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4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기획실, 문과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O회의식감사(감사자료 보고 후 1문 1답식)진행

(10시 1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우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5년도 제50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의 감사 일정계획에 따라 제1일차를 맞이하여 잠시 후 성실한 수감과 관련하여 출석공무원들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써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지방의회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금번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타 어느 기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고장 발전을 함께 생각해 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주민본위의 참 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그릇된 관행이나 제도행정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간다는 인식과 함께 모든 행정이 입안에서부터 시행 후 집행결과에 이르기까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기대효과가 증대되며, 또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창출해 내기 위한 연구자세와 방향으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음성군의 제반행정이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명찰하게 살펴보면서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찾아내고 연구하여 주민 생활안정은 물론 명실공히 살기 좋은 복지음성군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열정이 담긴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 만큼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된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음성군 부군수 김동인

○위원장 김우식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실과소장님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간부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부군수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존경하는 김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성장 발전과 주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우리 지역을 채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 역활을 담당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원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대망의 21세기 군정발전을 위해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군정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조언을 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로 앞으로 추진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제2대 음성군의회 출범이후 여러 차례의 위원 질의와 주요건설사업 현장 확인,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등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여 주신 많은 고견과 시정,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군정추진에 많은 지도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군의 주요시책을 면밀한 사전검토와 현장확인 등 철저한 감사로 관리를 통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대내외적으로 지방자치의 본격 개막과 아울러 세계화에 빠른 급격한 변화와 요구로 지방행정환경에 합은 변화가 일어난 한해였고 이러한 시대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우리 군에서 자치능력의 향상과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무한경쟁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발전역량을 극대화하여 자치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8백여 공직자는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 군정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각오입니다.
  제50회 정기회의 본회의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168건의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여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무 감사 시에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행정의 발전적 차원에서 적극 수렴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 속에 군정의 효율성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는 10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1. 감사진행(기획실, 문과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O회의식감사(감사자료 보고 후 1문 1답식)진행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 자료는 알아듣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감사자료와 관련된 추가 자료나 답변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자료 제출 및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 최병성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2p 농협장학금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로부터 장학생 선발 지급 의뢰를 받고 지급대상이 군 산하 불우 공무원 자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불우공무원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우공무원 및 하급직 직원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데요. 그해에 특별한 사고나 질병 등 생활이 어려워서 학비지원에 크게 어려움을 줘는 그런 공무원하고 특히 하위직 고용원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군 농협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농협에서 군 산하의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의뢰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음성군농협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줘서 그 의뢰에 의해서 선발하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급한지가 3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덕우  23p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에는 한번에 지불하는데 평통협의회는 분기별로 지불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이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른 관변단체의 경우에 정액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군읍면 단위가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은 각각 해당 실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통 협의회는 헌법기관이면서도 정액단체가 아닌 까닭에 풀 경상보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당 실과에 정액을 예산편성을 해서 해당실과에서 보조해 주도록 하고 그 외에 사항 중에서 군에서 해야 될 사항 중 사회단체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총 비용 중 일부를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금 이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통협의회는 분기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3p에 보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장학금 기준이 도 조례인데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기준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업무가 제작년말 소방본부가 설치됨으로써 전부 군에서 업무를 보던 것이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지 관련된 사항을 전액 도비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작년 말에 도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장 임명도 군수가 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서 금년도부터 출동수당이라든지 장학금 이라든지 관련된 사항을 군에서 세우고 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여러 가지 다소 도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군 재정이 부담이 되고 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실과나 또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 사항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전액 도비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계속 건의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사회단체 자녀장학금 지급인데 거의 이것이 행정에서 나가는 겁니다.
  농협장학금, 리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해서 있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거는 나가는 것이 엄청난 금액인데 예산 편성 시에 이것을 좀 축소하든가 좀 줄일 수가 없나?
  또 한 가지 내가 사회과에 저소득 자녀 장학금하고 리장자녀장학금을 갖다가 한사람이 일개 가구에 자녀는 중복이 되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분배해 줄 수 없는지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나 도비 이런 데에서 지급하는 이장 혹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이동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군비 및 도비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기금에서 줍니다.
  또한 음성장학회도 마찬가지구요. 새마을지회에서 지급하는 것도 이것도 기금에서 각각 이자 발생한 내용을 각 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장학사업에 중복을 하는 그런 사항은 지원하지를 못한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자격기준에 맞으면 심사를 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해당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들한테 골고루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40p ‘95년도 음성군 외국인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성군에 외국인 등록사항을 보면 395명이 와있는데 본 위원은 참으로 많이 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범죄사실이나 질병이라든가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이 갑작스럽게 공장이 많이 입주되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제일 애로로 느끼는 사항중의 하나가 인력확충이 어렵다는 그런 사항들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연수를 위한 1년 짜리 연수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서 입출국심사를 엄밀하게 받은 그런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자체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진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못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이 실지로 생활하는 여건이라든지 또는 질병 등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세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5p 미완결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각과에서 받은 겁니까? 기획실에서 낸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위원님들이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 얘기한 사항을 카드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주고 그 내용을 추진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미완료된 사항들을 발췌를 해서 해당실과에 통보를 했고 그 내용이 해당실과별로 감사보고시 자세하게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해당실과별로 자세하게 보고 될 겁니까?
  나는 여기 미완결 내역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얼마정도 추진이 되었고 추진내역이라든가 자세하게 나오지를 않아가지고서 그래서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어디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내역별로 무엇이 안 되었나 하는 것을 위원님 별로 제목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나열을 해 올렸습니다.
  그것이 해당실과별로 자세하게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카드를 관리 하는 거를 감사 중에라도 한분씩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24p 정액보조단체 운영실태입니다.
  이것이 법인단체라든가 무슨 어디 한계점까지의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야 의당히 있겠지만 그 외에도 민간보조다 하는 예산내역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이 타당성 있는데 갖다가 조례나 규약에 맞는 데를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것을 안주어도 무방한 건가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운영실태를 알려고 그랬는데
  실제 여기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이런 데에 노인관계는 우리가 해야 될 처지겠지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법인체 이상만 하는 것인가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조례에다 여기에 무슨 항목에 무슨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한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요.
  무조건 민간단체 보조라고 해서 그냥 준다, 이것입니다.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보조하는 것이 해당하는 데에만 주고 있나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매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됩니다.
  따라서 지원내역을 못을 박아서 시달을 해주고 혹은 읍면 시군자율에 맡긴다고 하면 단체별로 지원 내용이 풍부할 것입니다.
  작게 지원되는 데에는 작다고 얘기 할 테고 많다면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해서 얻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1년 동안 최소한에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내무부에서 산정해서 정액으로 금액을 정해서 말씀드리는 사회단체는 월 얼마 년 얼마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액으로 주는 보조단체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단체도 전국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단체명까지도 확정짓고 금액은 내년으로 해서 시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는데 분기별로 해당 단체에서 해야 될 이런 것을 군수한테 보고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배정해준 내용을 정산 보고를 군수에게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런 정액 보조입니다.
