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4일(화) 10시 06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심의
□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심의(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심의(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위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법정 경비인 인건비는 생략하고 설명하시기 바라며 답변은 간략하고 명료하게 이해가 빠르도록 해주고 예산심의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분야만 질의하여 주시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도록 의사 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예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보수대상은 33개소로 현재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해년도에 1차에 20개소에 대해서 실시 설계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혜가구가 많은 순서대로 33개소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별해서 사업을 실시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로 간이급수시설 설치사업은 신규 설치 사업으로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관내에서 절실히 급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1개소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5년 이후에 2억해서 전체 사업비가 2억8천으로 되어 있지요.
2억8천대상이 5개소 입니다.
왜 지금 금왕읍 봉곡리에는 8천만원이 들어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그래서 간이급수시설 신규 설치하는 지역은 저희들 관내에서 금왕 지역으로써 음용수에 부적합한 지구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심의를 해 본 결과 신설지구에 대해서는 도비 일부를 부담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음용수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특별 배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내시에 의해서 1개소만 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장 설명하시는 대로하면 내년도에 1개소에 또 8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비와 군비 비례를 해서 편성했다는 얘기 아네요.
그래서 보수대상이 33개소가 현재 보수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된 결과에 신설지구는 도에 보고한 숫자는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대해서 도.군비가 현재 내시된 사항은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지구에 대해서는 도비를 50%, 군비를 50%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결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구는 1개소로 현재 추진하고…….
그래서 예산 편성상 20개소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3개소에 대한 수혜가구별, 시설 설치 년도별, 사업비에 적정 여부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과 나름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혜가구의 비중도 이용 수혜주민 상태로 해가지고 33개소에 했기 때문에 이 대상지별로 설계를 받은 다음에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 보수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그때 박제국 위원님이 수고를 해 가지고 음성군에 몇 개면이 샘플로 수질 검사를 했는데 망간과 질소가 검출되고 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곳이 서너 군데 있지요.
그곳을 어떻게 예산상 지원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방안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 신규 설치가 필연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는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비로서 앞으로 간이급수시설 설치 신설 지구 1개 사업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1개소를 선별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수도하고 간이급수하고 연개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보수공사에서는 그 사업내용이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자기의 자비와 시간과 공간을 투자해서 개인의 우물이 되었든 공영우물이 되었든 수질검사를 해서 이것이 음용수로다 부작당하다고 나왔다면 그 부적당한 음용수를 계속 먹게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상에 지원을 해서 이걸 행정으로 반영을 해야만 우리 위원들이 활동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위원들이 하고 발표하는 걸 듣기만하고 그대로 관행적인 일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생겼다고 하는 본연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신설지구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해 놓은 1개소뿐이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구를 선정할 때는 앞으로 인근에 있는 간이급수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그 개인 수도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투자가 과대하게 소요되더라도 음용수를 먹도록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충혼탑 이전 설립은 기 확정된 대로 설계 용역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충혼탑을 저희들 방침은 내년도에는 이전지가서 충혼탑 행사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여건 변동을 감안했을 경우 현재에 있는 충혼탑에서 현충일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도색하고 주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설치가 된 다음에는 현재에 있는 충혼탑 주변에 대한 철거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철거작업이 이중계상 된 사항입니다. 현재에 있는 충혼탑 도색 및 청소 인부임이 계상이 되었고 철거에 따른 계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입구의 주변 청소하고 도색을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풀 깍기 이것을 하지 않고는 행사가 어려워서 풀 깍는 데는 인부임, 일부 국기봉하고 주변난관에 대한 도색 해가지고 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읍면 음성 읍에다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어서 거기에서 주변 정리 작업을 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영혼을 모셔놓은 자리다 해서 이것을 말끔하게 정리 정돈한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충혼탑 이전을 하는 계획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리로 충혼탑 이전에 따른 정리 작업은 물론 작업은 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로 봐서는 건립 공사비와 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면서 또 한 가지 당초 본 예산은 사실상으로 볼 때 사업예산에 많이 책정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질 때 이러한 철거작업 거기에 뒤따르는 정리 작업 같은 것은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된다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 추진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월 6일날 현충일 행사에 신설지에서 하는 것이 방침이지만 난관에 부딪쳤을 때는 거기를 못했을 경우 여기를 감안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지 변경 승인만 맡으면 됩니다.
