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4일(토) 10시 18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2년도예비비집행내역승인의건
3.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2년도예비비집행내역승인의건
o 제안설명(기획실장)
o 승인안심의
3.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o 제안설명(재무과장)
o 검토보고(전문위원)
o 승인안심의
(10시 18분 개의)
11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예산ㆍ결산특별위원으로 8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님 8분이 참석하저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임시 위원장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회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장직을 맡으셔서 위원님들과 호흡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병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사정에 의해서 질문을 못 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이후에도 대단히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 보고자 합니다.
또 박덕영 위원님께서 안병일위원님을 여러 가지의 제안의 말씀은 생략하고 또 안병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인의 신상에 이유로 신화철 위원님의 뜻을 받아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병일 위원을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일 위원님이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안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따라서 본인이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94년도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에는 어느 분을 선임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덕영 위원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덕영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 11월 23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11월 15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및 11월 24일 92년도 예비비집행 내역승인의건이 접수되어 93년 11월 25일 제2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 회의에서 구성된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2년도예비비집행내역승인의건
o 제안설명(기획실장)
o 승인안심의
이미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예비비집행내역승인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청사유는 1992년도예비비중 음성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 예비비 사용에 의한 집행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1992년도 예비비 총 예산은 4억7천3백20만9천원으로서 그중 지출액 2건에 2천5백95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4억4천7백2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사유입니다.
1992년도 5월 26일과 7월 5일 음성, 금왕, 생극 지역에 발생한 우박피해농가 278농가에 총 면적 146.1ha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긴급복구가 지난하여 예비비에서 총 1천6백56만9천원 그중 도비가 7백93만2천원 군비 8백63만6천원으로 종자대 및 재료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농가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7월 13일 승인을 득하고 7월 16일날 군비 8백63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88년도 수해복구사업 채무상환 부담금 총 1천7백29만2천원이 11월 2일날 집행된 바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88년도 수해복구시행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 채무상환부담금 소요액 원금 1천5백55만원 이자 1백74만2천원 도합 1천7백29만2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88년도에 수해복구로 12개소에 대해서 6억1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구한 바 있습니다.
이중 국비가 3억5백만원 도비가 2억5천6백만원인데 군비 4천9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도비에서 기체를 해서 그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체된 내역을 1990년도에 1천8백16만4천원 상환했고,1992년도에 1천7백29만2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서 예비비에서 1992년도에 1천7백29만2천원이 지출된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두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문하세요.
‘88년도에 했으니까 1993년도에 꼭 나가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지출한건 예비비 지출 조항인 120조에 반하는데 기획실장이 본 예산에서 빠졌다하는데 사실 성격이 예비비에서 나갈 성격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차 됩니다마는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거 같은데 기 지출된 거 여기서 지출 안 해준다.
얘기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최소한도 음성군에 그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실수가 있다는 건 사실 의회가 있으면서 앞으로도 용납되는 일이 아니지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의 행정 착오로 인해서 제상을 미처 못 한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o 제안설명(재무과장)
o 검토보고(전문위원)
o 승인안심의
재무과장께서는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신청서 별첨)
이상 금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신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1992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결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위원 아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1992년도 공영개발사업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신청을 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199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19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신청서 별첨)
이상으로 199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건전한 재정 확충은 물론 관리에 가일충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2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문화공보실장양병준
재무과장경철현
산업과장최장환
건설과장오태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