○위원 홍재선  법인단체 행위가 이루어진 등기가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지불한다고 하는데 새마을단체다 이렇게 하면 지회 같은 것은 법인화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읍면협의회는 부속적으로 쫓아나가서 찾을 수 있나 이런 말이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법인이다 아니다 법인화 되어야 지급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홍재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우리 본군에서도 27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 실적이 1회도 없는 위원회가 6개나 되고 1년에 한번내지는 2회 개최하는 위원회가 8개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 2천2백9만원 정도 세워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회나 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운영회나 사실 음성군에 27개 위원회 자체를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법의 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연간 상정안건이 없으므로 해서 위원회가 개최 안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 안 된다고 해서 그 위원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단. 사업내용에 따라 위원회가 매번 활발하게 추진되는 위원회도 있고 또는 안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소 부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나름대로 사실상 활발히 추진해서 위원회의 성과를 거양해야 되는데도 다소 부진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제가 알기로는 군정조정 위원회 같은 것은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되는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든지 또한 음성군지명위원회라든지 민속자료전시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더욱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좋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각 위원회에 실태를 파악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로만 편성돼 있는 조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위원회는 민간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조정위원회를 확대해서 민간인까지 포함한 그런 조정위원회로 확대하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때그때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위원회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조정위원회에 기획실장님이 군수, 부군수님이 안 계실 때에는 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조정위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부군수님이 부위원장님 이십니다.
○위원 강대식  간사는 누구예요?
○기획실장 최병성  간사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예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조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합니다.
○위원 강대식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90 년도부터 ‘ 94년도까지 읍면에 산업 개발계나 건설계가 관리돼야 될 업무 94 년 5월 30일 공포된 음성군규칙 제561 호에 의해서 읍면 직계규칙 중 개정규칙에 의거 지가조사에 관한 업무가 재무계로 넘어갔지요?
○기획실장 최병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사실 기획 업무에다 질의할 내용도 일부 있고 내무과, 재무과에도 일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전당을 기획실장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 후 ‘94년 7월 14일 공문에 의하면 지가조사에 관한 업무 입안 시에는 반드시 전답인원을 보강 배치하도록 하는 읍면장들한테 군수님이 공문을 하달한 것이 있어요.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84 년 8월 달에 한 달동안 직원이 있다가 지금까지 현재 읍면 결원 상태인 것을 알고 계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직원배치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강대식  물론 기획실 업무가 아니니까 지가 업무에 대해서 재무업무에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보충인원에 공시지가 입안전산화 문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조경비직 말고 일용직을 사용을 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읍면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불한 내역을 알 수 있어요.
○기획실장 최병성  각종보조를 위해서 한명씩 일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일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총액은 별도로 산정해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지금 그러면 공시지가 조사는 우리 군비에서 1년에 얼마를 주고 국비에서 얼마를 줘요?
○기획실장 최병성  그 내용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읍면에 현재 상용인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읍면에는 2명 내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보조요원, 지가 보조요원하고 2명 내지 3명씩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보수는 예산배정을 국비, 군비가 어느 정도 인지는 현재 모르시겠다고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제가알기로는 기간 내에는 국도비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군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용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일용은 상용으로 예산 계상해 준 것으로 기억납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상용으로 쓴 일원의 예산 집행 내용 좀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재선  각종 위원회 실태 및 운영실적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느 위원회를 보면 중요한 위원회입니다마는 대개가 서류 날인해서 위원회 날인 처리하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약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총괄적인 것이 기획실장한테 말씀드릴지 산업과에 맡씀드릴 지 몰라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16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지가 서류심의가 아니고 직접만나 대화한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 농업진흥지역 변경 같은 건 농촌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더구나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거기에 또 각종 농촌의 문제 같은 것도 모두 나오는 것인데 보통 보면 서류심의한단 말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이 일당 3만원인가 얼마를 지불하게 되는데 지불한 흔적이 예산에 있는데 작년에도 있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지불하고 있었는지 위원회 수당이랄까 경비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말씀해주시고 심의가 서류심의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어요.
  누구누구 지불했나 지도자연합회가 4H회장이나 여기 전국농민회가 이런 분들이 대략 있으면 그 지불한 사항 이런 것 까지 세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는 원래 시간을 두고 참석하실 수 있는 일정을 통보를 해 올리고 전원이 모인 가운데 토의하고 설명하고 해서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고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만일의 경우에 그런 기한이 없어서 빨리 처리해야 될 그런 사안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또 그 내용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혹은 보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불법이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단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시일이 없어서 회의소집을 못할 경우에 한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이나 그런 것을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위원별로 몇 회 참석을 해서 몇 회 지급을 해서 얼마라 이런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제시해 올리지 못합니다마는 별도로 따로 지정을 해주신다면 해당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한 예를 들어서 관광농원이라든지 더러 나올 텐데 심의를 몇 회는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다른 분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그때 당시 만났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만두니까 이런 행위도 행정의 신분상 어겨지는 행위가 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중요한 문제고 진흥지역 같은 거 이런 거는 감곡 오향리 쪽에 진흥지역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럴 적에는 될 수 있는 한 서류 심의 없이 직접 만나서 거기서 서로를 할 때가 좋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말씀하신대로 각종 위원회가 성실하게 계획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홍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내용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변경이 한건이고 사업대상자 선정이 14건인데 진흥지역변경지역과 사업자 대상자 선정 명단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심의 및 농지매매확인에 대한 운영을 189회를 했고 처리 실적이 875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못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농지위원회 처리 사항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내용하고 이거는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제출하시는 김에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운영을 3회를 했고 물가안정대책심의 예산집행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예산관리운영 13p에서 23p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여비에 19p에는 집행내역이 466만원 중 기획실 예산이 346만원을 집행을 하여 우리 본군에서 75% 차지하고 있어요.
  또 재무과에서는 25%를 집행하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과에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당실과의 여비 및 집중편성에 있어서 기관운영 풀 여비 산출근거를 댈 수 있어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아까도 설명드릴 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대부분 내무과, 재무과, 기획실 다른 실과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보면 장기간 작업하는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게 보이는데요. 그 여비는 여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정액보조단체 지원액에 대하여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서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지도 단속 실적하고 정산서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정액보조는 해당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분기별로 정산 서를 받고 그 다음 분기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점검사항과 정산서를 해당실과에 요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이증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이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특히 세계화 추세로 외국인 수용이 많은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사회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외국인을 수용하면서 건강진단 및 특히 외국적으로 에이즈나 난치병, 이런 시점에서 사회과나 군에서 외국인수용에 대한 대책을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사회과에서 뭘 했는지 한심할 정도입니다.
  특히 질병 문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염병 문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범죄문제도 제가 알기에는 음성군에서도 두 가지 비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대책을 조직적으로 강구해서 앞으로 대책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집행내역을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대한노인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하는 내역에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대부분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는 단체는 대부분 사업들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중에서 이 보조단체에서 나서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의 금액을 무슨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는 정액단체로 안됐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오래전부터 예산 지침으로 그 단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운영을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으로 책정이 되느냐 이렇게 산출기초에 대한 내역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최관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민간경상 보조란에 농어민후계자가족체육대회 3백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이 산업과에 예산이 3천7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금액은 민간단체경상보조에서 또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한번이 아니라 제4회 농어민후계자대회 그 밑에 가족대회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런 것은 의당히 실과에서 3천7백만원이라고 봅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것이 나가야 될 문제인데 자꾸만 줘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할 수는 없는가?