돈을 그렇게 들여서 과연 되는 거냐 미화 요원을 시켜서 돈 20∼30만원 줘야 되는 거냐 그런 문제도 사실 집고 넘어가야 되지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과 예산을 보면 지난해 같이 프린터기를 구입한다던가 그 이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물론 기본 업무가 그 이외에 개발을 해야 될 업무가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다고 전혀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노사 문제라든가 이외에 복지 업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노사 문제도 그렇고 전년도에 했던 것이 성과가 있어서 그대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그나마도 빼면은 일이 없어서 추진을 하는 것인지 변화가 전혀 없어요.
업무에 취업 정보지 발간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는데 취업정보지 발간을 해가지고 글쎄 나는 음성군에서 취업정보지 발간을 어떻게 발간했는지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그거 한부 보내주시고 과연 취업정보지 발간해서 배부함으로써 그거에 의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 성과를 분석한 그 내용을 좀 주시고 노사정 선진지 시찰 지난해에는 삭감되었지요.
금년에 꼭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작년에 삭감한 대신 노. 사. 정 화합 등반인가 하셨지요.
예산에도 없는거라 다른 데에서 재원 염출을 하셔서 했겠지만 지난해에도 불필요한 거라고 대두가 되어서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삭감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금년에 또 올라왔는데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올렸나 하는 것이 좀 이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주어서 싫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노사관계는 정부 쪽에서 할 이런 단계는 지났다, 우선 당사자인 노와 사의 문제기 때문에 자칫 정부 쪽에서 이런 것을 너무 액션을 취해 주면은 본말이 전도될 그럴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 소위 노사 문제를 관여했던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과연 1박2일 귀중한 시간 보내면서 그 성과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굳이 돈 내버리고 저기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행여 걸인으로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식대하고 차비조로 1인당 5천원 상당으로 해서 거리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원 관련 부서하고 경찰하고 실지로 부랑인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그래서 개인상담내지 정밀조사에 의해서 과연 입소를 해야 될 사람인지 해서 실지로 면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연간 몇 해라고는 정확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입소하는데 따라 가지고 임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입소 승인이 났을 경우에 거기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본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본 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설명과정에서 부족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평소 환경보존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줄 믿고 본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을 보고 올렸습니다.
승인만 되면 쓰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것이 또 환경보호과장이 파악하지만 그 면내에 환경미화요원 환경에 따라서 정말로 더 도와 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소방대원이 91년도에 불을 끄다가 다쳤는데 어떤 보험에 해당이 안 된다고 자기 돈을 가지고 치료비를 물어야 되는 환경까지 왔던 거 아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칠 때에 얘기를 할 때 감곡 같은데 작년에 다쳐가지고 열흘씩 손을 잡아매고 청소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걸 보고 과장님 이런 걸 생각해 낸 거요.
엄격하게 따지면 미화요원들이 청소 업무이외에 타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데 면장이 자기 업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불도 끄러갈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저희가 엄격하게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면장 재량에 의해서 자기휘하 직원의 잡무를 시킨다는 것은 저희가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상치 많은 사고도 생기고 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우했을 때 이런 예산도 없다라고 하면 면장이나 운영하시는 군수님께서 상당히…….
1993년도에 매립을 할 작정으로다가 논 9백80평을 했는데 1993년도 몇일 안 남았으니까 금년도 한계가 다왔단 말이지요.
이런 예산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못 구했을 때 1994년도에 매립할 때를 보고서 예산 세운 거 아녜요.
그래서 이건 감곡면 쓰레기 매립장에 우수배재시설 지난번에 환경청 지도 점정시에 지적사항으로 이걸 해야지 피해가 적다라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얘기예요? 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동으로 해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차에 실고 벽돌같이 크게 하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압축기를 부락으로 순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걸러 줌으로써 깨끗한 물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헌 기계에 대해서는 어디에 손을 댈 수 없어요.
