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5일 환경보호과 감사 시 강대식 위원님이 제의하셨던 광역쓰레기매립장 현지 확인의건은 위원간담회를 통한 협의결과 금일 세 개 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 두 분 이상이 현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출석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걸친 고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어 시책에 반영함은 물론 예산 심의 시 활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출석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도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을 통해 잡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산림과장 김동한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군유임야 현황 및 취득처분, 토석채취 업체 현황 및 단속실적, 산림훼손 허가내역, 임업협동조합 도급사업현황, 산림 풀베기 작업비 지급내역, 불법산림훼손 및 법적처리현황, 산불발생으로 인한 피해현황, 군정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14p에 보면 ‘95년도 불법산림훼손 및 법적처리현황이 있는데 불법산림훼손 행위가 단속입건 9건이 있는데요, 9건 한거에 대해서 공장부지 토사채취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두건에 대해서 헌재 수사중이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내역별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 1건은 소이 감산리 이화산업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준공 신청을 내서 현지를 검사 중에 경계가 월경이 되어서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또 토사채취 2건은 대소 삼오리에 있는 객토원으로다 사용하면서 인접된 입지를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되어서 단속을 해서 단속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 한건은 음성 소여리에 객토을 하려고 작업을 하다가 주위 사람들한테 고발이 되어서 단속한바 있습니다. 농경지 조성 1건은 대소 성본리 농경지를 조성한 것인데 농경지 피해목으로다 벌채를 해서 피해목 벌채를 해 주었는데 저희가 검인을 때리러 가가지고 현지에서 위법사항이 있어서 단속된바 있습니다. 농로개설 4건은 음성 용산리 농로개설 한 것인데 고발이 된바 있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삼성 상곡리 농로도 매일만 고발이 된바 있습니다. 대소 대풍리도 농로인데 이것도 고발이 된바 있습니다. 농로는 전부고발이 되어서 단속이 된바 있습니다. 또한 양식장 조성 1건은 원남 덕정리 양식장은 저희 직원이 나갔다가 단속이 되어서 단속한바 있고, 현재 수사 중인 것은 대소 삼오리의 묘지 객토를 채취하다가 묘지를 건드린 것인데 그 묘지주인이 고발을 해서 단속을 한 것인데 이것이 아직 서류가 미비해서 현재 조사 중이고 양식장 조성 또한 근일에 단속이 된바 있어서 이것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이덕우 위윈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11p 임업협동조합 보급사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솔잎 흑파리 방제 비료주기인데요.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4천330만원을 보급을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할 때 보면 우리 집 옆에 산이 하나 있는데 비료를 주려고 비료를 많이 실어다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좀 잘 주었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준 데는 많이 주고 고루고루 주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에서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산림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사업이 여럿이 되다 보니까 비료주기 할 때에 인부가 20여 명씩 되다 보니까 좀 부실하게 된 지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지금 이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업협동조합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산림과에서 사업시행하면 임업협동조합에게 꼭 도급하라는 조례나 무슨 규칙이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꼭 하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해준 그러한 감독기관이고 또 임업협동조합에 보면 위탁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농촌에 인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개 작업단이 있기 때문에 또 임시로 얻어서 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숙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제 생각 같아서는 조림지풀베기 사업 같은 거는 7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끝났는데 이런 거는 그 지역에 농민들을 동원시켜서 해도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비교적 농사일이 별로 많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만약에 주민들이 한다고 원하는 데가 있다면 당연히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풀베기 작업이 사업단비에 한 60%밖에 보조가 안 되고 40%가 자담이 되고 그때의 기후가 걸어 다녀도 상당히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산이나 풀 속에 들어가면 찌는 더위가 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쭉 해나가는 사람은 그냥 매일 하는 거지만 하루 이틀 하는 사람은 그 뜨거운 폭양에 가서 한다는 게 조금 어렵고 또 단비가 그냥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지만 연일 속해서 하고 그런데 하루 이틀이나 며칠 해가지고는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단지 같은 데는 혹시 또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개가 조림지가 분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사실상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가능하면 주민이 원한다면 농촌의 품값이라도 팔아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다만 품값이라도 얻겠다, 일을 하겠다, 하면 그런 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3P에 토석채취 업체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토석채취 업체의 단속은 주로 무엇을 위주로 단속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주가 위법사항이고 그 다음이 피해우려성이나 이런 것을 중간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등등을 점점을 하게 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산림과장님 주위에 피해가 없는 문제를 단속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위법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고요, 위법사항이 아니고 중간복구라든가 경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행정사항은 있어서 중간복구를 시킨 데도 있고 경계를 표시 보완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첫 번째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 36-6번지 외 2필지 청원물산이 금년도 피해 시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한벌리 하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농경지가 상당히 침수 됐습니다. 