○기획실장 최병성  농어민후계자대회는 두 가지 형태로 개최가 됩니다. 전국대회가 있고 군 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천만원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여비 및 경비 중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3백만원은 군 단위 행사에 부족분을 지원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각종행사나 관변단체의 대회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p에 보면 각종 위원회 실태 운영 및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의회에 들어 왔을 때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27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조례는 들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또 특히 몇 가지는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음성군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도 거기에 대한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7월 달인가 8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자유치와 관련한 그런 사항이 안건이 없었던 까닭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꼭 앉아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관련사항, 관련기업 등을 다니면서 어느 것이 유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나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응해 나가는 입장에서 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위원회 구성은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문화공보실장 이장해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대식  7p에 보면 비디오 대여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적발건수가 17건이었는데 허가 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적발건수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주로 업자를 허가를 내줄 때 준수사항을 여기서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준수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에 위반된 사항인데 아주 중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로 경미한 내용이고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6p 에 체육회보조금 지출 및 체육행사 지원현황에 제12회 군민체육대회 5백만원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5백만원은 설성문화제와 병행해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읍면에서 설성문화제경비를 일부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회 경비 5백만원 중에서도 각 읍면당 50만원씩 9개읍면에 4백50만원을 행사당일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만원은 체육대회의 시상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묻는 것은 5백만원이 각 읍면 체육회로 가야 될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그런데 항시 보면 지원에도 그렇고 민선이 된 지금도 그렇고 이것을 군수님이 행사 당일 날 각 읍면에 보면 기부금품 선금 들어오는 창구에다 내주시니까 지역주민들은 예산이 서서 하는 것을 모르고 군수님이 봉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이 5백원씩 써 있으면 사전에 그 체육회로 보내주시면 안 되나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납득하기 쉬운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체육회 보조금지출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그 내역을 보면 사실 제6회 도지사기차지 역전 마라톤대회는 4백만원,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도 2백8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는 1백50만원 했는데 어떤 체육종목마다 특정종목에 대하여 집중 적으로 진행되고 또 타 종목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강대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역전마라톤대회 두 가지가 도 단위 행사로 시군대항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중부매일에서 개최하는 제6회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는 영동에서 단양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산출된 것에서 합이 나가게 되고 제14회 충주~청주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는 충청 일보사 주관으로 당일로 행사 하고 있습니다.
  당일 행사이기 때문에 기본경비는 같이 됩니다마는 숙식관계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나고 또 씨름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선수의 숫자라든가 그 날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납니다.
○위원 강대식  지금 역전마라톤대회는 선수가 몇 명이나 출전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약 20여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씨름왕선발대회는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10여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음성군에 일반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가 많은데요.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에는 우리 보조금지출내역에는 자세히 과별로 지출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행사만 보고 됐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비디오 대여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면마다 적발건수가 17건이 되는데 이것을 군청에서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면소재의 그런 기구를 둔다거나 기구 개편을 시킨다든가 해서 항시 열두 달 감시 체제가 되어서 이런 건수가 생기지 않는 이러한 것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군 업무만으로 바쁘신데 이런 것 까지 적발건수가 17건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점점 문화가 발달되면서 보는 것이 불순한 것만 보는 현 세태이기 때문에 비디오 산업이 발달되면서 점점 그런 부정적인 흐름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군에서 요원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한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비디오 문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더욱 이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기별 1회씩 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어서 저희 군청과 해당읍면과 합동으로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있는 그 외에 기관이 말씀하신 좋은 안에 대한 자체봉사요원이라든가 읍면자체단속 등 단속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서 불법이나 음란비디오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2p에 현지 활동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종합운동장 옆에 씨름장 설치만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특위활동 할 때 종합운동장에 족구장 시설을 해놓은 것이 바닥이 보도블럭이 갈려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관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활동 조사의 지적사항으로는 문서상으로는 음성고교 씨름장에 대한 것만 되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히 족구장 보도블럭에 대한 말씀은 듣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족구장 바닥이 현재 인터로키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네년사업으로 제고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동시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9p에 군정행사와 관련 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개여울목 행사에 단일행사에 6백50만원 나가고 우리 동네 그리기 1백65만원씩 지원했어야 되는 건가 지원액이 동기라든가 이것을 꼭 지원 했어야 될 사유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여울목 행사에 예산이 과다 집행된 것이 아닌가 동기가 충분한 것인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95년도는 음성군으로 명명 1백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주 뜻 깊은 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백주년기념행사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행사에는 예산이 소요되고 또 주민들이 합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을 1백주년으로 명명이 된 5월 26일날로 정해서 그날 군 단위행사를 개여울목 행사로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의 행사경비는 글갈골이라는 문학단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만 군 단위 행사는 내실 있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시한 우리 동네 그러기에 대한 우리 동네 그리기도 마찬가지인 1백65만원정도 마찬가지인 1백주년 행사를 더 뜻 깊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가졌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충분한 지원은 않았던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6p 체육회 보조지출 및 체육행사 지원현황을 강대식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씨름은 몇 명이 출전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한 10여명 정도가 출전을 했습니다.
○위원 이덕우  여기에 보면 8월 7일과 8일 이틀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씨름이 힘든 경기인데 지원은 l50만원만 지원했는데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씨름협회 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특별한 후원단체는 없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회에 문제를 제시해서 협의하면 좋은일이 많이 나올 텐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감사합니다. 씨름왕 선발대회에 150만원 예산은 상당히 부족해서 선수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덕우 위원님께서 씨름후원회 관계를 협의해서 앞으로 후원대책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후원할 수 있는 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아까 최관식 위원님이 이 지역에 체육행사들 질의해주신 한분으로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군민체육대회 5백만원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확고부동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매년 지급한 사항인데 저도 매년 군수님이 접수처 창구에다가 50만원씩을 접수를 하시고 나면 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 사실 음성군수 개인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군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줄 거로 다가 생각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확고부동하게 예산을 세워졌으면 읍면 경리계를 통해서 한다든지 전년과 동일하게 한다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위원 이덕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거는 각 지역체육회장님도 잘 모르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그게 관례적으로 해왔던 지급방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사 당일 군수님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금액이 가는 거는 관계가 없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방법을 개선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지금 공보실장님이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부군수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부군수 김동인  예. 지금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사 당일 날 읍면별로 50만원씩 준거를 그렇게 안하고 체육회를 거쳐서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 뜻대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이종승  이건 공보실장님한데 물을 소지는 아닌 거 같은데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성문화제 행사 때 4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모든 음성군내에서 지금 현재 면단위 계획을 면하고 읍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곡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제가 말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감곡은 1만1천여 명 정도 되는데 사실 면으로 보면 조금 비대한 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읍하고 면하고의 차이를 뚜렷하게 하면서 모든 행사의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설성문화제 행사에 주는 금액을 꼭 따져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원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곡에서 여러 주민이나 감곡일원에서 행하는 붙만 사항이 너무 면 취급을 하면서 현재 불이익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군읍으로 해서 후원금을 조금 높여준다든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부군수님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답변하기가 좀, 읍은 예를 들어서 50만원, 면은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왕읍이 한 1만5천되고 감곡이 한1만1천정도, 대소가 9천정도, 삼성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등을 두다 보면 인구별로 하는 거냐, 이것은 읍하고 면하고 따로 한 10원정도 배정할 때도 5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했고 먼저 번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감곡만을 읍하고 똑같이 하겠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여기서 부군수 자격으로 답변 드릴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승  꼭 감곡면만을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면하고 읍하고의 차이점을 없애든가 무슨 그런 결함이 없도록 서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김동인  참고로다가 인구관계를 말씀하신다면 그전에는 맹동이 제일 적었는데 지금은 원남이 제일 적습니다. 음성읍에 원남으로 말하면 음성읍에 거의 4배 정 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맹동보다도 그렇고 그러면 맹동하고 원남은 어떻게 할 거냐 감곡이 사실 맹동 원남보다 사실 배가 넘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는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검토를 하시고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송장비 거의 80%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외계로다 구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지방자치에도 역행되는 일이고 왜 꼭 외제방송장비를 써야 하는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사를 지으면서 들어온 방송장비를 말씀 하시는 거지요?