휠터에 대해서는 지난번 원주환경청에서 보도되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지적사항으로 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 위생처리장 시설이 많이 노후 되었다는 얘기예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필터를 갈아 끼운다고 해서 방류수가 조금이야 좋아지겠지만 2천8백만원씩 들여서 얼마나 좋아질지 의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람 사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 되었다고 생각하면 용량도 늘리는 겸해서 시설을 현대화해서 소이 지역 주민들에게 반발도 안사고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현대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냄새 제거 시설이다 휠터 설치다 이러지 말고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용량도 늘려서 일석이조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 16억2천9백만원 중에서 175p에는 일용인부임이나 급량비는 생략하고 176p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93년도에 우수한 단체 시상도하고 거기에서 특강도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원봉사 센타에서 봉사자가 국도비 해서 인건비 보조를 받고 이 사람들이 제가 노인들한테 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현재 1백명이 됩니다.
봉사 센타에서 어느 집을 가라 어느 집을 가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제가 노인에 대한 봉사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25%, 시군비가 75%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이걸 꼭 해보시겠다고 올리셨네요.
잘 된 여성단체를 가서보고 오는 걸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가서 참고하는 걸로 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봉사부원 봉사 활동비 지급이라고 3천원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20명이 24회해서 144만원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여성봉사 지원센타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1일 출장하는데 보상하는 보상금이 3천원이 있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는 빠져야 되는 거지요.
여성회관이 개관되면은 여성단체가 15개 단체가 있는데 유사한 단체끼리는 서로 묶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부, 소비자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서 봉사부의 여성단체 회원 중에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3천원씩 계상해 볼 겁니다.
그 자원봉사하고는 들립니다. 이게…….
자원 봉사대 가 따로 있기 때문에 1백명에 제가 노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봉사를 하고 이 20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봉사 그때그때 맞는 봉사를 찾아서 할 적에 3천원씩 해 줄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TV에도 방영되는걸 보고 상당히 활발한 여성 활동이 이루어져서 참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이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여성들의 자원관리를 하고 여가선용을 시키고 또 그 분들의 잠재능력을 사회개발 쪽에서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참 좋은 방향인데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조금은 더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기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무슨 활동비 3천원을 바라고서 나오는 분들은 아니지요.
나오면 자기들 스스로 차 가지고 다니고 할만한 분들 최소한도 내 생활이 우선은 안정이 되어야지 남을 돌볼 수 있는 거지 내거 팽개치고 남을 돌볼 수 있는 분들이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줄려면 차라리 연말에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그간에 1년 동안 활동에 대한 노고에 격려나 치하를 한다든가 이러한 자리의 마련이 오히려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거지 3천원 받으면 오히려 뭐하는 찜찜한 저기를 느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180p 부녀복지 사업추진 현수막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물론 가정복지과 뿐만이 아닌 나는 우리 음성군정 전반에 걸친 홍보 현수막이니 뭐 이런 거 이제 지양되어야 된다. 알리는 것도 좀 선진화 되어야 되겠다.
해외를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개발도상국내지 미개발쪽으로 가야지 그게 길에 너저분하게 걸리고 하는 거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길거리다가 걸어 놓는 거 구경도 못해요.
그렇다고 몰라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내무과에도 있고 대형 현수막 하나에 20~40만원해서 이것 지향되어야 됩니다.
국정이나 군정 알리는 것은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알고 접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에 회관이 건립되면서 준공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나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용할 때는 거기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여성관리비 명목으로 들어온 것이 6백66만8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소나마 뒷받침 해 주는 의미에서 3천원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봉사부 20명에 대해서는 이것을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시도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사업 현수막은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는 그전보다 굉장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도에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여성회관은 각 시군이 공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지만 일단 여성회관에서 사업 수행만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건물 유지비라든가 공공요금을 다물고 거기서 수입은 군에 세입ㆍ세출 현금에 다 집어넣어서 그 돈은 여성회관에만 쓸수 있다.
이렇게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벌어서 쓰게 되는 거지요.
