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5일(화) 11시 08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감사진행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11시 08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출석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의 감사자료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자료보고를 한 후 추가자료 요구 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부여된 귀중한 감사일정을 지방의회가 추구하는 군정의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과 수단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 감사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군정전반 업무추진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시고 자료 요구하여 목적했던 바대로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의 바램대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평소 지방세수 증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격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에서 추진하여 온 ‘95년도 재무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95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2p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농지전용 후 축사 신축건물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법을 아십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농지전용에 대한 취득세는 법을 보면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잠업, 버섯재배, 건축물, 축사, 창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 50/10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런데 그 법이 94년도 12월 22일후부터 시행됐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본법이 12월 22일날 이고 시행령은 12월 30일로 신설 됐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런데 재무과장님께서 각 면에 교육했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각 읍면에 책자발간을 해서 교육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책자를 내드린 지방세 안내책자 교재를 통해 교육을 했습니다.
  다만 읍면 직원들이 관련법을 모르고 있는 사항은 담당자가 바뀌었다든지 수시로 읍면 직원이 자주 자리를 이동한다든지 진출한다든가 이런 관계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도 동감하면서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래서 자료를 요구 받았는데 우리 음성군 전체가 다 받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반노병  제가 알기에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82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안 된 것은 52건으로 나와 있어요. 액수를 따져보니까 3백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이 안 된 것은 전부 감면해 주도록 서류를 받아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자료 요구 중에서도 본위원이 다른 면은 잘 몰라도 원남면은 축산을 오래 하니까 잘 아는데 보상을 해준 사람은 명단이 안 나와 있네요?
○재무과장 반노병  그 사항이 아니라 감면을 안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읍면에서 받고 있어서 바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위원 이덕우  본 위원은 이것을 잘 몰라서 저도 ‘95년도 3월 4일 신축허가를 받아서 면허세만 냈거든요. 34일 되어 서류를 보니까 저는 47만1천 3백6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30일입니다. 30일인데 사용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본위원은 4일 늦어서 9만 4천 270원이라는 가산세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벌써 안 해준 것은 1년이 되어 간다고요. 그것에 대한 이자를 다 계산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반노병  이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낸 것에 대한 이자는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이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이자는 몇% 지불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낸 것에 1만분의 3을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몇 푼 안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제가 낼 것은 4일 사이에 9만 4천 270원을 내라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반노병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사용검사일 날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가산세를 내지 않고 하루가 연장이 돼도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에 명시된 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지방세 징수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각 읍면별로 재무계장님께서 저희 몰라요. 그러니까 통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 가니까 ‘96년도부터는 재무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게끔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앞으로 읍면에 재무계 지방세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방세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사람은 준 것도 같고 몇 사람은 안온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자료를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마송3리에 고면식씨도 63만430원을 냈는데 31만5천215원을 환불 받았다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안 올라와 있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다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전부 발췌를 해서 보고를 하라 그래서 환불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환불조치 하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본위원이 영수증에는 47만1천360원을 냈는데 여기는 41만 8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방금 이덕우 위원님이 질의한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을 축사신축건물 취득세 부과현황이 지금 재무과장님이 설명한대로 라면 작년도 12월 22일부터 라고 그러셨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본법은 12월 22일날 제정이 되었고요. 시행령은 12월 30일로 본장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취득세를 12월 30일 이전에 받으신 부분은 얼마이고 또 그래서 시행령이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다시 반환해 준 것들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금년도에 이법이 금년도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본거는 첨부가 된 것이 음성군에 81건인데…….
○위원 최관식  ‘94년도 12월 아니에요?
○재무과장 반노병  ‘94년 12월 31일은 즉 1월 1일부터 되는 거지요. 금년도 그래서 취득세 부과에 잘못된 것은 61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읍면에다 재차 지시를 해서 농지전용 축사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현황을 다시 받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기 취득세를 먼저대로 받아가지고 돈을 더 받은 거 아닙니까? 더 받을 돈을 반환해준 것이 받은 것은 몇 건이고 반환해 드린 것은 몇 건인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취득세 부과징수액이 1천5백82만8천9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감면액이 부과액 중 미감면액이 384만 8천1십원이 되고 반환해주어야 할 것이 384만8천1십원으로 5개 읍면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다른 읍면에도 농지전용대장 산업과에 있는 대장을 전부 따져 가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확실히 나오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아직 반환해주지 않은 돈이 384만8천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1년이 다되어가는데 1년 동안씩 반환해 주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법은 아마 이해를 못한 거 같습니다.
  신설된 법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늦게 알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이덕우 위원님이 취득세를 낸 것이 5일을 늦게 내서 9만 얼마를 더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더 받은 돈을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읍면에서 조치가 다 안 되었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총액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반환해 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읍이나 원남의 경우는 자료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기타 면에는 거의 다 환불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최관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지전용을 받아서 축사를 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여건 속에서 축산을 하시는 것이 거의 100%인데 이분들한테 세금을 더 받은 돈을 반환해주는 기간이 이렇게 장기간이 되어서야 어떻게 공신력 있는 기관을 믿고 세금을 납부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현재까지 지연되는 거는 즉시 내주는 것으로, 먼저 번에도 저한테 결재가 올라와서 지금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읍면 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재무과장님 이거를 12월 말까지는 다 처리를 해서 넘겨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금주 내로 다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그러면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1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음성군 청소년 수련의집 진입로 확 포장 2차공사 해서 4천5백43만원 해가지고 신양 건설 이종명씨 청주분이 하셨고 14p보면 관성 2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해서 원일 건설에 청주 이영윤씨가 포장을 했는데 몇 군데 청주나 기타 지역에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특수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철콘이나 상하수도라든지 이 런 포장공사나 이런 기타공사가 우리 음성군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 외지 분들이 하게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p 음성군청소년수련의집 진입로 확 포장 2차 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설계가 된 관계로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에 혼잡을 이루고 또 하자가 불분명할 경우 2인 이상이 동일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공사하는 사람에게 진입로 포장을 같이 연계해서 수의 계약을 해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관성2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원일건설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 주변에 원일건설이 공사를 했다든가 또 아니면 철콘에 대한 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관계로 불가피하게 청주 원일 건설에게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주에 15p 상하수도 대율건설은 오산리 마을 상하수도는 음성에 면허업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음성에 상하수도 업자에게 해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불가피하게 청주사람에게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축배수문공사 이거는 입찰내역이 여기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청주인데 3천만원의 공사를 하다보니까 입찰내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차선도색 철물은 음성군에 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 사람이 했고요. 그 다음에 봉전1리 수해복구공사는 동진 건설 비산사람이 하나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 업자가 하는 것은 다 100% 주는 것 은 지금까지도 변함은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제가 그때 당시 입장에서 비산사람에게 1건 준적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뜻은 우리 지역에서 그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불황인데도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단종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같은 이런 것은 지방에 계시는 업자들한테 돌아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56p를 봐주세요.
