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0일(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5.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8.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9.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 1999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8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6.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0.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 1999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먼저 지난 6월 18일 개최한 제85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조례안,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7월 5일자로 제1570호 및 1574호로 동조례를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제85회 임시회 회의록은 1999년 7월 19일 유인하여 관련부서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12일 고재협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7월 20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4일자로 제86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7월 16일자로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9군정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박희남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제85회 임시회 회기 중 활동하신 1999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 15일자로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군 체육시설의 이용시 입장제한 및 사용허가제한 범위를 축소하고 유사 조항 및 중복된 조항, 이용자에게 부당한 일부 조항을 삭제 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및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의 입장 거절과 퇴장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또는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와 유사조항으로 삭제하고 조례 제16조제1항의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사용허가를 취소함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 될 때와 중복되어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 조례 16조제2항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일이 사용일 이전일 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고 처분일이 사용일 당일일 때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근거는 제1회 음성군규제개혁위원회정비 대상으로 지적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3일날 본 개정안을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1호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는 조례 제8조제3호와 중복되어 삭제를 하였고 제4호에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조례 제8조 1호와 유사 종목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 제16조 5호에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때는 제1호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 될 때와 중복 되어 삭제를 하였고 16조 2항의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제1항의 처분이 사용일 이전일 때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고 처분일이 사용일일 때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문화 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의집 사업수행을 명시하였고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사항, 정기휴무에 관한 사항, 문화관람실 사용시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또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과 구성.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청소년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효율적인 청소년문화의집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체육시설 이용시 입장을 제한 하는 범위를 축소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되었던 일부사항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 중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와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게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와 유사한 조항으로서 삭제하고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 될 때와 중복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시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처분이 사용일 이전일 때는 반환하고 사용중일 때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은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내용 중 유사한 조항이 있거나 중복된 조례를 정리하여 내용을 정비하고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위반시의 수수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는등 규제개혁을 위하여 정리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음성읍 읍내리에 설치한 청소년문화의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은 문화예술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것임을 조례에 명시하고 시설의 개방과 사용허가 방법 및 정기휴무일을 정하였으며 사용시의 사용료 기준과 사용료 납부 및 반환, 감면규정을 정하였고 사용자의 의무로서 자료 및 설비를 훼손.망실 하였을 경우 변상책임과 입장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관련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조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행하는 사업과 시설의 상시 개방 및 사용허가,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등을 규정하였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등 청소년 문화의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해서 군민에 2.6% 관내에 1,430명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은 음성군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수입금이고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하고 등록된 장애인 단체의 보호 육성과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는데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장애인 복지관련 담당주사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과 동법 제45조에 규정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기금의 정의는 장애인 복지기금이라 하면 음성군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합니다.
제3조는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음성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 2항에 기금조성액은 3억원을 목표로 하고 2000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 구성 및 수당은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두기로 했고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그리고 장애인 연합회장 및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읍면대표 2인, 장애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관련 담당주사로 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p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계획에 관한사항, 기금의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 내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위원중 공무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만 하도록 했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음성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하도록 했고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 금액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관련 담당주사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제12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 운용기금의 사용은 첫 번째 등록된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 두 번째 장애인의 권익증진, 세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 네 번째 장애인단체 사업의 지원, 다섯 번째 음성군장애인 회보발간, 여섯 번째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예산을 편성 심의 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성회관시설 등의 이용자들이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개선하고 여성회관 시설 사용자중 저소득 편모부자 세대도 포함해서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를 전액 반환해 주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 설치 이용자중에 저소득 편모부자 가정이 사용할 때는 감면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장애인만 해당되는데 거기에 저소득 편모가정까지 포함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은 민원인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사항에 해당되는 조항을 개정하므로 불합리한 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이용자중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을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조 3항에 음성군 공부에 등록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장애인 그 부분에 편모부자 가정세대를 더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14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5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 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 한다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5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수수료 및 교육수강료의 10%의 위약금을 공제 후 전액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이용 및 수강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는 신고할 때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보호 육성을 위하여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 3억원을 목표로 매회계년도마다 1억원의 예산을 계상출연하고 관리.운용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회의 등을 정하였고 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이상을 적립 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운용기금의 사용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장애인 복지법 제5조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권익증진 및 장애인 단체 사업의 지원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3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되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여성회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하였던 사항을 정비하고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세대에게는 일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5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5일 이내 신고한 경우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정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및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세대도 포함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조항을 개정하여 민원위주로 조례를 정리 개선하고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세대에 대하여도 사용료의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노인복지기금도 저희가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노인복지 기금도 출연액의 이자는 이자대로 노인회에 지급이 되고 또 기존에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기금도 이런 식으로 또 운영이 되면 안 됩니다.