어떤 게 더 많고 하는 것은 1년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사업수행은 여성단체에서 하면서 버는 것은 전부 군에다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행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우선은 기능직 한명 봉사부, 소비자 보호부 그리고 저희들이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티오를 주는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허용 안 된다고 한다면 협의회 돈으로 간사를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처음부터 할 때는 봉사부 소비자 보호부 직원들이 회계까지 못 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병행해서 실천해 나갈 계회입니다.
물론 여성회관을 저 가지고 수익을 올리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예요.
다만 우리가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버는 것하고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성봉사 지원 센타 운영에 대해서는 2천1백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은 별도로 적어주세요.
거기에 각종 지원비가 대개 4.5% 군비부담입니다.
가정복지과에 급식비 31% 군비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양로 시설 신축에 50%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90%가 되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 많은 불우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협약서를 만들어서 서류화를 만들어 나서…….
노인교육 읍면 순회 그 다음에 그 밑에 불우 노인 위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위로를 하느냐 면장이 하느냐 군수가 하느냐하고 93년도에는 어떻게 했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8p 할머니 방 운영이라고 해서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이것이 3백만원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어디이며 그것이 효과가 좀 어떠냐 하는 것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179p에 보면은 소년가장 세대 후원자와의 만남의 대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옥외서 하느냐 옥내에서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대화를 하느냐 입니다.
그 다음에 182p 합동결혼식을 15쌍을 20만원씩 한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전통혼례 합동결혼식으로 되어 있어서 10쌍을 해서 2백만원 했는데 그냥 합동결혼식하고 전통혼례 합동결혼식하고의 차이점은 뭐며 작년에는 몇 쌍이나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노인들을 위해서 읍면 단위 다니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50명씩 해서 22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답변하세요.
또 교통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50명을 해봐서 효과가 좋고 그렇다고 하면은 확산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불우노인 위문은 연말에 가면은 경로당에서 1명씩 제일 불우한 사람 1명씩을 추천 받아서 군수님이 나가시지 못하고 읍ㆍ면장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저도 나갈 때도 있고 해서 전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것도 이번에 양말 셋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는 불우한 사람과 노인들이 불러다가 군수 풀(pool)사업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군수가 그걸 하더군요.
그런데 그 예산하고 본다고 하면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군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은 괜찮은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면에 250명이면 1개면에 25명꼴인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겠는가 답변이 좀 미흡한거 같아요.
조금 있다가라도 더 연구를 하서서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 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경로당마다 가면은 남자 분들만 계시고 여자 분들은 쉬실 곳이 없어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 이거는 소재지에는 잘 되는데 소재지 아닌 곳은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면에 하나씩이라고 하지를 않고 읍면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만 지원할 계획으로 5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거는 확산해도 좋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자 노인들 현재 집에서 얘들이 전부 나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노인들이 자연히 모이게 되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해요.
지금 이 사업은 잘 된 거 같아요. 이왕이면 이것은 그래도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적어도 1개면에 파급 효과가 나는 거지 이왕 했을 때는 아까같이 노인교육, 회장교육, 불우노인교육이니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런 데에다가 1개면에 하나씩 했더라면 그 파급 효과도 좋고 이거는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1개면에 하나씩 해야 된다 이왕하려 면…….
소년소녀가장을 후원자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친밀감을 갖고 부모같이 생각하기 위한 대화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을 찾아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한다고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할일은 구태여 만나게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소년소녀가장 돕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 그 사람에게 10명이라면 1백만원이면 10만원의 현금을 군수나 복지과장이 격려하면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사후계획이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먹고, 입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가정하고 같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도움입니다.
정신적인 지주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없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했지만 지금은 있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합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남모르게 하신 분도 있고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 앉아서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상담 기회도 만들어 주게 되고 그렇게 하는 생각에서 사업을 생각해 봤습니다.
입고, 먹고 하는 것은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사업은 꼭 해주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이나 전통결혼식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작년에 한 것이 14쌍이고 금년도에 15쌍을 했습니다.