또 마을에 인근 하수구가 전체가 지금까지도 막혀 있는데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동네로 범람이 됐는데 토석채취업이나 쇄골재나 이런 것을 봤을 특히, 우리 산림과장님 어디에서 출퇴근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여기서 묵을 때도 있고 청주에서 다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청주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한벌리 청원물산 산을 자주 보시겠네요. 보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관상 어떻게 보여요. ○산림과장 김동한 경관에 문제는 있지요. ○위원 최관식 허가 기간이 ‘95년도 5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재허가의 문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그 지역이 당초허가는 ‘7l년도에 허가가 났고 허가기간이 살아 있는 것은 ‘86년도부터 허가가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또 그 지역이 채석시범단지로 산림청으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한다든가 이런 관계 법규는 없습니다. 대신 말씀하신대로 경관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 말에 중간복구 명령을 내서 거기서 이행이 안돼서 저희가 일부 중간복구 명령금액 일부를 인출해서 대 집행하려다 보니까 자체회사에서 도색을 자체적으로 2천 여 만원을 들여서 암벽도색을 해서 저희가 반환한 적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안으로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최근에는 단속을 해서 나무도 심고 거기를 덮어서 미관상에도 많이 가렸는데요. 근간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감곡면 오향리 51-1번지 외 2필지 쇄골재 이것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광산허가에 보면 광산으로 허가 신청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그 지역이 광산으로 허가된 지역인데 광산에 광물도 쇄석으로 해서 골재업 등록을 받아서 토석채취 허가를 별도 받아서 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양쪽으로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과장님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위원 최관식 과장님이 다녀오신 것으로는 어떻다고 보셨습니까? 광산품목하고 광업권 허가번호가 몇 번인지 불러주세요. ○산림과장 김동한 광종은 사문석인데 지금말씀하신 번호는 지금 서류에 없는데. ○위원 최관식 아니, 광업권 허가에도 사문석으로 돼 있어요. ○산림과장 김동한 이것이 사문석일 겁니다. ○위원 최관식 사문석일 겁니다가 아니라 광업권 등기 나신 걸 확인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예. 확인했지요. ○위원 최관식 거기도 사문석으로 돼 있어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위원 최관식 광업권에는 사문석아라는 종목이 제 상식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하셨어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동한 다시 확인을 해서 번호라든가 광종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광업권에 기재된 광종하고 광업권 등록번호하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p 임도신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임도신설 한곳에 토지보상비 안 나간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토지보상이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올해한데는 보상이 있었고요. ○위원 최관식 올해 한데에도 보상이 다됐어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위원 최관식 안 된 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산림과장 김동한 늦게 김용수라는 사람이 늦게 찾아간 것이 있어요. ○위원 최관식 그 분 말고 안 되어서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는데 원남면 분인데. ○산림과장 김동한 올해가 아니고 93년도 임도시설 지은데 거기는 지금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93년도에 임도 개설한 것은 지금 ‘95년도 말까지 보상 안 해줬다면 어떤 데에서 보상을 안 해줬어요. ○산림과장 김동한 임도시설 때는 승낙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임야는 보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농지가 들어간 것에 한해서 보상이 되는데 농지가 그전에 들어간 사람도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옛날 것은 다 지나갔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승낙이 되어서 시설은 됐습니다. 그런데 임도의 주변에 농경지라든가 이런 거를 등기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보상을 해주려고 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 문제를 신속히 해결을 해서 ‘93년도 문제를 ‘96년도가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이건 민원인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처리를 빨리 하시고 산림 훼손허가나 또 광산개발이라든가 이런 장기간을 요하는 토속 채취물 허가 관계는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주변에 사시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p 보시면 한벌리에 청원물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허가가 석재로 나 있지요. 지금 보면 쇄골재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내역을 봐도 쇄골재 허가는 내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가서 단속을 하신건지 그냥 묵인을 해 주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그게 쇄골재가 생산된 원인이 시발은 밑에 폐석이 계속 쌓여 가지고 상당량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 중에 그 골재를 생산해서 내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저희가 권해서 했던 거고 현재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그전에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등록을 받아서한 이전에 허가 받은 거는 그 다음에 허가 받을 때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30일 이후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골재채취법 시행 이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현재는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식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적용을 현재는 안 받지요. ○위원장 김우식 그 법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예. ○위원장 김우식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재선 12p에 임도시설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금년까지 3년에 걸쳐서 차곡리에서 월정리 나가는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작년 여름에 수마가 지나간 이후에 가봤더니 정리정돈이 잘 되어서 산림과장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한군데가 조금 미비한 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맹동면 통동리 산36-1번지의 1개 노선이 