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6일(목) 11시 10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1994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심의
2.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결과계수조정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심의
  o세입예산(기획실장)
  o세출예산(기획실장)
  o1993계속비조서
  o국도비보조사업미부담내역
2.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결과계수조정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휴회의건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5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1994년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심의
  o세입예산(기획실장)
  o세출예산(기획실장)
  o1993계속비조서
  o국도비보조사업미부담내역

○위원장 안병일  1994년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기획실장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께서 질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분야별로 심의해 나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 총칙에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을 설명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시간이 지연된데 대해서 담당 실장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199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입예산, 세출예산부표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1994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참조)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지금까지 일반회계세출예산까지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4p 예금이자 수입 또 삼성면 상곡리 산20번지 매각에 대한 수입이 되겠지요.
  그거하고 공유임야 특별회계 폐쇄 전입금 또 지방교부세 그게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그러는데요.
  지방교부세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 제출된 거로서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충족이 못하는 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안에도 상당히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액수가 내려왔다는 생각이 되는데 하물며 거기에서도 또 6억5천5백 감액이 되어서 왔단 말이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이 예산작성한거와 수정예산 작성한 날짜 차이도 1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떠서 있었다는 결과밖에 안돼요,
  이자수입이 5억이 될 거 같으면 그때 얘기가 나왔어야지 당초 예산에는 4억이고 수정예산에 1억이 또 올라오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집니다.
  그리고 삼성면 상곡리 산42번지 이것도 기정 예산에는 4억9천2백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4억6천40만원이 나온 겁니까 그럼 당초에 4억9천2백으로 산출된 거는 어떤 근거에서 된 것이며 지금 이렇게 증액된 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공유임야특별회계 폐쇄 전입금도 또 언제 폐쇄가 확정된 겁니까?
  왜 당초 예산에는 8천만원이 들어있는데 지금에 와서 5억이 갑자기 나온 이유는 뭐예요.    수정예산 다룰려고 미리 빼놓았던 거 아네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방교부세가 6억5천5백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를 계수조정 작업으로 인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거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재옥  먼저 이자수입 입니다. 이자 수입은 당초에 94년도 본예산 작성은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은 12월 달에 이거를 다루다 보니까 관계부서하고 세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5억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서 1억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은 기정에 4억9천2백만원을 잡았는데 그 근거는 상곡리 산42번지가 3만8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평당 1만3천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추후로 세밀하게 시가를 알아보니까 약 2만5천원 정도는 가는 거다 이렇게 여론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2만5천원씩 기준을 잡아서 이것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5억을 당초에는 임야를 매입하려고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군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임야 매입하는 것은 내년에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하고 우선 전입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93년도 당초 음성군 지방교부세가 1백51만1천원이었었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적어도 1백51만1천원에 대한 한 5% 정도는 증액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약7억5천 정도를 예상을 했던 겁니다.
  막상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고 보니까 금년도보다 한 5천만원정도 증액된 수준에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만 부득이 6억5천5백을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요 지방교부세가 당초 5%증액되는 거를 예상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증액될 예상에도 못 미치는 액수가 확정내시가 내려온 거 아녜요?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나는 답변해 주시고 또 타 시군 공히 전국적인 추세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음성군만 그렇게 된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서 얘기가 나누어져야 되는 건데…….
○기획실장 이재옥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에 대한 산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첫째, 그 시군의 면적 거기 공무원 수, 리. 동수, 도로율 또는 하천률 이런 거 등등해서 한 열 가지 이상 내역을 따져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받는 세금, 말하자면 목적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전부 거기에서 빼내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판정을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으로 양해를 해 준다면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이것이 당초 5%증액된 것으로 계상을 예상했던 것인데 6억5천5백이 줄어들은 것으로 인해서 몇%가 증액된 것입니까?
○예산계장 김용빈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0.5%증액 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윗부분에 세 가지 문제에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서 제출이 되고 그런 것이 날짜 차이도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자 계산을 하는 것도 10월 기준으로 했다 12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억의 차액이 생겨졌다.
