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6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주민지원 기금의 재원 및 조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행정 규제 사항을 완화,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지원 기금의 재원 및 조성은 전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50/100의 10%, 전년도 음성.진천광역폐기물매립장 운영비 부담액의 50/100의 10%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등입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또는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삭제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98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액 및 매립장 운영비의 부담액 50/100 10%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부담할 액은 2천2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법과 조례에 의한 이중 행정규제 사항 중 조례를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부 하향 완화 조정하는 한편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권고 없이 실천토록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또는 삭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및 근거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의무사항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설치 의무(조례 제9조)를 삭제하여 도로법,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와 20세대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자 여객터미널 영업자 등은 자율적으로 용기를 설치하도록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지금까지는 제작업자 및 쓰레기 봉투판매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를 삭제 관계공무원이 출입 지도 감독만하도록 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지원기금 조성의 근거와 재원 마련 방법을 새로 정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근거와 재원확보 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용기설치 의무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조례의 개정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상위법규와 조례에서 이중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자와 의무사항은 상위법을 적용하도록 조례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하향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과 조례에서 중복되어 규정한 대상사업자와 법상 의무사항은 조례내영을 삭제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며 군수는 의무사항의 실천을 권고 및 계도하도록 하였으나 권고 및 계도를 삭제하고 실천하도록 정리하였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을 명령하는 기간을 6월에서 3월 범위내로 조정하였고 법률 제34조와 동일하게 2중으로 제정된 조례 제16조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므로 조례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시행규칙과 조례가 각각 2중으로 제정한 장부의 기록.보존도 시행규칙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는 삭제하고 별표로 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상위법규와 조례가 2중으로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하게 제정된 조례내용을 삭제하였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권고 및 계도 없이 실천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상위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역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건축법령이 개정에 의거 음성군건축조례를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치시대에 맞는 건축행정 실천을 위하여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건축주등이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완화 받고자 하는 관계규정을 군수에게 신청하여 적용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도 완화하였습니다.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신고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공사시 현장관리인 지정의무제를 폐지와 대지안의 조경의무 완화 기준 등 조경식재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시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기준 등을 폐지하고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할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수가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 지역별 건축 가능한 행위 제한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풍치지구안의 건축 가능한 용도 및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 필요하지 않은 사항과 미관지구안의 건축기준 및 학교시설 보호지구 및 공용시설 보호지구, 공항지구안의 건축 기준을 폐지하고 대지안의 용적률 기준도 세분화 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을 폐지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마련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기준도 폐지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완화와 온돌시공 자격제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모든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사전입법 예고결과 입법예고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7월 5일 음성군 건축위원회와 7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받은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상위법규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각종 제한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완화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완화받고자 하는 관계 규정을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개정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건축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건축물의 재축, 증축, 개축할 때로 완화하였으며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신고가 가능한 사항을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 완화하고 건축공사시 현장관리인 지정 의무를 폐지하였으며 식재는 조경 기준 중 낙엽수 60퍼센트 이상을 40퍼센트로 완화하였고 조경공사비 예탁사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를 삭제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시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기준을 폐지하고 법 제35조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의 도로를 조례 제16조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는 복개된 하천, 구거, 제방도로, 골목길 등입니다. 또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가능한 행위제한 사항을 각각 법령에서 정한바대로 완화하였으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단란주점 설치 요건은 강화하였고,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축 가능한 용도 및 건폐율 기준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등을 폐지하였고 미관지구안의 건축기준 및 건축물의 사전 건축위원회 심의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 높이제한과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공공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등은 한시적으로 현행 조례를 적용하되 2000년 5월 9일 이후부터는 폐지하였으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폐지하고 “대지의 분할 제한”으로 개정하면서 분할의 최소규모를 주거지역 6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등으로 완화 적용하도록 하였고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기준을 폐지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기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동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규에 맞도록 각종 건축에 대한 규제를 주민편익 위주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또한 법규사항의 변경된 조문을 건축조례에 반영하였고 부칙으로 미관지구 내에서의 각종 제한조례는 2000년 5월 9일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현재 건축허가를 시행중인 경우와 허가.신고가 완료된 경우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이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집약해 대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에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7월 23일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되 질문하신 의원님 이외에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없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회수가 동일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주시고 의제 외에 대한 보충질문은 하시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받고 기타 해당 실과소는 3개 실과소씩 답변을 듣고 일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정상헌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헌  음성군수 정상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만 군민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속에 출범한 제3대 음성군의회가 개원 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정안건처리와 군정질문 등 다양하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집행기관의 군정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다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하시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직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군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저희들이 잘할 때는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내주심으로써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보태주셨고 문제 사안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군정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지역에 앞서가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집행부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준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는 각종 현장 확인과 업무보고, 군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 을 통하여 심도 있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함께 군정을 이끌어간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모든 사안들을 가능한 빨리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97년 11월 IMF가 시작되면서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지역의 경제도 기업의 도산과 실직, 시장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군민들이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요즘 외환위기가 해소되고 각종 경기가 호전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군민들이 IMF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가 힘을 합해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이 다르긴 하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때 우리 모두는 지역발전과 풍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항상 연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1건의 질문사항 중 고재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건은 군수인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29건은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낙하산식 도인사에 대한 자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직사회는 1차 구조조정의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2차 구조조정이라는 힘겹고 어려운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구성원인 대다수 공무원들은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앞으로 시행될 구조조정의 방향과 수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고재협 부의장님께서 저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안목을 넓히고 지방자치발전과 행정수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도와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 간에도 부부의 생활 근거지를 합치거나 연고지 배치가 필요한 공무원을 우선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군에 배치된 5급공무원의 도인력 현황을 보면 청원 5명, 보은 4명, 옥천 1명, 영동 3명, 진천. 괴산. 음성이 각 5명 단양군 4명 등 총 32명으로 우리군은 전체 5급 정원 24명 중 5명으로 20.8%가 도인력으로 군평균 15.8%에 비하면 비중이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 우리군간 인사교류 상황을 보면 토목직 1명, 농업직 1명, 행정직 3명을 계속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명의 사무관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만 교류시에는 지역연고와 행정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우리군 출신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이후 도.시.군간 유대 및 협조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일부 시군에서 도.시군간 또는 시.군 상호간 인사 교류를 적극 희망하고 있어 행정의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지난 4월중에 도와 시군간, 시군상호간의 인사교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교류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신청 받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류원칙은 기관간 교류는 1대 1로 하되 특정지역에 도인력이 편중되지 않도록 시군 정원을 기준으로 인사교류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교류안은 도에서 시군 의견을 받아 작성한후 시장.군수의 동의를 받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 교류를 하게 되면 도에서 무조건 하향식으로 인사를 할 수 없고 시장군수와 협의 하에 교류를 하게 되어 이 문제는 당연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 자체에서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는 본군 자원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낙하산 인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우리군 소속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협부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인 원남지역 마을간 도로확포장 및 군도승격에 대한 연차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남면 리도 201호인 보천~하당간 마을간 도로는 총연장 9.4km에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 7.3km, 비포장도로 2.1km로 되어 있으며 노폭이 협소하여 버스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확포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개발계획성 2002년 이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개발계획수립 이후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전체 노선 중 우선 시급한 주봉~마송리 구간 1.0km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조사, 측량, 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군에 배정되는 년간 사업량은 군도가 1.6km, 농어촌도로가 4.6km로 군도 사업량이 농어촌도로 사업량보다 훨씬 적게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미개설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승격시킨다고 사업추진이 빨리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후 도로등급 조정 기회가 있을 경우 군도 승격에 따른 득과 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승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농어촌도로로 존치하는 것이 사업추진이 빠르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군도로 승격시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재협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은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예, 군수님의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고재협 부의장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군수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20.8%하고 15.8%의 비중은 다소 높은 편이 아니라 아주 높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공직자의 설자리를 빼았겼다고 할 적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현재 음성군 출신이 도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극히 적은 편으로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이 모순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향후 음성군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 여론은 군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헤아려야 될 사항이 6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는 음성군 출신들이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음성군 출신들이 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극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도나 중앙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음성군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원남마을간 도로 확포장 및 군도승격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질문 드린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군수님께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서는 물론 군정에 바쁘셔서 모든 것을 두루 살피기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또 군수님께서 행사장에도 가셔야 되고 중앙부서로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발로 뛰셔야 하는 것은 물론 바쁘시겠지만 문제를 챙기시는 데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99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간 불균형적 예산이 투자가 잘 안되었다고 볼 적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에 심도 있게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지역적 불균형적 예산이 되었다는 것으로 명백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균형 있는 발전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군수님 답변을 요하시는 것인가요?
