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5일(수) 10시 08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심의

□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심의(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심의(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법정 경비인 인건비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고 답변은 간략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심의시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예산 심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예산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정주권 사업 등은 양여금 사업으로 수정예산에 다뤄졌기 때문에 이번 설명에서 빠져 있습니다.
  235p가 되겠습니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의결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농촌 가로등을 그전에 읍면별로 수리비를 지급해 주던 거를 민간 보조금으로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후에 사업방법 추진도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태진  농촌가로등 전기료하고 도시 가로등 전기료 보수비는 읍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농촌 가로등 수리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농촌지역이 광활하다보니까 언제 고장이 나서 언제 수리하고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보수 기간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저희군 만이 아니고 저희도 전체적으로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는 93년도 수리비에 준해서 정액 보조를 함으로서 마을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자하는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등당 보면은 5만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단위로 보조금을 줍니다.
  이것을 읍면에다 편성을 못하고 군에다가 편성한 이유는 보조금 결정 권한을 읍면장이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처리해서 교부하기 위해서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설치는 군에서 일괄해서 설치는 합니다.
○위원 고호종  예, 이준구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이 액수를 모두 면에다 지급을 했던 겁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그렇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랬던 겁니까 그러면 94년도부터는 직접 부락에 등수에 의해서 환산해서 부탁으로 자율위원회에다 지급을 하겠다 그겁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다 줍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그 집행방법은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해봐가면서 분기별로 집행을 할 것인지 또는 반년으로 집행해 줄 것인지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더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설치 후에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예요.
○건설과장 오태진  하자 보수라는 거는 자연적인 고장일 때만 얘기고 파손된 거는 어차피 저희가 고쳐야 됩니다. 가로등……. 1년입니다.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다른 위원님? 예, 박제국 위원님.
○위원 박제국  만약에 이게 등당 4만원씩인데 모자르거나 남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건설과장 오태진  남는 경우는 물론 반납을 받아야지요.
  모자라는 경우는 5만2천원이라는 것이 모자라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243p 재료비에 재해대책용 컴퓨터 하드 증설이라고 되어 있고 HDD증설 120메가바이트로 나와 있지요. 그120메가바이트에 1메가바이트 당 2천5백원씩 계산한 거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 근거는 뭡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저도 기술적인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컴퓨터 잘 다루는 저희 직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산출을 해 봤는데 30만원 정도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내무과에서 요구 올라온 것은 메가바이트 당 3천5백원씩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에서는 2천5백원 올라 왔으면 1천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1대인데 몇 km 용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제가 컴퓨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소요액이 이 정도든다는 것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내무과에서 9대 요구가 들어왔는데 3백만원씩 그런데 똑같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인데 내무과는 3km 용인 것으로 올라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9개 읍면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3km 용으로 증설된다면 1km용은 어디에 쓸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재해대책용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도내 재해 대책용 온라인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아직까지는 완전연결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연결이 100% 될 것으로 보는데 16비트용 컴퓨터가 있고 앞으로 한대가 증설되면 16비트 두 대가 설치되면 거기에 따른 것인데 내무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용량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16비트용이란 말입니까? 32비트도 아니고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16비트는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괄구입해서 저희 시군에 준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말씀드린 HDD 증설문제를 앞으로 정보전산화 하기 위해서 용량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을 같이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전원 공급 장치도 일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120메가바이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 부품을 바꾸는 것인데 16비트 컴퓨터라는 것은 국민학생들도 안 쓰는 컴퓨터인데 여기다 120만원짜리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부치고 제 생각에는 효율성이 없고 언제 구입 했는지는 모르지만 언제 구입했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2년은 안됐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검토를 하셔서 이왕 하려면 완전히 각 건설부 산하 도내에서 온라인망과 연계한 앞으로 향후 컴퓨터 용량이 증설된다든가 했을 때 이용하기에 불편 없게 하든지 앞으로 안 하실려면 16메가바이트 그것을 바꾸든지 해야지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호종  236p 한해 대책용 양수기 정비가 있는데 양수기 수리와 정비는 어떤 차이인가 그리고 지금도 한해대책용 양수기가 이용이 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239p 접도 구역관리 표주도색에서 그것이 1개당 도색하는데 1만원씩 해서 1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태진  도색관계 말씀을 드리면 접도구역 표주도색은 실질적으로 도색뿐이 아니라 제작까지 해서 설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도색만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표주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을 표기만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이것은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역에 대한 관리 표주개당 1만원씩 2백개 2백만원이면 한자색깔 칠하는데 1만원 씩 해서 예산에 심의를 내 왔다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분명히 접도구역 관리 표주도색 1만원씩 2백개 2백만원 아닙니까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표주를 제작해서 도색까지 해서 나오는 경비가 1만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작해서 도색까지를 하는 것인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 고호종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답변하는 것이지 현재 예산심의를 하는 이 마당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유인물을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답변이 본위원은 신빙성이 없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차라리 제작부터 몇 개에 150만원, 도색에 50만원 했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할 필요도 없고 예산이 남용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집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고호종  예산 삭감이 돼도 괜찮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산심의해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도 되고 유인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은 더 안 들어도 되겠어요.
  그리고 한해대책용 양수기에 대해서 모든 수리시설과 본위원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한해대책 이것이 그야말로 양수기 정비를 한다 정비라고 하는 것은 수리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수리를 뜻합니다.
○위원 고호종  지금 현재 68대 대개 면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읍면 보관 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본위원이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한해대책용 이것이 무형지물이 됐다.