○위원 최관식  예.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신청사를 지으면서 물품이 들어온 것으로써 공보실이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입절차 설계가 되었을 당시에 설계는 외제나 국산이 구분이 안 돼 있고 어느 특정한 제품을 지정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규격과 수량만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규격에 의해서 조달을 담당한 부서에서 조달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일괄 납품을 해서 납품된 물품은 책임감리자인 감리업체에서 한 것으로 안고 있습니다.
  몇%가 되는지 관계는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최관식  사용하는 부서에서 방송장비는 대다수가 공보실에서 사용하시고 사업계획도 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용하는 부서에서 장비 들어온 현황을 파악을 안 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청내 방송시설 외에 대외적으로 나갈 때 야외에 나가서 쓰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등등에만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켈이라든가 국내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이전에 관련되어서 의회나 관련되어 들어온 사항은 조달청에서 납품된 것이지 공보실에서…….
○위원장 김우식  청내의 방송시설을 담당실장은 모르신다고 하는데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김동인  기종을 저도 외제가 몇%, 국산이 몇% 현재 들어온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외제를 지양하고 국산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공보실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구입처인 재무과 감사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그러면 재무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p에 보면 도지정문화계에 대해서 마애 여래입상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도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기본 원칙이 서있는데 마애여래입상 보수에 대해서는 군비만 5천만원이 서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타사 마래여래입상이 ‘94년도말에 ‘95 년도 당초예산으로 섰을 때 군비 5천만원을 지원해서 도비 5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건이 도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도비에 대한 것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미타사 마애여래입상 주변에 1억을 들여서 정비하려든 계획을 5천만원 축소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기획실장은 먼저 번에 본 위원이 물어 봤을 때 2천만원의 보수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2천만원은 공사자체의 성격이 현장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2천만원은 수해를 막기 위한 축을 쌓는 것이고 2천만원 그 외에 주변 정비로 그 밑에 부분에 해당되는 도량을 복개하는데 나머지는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제가 그때 설명을 요구했을 때에는 도비 5천만원이 확보되지 못해 군비 5천만원을 쓸 수 없다, 라고 얘기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은 해당실과에서는 마음대로 세웠다 뺐다 하고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꼭 반드시 도비 50%, 군비50% 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예산을 세울 때 도 지정 문화재를 세울 때 기준이 도비 50%, 군비 50% 하는 것이 도에서 지원하면서 군비를 50% 부담시키자는 것이 지금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지 않고 사전에 군비를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 내용은 사실상 쓸 수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보수는 군비나 도비로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수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보수하면서 실제보수비가 허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전체다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문화재 보수는 처음에 떨어지는 경비하고 실지 보수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만일에 1천만원이 들었으면 1천만원 들은 만큼 보수가 되도록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수비는 2천여 만원이 떨어졌는데 실제가서 보수한 것을 보면 1백만원 보수밖에 안된다는 민원의 소지가 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는 제가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것이 없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그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관 공사비보다 사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공사의 경우는 공사원가계산이라는 계산방식에 의해서 모든 재료비라든가 기타경비, 이윤등 해서 거기에 부과해서 10% 플러스하기 때문에 일반 관 공사가 아닌 설계비보다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가 날수 있도록 모든 설계를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종승  설계비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해줍니까? 문화재 보수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설계를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설계는 외부용역을 해서 특히 문화재는 그런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일반 토목분야라든가 건축분야는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차곡 관광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곡 관광지구를 개발하면 관광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수입만 목적이 아니라 실시하면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내에는 관광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민 휴식공간 조성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개발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이것이 ‘96년도 상반기 중에 기본설계용역을 3천만원 확보할 예정으로 있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기 3천만원 확보 하였습니다만 기본선계 용역을 하자면 1억3천만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니까 확실한 사전 타당성 검토는 군에서.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예. 그래서 타당성 검토 자체가 기본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설계비용역비 자체가 1억3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이기 때문에 더욱 기본설계에 들어가지 전에 예산이 서도 전문분야에 경비를 많이 안 들이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서 타당성을 더욱 분석해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내무과 16가지에 대해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79%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내무과장님께서 9월 25일 군정질문 답변 시에 박희남위원이 질의하신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대소면 대풍리의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구역조정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할하거나 그 명칭이 또는 그 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으로 상정되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법은 단 두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변합니까?
  또다시 주민찬성 반대투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군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은 투표를 하는 것을 지난 11월 8일 알아서 의장님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군수님과 내무과장님께 그 일을 알려서 군수님, 부 군수님, 내무과장님과 위원들이 도지사님을 찾아서 대소 대풍리 문제에 대해서 도청에 가서 잘 상의를 합시다.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11시에 전화 연락을 해보니 도청에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1월 20일 음성군, 진천군, 증평읍, 옥천군, 군수, 부 군수, 내무과장에 요직된 분들이 도청에 모여서 주민투표에 대해서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8일날 위원들한테 대소면 대풍리는 11월 30일날 주민투표를 한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성군에서는 모든 행정이 엉망입니까?