기금을 3억원을 만들어 드리되 기존에 지원해 주던 것을 3억으로다 대체를 해서 쓰도록 해야지 기금은 기금대로 3억을 만들어주고 기존에 지원해 주던 대로 예산이 지원이 되면 2중3중으로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 운영의 묘를 앞으로는 복지과장님이 금년에 아마 복지과장님 노인회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건설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한 조례로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없어 조례제정시부터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시행될 가능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며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영세노점상에 대한 지원은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융자가 가능하여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가 ‘89년 10월 2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1989년 10월 21일 제정된 동 조례는 철거한 영세노점상에게 50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전업 자금을 융자하고 이자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실상 활용실적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융자금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시행 가능성이 없는 등 현실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금까지 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조례로서 현실성이 없으며 본조례 폐지후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융자 가능함으로서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따른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법령의 개정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을 완화하고 현실성 없는 조항을 삭제 완화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종전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정하였으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과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점용허가 대상이 종전에는 농업생산에 제공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로 한정되었으나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식물관련 가설건축물을 자기 소유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연면적을 66제곱미터 이내에서 200제곱미터로 확대 하였습니다.
도시공원안의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종교 및 보육시설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도시공원 법령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지금까지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과 도시계획 결정일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허가대상을 농업생산에 제공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로만 한정하였으나 이를 개정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식물관련 가설건축물을 자기소유 토지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연면적을 66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확대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안에서의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종교 및 보육시설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을 허용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도시공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는 일부 소극적으로 제정된 공원 내의 행위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현실성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조례의 전면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의 자문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처분재산내역입니다. 두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감곡면 단평리 89-1번지 목.용 6,586㎡, 단평리 89-6 목.용 18,972㎡, 단평리 89-7 목.용 9,829㎡ 다른 한건은 삼성면 덕정리 781-4 구 보건지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처분 시기는 금년 7-8년 중에 처분방법은 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가금액으로 처분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초지법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초지 및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2p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p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후 총괄 내역에는 금번 변경안을 하반기 처분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뒷면에 도면은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1998년도 정기회에서 승인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추가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승인 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은 4건 32,643제곱미터이며 이번 신청된 2건은 감곡 단평리 89-1외 2필지 35,387제곱미터의 목장용지와 삼성면 덕정리 781-4 대지 658제곱미터 및 지상건물 등으로서 감곡면의 목장용지는 초지법 제27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초지 조성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구 삼성 보건지소 건물 및 부지를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할 계획이며
공시지가는 총 2억 9,013만 1천원이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것이며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처분재산은 총8건 68,688제곱미터이며 공시지가 총액은 9억 45만 3천원입니다.
검토한 의견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제84조 및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초지로 대부계약을 체결 사용하던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폐지된 재산을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하신 김우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음성군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지난 이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였는지 자문하여 보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86회 임시회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6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9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원님들께서 지난 제85회 임시회 회기 중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1999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85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에도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장 안내 및 사업장 설명을 하여주신 실과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목적과 활동 경위, 현지활동 진행 및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지 확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1999년도 발주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공사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파악하여 설계에 의한 견실한 시공을 강구하고 사업과 관련한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확인대상 90개소 중 자료를 검토 후 17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설계를 숙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999주요사업은 총90건으로 현재 완료한 사업이 34건, 50%의 공정을 넘긴 것이 30건, 50% 이하의 공정이 26건으로 상반기가 끝나는 시기에 전반적으로 공사 진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 다수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기에 들어 사업의 지연과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사업장에 민원발생이 예견되어 사전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사업장중 포장사업은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으로 견실한 공사가 되어 주민의 각종 편익을 배가시켰으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 작물재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음성하수. 위생처리 시설공사 는 공사가 마무리단계로서 시운전을 하고 있어 시운전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한 정보를 수집.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음성실내체육관 신축공사는 내부의 방음시설이나 계단시설에 완벽을 기하여 체육관 이용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미장공사의 깔끔한 마무리를 하여야겠다는 것이 특별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사업장 점검결과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1999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현장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보고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