○의원 고재협  아니 되었습니다.
○의장 이준구  군수님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병수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  부군수 우병수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과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업체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각종 공사입찰과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국가공사의 입찰과 계약은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법령에 근거 없이 지역이나 입찰자격을 제안하면 위법 부당행위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역을 제한할 때에는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시도 단위인 광역자치단체를 구역으로 해서만 제한이 가능하고 시군을 구역으로 제한하거나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법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1억원 이하의 일반건설업과 5천만원이하 전문건설업 공사는 관내 업체에 한해서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단계에서 관급자재를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하는 등 관련 부서 간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1억원 이하, 건설업체에 5천만원 이하로 가능한 설계함으로써 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의 하도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래 사항이므로 입찰 공고시 지역 업체와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하도록 공고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어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우리군이 관외업체와 계약할 때에는 관내 업체와 하도급을 권장하는 한편 관내 물품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도급업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령상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일정금액 이내의 공사 입찰과 계약은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하여 제한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관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수 관사는 지상 2층 건물로서 부지가 1,725㎡이고 건평이 161㎡규모로 지난 ‘74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건립되었습니다마는 건축된 지 25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되었고 구조상으로도 사용하는데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매년 7~8백만원의 보수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관사 내·외부 시설을 보수한바 있으나 설계 및 건축기술이 현대화되기 이전에 건립되어 건평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고 관리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성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의 관사는 단순히 자치단체장의 거주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외 귀빈을 초청하여 접견하는 대화의 장이고 행사장으로 이용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능면에 있어서 공공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래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등 거주 목적이외에도 관사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어 1급 관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민선시대 이전에 관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건축된 지 평균 15년 정도 경과하였고 건평도 평균 59평 정도인데 비하여 우리군의 1급 관사는 노후 되고 이용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98년 5월 지방관사운영 대책을 시달하여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 까지는 자치단체 관사의 신.증축이나 신규취득을 동결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배정시 반영시키고 있어 경기가 다소 회복된 후에 관사를 신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경기 호전상황, 건립위치, 건립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군수 관사를 신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간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들이 있기에 본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 건설업체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관급자재를 최대한 반영해서 일반 건설업체에 1억원 이하에 전문건설업체 5천만원 이하로 설계함으로서 관내의 건설업체가 우리지역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에게 이익이 많이 발생함으로서 우리 음성군에 모든 건설업체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천봉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말씀하세요.
○의원 김천봉  질문답변자 외에는 보충질문이 없다는 자체를 지금까지 예전에 없었던 일로 오늘 아침에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무과장이나 의장님이나 담당주사나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설명해 줘서 보충질문이 안 되니만큼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해주셨으면 편한데 본회의장 들어오자마자 보충질문 없다, 여지껏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왔으면 모르는데 오늘 갑자기 하니까 황당합니다.
○의장 이준구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천봉 의원이 제안한 정회 내용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에 한해서는 질문하신 의원이 질문이 없을 시에는 질문을 안 하신 의원이 1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정기회의시부터는 회의운영에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예,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안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실천하는가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관외업자 입찰이 제한되는 것을 관내 업자한테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급자재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실무자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관급자재를 많이 활용하셔서 지역 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입찰이 된 것도 하도급 관계는 지역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군수님 관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부군수님 말씀은 새로 부수고 근사한 관사로 짓는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 자치단체장의 관사를 볼 것 같으면 아파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IMF다 이런저런 경제 사정으로 해서 허가가 안 되면 아파트로다 대체를 하고 저걸 매각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부군수님께 묻고 싶고 군수님 관사 보수비로다 보면 매년 1~2천만원씩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고 제가 얼마 전에 군수님 관사를 지나가다 보니까 현재 담이 넘어갈 지경에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블록담이 다 갈라져서 넘어갈 지경에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하자보수비로 보수만 할 게 아니라 아니면 매각을 하고 아파트를 하나 좀 괜찮은 데를 하나 사들이던가 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질문을 주신 김성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최관식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  최관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역건설업체 육성방안은 그런 제도나 이런 거 보다는 실천의지가 중요한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평소 정상헌 군수님이나 또 음성군의 경리관인 저나 의원님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러한 마음 자세로 늘 지역경제 활성화나 건설업체 육성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천의지를 갖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사신축 문제는 관사의 공적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신축하는 문제는 현재는 의원님들이 작년 말에 2천2백만원을 배려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보수가 끝난 시점이고 또 정부에 신축문제에 대한 자제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향후 관사신축 문제가  거론되면 현 위치에서 다시 신축하는 문제 또 아까 최관식 의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하셨지만 제3의 부지를 물색을 해서 신축하는 문제 또 적당한 아파트 규모로다 이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또 2차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우병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일 답변을 듣기로 한 환경보호과의 소관 업무 답변을 환경보호과장의 부득이한 신변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앞당겨서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시행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의 1인당배출량은 성별, 연령, 생활수준, 식생활습관, 신체조건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인당 매일 0.8ℓ~1.2ℓ정도이고 정화조 오니의 경우 정화조의 형식, 처리방식, 처리효율, 청소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인당 하루에 평균0.5ℓ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 음성군 분뇨수거에 대한 통계자료 검토결과에 의하면 분뇨가 1인당 하루 1.0ℓ이고 정화조 오니가 0.5ℓ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인구가 8만8천명으로 1일 동안 분뇨 66㎘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이위생처리장에서 25㎘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충주위생환경사업소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에 대한 수지분석을 보면 ‘98년 기준으로 소이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 톤당 2만9,310원의 비용이 들고 충주시로 위탁처리 할 경우 3만1,640원이 소요되었으나 신설되는 음성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 할 경우 예상 처리단가는 9,941원으로 년간 2억 4천3백만원 정도가 절약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우리 군에서는 2차 구조조정시 소이위생처리장을 용도 폐지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소이위생처리장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인건비 1억406만6천원, 약품비 3,947만9천원, 기타 4,699만5천원 모두 1억9,054만원이며, 분뇨위탁처리량은 총 4,151M/T으로 톤당 3만1,640원씩 위탁처리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은 1억3,133만7천원입니다.