  금고 현황 및 유휴자금 운영 실태와 매월 말 잔고 내역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유휴자금 운영실태에서 예치 기관이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 은행 예치기관은 선정한데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타 은행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기업금전 신탁이나 양도성 예금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예금 금리는 조사해 볼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위원 최관식  조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조사한 결과 음성군내에 금융기관에 농협, 주택은행, 충북은행, 제일은행 저희들 분석결과는 3개월 양도성 예금은 10~11% 똑같습니다. 6개월 양도성예금은 10~11% 똑같습니다. 9개월까지도 똑같습니다. 다만, 1년 이상씩은 예금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수시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교부세나 양여금 사업이 중간에 오지 않고 연말에 돈이 옵니다. 보조금 사업도 연말에 오는데 1년 이상을 예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1년 이상짜리가 있긴 있습니다. 기업금전 신탁이 군 농협이 12.52%, 주택은행이 12.11%, 충복은행이 12.62% 여기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일은행 12%, 특정금전신탁은 군 농협이 11%, 충북은행이 10.95%, 그 다음에 제일은행이 11.27%, 알찬모아 신탁이 군 농협 14.21% 다른 은행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까지는 이 예금을 많이 했습니다.
  8월부터는 농협에서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알알이 금전신탁이 충북은행이 11,83%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년 이상을 예금한 경우 기업금전신탁이 12.52%, 충북은행이 12.62%, 여기에서 0.01이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하고 본위원이 조사한 것이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금전신탁예금을 보면 농협하고 일반 제일금융권하고 차이가 ‘95년 1월 달로 봤을 때 약 2.5%정도 차이가 나고 2월 달에도 0.5% 차이가 납니다.
  11월 달을 봐도 약 1%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 예금 금리 차이가 농협하고 평균 따졌을 때 0.5%에서 0.7%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런 예금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만 계속 이용할 것인지 이자 차이가 나면 예치기관을 변경하실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금은 월별로 이율적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 2개월 하다보면 매월 이자율이 달라지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요율이 매달 바뀌는 사항이 있다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다만 군 농협하고 예금하고 있는 것은 음성군과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이율 높은 예금으로 돌릴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는 지금 군 농협에 있는 돈을 지출해서 빼다가 거기다 예금하는 방법은 회계법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유휴자금 잔고 가지고 정기 예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은행에 잔고를 가지고 예금을 해서 자금 내용 중 예금에 명시해서…….
○위원 최관식  그럼 재무과장님 그러니까 회계법상에 기 예금이 돼 있던 것을 그렇게는 못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을 지금 타 은행에 예금 금리 조사를 해서 한 푼이라도 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지난번 추석절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도 반납하고 담배팔기운동을 하신 공무원들도 다수 계시는데 이런 뜻에서 보면 예금이자 차이가 0.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예치할 수 있는 돈은 그런 방법으로 예치했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금해서 이자율을 많이 얻느냐 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헌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휴자금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기울여 주신 덕으로 작년도에는 예금이자를 8억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휴자금을 농협에 자금잔고를 최대로 활용해서 10월말 현재 10억을 갖고 연말까지는 5억을 더해서 15억을 징수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제가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예금이자가 월등하게 우리 군이 많이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금이자가 월등한데 기 조사표를 보았을 때는 음성군 농협이 타 은행보다는 0.5% 정도가 낮은데 이것을 계속 고집하실 것인지 이것을 부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음성군의 예금이자 차이를 조사 하셔서 금리가 비싼 차이가 나는 곳이 있으면 앞으로의 예금관계를 그렇게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부군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금고 계약된 은행하고 예산회계법하고 따져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58P를 한번 봐주세요. 58P에 보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내역 했는데 여기 보면 해당 없음하고 나와 있는데 음성천 복개공사는 이부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우과장 반노병  이거는 재무과에서 해당되는 것만 얘기했고요, 복개천 공사나 기타에 공공시설에 대한 의회승인을 맞고 하는 사항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획실에서 보고 될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제목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공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설치관리에 대한 부분을 재무과에서 보고한 사항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반노병  그 사업에 관련된 거는 사업 과에서 의회의견을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재무과장 반노병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 감사 시에 이 사항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요청했기에 그때 당시에도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는 사항이 분명히 밝혀졌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이거는 각과별로 요구하는 사항인가 싶어서 재무과 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예, 그건 기획실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9P에 보면 차량등록이전 현황에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인데 이거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노력을 하시는 거 보다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괴산군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12월말까지 관내로다가 이전을 하지 않으면 엄중한 조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괴산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거주지를 옮겨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군의 수입을 위해서 차량만이라도 이전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군청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독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차량 이전관계는 계속 실과장님 회의 때도 했고 공문으로 시달을 했는데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한을 주었던 것입니다.
  재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얘기를 하라 해서 서류상에는 안  나타났지만 재산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 빼놓고는 바로 한다 했는데 이게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촉구를 하여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괴산군에서 전부 주민등록 관계하고 차량을 전부 옮겨라 하는 것이 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어떤 뜻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사실 세를 조금 물리기 위해서 일부의 재산관계 같은 거는 문제가 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차랑 등록을 해도 고만 안 해도 그만 이라는 얘기인가요?
○부군수 김동인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추진하는 걸로…….
