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8일(금) 10시 25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민방위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10시 25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민방위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재무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시 최관식 위원님께서 감사 진행 발언하신 음성군금고계약에 관한 건은 별도 일정을 잡아서 본건을 다루고자 하신 사항은 금번 정기회 감사일정이 12월 9일까지로 계획 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 추가자료를 받아 검토를 한 후 본 행정사무 기간 내에 다루는 것으로 위원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추가 자료를 작성하여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 제출이 가능합니까?
최대한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민방위과, 산업과, 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예산심의에 활용을 하고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민방위과 감사순서입니다. 출석 요구된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2월 8일
음성군 민방위과장 이중갑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성실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민방위 행정에 내실화를 위해서 심혈을 드릴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마령 터널에 대한 소화기라든가 소화기 예산집행은 누가합니까?
형식적이고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교육으로 인식하는 대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떠한 민방위 교육이 피부에 닿는 대리교육생이 없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습니까?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나 또 실무구성원인 대원들이 일부 그런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대원이나 저희들 말단공무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앙단위 시책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집착을 했고 그런 부문에 비중을 크게 두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실감을 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는 지역민방위로 또 자치민방위로 또 생활민방위로 방향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교육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대원들이 실감을 하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눈을 돌려서 주변에 있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각종 인적 또 물적 자원을 민방위대원이 중심이 되어서 민방위가 편성되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5p에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는 경찰서 소관으로 경찰이 치안을 다 담당을 못하니까 봉사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치안에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5p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내역은 사실 도 조례에 있지 음성군 조례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의용소방대에서는 여러 가지로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취지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도 야간에 근무하고 연 빠짐없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지원을 해주실 용의는 없어요?
의용소방대는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경비부담까지 군에서 하도록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는 경찰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노고격려 차원에서 자율방범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신중 있는 대답을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한 가망성 같은 것도 참작하셔서 중장기계획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소방행정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회들도 집행기관 적으로 많은 장비 확충을 보완해서 인력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96년도에 음성소방서가 신설됩니다.
규모는 850평, 부지는 1,700평정도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5천만원이 1차 돼있고 총액 결정이 되는대로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는 중앙단위에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신설이 될 때를 소방서에는 10개의 장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 소방장비가 24대가 있고 소방공무원이 42명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 기본적으로 10대가 더 오게 되면 34대가 되고 추가로 연차적으로 확보계획을 소방본부에서 마련해서 정수승인 신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추진상황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원들이 동원이 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동원령을 내릴 정도 까지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권한에 속한 재해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 되며 지사권한이 어느 정도 되나 내역하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산업보다도 우선 우리 산업행정에 정과 열을 쏟아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류에 의한 ‘95년도 산업에 대한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지진용허가를 비롯해서 1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농지전용허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산업과의 ‘95년도 산업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자료의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으로 음성군의 산업발전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메우는데 산업폐기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고 했고 그때 바로 조치는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시설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관계부서하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책은 산업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따른 내용은 농협에서 지도소와 저희 군과 농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방제면적을 책정해 가지고 2,236ha를 방제했습니다.
그리고 벼 직파재배 단지조성에 대한 농약 공급은 270ha에 대해가지고 대상농가가 선정한 대표자가 농약을 구입한데 대해서 농약을 두 가지를 공급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에 집행에 따른 것은 군에서 대금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약사에서 구입을 했고 그 다음 ‘96 년도 병충해 공동방제는 1,370ha에 대해서 3천8백36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내년도에도 공동방제에 대한 계획은 중앙에서 지시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격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농경지 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축가의 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입학하는 학생이나 입학한 학생이 됩니다. 단 읍지역중에서도 도서벽지 교육, 진흥교육 시행규칙에 따라서 음성에는 음성읍 남신국민학교 분교 학교인 삼생, 초천, 동음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관계는 12월말까지 지원자 신청을 하면 받습니다. 면장님은 확인 조사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거주자 확인,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제외 대상여부 등을 확인해서 재학조회를 합니다.
