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2월 7일(목) 10시 01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재무과) (10시 01분 감사개시) 1. 감사진행(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재무과)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질의된 점을 찾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으니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감사순서입니다. 출석 요구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선서에 앞서 지난번에 민원인이 방문해서 상담하는 관계로 선서를 못하고 오늘에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위원장 김우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감사 자료를 설명 올렸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행정이 민원과 관련업무가 많고 특별한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민원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공평정대 하게 처리를 하고, 모든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대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결속이 되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덕우 7p 기업체 유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본군에 회사가 총 733개 업체 중 본사가 음성군에 586개 업체, 본사가 외지에 있는 업체가 147개 업체로 설명하셨는데 ‘95년도에는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전체는 얼마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총 733개 업체입니다. 이 숫자는 수시로 취소를 하거나 또는 취하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통계는 10월말 현재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 이덕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규모업체만 본군에 본사를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원남면을 본다면 문암리에 상미기업이 있는데 인원은 약200명 정도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도 본사는 서울에 있고 인근 소이에 본다면 한라중공업도 본사가 서울에 있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생극, 감곡, 삼성, 금왕, 대소, 맹동 이 큰 공장에는 본사가 전부 외지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관내 대기업이 몇 개 있고 대 그룹 계열의 기업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중견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사 유치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활동이 기술연구라든지 판로정보, 또 무역관계, 금융 서비스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들 군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려면 이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시급하게 느끼는 것이 금융 서비스 관계를 개선해야 될 목적으로 여러 개 은행에 종용을 하고 있고 시장 조사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정보에 지역에 있으면 그만큼 국제 경쟁력에 뒤지기 때문에 본사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생산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를 저희 군으로 이전하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한일은행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음성군내 새로 지은 건물에 지금 한일은행지소가 올 계획으로 있고 충북은행에서는 금년도에 금광 무극리에 충북은행지점을 설치하도록 자체적으로 중앙에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임대관계 신축관계가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유치를 못하고 있고 현재도 충북은행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방면에도 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소나 금왕에 충북은행에서 지점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중소기업은행 하나정도는 음성이나 금왕에 하나가 유치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구두 상으로는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은행에서도 시장조사를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은행에서도 시장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도 저희들 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종은행에서 지방에 은행을 유치할 목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는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해서 많은 기업이 본군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다음은 1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어디다 신청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모든 교통안전 시설물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관할경찰서장이 설치대상을 선정하고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또 이 업무가 국도를 빼놓고 지방도와 군도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설치대상지역이라든가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신호등 2개가 되어 있는데 한 벌 고개 하고 보건소 안입니다. 96년도 교통안전시설비로 2천2백만원이 예산이 음성읍 보건소 앞 4거리에 신호등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명시했고 저희들이 연말에는 정산서를 경찰서로부터 받습니다. 집행결과는 여기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면 의회에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그 신호등이 11월초에 설치되었는데 이 돈은 무엇으로 지불 하였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것은 제가 미처 내용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음성I.C에 대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확포장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를 보류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보건소 앞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지만 대체를 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면 계산서를 본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라고 차선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수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차선도색은 수시로는 하지 않습니다. 연 1회 정도 경찰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우리 원남면에 보면 4차선이 제일 길며 사고가 충북에서 1번순위로 나는 지역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차선 옆으로 많은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황색선 조차 끊겨져 있지 않는데 곳에 횡단보도라도 만들 수 있는지 만약에 못한다면 황색선이라도 끊어줄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원남면 충주 방면도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도색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끊는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문제점이 있는 곳을 파악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황색 선을 끊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도색하기 전에 각 기관마다 제의하면 할 수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알겠습니다. 건설과 도로담당부서하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연방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할 수 없고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건의하는 식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덕우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그렇다면 대소 1.C에서 들어오는 신호등을 보건소 앞으로 대치를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건소 앞에 있는 것은 반영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 관계는 도로 확포장이 바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식 대소 것은 금년도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금년도 예산에서 대치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이전에 충분히 검토해 예산 심의 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재선 생극면 차평리에 경춘 국도선에 신호등 설치관계를 말씀드리겠어요. 이 신호등 관계가 전 1회 위원님들이 여러 번 건의해서 차평리 4거리를 거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됐다고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안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거기가 사고 다발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국도면 국도 나름 대로에 관계되는 기관과 연계해서 이런 방향은 민원을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안되는 근원하고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생극 소재지에 삼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복잡하고 폭주하는 처지에서 우두커니 서서 5분정도 대기하는 정도가 있거든요. 이 두개를 어떻게 하면 신호등을 놓을 수 있는가 못 놓으면 행위가 어떻게 해서 안 되는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국도유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경찰서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일단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신호등이 설치되면 교통체증이 심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여 거기는 좀 더 유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도라도 도로 포장 시 개설 시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설치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위원 홍재선 그거 반영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3p에 보면 물가신고 엽서 제작 비치라고 그래서 제작이 2천1백매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신고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고건수와 만일에 신고가 되어서 처리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모범업소 지원이라고 했는데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범업소의 봉투 지원 상수도요금을 50%까지 혜택을 주시면서 실효성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4p 취업정보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기업체 취업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강구 대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내 각기업체에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단순 노무직이나 말단 생산직에 있는 취업하는 예가 많고 좀 중요한 고급 직에 취업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취업이 182명이 되었는데 그 내역 같은 거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취업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꼭 이런 기업체에서 쓰는 말단직이나 노무직을 주로 군내 인력을 쓰고 있으면서 고급 직을 쓰지 않고 있는 거를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취업알선을 하실 적에 고급 직을 쓰는 것으로 헤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우선 물가신고 엽서를 2천1백매 제작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금년도 중반기에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물가문제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응을 해서 조치를 금년도에도 했고 작년도에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고 엽서는 점수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필요 하냐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건 중앙에서 지시가 된 사항이지만 사실 실제도 없고 또 앞으로 전말도 물가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헤서 처리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이 없을 거 같아서 이런건 앞으로 지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지원의 필요성을 물으셨는데 개인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업소에 맨 날 물가 올리지 마라라, 자장면 값 왜 올리느냐, 내려라 이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일반 업소에서 거부반응도 많고 협조할 저기가 줄어들 거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어가면서 물가에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거 같아서 이것은 업소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보탬이 되었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원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 군에 의뢰를 하거나 서면으로 구직을 요청을 하면 기업에서는 하고 저희한테 의뢰한 것은 구두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실적이 나온 것은 고용촉진 훈련법에 의해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국비로 지원해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수료한 사람에게는 취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기능을 활성화를 하려면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급인력을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고급인력은 각 기업에서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충북 출신 대학 졸업생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해서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각 기업체에 충북학생을 많이 써 달라 하는 서한문도 보내고 기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군단위에서도 고급인력을 써달라고 부탁을 할 사람도 없고 기업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생산직에 종사하는 인력만을 담당하고 있고 고급인력이나 전문기술인력 문제는 기업자체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고 이걸 좀 해소시키려면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관리직 또는 사무직 이런 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 문제도 기업체 협의회를 통하거나 기업에서 저희관내에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많이만 써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승 보충질의를 합니다. 