  이제는 개인이 한해 대책을 개인이 강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관에서는 오히려 면사무소 단위에 그냥 창고에 너 놓고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힘이 들어 이것을 철수시켜야 겠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68대 지금 1993년도에도 그렇게 이용이 많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배부해준 실적을 보면 1990년도 14건,1991년도 26건,1992년도 9건 금년도에는 배부해준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수기 대수는 5마력짜리 68대라고 하는 것은 봄, 가을로 정비하기 때문에 34대 곱하기 2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68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수기에 엔진이 부착된 것은 34대인데 그중에서 금년에 11월 17일 노후된 장비 5대를 용도 폐기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발식으로 해서 저희가 탑제용으로 경우기에 부착하는 것이 91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봄, 가을로 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182를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68대는 고정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태진  양수기하고 엔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은 34대인데 봄, 가을로 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각 면에 배치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그렇습니다. 면별로 보면 음성이 5대고 적은 데는 1대나 3대 이렇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 마냥 한해 대책용 1994년도에도 한해가 안온다고 보장은 못하니까 양수기를 정비한다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맞는 거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놓았을 적에 92년도에도 있었을 텐데 해놓고 그것이 활용이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신화철  국민행동요령 책자 발간해서 1천원씩 해서 8백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재해와 관련된…….
○건설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태풍 경보가 왔다 이럴 때는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데 좋겠다하는 교육용 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반노병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249p 시설 부대비로써 여성회관 진입로 포장 공사 부대비, 소방도로 부대비, 부대비 굉장히 많이 계상됐는데 시설 부대비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 수수료하고 따로 계상 돼 있고 추진 부대비를 계상했단 말이예요.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 또 공고료 등 이 추진부대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과 추진부대비의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음성읍 읍내리 소방도로 부대비가 있는데 이 경우에 보면 추진 부대비 요율이 0.9%로 돼 있습니다.
  0.9%이면 사업비가 5억3천5백만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반노병  예  
○위원 이준구  예산 편성 지침 239p에 보면 0.63%를 계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0.9%를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반노병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 부대비 목적으로써 거기에 따른 분할 측량 수수료를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비를 주게 되고 시설 부대비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면 2개 감정사에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추진 부대비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설계용지라든가 모든 설계 비용이 전부 여기에 관련 됩니다.
  그래서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이 기타 이외에는 모든 것을 추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0.9%라는 것은 편성 지침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편성할 때는 5억3천5백 총 공사비를 0.9%로 제가 편성 기준을 했는데…….
○위원 이준구  1억원까지만 0.9%로 되어 있고 부대비에 0.63%로 돼 있거든요?
  1억원까지를 0.9%로 했는데 여기는 0.9%로 계상했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반노병  요율을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금액 표준단위로 요율은 다릅니다.
○위원 이준구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공고료 등이 추진부대비에 포함된 것인데 따로 계상했는지…….
○도시과장 반노병  그것은 분할 측량비하고 감정평가 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시설 공사에 따른 추진하는 하나의 경비입니다.
  감정 수수료하고 분할 측량비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편성 지침 내용 기준에 총 공사비 요율을 몇% 적용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감독비로 소요가 되고 설계도 소요되고 모든 경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원 이준구  됐습니다. 음성 소방도로 부대비는 요율을 다시 계상해야 되지요?
○도시과장 반노병  요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도시계획 예산 20억4천42만7천원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작년대비 보다 14억7천6백38만8천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덕영  지금 248p에 음성읍 읍내1리 소방도로 개설 보상금, 교동 소교량 확포장 공사 보상금 249p에 교동 확포장 공사 또 음성읍1리 소방도로 부대비, 교동 소교량 확장 공사 부대비하고 248p에 음성 읍내1리 개설하고 다 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한 사업인데 작년만 해도 시설비로 계상이 됐었는데 19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토지매입비 하고 시설비 분류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이 전부 길이 몇m 입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음성 읍내1리 소방도로는 150m로 보고 있고 부대비까지 보상비 5억4천5백21만2천이 됩니다.
○위원 박덕영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교동소방도로의 총 길이가 150m지요?
○도시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덕영  총 들어가는 돈을 따져보니까 8억7천3백80만3천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방도로 150m 뚫자고 8억7천3백80만3천원이 들어가요.
○도시과장 반노병  소방도로만 5억4천만원입니다.
○위원 박덕영  소교량 말입니다.
○도시과장 반노병  소교량은 소방도로가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소교량은 소방도로와 같이 연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아닙니다. 부대 앞 얘기입니다. 부대 앞에 다리 교량을 확장하는 공사하고 소방도로 하고는 다릅니다.
  용산리에 올라가는 부대 앞에 교량이 적어서 교통장애가 있어 그것을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위원 박덕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호종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경매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경매를 해서 비용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예, 받아냅니다.
○위원 고호종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1992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박제국 위원하고 이걸 보니까 그때에 체납액이 한 3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만큼 안 되어 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지적을 한 것인데 이걸 체납 경매까지 하면서도 이걸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빨리해서 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반노병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읍내1리 소방도로 1백50m를 하는데요.
  5억4천4백17만7천원이 들어가지요. 그 노폭이 몇 m입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8m 도로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1m당 한 365만원 돈이 들어가네요.
○도시과장 반노병  거기 보상금하고 포장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 박덕영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20억4천4백27만원의 예산 중 교동 소방도로하고 소교량 하고 복개하고 예산이 18억7천3백80만3천원 다시 얘기해서 93.69%가 이 사업에 들어가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은 뭡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지금 소방도로 개설은 도시계획이 음성에 생긴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군민의 재산을 소방도로로 묶여져서 그 사람들의 재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전의 장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랜 숙원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풀고자 소방도로 개실 해달라고.