  대소면 대풍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수님, 부군수님, 내무과장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먼저 이덕우 위원님, 박희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4조 규정에는 해당 군에 의결을 거치도록 해가지고 상급 자치단체에서 직권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지적하신 도에서 투표실시에 대한 시달을 저희 행정계장이 도에 가서 26일 날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날 투표실시에 대한 지침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8일날 위원님께 투표확정에 대한 사항을 통보를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는 저희도 오랜 세월 많은 노력을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면, 대소면, 9개 읍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8개 부락에 대해서만은 튼튼하게 현재 우리 군의 입장이 잘 이해가 되어 가지고 저희도 합심해가지고 우리 구역으로서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풍1리 관계는 이러한 복잡한 여유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저희 힘으로 이것을 저지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우려가 되는 사항은 앞으로 문암리에 공식적인 사항이 없을 시에는 현재 8개 부락의 의사표출과 잘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대풍1리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나아가서는 대소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다시 한번 대풍리 1구 주민들이 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면 원남면 문암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날 도안 3거리에 증평시민회에서 문암리는 도안으로 하나가 된 증평에서 공손 반영을…….
  이렇게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오늘날까지 한번도 문암리에 대해서 가볼 것도 없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지난 11월 27일날 MBC 11시 공개홀 녹화방송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진천군의 초평면과 괴산군의 사리면 음성군의 문암리에 대해서 30분간 긴 시간동안 지자제에 고하는 증평 이렇게 하면서 증평의 번영회장과 이 장단의 협의회장이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천 초평면에서는 TV에서 나오기를 초평 국민학교에다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내무과장님이 매일 오셔가지고 대책회의를 하여 지난 11월 30일 투표한 결과 반대가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한번도 문암리에 가본적도 없는 거 같고 이렇게 음성군에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그 사항은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한 자료를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
  문암리에 대해서는 여태 보고 드린 대로 의견표출이 없던 사항으로 갑자기 증평에서 번영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세 개의 플래카드를 붙였다는 것을 바로 입수를 해서 부 군수님께서 증평 행정담당관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모르던 사실을 어떻게 해서 부착이 되었느냐 하는 항의를 해가지고 담당관도 잘 모르는 사실이다 행정 분야에서는 몰랐던 사항이다.
  번영회에서 했나 보다, 그래서 바로 제가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날 그것이 오후 2시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원남면장께 얘기를 해가지고 원남면에서 다섯 분을 누구누구 지역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으로 해서 증평 번영회에 항의단을 방문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 처리를 해서 원남면에서 다섯 분이 특히 문암3구 사시는 연재희 씨도 필수요원으로 경계마을에 직접 거주하는 분으로 직접 참석시켜 달라고 해서 그 날 두시에 입수해서 4시에 다섯 분이 증평번영회로 항의 방문단이 파견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쓰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대소와 마찬가지로 원남면 문암리 하면은 거의가 생활권이라고 하기엔 무엇 하지만 인적인 접촉이 도안과 증평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개인을 접촉하면서 회의를 한 사항에 있어서 행정적인 힘으로 접촉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 사람 접촉이 용이한 마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개개인의 생활 모습을 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책서류를 본다면 문암리2구 3구가 증평지역으로 일부 들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볼 때에는 1구 4구에서 몇 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2구 3구는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증에 일부 동요했단 말예요. 내무과장님 여기 가보지도 않고 한 거예요?
○내무과장 윤승병  그래서 이 사항은 2구 4구를 파악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진정문을 증평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문암리 분이 증평으로 나갔을 때 아마 개인적인 접촉을 해가면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받고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증평이나 도안에 출타를 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다 한 만한 뚜렷한 접촉사항은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혹 도장 찍은 분이 있을 때에는 증평에서 볼 때는 문암리로 보는 것이고 인적으로 볼 때 인원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표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덕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풍리도 원남면 문암리 같이 무의미하게 했으니까 진천으로 가게 된 거니까 내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책임을 져야할 일입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발뺌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암리는 근자에 갑자기 표출된 사항입니다. 문암리의 뜻이 아니고 증평번영회가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이고 아울러서 대소, 삼성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부락입니다.
  이번에 대풍리 2구만이라도 선회한데는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러한 지역적인 어느 누가 내 땅을 우리 지역에서 한 평이라도 타군에 순순히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에는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다음에라도 우리가 이러한 석상보다는 진지한 뜻을 모아서 앞으로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맡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소면 대풍리를 진천군에서 시험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이 우리 음성군에서 대책 세울 것이 삼성면 청용리라든가 그 다음에 원남면 문암리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무과장, 부군수님, 우리 위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하는 방안을 세웁시다.
○내무과장 윤승병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보충 질의합니다.
  이덕우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대소 박위원님이 와서 근심 섞인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소 모든 면민들이 민원을 근심으로 하고 계시면서 동요가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저희가 내무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 군수님하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원남 이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남에 말이 되는 동네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한번도 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을 신경을 써서 다니면서 우리 위원들이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인권침해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경로당이나 다른 행사 때는 빠지지 않고 다니시면서 그런 데를 안 챙겨본다는 것은 결함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이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다른 부서도 신경을 쓸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내무과장이 답변하시면 번복되는 답변이 되니까 군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오늘 일일군수 맹동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 문제는 군수님 답변으로 내무과 답변이 아닌 자리에서 할 때 다른 실과에서 할 때 참석을 하셔서 답변하시게끔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먼저 부 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이종승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군수님 이하 저 관계되는 사람들이 계속 그 부락을 챙기고 신경을 써서 다른 단체 이런 분들도 같이 협의체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 답변이 미흡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명명 1백주년 되는 해에 음성군의 일원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만승면에 편입을 원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된데 대해서 위원으로써 또 음성군민으로써 남부끄럽고 주민께 죄송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9월 25일 임시회의 때 대풍리 문제를 우리 대소면 박희남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내무과장님이 앞으로 의회와 수시로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고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그 사항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도와 저희 군을 방문해서 기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 후에 어떠한 의사표출이 오늘날까지 한번도 마을 자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입수한 정부에 부락에 이장이라든가 마을주민 한분도 저희 군이나 면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가겠다, 하는 의사전달 받은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풍2구를 떼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만승면 거기에서 문암리와 같이 개별접촉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가 4월 이후에 매주 면과의 협조사항 이것을 동향파악내지 전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했다 하는 사항을 여기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4월 이후에 꾸준히 매주 한번씩은 동태 파악은 했다. 단지 문암리와 같은 이러한 지역 여건에 의해서 음성군과의 내부적인 만승면과의 접촉이 사실상으로는 잘 감지가 안됐다 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임시회의 때 내무과장님 말씀은 의회와 상의를 하고 수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계장님이 도에 가서 회의하신 날이 며칠입니까? 투표일을 결정하고 온 날이…….
○내무과장 윤승병  27일…….