  금왕위생처리장 준공시까지는 음성위생처리장에서 하루 40㎘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충주위생환경사업소로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금왕분뇨처리장이 완공되면 음성, 소이, 원남, 맹동 등 4개 읍면의 분뇨는 음성분뇨처리장으로 기타 읍면은 금왕 분뇨처리장에서 분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왕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시 분뇨처리장도 함께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에 대하여는 금왕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은 40톤으로 금왕읍 외 4개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14억이 소요됩니다.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을 ‘97. 6. 3일 발주하였으나 과업도중 동아엔지니어링의 부도로 ’98. 7. 22일 연대보증회사인 성신엔지니어링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재용역 발주하였고 ‘98. 8. 20일 용역과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8. 9. 11일 충북도에 분뇨처리시설설치승인을 득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99. 4. 30일 통합 발주하여 ‘99. 6. 30일 시설공사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저낙찰업체 순으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성위생처리장 시설의 최신화로 냄새제거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약속내용에 대하여는 음성위생처리장은 당초 사업비 16억2천4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요구에 의하여 냄새제거 및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분뇨투입 등에 세균시설, 탈취시설,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분뇨차가 들어오면 자동 밀폐되어 악취확산을 방지하였으며 분뇨찌꺼기 제거시설을 설치하여 걸러진 협잡물은 소각로에서 자동 소각되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액상 부식조 후단에 침전조등의 추가시설을 설치하여 총사업비 25억1천2백만원으로 전국제일의 최첨단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위생처리장 진입도로교량가설에 대하여는 당초 음성위생처리장과 음성읍 양수장 사이 준농림지역에 개별공장을 유치하고 교량가설비를 함께 부담하여 교량가설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하류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우려하여 집단반대로 공장유치가 무산되어 교량가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후 IMF를 맞으면서 개별공장 입주업체를 구하지 못하였으며, 분뇨차량이 하루 최대 8대의 통과를 위하여 군비만으로 교량가설을 하기에는 열악한 군재정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인계받아 추진하던 중 ‘98년 6월경 풍산건설업체 부도로 인하여 체불된 공사자재대, 인건비, 식대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한양, 임광, 대화건설업체와 수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명절인 설날 이전에 모든 체불노임 및 자재대등을 3개 시공업체에서 공공 변제 지불하였으며, 또한 음성위생처리장 당초사업비는 1,624백만원으로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악취제거 등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였으나 본 공사에 따른 주민과의 제반 약속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실무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진솔한 심정으로 의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인근 주민대표자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요구에 대하여 붙임내역과 같이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음성읍 석인2리 오리골 간이급수시설 외 21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지급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대행수수료를 매월 세대당 2,8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폐기물대행수수료를 톤당 가격으로 책정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읍면동을 지정한 것이 아닌 일부 소재지나 아파트별로 지정된 지역 내 처리량을 무게로 환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난해 6월 15일부터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감곡면과 금년 2월 22일부터 음성읍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군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수거 별도 처리하고 있으며 타 시군과 같이 톤당 가격으로 정하면 무게만 많이 나가는 불연성쓰레기만 반입될 우려가 있어 무게로 처리비용을 환산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며 수거구역도 넓게 산재되어 있어 폐기물대행수수료는 현 규정에 의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의원님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업무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은 ‘99년 6월말 현재 4억6,987만8백원을 지급하였고 업체별로는 문화환경이 1억6,015만7천2백원, 중부환경이 1억7,485만1천6백원, 음성환경이 1억3,486만2천원을 지급하였고 매월 청소업체에 7천8백만원 정도기 지급되며 연말까지 9억3천6백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에서는 전년도 생활쓰레기 직영시 14억5천8백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지난해 1차 정부구조 조정에 따른 생활쓰레기민간위탁을 도입한 이후 5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생활폐기물 수거현황은 ’99년 6월말 현재 총 2,532톤을 수거하였고 업체별로는 문화환경이 923톤, 중부환경이 993톤, 음성환경이 616톤을 수거하였고 읍면에서 생활쓰레기청소대행 확인을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로 인한 민원발생시 읍면에서 초동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업무 추진함이 타당하고 거리 청소 확인도 읍면장이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청소대행에 따른 청소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금년 전 지역에 대한 민간대행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이 다소 있으나, 앞으로 지도 점검시 문제점을 도출 개선 보완하여 연내 생활쓰레기 민간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음성소식지,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민간에게 위탁이후 읍면소재지 무료낚시터 주변에 대한 폐기물수거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차 구조조정에 따라 ‘99년 1월 1일부터 읍면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생활쓰레기 청소대행 업무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완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거현황은 ’99년 6월말현재 총 2,532톤을 수거하였고 업체별로는 문화환경이 923톤, 중부환경이 993톤, 음성환경이 616톤을 수거하였고 폐기물 수거에 따른 문제점으로 첫째는 가연성, 불연성 분리배출 미이행, 둘째는 규격봉투 미사용, 셋째는 읍면소재지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여자 새마을지도자 및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1일 체험 견학을 실시하여 쓰레기 반입, 매립, 소각과정,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 대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테이프 제작 30개, 쓰레기분리수거 홍보 플래카드 3종 45개, 지역신문 및 음성소식지 게재 3회, 쓰레기투기신고엽서 1,000매, 폐기물수거 거부안내문 2종 6,000매,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물을 1회 5,000매 등을 제작 배부하였고 관내저수지 91개소 중 낚시꾼이 많이 모이는 무료 낚시터 주변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관내 14개소에 대하여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여‘99년 상반기에 10회에 걸쳐 연 인원 400명을 동원하여 89.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매주 1회씩 무료 낚시터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상지역에 대하여 청소업체, 군, 읍면이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생활쓰레기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가 월, 수, 금요일에는 타는 쓰레기, 화, 목, 토요일에는 안타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 요일별로 배출되지 않을 경우와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분리배출 미이행시 광역매립장 반입이 안 되는 관계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할 수 없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법투기자와 분리배출 미이행자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시에는 공공용 봉투를 이용하여 재분리 작업 후 대행업체에 통보하여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나 소류지의 경우 관리 주체가 있어 관리주체에서 청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주체에서 청소가 어려울 경우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청소에 대한 수수료는 ‘98년 12월 11일 조례개정으로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낚시객이 많이 모이는 삼성 덕정저수지, 생극 관성저수지는 농지개량조합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료낚시터화 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저수지나 소류지 관리주체와 노인회나 마을위탁 관계는 개인적인 계약체결을 맺어 관리를 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무료낚시터에 대하여 전 직원이 매주 토요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추진하기가 어려운 저수지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 및 기관.단체에 협조를 얻어 지속적인 청결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아까 서두에 의사진행 요령을 3개 실과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 정인칠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과 김성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I개발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CI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남궁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CI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심벌마크는 지난 64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농업과 공업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과 미래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많은 군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이미지를 개발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이미지 개발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음성군이미지통합 계획을 수립하여 이미지개발 용역비 5천만원을 의원님께 배려하신 덕분으로 올해 본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99년 1월 음성군이미지통합에 대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업체 모집공고를 실시한 결과 서울업체 9개, 도내업체 1개업체등 총 10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 이중 용역수행 능력이 일정수준에 이르는 5개 업체를 이미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지난 4월 16일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 용역을 수행중인 서울 엑스포디자인 연구소가 낙찰되어서 4월 21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99년 5월부터 군민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CI개발에 본격 착수하여 지난 6월 23일 1차 시안을 마련 첫 설명회를 개최했고 1차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재조정안을 다시 마련, 지난 7월 16일 2차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미지 󰡒안󰡓이 확정될 때까지 1~2회의 설명회를 더 개최하고 여러 계층의 다수 군민 여론을 설문서 형식으로 수렴하여 모든 군민이 공감하는 이미지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9월중에는 CI개발을 완료해서 심볼마크 및 캐릭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99. 