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천봉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연되어서 실과소장님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6년도 제61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6일 간의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제1일차를 맞이하여 잠시 후 성실한 수감과 관련하여 출석공무원들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완전한 지방자치 경쟁의 시대를 맞아 금번 실시 하는 의회행정사무감사는 타 어느 기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고장 발전을 함께 생각해 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주민 본위의 참 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그릇된 관행이나 제도 및 행정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간다는 인식과 함께 모든 행정이 입안에서부터 시행 후 집행결과에 이르기까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고객만족의 기대효과가 증대되며 또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를 창출해 내기 위한 연구 자세와 방향으로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음성군의 제반행정이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명찰하게 살펴보면서 시정 개선하여야할 사항을 찾아내고 연구하여 지역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명실 공히 “살기 좋은 복지음성”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열정이 담긴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 만큼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출석된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제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한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6년 12월 2일
음성군 부군수 김동인
○위원장 김천봉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실과소장님을 잘 알고 게시니까 간부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존경하는 김천봉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최 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을 함께 하시면서 민선자치의 정착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가 개막되자 세계화, 지방화의 물결이 현실로 다가온 이때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의식 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구태의연한 관행과 사고로는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낡은 의식은 새롭게 바뀌어야 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수행해온 군정을 잠시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은 깊이 반성하면서 바람직한 방법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21세기 미래의 희망찬 군정을 설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께서는 개원이후 17회에 걸친 정기회 및 임시회를 통하여 군민에 다양한 고견을 군정에 굴절 없이 반영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 대한 사심 없는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군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2대 의회 출범이후 군정질문과 주요사업 현장확인, 선진지 비교견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많은 고견과 조언을 지역에 발전적 차원에서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적극 노력해 왔으며,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앞당겨 건설하기 위해 군정의 각 분야에서 산하공직자가 합심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봤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군민모두가 다함께 군정에 참여하고 그 혜택 또한 군민모두가 골고루 함께 나누어 가질 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참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중시하면서 군민에 대표이신 위원 여러분과 군정을 보다 심도 있게 협의하고 항상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본회의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목록 184건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무감사 시에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행정의 발전적 차원에서 적극 수렴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살기 좋은 복지음성이 앞당겨 건설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감사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 자료는 알아듣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와 관련된 추가 자료나 답변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자료제출 및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금일 행정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36p에 ‘96년도 외국인 등록현황에 대헤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 581명이 중국, 대만, 필리핀, 미국 이렇게 총 14개국해서 우리 음성군에 많이 와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각 읍면 별로 581명의 많은 외국인들이 공장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들의 질병문제라든가 또한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서 좀 잘못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죄사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관내에 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법적인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주로 외국인이 고용이 되는 것은 기업에 주로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시로 외국인에 대한 불법체류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체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감시를 하고 특히 기업체에 고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또는 노동조합 계통에서 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취업을 하면서 국가적인 위상이 손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보건위생에 대해서는 각종 이동진료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건강을 수시로 상담을 하고 회사로 하여금 미개발국가로 해서 비위생적인 사항 이런 사항을 제도하고 해서 질병에 대한 것을 협조 사항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소에 있다가 삼성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소라든가 관할 사무소장에게 연락을 하고 해서 하는지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외국인 출입관리에 대한 사무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 계신대로 출입국관리소가 관장을 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동태만 헤서 보고만 하는 이러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면 외국인 총인원만 등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김사실장 윤승병 그것도 파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덕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거는 집행부에서 언제 조사를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11월말 현재 입니다. ○위원 강대식 이동진료차를 이용해서 미개발국에서 온 외국인 취업자에 한해서 위생에 대해서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관내에 6백 명 이상씩이나 외국인이 와있는데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어떤 이동상황이라든지 범법행위 같은 거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하부기관단체에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범법자는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를 해요? 경찰서에 통보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불법체류자가 있을 때는 경찰에 통보를 해가지고 출입국관리소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우리 관내에 6백 명씩이나 되는 외국인이 나와서 취업을 한다면 현재 매스컴이나 국가차원에서 불법체류자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래서 그 사항은 군 단위 자치단체가 외국인을 행정적으로 어떠한 법의 뒷받침을 받아서 그러한 규제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타는 주무 과에서 외국인의 등록현황을 1년에 몇 번 점검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에 의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강대식 왜 이걸 가지고 자꾸 묻느냐 하면요. 제 자신이 기업체 협의회장을 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통계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하고 제자신이 조사한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많이 나더라도 제가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리를 집행부에서 못하고 있다는 걸 시인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만 보고하는 형식이 되지 말고요. 외국인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다가 보건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판국에 집행부에서도 외국인의 정확한 데이터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거예요.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예. 강대식위원의 질의에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조사는 현지방문해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기업체를 위주로다 조사를 하신 거면 일반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사를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전부하는데 이것이 저희도 애로가 뭐냐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어떠한데 어디 취업이 된다든가 할 때 문서로 전출입에 대한 것을 통보해 주면 저희가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국적 별로 출입되는 외국인을 저희한데 행정절차에 의해서 통보해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 통계나 절차가 없으면 그분들이 음성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얼마 전에도 금왕에서 외국인이 칼에 찔려서 살해되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임금을 착취당한다거나 무슨 소외되는 대접을 받는 것도 확인을 하신 적이 없고 또 여권이 만료되어서 불법체류자가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 제반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러한 것은 취업지와 우리 군민과 어떠한 이해득실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서로가 국가와 자치단체와 출입이 파악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관식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인들이 저희 음성군에 와서 만이라도 불법체류자가 있다거나 임금을 착취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일한 만큼에 대가가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11p를 봐주세요. 