○위원 최관식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계장이 도에 가서 협의하신 것이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한 것은 그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24일 도에 가서 협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는 11월 30일 대풍리 주민투표가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이 보고가 음성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11월 30일 투표일인데 11월 28일날 보고하는 의도는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그 당시에 의회도 바쁜 일정 또 제가 회의에 갖다 오고 바로 당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음성군의회가 가장 시급한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지역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을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음성군수님의 하루 일정은 내무 과에서 짜십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지역이 주민투표까지 가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음성 군수님의 하루일정을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 마을 회관준공이다 경로당 준공이다 하는 데는 꼭 참석을 하시면서 우리 음성군의 자존심인 대풍리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만승면으로 가는 이런 시점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순방하는 계획은 왜 안 짜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윤승병  그 사안을 제가 이자 그런데 저희가 대풍2구를 떼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만승면 거기에서 문암리와 같이 개별접촉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가 4월 이후에 매주 면과의 협조사항 이것을 동향파악내지 전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했다 하는 사항을 여기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4월 이후에 꾸준히 매주 한번씩은 동태 파악은 했다. 단지 문암리와 같은 이러한 지역 여건에 의해서 음성군과의 내부적인 만승면과의 접촉이 사실상으로는 잘 감지가 안됐다 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임시회의 때 내무과장님 말씀은 의회와 상의를 하고 수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계장님이 도에 가서 회의하신 날이 며칠입니까? 투표일을 결정하고 온 날이…….
○내무과장 윤승병  27일…….
○위원 최관식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계장이 도에 가서 협의하신 것이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한 것은 그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24일 도에 가서 협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는 11월 30일 대풍리 주민투표가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이 보고가 음성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11월 30일 투표일인데 11월 28일날 보고하는 의도는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그 당시에 의회도 바쁜 일정 또 제가 회의에 갖다 오고 바로 당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음성군의회가 가장 시급한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지역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을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음성군수님의 하루일정은 내무과에서 짜십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지역이 주민투표까지 가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음성군수님의 하루일정을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 마을 회관준공이다 경로당 준공이다 하는 데는 꼭 참석을 하시면서 우리 음성군의 자존심인 대풍리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만승면으로 가는 이런 시점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순방하는 계획은 왜 안 짜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윤승병  그 사안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해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그간에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릴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식 상에서 말씀드리는 거 보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휴게실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완벽하게 이 자리에서 해야지…….
○내무과장 윤승병  그래서 이 사항은 한 마을과 자연부락과의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호수로 따지면 몇 안 되지만 한군데가 이런 경우가 생김으로 해서 그 외에 8개 지역이 주민들이 대다수가 우리도 이렇게 해서 가면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본위원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왜 위원님들이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얘기를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청에서는 이련 제반문제를 의회에 보고를 하신 것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공무원이 못 간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수가 있습니다.
  위원들한테라도 미리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나서서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100년 동안을 음성군에서 호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인데 만승면 사람이 열 번 찾아 왔을 때 우리 음성군에서 세 번만 찾아 가도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그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정보가 수집된다면 주저 없이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상의를 하셔서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를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우선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대풍1리를 음성군에서는 포기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저희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음성군과 진천군의회에서 상충된 의견으로 해서 이것이 되지를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직권조정을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사안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내무부를 거쳐서 법제처에 가서 군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공포되기에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포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대풍1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내무과장 윤승병  제가 30일날 기 알고 계시겠지만 대소 리장단 전원 27명이 모여서 그날 회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리장단과 개발 회에서 앞으로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할 터이니 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 하지 말아 달라 하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책을 강구해나가면서 대소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해나가도록 결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과 이장단의 투철한 각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밀착된 행정지원이 되도록 결의 .
○위원 권영득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날 위원들이 대풍1리 주민들의 말하는 거며 태도며 나오는 것이 대풍1리 주민이 절대 자기네들 의사를 반복할 주민들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확정되기까지의 그 안에 예를 들으면 도의회에서 부결되도록 노력한다든가 이러한 무슨 군의 저지계획이라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윤승병  그 사업에 대해서는 참 말씀 못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안은 휴게실에서 별도로 고견을 들어가면서 협의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득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삼성도 5개 부락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청룡1리 2리, 상곡1리 2리는 면에서 나가고 리장하고 해서 확정을 지어 놓았는데 청룡3리 미원 농장 사원아파트 거기 사람들을 만약의 경우 대소 대풍이 지분별로 떨어져서 진천군 만승면으로 편입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금방 일어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분별로 떼어준다 해도 미원농장 바로 다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세상없어도 떼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풍1리도 빼앗기지 않는 방향으로 군에서 온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예. 동감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68p 실과소 읍면 일용직 고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사무보조원이 기획실 4명, 문화공보실 2명, 내무과 5명, 사회진흥과 1명, 재무과 4명, 지적과 8명, 사회과 2명, 환경보호과 1명, 가정복지과 1명, 산업과 1명, 지역경제과 1명, 산림과 1명, 건설과 1명, 도시과 2명, 민방위과 1명, 의회사무과에도 1명이 있는데 한명밖에 없는 우리 의회에는 보조원 직이 의장이나 부의장에 임하여 되어 있습니다.
  7명위원이 되어있는 사무실에 사무보조직직원을 한명 더 증원해 줄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가 당초 신규로 개설된 당시에 일용직보다는 기능직으로 되는 이러한 계획에 의해 맞추어 어느 과 보다 사무기능직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업무량에 비해서 사무보조는 1명으로 하고 나머지 3명인가는 별도의 기능직으로 보유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위원 7명이 있는데 한명만 해줄 수 있나 하는 문제입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주로 업무가 증감될 때 이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기능직은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사무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통과해서 증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공무원 결원 보유현황 및 충원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건설현장특위 때문에 사회진흥과장님과 전문계장님을 모시면서 현장을 보시면서 건설특위보고서에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사회진흥과의 기술직 공무원 보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결원 충원 계획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린 결원문제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번 전석조 군수님 계실 때 사회과에 의료보호계인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전석조군수님이 부서를 없앴는데 금왕에 꽃동네며 정신병원, 양로원 늘어나는 것이 음성군은 특이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회과에서 맡는 전담 의료계가 앞으로 신설 되어야만이 원활한 행정이 될 것 같은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충원계획은 없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이증승위원님께서 먼저 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이번에도 질의를 해주신 토목직 충원사항입니다.
  저희가 16번째 항목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건설직에 증사하는 토목직을 이번 조직개편에서 충원해야 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에 의료 보장계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많은 그러한 수용시설로 인해서 의료보장계에 신설이 부활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히 꽃동네 이러한 보호시설에 국고로 거기에 종사원의 일체에 인건비를 국고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회과 의료 보장계에서 하는 사항은 그 업무량으로 봐서 그것이 일개 계가 존치를 하면서 할 업무량은 못됩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의료보장 업무에 충원을 계를 검토하기 전에 사회과내에 의료보장업무에 대한 충원을 지금현재 고려를 하고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2p에 공무원결원부서 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의 정원이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원 2명이 전기 9급, 난방기 10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이 근무하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난방은 청사가 아래층 난방이 가동할 때 난방기사가 채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방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봉급으로 충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시설에 전기공사 준공과 관련해서 전기 정규직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전기 사용허가를 득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양군으로 배치돼 있는 전기직 1명을 채용했고 또 기능직이 현재 보일러에서 기능직 10등급을 채용했습니다.
  청사와 전기와 보일러 기능을 위해서 ‘96 상반기에 이것을 충원을 타 직렬에서 2명을 감하고 필수요원인 이직을 2명을 채용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농촌지도소에 지도사 3명 과원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내무과장 윤승병  지도소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 45명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증원이 45명으로 감이된 것으로 해서 3명이 정원에 현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대식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인식변화 및 개혁의 의지 및 지방화에 부응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직 개편이 이제는 금년도도 다가고 해서 내무과장님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 하기 전에 참고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시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산업개발계하고 건설계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재무계로 넘어간다지요?