10월초 군기 게양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성문화제 행사시 군기 공개행사를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군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실에 적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의회에서는 김우식 의원님이 이미지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CI개발에 참여하고 계시며, 용역 수행능력 평가 및 설명회에서 의장님과 김우식 의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중간보고회는 보다 많은 군민의 생각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CI에 적극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월례간담회 등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의원님께 수시 보고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께서 양여금사업 선정시 의회와 사전 협의할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지방양여금법 및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에 의거해서 국세중 특정세목수입인 주세, 전화세, 농특세의 수입을 지방에 양여하여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과 도로정비사업 등 지역균형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정비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해당되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정주생활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이며, 수질오염방지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 정비사업이며, 청소년육성사업은 청소년수련실 및 문화의집 건립, 어울마당 및 공부방운영사업등이 있으며, 지역개발사업은 소하천정비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보전 등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군도정비사업 20억4천7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6억6천4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5천2백만원, 소하천정비사업 6억6천3백만원, 지역개발사업 17억7천1백만원 등 5개 분야에 76억9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5%가 됩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신청은 사업분야별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정비사업 중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의 경우, 군도는 음성군 군도중기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농업진흥공사에 농어촌도로 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의거하여 노선별 우선순위대로 추진하고, 양여금 총 재원액 규모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가 조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정비양여금사업 선정시 의회 사전협의 용의에 대하여는 본군에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군 정기회의시 의원님께 보고한바 같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투자하고 있으며, 2000년도 양여금사업은 도청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신청한 사업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주생활권개발사업 4개 면, 오지개발사업 3개 면, 이 금액은 저희들이 정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배정 되는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추천하겠습니다.
  금왕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47억7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7억5천만원, 분뇨처리시설사업 6억5천만원, 오염소하천정비사업 6개소 5억2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57억3백만원 등으로 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비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신청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채무 현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98년도말에 총 867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6월말까지 상환금액이 원금이 3억8백만원, 이자가 14억3천6백만원해서 6월말 현재 총 부채액은 850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 및 상환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총850억3천5백만원 중에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상환해야 할 것이 139억2천7백만원, 순수한 군비로 해야할 것이 219억3천5백만원, 수익자 부담이 22억2천7백만원, 기업부담이 409억4천6백만원 내역은 유인물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도 추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21억5천6백만원이 되는데 상환재원별로 보면 국비지원이 17억7천6백만원 85%가 되겠습니다. 군비 3억8천만원 1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4억9천4백만원은 ‘97년도 기 승인된 금액으로서 IMF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98년도에 융자받지 못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승인 받아 8월에 자금 인수받을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6억6천2백만원은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96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물가상승이 되어서 저희들 군비로는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가 545백만원이고 군비가 117백만원으로 기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대풍, 대소, 소이, 금왕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사용료 및 시설부담금 61억원과,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의 생활용수 사용료 및 시설부담금 52억원 등 11억원의 수지가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하고 특히 2000년 이후는 맹동, 중부, 물류유통, 감곡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인하여 22억원 정도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업은 채무상환 재원이 국비가 85%, 군비가 15%입니다. 군비인 15%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하수도 수혜요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음식점, 아파트 등 대형시설물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증수로 상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조기회수를 통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무극택지개발로 인한 기채는 부지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전부다 상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금왕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차입금을 이미 사업비가 전부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G화학에 조기입주 촉구와 미분양 된 1만여평의 부지를 조기 분양해서 상환재원으로 마련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산업에 있어서는 CTI반도체의 부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차입금 160억원중 70억원은 이미 토지보상금등으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 90억원과 공영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이익금 50억원, 그리고 CTI 개발은 선수금 10억원 등 150억원의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을 고수익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을 가지고 당분간은 상환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모두 상환토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군비로 투자한 상수도사업 청사 정비 군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 청사에 신축으로 인한 것은 앞으로 세수증대를 많이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상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남궁유 의원님과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형제 저수지 개발과 금광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굴뚝 없는 산업이자, 21세기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하는 자랑할만한 관광지가 없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 상 관광자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인공적인 관광지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 등 사후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형제저수지 개발은 이미 우리군에서 관광지로서의 타당성과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여 검토한바 있으며 저수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림지역이 보안림으로 지정된 관계로 관광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입니다만 향후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안림이 해제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한 문제 해결로 관광지 개발 또는 주민휴식공간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수지주변 미관조성을 위하여 ‘96년도에 육령 저수지 수변로 2.6㎞에 산벚나무 260본을 식재하였고 ’97년도에는 말부리 공원조성과 ‘98년과 ’99년도에 말부리공원 명성화 일원으로 2.4ha에 2,573본의 수종을 갱신하는 등 관광지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광박물관 건립은 해당업체의 휴광 및 예산 과다소요 예상,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및 광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영풍광업 측과 관광전문기관인 한국관광공사 또는 유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기관 등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사업성과 개발구상등 종합의견을 청취한 후 향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분야의 유공 단체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하여 언론이나 주민, 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과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성장과 발전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문화사랑 덕분이며 그동안 베풀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문화의 시대라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삶의 질의 척도인 문화예술 분야의 확대 발전은 우리 모두의 바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영역 확장에 다같이 힘을 결집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의 힘과 성원은 우리고장 문화예술의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을 3개 항목으로 요약, 구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사물놀이 학습공간 확충에 따른 지원대책입니다.
