으로 처리해서 고지서를 읍면으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그렇습니다.
○의원 권영득  그런데 작년에도 종합토지세에 A라는 사람 앞에 하당치도 않은 지목과 지번이 들어가서 면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락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삼성면의 경우에도 한 두 사람이 아니 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종합토지세에 그런 오차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소유자가 변경이나 이런 것이 지목변경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재무과로 올라옵니다.
  군에서 전산처리 작업을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나가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한테 얘기했는데도 정정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정정사항이 있으면 즉시 정정해서 오차가 없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산처리가 전에는 도에서 하던 것이 작년에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입력 작업하는 과정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물량을 한 두사람이 밤낮으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두 필지 몇 필지가 착오가 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차이가 안 나도록 민의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권영득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전산입력 작업을 할 때 오차가 난다는 것은 면에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보고를 안했다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읍면직원들한테 민의가 있어서 요구된 사항이 전달이 안됐다든가 군에다 그런 변경된 사항을 고지서가 나갔는데도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저희가 바로 정정해 드립니다.
  고지가 나갔다 하더라도 바로 정정을 해드리는데 작년 것이 금년에도 정정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정이 안됐다든가 정정요구를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요구가 들어온 것은 거의 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직원들한테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영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홍재선  15P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년도 별 이자수입 현황에 금년도 년20억원 ‘96년 6월 현재 13억3천만원 이자수입을 본다 했는데 비고란에 232억7천만원이 현재 예치금액 이것은 언제부터 예치해 놓은 것인데 아직까지 있는 것과 일반회계에 20억원을 이자로 본 것입니까? 특별회계 기타까지 종합해서 현재이자로 보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20억원 목표는요. 일반회계 세입목표를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목표액 20억원 이라고 했지만 2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초에 20억원을 했는데 6월말 현재 13억3천만원 연간까지 한다면 20억 이상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현재 예치한 금액은 유휴자금이라는 것이 1년씩 이상 예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수입이 없을 때는 유휴자금이 없습니다.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휴자금이 있을 때 돈을 사장시키는데 한 두달 씩이라도 묶어두는 그래서 예금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6개월, 3개월도 있습니다. 주로 2개월, 3개월 이내로 집행될 시기를 보고 다만 금방 예금했다가 내일 날짜로 풀면 이자가 없습니다.
  상당히 적정한 시기를 5억원씩, 3억원씩 이렇게 잘라서 예금해 놨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오늘 현재230억원이 예금이 됐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의원 홍재선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한 문제를 1년 치가 아니고 모아서…….
○재무과장 반노병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수시 자금 생기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보조 사업이 도에서 할 때 내시가 떨어지면 이 사업은 상반기에 다 집행합니다.
  우리 음성군에 양여금 사업이 70억 공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20%밖에 안 왔습니다. 연말에 오는데 그 양여금 사업은 다 집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선수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돈이 빨리올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자금을 수령해서 그런 것을 예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원 홍재선  왜냐하면 230억원 이라는 금액은 큰 것인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왜 가지고 있느냐…….
○재무과장 반노병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년 이상 예금하면 이자가 비싸고 3개월, 2개월 하면 이자가 싸고 종류 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선정을 저희들이 높은 것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강대식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관성 및 객관성 위주로 신뢰 받는 행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통보를 담당 소유주들한테 엽서로 군수님이 알려 주시지요?
○지적과장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강대식  그 다음에 알려주면 군에서 이의가 없으면 그것이 확정이 나는 거지요?
○지적과장 김용원  그렇습니다.
○의원 강대식  그러면 군에서나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시지가 보다 타 감정기관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주무담당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어느 부서에서 조사한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가지는 토지이용 관계로 지목이라든가 지정,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등기소하고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용원  공시지가에 대한 형평성이나 공정성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토지특성 조사라든가 지방 토지 심의위원회 중앙 토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있게 완벽하다라고는 현재 답변 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잘못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보상관계로 인해서 타 감정사들이 한 것과의 비교 이것은 사실 토지시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는 것은 타 부서에서 할 때는 그때그때 목적대로 이렇게 감점을 하기 때문에 약간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토지가격 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치가 적정하느냐 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때사항 시기 또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사고 싶을 때와 팔고 싶을 때 상대방이 팔아달라고 할 때와 가격은 여러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시지가라는 것은 표준이지 아주 적정한 가격이라고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시지가와 일반 감정사들에 차이 이것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약간에 차이는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라든가 불부합관계, 등기소와의 관계는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매주 가서 촉탁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한 것을 월요일까지 다하면 월요일 하고 못하면 화요일까지 해서 토지이동에 대한 것은 1주일후면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대식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확정을 해서 지주한테 통보를 하고난 후에는 모든 음성군에서 세금을 재산세라든가 토지종합세 모든 세금을 공시지가를 위주로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러면 군에서 세금까지 징수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세금을 청구하는데 보상가격까지 틀리다면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김용원  공시지가는 모든 토지가격에 표준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정도지 절대적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강대식  지금현재 음성군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세금을 추징하지요?
○지적과장 김용원  예.
○의원 강대식  그러면 세금은 추징하고 타 기관에서 감정을 한 것하고 차이가 난다면 지방자치가 현재 1년이 지난 후에 민원을 초래하는 것이 이런 거라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통보를 할 때는 사실 차후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도 반영을 해서 민원의 소지가 안 되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용원  신중을 기해서 지가산정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업무가 막중한 기능에 비해서 인력과 장비 조건이 미약한 실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에 배려와 성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희종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우식  방범대 야식비로 개소 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일인당 하루저녁에 2천5백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희종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홍재선  여기에 방위협의회라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예.
○의원 홍재선  기획실장님한데 부탁하는 건데 군에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읍면단위 같은 데는 없어서 이장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읍면에 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의장님! 양해하여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예.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작년까지는 회원님들이 1년에 회비를 걷어서 회비가지고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연말에 장병들을 위문한다든지 이런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서 그런 사항은 계속 문제점으로 얘기가 되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의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아듣겠는 데요 면밀히 검토해서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읍면까지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실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경영감사실장이용복
  문화공보실장이장해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희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권영득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윤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