  이자가 많이 발생됐으면 좋지요. 또 삼성면 삼봉리 재산가치가 그만큼 높아서 우리가 매각할 때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에 설명했을 때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하고 얘기 되었던 것이 갑자기 며칠 지나자마자 재산가치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거예요.
  이것이 음성군 행정이다 생각할 때 위원의 입장에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공유임야특별회계 폐쇄 전입금도 이것을 전입을 시켜서 어디에 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재산을 매각했으면 재산 매입하는 그런 예산에서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재옥  이중에서 전입금 5억8천만원 선에서 감우재 전승비 확장에 따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설명을 해주실려고 노력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이 문제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병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44P를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은 당해년도 재산 매각수입은 대체 조성에 전액 충당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자그마치 세입 중 재산매각 수입이 56억9천8백50만6천원입니다.
  이 재산매각 수입이 대체재산 조성에 전액 충당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세출을 갖다 검토해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그러한 대체재산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음성군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열악한 재정형편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전액 대체재산 조성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오도를 하고 있다하는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현재 부담금 중에서 본예산 제출된 것에 보면 부담금이 44억4천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일반 부담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대소 공단의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하고 한라공단의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를 끈질기게 지금까지 거론을 했어요.
  그러고 지난번에 행정소송도 취하했다는 연락도 받고 한라 측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납부하겠다는 개인적인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반부담금 3배에 산정을 했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지금 대소공단 문제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소송까지도 취하해서 분명히 본 위원한테 내겠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하는 얘기까지도 들었어요.
  그러고 자료로도 그 사람들이 취하한 자료도 지금 분명히 당 군에다 직접 제출해라 내가 군수도 아닌데 나한테 할 것 없이 군에서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상되는 수입은 1년간 분할해서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일시불로 납부하든지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지금 일반부담금에 유독 그 문제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재옥  한라 것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네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소공단 것은 저희들이 고지발부를 했고 그것은 94년도 2월 28일 납부기간이 되었고 한라는 금년도 연말까지 납부기한이 됐습니다. 그 기한 내에 납부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 재산매각 수입이라든가 기타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분할 납부 계상액을 전체를 해당 회계년도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장님 맞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위원 박덕영  그래서 세입이 문제가 되니까 위원들이 난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해도 세입만 잡아주면 적어도 몇 십억의 세원이 발생하는데 내년도에 발생할 것이 확신하게 추정되고 있는데 세입을 안 잡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안내면 안 받겠다는 의지가 예산서에 담겨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소송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예산계장 김용빈  93년도에 일부 전에 낼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행정 심판에 취하해서 납기가 12월말까지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추경을 통해서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이것은 93년도 2회 추경인가 그때 잡혔습니다.
○위원 박덕영  추경에 잡혔지만 금년도에 세입이 안 들어 왔어요.
○기획실장 이재옥  그런데 2월말까지만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덕영  회계 폐쇄 년도가 2월 31일부터 폐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것은 4월말까지 기회를 달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반노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 것은 12월 31일까지 납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할 상환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분할 상환은 법에 보면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납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실천해야 됩니다.
  7월 달에 고지가 다 갔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분할 상환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늦어도 2월 31일까지 낸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한라에서도 2월 28일까지 다 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10월 30일이 넘으면 10%이상 가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소 거는 2월 28일이고 한라 거는 12월 30일이예요.
○위원 박덕영  그러면 년도 폐쇄기안에는 확실하게 들어옵니까?
○도시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요인이라는 건 가능한 한 발생치 않도록 본예산에서 정밀하게 편성하도록 할 의무가 있지요. 가능하면.
○기획실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렇다면은 한라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대소공단 만큼은 문제가 확실히 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거의 다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93년도 예산에는 세입을 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시과장 반노병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소 거는 7억9천만원정도가 개발 부담금이 있는데 그거는 93년도 예산 다 잡혀있어요.
  납기가 2월 28일까지로 봤을 때 다 들어오는 걸로 계상을 하고 94년도에는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만약에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2월 28일까지 만들어온다고 하면은 추경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본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요.
  아직까지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반노병  선수금…….