신입생은 1월 10일까지, 재학생은 1윌 15일까지 재학조회를 하고 학교장은 분기별로 면장에게 학점 확인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계좌에다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처리하는 것 봐서는 신규 발생지는 발생 월 다음 분기부터 지원하게 되었고 신규 누락자는 재학실시를 확인한 뒤에는 소급해서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 대금은 빠졌다가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신입생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수험료하고 입학금도 1급지에서도 가, 나가 있고, 2급지도 가, 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학금도 1만 7백원, 9천 2백원, 8천7백원 이렇게 등등 나왔고 수험료도 분기별로 비실업계 하고 실업계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상 농가에서 신청해서 면장이 확인하고 학교장이 재학증명서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자금 지불에 대해서는 하등에 차등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이 내년부터 이것이 50%정도는 포장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각 농협단위로 포장재를 할당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들기에는 이것을 원협에 음성출장소, 금왕출장소, 감곡출장소가 있어요. 어느 출장소이건 간에 움성출장소이라고 하면 불정면 일대까지 그 출장소 관할입니다,
또 금왕같으면 진천일대까지도 관할이 돼요.
우리 아까운 돈을 가지고 타 구역까지 보조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 할당 서류를 뽑아주시기 바라고, 또 위탁영농 회사의 문제입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보조도 해주고 융자, 지원도 해줍니다마는 우리에 직접적인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영농 회사를 차려서 융자나 보조를 받고 해서 실지 앞으로 수가를 군단위에서 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영농회사에서 더 받을 수 있고, 들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조절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 국비나 군비지원해 주고 융자도 해주는데 영농을 하는 분한데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농민들 농가에 큰 해를 주고 있어요. 이런 걸 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방치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유료 낚시터 허가가 3년으로 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오염관계는 유료낚시터의 오염도가 상당히 높고 쓰레기다 이런 것이 상당히 오염이 돼요.
어디라고 지목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낚시터 몇 군데 가보니까 치우는 것은 낚시터 허가를 낸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지저분하게 놔두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은 3년 기한이 지나면 다시 재검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해주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더 좀 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자금 문제 직접 적으로 산업과장님은 1ha 이하의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학자금이 여러 가지네요.
이장 학자금, 농어민학자금,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일 가정에 들이 해당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남매가 이렇게 됐는데 괜찮은 것인가, 이것을 조사할 때 의당히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 읍면으로 회신을 해서 읍면에서 할 거예요. 이중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예조합 건은 할당서류를 복사해 주세요. 확실히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타 군까지 돈이 나갈 필요 없잖아요?
철저히 다 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도 있는 행정력을 다 동원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낚시터에 정화, 청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학자금 1가정 2명 관계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데 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원래는 1개 읍면에 1개소씩인데 저희는 큰대에서도 두 군대가 나와 가지고 11개소가 되었습니다.
이왕에 지원은 다 되었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들을 해주셔서 올해도 3회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수된 일반 농기계 공급이 상당히 있다보니까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저희가 단가를 임의로 조정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22만원에서 25만원 사이로 가격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등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수익 상에는 적자는 안 되지만 면치 못할 사정이다 이렇게 되고 일반농가에서는 대토를 하고서 경작을 해달라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금액을 지불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더 밀착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음성읍민의 젖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산업과장님 여기에 유료 낚시터를 허가 해 줘서 주민의 원성이 그 기간에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낚시터로 버젓이 돈을 받고 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허가가 들어오면 낚시터 허가를 꼭 내줘야 됩니까?
저희가 실제로 유기농이니 무공해식품이니 할 때는 그거 자체로다가는…….