  우리군은 문화원과 예총지부 등 양대 문화예술 단체를 축으로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육성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0.28%인 2억5천2백만원으로 중앙의 경우 정부예산의 0.8%에 비하여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실질적인 문화예술분야의 지원실적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사물놀이 학습공간 실태를 보면 음성문화원 2층, 음성복지회관 지하 또는 대강당, 군청, 지하다목적실, 소이면사무소 2층, 삼성면 양덕2리 마을회관, 일부 읍면의 농협회의실 등에서 저녁시간대 주 1~2회 또는 부정기적으로 국악, 농악에 식견이 있는 주민이나 교사 등의 지도하에 연습활동에 활용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98~’99년도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차원에서 행정리단위로 보급한 사물놀이는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보관하면서 명절 때나 마을의 대소사시 대부분 활용되고 있어 보급효과는 기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공간과 활용실태를 보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물놀이 학습공간의 확충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및 읍면사무소등 공공건물의 문화공간화를 관계부서와 관련단체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고 기 확보된 부지의 풍물회관 신축도 해당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쳐 가급적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유공단체에 대한 지원실적입니다.
  중앙 또는 도단위 문화예술 경연대회는 매년 1~2회 정도이며 우리고장을 대표하여 대외적인 대회에 참가하여 상위입상한 단체는 삼성향악단으로 향악단에 대한 주요공적과 우수사례를 각 언론 및 방송사와 음성소식지등에 보도하여 이를 널리 전파하는 한편, 군단위 주요행사시 초청격려와 대외행사실 참가비를 지원하였고 2명의 우수단원을 추천받아 연말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셋째, 향후 문화예술 유공단체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입니다.
  대외적인 대회에 참가하여 상위입상 또는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고장 음성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고 홍보효과를 거양한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은 표창기회를 확대하고, 군민대상 올해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시상제등의 검토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여 문화예술단체와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분야의 활성화와 지원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현재 군의 총예산의 0.28%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금년도 정부예산 수준인 0.8%, 2000년도 목표인 1.0% 규모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0.7% 정도의 적정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이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중심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시대 지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예술 분야의 유공단체 지원육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문화예술을 늘 가까이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우선 환경보호과장에 보충답변을 듣고 기획감사실 답변과 문화공보실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생극저수지하고 삼성 덕정저수지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유료낚시터로 할 수 있게끔 추진한다고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 주체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관내저수지를 점검해 본 결과 생극에 관성리 저수지 삼성에 덕정저수지에 대해서는 농조와 농림과 저희들 합심을 해서 8월달 안에 유료낚시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진의장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의원 진의장  예.
○의장 이준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뜨셔야 될 입장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내일도 군수님께서 예비군 정기 감사 강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부군수님이 오전에 참석하시고 부군수님도 내일 오후에 도에 회의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공보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CI개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CI개발이 완료되어서 심벌마크와 캐릭터가 우리 음성군 이미지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CI개발로 인해서 전국 속에 우뚝 솟는 음성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월에 CI개발이 만약에 완료가 되면 설성문화제 행사를 하는 그 당일에는 음성군의 농특산물에 우리 음성군의 상징마크가 붙여져서 음성군에 이미지 심벌마크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남궁유 의원님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I개발을 함에 있어서 계약상으로는 10월 25일까지 납품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성문화제가 있기 때문에 앞당겨서 그 안에 개발을 완료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설성문화제때 군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CI개발에 대한 공개 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성문화제 시에 요소요소에 군기를 제작을 해가지고 게양을 하고 군민이 보다 먼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산물에 있어서는 이미 상표가 개발이 되어서 거돌이를 특허를 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개발을 하면 캐릭터도 활용도 하고 심벌마크도 활용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남궁유  예.
○의장 이준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기획감사실장님 본의원이 ‘96년도 결산에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가 249억원이고 ’97년도 597억, ‘98년도에는 867억인데 이게 해마다 부채가 늘어나는데 물론 기업부담금 수요자 부담금이라 하여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큰 문제가 안 될 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액이 160억중 70억을 토지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90억원과 공영개발사업 시행으로 된 이익금 50억, 그리고 선수금 10억원 150억원의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어음으로 받은 23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나 이것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공보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삼형제저수지 가꾸기와 아울러 금광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서 사업성과 개발구상안을 만들어서 관광지개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신 문화공보실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삼형제저수지 주변에 산림지역이 보안림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관광지 개발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 저수지 주변으로 저수지와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나무를 심어서 음성군민이나 또는 찾아오는 주변의 낚시꾼들이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몇 년부터 그 주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금강 박물관에 대한 과장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강원도 태백시에 탄광박물관을 가보시면 거기는 특별한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태백산 아래에 탄광박물관만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한번쯤 다녀오시면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태백시의 탄광박물관을 한번 다녀오셔서 그것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 이준구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성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김성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6년도보다 지금 부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8억이 발생되고 연계사업으로 해야 되는 군비 부담액이 상당히 가증이 되게 됐습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를 하게 된 것이고 기채를 안 하고 자체 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인이 되는 것이 맹동산업단지하고 금왕산업단지가 되겠는데 금왕산업단지는 저희들이 LG화학에 분양을 하고 LG화학에서 340억원 중 2백억원만 받았고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데 40억 이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조성을 하다 보니까 분양이 1만여 평 되지 않았고 그래서 부득이 기채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160억원을 기채를 했는데 이것도 당초 CTI하고 가 협약을 맺으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23억하고 현금 10억을 받고 보니까 그때 당시 실정으로는 저희들이 기채해서 토지보상금부터 주고 나머지는 선수금을 받아서 기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빨리 기반조성을 해 놔야 만이 CTI에서 입주하게끔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CTI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남궁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남궁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형제저수지 관광개발에 따른 보안림 관계로 개발이 어렵다는 것은 주변 수로라든가 기타 보안림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라든지 수종갱신하든지 해서 경관을 계속해서 보완할 필요에 대한 검토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개발은 보안림 해제되기 전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96년도에는 육령리 저수지 수변로 2.6KM에 대해서 산벚나무 60본을 식재한 바 있고 ’97년도에 말부리 공원을 조성했고 ‘98년, ’99년도에 말부리 공원 내 2.4ha 2,574본 수종을 갱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수지 주변이라든가 인근에 대한조림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왕 금광박물관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태백시에 소재한 탄광 박물관을 견학한 후 사업성 검토 후에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일정을 잡아서 태백시 탄광박물관을 견학을 하고 또 관광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얻은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2개 실과에 답변을 들으시고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부채가 늘어나는데 그걸 상환을 어떻게 차후에 조치가 될 것이며 또 맹동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3억원 어음 받으신 걸 어떤 조치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답변 드리겠습니다. CTI 어음 받은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관련실과로부터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CTI를 유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했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어음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기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맹동 산업단지를 자체를 CTI에서 포기를 받아서 새로이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할려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CTI가 빠른 시일 내에 입주를 하게 될 경우 같으면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가협약이지만 그것을 협약을 깨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면 CTI측에서 아마 법적소송까지 갈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선책으로 공단을 조성하되 다른 기업체를 모집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의심이 나는지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2개 실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김성채 의원님께서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으니까 회의 끝나신 뒤에 단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의장님!