  물론 주민들이 100%동의가 되는 곳부터 하겠다는 군의 방침이 1994년부터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이 100% 동의한 지역부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쯤이예요.
○도시과장 반노병  현 심의실에서 향애원 가는 쪽입니다.
○위원 박덕영  100%동의를 한 지역부터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소방도로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한 사람 있었지요.
  그러면 거기는 주민이 반대해서 보상을 못주는 겁니까?
  기 설치된 지역도 보상금을 못 주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쪽만 보상을 하고 개설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반발이라는 거는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별로 해서 연차별 계획이 공고된 사업입니다.
○위원 박덕영  작년도에도 7백30미터 정도 뚫는데 한 15억 정도 들어갔어요.
  복개 1백m도 안되는 물량하고 150m 포장하고 다리는 몇 m 다리 입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지금 확장할 것이 7.5m.
○위원 박덕영  7.5m 이런 다리하나 놓자고 도시계획관리 93.69%를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균형개발 차원에서나 또는 우리 음성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볼 때 대단한 무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물론 도시사업이 보상 가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가 도시 계획 지구 내에…….
○위원 박덕영  지금 음성군민은 몇 군데 소교량 7m 짜리 도로하나 놓는 거 이런데 사는 분들만 군민이 아니고 9개 읍면에 사시는 8만군민이 다 군민이란 말입니다.
  작년부터 도시과에서는 집중적으로 한 지역만 개발하다 보니까 예산에 막대한 재정 편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개 문제에 있어서도 차집관로 계획이라든가 하수종말 처리계획이 환경청에서 금년부터 실시가 되지요?
○도시과장 반노병  내년 연초에 시행이 됩니다.
○위원 박덕영  내년 연초가 되면은 분명히 도시과장께서는 땅속으로 흐르는 차집관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된 다음에 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도시과장 반노병  병행해서 한다고…….
○위원 박덕영  그럼 병행해도 그 예산이 아직까지 국비가 내시가 안 된 사항에서 당초 예산에다 10억을 편성 한다는 거는 나는 금년도에 이거 집행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억이라는 재원이 내년도로 이월 사업이 되든 불용액 처리가 돼든 무슨 사항이 벌어질 텐데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복개천 공사에 10억 투자되는 거는 먼저 군정질문 때나 군수님이 답변 드렸는데 그거는 군수님하고 저희도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는 걸로 군수님도 각종 루트를 통해서 중앙에 교부세를 얻을려고…….
○위원 박덕영  그렇다면 여기 주요사업 조서에 군수님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요청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국비ㆍ도비가 나와져야 돼요.
  1994년도 예산도 100% 군비를 요구는 65억4백만원 중 군비 10억 95년도 이후계획도 국비ㆍ도비가 한 푼도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65억4백만원을 100% 군비로 한다는 게 딱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반노병  이거는요.
○위원 박덕영  1995년도 계획이라도 국비가 뭐 얼마.
○도시과장 반노병  박 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중앙으로부터 아직 얼마를 주겠다는 확답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라도 얻을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지가 나올 때 여기에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고 저희 나름대로 박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군수님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얻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찻집관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한 1백억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하고 복개공사하고 병행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국비가 내시가 안 되면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가야지요.
  그렇다면 나는 음성읍민이 원하고 위원이 원한다면 10억이 아니라 1백억이 들어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공사라는 것은 공사 우선순위가 있는 관계로 이것을 당초 예산부터 무리하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9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못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예요.
  또 2, 3차 추경도 있는 마당에 그렇다면 당초 예산 10억 요구한 것을 좀 일부만 살려 놓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했을 경우에 도시과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그거는 먼저 10억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서 군수님이 10억을 여기 편성했는데 10억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서 중앙에 군에서 10억을 보탰으니 중앙에서도 얼마를 좀 달라 이런 의지 표명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넣어 놓고서 또 내년도 사업이 하반기에 모든 것이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덕영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이거 공사도 하기 전에 그만 두어야 됩니다.
  정년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군수님 의지가 중요한 건 아네요.
  도시과장은 앞으로 여기서 과장을 오래 하셔야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의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반노병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위원 박덕영  10억을 편성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도시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덕영  하는 건 좋습니다. 문제가 안생기기를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고호종 위원께서 검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체납이 3억 이상이 되는데 상환 안 된 것은 독촉장을 발부해서 상환하실 때 해야 된다는 의지를 칭찬해 주셨는데 252p에 융자금 상환 통지서로 21만6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 경매비용으로 1천9백37만5천원이예요.
  이것을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반노병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것은 원금과 이자, 보험료 특별회계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행정비로 운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면 집행상에 나중에 불이익이 남는다든가 복잡성이 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행정 경상비만 일반 행정비에서 집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일반자금, 운영비 자금이라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 보험료, 원금, 이자 이것뿐이 운영되는 게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주택사업 특별회계 경상비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경상비가 없을 때는 안 됩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음성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국민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원 이준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편성을 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반노병  예, 특별회계로 전출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원금. 이자 그것만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제국  25P 마지막 민간 자본에 대한 보조 물량이 확대 되었다고 그랬지요?
○도시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제국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증액이 50%됩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불량 변소 개량이 2백동인데 150동이 되어서 350동이 되는데 동당 보조가 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도 증액됩니다.