○재무과장 반노병  그건 제가 잠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동감이가고 저희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어야 차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만 등록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청주나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은 부모를 공양한다든가 학생교육차원에서 가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사람이 그냥 와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무단전출관계로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생활권하고 같이 넘어와야 자동차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계속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전부 이전하도록 내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건 다만 자동차세를 받는 거는 자동차가 있어야만 재무과 세무직원들도 과세물건을 보고 자동차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청주에 있는 자동차세를 내라 이렇게는 안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음성으로 이전이 왔을 때…….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을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무과장님 선에서 추진할 문제보다는 좀더 윗분들이 부 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강도 있게 추진을 하셔서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얘기는 돈은 여기서 전부 벌어서 가는데 똥만 여기다 버리는 경우가 되고 주차장 문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경찰서 부지사서 하는 것이 얘기가 자꾸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라도 부 군수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좀더 많은 관외 등록자들이 관내로다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대식  2P를 보면 징수예상액이 57억 5천 3백만원인데요, ‘94년도 말 현재는 징수 미수액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제가 그거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액이 도세가 9억입니다. 미수액이 군세가 6억 아까 말씀드릴 때는 15억이라고 그랬는데 그중 도세가 9억, 순수하게 군에 미수액이 6억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 9억에는 취득세가 5억, 과년도 50만원 짜리 367명에 대한 내용 중 4억이 있습니다. 과년도가 4억이 있고 현년도의 취득세액이 5억이 있고 군세로 봐서는 미수액이, 6억중에 종합토지세가 2억, 과년도가 3억, 기타 세목에서 한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금년도말 현재 징수예상액이 57억5천3백만원인데요. 금년 말까지는 몇% 가능한지 현재 모르시는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아까 보고 드렸지만 연말까지 11월 12월 57억5천3백만원하고 연말까지 총되면 124.8% 즉, 24.8%를 초과 징수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과한 내용 또 앞으로 발생될 거 이거를 확실한 과세 물건을 보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 강대식  그 다음에 11P를 보면 탈루은닉세원 추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46개 업체에 3억9천2백만원인데요, 세원 발굴공무원한테 표창한 실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표창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지사 표창도 있고…….
○위원 강대식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직 발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작년도에는 법인단체에 대해서 100개 업체를 부과했고 금년도에는 45개업체를 부과해서 3억9천6백만원을 징수했고 앞으로 11월과 12월 17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억1천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세무 공무원들이 계속 법인세의 탈루 은닉세원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개 업체는 서면심의 받은 결과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이 법인세에 대해서 20개 업체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7개 업체는 추징예상액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대충 어느 정도 되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1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강대식  금년에 추징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지금까지 부과되면 년도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니까 그 안에 다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세원 발굴 공무원 표창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8P신청사 입주관련 물품구입에 보면 6종이 있고 4종에 대해서 8천1백만원인데 세부적인 자료를 회의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세법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2P에 과년도수입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금년도에 와서 늘어난 것은 어떤 것이 늘어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과년도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억 정도가 있다고 했어요. 당초예산에 그것을 4천만원 잡은 것은 과년도 수입이 과거 3년 치 징수되는 실적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부도나 받지 못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 과년도가 됩니다. 또는 과년도 수입이라 해서 과년도 미수액을 전액 계상해 놓으면 세액이 결함이 오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3억 1천만원이냐 하면 삼성에 연흥 개발이 2억원을 부과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 졌습니다.
  1억 9천만원 미수가 된 것을 금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현재 과년도수입에 숫자상으로 나타난 데는 과년도 체납세금전액이 다 안 들어갔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계속 저희들은 미납대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실적에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권영득  그런데 늘어난 것은 그런 중에서 받은 사람 것이 더 늘어났단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권영득  그 다음에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조치사항을 보면 압류된 것은 압류, 예금압류, 이렇게 됐는데 압류 재산물건 처리하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부동산 압류된 것은 성업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부동산 압류를 했어도 세금압류가 1순위가 아닙니다. 전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압류가 1순위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2-3순위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성업공사에서 공매가 처분되면 처분한 목적달성이 된 다음에 세금이 압류됩니다. 앞으로 그 금액이 다 압류되면 우리도 세금이 없으면 압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단 한 푼이라도 받아보려고 압류를 50만원 이상 건에 149건을 해 놔서 요즈음 해제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묻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 차라리 받지 못할 것이면 이렇게 미수로 압류를 남겨두지 말고 결손 처분을 하든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처리를 한다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반노병  좋으신 말씀인데 재산압류나 이런 것은 220개시 군에서 전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시기적으로 금방 안 됩니다.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것 아무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과감히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만 결손처분이 됩니다.
  금년에나 이것을 결손 처분하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재산압류는 그렇다 하지만 예금 압류도 세금이 1순위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반노병  이것은 음성군 관내에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을 예금 압류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은행에다 독촉을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했는데 11월 달에 거의 예금 압류는 은행에 대한 것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예금 압류한 것을 보면 ‘95 년도에 예금 압류한 것뿐이 아니라 ‘94년도에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못 받은 거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금년도에 예금압류는 제가 금년에 와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법은 찾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 권영득  예금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법이 금년에 재정이 됐느냐 이것입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 권영득  종전부터 있었는데 법을 모르고…….
○재무과장 반노병  물론 세금은 받아야 되는 목적은 당연합니다.
  재산조회를 어느 군이나 재산을 압류하고 따지다 보니까 이런 관련이 있었는데 예금 압류를 해보니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압류할 정도의 예금이 없습니다. 몇 십만원, 몇 천원 정도의 압류가 되지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찾다찾다 보니까 단 몇 건이라도 있기에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공개하지 않은 은행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득  이 체납액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더 써 주셔서 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P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저희가 의회에 거치지 않고 공공시설을 하거나 처분한 내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한건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종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승  아까 최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63P 사실 5천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계약인데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발주하는 단가가 높아지는 수의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업자에게 준다는 이런 원칙 하에 앞으로 내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공사입찰계약이 5천만원 이상 되는 입찰계약을 한건데요.
  여기 증감 액에 보면 일단계약을 해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면 증감액이 사실 수의계약도 아니고 없어야 되는데 보면 증감액이 1천만원인데 이상 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본 이상의 공무원하고의 매체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증감액이 너무 많다는 이런 많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더 지출이 되는 것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의계약관계는 저도 같은 소신을 갖고 지역에 있는 업자를 도와주려고 저희 군에 수의 계약할 대상이 23명입니다.
