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7일(화) 10시 04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시되 질문하실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없을 시는 1회에 한하여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회수는 동일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의제 외에 대한 보충질문은 하시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3개 과 2개 과로 나누어서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예산지원으로 설치하고도 관리부실로 운영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2000년부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 기존의 시설을 보수 교체해야 되므로 영세농에게는 과다한 부담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규모가 전업화 되면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90년도부터 농림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관한법령에 의거 환경보호과에서 인허가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완료한 농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설물 관리 상태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상황을 점검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4월중 점검을 완료하여 29농가에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가축사용을 하지 않는 농가가 6호, 타용도 사용이 20호, 시설물 파손이 3호 29동이 되겠습니다.
지원목적 외 타용도 사용, 시설물 파손 등의 보완사항을 농가가 보완기간 내 이행치 않을 시는 지원자금 회수조치와 아울러 지원시설이 관리부실로 미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농가 324호중 316호는 액비화 및 퇴비화 시설로 설치되어 있으며 2000년부터 축산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도 관련법규에 적용받지 않으며 방류시설로 설치된 8호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기존의 시설물 보수교체가 요구되거나 액비화 및 퇴비화로 교체 시공코자 할 때 우선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유기농업과 연계한 환경친화적 축산경영으로 안정적인 축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지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농업경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며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년 9월 30일까지의 농지이용 실태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유자에게 1년 이내에 당해농지를 처분토록 처분의무 통지하고 있으며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안에 당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농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명령이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98년도에 ’96년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10,695필지 1,726ha에 대하여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44명 91필지 14.8ha에 대하여 1년간 기한을 주고 처분토록 처분의무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처분의무 통지한 농지 중 처분하지 않은 43명 91필지 9ha의 농지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6일까지 강제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지를 취득 후 농업경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대하여 안내문을 작성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시 활용토록 읍면에 시달하였고, 음성소식지에 게재하여 위장 영농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10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위장 영농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식량증산에 농지가 활용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처분토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청결고추가루 가공공장 소방시설이 미비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허가와 사용승인시는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건축물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는 연면적이 4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은 등유, 경유의 1000ℓ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성청결고추가루 가공공장은 건축연면적이 398.25㎡와 위험물옥내탱크도 경유 900ℓ로 소방법에서 정한 기준이하시설로 동의가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98년 12월 3일 적법하게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다만 고춧가루가공공장의 소방시설을 보완토록 지시된 사항은 동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의 보일러증설과 아울러 고춧가루공장도 증설된 것으로 판단 소방점검 시 착오 답변함으로서 고춧가루 공장도 동일 건물로 판단 보일러 시설을 불연재로 칸막이 공사를 하도록 보완된 지시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김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극동정보대학교와 인접한 군유지 28,000여 평에 대한 현금매각이나 교환, 무상기증 등을 통한 학교부지에 대한 해소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극동정보대학 인접한 감곡면 단평리에는 군유림 2필지에 93,000평이 있습니다.
공유임야는 지방재정법 및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 등 공공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극동전문대학은 학교법인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어 매각이나 대부, 무상증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1998. 9월 극동정보대학에서 매각요청 건이 있어 자치행정부와 충북도 관련부서 등에 법리해석을 한 결과 매각 등은 불가능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라 동 사항을 학교 측에 통지한바 있으며 유일한 방법으로는 군유림과 연접한 사유림과의 교환을 통한 사업을 추진토록 조기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극동정보 대학과 긴밀히 협의 원활히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의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도와 차도사이에 설치된 편의시설과 알람식 신호등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신호기는 47개소입니다.
