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2일(수) 13시 54분
□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1993년도세입ㆍ세출추가결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1. 1993년도세입ㆍ세출추가결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예산심의(세입예산(재무과장), 세출예산(관련실과소장))
O계수조정
(13시 5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 12월 20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9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음성군의회에 제출되어 93년 12월 20일 동일자로 음성군 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이송되어 오늘 심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ㆍ세출추가결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예산심의(세입예산(재무과장), 세출예산(관련실과소장))
O계수조정
먼저 199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93년 계유년도 이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한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의욕적이고 눈부신 의정활동은 주민들의 의식고취와 공직자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하여 민의와 행정에 조화를 이루어나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추경예산은 그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마무리 정리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감 정리 및 특정 사업의 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정리함으로 예산 운영에 적절히 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199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 총액 기준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p에 예산규모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될 정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오나 위원님들의 상세한 심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간단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1993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사항 설명 참고자료와 같이 실과별로 마무리 추경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편성된 실과는 기획실장께서 일괄하여 분야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설명을 요하는 실과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장께서 자료에 의해 설명하시면 위원님께서는 해당 분야에 의견이 계시면 바로 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고 심의하는 것으로 오늘 추경 예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기회 회기 동안 기획실장께서 매우 수고가 많으신데 계획대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32p 의회비부터 37p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 설명서가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내시 받은 것은 당초에 교부세로 지시를 받았는데 어제 밤에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보조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넓은 아량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릴 내용은 총괄 및 의회비, 기획실 소관, 공보실 소관, 보건소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지도소 소관, 새마을사업 및 체육진흥비, 사회진흥과 소관, 민방위과 소관 및 읍면 소관을 제가 설명 드리기로 하고 그 외에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인데 32P가 되겠습니다.
(1993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는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사항 같으면 93년도 마지막 추경이 되는 건데 여기에도 올리실 수 있는 거냐 하는 얘기지 경우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장내 소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이런 항목이 있었던 게 삭감이 되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93년도 마지막 추경에 이거를 올린 이유가 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장내 소란)
(1993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선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고 609에 이월사업이 있지요?
국비를 2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도비 750만원 지원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감곡 원당리 진입로포장 1천5백만원인데 감곡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이 도위원이 그야말로 감곡면 일대를 다니면서 그것이 우선 사업이다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파악을 했다고 보지 못해요.
왜 그러냐하면 국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금년에 하기만 하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곡면이 요구되는 사항에서 먼저 해 줄 것이 있고 나중에 해 줄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이나 담당과장하고 상의가 있어서 이루어졌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업을 책정할 때에 군의 담당과장이나 기획실장과 상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1억이 되어야 그것이 법인 설립을 하는데 법인 설립은 해야 되겠고 모금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에서 한 1천만원 지원 해주면 나머지 1천만원은 자기네들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서 1억을 채워서 관내에 효도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에 이바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는 행정적으로 이러한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계도해 가지고 홍보 해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좀해서 이런 걸 만들도록 해야 되는 거지 군 재정에서 부족분 해주라고 그런 뜻에서 하는 게 아녜요. 의미가.
알았습니다. 검토합시다.
(1993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본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 예산을 설명해 주세요.
(1993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읍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왜냐하면 배선이 4키로가 소요됐어요.
(장내 소란)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9p 생극 관사가 있는데 관사 부지가 없다고 하는데 부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대민 관계를 위해서 청사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수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상수도 한 곳이 군 유지거든요.
군유지에다 면사무소 바로 옆에 후문만 내면 얼마든지 관사를 지을 수 있는데 관사 부지가 없어서 지금 작년도부터 사업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읍ㆍ면장들이 제자리를 지켜라 이런 차원에서 년도별로 각 읍면별로 관사를 신축을 해줬습니다.
현재 신축이 안 된 곳이 음성읍하고 생극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겨울철이고 이것이 지금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까닭에 내년이라도 거기서 뜻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광벨트하고 미화요원 격려금 그것도 승인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해당과장께서 일일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과장께서 39p부터 41p까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으로서 39p서부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천7백만원 정도 대상 인원이 없었습니까?