  음성에 12명, 소이에 한명, 금왕에 한명, 각 면에 하나 둘씩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세업자라고 하고 저희들 지역에 있는 업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수의 계약 건 이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지금 공사입찰계약 내역은 입찰공고 해서부터 88%, 즉 7월 1일 이전에는 100%가 85%에 낙찰이 되었고, 7월 1일 이후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88% 이게 법이 재정된 이유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덤핑하는 것이 있다 해서 88%로 낙찰율을 올려서 낙찰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한 후에 증감된 거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용을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왜 증감된 사항을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거는 사업과에서 어떤 이유로 설계가 되었는지는 현장 복명자 감독자 현장과장이 꼭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증감된 사항입니다.
  이점을 각 실과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증감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종승  제가 왜 우려되어서 하느냐 하번 일단 사업이 입찰을 봐서 사업이 되면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 때문에 생기는 증감인지 그렇지 않으면 증감액에 여유를 조정하다보면 공무원이 혹시 불의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에서 분분히 그런 사고가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완공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6P를 보면 ‘95년 세외수입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는데요.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증대를 위한 경영수입이 없는데요. ‘96년도에는 어떠한 구상이 없으세요?
○부군수 김동인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육상골재라든가 이렇게 해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 강대식  제 자신이 군정질문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1년에 하나씩 이라도 구상을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이 있으면 재무과장을 시켜서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앞으로 ‘96년도
○부군수 김동인  ‘96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옥상 골재하는 걸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이달에 생극 쪽에 아마 시추를 해보고 여론조사를 주민들한테 의견도 좀 듣고 그래서 모래가 나올 수 있는 데나 그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지시한거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다 지시한거 한건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0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95 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소송 수행현황, 지적민원처리현황,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토지 이동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내역,‘95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실적,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용도별 지가 수준, ‘95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토지거래 허가신고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3P를 보면 지적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역주민들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도 같은 거 토지를 이전 시 지적계 직원의 잘못으로 한문이 잘 못 기재되는 일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수입인지라든가 다시 정리를 할 때 수입인지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역주민들이 물고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선 그 걸아세요?
○지적과장 김용원  공부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것은 소유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의해서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중 증지대가 부여되는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유능한 직원들을 관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있는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민원담당과장으로써 그런 불미스러운 주민들이 불쾌하게 들아 가도록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29P를 보시면 개발부담금 이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92년도 건이 3건이나 있네요? 이렇게 오래 그냥 두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92년도 사항은 지금 재산 압류를 다했습니다. 기업체의 부실로 인해서 파산된 기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도 하고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업체가 파산위기에 있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 재산 압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덕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장이 파산되어 재산압류를 했는데 재산압류기간이 있을 텐데요?
○지적과장 김용원  재산 압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보니까 이미 은행에 근저당 선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당시에 징수가 되었을 때 그때에 재산압류를 하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빠른 사람들이 경매에 붙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법적절차를 밟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다가 그 후에 경매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재산압류를 해놨다 하더라도 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재산압류에 순번이 늦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다론 사람이 하기 전에 빨리 해야지 무의미하게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용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류를 하는 데에도 순번이 저희가 늦습니다. 앞으로는 시기가 적절하도록 순위를 한 순위라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급적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홍재선입니다. 지적정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소에 가서 합니다. 어느 때 군일로 해서 대장을 들여다보면 얼마간 기일이 걸려서 정리가 되는 것 하고 또 내가 실 예로 직접 겪은 것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름이 등기가 제대로 안 나고 대장등본에 등기처리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병암리 722 현지 내 땅이 있었는데 보니까 아버지 명의로 그냥 돼있단 말입니다.
  작년 봄에 고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만에 등기소하고 연관해서 연결이 됩니까? 신속한 문제는 그것을 직권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등기부등본을 떠와라 이덕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실 예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용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나면 등기표 통지를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이 사실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때론 한달도 걸리고 누락되는 것도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한달에 네 번씩 저희가 가서 직접 수령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된 것은 필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등기소에 가서 대조할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근자에 나는 것은 1주연이면 됩니다. 한달에 네 번씩 매주 일요일날 직접 가서 수령해서 정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이덕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조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13건에 대해서 2억8천5백만원 체납액에 대해서 회수대책과 그동안에 회수한 행정추진사항을 서면으로 회의 끝나면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5P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업무보고시나 군정질문 시에 항상 올라오는데 ‘94년도에 방금 서류를 보니까 면적이 8,180평방미터인데 오늘 자료에 보면 8,810평방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적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누차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이 궁금한 사항이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용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8,180 평방미터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적은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94년도에 보고한 것이 맞는 거군요?
○지적과장 김용원  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동 지구는 처리를 하려고 김진호 위원장님과 또 동장님 또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일 안 되는 것이 이름을 밝히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남모씨가 전체를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자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웃간이라든지 시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할까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저기를 하고 그래서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뒤에 신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권영득  강위원님하고 이덕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현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한 예산도 좀 서 있고 그런거 같은데 지적불부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인이라고 할 거 같으면 지금 현재로는 문화 등으로 봐선 측량자의 오측 판단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사정당시부터 잘못된 사항도 있고 또 측량이 1911년도부터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경계가 달라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문화동 지구는 측량자의 오측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해결방안은 없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소요자 들이 협조하지 않는 한은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행정 관서에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행정관서에서 이걸 관여하느냐 우리끼리 재판을 하든 처리를 하게 두어야지 왜 당신들이 그래서 이게 되겠느냐 하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위원 권영득  이게 결과적으로 지주들의 잘못에 의해서 지적 불부합이 생긴 것이 아니고 행정계통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지적 불부합이 되었으면 여하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책임을 지고서 행정당국에서 이 민원을 빨리 해결을 해야지 자꾸 미루고 하면 주민에 대한 위화감이라든지 불화가 점점 더 생기고 할 터인데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금년에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거 같고 이러다보면 내년에도 또 이문제가 나올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속히 해결할 대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용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0년도에 측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르고 해서 소유자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제일 안 되는 것이 남씨 되시는 분이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리고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이 라는 것이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담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이것이 법 근거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만 대해서 국가나 지방세부과징수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다른 징수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하는 대상은 도시계획지역은 990평방미터하고 기타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대상이 됩니다. 개발종료 가격에서 개발비용과 개발전지가 이것을 뺀 가격이 개발부담이 되는데 그중에서 50%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예.
