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1일(토) 10시 11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
2.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
2.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o 제안설명(부군수)
  o 검토보고(전문위원)
  o 세입예산(재무과장)
  o 세출예산(의회사무과)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

○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4일 예산ㆍ결산 제1차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질의답변을 마친 사항으로 오늘의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결산승인의건은 의회에서 여러분이 선임한 고호종위원님과 전홍균 위원님께서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 결산 검사를 하시고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1992년도 결산승인의건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992년도 세입ㆍ세출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장인 본인과 박덕영 위원이 12월 18일까지 작성 특별위원회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o 제안설명(부군수)
  o 검토보고(전문위원)
  o 세입예산(재무과장)
  o 세출예산(의회사무과)

○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윤종국  존경하는 안병일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후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서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으로써 목적세 신설 및 충주권 상수도 지방비부담 부당성에 대한 대 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시고 당면한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과 민의수렴을 통한 지역발전 및 내실 있는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우리 군에서 편성한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본 예산안을 편성, 법정 기일 내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관계로 의회 제출시까지 확정 내시가 되지 아니한 지방양여금은 본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별도로 수정예산을 통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본군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74억3,336만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06억6,233만5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80억9,5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9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6.4%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15%가 감소한 바 그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93년까지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방양여금이 1994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통합토록 되어 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축소 조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수정예산을 통하여 재편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분야입니다.
  1994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은 88억2,462만 3천원으로 이는 1993년도 당초 예산보다 5%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5억7천만원을 비롯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은 증액된 반면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등 4억8천3백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1994년도 세외수입 전망은 93년 당초예산 대비 16억1,302만원이 증액된 106억2,35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수입 5억1,54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3,410만6천원, 이자수입 2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일반 부담금수입 1억6천1백만원 등이 감액될 것으로 전망 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릴 것은 본 예산안 의회제출시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93년도 대비 5% 증액된 158억4천2백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가 시달되면 수정예산을 통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ㆍ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시까지 국ㆍ도비 내시액은 국고보조금 78억4,692만6천원과 도비보조금 30억9,629만원 등 총 109억4,312만6천원으로 이는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억5,821만5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율은 93년의 경우 총 보조금의 27.6%인 43억1천6백만원 이었으나 94년의 경우 34%인 55억8천7백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그렇찮아도 어려운 재정에서 12억7천1백만원의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째 지방채발행 수입입니다. 1994년도 지방채발행 수입은 군 본 청사 신축에 따른 대한지방재정공제 회비로 1993년도 미  발행분 4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원을 발행 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입 예산 중 우리군의 순수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 및 일부 임시적 세외수입 등 총 126억1천7백여만원으로서 1994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6.6%로 전망되는데 반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부담금 12억7천1백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첫째 깨끗한 정부를 이룩하겠다는 국정의 지방적 실현과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운동의 지속적 실천 및 정착을 위하여 군민의식 변혁운동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군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올바른 주민홍보 강화를 위하여 주민들 속에서 묵묵히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 반장과 남녀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자녀 장학금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셋째 신속, 공정한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여 다기능사무기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 1억5천7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공공시설물의 신축 및 관리입니다.
  199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 청사 신축사업비중 94년도분 22억4천5백만원과 생극면 차곡리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수련의집 시설비 94년도분 3억원을 계상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삼성면 청사부지확장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1억5천9백만원도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신축에 따른 농촌생활과학관 설치 등 부대시설에 필요한 소요경비도 계상하였고, 특히 0.R협상의 일괄 타개로 우리 농촌의 대ㆍ내외 경쟁력이 더욱 위축되고 농가소득 또한 더욱 감소될 것에 대비하여 새로운 농정의 구심점이 될 지역 농업개발센타 육성사업비로 시설비등 총 4억7천5백만원을 전액 계상함으로써 앞으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시설확장과 기능보강을 위하여 본부석 확장 및 주변정리 사업비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함으로써 본래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우리군의 생활보호 대상자와 불우노인 및 시설보호수용자, 그리고 저소득 장애자와 모자세대 및 소년, 소녀 가장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우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사업입니다. 관내 1,344명의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8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317명에 대한 학비 1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안심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 위탁비와 소년소녀 가장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노인복지 사업의 확충입니다. 관내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경받는 환경 속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79명에 대한 무료 건강진단실시 사업비와 206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로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관내 840명의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1억5천1백2십만원과 8천9심1명에 대한 노인교통비 부담금 2억6,400만원 전액을 확보함으로써, 노인들의 외출시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였으며, 특히 경로당 개ㆍ보수비 2천7백만원과 양로시설 신축비 3억4천9백8십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시설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영세민 자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근로의욕은 있으나 자활에 필요한 생업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에게 장기 저리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설치 운영중인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전출금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하여 공부방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 할 계획이며 결함가정 아동보호 및 보육시설 아동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주부컴퓨터 교실 운영, 각종 여성체육대회 개최 및 교양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우수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부녀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및 환경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군민 보건향상과 자연환경 보존 및 청소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자연환경의 보존입니다.