○위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도시과장 254p 상수도 특별회계와 265p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반노병  254p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방금 설명하신 상수도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기관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19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71P부터 279p가 되겠습니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제국  219p에 을지연습 신고자 보상 있지요. 작년에 신고한 실적이 있어요?
○민방위과장 윤기관  을지 연습 기간에는 없었고 주민 신고로 한거는 별도로…….
○위원 박제국  을지 연습 신고자 보상 아녜요. 이거는,
○민방위과장 윤기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 우리 음성군은 실제훈련을 안하고 조상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만은 그래서 신고 실적이 없었습니다.
○위원 박제국  내년엔 비상훈련이 아니란 말이지요.
○민방위과장 윤기관  예, 내년엔 실제 연습을 해서 신고자가 있으면 보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이 현수만 민방위 교육 7개가 있는데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까? 교육장마다.
○민방위과장 윤기관  거기 7개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상반기 교육, 하반기 교육 하나씩 만들고 화생방 교육이라든지 또 기술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위원 이준구  아 종류가 다르군요.
  그리고 216p 우수 민방위대원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기준을 두며 25명에 대해서 1백50만원인데 이런 행사는 우리 군에 있는 차량을 동원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일치기인가 1박2일 코스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윤기관  예, 우수민방위 대원 199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94년도에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역대와 직장대 이렇게 선정을 해서 1박2일해서 산업시찰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장소 같은 것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격년제라고 했는데 1992년도에는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기관  예,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강원도 고성인가 그쪽 방면으로다 해서 다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우수민방위대원이라는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면단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민방위과장 윤기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279p에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윤기관  예, 올해 140가구를 포함해서 576세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효과가 어때요.
○민방위과장 윤기관  가정에도 마음이 좀 편하고 안정을 찾고.
○위원 김정용  비상벨이 어떻게 지서하고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민방위과장 윤기관  아닙니다. 3가구가 1조가 되어서 옆집에서 그거만 눌러주면 이웃집에서 알게 되어서 신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사회지도과장 최익균입니다.
  1994년도 농촌지도소 운영관리 및 농촌 사회지도 분야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본 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사회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300p태양열 공동 목욕방 설치 1개소 이것이 어디며 어떠한 사업 현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목욕탕은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마는 앞 페이지에 보면 문화생활시범마을육성해서 1개소에서 5천만원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공동 목욕탕을 설치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 선정은 안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285p에 2륜차 유지비라고 했는데 지금 지도소 직원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못 봤는데 작년에도 오토바이 구입한다고 예산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륜차 가지고 다니면서 활동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29대가 나왔는데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지금 읍면단위 관계는 봉고차 두 대가 있기 때문에 봉고차로 이용하고 그 후에 읍면 단위에서 리, 동 단위로 출장 할 때는 각자 싸이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상담소장들은 싸이카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위원 이준구  유지비, 연료대금 다포함해서 대당 5만원씩 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위원 이준구  287p에 농촌 생활 과학관 설치 주방 기구 구입에 25종인데 농촌 생활 과학관이 지도소안에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신 청사에 생활 과학관이 되어 있습니다.
  3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291p에 지역농업 개발 센타에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지역농업 개발센타 육성자금이 5억1천9백53만4천원입니다.
  주방기구라든지 명시돼 있는 것은 빼고 지역농업 개발 센타 육성해서 5억1천9백만원입니다.
○위원 김정용  287p에 청사 조경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그것은 명년도 청사 이전에 따라서 각종 수종을 이식 정식하고 조경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정용  조경으로도 하지만 교육용으로 여기 없는 수종 이런 걸로 좀.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위원장 안병일  290p 지역농업 개발센타 육성 그리고 294p에도 또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이거 전부해서 아직 세목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조직 배양실이라든가 토양 검증실이라든가 수경재배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김정용  지역농업 개발센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자료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아니 분류를 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국도비 관계가 있고. 과목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요.
  이게 세 군데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군비도 투자가 되지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군비도 투자됩니다.
○위원 이준구  몇%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그 비율은 안내봤는데요.
○위원장 안병일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지역농업 센타교육, 주요사업 조서에 볼 거 같으면 사업규모가 6천1백28평으로 나와 있지요. 6천1백28평 중에서 시험포장이 6천평 과학시설이 1백28평으로 시설규모가 나와 있고 총 사업비 13억5천7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행기간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요구한 4억7천5백88만4천원 가지고 몇 평의 땅을 내년도에 매입하려고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3천8백평하고 5백평.
○위원 박덕영  3천8백평이라는건 뭐예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청사관계하고…….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저번에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지만 청사는 청사고 지역개발센타는 개발센터지 그걸 자꾸만 포함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시를 한다고 따른다는 것은 모순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6천평에서 1만평이라는 얘기는 지역농업개발 센터를 설치하는 부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예  
○위원 박덕영  그런데 그 부지와 별개인 지도소 청사 3천 몇 백 평 매일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언어도단이에요.