그중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야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시내구간에 위치한 신호기는 17개소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시범사업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이 많은 시내교차로 지역을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 설치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은 소방도로 개설 및 보도정비 사업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60개소를 정비하였고 2001년까지 50개소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은 신호등 설치 장소를 우선으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와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편익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동지방산업단지의 입주지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동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작된 맹동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단지 내 공장용지 전면적을 주식회사 CTI-MMIC에서 입주키로 하여 입주계약이 체결된 후 우리 군에서는 토지보상비등을 포함하여 현재 70억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입주업체의 입주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CTI-MMIC와의 입주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타업체를 상대로 공개적인 모집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IMF의 경제위기로 인한 사업자금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의 입주업체에게 그간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서류와 사업계획 제출을 8회에 걸쳐 촉구하는 등 조기입주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최근 주식회사 CTI-MMIC 사업과 CTIS 주식회사 사업이 상호채무 보증회사로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부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CTIS 주식회사의 법정관리 개시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실시계획변경 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를 ‘99년 7월중으로 예상되는 법정관리 이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우리 군에서는 향후 법원에 의해 주식회사 CTIS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되고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CTI-MMIC로부터 맹동산업단지의 투자여부에 대한 내용의 문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며 만약 현실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다면 입주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입주희망업체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규모 공단유치방안에 따른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등 발전여건에 적합한 공단의 감곡유치와 농공지구 특별회계 양여금의 재투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지대한 관심과 아울러 우량기업의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관내의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경우 지난 86년부터 음성, 금왕, 삼성의 3개 농공단지를 조성 모든 부지의 분양을 완료 현재 30여개의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로는 소이, 대소, 대풍산업단지가 조성완료 되었고 현재 분양 중에 있는 산업단지는 금왕지방산업단지,맹동지방산업단지,육육지방산업단지,음성니트지방산업단지등 4개 산업단지가 있으나 약 8만평 정도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며, 감곡지역에도 당초 동부전자의 입주와 더불어 산업단지의 조성이 가시화 되었으나 IMF에 따른 경기악화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농공단지 잉여자금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당초 농공단지 조성시 분양대금 이익금 및 매년 발생한 이자수입을 합하여 ‘99년 현재 약 65억원의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본 예산은 음성군농공단지관리및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사업에만 활용 할 수 있으며 타용도의 활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의 활용방안으로 금년도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억7천7백만원을 집행한바 있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도 추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추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현시점에서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 할 경우 현재 분양 중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와 분양시가 차이로 인하여 산업단지분양에 차질이 우려되며 둘째, 앞으로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분양단가를 최대한대로 낮추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어 자칫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시는 이는 곧 예산의 낭비라는 문제가 대두되며 또한 최근 경제가 호전되고는 있으나 낙관은 시기상조이므로 조금 더 경제여건을 지켜본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역의 균형발전과 우수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는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억제하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와 같은 계획입지가 필수적인 사안임엔 이론의 여지가 없는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적의 시기를 찾아본 사업을 착수해 나갈 방침이오며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통과 등 향후 공업입지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감곡지역 등의 유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백서발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은 고도경제 성장의 신화를 이끌어낸 주력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의 역할을 하여 왔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대한 이미지는 부실설계, 부실시공, 부실감리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비롯하여 성수대교, 행주대교 붕괴사건 등의 대형 참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나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건설 산업에 대한 부실이라는 용어는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이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과정을 부실하게 함으로서 앞으로도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백서발간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백서발간은 설계에서 시공, 그리고 사후관리까지의 우수사례와 부실사례를 체계화하여 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군 실정으로는 305년 단위로 백서를 발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군의 각 사업부서에서 금년부터 자료 수집을 체계화하여 내실 있는 백서발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늦어도 2002년에는 모범적인 건설백서가 발간되어 각급 건설현장 및 건설관련 종사자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처분명령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얼마정도 했는지 부과내역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식량증산을 하기 위해서 휴경논 재배운동을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휴경논에 대해서 위장 영농자가 몇%정도 되는지 밝혀주시고 기존 취득자가 타지로 이주해서 농지가 묶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치한 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3일 군정질문 때 틀림없이 주문 드리기를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을 대변하는 내용임을 인식하라고 말씀드렸고 예년과 같이 일괄성 답변에 그치지 말고 꼭 해결하시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 서운함을 금치 못하며 농림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미비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극동대학과 인접한 군유지 2만8천 평에 대한 현금매각이나 교환 무상기증에 대해서 학교부지에 대한 해소책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으로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군유림과 인접한 사유림과의 교환을 통한 사업을 추진토록 조기 대안을 제시하셨다 하셨는데 그 대안은 언제 제시하셨는지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96년 이후부터 학교 측과 집행부 간에 7-8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한 상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확실한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데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서 작성 작업과정이 힘들고 복잡해 쉽게 엄두를 못 낼 줄 알았는데 2002년도에는 모범적인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로는 강원도 홍천군에서 ‘96년도에 1천만원 이상 되는 관급공사 258건을 대상으로 344쪽 백서를 출간했고 또한 최근에 ’97년도에 준공된 397건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497쪽에 백서를 두 번째로 발간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도 3~4년 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투명행정을 보여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면 금년부터 준비해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2천년도에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아울러 연구검토해서 추진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김우식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분명령을 하고도 처분하지 않은 농지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법 시행령이 ‘96년도 1월달이 개정이 됐습니다.