  음성, 금왕, 감곡면의 쓰레기매립장 우수 및 침출수 집수 시설비로 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시상 및 장려금도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소장비의 확충입니다.
  청소용 고성능 압축차량 1대 구입을 비롯하여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50개, 캔 압축기 9대, 청소용 롤온박스 50개를 확보할 계획이며, 쓰레기 소각장 및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 9개소 및 집하장 1개소 설치 등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군민보건 및 위생 분야입니다.
  군민 보건향상을 위한 통합보건사업과 예방 및 진료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설치 1개소와 21개소의 개. 보수사업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향후 우리 농촌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반시설 확충, 지역 농특산물 개발촉진을 통한 농산물 제값받기 및 농업관련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 투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1994봄 마무리 및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51ha에 대한 사업비 7억7천2백9십4만원을 계상하여 총 대상면적 5,353ha의 106%로 경지 정리율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대소 삼호리 사갑보와 생극 송곡리 원당보 보수 등 수리시설 개ㆍ보수와 지표수 개발사업비 2억8천1백만원을 계상함으로써 한발 없는 안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농가 소득화 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규격 출하를 위한 소포장 개발사업에도 5천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우리고장 우수 농특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채소 생산 및 유통사업 지원을 위하여 16억7천7백5십여만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원예특작시설 유통사업비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큰 성과를 거양한 바 있는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내년에도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였으며, 청결고추 생산시설지원 사업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8억9천만원과 농촌가로등 설치비 6천2백5십만원 그리고 200세대의 불량변소 개량사업비 1억원 및 100세대의 입식 부엌개량 사업비 1억원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넷째 농촌경제 활력화 사업입니다.
  날로 어려워만 가고 있는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28대의 농기계 구입비 지원금 15억1천4백6십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2개소의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 9천5백2십만원, 27개소의 기계화 협업농 육성 및 110농가의 전업농 육성사업비 10억8백만원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민단체 육성 및 농민교육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농촌의 근간이 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협의회, 4-H클럽, 영농클럽을 비롯한 각급 농민학습단체의 활성화를 위한사업비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겨울 영농교육도 전문반 위주로 내실 있게 실시하여 과학 영농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점차 정착화 됨에 따라 지역 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욕구 또한 점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첫째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낡고 노후된 새마을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비 2억1천만원과 5개소의 국도변로원 가꾸기 사업비를 비롯하여 우리 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포괄 사업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균형된 지역개발 사업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음성천 복개사업비 94년도분 10억원과 교동소방도로 개설사업비 5억3천5백5십만원을 계상하여 도시기능 확대와 함께 쾌적한 시가지 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류~내산간 30km의 도로정비사업비 2억5천만원, 감곡 단평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비 5천만원 및 신양지구 하천정비 사업비 1억원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주민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음성읍 보도브럭 정비사업비 1억원, 무극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을 비롯하여 주요도로변 승강장 설치 10개소, 77.4km의 군도유지보수비 4천7백만원과 음성읍 교동 소교량 확포장 공사비 2억3천3백6십2만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농산물 유통에도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선조들의 유산보존을 위하여 음성향교 보수비 및 전통 정려문 안내판 설치사업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추진 중인 충혼탑이전 건립사업비 2억원과 무극전적지 확대조성에 따른 용역비도 계상하였으며 , 또한 기존 체육시설의 관리 및 주변정비사업비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함께 체육인구 저변 확대에도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년까지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개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정부의 특별회계 폐지 및 통폐합 조치에 따라 양여금과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되며 새마을 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는 통합되는 등으로 인하여 8개 특별회계만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우리 군에서 운영할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3년도 우리 군에서 운영할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3년 당초예산보다 5천3백8십9만원이 감소된 106억6천2백3십3만5천원이 되겠으며, 감액 사유로는 앞에서 설명 드린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기 매문입니다.