군수 명의로 전달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경로당을 지금까지 1년에 한 개씩 금년 같은 경우도 2개씩 지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의 지속성을 생각하셔서 사업개발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수정예산이 바로 된다고 하니까 계속 사업으로 경로당 짓는 것이 올라와지면 좋겠지만 그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설명하시는 도중에 우리 군내에는 15개의 여성단체가 있다하는 그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 제가 참고로다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15개의 단체명하고 기능 그리고 임원들 그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군에서는 어버이날 행사 때 다시 한번 어버이에 대한 감사함과 이런 걸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군단위에서 복지회관에서 행사 갖는 걸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만약에 체육대회를 군단위에서 하게 된다면 한날 같이 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제가 첫 번에 할 적에는 군 단위 체육대회를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체육대회를 한다면 어버이날 행사를 오후에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해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맡아서하는 감곡 같은 경우는 JC에서 맡아서하고 음성읍 같은 경우는 음성읍 부녀회에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그거 나가는 거지 체육대회 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 이거는 각 읍면분회 각 총회에다 주는 게 아니고 읍면으로 배정해 가지고 읍장하고 거기에 기관단체하고 협의해서 경로잔치를 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말씀하시는 데서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했어요. 처음하고서 반응이 좋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반응이 안 좋은 행사 자꾸 할려고 하실 거 없어요.
각 읍면에서 거동 불편한 노인 분들 그 행사 1시간을 위해서 상 타는 사람 한 20명 박수쳐 주자고 여기 보면 5백 명이네요. 5백 명씩 불러다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소비 절약 차원에서도 이거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 말이지.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읍면에서 어렵게 치루는 경로잔치에 더 보태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당 읍면장이 군수를 대신해서 표창하실 분이 있으면 가서 대신 전수해 주고 하면은 그게 더 났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이러한 불요불급한 행사는 이제 지양을 하고 피부에 와 닿는 행사로 하고 경로 주관행사로 각 읍면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행사 보조를 다만 1십 만원이라도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알찬 노인행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어버이날 기념식하는 게 각 읍면에 다하지요.
안한 건데 이걸 부활하자 하는 일부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지는 노인들을 위한 행사니까 읍면 분회장님과 회의를 붙여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사업 개발을 했을 때는 이 사업에 지속 여부가 호평을 받겠느냐 어떻겠느냐 하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사업검토가 이루어져야지 아까 말씀대로 체육대회 같은 것도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떻고 그래서 읍면 자체에서 협의해 가지고서 체육대회가 좋으면 체육대회하고 노인잔치가 좋으면 노인잔치하고 이렇게 하도록 유도가 된다고 할 거 같으면 당초에 이 행사를 가졌던 거하고는 또 변형이 된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만해서 사업 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 사업이 보완점이 무엇인지 지속해야 하는지 안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추경 예산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만을 심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p가 되겠습니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박덕영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년도에는 고추 인증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규격 출하 사업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잠 종합 단지는 사업자체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당 군에서도 5억을 회계 상호관전출금으로 편성을 해서 작년보다 규모는 1억7천2백이 줄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그러한 많은 농가가 하우스라든가 이러한 작목에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현상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될 거 같아요.
그렇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생산물이 폭락할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좀 늘리는 쪽으로다가 사업을 추진다면 그런 후유증도 조금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1개소를 한군데만 하지를 말고 9개 읍면에 5억 전출금으로 연개해서 나가는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양곡 안전관리 점검 및 재고 조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 위임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는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군비로 계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훈련용 농기계 구입은 지금 지도소에서 농기계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산업과에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또 정비훈련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지도소라든가 이쪽으로 업무를 이관할 용의는 없는가 물론 국비 내시가 된 거라고 답변을 하겠지만 그 의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한우단지 육성 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다 설치하실 것인가 그리고 201p 가축분뇨 유기질 분뇨화 시범 사업이 180농가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효소를 사용할 것이며 그 효소를 실지 관내 축산농가에게 사용시험을 해서 효과가 인증된 여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3천4백만원은 매년 국도ㆍ군비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책정되어 전국에 매년 사실상 규격 출하 사업비가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자 단체가 농협이 스스로 하향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점차 사업비가 감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천상 군비로써 아니면 우리 생산자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규격 출하 사업을 앞으로 필요 소요량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충족해 나가는 이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이미 책정이 됐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채소생산, 유통지원 1개소는 원래 방대한 사업이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1개 읍면에 집중 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 성질상 반경 2~3km를 하는 그와 같은 2~3개 면을 집단으로 단지로 해서 이 사업이 생산과 유통이 한 세트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것 입니다.