‘97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처분명령을 내렸는데 그때에 처분명령 내린 것이 1년간 처분의무 통지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처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분명령을 하고도 처분하지 않은 농가는 43명에 91필지 9h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액수는 얼마가 되느냐 지금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휴경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위장 영농자가 몇%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장영농자라는 목적을 갖고서 농지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또 기존 농지 취득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때에 농지가 묵고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조치한 건수를 말씀드렸는데 본 사항은 농지법에 제19조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농지를 소유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휴경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대리경작을 하도록 법제화는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리경작을 명령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극동정보대학에 대한 군유림과 관련해서 언제 대안을 제시했느냐 또 학교 측과의 협의관계는 어떻게 된 사항이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9월달에 학교 측으로부터 정식적인 군유림 매각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0월 7일날 학교 측에 매각은 불가능하고 사유재산과의 교환관계를 하는 걸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사유림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군유림이 있는 인접한 지역에 사유림이 있어야 만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관계 공무원이 수차례 가서 현지를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매듭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소 체계 경신으로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기 지번을 정리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번을 불규칙하게 부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로 인하여 방문, 통신 불편, 교통 혼잡에 따른 물류 비용 증가, 화재,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국민생활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선진국과 같은 체계적인 주소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97년부터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98년 시범사업지구로 안산, 청주, 공주, 경주시를 지정하여 금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추진계획상 232개 자치단체 중 군 지역은 2단계로 2004년 이후로 계획 2004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명예 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개발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지 확인점검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견실한 시공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여 주신 주민명예감독관제는 사업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락의 리장, 지도자 등 지역 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사업추진 과정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 해결과 지역 실정에 적합한 견실한 시공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해 온 제도로서 우리 군에서는 ‘96년부터 ‘98년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공사 명예 감독관제도 운영이 사업자에게 별도의 부담을 주는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폐지사례로 나타난바, ’99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명예 감독관에게 적정수준의 수당지급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는 바, 검토대상이 아니며 추후 시행한다면 군재정을 감안한 조례입법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군에서는 ‘99년도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장 소재부락 대표들이 항시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입안 과정에서 주민불만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라는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제반활동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는데 있으며 그 사유는 동일한 토지공산을 놓고 경합된 이용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그 이용으로 인하여 도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며, 도시계획법의 성격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 보전 등을 규제하는 공간규제법에 규정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는 도시계획 전문가에 의하여 도시의 발전 방향을 가지고 도시전체의 계획 목표년도를 기준으로 입안하여 개개인의 재산권 이해관계 보다는 도시전체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람공고 도면은 5,000분의1 지형도에 입안내용을 명기하여 일정기간동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소정의 법적절차에 의거 입안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1,200분의1 지적도에 소로망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 등이 표기된 지적고시를 하여 이행 완료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주민 재산권보호 및 불만사항 해소는 도시계획수립 또는 재정비 공람공고단계서 재산소유 개개인에게 통보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적도가 아닌 5,000분의1 지형도에 입안 내용을 계획하므로 사유 재산별 토지, 건축물, 기타 공작물 등을 분리 발췌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만약에 개별통보를 시행하게 된다면 도시계획 입안 내용 중 주민의 재산권 권리에 민감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의 저촉여부, 용도지역, 지구 등을 명기해야 통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유재산별 도시계획입안 내용을 표기하기란 지극히 어려우며 규제대상 토지 또는 시설물 소유자 반발, 민원 등으로 도시계획 목적에 부합된 도시계획수립 및 재정비등의 원활한 행정추진을 기대하기란 매우 지난합니다.