○위원 권영득  그러면은 압류중인 납세의무자도 다섯이 되어 있는데 부과하고서 납기 지난 후 얼마 되면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납기가 지나면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요. 꼭 저희로서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지 압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싶어서 징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가산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지금 납기 경과된 것이 경과되고서 아직 압류조치 안되어 있는 것이 9건, 그 밑에 납기 미 도래에 11월 17일이 납기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10건 정도가 되는데 세수가 펑크가 나느니 이러면서 돈벌기 위해서 개발해 가지고서 골프연습장이다 무슨 현대식품회사 같은 거 지어 놓고 개발 부담금을 안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받는 게 목적이지요.
  그래도 그 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압류 처분해 놓고 있는 회사들이 또 부도가 난다든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그러면 그때 가서는 더욱 받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납기 경과된 거는 압류 처리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었을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적과장 김용원  이것을 저희가 지금 독촉 중에 있기 때문에 압류처리를 아직 안한 건수가 있는데요. 금년 내에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다든지 했을 때 얼마만큼 실적이 올라갔다 보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6P에 토지이용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토지지목변경을 보면 잡종지라든지 공장용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허가 하고 축사를 신축할 때는 토지지목변경 할 때는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이 바뀐 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목장용지에서 잡종지로 된 것이 금년 4월 1일자로 됐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런데 보니까 목장용지로 되어 있네요.
○지적과장 김용원  목장, 축사 같은 것은 토지 조성을 해서 목장을 운영하기 위한 축사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목장용지인데 축사 같은 것만 단독적인 것은 잡종지로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전에는 그것을 축사를 해서 잡종지로 해줬거든요?
  4월부터 됐으면 ‘95년 6월 9일 것도 잡종지로 되어 있고 그렇네요?
○지적과장 김용원  축사라든가 주유소 같은 것은 잡종지로 지목이 설정됩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95년도 12월 4일자로 집행기관으로부터 기획실장이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 최병성입니다.
  사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사회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덕우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8P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25억7천6백47만2천원으로 되어 있고 지급액은 23억8천6백68만7천원, 미지급금액은 1억8천9백78만5천원, 부족액이 7억9천7백27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돈이 부족 되는데 이것을 96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매번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이 상황이 반복됐었는데도 미리 예방해서 도에 미리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때그때 돈이 영달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면 더 많이 신청해도 안주는 거네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6P 하단 부 꽃동네의 수용인원과 지원내역이 있고 정신병원이 있는데 기획실장님 말씀은 5%지만 10% 정도 하고 있다 했는데 이 범위가 5%라도 더 나가는 원인은 무엇인지 내역을 모르겠어요.
○기획실장 최병성  총 금액을 가지고 국도비를 나누다 보니까 총 금액에 군비가 5%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영비의 경우에는 전액 80%는 국비, 20%는 도비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생계비의 경우에는 이런 같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안 되는 금액까지 총 포함해서 나누다 보니까 군비가 5%가 되는 것이지 실질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전액 부담을 안 하고 생계비에만 총액에 1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감사순서입니다.
  출석요구 된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환경보호과장 양병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95년도 중 행정사무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일동은 앞으로 음성군 환경을 발전시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95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1011페이지에 분뇨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음성읍 평곡리 45-1번지 1천평 규모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설계용역비가 4천 3백만원입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니까 4천3백만원 어마어마한 돈을 잘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음성이나 소이 이런 데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저는 먼저 금왕 공설묘지나 그런 설계비용을 되나 가나 해가지고 많은 돈을 없앴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4천3백만원이란 돈을 못 쓰게 만들지 말고 과장님께서 좀 잘하시고 만약에 이것은 무의미하게 버릴 수는 없는 거란 말예요.
  4천 3백만원이란 돈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점심시간에도 지역주민대표와 한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또 주민여러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주민들의 입장표명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왜 이것이 이렇게 추진되었나 과정설명 등의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동기는 지난번 군정보고 때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부승인 맞는 조건에서 복합 처리되는 과정으로 저희도 주민들의 극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에 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해서 주민이 납득하는 한도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주민들이 대화해서 하라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많은 반대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승인 받을 때 복합처리조건부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대식  우선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현지 확인란 것을 제의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내용에 보면 기타 5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고발 39건에 대하여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안은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정화조 지도 단속 금년도 년 1회의 실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년 4회 정도 지도를 하고 점점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첫 번째 지도단속현황행정처분에서 기타 행정처분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인 미선임이 4건이고 기타 변경선임을 안한 것이 1건입니다.
○위원 강대식  미선임을 안하면 행정당국에서 어떤 제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위원 강대식  과태료 징수내역을 알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예.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예.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고발업체 39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위생업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1회 점검하고 1회 교육을 했습니다. 지도점점결과 1개 업소가 차량이 매각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2대인데 1대가 명의 이전 됐습니다.
  그 사람이 분뇨 수집운반업하고 정화조수집운반업 두 가지 허가가 있었는데 자격 결격으로 인해서 분뇨수집 운반업을 자진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적발된 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위원 강대식  년1회 지도단속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년 4회 점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앞으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허가 조건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종승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11p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지역은 원당리, 주천리, 오향리 일부가 장호원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97년도에 상수도가 충주댐에서 들어오면 상수도보호지역이 그때 풀리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올해 서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생극, 삼성일원을 묶어서 한다는 말이 있어서 홍재선 위원님이 서울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지방에서의 불이익을 당하는 서울권에 있는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고 대책이 서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장호원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감곡면 주민일부가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충주댐광역상수도가 톤수가 되면 이 문제는 그때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팔당댐 상수도보호에 수질보전 환경보호대책지역으로 고시안이 지난번 시군환경보호과장 교육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지정되기가 어렵다 하는 대화가 나누어졌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앞으로도 지난번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군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하고 같이 연계하여 방법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승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문제가 상정되었을 때에는 우리 군이 대처하는 방법이 사실 소극적으로 일을 대처했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다른 충주 일원에서는 차를 대절해서 갔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숙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또 한번 중앙부서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런 데에 집중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갔다 온 실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승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가보니까 경기도 이천군 위원들이 다 왔어요.