군수 서한문 발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실적도 그렇고 건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모든 업무를 발주하는 유인물을 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성군내에는 쓸데없는 유인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면에 배부되는 유인물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반에서나 이장들이 처치 곤란한 상태가 많아요. 쓰레기가 나가는 것이 2/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음성군내 자립도가 지금 현재 낮고 한데 유인물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유인물을 배포해서 여기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유인물을 조금 참작해서 줄여 주십사 하는 실효성이 있는 것만 유인물을 배포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모범업소 선정문제도 그렇습니다. 12개 업소로만 하고 있는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국적인 사업으로 볼 때 각 단위마다 그렇고 물가안정에 협의대책이 있으려면 그것은 봉투지원 이런 것 보다는 모든 상인이나 상포를 가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런 홍보를 들을 수 있도록 대다수 12개 업체 같은 형식적인 지원을 해서는 현재 각 단위마다 하나도 모르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 되려면 이것을 대범한 사업을 빌려서 지원을 하시려면 하시고 해서 앞으로 이런 쓰레기봉투를 주든지 이런 것을 강도 있게 높이 하면서 모범업소 선정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서 홍보가 되도록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모범업소 선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는 이것이 사회과 위생계에서 식품위생 관련 거기에 국한 되어서 모범 업소를 지정했었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업소 지정할 때 물가에 비협조적인 업소는 모범업소가 될 수 없잖아요. 물가를 평가해서 현재는 3개 업소가 됐습니다. 12개 업소는 32개업소중에서 자가 수도를 쓰고 있는 업소가 20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수도 감면을 못해주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12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서 12개 업소가 나왔고 이 문제도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형식적인 몇 개 업소만 지정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그 유인물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승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인물이 너무 많이 처치 곤란할 정도로 낭비적으로 인쇄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도 실과장님께도 얘기했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 것 작년에 해서 올해 쓰고 나머지, 금년에 해서 내년에 쓰고 나머지 양식이 바뀌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은 가급적 안하도록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나 답변을 하시는 분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권영득 8p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 업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착공업체가 103개 업체지요? 103개 업체가 전부 승인 후 4년 이내의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103개 업체는 아직 년도가 지나지 않은 업체입니다. 최근에 승인이 나갔다든지 1-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 경과하면 이미 조치를 합니다. 부득이 4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자금사정이나 준비단계에 있는 투자를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취소시키면 업체 손해도 많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문을 요청해서 그런 사정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103개 업체는 그렇게 되지 않은 업체입니다. ○위원 권영득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미착공 103개 업체가 그 대지 기반조성을 해놓은 것도 착공으로 보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위원 권영득 그러면 미착공 업체 103개 업체는 대지 조성을 안 하고 그냥 내놓고 승인허가 받아 놓고 가만히 있는 업체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그렇습니다. 53개 업체는 대지조성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읍면은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삼성면에도 지나다가 보면 대지만 닦아 놓고 2-3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있는 업체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대지를 닦아 놓았으면 보완공사를 철저히 해놓아서 밑에 경지라든가 하천에 토사 같은 것이 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해 놓고 건축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도자로 밀어놓고 4년이라는 기한만 넘기기 위한 작전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비가 오면 토사가 유입이 되어서 밑에 경지가 손해를 보는데 경지에 손해 본 농민들이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없어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이듬해면 농민들이 자기 시비를 들여서 파내야 하는 입장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좀 직원들을 시키든가 읍면직원들을 시키든가 해서 입주승인을 받은 업체가 자금난으로 바로 건물을 착공 못할 형편이면 보완공사라도 해서 비가와도 토사 유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행정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산 3-1번지로 되어 있고 면적도 16,652평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계획을 아주 잘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설계비라든가 설치사업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2천8백 여만원입니다. ○위원 이덕우 전체가 그렇습니까? 설계비하고 설치사업실시설계비하고…….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합해서 4천55만원 중에서 2천8백38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위원 이덕우 처음에 잘 하려고 했겠지만 향후 대책을 보면 진입로로 설치 불가로 인하여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 추진을 신중히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설묘지 설치할 때는 의회에 보고 승인은 많아야 하고 사업을 백지화시킬 때는 의회의 보고도 없이 가정복지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사업추진 할 때는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만둘 때는 가정복지과장님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시킬 때는 일단 행정상 보안림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두개에 5천7백2만5천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것은 이미 도에서 종합 감사 시 지적을 받아서 관계공무원까지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덕우 지금 이것이 징계 받아서 될게 아니에요. 세금을 내서 모은 돈인데 5천7백 얼마씩이나 버린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하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일로 하다가 그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부군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공무원들이 계획을 해서 계획상에 차질이 와서 설계관계를 하다가 약 2,838만 5천원 결손을 봤는데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도에서 기 신분상에 징계가 되었고 이래서 현재는 이 돈을 본인들한테 변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세밀하게 연구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재선 2p를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제2회 추경 당시에 노인한테 경로당에 20만원씩 유류대로 지불했어요. 이것이 여론에 상당히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잘한 것으로 보는데 내가 오늘 오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노인들이 60세 이상 70세분들이 구직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왕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적재적소에 하나 만들어서라도 구직 추진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할 수가 없는가. 음성군에서 이런 안 하나 만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이것이 지역에 상당히 노인들한테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신설방안이 없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노인 분들이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많은데요. 기업체라든가 에서는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음성군지회를 통해서 구직하는 분들과 원하는 분들을 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4p에 여성회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설운영에 보면 군 직영사업으로 예식장 및 부대시설 회의실 및 교 육장 했는데 예식장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최관식 예식 있는 날은 누가 나가서 관리를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기능직 1명이 파견돼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과장님이 일요일날 근무를 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일요일 날은 와서 준비만 해주면 여성단체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위원 최관식 그러면 여성단체 간사에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월 40만원씩 1년에 400%씩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사업추진상황에 수익사업으로다가 식당임대료를 받고 계신데 임대료는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임대료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이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설묘지를 더군다나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우선시되는 것이 진입도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진입도로 예정지가 보안림에 저촉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당초계획 때는 몰랐습니다. ○위원 최관식 저 위원장님 육령리 산3-1번지 일원에 대한 임야도로 좀 떼어다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우식 예. 임야도를 점심시간 내가지 데어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애초에 여기에 보안림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보안림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더 많은 면적을 했다가 보안림 있는 데를 제외시키고 가능한 지역으로 다시 수정을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여기 보고한 서류에 보면 도로가 보안림을 거치지 않고는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위증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보안림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알았지만 진입도로는 그 면적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관련된 산림과 와는 그 당시에 보안림에 토로가 저촉되고 안 되는 것을 협의를 안 하셨어요? 애초에 계획하실 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당초에 계획 때는 전체 진입로를 직선할 때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곡선으로다가……. ○위원 최관식 아니 산림과와 협의를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산림과와 협의를 했지요? ○위원 최관식 보안림에 도로가 설치가 된다고 합니까? 안된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때는 도로까지 저기가 안 되었고요. 거기에 전체적인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용역비 지급을 95년 4월 2일날 했네요. 계약금의 70%를…….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죄송합니다. 