  그러면 각 특별회계별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4억8천6백5만1천원으로 사업예산이 46억2천5십만1천원과 자본예산이 8억6천5백5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왕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충 예산규모는 6억4백2십3만7천원으로 사업수입이 4억2천3십4만8천원, 사업 외 수입 1억8천3백8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 송배수관 보수비등 시설비 2억4천3백1십9만원을 비롯하여 기타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2천9십9만8천원으로 사업수입이 2억1천5백5십만9천원, 사업 외 수입이 1억5백4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택융자금 원리금상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2억3천4백2십8만7천원으로 전액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 내용은 의료보호 1,2종 진료비부담금 및 의료보호 2종 대상자 1만6백7십3명에 대한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3백1십5만2천원으로 주요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세민 자활을 위한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여 영세민들이 조기에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 새마을 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운영토록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사업비 5억3천9백4십만8천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비 2억2천8백7십5만6천원 등 총 7억 6천8백1십6만4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시설채소 현대화사업 융자금 및 일반 소득 작물 육성사업 융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1억2천6십4만6천원으로 주요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성, 금왕, 삼성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천4백8십만원으로써 노외주차장 시설 및 보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규모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극히 취약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비하여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없었던 점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군도정비사업, 청소년육성사업 , 하수도관 정비사업,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등 양여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을 통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우리 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정이 알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관계 실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19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복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금년이 세 번째로 본 예산을 다루게 되였습니다.
  예산은 군정의 내년도 수입 지출을 예정한 견적표로 법규에 준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후 법규정에 따라 결산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 지난 경험을 토대로 군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에서 군민의 의회가 반영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세출분야는 장, 관, 항별로 해당실과장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여 법정경비는 생략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실 때는 해당분야에서 바로 질의하신 후 분야별로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의회사무과 예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절차는 실과소장의 보고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반 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먼저 배부하여 드린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참조)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위원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위원 활동 해외 연수비가 1천8백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랬었고 우리 음성군 의회에서 작년도 또 금년도 두 번에 걸쳐서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그랬는데 물론 해외 연수를 다녀옴으로 해서 견문을 넓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확을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여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책정에는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같은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 매스컴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비록 우리 음성군 의회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많은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다녀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여기를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손 칠거 같으면은 군 예산에서 반을 줄이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자비부담을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계수조정을 할 때에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안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병일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당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의회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타 의회에서 실제로 연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관광성 외유를 했다 해서 여론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얘기가 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과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음성군 의회만은 본래의 목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시고 또 많은 효과가 있는 거로 자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얘기가 되는 3차밖에 안되었고 다른 의회를 많이 보시고 오셔서 그걸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래서 조기에 지방 자치가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에 크게 기여하신다고 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예, 그리고 기획실 쪽에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예산이 13%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내려온 교부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정부 예산 증가율만큼 뒤따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게 배정된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상당히 앞서집니다.
  교부세의 배정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한 어디에서 배정하는가 하는 것도, 그래서 이 문제는 시ㆍ군별로 충북도내에 각 시ㆍ군별로 교부세 배정내역을 93년도, 94년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안병일  지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실 예산 계장께서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13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재무과거도 기획실에 부탁해도 되겠지요? 자료요청이니까 15p말이지요.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는 데요. 신위원님이 시ㆍ군별 요청한거 마냥 보조금 내역도 말이지요. 시ㆍ군별로 배정된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계장 김용빈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ㆍ군별로 집계된 거는 없어요.
  단지 해당되는 보조금 그리고 타 시군이 해당되는 보조금 그거는 별도로…….
○위원 이준구  자료를 할 수 있겠지요. 책자를 구해줘도 좋고,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이준구 위원   박제국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재무과장경철현
  산업과장최장환
  도시과장반노병

○회의록서명
  위원장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