거기에 부수해서 금년거치 비닐하우스 내년도에도 5억을 설치하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지역 비닐하우스 농가가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투자능력 이런 것을 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군에서 설치 융자해 주는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하고 그것하고 맥을 같이하지만 대상자라든지 그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훈련 용기 구입은 이것은 지도소에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구입을 해서 혼련을 맞고 있는 기관에서 관리 전환해 주는 재산을 관리 전환하는 이런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군에서 구입해서 관리 전환을 지도소에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가축분뇨 처리 관계 시범 사업은 효소제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C‘c라는 것이 나와 있고 타이블랙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료에 섞어서 가축에게 급여함으로써 축산 분뇨가 빨리 속성화 퇴비가 되고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를 내는 효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지역에 여러 군데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써 군에서 함으로써 이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좋다 하는 것을 여러 지역에서 농가가 인식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것을 더욱 확대해서 축산 공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액수가 15억씩 늘어나면서 군비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농가에 직접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군비 재원만 있으면…….
보상금은 이거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로부터 나옵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고추아가씨 선발하는 목적은 홍보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군비도 5백 만원씩 해다 주고 로타리클럽인가 거기서 이렇게 하고 단위조합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진, 선, 미 해서 두 사람인가는 취직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 얼굴값으로 하는 거지 파는 거는 이것이 우리 농산물에 상표를 군에 거북이로 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돈을 많이 해서 군수가 보장을 하고 청결고추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선전효과가 나는 것이지 이런 것은 다른데다가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소견을 말씀하시고요.
1993년도 시설채소 현지 확인을 위원 8명이 9개 읍면을 다녔습니다.
본 회의에서 이 사업이 참 잘 되었다 농민들이 호응도가 좋고 해서 94년도에는 이 사업을 배로 늘려주시오 하는 위원님들한테 힘이 되었고 해서 하우스에서 2모작, 3모작까지 하는 이런걸 보고 와서 본 회의에서 이거를 산업과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좀 확대하라 그런데 어떤 것은 도비, 군비해서 3억, 5억씩 지원을 해서 1개 단위농협에서 하는 건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작년도대비 3억7천2백만윈 줄여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위원이 현지 확인한 것은 하고 산업과장이 생각한거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작년도에 6억7천2백만원 한거 배를 줘도 이 사업은 절대 필요한데 오히려 위원이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7천2백만원을 줄여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들이 나서서 점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차라리 산업과장이 혼자서 하지 의회에 제출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특별위원장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전체를 통과시키고 호소를 하고 해서 한 사업인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간단히 답변을 바라고요 201p에 공수의 한달에 30만원씩 주고서 12개월 동안 3백60만원 주고서 하겠다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국비로 3면이 있잖아요.
사실상 공수위가 두명 세명에 50%의 부담을 받을 적에 공수위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근무하지 않고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50%부담을 한거란 말이지요.
우리가 그런데 이 3명가지고 부족해서 또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봐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매년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가 도 내지 중앙단위에 행사가 계획이 되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 지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왕에 고추아가씨를 5백만원이나 지원해서 선발이 되었다면 이 고장의 특산물인 고추를 대표해서 전국이 그렇습니다마는 감 아가씨, 대추 아가씨, 버섯 아가씨까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그 특산물을 상징하는 그런 고추아가씨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고 나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1당 1십 만원씩을 줘도 잘 안 갈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먹고 자고 화장대니 여러 가지해서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당초예산상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걸로 얘기가 되어서 또 기왕에 작년도 6억7천2백만원에 대한 24ha에 지어져 있고 해서 이러한 융자금이 앞으로 회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5억 정도의 자금을 금년도에 새로이 마련을 하면 어떨까 해서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여유만 있다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했을 때 좋은 사항으로 받아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오류가 됐으니까 그러면 산업과장은 이 사업을 농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위원들이 현지 확인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했을 때 산업과장으로써는 이것을 작년대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먼저 번에 본회의에 이것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참 좋은 사업이다 했고 모든 것을 산업과장이 동의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산업과장이 올렸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적게 했다든지 뭐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소위 우루과이라운드해서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민들에 실의가 대단하고 이러한 차제에 우리 고호종 위원님이 강조하신대로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정말 잘 했구나 내년도에는 더해달라는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노라고 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줄어들었다.