그거는 94년입니다. ○위원 최관식 이런 보고를 하는 서류에는 좀더 정확을 기해 주시고, 그러면 94년 4월 2일날 하셨는데 94년 4월 2일 용역비 지급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산림과하고 보안림에 진입로가 불가하다는 그런 협의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애초부터 공설묘지에 대한 사업추진은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간에 협의를 안하신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적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적극성을 가졌으면 산림과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녜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전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졌는데 진입도로만 따로 한 게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한 거지요. ○위원 최관식 그러면 산림과 하고 협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92년부터 93년도까지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협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보안림의 도로개설을 불가하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추후로다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적인 것으로 협의를 한거지요. ○위원 최관식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설명이 뭐냐 하면 집을 짓는다든가 무엇을 하든 간에 도로가 우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도로는 차후고 공설묘지 지역만 선정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를 설치하고 난 후에 부지조성이 되는 것이지 도로로 설치하기 전에 부지조성이 먼저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부지조성이 되어야 도로가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가정복지과장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동인 가정복지과장이 첫 번 째 할 적에는 없어서 답변이 왔다갔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군정의 모든 사업이 실과장님들이 한자리에 10년 20년 계시는 것이 아니고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는 정우가 다반사인데 그러면 그런데 대한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부군수 김동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답변이 조금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소홀한 답변이 아니라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이 그 당시 사업계획 세울 때 참여를 못하셨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지 여기에 대해서 말로다가 발라맞추려고 하는 이련 자세의 보고라면 이 보고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을 해주세요. ○부군수 김동인 만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현재 돈을 2천8백38만5천원이라는 전체 소요된 경비가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없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된 경비가 2천8백38만5천원 이외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천8백38만5천원이 사업을 백지화시키는데 따라서 이 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그러면은 이것을 본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을 할 때 박희남위원이 군정질문을 할 당시에 가정복지과장은 그때도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답변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임시회의를 한지가 2개월이 채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개월 동안에 보안림에 진입도로 설치가 불가한 것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까? 그 이전에 판명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 때에 직선도로가 불가하기 때문에 곡선도로로 변경신청 한중에 있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2개월 사이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동안에 답변이 왔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 가서 이 진입도로에 대한 걸 복명한 자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저희가 복명한 자료는 없고요. 관계 과에서 저기한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가정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94년 4월 2일날 용역비를 지급하고 오늘이 95년 12월 7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지난번 우리 임시회의 때도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기간에는 이거를 발견을 해서 무슨 도로를 닦는다거나 기타 등 등 사업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보고를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동안에는 다른 행정절차 사항이 추진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가 또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그전부터 추진이 된 상태고요. ○위원 최관식 그럼요. 그동안에 94년도 4월 2일부터 지금까지의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일자별로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백지화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조치를 감수하실 생각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렇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변상조치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변상조치 해야할 대상자가 누구인가가 되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위원장 김우식 대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부군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부 군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동인 지금 2천8백38만5천원은 94년도에 돼서 행정별로 변상관계는 현 규정으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대상자 관계보다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원장 김우식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부군수 김동인 그때 당시에 돈을 계약하고 그때 당시 공무원이 되겠지요. ○위원장 김우식 그게 누구입니까? ○부군수 김동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때 처벌 받았다고 하셨는데 처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담당계장님이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담당계장이 변상을 해야 됩니까? 서류에 자료에다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했으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부군수 김동인 앞으로 이런 감사 제출할 때도 이런 문구, 이런 것을 신중히 하도록 우리 가정복지과 뿐이 아니라 각과에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보충질의입니다. 이 사업이 ‘92년부터 ’95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2,838만 5천원 이라는 돈이 현재 물거품이 된 이 상태보다도 여기에 따른 공무원의 그동안의 외지 현지답사를 하든가 여기에 대한 설계 분야 같은 공무원들의 노고도 그렇고 소비된 시간 문제해서 2,800만원이 아니라 2억 8천만원 정도 군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이런 실정에서 산림과하고 어떻게 타협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보안림에 저촉된다는 명목으로 이 사업을 현재 백지화한다면 앞은 모든 사업추진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한데 묻겠습니다. 일부 포함되는 보안림 면적이 얼마나 되며 구체적인 명분을 꼭 보안림이 저촉되어서 안 된다는 단순한 명분보다도 구체적인 명분을 세워서 체계 있게 대답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야는 제가 알기에는 전번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관하고 불협화음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 위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백지화 된다면 먼저 번 위원님들이 노심초사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도 조금 우리 입장으로도 그렇고 6하 원칙에 의해서 백지화시킨다면 모르지만 이 사업이 단순한 보안림이 저촉되어서 추진이 백지화 되었다면 제고해봐야 될 것 아니냐 생각되면서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지금 반대하는 추세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서 그만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화 시킨다기 보다도 앞으로 보다 더 추진해야 되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홍재선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보안림이라고 해서 도로를 못 박는다는 것이 있습니까? 보안림 근처가 대개가 도로가 다 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도로 닦는데 소위 국도나 지방도라도 다 지금 보안림을 거쳐 나가는데 어찌 안 되느냐 부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좀 보안림이 길을 못 닦는다는 내용이 있나 없나를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보안림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해주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 과와 협의해서 중앙에 문의를 했는데요. 공설묘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 홍재선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예. 공설묘지는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잠시 중단하고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5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추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위원여러분께서 재무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감사를 마무리 짓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 감사일정이 계획 되었습니다마는 출석시기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이 가능하다면 오늘 오후 4시에 출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께서 금일 16시에 재무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재무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감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출석의건은 이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관식 위원님이 자료 요구된 감사 자료는 오후 감사 시작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오후에 다시 출석해 주시기 주문 드리며,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아까 법조항을 봤어요. 내가 실제거기를 알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종산이 66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이 완전히 있는 데입니다. 실지가 거기서 길을 다시 낼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금왕에서 금왕읍민들이 물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자꾸 회피하기 위한 방책밖에 안되지 길을 못가서 안 된다 하는 것은 규정은 있습니다. 몇 조에 있는데 실지가 그 도로가 기존 개설 지구인지 아시고 뭔가 다시 계속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 길을 활용을 하더라도 길 폭이 10미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길 가지고는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렇다면 임도로 닦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까? 현재 있는데서…….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어쨌든 공설묘지를 설치하려면 10미터 확보를 해야지 기준이 됩니다. 그 방안은 다시 담당과하고 될 수 있나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이게 워낙 우리 음성군으로는 긴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좀 피곤하시더라도 장시간 질의를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양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보안림에 저촉되고 안 되는 것을 당초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 보안림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것을 왜 협의를 안 하셨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 또 이것이 ‘94 년도에 용역비 지급을 했는데 ‘94년도에 용역비 지급을 하고나서 오늘 ‘95년도 연말인데 오늘에서야 이 사업이 보안림이 저촉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백지화 한다는 그런 말씀에 의문이 상당히 가는 점이고 셋째로는 이 자료를 제출하신 자체가 성실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오진에 사무 감사를 할 때에 그 일대에 보안림이 전체가 산재해 있나 보안림이 산재해 있는 속에 이 공설 묘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자체가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2,800만원씩이나 낭비했다는 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보안림이 저촉되는 문제는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많이 계획을 했다가 보안림이 관련되는 필지는 많이 제외를 시키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한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런 것은 사무 감사를 받으시기 이전에 우리 의윈 간담회에 참석을 하셔서 2,800여 만윈은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을 낭비하게 된 실정을 위원 간담회시에 참석하셔서 자세하게 보고 드릴 그런 의향은 없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글쎄요, 그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못 하시고 이 문제를 백지화하기 이전에 이런저런 사업이 어려움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회에다 보고 하실 의향도 전혀 없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거는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최관식 우리과장님이 업무 보고 시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백지화 건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다 한번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 갔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1기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고 이 예산에 대한 승인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에 대한 백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무성의하고 또 돈을 이렇게 낭비하는 사업에서 보안림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를 사업개시 당초에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왔을 때 전임자가 이미 계획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 나름대로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 문제를 말이지요. 