차곡서윈 정리 가는 것도 들어있는 것인지 그것이 여기 없는데 1개소가 거기인지 모르겠으나 금년도 사업지구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준공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 현지답사를 차곡리에서 월정리 가는 임도 개설한 데를 나가려고 하는데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동한 임도는 현재 공기가 완료가 되어서 준공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아직 준공검사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동리에서 쓰레기 매립장 구간은 완전히 개통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구간을 완공이 다 되었고 또 월정리~차곡리 간은 올해는 관통이 안 되고 내년도에 관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이 거기가 1㎞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현재 정확한 미 타수는 준공검사를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차곡~월정간은 내년도에 관통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그러면 준공검사 하기 위해서 신청은 들어왔어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덕우 3p 토속채취허가 현황 및 단속실적에 여기 보니까 평곡석재는 안 나와 있는데 허가가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저희는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를 허가하고 있는 거고 평곡석재는 도시계획법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위원장 김우식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승 최관식 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곡면 오향리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쇄골재 허가를 득하고 광산허가를 득하면서 광산허가에 준하는 광건이 사문석 채취인데요. 사문석 채취를 실적을 설명을 해주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것이 사문석을 얼마만큼 채취하면서 쇄골재로 나갈 수 있는 범위가 어떤가 이러한 서류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주위 환경이 산50-1번지로 허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주위를 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갔다 온지 1개월이 조금 넘었을 겁니다. ○위원 이종승 거기 지형을 말씀드리면 오향리 산50-1번지는 오향7리의 뒷산 입니다. 그리고 38번 국도연가 국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 산에 광산 허가라고 하지만 쇄골재를 목적으로 하는 골재 채취장이 들어설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재 사항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예. 국도에서는 2㎞에 제한이 된다면 제한을 받습니다. ○위원 이종승 제한을 받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예. 철도가 2㎞고, 1㎞입니다. 1㎞ 가시권일 경우……. ○위원 이종승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는 소지입니다. 여기는 지역적인 것을 보면 국도에서 시야에 보이는 데고 한 5백 미터도 안 되는 이런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인 이런데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가 지금 민원이라도 발생이 되면 그것을 광업권 취득된 사람보다도 우선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문책과 질책을 받는 시점에서 이런 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앞으로 처리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답해 주신 중에서 광권 토석채취 말고 광권에 대해서 사문석이라는 다른데 광권을 금광을 캐거나 이런 거를 참작하셔서 자세한 답변을 주시고……. ○산림과장 김동한 광권 관계나 사문석채취 실적 주위 환경 등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관식 산림과장님 말이지요. 서류를 제출하실 때 이것은 확인을 안 하십니까? 광산허가를 내서 사문석을 판매한 실적 같은 것을 조사해 보십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참고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한 예는 없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이 사실 용도를 광산개발로 해놓고 만에 하나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하나에 방패막이가 아니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감지하셔서 광산개발이 ‘94년도에 1월 달에 허가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4년도부터 지금 현시점까지 사문석을 반출해서 부과세라든가 거기에 대한 세금은 낸 것을 한번 챙기셔서 제출해 주시고 광산개발 허가 조건에 오향리 산50번지 5l번지가 적법한가도 살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예.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홍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개설지구 현지확인의 건은 정회 시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 순으로 하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24p ‘95년도 군도 확장 포장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성~삼용간 군도가 있는데 아성서 덕정리 까지는 포장을 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덕정리에서 삼용간을 하고 있는데 덕정서 삼용간 박스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 다섯 군데는 다시 하는데 맨 마지막 박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용리에 있는 마지막 박스는 꼭 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거기 관계는 민원이 발생을 해서 담당 토목계장님하고 현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박스가 있는데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박스가 물 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날개벽이라든지 돌망태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 피해를 없게끔 경작자하고 타협을 봤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런데 본 위원과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도랑이 한 4m밖에 안 되는데 2m를 더 내서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도랑이 깊어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2m밖에 남지 않는 도랑이 못 견딜 것이며, 박스가 10년이 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때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오래 되어 있으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노후 된 박스로 인정하는데 다시 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현재 김원호씨하고 최준섭씨인데 헌재 편입보상 관계가 협의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사업관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런데 이것은 ‘96년 4월 29일까지인데 하다가 또 다시 하지 말고 애당초 할 계획은 없는 거에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제가 보는 견지에는 물이 내려가는 데에는 큰 지장이 주민들 얘기로는 있다고들 하는데 거기에 옹벽이라든지 날개벽이라든지 해주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이지요. 