○의장 이준구  예, 김천봉 의원님.
○의원 김천봉  자주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어 죄송하구요.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서 자체에서도 아까 답변하실 때 모든 계획입니다. 선보이고자 합니다.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보이고자 합니다. 계획으로 할 것입니다 또 지금 23억에 대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은 다른 업체보다도 CTI개발하고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나오신 내용을 답변서에 보면 되지 않게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기한데 대해서 의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준구  예, 김천봉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의제외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따 정회 후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 최병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군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최관식 의원님과 진의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과 보수삭감으로 인한 사기 진작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감축, 그리고 체력단련비 250% 삭감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하위 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정간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생계보조비 수당을 신설해서 본봉의 125%를 지급하고 6급 자리를 늘려서 사기를 높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되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는 공직자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면멸히 협의, 학자금 대부 73명 1억1천5백만원, 가계안정자금 135명 16억1천백만원 등, 모두 208명에 1억3천만원을 융자지원을 실시한바 있고 직원 상조회를 통하여 45명에 2천8백만의 전별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으뜸공무원 6명을 선발 표창하는 등 모두 43명에게 군수 및 도지사, 장관 표창을 하였으며 실과소 읍면별로 직원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연초에 읍면군정보고회시 읍면직원과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공직자에게는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 제고로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극동정보대학 위탁교육을 실시 금년도 상반기에 30명에게 1천5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모범공직자 부부 50명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군산하 전 직원들에게 금융기관과 협조 각종 금융혜택을 신속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직원 단합대회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표창을 확대 실시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한편 매월 실과소 읍면장 주관하에 하위직과의 간담회 날을 정하여 애로불만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수님 주관하에 하위직 및 일용직 여직원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토록 하고 인터넷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자유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상용 일용여직원에 대하여는 상급기관과 꾸준한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한편, 합리적인 자체해결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하위직 공직자와 여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용어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전환하는 용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행정용어를 알기 쉽게 사용하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적절하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종전에는 농업용 용어가 어려운 한문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특히 법률용어는 어려운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환경, 건설, 보건등 전문분야 용어는 외래어가 우리말로 표준화 된 것도 있고 세계공통 용어로 변경사용 하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BOD, COD등과 기술전문 용어들이 이에 해당 될 것입니다. 수년전부터 알기 쉬운 행정용어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업분야에 쉬운 용어를 책자로 만들어 배부하여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우리군 공직자들에게도 국립 국어연구원에서 발행한 국어순화자료집을 전 공직자에게 배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이 알기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직원 보수교육과 주민여러분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종합민원실장 김병천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명서 민원자동 발급기 설치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민원 발급기의 설치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정보화, 미래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당면한 사항임은 틀림 없습니다.
  현재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적도면과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위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 사전 자료정비 작업을 추진중이며 이 계획이 2002년도에 부동산 시스템 전산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민원 자동발급기는 전산화가 완료된후에 가능한 사업으로서 우선 사전 작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하나, 국가경제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부득이 삭감 되었습니다.
  ‘99년도 지적 전산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장비구입비를 포함해서 전문업체에 용역비가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3년 걸리기 때문에 국가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어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매년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고 국가사업에 맞춰서 전산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이 가져온 국민 생활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증가하였고 또한 가족계획의 성공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99년 6월말 현재 전체 인구 87,915명중 65세 이상 노인이 9,342명으로서 인구 대비 10.6%를 차지하여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시대에 있어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과 보호를 받으며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남궁유의원님의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남궁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들에 대한 파마, 이발, 목욕 등을 무료로 이용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하여 13개 시군의 지원실태조사 결과 보은군과 옥천군에서만 65세이상 노인 전체에 대한 남자 이발료 및 여자 목욕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목욕료, 이.미용료를 년 4회 분기별 1회 지원할 경우 년간 6억 3,233만 6천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자이발료가 1억 1,984만원, 여자미용료가 4억 4,776만원, 남녀목욕료가 7,473만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경로효친의 전통윤리를 사회전반에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노인들에 대한 이.미용료등의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으로서 2000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하여는 도비 10%, 군비 90%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최근의 경기 침체와 지방세수감소에 따른 열악한 군재정으로 볼 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한 이·미용료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예산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체 노인들에 대한 목욕료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한 후 점진적으로 이‧미용료 지원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30%의 개인서비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노인우대 가맹점 135개 업소를 음식업 71개소, 이용업 12, 미용업 16, 목욕탕 4, 약국 1, 세탁업 4, 안경점 5, 다방업 17, 숙박업 5개 업소 업소별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우대가맹점 운영 홍보를 위하여 285개 등록 경로당에 가맹점 운영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였고 음식업조합 음성군지부에서는 가맹점별로 홍보용 플래카드를 제작 게시하는 등 보다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우대 가맹점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우대 가맹점에 대한 세금우대 방안을 충주세무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상수도요금 50% 감면 및 쓰레기 봉투지원 등 가맹업소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9 상반기 중 4회에 걸쳐 독거노인 45명 및 시설보호노인 608명 등 653명에게 무료 미용봉사를 해주고 있는 음성군 미용 봉사회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하여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미용봉사를 확대하는 등 민간단체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노인복지 사업을 전개함으로서 노인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선진 노인문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남궁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의 공중위생 관련 문제점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의 관리상태가 부실한데도 위생점검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업무는 음성군사무의 위임규칙에 의거 ‘95. 7. 