  일부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가조사에 관한 업무가 재무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기획실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공시지가 업무나 또한 재무계 업무가 중부고속도로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재무업무가 폭주했다고 읍면에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그 직원 가지고는 원활하게 수행을 못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현재 음성군에 체납세금 징수 목표 달성도 읍면에서 어느 정도 체납 세금징수를 위해서도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면 도저히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성군 직제 861호에 보면 분명히 내무과장님이 ‘94년 7월 9일 날짜에 지가 조사에 관한 업무 조정지시라고 해서 관장부서인 재무과로다가 인원을 보장해주라는 공문지시를 하달한 게 있어요.
  내무과장님한테 음성군수 명의로다가, 그런데 이 지시를 받고 읍면에서 일시적으로 2개월 정도만 보강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재무업무에 보강을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 예를 들어서 맹동이나 대소 같은데 재무계 직원이 둘인데 둘이 세금을 추징한다든지 내보낼 때 아무리 전산화가 되었더라도 두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번 조직개편 할 때 보강하라는 공문지시 이전에 사실 읍면에 있는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직 개편하는데 획기적으로다가 읍면직원들의 노고를 생각을 해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 일시적으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업무가 있을 때는 읍면 내에서 보강을 바라도록 이렇게 추진해 온건 사실입니다.
  강위원께서 읍면 재무계 업무량 과다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군 나름대로도 앞으로 읍면에서 과거처럼 부과업무가 전산망을 통해서 군에서 일괄부과가 됨으로 해서 실질적인 외부 외에 내부에서의 업무는 아마 내년 상반기를 거쳐 주전산 기가 도입이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무계의 업무량이 축소될 것으로 현재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맞추어서 고대 말씀올린대로 이번 조직의 개편을 통해가지고 읍면도 다같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직제조례로 다시 의회의결을 거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신경을 써서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내무과 답변을 잠시 쉬었다가 듣기로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대식  19p보면 각종 민원처리접수 및 결과 조치에 대해서 있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사설 행정사무감사 때만 보고 하는 거 같은데요.
  내무과장께서는 매월 간담회시에 보고들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구역 개편관계도 의회하고 행정부하고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오늘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각종 민원처리 및 접수결과를 수시로다가 간담회 때나 또 의회 회의 때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섰으면…….
○내무과장 윤승병  그거는 매월 월별로 각과 기능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취합기능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월별로 취합을 해서 처리결과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19p에 민원처리내역요. 불허가 민원처리 내역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민원처리를 내무과에서 다루니까 총 39건중에 지금 29건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있어요. 이 내역을 보면 거리가 100미터 이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유료주유소 내는 것도 요즈음 단속하는데 이런 것을 많은 민원이고 나도 서너 명이 와서 처리해주시요 하는 것을  받아 봤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거리를 단축하거나 해서 해당 도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런 방안을 건의해서 빨리 여기서는 타치를 못할 거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내무과장 윤승병  소매인지정사향은 전매지청 담배인삼공사에 조회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증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승  8p에 공무원 경고 및 훈계 사유에 대하여 나왔는데 여기에 명단을 보면 육상골재채취 허가 때문에 걸린 것이 7~5 건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공무원들 함정 같습니다. 골재채취허가를 낼 때 애초에 이런 소지가 있으면 골재채취허가를 내지 말든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군 차원에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공무원의 재량도 있겠습니다마는 골재채취를 해주는 업자들을 잘 선별하셔서 이런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행해지도록 사업에 준비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예. 알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이 한건이 아니라 골재채취허가에 대한 것은 각 읍이 항상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불행하게도 많은 문제점이 외부로부터 노출이 되어서 자체조사해서 처벌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잘 추진하도록 이렇게 관련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p 에 보시면 상급기관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여기 자료내용은 제목만 나와 있어 내용 파악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도에서 내려온 조치지시 내용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장 윤승병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시 집중적으로 건의 되었던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일정인 읍면 일일 근무계획을 참고하여 12월 5일 오후 16시에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사회진흥과장 윤승병입니다.
  저희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과 새마을소득사업 융자회수 현황,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성과, ‘95년도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현장, 새마을농로등기현황, 새마을민간단체 등기현황, 군정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현황, ‘95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청소년공부방지원현황, 작은 민원 해결사업비 집행현황, 새마을회관 회관현황 및 활용실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69p를 보면 95년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신여고 71만8천원, 매괴여상 60만9천원, 금왕공고는 27만6천원, 음성고등학교는 54만2천원 그리고 하나의 중학교가 대성여중이 40만1천원이 나와 있는데 장학금 지급액이 틀린 이유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리 돼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그 학교에 등록금입니다. 학교별로 지역별로 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등록금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됩니다. 지역별로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수험료 고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런데 중학교는 맹동 1명만 돼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중학생은 맹동면 본성리 김금자 부녀지도자의 딸 대성여중 3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선전위원회가 새마을지회를 주축으로 해서 있습니다. 선정해서 오는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우식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장학금 내역을 보면 읍성 5, 금왕 9, 소이 3, 원남 6, 맹동이 8, 대소 2, 삼성 2, 생극 4, 감곡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읍면에 배분되어 있는 것이 무분별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런 것을 면별로 보고를 하지 않고 별도로 적은 이유는 뭐예요? 감곡 같은 데는 새마을지도자나 또한 맹동 같은데 새마을지도자 분포를 보면 감곡이 월등히 많을 것인데 장학금 배분이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지역별로 일괄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 협의회에 물론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자녀 장학금을 탈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50%이내에 든다든가 학생이 없는 지도자님도 계시고 지도자님들이 노령화 되어서 자녀들이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도자님들도 계셔요. 지역별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어떤 홍보에 대해서 잘못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전달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도비 50%, 군비 50%라고하면 어떤 지도자들한테 혜택이 성적이 50등 이내에 드는 사람들인데도 어떠한 충분한 집행이 잘되었는지 의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이거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 협의회에서 성적표를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17p에 민간자본 보존에 의해서 농촌생활환경사업에 대해서 마을회관 보수 금왕 백야리는 20평에 2천만원이 되어 있고 소이 충도2리 1천만원, 금고1리 25평에 1천만원 등이 되어 있는데 금왕 백야리에 20평에 1천만원이 더 많은 이유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사업별로 내역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 새마을회관보수는 훼손 상태가 각각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노후상태에 따라서 배정을 한거 같습니다. 정비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보수비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똑같이 보수사업인데 1천만원씩 더 많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백야리에 보수내용을 별도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19p 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대해서 1인당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1인당 한도액은 소득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사업은 융자한도가 1천만원에서 1억원사이입니다만 무이자 사업이라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 마을당 평균 2천만원씩 정도 밖에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마을 한사람에 한도액이 있어 가지고 사회진흥과장님께서 감시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고루고루 배분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예. 