위원님들과 현장을 답사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우식 예. ○위원 이덕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윈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관식 이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용~덕산간 군도 박스공사 직선으로 꺾어져 있는 곳이 있던데 물의 흐름이 직선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가 잘못됐어요. 삼생~감우간 군도 9호선 확장공사를 ‘95년 11월 10일 날 준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건설과장님한테도 주민들이 찾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다음에 하상정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p입니다. 음성천 하상정비를 하시면서 우리 음성읍 하천을 복개하고 있습니다. 복개를 하다보니까 하천에 옛날에는 지장물이 없어서 물이 내려가는데 큰 저항을 안 받았는데 지금은 하천 바닥에서 복개공사를 하다보니까 기둥을 6개씩 세웠습니다. 기둥이 일괄적으로 그것이 잘 맞은 것이 아니라 하천도 굽어서 물의 흐름에 기둥이 없을 때에는 물이 내려가는 양하고 속도하고 기둥이 서있는 상태에서의 물의 흐름이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복개공사는 그 위쪽에 음성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음성천 상류는 그렇게 위태롭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 최관식 본 위원이 현지를 몇 차례를 가서 공사하는 사람하고도 얘기도 하고 상의를 했는데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마철에 물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때는 그 지역에 기둥이 서기진에 물이 내려가는 양에 1/3은 배수가 들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상류에 있는 하천 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해보셨으면 한번 확인하셔서 여기에 대한 차후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이 관계는 저희 과에서 그 밑에 하류 부분은 복개공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29p에 문의 겸 대책을 취해줬으면 합니다. 생극면 팔성리, 상곡1, 2리가 있는데 금년도 거기에 물이 범람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상정비 관계예요. 골재를 빼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개인 하천이 들어갔거든요. 김기옥씨네 하천이 들어가서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두세 번 왔다 갔어요. 골재를 채취해 보겠다고 했는데도 개인 것이라 승낙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상이 높아서 피해를 한동네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골재채취를 하상으로 파내야 되는데 건설과 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논 개인하천이라 문제가 되나 봐요. 여기는 내시해서 좀 잘해 주세요. 이 분야를 세밀히 파악해서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위원장 김우식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p 도로굴착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현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겪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가조건이 구간별로 되기 때문에 장시간 방치되는 이런 사례가 많고 또 방치되면서 일의 진전도가 늦으니만큼 이용도가 불편하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기간이 늦게 원상복구를 100% 하지 못하고 조금 원상복구 하는데 불만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기관관계 조성도 그렇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는 이런 감시, 감독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곡에도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따르다 보니까 장시간 방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29p 하상정비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구안천이 지금 공사를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완료했어요. ○위원 이덕우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본예산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임인기 하로리입니다 ○위원 이덕우 그런데 구안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인기 하류지역으로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덕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감곡 이종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p 도로 굴착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허가해 주고 관리감독은 건설과장님이 하시나요? ○건설과장 임인기 저희들이 복구관계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사실 허가 내주는 부서는 본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에 도로굴착하고 나서 추후에 정비가 제대로 마무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교통사고의 다발 우려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내줄 때는 좀 세심하게 그 지형을 보셔 가지고 사후 관리까지 철두철미하게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28p에 보면 육상골재 민원발생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육상골재를 허가를 내 주시면서 본군에서도 청원경찰을 배치하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렇지요.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배치를 하는데 자꾸 불명예스러운 일이 본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구체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육상골재를 내줌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안 되고 본연의 청원경찰 관리에 대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하셨어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10월에 사건이후에는 점점관계를 더 좀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니까 사실 건설과에서 제일 민원이 되는 게 육상골재인데 골재채취업 들이 하고나서도 마지막 정리 작업이나 또한 청원 경찰을 하고 업자관계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거를 주무과장님이 허가를 내주시면서 아주 완벽하게 허가별 지역에 가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8p좀 봐주세요. 