11일부터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는 식품위생감시 지침에 따라 1년에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는 실내 108대, 실외 127대로 모두 23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위생상태 불량 및 무신고영업 등 식품위생관리가 미흡한 식품자동판매기 97대에 대하여 현지지도 및 시정지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대한 수시점검과 정기 위생점검을 강화해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청결한 위생관리, 쓰레기통 비치등 위생관리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시 형식적인 청결상태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 오염검사 등을 추가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미생물오염검사 추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식품자동판매기 내부에 살균 및 정수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 국산차등 음료의 온도가 약 70℃ 이상으로 대부분의 미생물은 사멸되어 미생물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장 문화를 개선하여 날로 늘어나는 국토잠식 해소방안으로 공설묘지와 납골당을 건립해서 추진하는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장묘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인 약 996㎢이며 전국의 분묘추정 기수는 19,980천기이고 연간 분묘증가 수는 약 20만기로서 연간 증가 묘지면적은 여의도 면적수준인 약 9㎢로서, 죽은 사람의 주거공간이 살아있는 사람의 주거공간의 2배로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장묘정책 및 현대적인 장묘시책의 확충 등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김천봉 의원님의 매장문화 개선을 위한 깊은 조예와 관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한국토지행정학회에서 금년 4월 전국 2,9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납골당을 깨끗하고 우아하게 건립해서 모든 사람의 유골을 화장한 후 그곳에 안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 결과 반대가 33%, 찬성이 18%, 생각해볼 문제다 46.3%, 큰일 날 소리다 3.3%로서 아직도 80% 이상의 국민이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고 있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대다수가 묘지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면서도 화장을 기피하고 있음은 묘지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제 실천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우리군의 묘지수급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묘지 설치 허가현황은 사설법인묘지 2개소에 596,423㎡ 부지에 설치가능 분묘수 29,550기이고, 종중, 가족, 개인묘지 47개소에 54,947㎡ 부지에 설치가능 분묘 1,823기, 납골당 4개소에 29,746㎡ 부지에 납골안치 가능기수 27,806기로서 총 53개소 681,116㎡에 허가된 분묘 및 납골이 59,179기이며 공동묘지 58개소에 544,198㎡에 4,799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설법인묘지와 납골당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법인 묘지는 대지공원이 허가면적 489,769㎡에 기매장 된 기수가 6,714기이고 향후 매장 가능 기수가 16,176기이며 ‘99년 3월에 허가된 꽃동네 공원묘지는 허가면적 106,654㎡에 분묘 6,660기로서 현재 부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납골당 허가는 ‘95년 1월 13일 허가된 한마음 선원에 부지 11,379㎡에 567기의 납골을 안치 할 수 있고 생극면 대지공원은 ’99년 6월 9일 부지 558㎡ 건평 22평에 납골 4,125기를 안치 할 예정으로 건축준공을 받아 분양추진 중에 있습니다.
  ‘99년 6월 25일 허가된 생극면 소재 음성납골공원은 부지 7,130㎡, 건평 314평에 11,114기를 안치 할 수 있는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조성공사중이며 또 ’99년 7월 15일 득한 금왕읍 용흥사 납골당은 부지 10,679㎡에 건평 934.8평으로 12,000기의 납골을 안치할 계획으로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기 매장된 분묘 및 납골을 13,219기로서 앞으로 매장가능기수는 공동묘지를 제외하고도 약 45,960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우리군의 집단묘지 수급상황을 추정하여 보면 ‘94~’98년까지 5년동안 년 평균 사망자 786명이며 사망률은 매년 10%씩 감소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10년간 묘지수요는 7,000기 내외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는 기 허가되어 앞으로 매장 가능한 45,960기의 15%에 불과하므로 우리군의 묘지 수급은 오히려 공급과잉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제3섹타 방안인 민자유치를 통한 공원묘지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관내 군유지 1개소를 선정하여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서 타지역 공설묘지 설치 사례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예정지는 묘지설치는 가능하나 진입로가 지정해제가 되지 않는 보안림인 관계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전국적으로도 제 3섹타 방안으로 실행한곳은 아직 없고 유일하게 현재 추진 중인 강원도 00군의 경우는 협약자가 협의이행기간 동안 의무 불이행과 사업시행에 있어서 특정다수의 사업자를 공사에 끌어들여 예기치 못한 문제발생 소지 등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떠나서 피해 등을 우려하여 일방적으로 해제할 경우 상대 약자의 쟁송 제기까지 예상되어 사업투자의 진퇴양난으로 고심하고 있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의 공설묘지 및 납골당 건립추진은 향후 10년간은 기 허가된 법인묘지와 납골당으로 군민의 묘지 수요에 따른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지공원 묘지 제2차 확장 허가시 군민묘역으로 기증 인증한 분묘 2,000기와 용흥사 납골당이 유·무연을 가리지 않고 음성군민을 위하여 2,400기의 납골을 안치 할 수 있도록 음성군에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인증하였으므로 앞으로 군의 공공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유.무연 분묘의 이장을 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설묘지 및 납골을 설치한다 하여도 묘지유치의 어려움과 사설납골당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야 하는 부담과 공익을 최우선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른 추진운영상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민원야기 등을 고려할 때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아직은 시기상조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정부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법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어 새로운 법제정과 국민의 매장문화 개선수준 등을 관망하면서 투자시기 등 제반여건 충족시 경영수익 차원의 공설묘지 및 납골당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일괄해서 3개 실과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위생상태 불량 및 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관리가 미흡한 97대에 대해서 현지지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위생상태는 무엇을 했으며 무신고 영업은 몇 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미생물은 사멸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냉음료를 많이 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생물이 사멸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제안한 공설묘지 조성 및 납골당 관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말할 때 이것은 틀림없는 군수공약사업으로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가 힘을 합해서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때 공약 제1번으로 내걸으신 것도 이 문제였습니다.
  본의원이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도 군수님을 만나봤습니다마는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동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가타부타 얘기를 못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답변서를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사결과 예정지는 묘지설치는 가능하나 진입로가 지정해제가 되지 않으면 보안림관계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농림과나 기타 부서로다 얼마나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진입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도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부구하고 보안림 관계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전국적으로 시행한 곳이 한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대 의회 때 저희가 칠곡군을 방문하였고 또 같은 곳에 납골당 및 공설묘지에 관한 것을 비교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재단법인 현대공원에서 공설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재단법인 조양공원에서는 칠곡군 지천면 달서리 산2-2번지에 약 몇 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당시에 의원들이 음성군에서도 사설공원 조합과 협의하셔서 적정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각종 공사로 인한 무연분묘에 안치 및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서에는 시행한곳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현재 음성군에서 실과 협의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와 담당공무원과 협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보은군에서는 공설묘지 조성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보조가 70%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문지상에 의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서는 사설공원 묘원이나 납골당을 기 확보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단 군수님도 6.4지방선거 때 공약을 하셨고 현재 우리가 인근 위치해 있는 사설 공원묘지를 들어가다 보면 매장이라든가 납골당 안치 부담 요금이 너무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보고자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지난번에 견학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보면 모든 게 우리실과에서 협의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먼저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신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상태 무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상태는 점검을 할 때 미신고 설치 행위 및 무허가 제품에 대한 사용행위, 자판기 내부에 자동혼합기 급수통, 급수 호수에 대한 세척력, 자판기를 직접 조작하는 영업자, 자판기 관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및 자판기 관리시 건강진단수첩 휴대여부,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엽자의 주소, 성명, 제품명칭 및 고장시 연락번호 등 표시여부, 자판기 전면에 아크릴로 부착 및 일일점검 기록여부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건수가 97건인데 54건은 주변 환경 불량으로 해서 시정 조치했고 또 43건은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그중에 미신고가 33건이고 표시기준 위반이 10건입니다.