현재 이것이 민간에 대한 보조농약 사용이기 때문에 실제는 농가에서 어느 부락하면 부락공동으로 대표자가 어는 농약을 어디서 샀다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따른 것이 저희한테 청구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충해 공동방제 같은 거는 이제까지 농약은 농협에서만 구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봐서 농가도 의례 농협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도 하다보니까 어느 때 농가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농협이 없을 때가 있고 이번에 저희가 벼 직파 재배에 따른 농약공급에 대한 대금 지출에서 문제점이 나왔고 단위조합에서도 그것을 농협에서 사서 써야 되는데 일반 농약사에서 사서 했다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얘기도 해서 자기네들은 농협에서만 썼기 때문에 거기서 살 것으로 아는데 농민들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농약이 농협에 없으면 왜 꼭 농협에서만 사야 되느냐 저희가 볼 때는 농협에서도 각성해봐야 될 때라고 저도 생각이 들면서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사진을 군수님으로 한정시키지 마시고 군 의회 의장님 사진을 넣어 홍보하셔도 되고 우리 의장님 인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군수님 사진도 넣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전답 중에도 논이 묵고 있는 현장입니다. 휴경지가 많이 생기는데 휴경지에 대해서 농어촌발전심의계획에서 전은 그다지 묵지 않아요. 소득이 밭이 더 좋은데 전전환을 일부 했어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가? 현재 계획은 얼마나 전전환 체계로 나갈 것인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자꾸만 묵기만 하고 금년도는 쌀값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앞으로 논을 더 경작하려는지 몰라도 미관상도 보기 싫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선호하는 것이 농민들은 말이에요. 전전환 예산이 있지 않은가?
연연히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더 득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산업과장님께 묻겠어요. 그리고 휴경농지가 우리 전군에 경작지에 몇% 되는 겁니까?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유휴농지 생기는 것이 식량자급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쉽게 말해서 316ha가 유휴 농지라고 그랬는데 316ha에 대한제어 능력이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알고 계시지요.
이런 차원 저런 차원으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휴농지에 대한 감소라든가 기타 타 용도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될지 아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을 이원화 되지 말고 총괄적으로 한 창구에서 처리하는 거를 부 군수님도 참작하셔서 이번 직제개편 때도 구분을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오폐수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도소에서 하고 고추문제도 그렇고 서로 구분이 없이 이원화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것을 일원화 하는 사업으로 아주개편을 해서 총괄적으로 행정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하는 거를 건의를 합니다.
그것을 먼저 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지도소에 관계과장님하고 직원하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 산하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또 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어쩔 수 없지만 우선 군 자체 예산부터 분리를 해보자 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험 사업 아닌 거는 한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도 단위 중앙단위에도 되도록이면 한쪽으로 편승되도록 예산을 배치 해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자료 3p 농촌지도자 연합회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를 제외해 놓으면 얼마의 금액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문제는 농기계 순회 진료인데 거기에 2천만원 가지고 기계부품을 사는데 그 밑에 와서 보면 ‘95년 11월말에 현재 구입을 한 일반한테 공급하고서 현금으로 받은 것이 1,974만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2월말까지 이 금액 그대로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천만원 정도에 부품을 농민들한테 줄때 작은 부품도 아니고 큰 부품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 행정 관계로서 지도소 전체에서 환원된 사업 중에서도 2천만원 줄 수 없는가? 어느 규정에 얼마 금액이다 하면 5천만원 미만에 금액은 그냥 준다. 이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이런 방향이 있을 수는 없는가?
예를 들면 7백만원 미만에 부품 대는 받지 않는 것으로 7백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받아서 군 금고에 납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상정을 했는데 그것이 부결 됐습니다.