전체 예산이 93년 대비 5%가 증액이 됐는데 어느 군보다도 50%이상의 농민인 농업 군에서 이런 분야에 예산을 오히려 1억7천씩이나 들 했다하는 것은 어느 분이 결정권을 내렸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도착되는 대로 수정 예산에서 바로 위원들의 뜻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산업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대통령부터 쌀 개방이다 해서 사과하고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 이 사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금년도 산업 경제비를 비교해 보면 2천5백93만3천원 밖에 증액이 안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역 개발비를 보면 작년 당초 예산에 비례해 보면 400% 당초예산 5억6천4백8만9천원이 있었는데 20억4천42만7천원 400%가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농민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 판에 도시에 소방도로 몇 개 뚫고 당장 급해서 400%씩 증액시키면서 농민들을 위한 산업경제비는 영점 몇% 증액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해보겠다고 하면 뭐 합니까 밑에서는 손발이 안돼 주는데.
그래서 음성군 예산은 편성 자체가 잘못 됐어요.
고호종 위원님께서 얘 기하시는 것을 듣고 만약에 질의를 농민들이 들었다면 아마 군청을 가만 두지 않을 겁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역사적인 사명이라는 인식을 하셔 가지고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농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산업과에 할일 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과는 당초예산에 400%씩 예산 편성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도 바뀌고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수위가 지역적으로 4명이 필요한데 먼저 번에 1명이 감소되는 바람에 지금 3명을 국비에 의존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지방비로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부득이 1명은 지방비 군비로써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쌀 수입개방 문제가 어제 타결됨으로 인해서 정부로써도 아직 농촌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 되던 일단 농촌의 피부에 닿는 그러한 사업이 앞으로 시달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에 저희들 군비도 아울러 막대한 군비가 투자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내년도 예산을 내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군단위에서 농촌에 근본적인 문제를 군비 재원으로써 해결 한다는 것은 조금 역부족이라고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립니 다.
제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재원이 수반되어야 되니 만큼 이와 같은 사업은 중앙 단위에서 조금은 사업이 시달됨에 따라 자연히 지방비, 국비, 군비로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으로써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p가 되겠습니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경찰서에 급식비조로다 5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금년에는 6만원씩 대당 지급을 했는데 6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억지로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곡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주차장을 거의 매일 가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예산을 면장보고 해 보세요 하니까 업주도 모르고 면에서도 모릅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6천9백만원 돈입니다.
옹벽부터 쌓아 올리고 주차장을 포장해야 되는데 지금 바닥부터 파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각종 위원회가 난발되고 있다 해서 정부 차원에서 각종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뺄 것은 때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 왔는데 그 바로 위에 물가안정 대책 위원회가 있어요.
물가안정은 뭐냐 물가를 관리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그 위원회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와 유사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그간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지침을 여하튼 운영을 잘 해 주느냐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몰라도 신 경제정책 애로타개 위원회 얼마나 애로를 타개해 줄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 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위원회에 보상을 해야 되느냐 어떤 위원회는 내가 이 지역 살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와서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협력도 해 줄 수 있고 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인데 위원회에 전부 실비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것이 물론 지역경제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를 하면 꼭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보상 전체 합계를 하면 적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이것은 심사 분석을 하는 거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경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관련 서적이나 이런 것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경제 활성화를 했는데 각 읍면이 어디가 1등이고 2등이고 하는 거냐 하는 것을 표본을 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사업비로 1억을 해 보니까 차라리 이것은 불 사업의 성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09p 광공업관리 분야에서 금지 및 유도 지정 작업 지도라고 했는데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거는 국내 여비니까 물론 출장을 해야 하니까 여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타 시군에서 볼 때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타 시군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거를 접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해당시군에서 자동화 등록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부 관리를 여기서 한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 관리를 과량관리 여기서 했을 때 여기에 전부 입력이 되어가지고 그걸 안 된 사람은 자동차 관리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거의가 2~3년 사이에 차적이 이동사항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동할 때 여기서 이관을 하던 폐차를 하던 여기에서 관계 증명을 발급 받아야지 이관이 되고 폐차도 되고 모든 것이 되는데 그때에 그거를 안 낸 사람은 거기서 징수를 하는 이러한 걸 하는데 자동차 업무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입력이 되어 있으면 입력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입력할 용의는 없는지,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은 폐지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사를 해서 그걸 성적을 내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 이건 좀 더 검토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을 좀 해준다든가 도로를 좀 도로를 정비를 해 준다든가하는 사업비 같은데 어차피 수정 예산이 제출이 된다고 하니까 수정 예산 거의가 작업이 된 거로 알고 있지만 하루 저녁 더 수고하는 의미에서도 예비비로 돌려놓은 한 25억 예비비가 지금 있습니다.