  강원도 홍천군 위원들이 다 나가서 공청회를 못했는데 최종 얘기가 왜 다리건너 사이인데 오물을 음성지대에서 생극이나 금왕 일대로 보내면서 우리가 왜 그것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를 연계하려고 하는 행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땅은 2만원-3만원밖에 안되는데 당신들은 팔당댐에서 좋은 물 먹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몇 백만원짜리 주택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묶어 놓으면 기업이 하나도 못 들어오지 않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음성이 그만큼 개발된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 한명이 할 것이 아니라 위원 전체가 나가서 방패하지 않으면 충청북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 예상합니다.
  공청회를 못하고 환경연구위원 회의실이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가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금왕 일부, 삼성일부, 감곡일부, 이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5p 축산폐수 점검 및 청소차량 운영상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축산폐수 차량이 별도로 한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한달에 얼마라든가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축산폐수 수거는 안합니다. 시설관리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126개소가 있는데 126개소를 일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당초 신고내지 허가대로 폐수가 정화 처리 되는가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허가에 대한 신고 대상업소는 그 나름대로 처리되는데 규모미만인 업소가 가장 문제입니다. 군자체적으로 소규모 시설에 대한 비가림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덕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권영득  농촌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쓰레기 처리장비 현황이 청소차량이 15대인데 지금 현재 군에 보유하고 있고 각 읍면에 몇 대씩 배정된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예.
○위원 권영득  현재 실정으로는 다른 읍면은 모르겠지만 삼성면 실정은 청소차량 한대가 배치된 것이 면소재지 쓰레기 치우기에 바쁘다, 농촌쓰레기는 감불생심 여적지 한번도 들어와서 가져간 적이 없어요. 사실상 환경문제에 있어서 그런 데로 면소재지는 매일 아침서부터 하루 종일 쓰레기를 치우고 각 읍면별로 매립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매립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이 농촌쓰레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도 보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수거를 하면 돈이 나오니까 부녀회에서 잘들하고 있는데 불연성 쓰레기 예를 들어서 집을 수리하는데 벽 털은 잔토라든가 이런 불연성 쓰레기 매립하는데 굉장한 인력과 또 매립장소도 없습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예. 지금 관내에서 청소차량이 1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대소, 삼성지역에서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오니까 청소차량 및 청소인력증원을 해달라고 면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집운반업이 ‘96년도에는 일부 음성군에도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업을 시행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수집운반을 검토를 하면 아마 청소인력에 대해서 부족된 상태를 일부나마 해소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분류가 되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는 건축폐기물장소가 충청북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청사의 건축폐기물도 유질환경이라는 데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일분 소량은 복토라든가 또는 진입로 복토라든가 이런데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권영득  그런데 그게 잘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가에 나가 보면 하천에 버린 쓰레기가 많아요.
  이거 환경이라는거 보통 생각할게 아니거든요. 한번 환경이 파괴 되면 몇 십년가야 환경이 복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대식  2p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관내에 50개 대상 업체를 지도 단속하는데 많은 직원이 아니고 단속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기 폐수 또한 소음 진동이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 대기 쪽에 시험 체크할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저희들이 대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은 민원이 발생해서 대기 쪽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보건원에 연락해서 대기를 체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단속업체를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글쎄 음성군에 대기 문제에 가장 심각한 것은 악취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구역개편 관계로 음성군 8만군민이 전체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대풍1리를 갔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선진금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현황을 제가 추후로다 서면답변 해달라고 말씀 드린 것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요사이에도 빨래를 널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환경보호과에서는 점검을 나가더라도 어떤 장비가 없으니까 점검을 못한 거 아녜요.
  쉽게 얘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연락을 해서 했을 때에는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느냐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대기나 폐수나 소음진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음성군의 대상 업체가 356개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장비를 좀 구입해서 단속하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부군수 김동인  그 관계를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다, 안한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 강대식  왜 그러느냐 하면 음성군 전체가 현재 356개 업체로 지도단속업체가 되어 있는데 실지로 따지고 보면 4백여 업체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를 거치지 않고 일반 창업계만 거치고 공장을 하는 업체도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규모 미만은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런 업체도 대기나 폐수소음 쪽의 민원의 소지가 되는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도 단속하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지 8만군민이 사는데 대기나 폐수, 소음 진동의 민원의 소지가 어느 정도 줄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비를 보유하는 것을 의회로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비가 헌재 수질측정인 BOD, 측정기 COD, PH측정기 또 이런 장비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럼 수질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의 장비를 보유하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수질은 BOD, COD, PH측정기 …….
○위원 강대식  그 기계가 뭡니까? 측정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예.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청사를 이전하면서 장비 활용관계로 시험실을 일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시 채수나 이런 걸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이상이 있으면 채수한 것을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대기검사는 혹시 활성탄이 들어있나 또는 제대로 시설이 되었나를 하는데 나가는 굴뚝에 측정기가 어떤가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지만 내부적인 시설내용은 자체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위원 강대식  내부적으로 시설점검을 하는데 사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보호과 몇 명안되는 직원으로서 356개 대상 업체를 지도단속 한다는 건 무리라는 걸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기 쪽에는 행정당국에서 어느 정도 지도단속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질에 대해서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질은 그 현장에서 수질을 체크해서 단속업체에다 통보해줄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에 출동해서 PH가 이상하다 느끼면 PH를 측정을 해서 높은가 낮은가 우선 알고 그걸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져갑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 권영득  지금 강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종 주민들하고 기업체하고 폐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비가 여름에 많이 올적에 폐수를 그냥 방류한다 이거예요. 그걸 주민들이 목격을 했다 이거예요.
  그건데 그것을 목격하고 그 물을 떠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검사소에서 하는 얘기가 환경담당자 공무원이 입회하고 떴느냐 그 공장직원이 입회하고 떴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떴다 하면 그러면 우리는 검사할 수 없다. 일리가 있겠지요.