그래서 부품대 혜택을 못 보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국비가 8,60%, 도비가 4.7%, 군비가 19.4%, 자담이 67.3%로 나왔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양돈 수출단지 자담이 14억이 되면서 자담이 높아졌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런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면서 경진대회도 하면서 그 실효성과 전망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학교에서 경진대회가 있으면 할 수 없이 나와서 행사를 하는 이런 예감이 한두 번 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과연 학생들이 경진대회를 하면서 시골에서 살면서 긍지를 갖는 이러한 대회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행사 같이 예감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얼마만큼 안으로 지속해 나가야 할 사업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H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농4-H 11개에 대해서는 9개 읍면하고 작목반 11개에 144명이 있는데 144명에 대해서는 작목별로 작목반을 조직 육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4-H 11개 249면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학생도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서적인 문제하고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로 지도교육으로 인해서 정서활동에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다만 영농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과제 물자를 지원해서 난 재배 기술이라든가 국화재배기술이라든가 궁극적으로 기술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하고 진로지도 교육관계에 있어서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자기 신변과 관련되는 주 생활을 키폰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진로지도교육은 같은 것은 기 진학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 위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과제 교육은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영농 4H 중점지도 뿐만 아니라 4H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기 취약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과제를 부여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p 고추세척기 공급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척기 공급현황이 있는데 세척기 활용실적 성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란에 보면 전국소비자 청결고추 주문쇄도 지방 중앙 TV방송보도 홍보 및 MBC 중앙방송 경제프로 외 6건 했는데 중앙TV 방송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고장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저도 열심히 협조를 해드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많이 팔려 가지고 우리 농촌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도소장께서는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대신할 때는 위원장의 사전 양해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하기는 대당 고추재배 농가 5호이상의 세척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걸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일전에 위원님들 지적도 계시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몇 개소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운기가 통행하기에 편리한 이러한 장소에 설치한 농가는 활용이 용이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간데 비해서 조금 외진농가에 설치된 농가는 다소 미흡한 농가도 있었고 합니다마는 그 기간에 세척기를 통해서 전국 제일가는 청결 고추라는 이런 얼굴 있는 상품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심기일전해서 더 보완지도를 함으로써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범사업뿐 아니라 활용하는데 주 목표를 두고 지도를 했습니다.
전시 효과가 아니고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이런 지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도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안을 내놓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사후관리까지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지휘감독을 철미하게 해서 사용하는 걸 유도를 해야지 지원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 자료나 모든 걸 보면 지도소공무원 80% 이상이 20년 이상 공직자지요?
그러면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농민과 더불어 과거처럼 지도활동을 했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도농기술을 우리가 접수를 해서 도농 기술을 이웃 농가에도 공급하는 것이 저희 지도사업에 임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농기술에 우수한 그러한 내용도 지도사업을 전파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백남봉씨가 출연하는 고추를 주제로 하는 내 고장 장터라는 프로를 사실 우리 음성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방송을 듣는 입장에서도 괴산고추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괴산이 우리보다, 길은 우리가 닦아 놓고 홍보나 모든 문제는 괴산에 뒤 떨어지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관장들하고 고추 홍보를 하는 이런 프로가 나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추에 대한 이미지가 음성이 괴산보다 떨어져 있는 이러한 예감이 들고 어떻게 하면 돈 안 드는 홍보나 이런 것도 우리 음성군에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백남봉씨 같은 데는 돈이 안 들고 그냥 하는 돈의 몇 값되는 이런 홍보를 놓친 다는 거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참작을 하셔서 홍보에 주력하셔 가지고 괴산에 떨어지는 이런 거를 차원 있게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이런데 힘을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 제한된 인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발되면 지원을 하는 것이 1단계 후계자인데 거기서 한 단계 높여 가지고 전업농가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 생활을 3년 이상 한사람으로서 기업농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든지 도농가급으로 발전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선발해 가지고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업농가는.
그리고 병력특례 후계자는 의무를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또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병무청에서 특명을 내서 영농에 2년 이상 종사를 하게 되면 병력을 필한 것으로 이렇게 해주는 병역특례후계자 제도구요.
현재 우리 군내에는 후계자가 되고자 신청돼 있는 지원을 못 받은 신청자가 141명이 현재 등록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 우리 음성에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영농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자기가 할 일만큼 더 노력을 한다면 영농에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또 만약에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어서 반납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 지원된 금액만큼 그 돈이 음성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후계자로서의 소임을 다 안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은 잘 파악하셔서 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치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도를 한다든가 선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드려 보낸 재원 본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세요.