  공주군 같이 우리군보다도 재정상태가 더 열악한 그러한데도 적어도 30억 이상씩 투자해서 지역농업 개발 센타를 군 재정을 총 집결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자체가 4억7천5백88만4천원이 조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첨단시설을 하기 위한 글래스 하우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이 대부분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청사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천8백 평에 한 2천 평은 부지로 활용하고 예찰답 5백 평하고 지금 예산 재원 관계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허용이 된다라면 내년도 매각과 동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청사 옆에 김홍배 위원이 몇 번이나 걸쳐서 얘기하던 부지 5백 몇 평짜리 있지요. 청사 부지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먼저 땅부터 사놓고 무슨 일이 시작이 되어도 시작이 되어야지 그거 몇 백 평 못 사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지도소가 지금 조그마하게 시설해 놓고 땅 주인들이 그때 가서 호락호락 그거 내줄 거 같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론 군에서 예산부서라든가 또는 군의 수장인 군수의 정책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52명이라는 지도소 공무원들이 도대체가 우리 음성군의 농업을 이끌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도 없는데 다 공중에다 매달아 놓고 사업할 겁니까? 청사부지 매입해 놓고 그 앞마당에 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군정 보고 시 도 소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재원가지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거기에 6천평을 기준으로 해서 모자라는 면적을 재원이 확보되는 데로 다시 한번 협의 말씀 드려가지고 명년도에는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위원 박덕영  6천평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청사부지까지 합쳐서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그거 살수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내년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 박덕영  왜 반영 안 됩니까? 올리긴 올렸어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부지 매입 예산은 안올렸습니다.
○위원 박덕영  안올렸으니까 안 되지요.
  우리 음성군은 부자입니다. 100m포장하자고 10억씩 예산을 세우는 음성군인데 100년, 200년 앞으로 후대들을 위해서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만들자고 땅 사자는데 예산을 배정 안 해주면 말이 안 되지요.
  예산을 안올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군수가 잘못이 아니라 농촌지도소 이하 과장들이 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각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일  최 과장님은 지금 박덕영 위원님이 강력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본위원의 의장 시절에도 지도소 부지를 제천사람한테 5백 평을 사주기로 해서 최 과장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감정가격이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못했는데 우리 음성군에 이런 실정을 보면 감정가격이 안 맞으면 어떻게 올려서 상향 조정하더라도 군에서 집행하는 일은 거의 다 했어요.
  지도소는 어째서 군에서 사주기로 예산까지 세워났어도 감정 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덜 나온다고 못해서 땅으로 봐도 우리 김홍배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농업을 직접 짓지 않는 분이라도 우리 음성군이 농업 군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기꺼이 동참해서 위원들 전원의 의견이 합치 됐는데도 지도소에서 이용을 못하고 이번에 지역개발센터도 그 안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지도과장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초대 군 의회 위원들이 농촌지도소와 농촌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위원들이 계실 때 응분의 적당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좀더 절절한 양질의 토지를 구입해서 시범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지도소가 사업기관은 아니지만 시범포를 육성하고 농민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소의 중요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야에 온 힘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재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93년도 기술보급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297p에 청결고추생산시설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한군데 당 520만원씩 지원하지요?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예  
○위원 김정용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240만원입니다.
○위원 김정용  이것은 본위원이 견해를 달리하는데 520만원 건조기하고 하우스 말리는 시설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의 고추 농사짓는다면 건조기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농가를 지원하느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성군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양의 고추를 생산되게 하느냐 그래서 비싼 값을 받게 하는데 뜻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작년에 240만원씩 지원이 됐지요?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예
○위원 김정용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군데 당 100만원, 150만원씩만 지원을 하고 자부담함으로 해서 나머지는 하게하고 이 액수를 가지고 60%만 하고 추경에 40%하는 것이고 이것을 많은 댓수를 지원해서 한 가구에만 주지 말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고추가 청결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해야지 520만원씩 한달씩 줘 가지고 시범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실제로 청결고추가 가격 많이 받는다 또 좋은 것이다 또 전국에 소문도 나고 품질인증도 받고 대단한 사업인데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확산 보급해야 되는데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같은 돈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계획 자체가 잘못 됐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계획을 해서 다시 좀 했으면 어떠냐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예산부서에도 요구를 해서 확대보급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김 위원님 말씀이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사업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저로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고추 청결세척기를 농가별로 주었다는 것이 큰 잘못이 있다 이것을 고추가 많이 생산되는 부락에 공동으로 주어서 많은 사람이 세척을 했더라면 금년도에 주문하는 물량을 더 많은 효과를 거양했을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많이 생산되는 부락에 주어서 서울이고 이런 외지에서 구입이 되면 진짜 음성 청결고추가 무엇이냐 거기서 세척을 하고 건조를 해서 큰 건조장을 만들어서 참으로 청결한 공장을 만든다면 이 음성고추가 유명하지 않느냐 누구나 와서 보면 사가도록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현대식 고추 건조장을 제가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것이 9개 읍면 똑같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그러지 말자 많이 하는 데는 더 주고 집단적으로 해서 진짜 청결 음성고추를 전국 제일의 고추를 만들자 이런 뜻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군정 관계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연구 검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리고 296p에 생력 영농 및 시설 현대화 시범에 15군데 2억5천5백 했단 말이지요. 종목이 뭐 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이것이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벼 무논골뿌림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못 자리가 없이 바로 파종을 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앙기에 달아서 파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1억4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농기계 공동 창구가 1개소 이것이 1천5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벼 전업농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이 8백만원 경운기 안전표시판이라고 해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데 뒤에다가 표시하는 표시판을 1천3백28만원 들여서 전 농가에 해 주겠고, 그 다음에 농업기상자동 관측기를 설치하는 것이 4천만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억3천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2억3천568만원이라는 내역 중에서 자동 기상 관측 장비도 들어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결국 농업기술센타 안에다 설치할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홍종록  예
○위원 박덕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남 쪽으로 나가보면 시범포가 있지요.
  거기가 야간에 써치라이트라든가 기타 차량통행이 많다 보니까 실지로다 시험 재배를 못합니다.