  미신고는 아까 말씀대로 자판기 전면에 영업신고라든가 고장시 전화번호 등등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냉음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위생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군의 자판기중에 냉음료를 파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온수 자판기입니다. 그리고 캔종류라든가 병으로 된 것은 완전히 밀폐되어서 포장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 안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서는 미생물 감염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지 문제를 왜 경영수익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했느냐 또 타군에서는 제3섹타를 추진한 경우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느냐 또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느냐 이런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군유지 1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때는 각 실과와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 의견을 전부 받아서 결론을 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임도개설은 보안점이기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보고 드린 사항이고 그리고 칠곡군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제3섹타 방안으로 한 게 있습니다.
  경상동 칠곡군에 해놓은 것은 김의원님께서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저희들이 조사해 왔습니다.
  제3섹타 방안에 대해서 군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제가 볼 때 우리군에서 공설묘지 설치는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향후 10년간 우리 군민이 필요한 묘지 사태가 없습니다.
  전혀없습니다. 오히려 과잉상태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부득이 민자유치라든가 예산투자해서 공설묘지를 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경영수익 사업면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경영수익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자체 수입도 얻으면서 공공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는 공익성, 수익성, 민간성, 자금성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사업의 성격이 지역주민의 복지기여 등 공공성 그리고 또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민이 필요하지 않고 또 아까운 환경훼손, 환경오염 또 자연고갈 측면에서 또 아직까지 혐오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원묘지 개발은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첫 번째 공익성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군민에 대한 매장수준이 아직도 개선이 요원합니다.
  아까 설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납골당을 권하고 있지만 납골당을 원하는 군민이 20%도 안 됩니다. 그런 수준에서 묘지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볼 때 준 도시도 아닌 농촌지역에서 우리군 여건상 수익에 맞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 세 번째는 앞으로 매장 가능한 묘지가 우리가 허가기능을 갖게 되는데 허가관청인 우리가 침범해서 묘지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걸로 볼 때 민간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일반행정에서 재원조달은 강제적인 조세에 의하지만 민자유치라든가 제3섹타에 의한 민간공동 추진에는 쌍무계약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법의 형태로 존립하는 제3섹타 방안에 있어서 기업성을 강조하면 공공성이 상실 될 우려가 있고 또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치단체는 주권행사 이외에는 아무런 통제권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투자성이나 자금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  합해볼 때 우리군에 공설납골당과 공설묘지를 경영수익으로 판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국회법사위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한 의식수준 이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가지고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보면 묘지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은 우리군에서 묘지수익 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하나 득이 없다. 득보다는 손이 많다는 것을 소신 있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을 들으시고 2차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예, 사회복지과장님 참 충분한 답변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군민이나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이 필요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6.4선거에는 지역 어르신들이나 지역면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약을 내세웠던 우리 정상헌 군수님을 회기가 끝나는 내일 끝부분에 출석을 요구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항상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때가되면 어떤 달콤한 사랑에 빠진 그런 공약으로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를 오늘 보았습니다.
  저는 이건 틀림없이 군수님께서 지난 6.4 선거 때 하신다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몇 번 되풀이 한거지 사회복지과장님 충분한 답변을 듣다보니까 이것은 허구한 날 허구에 드러난 그런 공약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장님이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의 요구를 관철을 시켜주신다면 더 이상 제 질문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무슨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우리 군정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그러한 행정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냉음료 판매기가 음성군에 한 대도 없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답변이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또 질문하실 의원 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여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아마 금년 연말에 상당수가 해직 내지는 직장을 쫓겨나야 될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동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일개실과에서는 업무상에 아마 저기도 좀 상당히 느끼고 있는걸 로 알아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살피셔서 좀 해주시고 제가 김천봉 의원이 질문하신 공설묘지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는 지난 ‘95년도에 우리 음성군 전 사회복지과장이 공설묘지를 시행하겠다고 산하 공직자들 회의에서 해가지고 사업비까지 4천여만원을 해서 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바뀔 때마다 지난년도에 계획해서 시행했던 사항은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전부 잘못된 거네요.
  우리가 공원묘지라든가 이런 게 수요가 충분한데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4천여만원이라는 군비를 그냥 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모회의에서 더군다나 회의를 해서 집행한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야 하겠습니다.
  결손된 4천만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상헌 군수님이 참모회의를 해서 이것을 했던 것을 지금 사회복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당시에도 공설묘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용역비 4천만원까지 없애가면서 육령리에다 공원묘지를 설치할려고 계획했던 자체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을 참모회의를 몇 차례씩이나 해서 결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상헌군수님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왜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단순 일용여직원에 대해서는 지침상 내년도 말까지 전원 감축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순 일용직은 총37명이고 그중에 여직원이 35명입니다. 따라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도나 상급기관에 협의해서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건의하고 있고 또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리가 빌 때는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원 중에 재배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계획은 관내에 각종 기업체에서 여직원을 뽑을 때 적극 군청직원이 채용이 되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며 또한 군에서 보조하는 각종단체에 자리가 비었을 때는 협조해서 재배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더 내년 말고 후년까지 지연한다든지 혹은 기존에 35명중 필요한 인원은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서 그분들이 조기에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먼저 김우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자판기 중에서 자판기 내에서 냉.음료수로 나오고 거기다 타고 나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냉음료 자판기는 있습니다.
  캔음료라든가 병음료가 포장된 상태에서 나오는 자판기는 있고 직접 컵같이 나와서 냉음료가 나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판기 기계 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5월말부터 6월까지 일제 조사할 때도 조사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납골당 설치 및 묘지에 대해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잘못 드린 것 같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95년 당시에는 군수님이 공약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묘지수용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95년 이후로 개인 납골당이나 법인묘지를 내주다 보니까 수요가 충족한거지 그 당시에는 공설묘지나 이런 묘지묘역 상태가 낮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육령리 것도 그 당시에 묘지 수급 현황을 봐서는 부족했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민원을 들어와서 처리하다 보니까 현재 형태에서 판단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사업을 안 하겠다 그런 걸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충분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최관식 의원님의 ‘95년도에 군수님이 공약하셨던 내용하고 ’98년도 공약했던 사업 내용이 지금 답변하고 맞지 않는다는 김천봉의원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김천봉의원님이나 최관식 의원님의 군수님 답변을 듣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김천봉 의원님, 최관식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의 불성실한 보충답변으로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는데 내일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오전에 예비군 정기감사 강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시고 오후에 부군수님은 또 도에 가셔야 되니까 이 시간을 또 군수님께서 부군수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자리를 참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출석요구의 건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을 의사과 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차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천봉의원님이 회의규칙 33조에 의해서 의사진행 하신데 대해서 실과장님들에게 충고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실질적인 답변이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