지도소 직원하고 소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기술지도 하는 것 보다는 일 사람들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기술지도 하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라든가 이 사람들을 별도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래서 행정리 동내에서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된 후계자들이 자기네들이 겨울이라든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 주민들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이외에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략 노령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보급해서 한다든가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자체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발전해가는 농촌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아주 좋은 방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후계자를 모두 작목별로 묶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권위원님 말씀대로 수박작목반이라든가 복숭아작목반이라든가 참외작목반 이렇게 묶어서 531명이 전부 작목부락부에 한 가지씩 가입되도록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전문 작목반에 가입이 된다면 저희들은 앞으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더 효과를 확산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과제를 부여해서 자기네들 부락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지도하고 있나 그 사람만보면 쉬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추품질인증 포장재 개발비라고 해서 3백만원이 군비에서 나갔고 또 사과품질인증포장재 개발에 2천4백만원이 나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번시간에 산업과에서도 포장재에 사과에 한 5백만원 군비가 나갔고, 또 고추에 한 2천여만원 나갔는데 이걸 이원화 하지 말고 지도소에서 한 부서에서 일원화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포장재하고 고추세척기 관계라든지 기타 시설영농이라든지 하는 거를 한군데에서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고추 판매재배와 세척기와 고추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과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서 이건 한군데도 통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5시 40분이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95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95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95년 12월 정도에 완결이 되었느냐 한적에 분양이 47개 필지는 안 되었잖아요?
이거 공영개발사업소 자체가 이익을 봐야 되는 사업비가 이거예요.
과연 ‘92년도부터 ‘95년말까지 47필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타로 따져서 지금까지 해서 이게 실제 남는 금액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집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거 사업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92년 9월말이란 말이지요.
사업소로서는 이익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다음 역시도 대풍공단관계는 순조롭게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아주 착안을 해 주세요. 이것이 12억6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자 기타 따져서 이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받았고 1993년도에 지방채 16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거는 연리 3%에 3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이것은 홍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걸 분석을 해보면 거치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손해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별도, 전부 분양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면 확실하게 알겠지만 현재 12억 정도는 이익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면은 낡은 장비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경매해서 큰 돈은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경매를 해야지 그 다음단계 용성레미콘하고 소송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결정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송이 되어서 저희가 이기게 되면 저희가 압류하게 되면 장비가 움직이지 못 하게 됩니다.
장비만 묵어 놓으면 저희가 매각을 안 하더라도 회사라는 것이 레미콘 차만 못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착안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실상 근저당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매한다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년도 1월부터 11월 까지를 집계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p에 보면 맹동 공단 추진현황이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며칠 전에도 진천에서 공단에 대해서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맹동에 공단 이웃에서도 반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해서 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덕산에 일부 10여명이 이것이 폐수가 덕산 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맹동공단을 할 때 사실 음성군을 거쳐 가는 것이 5㎞ 이상을 거쳐야 갑니다. 그러면 덕산까지 과연 영향이 미칠 것인지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그때에 대처방안은 어떻게 한 것인가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시 그거를 용역회사에 주어가지고 그거에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동공단에 일부 반대를 한다는 것은 맹동공단이 취락지역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진천 쪽으로 가자면 좌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을 보면 그것은 우측으로 당겨 달라 꽃동네 있는 쪽을 인부 당겨 달라 그런 얘기가 되면 진흥지역이 많이 들어갑니다.
진흥지역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대체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공단은 거기에 진흥지역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치 면적을 준 농림지역이든 보호 지역이든 그만치 면적을 대체해 가지고 그래서 대체 승인을 농수산부로 받아가지고 이래야지 공단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분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
진흥지역이 많이 들어갈 때는 공단개발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큰 문제없이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활동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에 여러분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에서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시책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및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협의를 위해 속개하겠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계획한바 대로 공설묘지조성 대상지 현지 활동을 위해 16시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산업과장장근식
민방위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