  작물도 밤에 잠을 자야해요. 농업을 실제로 기술개발하려고하는 의지가 있으면 적당한 장소 농업을 연구 개발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어떤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편하다고 군청 옆에 다 자꾸 붙일려고 하는 의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만약에 이것도 거기다 했을 때는 거기도 지금 현재 도시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군데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이 맞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97p 보면 청결고추 생산시설비 지원하고 과수점적지원 관재배 시범사업 지원에 보면 전부 60/100이예요.  
  60/100은 결과적으로 60/100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더 지원해서 아주 100%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규모 자체를 축소하든지 해야지 60/100이라는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청결 고추 생산에 대해서 김정용 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 근본적으로 UR이 타결됨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고추가 먼저 받습니다.
  방글라데시라든가 중공이라든가 수입 선이 아프카니스탄을 포함한 수입 선의 고추 시세는 현재 금년도에 떨어진 가격 떨어진 가격과 비교해도 5% 밖에 안돼요.
  그러면 우리 음성 고추를 지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에게 오염이 안 되고 깨끗하고 맛도 좋고 신토불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분들이 스스로 사 먹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결고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고추 주산지에다가 공동시설을 설치 해줘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9개소에 해놓고 나머지 40%는 자부담하라 공동시설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부담 하라면 되겠어요.
  안 해주려면 안 해주고 해주려면 100% 해줘야지요.
  자부담을 해서 한다는 거는 개인이 했을 때 내가 40% 부담하고 또 군에서 60%부담한다는 거는 가능하지만 공동시설을 해야지만 작년도에 해 보니까 모순이 있더라 말씀하셨지요?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예.
○위원 박덕영  60/100이 뭡니까 안 하려면 치우든지 그렇게 우르과이라운드가 지도소에서 생각하는 거 같이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60/100 갖다가 공동사업 한다, 이런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난 재배 사범사업 이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이것은 14억6천만원 농발기금 대소면에 한 게 있지요. 그런데 농민들이 경험이 없고 또 정부에서 막대한 시설을 들였고 그래서 앞으로 난 재배를 선도하는 농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도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덕영  선도 농가라는 것은 이것이 대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아니지요. 대소라고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우리 지역에 화훼를 하는 지역이 3개 지역 20여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화종이 좋은지 모를뿐더러 번식하는데 종자 육묘 같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도소에 조직 배양실도 생기고 그러니까 선도 농가를 정해서 많은 수출파종 또 국내 판매화종 이런 것을 선발해서 한군데 시범 지역을 설치해서 거기 놓고 거기 있는 종묘를 갖다가 농가한테 공급해 주는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거점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거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도사업이라는 거는 거점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농업에 대한 파급 효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시험재배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전국에다 보급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이라면 금왕에 하나하면 삼성에도 하나하고 원남도 하나하고 이렇게 중간 중간 거점 확보해서 거기서부터 파급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소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난 재배 시범사업이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모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또 거기다 거점을 좀 확보를 해서 시범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러한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음성 농업개발센터가 되었으니까 이러한 예산이 잘못되면 개인의 뜻 의견에 오해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군에서 면적을 1만평을 첨단시설 해놓고 농가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보급도 시키고 했을 때 음성 농업이 살아나는 것이지 개인에게 지원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종묘를 보급하고 그것은 말 같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셔야지 농업이 망하면 지도소 공무원들도 망하는 거예요.
  농민들만 타격받는 것 아닙니다. 지도소도 살고 농민들도 살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찰포 문제는 현재 그것이 설치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예찰포로써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100은 무엇이냐 정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거시 정부가 보조했을 때는 보통 40% 그 다음에 많았을 때는 농발비가 50%, 40%가 거의 다입니다.
  금년도 33억 들어오는 채소 농발당은 60%이지만 그래서 원래는 40%선이어야 되는데 금년도 60%를 농가에 보조해서만 책정한 것이고 농가에서 하던 부락에서 하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부담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을 더 빨리 자기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가 부담은 있어야 된다고 저 자신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난 재배는 박 위원님 말씀을 연구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박덕영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도소 직원들이 일을 그전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부담이 있어야지 성의 표시가 된다, 이런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도소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청결고추에 대해서 김정용 위원이 질의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시설 지원이 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예
○위원 이준구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포장제는 작년에 9천매를 지원했는데 3천매로 돼 있네요.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기계 모두 지원 해주면서 포장제 지원은 줄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2개소라고 했는데 시설비 3백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시설할려는지 모르겠지만 국비까지 해서 2개소에 6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예, 포장제 문제는 작년보다 적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포장제를 작년에 인쇄를 해 놨습니다.
  작년에 포장제 하나에 260원 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이미 해 놨기 때문에 반 정도의 가격이 다운 되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산업과에 포장제가 세워져서 금년도 청결고추 생산농가는 포장제가 부족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되고 부족된 것은 추경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정화 시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1개소 5백두를 기준으로 하면 400~500만원이 필요한데 국비가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사실 군으로써는 5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부담으로 추진해 보고 도저히 추진을 못 하겠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축산폐수시설 먼저도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가보면 지금 사용 안 해요.     국비가 되던 도비가 되던 자부담 문제도 부담이 가서 안하겠다는 축산농가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670만원 정도면 더군다나 여기는 정화시설 시범으로 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시범이라고 하면 모든 축산업들 하시는 분들이 와서 현지에서 보고이것을 똑같이 시설해 가지고 이 폐수가 오염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시범인데 지금 한개도 안 되는 시설이 가지고 2개소를 하신다면 무리 같은데 추경에 반영 하겠다 하시는데 시범포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축산폐수정화 시설은 낙농가들이 30%를 타 시군 보다도 선호하는 농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시범이라는 것을 해봤을 때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되지도 않은 사업비를 집행하셔 가지고 효과를 볼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그것은 검토해서 시범이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의 199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국민보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의 1994년도 예산을 8만 군민 보건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보건사업이 원안대로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보건소장 김진수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307p입니다. 시설 장비유지비 중에서 연막 소독기 관리 유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26대 입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연막 소독기는 차량탑재용 연막 소독기와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차량탑재용 연막 소독기는 보건소에 하나 있고 또 9개 읍면에 한대씩 차량탑재용 연막 소독기가 나가 있습니다.