  아무 물이나 떠서 할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질검사 의뢰하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 했는데 고 적발된 업소에서 행정심판내지는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채수 과정에서 정당하게 채수를 했느냐 과연 회사에 환경관리인 내지는 환경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수를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최종방류구에서 채수하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나중에 시비에 관전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그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그 폐수를 뜰 때에는 환경담당공무원을 입회하에 해야 된단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예.
○위원장 김우식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권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환경문제에 기업체는 제가 알기에는 환경관리사나 이런 폐수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리사를 두게 되어 있는 기업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큰 기업체에 관리사를 두는데 인건비 관계 그런 자격증만 빌려다가 내서 공장은 운영하는 이런 실태를 빈번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환경에 직접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그런 것에도 참작해서 관리사 채용이 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참작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갑작스런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공업군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각 공장에서 쓰는 물을 지하수를 뚫고 메우고 해서 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지하수관계는 저희들이 일부는 조사를 했는데 전체 업소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관식  우리 고장지역에는 지하수오염이 상당하다고 또 한 가지 저희 음성읍에 아까도 사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덕생 고개 올라가면서 쓰레기 매립장 일대 지역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하수가 오염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 현장 확인에 따른 제의는 잠시 후 정회시간에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6시 02분에 속개를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군수님으로 하여금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절차를 거쳐 출석요구하게 된 것을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며 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동안 주민욕구가 분출되어 집단민원의 진정 등 각종 민원이 폭주하는 요즈음 민원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면서 당면한 군정추진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 임석하고 계시기에 간단히 끝내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주문 드립니다.
  오늘 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본군에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추진 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기회에 당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의제에 따른 진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과 방안을 창출해 냄으로써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간다는 본보기가 되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정상헌  군수 정상헌입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그간에 추진과정을 보고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금번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2단계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9월말까지 행정구역 개편대상지역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누구도 군수인 저에게 행정구역 개편해달라는 건의라든가 진정 또는 방문해서 언급을 한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자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구역의 조정대상으로 그동안 각종 진정 건의 및 언론 등에 보도되어 문제가 되었던 지역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 우리 군에서는 대소면 대풍리를 비롯한 11개리에 대하여 행정구역개편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충청북도에 해당지역경계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결과 대풍1리만 주민의 의견조사 대상지역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반기 대소면 대풍2리에 하수구공사와 맹동면 신돈리 하수구공사 삼성면 상곡1리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청룡1리에 교량신축, 상곡1리 하수구공사 등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었고, 하반기에도 삼성면 청룡~상곡간 농로포장 상곡1리에 안길포장과 대소면 대풍2리에 진입로 포장공사, 내산1리에 진입로 포장공사 등을 착수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여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진정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풍1구의 경우는 지난 3월 31일 도와 도의회 그리고 내무부등에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4월 18일과 4월 20일에는 군과 도청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4월 20일에는 75명의 주민이 집단으로 군청과 도청을 방문하여 행정구역조정을 요구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 하였던 지역입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접경지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군에 끼치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이 문제의 추진 절차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대풍1리의 경우는 행정구역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양 시군에서 경계 조정기본계획 등 실태조사를 해당자치 단체와 의회의 의견과 함께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 조사서를 제출할 때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찬성반대의견을 불문하고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본 사항이 군 의회 의결사안이 아님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후 도에서는 양군의 실태 조사서를 중심으로 필요시 현지 확인토록 되어 있으며 양군 간에 의견 불일치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당해 관련군수와 군 의회 위원 4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거쳐 이해를 조정하고 상급 자치단체인 도의회에 의결이 되었을 경우만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문제는 주민 의견조사로 종결된 것이 아니고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사만 확인되었을 뿐 이제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점을 인식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에서 최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구역조정의 필요성과 민감한 사회적 반등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과 화합차원에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구역개편 요구지역 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희남  행정구역개편 요구지역현황에 있어서 질의 드리기에 앞서 본위원이 부재중에 모든 일이 시행됨에 있어 위원님들과 행정기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군수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소면 대풍1리가 이미 주민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대책은 어떻게 취해 왔으며, 앞으로 향후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본위원이 임시회의 때 군정질문을 한바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밝혀 주시고, 세 번 째 군수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음성 군 현안사안을 숙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있어서 일익 되지 않는 사항들을 군수님을 통해서 알고 싶으니 심도 있게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소면 대풍1리가 만약에 만승면으로 편입되었을 경우 삼성면 청용, 상곡리 문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계속해서 날로 심화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책임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군수 정상헌  예. 박희남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 째 대풍1리가 주민의견조사까지 끝난 시점에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제 입장에서는 보내줄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거기를 방문을 해가면서 사실은 첫 번째는 대풍리 전체를 의견조사 하겠다, 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갈 적에도 지난 4월 달에 도청에 들어갈 때도 대풍리 전체가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풍1리는 가서 제가 직접은 나중에 갔습니다마는 직접 간 건 아니고 읍면장이나 또는 내무과장 또 담당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보내 봤는데 실제로 의견을 타진을 해 보니까 도저히 거기 사람들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풍2리는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수용하고 이런 앞으로 개발문제에 대한 비전 관계 이런 것도 사실 거기에서 건의가 와서 답변도 해드린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 대풍2리는 안 가는 것으로 사실은 결론을 지었고 이와 같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대소면 지역 기관장님들 또 리장단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활동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제가 이것은 1차의 의견을 조사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의견을 받고 진천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이 조정이 안 될 경우 충청북도 조정위원회하고 도의회에 의견을 걸치는 절차가 있는데 저는 도의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조정은 이것이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1단계로써 시군통합 그리고 2단계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현재로는 종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풍리가 만승지역으로 갔을 경우 상곡, 청용지역은 어떻게 할거냐 아니까 말씀드린 대로 상곡이나 청용지역은 그 당시 군위원님도 활동을 하시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가겠다 저한테 와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용리에 미원농장 아파트에서 문서가 왔어요.