그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아직까지 보조 내시라든가 이런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25억 정도를 예비비로 책정해 놓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서도 일부 지금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상사업비는 어차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는 어떠한 생색을 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 그렇게 해줘도 역시 우리 군수님이 군정 수행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잘 수행하는구나하는 그러한 공덕을 쌓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상사업비도 수정예산 할 때는 산업과의 시설채소나 이러한 직접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비로 돌려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확실한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만 그 산업과 예산 속에는 13억짜리 예산이 들어있어요.
그거 군비가 5억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산업과장 입장에서 그 속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5억 이상 10억을 요구하면 그것도 어떻게 산업과장 입장에서 많은 요구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걸 느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여러 위원님들이 현지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갖다온걸 봤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 입장은 대변하는 게 아니지만 군비라는 것이 여러 면에서 써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는 또 곤란하단 말씀이예요.
이 사업보다 그쪽 사업이 비중이 높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지요. 그러나 이 사업을 낸 지역경제과장도 충분한 뭔가 보완이 있었으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섰을 겁니다.
여기서 누가 위원님 말 한마디에 좋습니다 삭제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대답이 안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3개면이 인접된 그러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단지화를 시킨다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농업 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범위가 한정된 범위이고 시설채소 사업은 각 읍면에 고루고루 퍼져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여망이 크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상사업비가 주민들한테 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거의 효과는 사회진흥과나 어떠한 풀(Pool)예산에서 해주는 그러한 사업의 성격이 아니냐고 추측을 할 때 직접적인 소득사업과 직결되는 그런 데에다 돌려줘도 이러한 부분은 풀(Pool)사업비에서 커버가 되어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지금 답변을 듣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하실 의향은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균형 발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산업과장 결말은 좋게 얘기하고 갔어요.
군비만 가지고 UR대비할 수는 없거든요.
중앙에서 야간작업에 들어가서 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42조원 만들은 것이 다시 만들어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산업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풍문에 들리는 것은 무슨 기반조성 사업을 말씀을 하고 아까 김정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농기계 50% 보조도 끝납니다.
이제 보조 주고 싶어도 못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UR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UR가 발가벗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농약보조고 농기계보조고 하나도 못주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UR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러한 것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여기서 물론 예산 심의하시다가 남는 돈을 소득 사업에 다가 지금 김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대로 동감입니다. 저도…….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납기 내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 하지 않을 때는 등록을 시군에 압류 조치토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압류를 해도 일상생활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과태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서 우리 이천군 차를 가지고 우리지역에 와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됐는데 이것을 단속 좀 해주세요 하면 단속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타 시군에서도 전산이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오면 차량등록에 압류 조치를 해놔요?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까지 미납 차량에 대한 현황을 차량 번호소유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집행하고 기타 시설비에 하는 것은 거의가 산림 조합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산불나면 거기에 따르는 문책도 상당히 컸고 엄했지요?
산림조합에다 행정편재가 바뀌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물론 거의가 보조가 있지만 따라서 이 부대비에는 도비 보조가 없지요?
조금은 수정되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하고 보조내시가 되니까 할 수 없이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현실적으로 봐서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것이지요.
다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수정이 앞으로의 사업에 계도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이해와 설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김영만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