○위원 박덕영  거기에 대해서 선수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세입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대소공단문제는 그러한 예상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발이익선수금과 연개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내년 94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라와 대소는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세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지만, 한라나 대소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고 있걸랑요. 그래서 대충 비교치나 추정치를 어느 정도 근사 값을 갖다가 세입에 잡아줘야지 만이 이런 세출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반노병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93년도에 대소거하고 한라에 대한 개발 부담금이 하나도 납부되지 않은 사항인데 그것을 1차적으로 납부를 받은 다음에 다시 2차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검토해서 부과할 겁니다.
○위원 박덕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말씀하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P기획실 예산부터 13P사회진흥과 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13p사회진흥과 예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참조)
  이상 사회진흥과 예산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홍배  10P 군정 홍보 VTR제작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5백 개에 1천5백만원입니다.
○위원 김홍배  무슨 테이프인데 5백 개씩이나 제작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 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군에 군정을 소개하는 VTR 제작을 해서 방문객에게 VTR을 상영해주고 군정에 대한 소개도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 군에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군정을 소개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기획을 해가지고 음성의 역사, 문화유적, 우리고장을 빛낼 사람들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계획된 2천년대 음성군 미래상을 정립해서 하나의 기행문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프 값이 전체가 아니고 기획하는데 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홍배  이것 좀 과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래서 타 시군과 정보교환을 해보니까 2천만원씩 든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5백만원을 줄여서 1천5백만원을 일단 계획을 해가지고…….
○위원 김홍배  본 예산에 홍보용 VTR필름 5백만원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것은 각종 군청 홍보용을 녹화를 시켜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군정이 물론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내 고장을 빛낸 사람들 여기에 특산물 여러 가지를 군정 홍보라고 하기는 뭐 하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전반적인 음성군을 소개할 수 있는…….
○위원 김홍배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알리는 게 군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특별한 관광지나 특별한 인물 이런 사람들을 해서 여기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를 통해서 어떠한 소득증대를 기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는 필요치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음성군이 특별한 관광유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야 하는 거야 나쁜 것은 없어요.
  과연 1천5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성과를 생각한다고 볼 때 군수님이나 우리 집행기관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금년도 재정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정말로 복잡하다 이렇게 하는데 꼭 이런 거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그래 저희지역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면서 타시군도 이미 해왔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없어 가지고 94년도에…….
○위원 김홍배  배부할 대상자는 어느 계층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배부할 대상은 각 기관단체, 학교, 출향인사까지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얼마나 기획을 잘해서 잘 만들지는 모르지만 각 기관 단체에 줘서 과연 군정 홍보하는데 얼마나 홍보가 될지 한번 처음에 가져오니까 대충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외에 특별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저희들이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시관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런 것까지도 겸해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홍배  작은 예산으로 군정 홍보의 효과를 크게 거양하는 이러한 돈 안들이고 정보화시대라고해서 영화 한편 갖다놓고 VTR보는 사람은 많아도 VTR로 이것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원 고호종  김홍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음성군민한테 음성군을 홍보하려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군정도 홍보하면서 또한 우리 2천년대 미래상도 심어주고 전반적인 종합 기행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음성군지, 반상회보등을 갖다 줘도 그것을 현재 이장 내지 반장한테서 반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5백명에 대해서 주는 것 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역시 봉사단체, 이장들 이분들은 음성군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서 그것 안 봐도 홍보돼요.
  본위원도 김홍배 위원과 동감인데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냐 오히려 대중적으로 전체 또는 외지로 외지사람들도 자기군것도 안 보는데 예로 중원군에 보내줬다고 합시다.