  사실 시기가 우리가 과거에 민원이 있었던 지역도 아니고 또 나한테 와서 가겠다고 얘기한 바도 없다. 일거에 가치가 없다 해서 빼놨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 질의된 사항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위원님들께 보고가 안 된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타당성이 있다 또는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은 빨리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대책을 어떤 것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지역이 있다보면 사실은 주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상반기에 하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한 것도 있는데 금후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민의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먼저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우리지역 이 다른 데로 떼어 가는 것 보다는 좋지 않느냐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군수님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한 가지를 물으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희남  한 가지 사항만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해될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원활히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답답한 문제니까 저로써는 군수님이 내일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도 이룩되지 않는 사항이 저로써는 가슴 아프고 지역구 위원으로써 모든 책임이 무거워 지고 있어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오늘 오후 늦게라도 대책회의를 열어서 구성 안이 서서 무엇인가 내일이라도 도에 찾아간다든가 하는 행정을 열어야지 기다리고 있다가 뺏긴 다음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항이 답답하니까 군수님께 질의 드린 사항이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 행정부가 좀 도태되지 않게 발전 있는 사항들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정상헌  알았습니다. 사실 결과가 이러니까 사실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있고 지난봄부터 상당한 대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11개 마을이 동요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대책을 했기 때문에 1개 마을로써 이렇게 됐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여러분께 미안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기관에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지역 출신 위원님들도 요직에 있는 분이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덕우  군수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말이지요. 내무부에서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대한 규칙을 아십니까?
○군수 정상헌  알지요.
○위원 이덕우  그런데 요전에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본 것하고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번지수로 떼어준다고 하셨거든요.
○군수 정상헌  지침에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여기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군수 정상헌  그러니까 지침가지고 하는 거지요.
○위원 이덕우  지침은 근거 없잖아요. 법규의 근거 …….
○군수 정상헌  행정구역은 지번으로 안 떼어주고 1개 마을이 가는데 2개 마을이 다 갈수는 없잖아요.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위원장 김우식  그 법규집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은 자꾸 도만 믿는데 본위원은 며칠 전에 도청에 차주원 의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풍리와 문암리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많은 상의를 했어요.
  소방대장님들하고 가가지고 차 의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현재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 것은 1백 년 전에 되어 있는 것이니 요즈음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문암리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가지고 정나미가 뚝 떨어져서 아무소리 않고 나왔는데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은 도청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에 가야 전혀 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 같아요.
  도지사도 원남 사람이고, 차주원씨도 음성 사람이지만 도지사님이 증평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고향이 원남인데도 문암 말씀을 하셨다니 지금 원남 사람들이 그거에 얼마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먼저 번에 행정구역 개편요구현황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문암2구, 3구는 안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하는 데는 1구 4구가 도에다 진정서를 몇 명이 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좀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헌  예.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권영득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내무과장님 또 각 실과장님들 행정구역개편문제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들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도의회에서 가결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의지가 담긴 뭐가 없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 역시 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삼성면 출신위원 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덕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침이라는 것은 법규나 시행규칙범위 내에서 지침을 만드는 것인데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어느 조항에도 지분별로 뚝 떼어서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만 서류 작성하는데 있어서 지번별 조서를 첨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번별 조서에도 보면 작성요령이 법정동단위로 분석 각각 별지에 작성 총괄표를 상단위에 첨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로 볼 적에 만약의 경우 군수님과 힘이 되면 우리위원들까지 합세를 해서 저지를 하다하다 안되어서 대풍1리가 넘어가게 되어서 과연 동네만 뚝 떼어 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인가 이거를 아주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런 거는 경계는 법 정리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대풍리 전체가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1구만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사람이 불편한거지 땅이 불편한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 생활권이 거기다 그러는 건 사람이 불편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수용하는 측도 물론 지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만약에 간다고 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보내는 사람도 아마 의견이 더 중요할겁니다.
  그래서 법규화 아까 얘기한데로 법규화 행정구역 조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무부규칙으로 별도 시행하는 것으로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의사가 아무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조금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하는 일은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제1차적으로는 조정위원회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의 주장을 펼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의회에서 로비라고 할까 그런 조치를 취해서 안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만약에 어떤 저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마을이 있는 북쪽에 한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런 단계적인 대책를 우리 나름대로는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보완을 해서 하여튼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가능한 한 우리지역에서 떠나지 않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하여간 군수님 저희 위원들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들의 힘을 보태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의견 일치되어 있습니다.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대풍1리가 안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군수 정상헌  예. 고맙습니다.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식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21일부터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의답변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를 이용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종승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종승  저는 현재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위원들도 알고 있으면서 위원들 입장에서 그냥 있을 수 없는 처지에 도에 도지사를 방문한다든가 대책을 강구하는데 열을 올려서 도의회를 방문한다든가 하는 걸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처리해서 가는 방향으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수렴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관식  군수님 군청 돌보시느라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상당히 피곤하시겠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신지 5개월 만에 음성군 일부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타군으로 가겠다는 주민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도 군수님이나 저희 위원들 모두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군수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우리 임시회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군정질문을 한 사항이 군수님께 보고가 됩니까?
○군수 정상헌  예, 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지난 9월 25일 임시회의 군정질문 시에 대소면 출신 박희남위원이 내무과장님께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행정구역개편은 의회에 동의를 얻고 지역주민들의 동향은 의회 에 수시 상호 협조하고 의논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고를 들은 것은 지난 11월 28일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했을 때에 답변하신 요지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투표는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과 지역에 대한 전화번호나 기타 학생 취학통지 문제나 이런 것을 박희남 위원이 건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인근 청용리나 문암리 기타 접경지역에 대한 아동취학 통지가 전화번호 같은 것을 우리 군수님이 각별히 챙겨서 취학통지도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음성군 취학통지서가 갈수 있는 인근학교로 갈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기 투표는 끝났지만 군청 청 내 분위기도 투표도 끝났으니까 가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땅을 떼 줘야 되지 않느냐 땅을 팔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론도 전화를 해 주시고 아까 권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원들이 군수님이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의회에 도움이 있다면 저희 위원 아홉 명은 군수님이 일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군수 정상헌  예,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나 취학문제 이런 것은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조치하도록 오늘 아침 참모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취학통지서 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리 관계상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느냐 가능한 지역은 우리 지역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고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종승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대책의견은 별도 위원간담회 협의를 거쳐서 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같이 공감하고 새롭게 주민을 위해 올바르게 홍보하고 이해시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감사 활동을 준비하고 질의,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6일 내일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더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양병준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