건설과에서 제일 큰 업무인 농촌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가 매년 증가해서 살기 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고 건설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몇 년씩이나 시설을 해서 노후된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저희들이 ‘89년도에서부터 국비하고 도비를 일부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에 250등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155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내지 6년 되었는데 나머지 관계는 순수 군비를 세워서 전등이라든지 고장난거에 대해서는 관리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명년도에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데 ‘89년도부터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똑같은 가로등 형식으로 하지 말고 좀 어떤 농촌의 상징이라든지 음성의 상징에 맞게 가로등을 모텔을 구상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한번 타군하고 협의를 해 보고 견학도 해보고 그래서 그 변경관계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 똑같은 육사형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 보다는 앞서가는 음성군이니까 가로등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타군에 앞서가는 모텔을 구상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아서 주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권영득 35p 군 의회 특별위원회 농업용수시설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암반관정을 14개소로 했는데요. 14개소 암반관정 팔 적에 한 번에 성공이 되었나요? ○건설과장 임인기 실패하는 공이 있습니다. 실패를 하면 옆에 파고해서 두서너 번 파야 됩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완전히 성공된 14개소 말고서 두개 내지 세 개라고 하면 실패한 공이 20내지 30개 된다는 결론이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왜냐하면 파다가…. ○위원 권영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질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말이 많고 그런데 그 폐공에 사후처리는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거는 오염이 안 되게 콘크리트를 해서 주입을 시켜서 물이 안 나오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집배수가 침수되어서 오염된다든가 하지 않게 제대로……. ○건설과장 임인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예. 추후에라도 현지 확인을 해도 자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예.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p 보시면 소이, 맹동 하상육상골재에 대해서 지금 허가기간이 소이는 ‘95년도 6월 30일까지고 맹동은 95년도 5월 30일까지인데 지금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지금 현재 소이 문등지구는 90%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매듭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맹동도 추수관계 벼를 안 베고 그래서 못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지금 골재허가를 내주어서 골재 채취를 다 해주었는데 원상복구를 했느냐 이거를 묻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글쎄 원상 복구를 문등지구는 계속 추진를 했는데 지금 현재 90%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맹동의 유촌 지구는 반출로 관계가 지난번에 벼를 안 베었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허가 기간연장을 해주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복구조치 명령만 하고 허가연장은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법을 안 지켰을 때에 법에 대한 조치는 어떤 처벌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복구명령을 일단 공문을 내서 안했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어떤 제재 조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허가 면적에 대한 상당수가 매립을 안 하고 현재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기간이 날짜로 정해져 있는데 조치를 안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서면보고가 아니고 법적으로 무슨 조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저희들이 소이 문등하고 맹동지구를 복구명령을 공문을 냈어요. 그 안에 안하면 저희들이 행정에 대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김위원장 말씀은 과태료를 물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법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도 있느냐는 거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복구를 안 할 시에는 보증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회사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하면 보증보험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식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종승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생극면 신양리 진양개발에서는 골재채취는 지금 현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주위 환경이 보기 싫고 보는 사람들도 눈 쌀을 찌푸릴 정도로 기계자체도 버려져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그냥 군에서 방치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런 업자선택을 우선은 자립도 같은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 사업내역을 잘 관찰을 하셔서 이런 골재채취 허가 등 만약에 공무원들이 위험한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지금 생극 관계는 계속 중지를 하다가 어제 청원경찰한테 물어봤더니 며칠 전부터 복구를 하는 것으로 연말 안까지 복구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승 과장님이 나가셔서 주변 환경을 잘해 놓으셔야지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30P 농업용수개발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을 하려면 기본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기준은 없습니다. 대개 면적이 3㏊, 암반관정 관계는 2~3㏊로 봅니다. ○위원 이덕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먼저 우리 군 위원들이 특위위원회에서 금왕 유촌리에 18㏊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파는데 얼마가 들었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이 4천만원 소요됩니다. ○위원 이덕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다 18㏊밖에 안 되는데 4천여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하느니 더 좀 땅을 넓고 각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가 볼 때는 너무 작고 그렇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돈 가지고 보다 많은 땅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 위치선정을 잘해서 온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건설과장님 육상골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육상골재 군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군세 수입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육상골재 때문에 관리계장님도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세수입도 별로 없으면서 과장님하고도 먼저 번에 소이에 갔을 때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다른 업무로도 바쁜데 과장님이 수로원들을 많이 독촉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군세수입이 없는 현장사업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감시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도개설지구 현지확인의 건은 정회 시 위원 협의결과 현지확인을 하자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확장포장공사 현지확인의 건은 정회 시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덕우 위원님께서 감사 진행 발언하신 군도 확포장 현지확인은 건은 간담회 협의 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현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도시과장 김영만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도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예.