  연막 소독기는 18개 보건 진료소에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소독기 유지 관리비는 각 면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조치하였고 보건소에는 보건소에 보유되어 있는 소독기와 보건진료소의 소독기만을 저희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음성군 전체의 총 보유대수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차량탑재 연막 소독기능 현재 10대가 있고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18개  보건 진료소와 보건소에 3대해서 21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대라는 것은 보건소에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6대가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 연막 소독기 연료비가 3백85만2천원, 51만2천4백원 해서 방역소독 인부임 5백8만8천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6천4백43만원 중에서 절감해서 감액 편성을 해서 5천1백50만7천원 편성했는데 읍면에 편성된 것도 있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읍면에 계상된 예산은 읍면에서 쓰여 지는 방역 소독용 유류대와 장비 유지 관리비가 읍면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실질적으로 연막 소독을 읍면에서 더 자주하지요.
  그리고 읍면에도 과량적재용이 있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위원 박덕영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연막 소독은 읍면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읍면에 편성된 것은 1천3백1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군에다 편성한 것은 연막소독기 관리유지비 1백30만원하고 해서 물론 크로로칼이라는 살충제가 연막소독기에 들어가는 약으로 알고 있는데 5천1백50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약값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읍면에 배급해 준 것이라 치더라도 경유, 휘발유 관리 유지비가 읍면하고 보건소하고 이중으로 편성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방역소독용 유류대와 장비, 유지관리비는 보건소와 읍면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기관 회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와 연료비는 면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청주시에 가서 방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음성군에서 방역하는 건데 지금 현재 26대 관리 유지비만 가져도 관리 유지는 충분히 하고 있지요. 여기 경유, 휘발유라든가 살충제도 보건소에서 판다는 수유량을 전체 올린거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위원 박덕영  올렸는데 읍면에다 또 계상을 해 냈으니까 결국 이중 편성이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읍면 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에 계상하는 예산은 보건소에서 쓰여 지는…….
○위원 박덕영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에 나가서 방역하는 것도 읍면에 하는 것이고 읍면에서 방역하는 것도 읍면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대상이 틀립니다.
○위원 박덕영  대상이 틀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읍면에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도 취약지역을 하고 있고 본위원이 면사무소 앞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 다. 여기 원남면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 후계자들이 매주합니다.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의 효율화든가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중으로 방역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다 맡아서 하든지 읍면에서 다 맡아서 하든지 해야지 예산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의 9개 읍면 소독 대상 지역을 전담해 가지고 그것을 방역까지 해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인력이나 기자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또 면에다 전담시킨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방역 취약지라고 다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 해 줘야 될 소독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읍면에는 방역소독인부임이 계상이 안 되지요. 읍면에는 방역소독인부임이 안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인부임에다가 예산까지도 아주 확실하게 필요한 양을 편성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읍면에서 하지 말아야지요. 해줄려면 읍면에도 예산편성을 해 주든지,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에 유류대라든가 또는 장비 유지 관리비는 보건소 자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약재대는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면 보건진료소에 쓰이는 약 모두를 보건소에 계상을 해가지고 조달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제가 반박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편성을 볼 거 같으면 연막 소독기가 26대라고 그랬지요. 26대에 대한 관리 유지비는 법정 경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확실한 거예요.
  이건 꼭 편성을 해 놓아야 됩니다.
  편성을 해놓았는데 그러면 연막소독기 댓수는 26대 뻔한데 또 읍면에 방역소독장비 유지비가 또 27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군에서 26대를 취합한 것이 보건소에 130만원 따로 또 같은 대상인데 260만원 따로.
○보건소장 김진수  그렇지 않지요. 읍면에 계상되어 있는 건 차랑 탑재용 연막소독기 9대이고. 저희가 계상한 것은 보건진료소에 18대와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8대등 26대 입니다.
  그래서 면에 가지고 있는 소독장비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합니다. 면에서 관리를 하고 2중계상이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9대라고 그랬지요. 면에 차량탑재용이 그러면 경유나 휘발유도 214원씩 해서 140일입니다. 읍면에는 보건소에는 120일이지요. 그럼 실지로다가 여름에 방역하려면 실제로 방역하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돼요. 여름한철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진수  5월부터 연막소독을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10일까지 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6개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주 2회 하는 걸로 방침을…….
○위원 박덕영  예, 주 2회하면 6개월을 쳐도 48일밖에 안되는데 120일이네요.
  하여튼 너무 이거 가지고 따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과 또 방역 내용 읍면거하고 자료를 내줘요.
○보건소장 김진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연막소독기가 보충자료에 보면 40대로 나와 있네요. 탑재용하고 휴대용으로…….
○보건소장 김진수  이것이 왜냐하면 보건소 각 읍면 그러고 보건진료소 이렇게…….