저소득 주민 직업 훈련 사업은 총 영세민 숫자에 의해서 익년도에 직업 훈련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9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실적이 45명이 직업훈련에 입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조정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업훈련 수강료 및 수량도 부수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자녀학비 수당도 영세민 숫자가 줄어들었으므로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 수치는 익년도 당초 예산 편성 했을 때 전년도 인원수에 의해서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 과정에서는 약간의 감소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에 1천411명으로서 예산이 확보된 후로 1천344명으로 영세민이 보호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생계 보호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군내 거택보호대상이 여기에서 나름대로 읍면장이나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많이 늘일 수 있는 국도비를 받아서 반납 할 정도로 되는데 사회과장으로서 좀 더 노력을 덜했지 않느냐 단서 조항까지 찾아서 우리 군내 정말 도와줄 사람이 많은데 왜 반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누차 홍보활동도 하고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택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상에 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에 따른 것은 읍면장님께서나 리동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극빈자가 발생 했을 때는 수시 보호 체제를 해가지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도 많이 반납해야 되네요.
이 문제하고 41p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31만원입니까?
물론 읍ㆍ면장한테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안됐다 말씀 하셨는데 저 소득층 자녀학비나 거택보호자한테 그러한 자료를 읍ㆍ면장한테 요청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도 지원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단위도 지금 현재 이웃에도 장애인이 있는데 그런 자녀들한테 지급이 안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 등록을 받은 사람은 주로 생활 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녀학비 보조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자녀 교육비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장애인 자녀로써 교육비에 해당되는 자녀를 찾으려하니까 지금 현재 지원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로 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가구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장애인으로써 자녀교육비에 지원 대상자가 현재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 추경에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설명 드린바와 같이 거택보호자 생계 보호비로서 지원된 액수 중에서 감소 요인에 따른 것을 국고금으로 월동 대책비로 대체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계비는 지원이 안됐지만 월동 대책비로서 연료비, 난방비 그것은 대체를 해서 지금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이 수요 조사는 저희가 9월말쯤 해서 읍ㆍ면장으로부터 잔고 조사를 하고 지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장께서는 77p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81P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3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산업과장께서는 49P 농어촌 관리비 및 529 하단 축산 진흥 건립비에서부터 53p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p 산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먼저 번에도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농가의 피해율에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계비 정도를 감안해서 마을 단위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님이 곁들여서 말씀하는 것도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중요한 얘기로 기억해 두십시오.
냉해 피해가 있어서 엄청난 보상이 있었을 때 원남면에는 원남 면장이 전부해서 2백가마 밖에 못 받았는데 맹동면에는 맹동면장이 재직시인데 신상에까지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피해액을 그대로 보고해서 2천7백가마를 받아가지고 맹동 주민들에게 아주 대단한 이익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고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국가는 피해가 있는 사람을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어디라 지적은 안겠지만 우리고장에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누락되어 있고 정말 잘못되었다.
앞으로 기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좀 더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가가 모처럼 국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실무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태만하거나 아니면 철저한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50P농업개발 조성사업에 대해서 52p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또한 58p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p 농업기반조성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993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56P 지역개발비에서부터 57P 전출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p 도시과 소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2p부터 상수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멍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한테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수질 관계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이전에 박제국 위원님이 개인 가정의 우물을 샘플로 해서 망간이라든지 질소가 검출이 되어서 식용수로서는 부적합 하다고 판정된 곳이 있는데 보건소장이 상당히 민간하게 그러한 지역에 전 가정에 우물을 샘플로 떠다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한집이라면 모르지만 그 동네에 전반적인 물이 나쁘다고 했을 때 우리 도시과장은 관계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지역의 상수도를 하도록 보조를 한다든지 군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맑은 물 깨끗한 식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41p하단 가정복지비에서부터 44P 보상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85p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55p 조림사방 관리 시설비와 89p 공유임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원 산림 보호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직을 안주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을 금왕에 다가 배치를 했는데 그거는 취약지에 읍면에서 배치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 심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된 내용을 토대로 심사 마무리를 위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금일 오후부터 199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를 하여 계수 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계수 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신대로199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 예산 일반행정비 서무 관리 물품구입비에서 425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심의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삭감요인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것과 같이 예산안 심의보고서를 작성 12월 24일 개의하는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신다면 십사 보고서 결과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셔서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의는 예산회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동안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과 1994년도 본예산 및 금일 심의하신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기획신장님을 비롯해서 예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밤샘을 해가며 명년도 군정의 산림규모를 건전재정의 규모를 구축하도록 알뜰한 편성과 지향하는 바대로 심의 의결을 위해 이해와 설득 및 각종 자료의 제출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산업과장최장환
도시과장반노병
사회과장이상업
건설과장오태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