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대식 8p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미수납액 조치상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어떤 빠지지 않는 내용 같은데요. 금년도 현재까지와 과년도 미수금 수납 액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지요. ○도시과장 김영만 예. 그건. ○위원 강대식 그러면 추후로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한 재산압류를 금년에도 한건도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예. 안했습니다. ○위원 강대식 재산압류를 하고 경매 처분했을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수납 액에 대해서 조사는 안 해보셨어요? ○도시과장 김영만 재산압류를 하면은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많은 것이 9백만원부터 5백만원이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는 있지만 관내에 사는 주민에게 가혹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했고 그래서 몇 달치를 밀렸다가 독려를 하면 몇 일치씩 내고 그래서 밀린 것이지 계속 그렇게 밀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강대식 주택융자금 미수액이 제일 연체된 사람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에요? ○도시과장 김영만 시기적으로 한 30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강대식 30개월 정도 되었는데 행정부에서는 그러면 경매 쪽이나 고결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재산압류 한 사실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과장 김영만 법적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막상 여기서 나갈 때는 단단히 마음먹고 가서 압류도하고 한다고 나갔습니다마는 가서 그 사람들 사는 형편을 보면 또 그렇게 하기가 곤란해서 언제까지 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몇 달치씩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혹하게는 못했습니다. ○위원 강대식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행정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융자금 회수하는데 30개월 이상씩 걸리는 미수액이 남아 있어도 못 받아들이는 건 인정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어느 정도 사기가 도태한 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법적조치를 해야 주민들이 거기에 경각심을 가져서 회수하는 목표에 발성할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년도 미수금 수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가서 법적으로 해서 일시에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융자해주는 것이 8백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 살라고 집을 지어놓고 압류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해서 못했는데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보고 드린 대로 1월중에 강제로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도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2p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마는 도시과장님이 뒤를 한번 쳐다 보시면 저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 짓다 말은 아파트인데 저것에 대한 대책이나 제재나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저렇게 되어있는 곳이 관내에 3건이 있습니다. 한건은 장원아파트고 음성에서 소이 가는데 공장하고 대소에 하나 있는데 부도가 나서 건축주가 없고 해서 행방이 묘연한데 건축법을 보면 허가 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 취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착공해서 짓다가 2년 짓고 3년 짓고 하는 것을 취소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것도 보기 싫고 먼저 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법원에도 몇 번 경매가 나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자를 부쳐서라도 완공을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은 것을 개인건물을 관에서 부순다고 할 수도 없고 보기가 싫습니다마는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완공되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〇위원 최관식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저것이 사실은 불량 청소년들이 야간에 방화의 위험도 상당히 많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경찰서에서 청소년들 본드흡입학생들이 몇 명이 단속되고 했는데 저것을 출입을 못하도록 문을 폐쇄시켜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군청차원에서는 해보실수는 없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해서 조사를 시켜서 그런 지역은 경고판이라든가 문을 한군데라면 모를까 여러 군데는 곤란하고 한군데는 폐쇄시키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볼 때는 주 출입계단인가를 봉쇄하면 청소년들이 안 올라갈 텐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골머리를 않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조사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개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〇도시과장 김영만 금년도 계획 40%인데 37%해서 순조롭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〇위원 최관식 복개공사 하는 부분 윗부분에 제방을 보강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과장 김영만 현재로써는 설계나 그런데는 없는데 최 위원님 말씀을 들고 실무자하고 제방을 다루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보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부 군수님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방관계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복개 공사하는 