○위원 이준구  현황에는 40대로 되어 있는데 37대라고 그러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 현재 휴대용차량탑재용 연막소독기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렇고 분무소독기라든가 자동 수동 또는 동력분무기 이걸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게 8대 보건진료소에 18대 해서 26대하고 읍면에 9대 해서 35대가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치과 장비 유지비 8종인데 어떤 걸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보건소에는 치과 장비가 다 있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위원 이준구  그런데 치과 의사가 없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 현재 9개 읍면 중 치과의사가 네 분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과 장비는 현재 음성읍을 제외한 8개 보건지소에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글쎄 장비는 다 있는데 의사가 없어서 관리를 못하니 그리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냉장고 없이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보건소장 김진수  소형 냉장고를 임시로 쓰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 박덕영  하나만 더 질의하겠어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읍면에 유류비가 1천4백54만9천원이에요. 그리고 보건소 유류비가 4백36만4천원입니다. 유류비는 약 뿌리는 데 연료대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연막소독은 경유에다가 약을 희석을 해서…….
○위원 박덕영  그러면 보건소보다 읍면이 4배 더 많아요. 그러면 작업량이 4배가 더 많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보건소는 인부임 5백8만8천원하고 급식비까지 72만원해서 약 6백만원을 편성해 놓고 4배의 작업량이 많은 읍면에는 하나도 편성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년부터는 지난번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읍 면장 책임 하에 보건지소가 운영되는 것이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읍면장이 자기 책임도 아니고 보건 소장한테 다 넘어 왔는데 보건소 자기들이 하는 건 인부임, 급식비까지 다줘서 일을 시키고 4배의 일을 더 해야 하는 읍면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행정에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진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사무 일부가 보건지소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방역소득사업이라든가 간이급수시설 소독사업 등은 면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보건지소로 사업이 이관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방역소독비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총 1천7백24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유류대와 장비 유지관리비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반 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일괄 조달을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면에는 계상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위원 박덕영  그래서 행정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보건소에 방역인부임이 계상을 할 거 같으면 작업량에 비해서 읍면에도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만 해주려면 보건소에도 빼야지 보건소는 상급 기관이라고 해서 인부를 사서하고…….
○보건소장 김진수  면에서는 사람 탑재용 연막소독만 하고 보건소에서는 미 복개 하수구라든가 오물처리장, 쓰레기장이라든가 하는 살충 살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독인부 한 사람을 쓰고 있고 면에는 실질적으로 취약부서라고 해가지고 분무소독은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9개 읍면에 방역 인부를 두다보면 거기에 막대한 인건비로 인한 재정 부담이 오기 때문에 예산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다른 위원님?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설명 중에 지난해에 비해서 금액상으로는 늘어났지만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줄어들은 것으로 보고해 주신거로 기억이 나는데 인건비조의 상승이 얼마나 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인건비가 93년도에 비해 2억5천2백66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지소에 있던 분들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거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지금 현재 일반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통합 보건요원2명, 치위생사 진료보조원등 6명이 있는데 그중 통합 보건요원 2명은 면 정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면 예산에 계상해 왔었습니다. 1994년도 보건소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늘었지만 면에 계상하던 인건비를 보건소에 계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었다는 말입니다.
○위원 신화철  실질적으로는 사업비는 줄였다는 그런 말씀은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보건소장 김진수  실제 순수한 사업비는 1993년보다 1994년도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소 보건지소에 시설증축 또는 그 외에 시설 투자라든가 9개 읍면에 차량 탑재 연막소독기 등을 구입배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비 같은 것이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수한 사업비는 1993년도보다 1994년도 줄은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진수  점차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제가 단계적으로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입니다.
  199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사업 예산의 세입과 세출, 자본 예산의 세입과 세출, 계속비조서와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94년도 공영개발사업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면에도 전 직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김정용  7p에 영업외 수익에 수입이자가 있는데 사업량을 볼 적에 몇 십억이 있는데 10억만 예금을 해도 CD로 해서 1억이 이자수입이 생긴단 말이예요.
  그런데 총 사업이나 액수로 볼 때 이자가 2천만원 계상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상식에 안 맞는다 그래서 물론 대풍공단 같은 것은 선수금으로 해서 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무극 택지 같은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금고에 이자 예금한 내역서 좀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지금 계속비 조서에 대풍공업단지 조성공사비부터 무극지구택지개발공사 상수도 시설 공사 포함까지 전부 입찰이 이루어졌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입찰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공고중인 것도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안되어 있는 건 뭐 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은 오폐수 폐기물 매립장이 12월 28일 날짜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종말처리장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박덕영  나머지는 다 체결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대풍공업단지 조경공사는 공사에 착공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나머지는 입찰에 붙여져서 업자 선정이 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
  대풍지방 공업단지 전기 간선 시설비 같은 것도 공사와 연개해서…….
○위원 박덕영  공고중인 거는 할 수 없고 지금 입찰에 붙여져서 계약이 체결된 거는 협약서라든가 계약서를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예.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대풍공업단지가 95년도 말이면 끝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기반조성 공사는 끝납니다.  
○위원 김정용  기반 조성 공사가 끝나면 군에 10% 수입되는 거…….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그것은 사업이 전체 끝나서 전체적으로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말경에 가능합니다.
○위원 김정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1994년도 군정추진의 뒷받침이 될 예산을 각 실과소벌로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5일간에 걸쳐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
  심의과정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등 필요불가결한 사안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4년도 세입ㆍ세출수정예산만 심의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공무원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반노병
  민방위과장윤기관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임동관

○회의록서명
  위원장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