지금 이것을 백지화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하고 좀더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보안림 해제가 가능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 감사에 업무 보고 시에 보고를 하시기 이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밟으실 순서이신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죄송합니다. 그건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지금 음성군에 가정복지 업무 더군다나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공설묘지조성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백지화 계획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군수님의 생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그 지역은 보안림 관계가 있어서 공설묘지도 그렇지만 공원관계로 해서 요전에 행정쇄신 위원회에다가 보안림을 어떤 식으로 해제해야 되느냐 법으로 안 되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해서 해제를 해달라는 것을 서류로 넣고 있는데 백지화 관계는 조금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군수님 말씀대로 통보는 아직 안 왔지요? ○부군수 김동인 구두로는 어렵다 했는데 서면으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관계에 있어서 사무 감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부군수님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과별로는 미처 다 못 챙겨 봤습니다. ○위원 최관식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지금 백지화시킬 사업이 아니라 좀더 의회와 군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하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승 저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2대 위원들이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현지방문이 없었습니다. 현지방문을 해서 타당성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지방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에 대해서 서류의 사업계획과 또 용역비 지급내역, 기본계획 용역납품 및 검수,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대체 지정승인 또 보안림이 공공시설에는 도로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회신을 받은 자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승 부군수님이 백지화하자는 것을 보류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일단 백지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문서화 되어서 주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백지화 시키는 것을 명분화 하시지 마시고 철회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확답을 드리는 것을 제가 신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부군수님한테 잘 몰라서 여쭤 보겠는데요, 공설묘지 관계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신분상에 징계인데 사업이 잘못되어서 공무원들이 계획이라든가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군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을 때 군 예산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분상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예산상의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부군수 김동인 행정관례로 아주 하자 있는 행정이 아니면 착오는 행정별로 하자있는 행정을 하면 구상권 설정을 해서 받아내고 하는데 그냥 행정상으로 착오, 계획을 잘못 했다든가……. ○위원 권영득 알겠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자야 이런 하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공설묘지사업을 시도할 때 그 지역이 보안림이 있나 없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파악 못하고 계획을 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냥 무사안일하게 어떻게 예를 들으면 공설묘지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턱대고 해놓고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처음부터 계획수립 이전에 사전에 여기가 적지가 아닌가 공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가 아닌가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부군수 김동인 업무미숙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도로는 생각지 않고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때 당시에 추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권영득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1차적으로 계획한데 보안림이 많아서 그것을 뺏다가 2차 계획을 새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부군수 김동인 예. ○위원 권영득 1차 계획 자체가 틀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부군수 김동인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나있고 2-3미터 정도는 하나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공원묘지가 10미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저촉이 되고 사실 실무자들이 그것까지 소상히 못한 것은 책임자로써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위원 권영득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면 행정쇄신 추진위원회에 서류를 올렸다고 하는데 올리고 난 후에 실무자라든가 실무과장이라든가 아니면 총 책임자인 군수라든가 행정쇄신 추진위원회에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해서 이것을 해제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했는지 그것조차도……. ○부군수 김동인 계장이 직접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두 상으로는 어렵다 했는데 서면으로는 못 받고 있어요. ○위원 권영득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면으로 통보가 오기 전에 실무자를 보내시든지……. ○부군수 김동인 계장이 직접 갔다 왔었어요. ○위원 권영득 그 후에라도 한번 가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대식 가정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전 위원 전체가 의문사업으로 공원묘지사업 계획에 대해서 장시간 답변을 하셨는데 오전에 최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보충해서 요청하니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정지가 우리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맞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는 견해는 보안림이 어디인지 또한 해당지역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인지 구분할 수 없으니 자세히 좀 표시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2P보면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지금 음성군의회나 행정부서에서 노인복지운영관리조례를 통과가 되고 조례를 설치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기금 활용방안과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지금 완전히 결정된 거는 없고요. 방안은 되어 있습니다. 5억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군 의회와 노인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복지기금이 저희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로 음성군에 있는 노인 분들이 이제는 살기 좋은 복지음성에서 소외된 노인들까지도 생각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분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웃음꽃이 피고 항상 노인양반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체력을 위해서 깊이 고려를 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신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경로당을 증축하는데 2천만원씩 해주지요? 보수 수리하는데 얼마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95년도에는 3백만원씩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개소당 5백만원씩 해주려고 올렸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경로당을 9개내지 10개정도 증축을 해주시는데 또 개보수를 몇 개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개보수를 1년에 읍면 당 1개소씩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다음년도에는 몇 개가 보수가 올라오셨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조희자 9개소했습니다. ○위원 강대식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경로당이 연차적으로 보수도 되었고 또 신축도 80%정도는 증축이 되어서 노인복지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제는 사실 경로당에 가보면 철새 따라서 모이는 경로당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경로당에 보수를 해주느니 읍면에 하나나 두개정도로라도 특별히 행정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 에서는 어떤 체력이라든지 운동건강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김동인 우선 보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관계를 보니까 읍면에는 리동에서, 제가 읍면에 나가도 한 읍면에 몇 개씩 ‘보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비는 보수비고 또 필요로 하면은 체력단련기구 같은 건 별도로 계상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87년도까지는 1개면에 한두 개 정도는 체력단련기를 지원해 준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별히 예산을 배정하여 가지고 보수를 편법 이용 한다 이것이 아니라 별도로 세우실 용의는 없어요. ○부군수 김동인 검토 해가지고 그거는 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승 위원님께서 감사 진행 발언하신 공설묘지조성 대상지역 방문의건은 정회시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올린 보건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승 10P 보건소장님한테 묻기 전에 사회과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사회과에서 주관하는 요식업자들에 수질검사를 우리 군내에서 하지 않고 청주 가서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음성군내 전체 업소에 드는 비용은 신규로 수질검사를 하든지 연 검사를 하든지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수질검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전문인원도 확보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확보해서 수질검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서 우리 음성군내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업소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연구, 검토해 주시기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예. 이종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검사실을 설치를 해서 검사기능을 갖추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사한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하면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음용수 적부검사 즉 검사항목이 8개 항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공인검사기관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요식업소등에서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 하는 것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에 한해서만 검사 할 수 있고 보건소에는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성적서 발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객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일단 허가를 득하거나 또는 그 수질을 인정받아서 영업을 허용 받도록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게 되면 민원서류에 첨부용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첨부용으로 발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승 그래서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군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지출이 말할 수 없이 업소가 늘어나면서 업소에서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하려면 몇 번씩 갔다 오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군내에 불이익이 많고 해서 그러한 대안제시 같은 것을 할 수 없나 하는 걸 묻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설령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 자체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대식 7p에 ‘95년도 의약업소행정처분실적중에서요. 청문중이 7건이 있는데요.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진수 청문중이 어제까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업소중 6개 업소는 청문서가 들어오고 지금 1개 업소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간 내 어떤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재선 3p에 보건지소에 의사배치가 된 걸로 봅니다. 