도시계획은 사유재산을 규제하여 도시 전체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므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 보전 등을 규제하게 되므로 사유재산 저촉 없이는 계획수립이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입안시 개개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는 도시계획법상 명시되어 있는 일간신문 공고는 물론 리장회의 및 앰프방송을 통하여 가능한 이해관계인 다수가 열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락지구지정이후 개발현황과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의 개발방향을 주민에게 예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지정 계획되면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준도시지역취락지구로 세분하고, 동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용도지역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간은 10년의 장기 전망 하에 향후 5년을 목표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개발계획의 수립 내용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용도구획계획, 가로망계획,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편익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군 읍면소재지중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소이면 소재지와 5개 지역이며, 면적은 2,256㎢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중 도로개설 확.포장 등의 개발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나, 군재정상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취락지구 지정이후 개발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의 개발실적은 생극면 외 2개 지역에 도로개설 확포장 422m입니다.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예고하여 년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려면 원활한 재원확보가 요구되나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우리군에서는 취락지구 개발계획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지역개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이며 상세한 개발방향을 제시하지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로를 개설하여 극동대학생 유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도시계획지구는 ‘94년 장호원 도시계획구역분리 및 재정비가 결정된 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나 접경도시 장호원과 비교하면 도시규모나 기능면에서 미약한 실정이며 감곡지방산업단지 조성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 IC건설, 극동대학 및 정보대학 유치 등으로 주변여건이 급속하게 변하고 인구증가가 예상되므로 우리군에서는 감곡지역발전 예측에 의한 도시규모 확충 및 기반시설 개발이 시급하다고 사료되어 기존 도시계획 구역면적 2.40㎢를 약 5.30㎢로 확장하고자 ’98년 3월 11일자 감곡도시계획확장 및 재정비 용역사업을 착수 수행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극동정보대학에서 극동대학을 경유하여 감곡소재지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면 학생들의 감곡면 소재지 접근이 편리하므로 타지역 학생들의 주거생활 및 통학, 여가생활 등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도시계획 650M 농어촌도로 2,700M를 연계하여 도로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감곡극동대학 진입로 확포장 계획을 ‘99년 3월 10일자 수립하였으며 사업계획 개요는 도로개설 2,250M 폭 8-12M이며 총소요사업비는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의 세부추진계획 재원계획 등은 붙임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대학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사업비 38억원을 군비로 확보하기란 군 재정 형편상 매우 지난한 실정입니다.