이 문제는 먼저번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득특별전사업하고 소득금고사업하고 합쳐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융자 대상기준이 너무 천차만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 스스로도 혼선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단일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먼저 번 건설 특위활동 때 여기에 대한 조치 및 개선결과를 이번에 표기하는데 상정치 않은 까닭과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이 관계는 지난 30일날 업무 보고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 자료에 빠진 거는 저희들은 기획실에서 넘어온 계획서에 의해서 요구한 자료만 챙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지난번 주요사업을 현지 확인해 주신 개소별로 조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한 것이 20건인데 그중에서 군에서 시행한 것이 15건이 되고 읍면에서 시행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대체로 7건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줄눈이라든가 크랙 또는 카트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개가 미흡했던 것이 1건, 기타 통신구간이 있었던 것이 1건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12월 12일 13일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곳을 다시 재검사를 하는 그러한 방법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바쁘셔 가지고서 코아 검사를 하는 것도 한 개소 밖에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포장의 두께가 기준치보다 낮다 하면 재시공을 하든가 덧씌우기를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통신케이블이 장애가 되었던 감곡면 월정리 같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 끝난 그 다음날 바로 장호원 전화국에 정식 공무원을 띄워서 케이블 이 설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4월달 이전에 이설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 하나 소이면 봉전1리 소하천 복개가 있습니다. 소하천복개에 돌이 모자라가지고 설계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금고리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설계가 날개벽이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안하고 밑으로 내려간 것이 있어 가지고서 설계를 다시해서 오늘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바로 착공이 되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카트가 얇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바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읍면에서 시행한 5건 중에서는 포장두께가 미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가 15센티 된 것이 10.5센티 나온 것이 있고 20센티 된 것이 14.5센티 된 것이 있고 이것을 다시 해당 면에 지시해서 보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다시 한번 69p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명수가 틀린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하니까 장학금에 대한 법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새마을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하고 심의서류를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10p에 회수실적에 있어서 체납액이 2천5백여만원인데 체납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징수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납기 도래액 중에서 수납을 못한 것이 2천5백52만7천원인데 그 중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체납액이 1천183만7천원입니다.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액 2천5백52만7천원 중에서 소득특별지원사업이 1천183안7천원이고 그 뒤에 23p에 소득금고운영에 1천369만원이 합해서 2천5백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천183만7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마을로 지원된 것이 한개 마을이 있고 가구로 지원된 것은 5가구로 돼 있습니다. 마을로 지원된 것은 생극면 신양1리가 있는데 ‘95상반기가 납기가 돼 있습니다.
  이 마을이 12월말까지는 상환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가구 4백 33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우수 농고생 지원 한 가구에 1백만원이 나간 것이 있고 대도시 영세민지원이 4가구에 3백33만7천원이 나갑니다. 사실상 납기가 ‘92년도입니다. 이 5가구에 4백33만7천원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독촉장도 내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자립기반이 잡히지 않고 물론 본인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도 2월전에는 회수가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23p에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사업비중에서 체납된 1천3백69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3백69만원의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사업은 저희들과 소관이 2가구에 3백9만원이 있고 산업과 소관이 1천6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과 소관 3백9만원 관계는 금년도 6월 달이 남기인데 현재 체납이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회수가 가능합니다. 산업과 소관 체납액 1천60만원은 소이면이 나도 식품으로 되어서 부도가 난 업체가 돼 있습니다. 채권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채권보증 안하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채권보증이 돼 있지요.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53p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이 있는데 행정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정비한 건수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 정비된 광고물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노선별로 정비해 놓고 가면 누가 또 내놓고 내놓고 해서 고질적인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나가본다면 불법광고물이 또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읍면하고 합동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불법광고물 단속을 할 당시에 불법광고물로 행정당국에서 통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미 정비된 광고물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이번에는 도민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도민체전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그 후 또 있었는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말씀해 주신 데로 집단적으로 광고물을 게양할 수 있는 게 시대를 계속확대해서 설치하고 그 분들이 공식적인 광고물 게시대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53p에 광고물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신고현수막도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그것을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설성문화제 때에는 가로다지 현수막을 못 붙이게 됐습니다. 도로를 건너가는 도민체전 시에는 건너가는 현수막을 걸었단 말이에요. 설성문화제는 우리 음성군의 단 하나밖에 없는 군민축제인데 현수막을 못 걸게 하고 도민체전에는 음성시가지가 꽉 차도록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그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현수막관계는 한 개 읍면에 해당되는 것은 그 읍면에서 허가해주고 신고를 받고 두개 면에 걸친다거나 군 전체에 있는 것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도민체전 때 걸렸던 문제는 저도 도민체전 준비요원의 한사람으로써 여기 부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다른 과장님들하고 설전도 했습니다.
  주무과장 입장으로는 안 된다, 체육을 담당하는 공보실장님이나 다른 과에서는 해 달라고 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부군수님도 최종적으로 양해를 해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내년도에 설성문화제 할 때 축제분위기가 좀 무르익게 이번에 도민체전 아량을 베푸신 것 같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권영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권영득  72p 청소년공부방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풀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사용목적이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게 좀 궁금해서.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지원되는 공부방 이 저희관내에 6개소인데 양여금이 지원되는 데가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순수 군비인데 공부방이 사실은 이거 말고도 우리 군내에 두개의 자율 공부방이 있습니다. 소이면 후미1, 2, 3구에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생겼습니다마는 그것이 거기도 지원해주고 싶고 합니다마는 지원되는 공부방의 계획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지원되는 음성청소년 공부방은 인건비 쪽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5개 공부방은 운영비 경비 정도를 했습니다. 먼저 번에 지적하신대로 거기에도 열쇄를 가지고 계신분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하고 1차 상의했습니다만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0만원 중에 경비 지출할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으면 전구도 별로 살 것이 없고 했을 경우에 인건비로 지출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그렇게 음성적으로 사용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하시는 분이…….
○위원 권영득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삼성복지회관을 국비보조금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앙에서 1년에 한번씩 꼭 감사가 온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연구를 해가면서 위원님들께 상의 말씀드리고 예산 확보해 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공부방에 있어서는 인건비라는 말을 아직은 양성화 시킬 수 없습니다.
○위원 권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재선  46p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사업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산업과하고 사회진흥과에서 구분을 해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96년부터는 일원화 되는 겁니까, 현재 그대로 산업과 소관은 산업과로 하고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로 나누어서 행정을 볼 겁니까? 이번 조례가 일원화 되잖아요. 그 후에…….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그건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에서도 세부적으로 해야 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규칙을 정해가지고 부서를 정하든가 또 아니면 금융기관 문제라든가 해서 다시 정해야 됩니다.
○위원 홍재선  조례가 끝난 후에 규칙을 만든다, 이런 얘기지요.
○사회진흥과장 지용옥  예. 20일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주시면 시행지침이라든가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거는 역사가 ‘74년부터 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습니다. 산업과도‘93년부터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지원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돈은 몇 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이고 그래서 업무 부서 담당관계는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획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활동을 준비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4개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