의사는 몇 분이 배치가 되고, 치과 의사라고 있는데 치과의사는 몇 분이 현재 있는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지역이나 감곡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었다가 현재는 안 계신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의사한테 가서는 액수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치과의사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티오도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치과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없나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배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의사 33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에 2명이 있고 또 보건지소에 11명이 있는데 9개 읍면 중 보건지소는 8개 읍면에만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 공중 보건의사는 8개 지소에 전원배치가 되어있고 치과의사는 현재 4명밖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 공중보건의 8명중 1명이 또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는 총 11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 배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치과공중보건의사입니다. 치과공중보건의사는 ‘93년, ‘94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인적재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치과 대학에 학생이 여학생들이 많이 선출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배출 인력이 많이 줄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배출되는 인력이 부족해서 많으면 소요인력에 60%, 적으면 50%밖에는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은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전원 배치를 하겠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를 해서 배출되는 인력과 소요 인력을 따져 가지고서 지역 형평에 맞도록 비율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 1명 읍면에 4명 총 5명을 배치 받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96년도 배치시기에 가서 단 한사람이라도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현재 경기도 이천을 보면 거기도 치과의사의 수가 과반수정도 밖에는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1주일은 여기 있다 1주일은 저쪽에 있다 하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인접면간 출장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치과 환자의 특성상 1일 근무라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환자는 진찰을 해서 처방만 한다면 2틀 3일간 약을 갖다먹고 또 약을 다 복용한 후에 다시 와서 치료를 받는데 치과환자는 혹시 발취를 한다면 하루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취를 해놓고 A지역에 있는 의사가 B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A지역 환자가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있고 보건지소 운영 체계상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보건지소 운영체제상 진료 수익금을 기금화해서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편성된 예산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문제입니다만 잡다한 어떠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접 면에 환자가 가서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지 않느냐 헤서 그런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관식 예. 보건소장님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p에 하계방역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장비는 읍면에 나가 있는 것도 다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고 계신건가요?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 현재 저희가 다섯 가지의 방역소독장비를 55대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하고 읍면에는 차량탑재용 연막소독기 한대와 휴대용 연막기 각 한대씩을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보건진료소에 휴대용 연막 소독기 한대를 배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소독기가 상당히 예민하고 고장이 났다하는 경우 개별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 중 고장이 났다거나 사용 후에 일제 정비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추진상황에 보면 방역취약지에 보건소 또 읍면 자율방역단 이렇게 해서 실적이 100%로 나와 있는데 음성읍에 덕생으로 넘어가는 쪽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여름철에 그쪽에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잘 보았더니 냄새도 냄새지만 파리나 모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그쪽에 소독하신 실적이 있으세요? ○보건소장 김진수 저희가 방역취약지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소독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가축을 집단으로 사육하는 것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읍면소재지, 오물처리장, 공중변소, 미 복개 하수구를 중점적으로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거기는 오물처리장에 해당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김진수 쓰레기 매립장하면 오물처리장에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 최관식 그 지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거기는 여러 부락이 산재해 있는 부락이라 여름철에 본위원이 가보니까 인근 부락은 더워도 방문을 열지 못하고 지낼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금년은 다 갔더라도 내년은 소장님이하 보건소 직원 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소독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쪽에 개인우물 수질검사를 시행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김진수 그 지역에 어느 물을 검사했는지는 제가 그 현황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중에는 지역별로 개인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몇 개씩 개인우물 수질검사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정확히 자료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쓰레기매립장 바로 밑에 부락 그러니까 관광호텔 맞은편 부락 거기에 지하수가 실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물이 벌겋게 되어서 오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를 한번 검사해 주시고 자동차 운전 학원이 있습니다. 그 안 부락도 역시 우물물이 붉은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부락을 검사를 하셨으면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검사를 안 하셨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사를 하셔서 그 검사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예. ○위원 최관식 그리고 12p 만성전염병 및 성인병 검진 현황이 있는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다른 질병보다도 에이즈에 대해서 상당히 확산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음성군내에 갑작스런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병검사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검사를 해보신 것이 있는지 있으면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진수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장 주변 그리고 관광호텔 전편, 운전학원 안마을에 급수시설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대장을 확인해서 검사한 사실이 있으면 검사걸과를 알려드리고 검사대상에 제외됐으면 표본조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성병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들어와 있는 기업체중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는 협조 요청을 해서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성병검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에이즈의 전파 관계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이런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세로 외국인 근로자가 생기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적극 협조해 주도록 해서 거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원이라든가 대상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보건소장님 물론 우리 음성군민에 대한 보건 업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있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군민의 보건증진에 더욱더 이바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18p 전염병예방접종에 대해서 자료에 나온 것은 아닌데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 때문에 대풍리가 가결이 되어서 사실상 음성군에서는 큰 문제 거리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청용1구가 먼저 91명이 진정서를 도에다 제출하고 군에도 제출하고 해서 말썽이 되었을 때 저하고 면장님하고 조합장님하고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주민불편사항에 나오는 얘기가 그전에는 만승보건소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가까워서 거기서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새는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삼성 사람들은 삼성 가서 하지 여기서는 못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방접종 약품을 군별로 배정받아서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위원 권영득 거기 주민들 얘기가 군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면 원 군에서니까 힘이 들면 군에서 군 보건소에서 읍면 보건지소로 지시를 하든지 해서고 말썽 난 부락에 대한 약품을 만승보건소로 줘서 보건소끼리 협의해서 거기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질의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확실히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서 그동안 사실상 보건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지 못해서 이 장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능한 일인지……. ○보건소장 김진수 권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접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해 사항으로 저희가 저희한테 배정된 약을 관할 리에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도 음성군민을 만승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주겠느냐 하는 문제. 약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 지역에 예방접종대상자가 있는데 접종하는데 이런 불편이 있다하면 저희가 그 마을을 관할하는 보건지소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전원 예방접종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안 되면 보건소장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불편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말썽을 부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불편을 최소한 해소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대식 보건소장님 9개 읍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숫자를 지금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8개 지소에 18개 진료소입니다. ○위원 강대식 지도감독은 누가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진수 그게 지도점검 수립을 해가지고 지도점점 결과 전부 복명처리하고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진료소를 년에 얼마정도를 지도단속 한다는 거를 숫자가 없고 불시적으로 하시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아니지요, 대개 정기적으로 합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어요. 진료소에 과연 진료소 소장의 근무성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건소장 김진수 글쎄요, 저희가 알기로는 물론 공식적인 행사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이다, 자체행사다 해가지고 그 이외에 보건소에서 공식 승인해서 자기근무지를 벗어나는 것 이외에는 잘못 알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충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건소장님 책임 하에 보건진료소 요원들의 근무를 지도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승 보건소 물리치료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상황은 보건소 한군데서 국한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번 보건행정방침에 밝힌걸 보면 보건지소나 각 면단위에도 물리치료실을 개선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느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진수 이종승위원님께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계획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요, 며칠 전에 도에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운영방침을 세부 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지역의료기관이나 보건소로부터 먼 거리에 있다거나 또는 교통이 나쁘다거나 우선 선정지역으로 우선하는 것은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 저희가 현재 보건지소의 시설이 50평 내외입니다.