하천에 복개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둥이 6개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수정교 다리까지 내려가면서 기둥이 죽 박혀 있습니다. 6개가 줄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천의 생김새에 따라서 박혀져 있는 물의 흐름이 기둥에 부딪치면서 물의 흐름이 저조 되고 빠지는 양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1백 톤의 물이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기둥이 서 있는 상태에서는 30톤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상류의 물이 상당수가 차 있어서 장마철에 음성단위조합 윗부분을 보면 경사가 져서 물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상관없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가 유실되면 우리 음성유 남천교 일원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핀 블록을 박아서 하천 보수하는 것을 그 위에 굴곡이 져서 물이 부딪치는 과 부분까지 올려서 해줄 수 있는 하고 난후에 차후에 하는것 보다는 미리 손을 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실 수는 없나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그래서 먼저 번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려가는 물 양하고 그것을 공법을 검토해 봤느냐 그러니까 검토가 됐어도 지금 염려하시는 지역 남천동 농협위에 저희들이 봐도 약간 위험하지 않느냐 해서 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검토를 시행하실 계획이 있으면 내년도 장마철 이전에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산관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그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다음에 한 가지 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실태를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음성읍에 신천1, 2, 3구 일원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물로 오염이 돼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그 지역에 가서 지하를 뽑아 보니까 물이 오염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먹는 물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물이 수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 먼 곳에 오염이 안 된 곳에서 암반관정을 뚫어서라도 수도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신천3구는 먼저 번에 보수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안에 반영이 안돼서 못해서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최대로 신경을 써서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물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간이상수도 재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당초에 산도 재원확보가 많이 못 됐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순번을 읍면별로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도 보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안되면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에 안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것은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한바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것 좀 한번 현지 확인 하셔가지고요.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시고 직접 현지를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종승 31p에서 32p인데요. 수질분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산원가미달로 적자 누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상수도가 ‘94년도에 통계를 여기다가 해 놓으셨는데 상수도를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상수도가 오래 되면 낡아서 누수로 인한 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를 안 하셨는데 누수로 인한 적자의 폭은 생각해 보셨는지 누수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세워놓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 광역상수도를 만으로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한 대책방안 이런 것도 생각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는 지금 물을 1천 톤을 퍼 올린다면 한 65톤 정도는 상수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2% 정도는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공용도 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고 누수율은 한 2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해야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노후 관을 교체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진입을 하지 않고는 인건비도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누수관 교체는 매년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못해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더 받도록 해서 노후관 교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수율은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은 폭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광역상수도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97년까지 마무리해서 ‘98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해서 이거는 읍면 소재지만 통과하는 것이지 부락 먼데까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을 하면은 광역상수도가 온다는데 무슨 간이상수도를 자꾸 하느냐 이런 반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가까운 소재지만 광역상수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왕 오산리나 먼 지역에 끌고 가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증가 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재지만 장역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무 감사를 마치고 협의결정하신 바대로 군도 확장사업 및 아성~삼용간 현장과 광역쓰레기 매립장 현장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 5일자 행정사무감사 12월 7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속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더 많은 연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본 위원회 간사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현지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길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