‘99년 3월에 충청북도에 건의한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도시계획구간 650M에 소요되는 1,800백만원 사업비 중 일부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우리군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개설계획구간 2,700M중 왕장리 도시계획 구역 지구부터 극동대학교 정문인근까지 600M 구간은 ’99년 4월 21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설계가 완료된 600M에 대하여는 2000년 농특세 지원대상 사업으로 시공할 계획이며 잔여구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병리 현상에 따른 노인질환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매춘으로 인한 각종 성질환의 발생이 다른 지역의 일만이 아니라 관내에서도 은밀히 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 또한 몹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으로 인한 성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하여 신분 및 비밀보장을 우선으로 한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진단시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정확하고 빠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및 성년층을 주대상으로 성병검사 및 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장년 및 노년층까지 더욱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배치된 보건요원이 지역 및 가정방문시 성질환의 위해성 및 치료방법과 치료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상담 전화를 모든 층에서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몽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인건강 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99년 6월말 현재 28,164명을 실시하고 이동 순회 진료를 166회에 걸쳐 2,99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60명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퇴행성 노인질환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한 각종 보건교육을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지역주민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20,289명에게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하여 개인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지역주민 및 노인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보건공무원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평소 보건행정 업무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병리 현상에 따른 노인질환의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부터 ’98년까지 명예 감독관제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게 법령에도 근거 없는 행정규제라서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규제도 없는 걸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왜 시행을 했으며 또 지금 현재 각종 공사가 명예 감독관제를 둠으로 해서 보다 건실하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우식 의원님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답변하신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신바 있습니다마는 관련 과장의 묘지에 관한 답변이 미흡하여 오늘 정상헌 군수님의 보충답변을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먼저 정상헌 군수님 나오셔서 최관식 의원님과 김천봉 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95년도에 제가 민선1기 때 지방선거 공약시 군수공약사업으로 공원묘지를 조성한다고 공약한 사항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최관식 의원님께서 ’95년도에 금왕읍 육령리에 4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까지 했는데 이것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는 아마 두 가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선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민선1기 때 지방선거시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1기에 공약한 것은 관내에 산재해있는 기존에 공동묘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보자 그래서 공동묘지를 공원화 시키겠다 이렇게 한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기 이전에 공약입니다마는 당선되고 나서 어디를 했으면 좋으냐 해서 관내 공동묘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공동묘지가 관내에 있는 것이 5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해서 소이면 비산리와 대소면 부윤리 이 두 군데 지구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꽃동네가 묘지가 없어가지고 많으면 1년에 한 1백명 가까이가 세상을 떠나는데 어디 묻을 데도 없고 무허가로 이렇게 있다보니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도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검토하다가 그래서 부윤리 것이 더 우리가 토지이용 면이나 앞으로 시설 면이나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에게 검토를 시키고 군정조정 위원회까지 했었습니다.
예산이 1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도에서 5억만 지원해 달라고 당시 가정복지국장인 장상자 국장을 통해서 제가 문서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사실 보건복지부까지 서류를 올렸는데 이것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저희도 하려다가 계획만 수립을 해놓고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착수를 못하고 있고 계획만 되어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도가 바뀌고 군재정이 허락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민선1기가 지나고 2기입니다마는 계속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4천만원은 ’92년도 제가 민선에 당선되기 이전에 4천만원을 해서 사실 납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에 취임을 하고보니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려고 보니까 보안림에 저촉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금왕읍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협의를 했는데 이 보안림에 대해서 안 된다 해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문책까지 받은 이런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충도리 공원묘지 관계 사실 제가 검토를 하고 이게 의원님들에게 공식적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도 계시고 해서 현지검토를 시켰습니다.
면적이 약 25만평 가까이 되고 거기도 진입로가 문제가 되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해서 현재 내년도 임도개설 사업으로 이것을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임도가 개설되면 아마 진입로는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사회복지과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얘기기 때문에 묘지수급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한다면 묘지수급과 관련 없이 우리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제가 제3섹타 사업으로 검토를 해라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도에도 검토해서 군정에 군경영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묘지로 인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우리 군을 위한 충정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인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군민에 우리 군정에 되는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의 답변서를 보면 여러 가지로 안 되는 쪽으로만 또 사석에서 얘기를 들은 것은 이번에 화성군에 화재사건이 났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누가 기록을 해서 이런 애기도 했는데 지금 군수님이 이것을 부정하게 또 부정한 방법으로 하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수장이 이런 뜻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참모들이나 밑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셔야지 안 되는 쪽으로만 연구를 하면 모든 군정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제가 군정질문 시에도 간략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하다보면 전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한분이 저한테 사석에서 화성군 예를 들으면서 군수님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군수님이 거기서 돈을 받아먹고 부정한 방법으로 했어야 말이지 이것은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으면 실과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지시를 내리신 것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시면 군수님의 의지가 그런 뜻이면 실과에서도 그것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진행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계획된 제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시 도출된 내용들이 군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그동안 출석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8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