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일반진료 치과 진료 보건요원이 업무수행을 하는데도 지금 현재 시설이 협소해서 불편을 겪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하려면 최소한도 20평 내지 30평을 늘려야 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기재를 확보하고 또 가장 우선하는 것이 물리치료사를 확보해야 되고 보조 인력이 따라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계획을 보면 의료장비를 갖추는 소요예산 중 50%인 559만원만을 보조를 하겠다. 나머지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께 자세한 말씀해 드리고 도에서 시설비라든가 의료장비기재 또는 인건비 이것을 거의 50%를 부담해 준다면 욕심을 내서 어떻게 추진을 해 보지만 겨우 559만원에 불과한 보조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검토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우선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정히 필요하다면 차후라도 자체검토 해서 설치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1개 시군에 제한적으로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을 보면 검토 한다는 게 맞지 않고 하는 거 같아서 유보조치 했습니다. ○위원 이종승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면단위나 군에도 보면 노약자나 고령자들이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날로 늘고 있는 상태이며 건강상태는 신경통이나 관절염 같은 난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무슨 칠순잔치나 이런 거보다도 치료를 효과적으로 해서 위안이 될 수 있는 이런 거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군민을 위한 사업으로 현실에 맞고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승 위원께서 감사 진행발언하신 공설묘지 조성대상지 현지방문의건은 12월 8일 및 이 장소에서 사무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현지를 나가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5일 재무과 행정감사 시 미흡했던 부분을 자료 요구하여 검토를 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절차를 걸쳐 출석요구 하게 된 것을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정기회 회기 중인 행정사무감사기간인 만큼 기왕 출석하셨으니까 의문사항이 모두 해결되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항만 일문일답식의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재차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청사 이사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축사감면 반환은 전액을 반환을 하셨다니까 이 문제는 재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재무과 소관업무 56p 금고현황 및 유휴자금 현황실태의 매월 말 잔고내역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에 계약기간 또 금리관계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군금고가 농협중앙회 음성지부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얼마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금년도 것을 몇 년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금년은 작년에 연말에 계약했는데 1년으로 계약했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계약법규가 농협에서 의회로 와 있는 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던데 그 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는 기간은 1년이다 라는 것은 농협에서는 1년이다 2년이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서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타군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연장 계약하도록 하는 군이 많이 있었고 또 2년씩 한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형평상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음성군농협이 다른 제1금융권과 똑같은 금리를 계산을 해준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예금금리가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차이가 나도 재계약을 음성군농협으로다 예치기관을 계약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이율은 어저께 제가 분석한 것 하고 감사 때 최위원님이 분석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감사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차이는 있었기에 최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농협에서의 금리는 최근에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충북은행에서 금리요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북은행에다 타 충북은행 지점에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의 금리가 같은 것으로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은행별로 금리 차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다 저희들이 물어 봤습니다. 금리가 차이가 은행별로 왜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은행에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분석을 정확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에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관식 자료요청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금리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에서 예치기관을 계속 차이가 나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나면 예치기관을 변경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금고 계약은 일선 행정을 돕고 읍면별로 사무형편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별로 농협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자금전도가 되어도 즉일 처리가 되고 읍면에서도 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형편상에 따라서 금고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차이는 모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분석을 해볼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각 읍면에서 돈을 찾는 방법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단위로 자금이 내려갈 때는 음성군농협에 각 읍면에 통장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우리 군에서 돈이 지출되어서 읍면에 전도되는 것은 읍면에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즉시 읍면에다 전도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군 농협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군 농협에서 단위농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금리차이가 나서 예치기관을 바꾼다고 해도 단위조합으로 예금이 들어가는 것은 온라인으로 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온 관례로 단위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이 공히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군에도 단위농협으로 되어 있어서 타 은행으로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금에 금리가 차이가 났을 때를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금금리가 똑같거나 이렇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예금금리가 차이가 났을 경우에 단위조합을 이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예치기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에서 말 한 거지, 단위조합으로 가는 돈을 보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알겠습니다. 예금 금리관계를 금리가 높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계약된 상태에서 타 은행으로 예금할 수 있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금년 말이 계약만료기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금년은 금년 말이고요. 금년도 2개월 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년도부터 2년간 계약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내년도부터 2년간 예금예치기관이 계약이 되셨다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계약하실 당시에 금리조사를 하시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저희들은 농협에다가 계약할 때 은행에 높은 이율로 정기예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계약합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단 한 푼이라도 지방재정에 수입을 위해서 갖가지 사업과 많은 판매행위까지도 하고 있는데 각 은행별 금리 조사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동인 다른 타 은행 관계는 저도 결재할 때 보니까 저도 못 보았고 은행의 이자는 거의 같은 것으로 1년 이내 것은 같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타 시군 군 단위는 농협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은행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부군수 김동인 이자율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인정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우리 군에 예치하는 기관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시에 타 은행 기타은행에 대한 예금금리에 대한 조사는 기초적으로 해서 만약에 예치하는 기관이 금리수준이 안된다고 하면 그 수준을 올려 받을 수 있는 노력은 제가 볼 때는 담당실무과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금 금리조사도 하지 않고 전에 해오던 관행대로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을 어떠신지 다시 한 번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 이자를 전부 검토해서 제일 많은 것으로, 직무유기, 태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식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그러면 이 문제를 군수님 출석 요구를 해서 질의를 할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겠어요? ○부군수 김동인 ……. ○위원 최관식 본 위원이 농협에 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농협에서의 조항에도 시중금리의 최고금리를 쳐주는 것으로 계약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무과장님이 금리조사를 실시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우리 군이 예치한 금액에 대한 금리가 타 은행보다 낮을 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성군농협에서 타 은행에 주는 금리를 쳐준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 금리를 쳐주지 못할 경우는 감수하시고 예치기관으로 이용을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땐 그렇게 되면 농협 측에서 계약조건의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동인 그러니까 타 은행의 예를 들어서 한 15%이고, 여기가 14%일때 15% 로 안했을 적에는 계약위반이다. ○위원 최관식 그렇지요? 계약서에 분명히 농협에서의 음성군예치기관으로서 계약조건에 본위원이 보니까 시중금리의 최고 금리를 쳐주는 것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예치해서 지금까지 소모한 모든 사업비가 타 은행보다 금리가 낮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추가예금이자에 대한걸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약관이 본위원이 봤을 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예치금 이자도 받아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재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리고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 계약한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재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3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농협, 주택은행, 충북은행, 제일은행은 같은 이율로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1년 이상짜리에 한 가지만 차이가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이 예금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예금을 하지 계속 지출이 되고, 공사비가 계속 지출이 되고, 또 한 가지 양여금 사업 같은 것도 연말에 60억씩 40억씩 연말에 가서 오는 경우 작년의 경우는 양여금 사업 같은 것도 돈이 안와서 익년 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이 조사하신 건 1년 이상 예금에 대해서 차이가 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제가 분석하는 거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위원 최관식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것은 월별로 한 달 예치하는 경우에 금리차이가 0.71%가 납니다. 한달에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하고 재무과장님이 조사신청해서 아직 안 받으셨는지 아니면 그전에 그것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금년도 1월 달부터 11월까지 월별 이자 차이를 농협하고 기타 은행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평균이 0.56%가 납니다. 연평균 월평균은 7.9% 날 때도 있고 7.3%날 때도 있고, 4.5%나는 달도 있고 월별로 이렇습니다. 