  중원군에서 본다면 자기네 공무원들이 한번 보고 처 박아들것인데 1천5백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예산은 사실상 낭비다 더 좀 연구를 해서 다른 차원의 군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기획실장님 삼봉리 산42번지가 처음에 4억9천2백으로 계획을 세웠었지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위원 박덕영  그러다가 지금 현재 9억5천2백40으로 늘었는데 지난번에 군수께서도 얘기하신 것이 삼성면 삼봉리 산42번지 매각재산을 가지고 읍면별 투자할 요인이 발생하면 이 부분만큼은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처음에 4억9천2백에다 삼성면에 3억6천을 갖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주면 약 1억3천 정도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4억6천이 더 올라 왔으면 삼성면에 3억6천을 준다고 해도 6억이 남는 돈이에요.    최소한도 6억만큼은 다른 재산 매각 수입은 말고 그 늘어난 6억만큼은 각 읍면에 시급한데 투자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성지침에도 대체 재산 조성에 전액 충당해야 된다는 편성지침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그 늘어난 부분의 6억만큼은 읍면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대체재산 조성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재산을 매각하려면 그만한 대체 재산을 조성을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 군에 재산 형평상만 부득이 편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면에는 앞으로도 더 소방차고 부지라든지 면사무소 부지 확장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 박덕영  아니 그래서 56억9천8맥50만6천원 중에서 다른 건 다 좋다 이겁니다.
  우리 군에서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재정의 애로 사항도 알고 다 좋은데 단 상곡리 산42번지만큼은 읍면별 투자를 해주겠다, 얘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군수께서는 4억6천으로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치 꼬랑지인지 그거까지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9억6천으로 늘어났으니까 삼성면에 주차장 부지 3억6천을 매입을 해줘도 6억이 남는다. 56억9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이해를 하는데 6억만큼은 읍면별 투자를 해줄 거는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장내 소란)
○위원장 안병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12p에요 학군 단위 휴식 공간 설치해가지고 8개소에 250만원해서 2천만원인데 이거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옥  학교에 체육시설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해주면 그 학구 내에 청소년들이 와서…….
○위원 이준구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교육청에서도 해주는데 저희도 사회진흥과.
    (장내 소란)
    (「검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앞으로 심의할 안이 많으므로 해서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4년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4p 재무과 예산부터 18P 산업과 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14P재무행정비 재산관리입니다.
    (1994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18p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들은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14P 삼성면 주차장 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삼봉리 산42번지 삼성면주차장을 사시는 것은 찬성하는데 전매공사라고 알고 있는데 충분히 사전에 얘기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시설에 필요한 장소에 했을 것이라고 믿는데 혹시 잡종지 같은 싼 부지가 없나요?
○기획실장 이재옥  삼성면 시장통 소재지의 주민들 여론이 다른데 잡종지라든가 군유지 같은 적지가 없어 가지고 이 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매매가격은 저희들이 3억4천5백 계상했다 하더라도 감정 가격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유동적인 숫자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준구  30만원씩 사전에 이루어졌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없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그런 것은 아직 없고 평가액대로 거래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17p에 과수 고성능 공기 자동 전지가위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데 하나에 1백만원씩이나 합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자동전지가위기계로 가지고 다니면서 대기만 하면 잘라지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그런 전지가위 입니다.
○위원 고호종  과수전지가위 이것 타당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저는 과장님 이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1백만원짜리면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 사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장환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그런 단지에 들어가서 공동용으로 시범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나중에 농가들이 성능이 좋으면 개별적으로 파급하고자 해서…….
○위원 고호종  성능이 안 좋으면 창고에 처박아 둘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것 한대가 있으면 그것을 견학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산업과장 최장환  이것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새로 나온 기계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고호종  과장님도 못 보셨다면서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못 봤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런데 도에서 시범으로 무조건해야 된다.
○산업과장 최장환  그래서 성능은 전지하는데 인력으로 하나하나 하는데 그것을 기계화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성능면에서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도에서 올해 각 시군에 시범 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위에서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 해야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물론 반납이 되지요.
○위원 고호종  그런데 과장님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영향은 없지만 도사업의 하나에 부진 사업이 되겠지요. 저는 인력으로 하는 것은 기계화하고 자동화하기 때문에 성과는 틀림없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이준구  기획실장님 아까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셨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위원 이준구  삼성 박제국 위원 말씀을 빌리니까 감정 가격이 50만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기관끼리니까 그렇게 안 되느냐 싶어가지고 30만원을 계상이 된 모양인데 어떻게든지 30만원 밑으로 해야지 나중에 아까 감정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정가가 50만원이면 예산이 덜 수반돼야 되거든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다음은 19p지역경제과 예산부터 24P 도시과 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19P 지역 경제비에 지역경제관리입니다.