이게 년별이 아니라 월별 보통예금 했을 경우에 월 이자액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아직 재무과장님이 조사한 조사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담배 한 갑도 우리지역에서 팔아서 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하자고 홍보를 하시면서 집행기관인 우리 음성군에서 금고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고의 이자가 싼 곳으로 군 금고 예치기관으로 선정하셨다는 것은 우리 음성군민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 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약조건과 월별 금리이자를 소상하게 조사를 하셔서 만약에 그렇다면 본위원이 확인한 계약서에는 최고 금리를 쳐주기로 되어 있는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기관에 월별 금리이자를 산정을 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명의로다 당연히 요구를 해서 받아 내야 되고 앞으로 이 최고금리를 쳐주지 못할 경우에는 예치기관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과 부군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최위원님이 자료를 뽑아서 저도 봤습니다.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도 농협에다가 요구를 해왔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했더니 농협에서 하는 말은 충북은행에서 금리가 높다고 하는데 차이를 자기들도 알아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군에 충북은행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요율을 줄 수가 없을 텐데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걸 믿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요율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은행에다 분석을 해보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또 이것을 농협에다 계약을 한 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면의 조직이 주민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군 농협하고 읍면단위의 단위농협으로 계약을 한 거고 또 한 가지 각 시중은행에는 세금을 어느 은행에나 납부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요율이 높은 것을 꼭 굳이 저희 군에서 계약된 것을 타 은행으로 예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율 높은 대로 기간을 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에서 빼가지고 타 은행에다 예금하는 이런 거는 상당히 회계법상에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그게 회계법상을 자꾸 따지는데 계약 위반자체를 우리 음성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 계약서 자체를……. ○부군수 김동인 계약할 때 최위원님 말씀대로 시중을 넣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저축성 예금으로 대체 예치하고 거기에 있는 것에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위원 최관식 그러면 말입니다. 음성군 농협중앙회에 의뢰를 하셔서 음성군농협중앙회에서 계약 약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거기에 그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재무과장 반노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농협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성해서 이것은 시 군간 도에서 검토해서 도에서 일괄로 이렇게 안을 잡아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계약서 안이 농협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안을 낼 것하고 각 군에 있는 것을 취합해서 전반적인 것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도 보완해서 예를 들어 7조에 대한 지급명령 이런 사항도 일괄조정해서 내려줘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획실 장학금 지급관계를 보면 음성군농협에서 음성군 공무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연 3백만원씩입니다. 이것이 어떤 선심성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이유 없이 불우한 아이들도 많고 고아원이나 양로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3백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봐야 되겠고 군 자체에서도 지금까지도 금리차이가 발생한데 대한 대책을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했고 오늘도 재 출석을 했는데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주민들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청 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도 시행하지 않을 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부 군수님이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새로 계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있는 것은 보관현금의 운용을 저 측성예금으로 예금하는 이자를 따지는 것이고 그 밑에 이자 및 계산하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는 예금하고 지출하지 않은 단 몇 십억, 몇 억 있다는 것을 이자계산 하는 방법을 표시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재무과장님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재계약을 하실 때에 시중금리 조사를 안 해보고 어떻게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에 금리를 믿고 하신 것이 야속스럽고 여기 보니까 ‘96년 1월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하셨는데 금리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하셨다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정이 안 될 때는 우리 위원 공동명의로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이자율은 바로 며칠 내에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재계약을 하는데 음성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타 위에 분들한테 시중금리를 조사한 조사표를 제출 안하셨다는 것이 1차적인 문제고 2차적인 문제는 음성군 농협에서 음성군공무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런데도 금방 재무과장님이 계약서를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 30일부로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11윌 30일자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계약당사자들끼리 이것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2개월이라는 것이, 2개월 전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으며, 또 재무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금리 자율화가 되어서 매월 금리가 변한다고 했는데 2년씩이나 걸쳐서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2개월 전이라는 얘기는 금년도 금고계약서에 8조에 보면 사전 승낙이라는 것은 최소한 2개월 전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개월 전에 쌍방이 협의가 되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계약을 2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반노병 금년도 금고 계약 제 8조에 보면 계약과 해지 시 이런 것은 사전 승낙을 할 때 최소한 2개월 전에 승낙을 받아야 된다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것은 제2조에 보면 금고업무취급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2개월 전에 협의해서 그 승낙을 받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계약을 2개월 전에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쌍방이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2개월 전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럼 계약이 지금 현재 군 농협에서는 제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금리라든가 위반사항이 되었을 때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계약의 해지는 갑은 각호의 경우 계약 기간전이라도 을에 대하여 금고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갑의 감독관청의 명령이 있을 때, 금고 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 계약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업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기타 감의 사정변경으로 계약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렇다면 제10조제3항에 보면 이 계약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업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금리 최고를 쳐주기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 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계약불이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계약을 한 자체도 해약을 해서 다른 금융권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 그대로 최고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계약으로 재계약을 하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금융기관을 다른 데로다가 바꾸어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글쎄 제가 답변 드리기란 상당히 어려우신 질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을 확실히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위원장 김우식 그러니까 만약에 따져봐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계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로 편의상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저회들 나름대로도 가장 이율이 높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위원장 김우식 아니 다른 은행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계약 이행을 안했을 시에 지금까지 안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자료 수집을 한 바에 의하면 그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안했습니다. 군지부에서 그런데 본군에서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보셔서 만약에 약속이행이 안되었다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년도부터 금고 계약을 할 조건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우식 아니, ‘95년도 것도 어저께 주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협하고 계약한 내용 중에 금융 상품 중에서 최고 높은 것으로 최고 이율이 높은 걸로 적용을 해서 예금을 한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은행에서는 지출방식이 타 은행에 하려면 지출규정에 타 은행에 이자가 높다 하더라도 군 금고에서 돈을 빼다가 지출원이 돈을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농협에서 최고의 높은 요율로 다가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타 은행은 상관없다, 타 은행에서는 금리가 아무리 높다 해도 그리는 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식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시중은행하고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중금리라면 타 은행까지도 다 얘기하는 거지 군지부만 예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95년도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그런데 ‘95년도 계약서 하고 ‘96년도 계약서 하고 상이합니까? 그럽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제가 좀 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95년도 예치기관계약을 작성할 때는 ‘94년도 12월 2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계약서에 7조를 한번 보시면 ‘94년도에 계약한 거 7조 제1항을 보십시오. 이 경우 이자계산은 차입일로부터 원금 상환 시까지 하며, 이율은 최고 우대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11월 30일 날 계약한 거에는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는 이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 최관식 그러면은 이 내용도 잘못된 건 잘못되었지요? 우리가 차입하는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차입했을 땐 최저의 이율을 적용하는 게 아녜요. 우리가 돈을 꾸어 쓰는 것은 당연히 이자가 최저로 되어야지 최고의 이율을 적용하는 건 잘못되었잖아요. ○재무과장 반노병 이거는 최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위원 최관식 그러면 ‘94년도에 ‘95년도 군 금고 계약을 몇 월 며칠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12월 30일 날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금년도에는 11월 30일로 당겨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는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서 계약요청이 왔기에……. ○위원 최관식 그러면 ‘93년도에 ‘94년도 군 금고 계약은 몇 월 며칠 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는 제가 서류를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최관식 담당계장님한테 바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서류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12월 30일에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 의회에서 군 금고에 대한 문제를 사무 감사를 다룬다는 것을 사전에 입수해서 11월 30일로 당겨서 계약한 거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전례에 비추어서 금년에는 빨리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것은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군에도 10월중에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고 농협에서도 계약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쌍방 협의가 있어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빨리해주자 한 의혹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음성군 금고를 이용하시면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이은 차이를 돈으로 따져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 할 때 1년에 4백억을 3개월만 예치해 놓은 것을 따졌을 때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시중 금리를 조사하신다고 하니까 시중금리조사를 ‘93년도부터 월별로 ‘93, ‘94, ‘95년도 금리조사를 월별로 해서 그간 음성군지부에다 예치해 놓은 기간하고 예금차이를 따지셔서 우리 의회에 정확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금한 내역을 분석하기란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2년 치는 가능합니까? ‘94, ‘95년도……. ○재무과장 반노병 필요하시다면 나름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을 꼭 계산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이 낸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2년 치 금리를 계산해서 금리차이가 우리가 받을 돈이 30억 이상을 들 받았다고 하신다면 군 금고를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2년에 금리이자 차이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성군농협중앙회하고 타 시중 은행하고 금리차이가 30억 이상이 났다고 예상했을 때 군 금고를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군수 김동인 그렇게 막대한 차이가 나면 바꾸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바꾸셔야지요. 