    (1994 세입ㆍ세출수정 예산안 참조)
  이상 24p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5P 민방위과 예산부터 29p읍면 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25p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1994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이상 29p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지금까지 설명된 예산 내역에 의해서 의견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소이 지하도 관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기획실장 이재옥  그거는 대장리에서 금고리로 가는 철길 충북선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도 같이 길을 냈는데 그것이 농경지 지반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거기다 맨홀 같은걸 파서 거기다 집수해서 그 물을 모타로 퍼서 내보내는 장치인데 거기에 기술자에 대한 일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거 아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어요?
    (장내 소란)
○위원 고호종  알았어요.
○위원장 안병일  기획실장은 이어서 93년도 계속비 조서 및 부대서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다음은 계속비조서입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1994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일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 제6과 위원회 이 시간까지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으신 연찬과 준비로 모든 사업에 열과 성을 가지고 지역적 특성, 주민수혜도, 제고를 위를 면밀한 분석으로 심도 있고 명찰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심의활동을 하셨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난 5일간에 걸쳐 당면한 군정 추진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부군수님 참석해 주시고 그동안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실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질의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해 많은 답변과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질의 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결과 마무리를 위한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를 마치고 그동안 심의결과를 취합하여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개의 시간은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10분전에 구내방송을 통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결과계수조정

○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계수 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대로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보상금 1천8백만원에서 9백만원을, 기획관리기획운영 보상금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9천4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 시정개발 일반 운영비 지역개발 토론회 인쇄물 180만원 전액을, 지역개발 토론 발표자 보상금 150만원 전액을, 관광지 개발 무극 전적설계 용역비 1천만원 전액과 서무 관리보상금 공무원 자녀 전산 교육비 3백만원 전액을, 서무 관리 시설비 구내 노후설로 보수 공사비 9백만원 중 4백만원과 문서관리 행정 잡지대 7백49만4천원 중 2백18만4천원으로, 읍면 행정지도 시범 읍면 가꾸기 740만원 중 5백만원과, 자산취득비 840만원 중 120만원을 지방세관리 컴퓨터 부속장치비 1천1백40만원 중 780만원을, 사회복지 충혼탑 도색비 416만원중 230만원을, 노정관리 노사정 선진지 시찰 410만원 중 2백만원을, 가정복지 보상금 어버이날 행사 식장물 20만원과 기념행사비 360만원, 읍면 순회 노인교육비 225만원, 노인 교육보상비 150만원은 가각 전액 삭감하고 부녀복지 일반운영비 부녀 복지사업 현수막 40만원과 주부가요계 보상금 125만원을 전액 삭감 지역경제관리 보상금 기업체간담회 급식비 120만원과 출생기념 통장 발급 1백만원 및 시설비 지역경제 활성화 상사업비 1억원 전액을, 도시계획관리 시설 부대비에서 소방도로 추진부대비 482만원 중 145만원과 농촌 진흥 서무관리 난 재배 지원비 9백만원 전액과 민간자본 이전 태양열 공동 목욕탕 설치비 1천2백만원 전액을 공보관리 군정홍보 VTR 제작비 1천5백만원 전액과 청소년 복지 학구 단위 휴식 공간 설치비 2천만원 전액을 읍면예산으로 청소년 관리 롤온박스 설치대 385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총 2억6천6백48만4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58억2천8백16만9천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 삭감 내역은 상수도 사업 시설비 수중 모타 보수비 1천3백만원 중 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으며 또한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심의결과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인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결과를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것과 같이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 12월 20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 보고서는 위 조정부문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심사 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휴회의건

○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휴회의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심의하신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인이 제의한 휴회 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어느덧 정기회 일정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정활동 홍보 등 남은 회기를 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활동하여 생산적이고 알찬 결과가 이룩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기간 자진출석, 자진참여로 본 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본 회의에 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 위하여 모두 참석하여 주신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재옥
  도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오태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