30억이라는 돈은요. 음성군민이 담배수입으로 몇 년을 거둬드린 돈입니다. ○부군수 김동인 30억이 나고 안 나고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농협하고 하는 것은 사실 단위농협 관계도 있고……. ○위원 최관식 단위농협 관계는 상관이 없지요. 지금 온라인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단위조합에 가는 돈을 넣지 말라는 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제 뜻은 제 마음 같아서는 특별회계는 금리가 높은 데로 해주고 일반회계는 단위조합으로 해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음성군 농협에서 단위조합으로 군 금고를 이용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단위 조합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음성군 각 읍면 단위조합에서는 도시 농협에서 13% 돈을 얻어다가 대출을 할 때 13.5%해서 0.5% 차액 남는 것 그것이랍니다. 우리가 굳이 음성군 금고를 단위조합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이유도 되지 않는다고 본위 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 김동인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것이 있는데 타 은행하고 전도 했을 때 이자율 관계하고 해서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실 때에 시중금리를 조사하시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례대로 계약한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는 12월 30일 계약했는데 금년도에 한 달이나 당겨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하고 있는 11월 30일 날 계약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계약을 했을 때는 시중금리 조사를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계약 전에 계약할 기관에다가 그것을 따져서 금리를 거기에 맞추어 달라는 요구라도 한번 했어야 됐는데 그런 사전절차는 다 덮어버리고 급히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재계약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그것은 인식을 전혀 안 했고 저는 잘 몰랐어요. 누구하고 됐는지 몰라도 행정감사 때 거론할거다 안할 거다 정말 몰랐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는 제가 속기록을 조사해보니까 1기 위원님들이 군 금고에 대해 발언하신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북은행 본점, 주택은행 지점 금리조사를 하는 것은 음성군농협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을 서둘러서 더군다나 계약을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시중금리를 조사해 보지도 않고 기간을 한 달씩이나 당겨 계약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저도 시군 것을 봤는데 충주시가 농협하고 되어 있던 것을 시내는 충북은행으로 하고 중원군 들어온 것은 단위농협 관계가 되어서 농협하고 했어요. 제천시가 그런 형편이고 나머지 군 단위는 100% 농협하고 되어 있어서 그 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타 은행 관계는 죄송합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저는 말이지요. 충북은행에다 예금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금리가 높은, 이자를 많이 주는 데를 원하는 것이지 어떠한 은행을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 돈을 예치시켜서 이자 발생이 다만 한 푼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예금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특정은행을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음성군지부하고도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음성군지부에서 시중에서 최고 금리로 해준다 하면 거기를 이용해줘야지요. 하지만 그것을 못해준다고 할 때는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김동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장도 안한 이유가 어느 정도 받아보고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꼭 농협에다가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단위조합이 연관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농협을 위하는 것은 아니고 단위조합, 농민관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자꾸 단위조합 말씀을 하시는데 단위조합은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더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서는 단위조합에서 군 농협 통장을 가지고 돈이 지불되면 거기다 넣고 찾아 쓰는데 그렇게 하느니 각 읍면으로 갈 돈은 군 농협을 거치지 말고 단위조합으로 직접 해주면 단위조합에서 예치하는 기간도 길고 돈 액수도 많은 거 아닙니까? ○부군수 김동인 단위조합하고 개개인을 다 계약한다. ○위원 최관식 아니지요. 우리 지금 온라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니까 어느 은행을 금고로 규정을 하는 거기서 읍면으로다 내려 보내면 단위조합으로 가면은 단위조합에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군 농협이 아니라고 그래서 단위조합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읍면에 전도하는 거는 즉일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경리계장이 지출원이 되어서 지출 관으로 나가면 그날 읍면에 벌써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날로 들어가서 만약에 그날부로 지출이 안 된다면 일계표가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하고, 경리계에서는 그날부로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날부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읍면에 전도가. ○위원 최관식 과장님 지금 충청북도 각 어느 은행이고 이 금융권까지 읍면이 몇 시간 만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축협이나 이런 곳까지도 읍면으로 송금시켰을 때 얼마 만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하루 이틀 걸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건 없습니다. 이틀 3일 걸리는 건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단위조합을 이용하는데 일계표를 작성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은……. ○재무과장 반노병 일계표를 그날 오후부로 돈이 나가니까 일계표가 내일 나간다고 하면 일계표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즉일 나간다 이 말이지요. 오늘 송금을 시키면 오늘 날짜로 단위농협에 다 들어갑니다. ○위원 최관식 그 온라인은 어디로 해도 즉일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예. 온라인으로 즉 일 들어갑니다. 온라인으로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음성읍에 봉급날 10억을 내려준다 그럼 음성읍에 들어갑니다. 즉시 송금과 동시 돈을 찾아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 치 이자 차이에 대한 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부군수 김동인 이거 조사시켜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그리고 부군수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만약에 금리 차이가 났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95년도에 계약한 것이 시중금리보다 타 은행하고 차이가 났다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부군수 김동인 지금 계약위반 말씀하시는데 그 계약위반은 농협에 대해서 제일 높은 것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타 은행에 대해서 제일 높은 걸로 계산해 주는 것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30억 관계는 조사를 해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농협 거를 높은 게 있는데 안주었을 때 문제고……. ○위원장 김우식 타 은행과의 비교를 했을 때에……. 그리고 자꾸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타 군 타 군 하시는데 타군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음성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계약서 자체를 도에서 만들어서 다 일괄적으로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 군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군도 따라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김동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서 그걸 조금 덜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걸 했지 타 군이 했기 때문에 한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우식 시를 빼놓고 군은 그렇게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그래서 현황표를 보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하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권영득 금년에 시중에 최고 금리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11윌 30일 날 계약한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제6조 제2항에서 제5조 1항 후단에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을이 취급하는 예금 종목에 의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서 산출한 이자를 지급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한 방법으로 산출한 이자를 지급한다, 그런데 이게 제10조 4항을 한번 봐 주세요. 계약해지에 있어서 기타 감의 사정 변경으로 계약에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지금까지 여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군수님도 그렇고 계약한 사항을 타 은행으로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해석하는 생각에서는 10조 제4항이 타 은행의 금리가 농협에 금리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4항이 해당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 계약 내용에도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해석한 것이 틀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조에 보면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농협에서 지급하는 이자가 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보다 쌀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에 의해서 계약해지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지금 최관식 위원님이 강도 있게 말씀을 하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과장님도 하느라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년 치 ‘94 ‘95년도의 월별 이자율을 알아달라고 했는데 이것으로서 오늘 현재 이걸 갖다 놓고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시 재 회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예요. 아까 권위원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10조4항 이거 있으니까 해약을 못한다 할 것도 없어요. 안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받아보고 처리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위원 최관식 홍재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안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도 시중금리를 조사중이라고 하시고 부 군수님께서도 ‘94년도, ‘95년도 예금차액을 조사를 하셔서 예금에 그런 차이가 날 때는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군 금고에 관한 감사관계는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한 번 다루자고 본 위원은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이종승 재무과장님 거기에 그거를 조사해서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는 여기서 제가 정확히 며칠 걸리겠다, 이렇게는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밤을 세워서라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승 왜냐하면 감사기간 내에 서류가 도착이 되면 그때 처리 하는 것으로 하는데 감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면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빠른 시일 내에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재무과장께서는 면밀한 자료의 검토와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되었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개선 및 반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면밀한 검토결과 및 추진과정 등을 위원간담회 또는 별도 모임이 있을 때 보고하여 주시고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무 감사 일정을 계획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시정처리요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재무과장반노병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지역경제과장정인칠 보건소장김진수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