세계 담당관제 운영 및 활동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미국팀해외연수,일본팀해외연수 이것은 비행기 삯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항공료입니다. ○위원 최관식 공직자 외국어 위탁교육비에 나와 있는데 음성에 있는 학원에서 하셨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위원 최관식 그런데 위탁교육을 하는데 기획실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과연 학원에 신청을 해놓고 하루에 몇 명이 빠졌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것은 당초에 계약이 될 때 월 30인 이상 수강이 될 때에는 2백만원씩 수강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달에 그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못할 때는 30인 이하가 될 때에는 그 인원을 감하고 수강료를 지급합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묻는 요지는 강의 등록을 만약에 40명을 했는데 강의 날에 25명이 들을 수 있고 30명이 들을 수 있고 35명이 들을 수 있습니다. 40명전원이 안찬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일 확인된 일지를 학원 측에서 발급하지 않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매주 1회씩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출석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계 담당관 제를 운영하시면서 1년이 마감되는 달에 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얻은 것은 어떠어떠한 것이고 여기에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보고 시에도 이러한 유사한 질의가 계셔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외국어 학원을 올해 39명이 대상이 되어서 그 사람 어떠한 어학이라든가 세계에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 이것을 계량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나 하는 사항은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단 시간 내에 외국을 알아보고 외국을 가지도 않고 외국어 학원을 통해서 외국을 폭넓게 알아서 그 나라에 문물이 우리 자치단체인 음성군 행정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하는 사항이 저로 써도 답변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외국에 대한 연구는 1년, 2년,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공부를 해서 세계화에 초석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사항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관식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좋은데 과연 외국어를 6개월 단위로 계약하셨는데 6개월을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어느 정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저도 여기 온지 11월 1일자로 와서 이진방계장이 해서 호주를 갔다 온 3명을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원남면에 여직원이 어학실력이 상당히 향상이 되어서 호주를 가서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어서 견문을 하고 왔다 하는 실질적인 소감을 세 사람한테도 들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 직원이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계담당관제가 우리 군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는 실질적으로 점심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지금도 보일러를 못 놓고 연탄으로 셋방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공무원들이 세계 담당관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을 절감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성과에 대한 것은 수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작년 1년을 시험해서 이러한 예산사항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직원들에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그 사항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내년에 중단을 하겠다, 또 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 의향으로는 현재에 중단해서 약 2년간 한 것을 중단해서 한다, 하는 것은 저도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동호인 모임은 국가별로 갔다 온 사람끼리 모임을 결성을 해서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에 팀을 호주팀, 미국팀 이러한 것을 팀별로 동호인이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거기에도 별도 한 팀에 6백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여행을 갔다 온 무슨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국가별로 연구 자료를 낸 것이……. ○위원 최관식 그러면 여행사에서 해낸 자료가 아닌 갔다 오신 직원 분들이 제출한 자료가 보관된 것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행정자료실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자료를 외국배낭여행을 가서 수집한 것이 아니고 활동비로 1백만원씩 팀당 지급이 된 것은 우리 군내에서 그 나라의 대사관을 방문한다든지 서울대학의 각종 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 가면서 그 나라를 연구하고 국내에서 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여비내지는 재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외국에 가서 그러한 것을 자료를 수집해 오는 비용으로 든 것이 아닙니다. ○위원 최관식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한 내역이나 이런 것을 써서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다녀온 것은 우리가 모음집을 12월에 각 외국에 다녀온 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직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박희남 위원님. ○위원 박희남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시 검토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치완결이 2p에 총괄표를 보면 총 질의건수 111건 중 조치완결이 9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물어보겠습니다. 35회 도민체전 원인부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올린대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들의 총괄을 대행을 해드리는 거고 세부질의 사항은 해당부서에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 사항만 감사 자료에 제출을 해가지고 이 사항도 해당실과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희남 그리고 제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전화 이전 문제를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 사항은 내무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대소면으로 하여금 행정화 이전문제를 2회에 걸쳐서 조사 의향을 해 봤더니 거기에서 주로 업체에서 팩스번호 그리고 서울 무역과 관련해 가지고 외국과의 문제 이렇게 주가 되는 회사가 난색을 표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민이라든가 대소면에서도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한다 하는 사항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곡면이 우리 관할로 이설이 되면서 그 문제도 대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례를 홍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남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조치 완료되었다는 부분이 전화문제만 해도 기업체 협의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물었는데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조치 완결되었다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거는 내무과에 자세한 보고서를 만들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희남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각종위원회 실태조사 및 운영실적에 설치 근거 별난이 있는데 조례규칙 7번 법령이 17, 훈령기타에 1건이 있습니다. 훈령기타에 1건은 어느 것인지 또 이거를 훈령으로서 위원회를 조직했다고 하면 조례나 기타 규칙에 왜 삽입을 못하고 그냥 놓아두었는지 이 내역과 여기에 대한 서류 문서하고 이것을 발췌해 주시고 지금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조례규칙이나 법령에 없는 훈령으로서 위원회를 조직을 할 수가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병을 드리고 단지8p 맨 윗줄에 보면 부랑인 입회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랑인시설 선도운영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사항 1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이게 조례도 없고 규칙이나 법령이 없는 훈령인데 어느 훈령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훈령으로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군 예산이나 기타 예산이 나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제정할 사항이 못 된다 하는 것은 꽃동네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사부가 음성군에다 이것을 입회소하는 것을 심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경찰서, 교육청, 군청, 보건소 해서 입회원 심사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홍재선 그래도 여기에 규칙을 정해 놓아야 될 거 아녀요. 조례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사부가 직접해야할 사항을 소재한데에서 대행을 해주고 예산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득 위원님. ○위원 권영득 2p 위원검토 답변 내용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12건 중에서 91건이 완결이 되고 21건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거의 다 추진이 완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47회 임시회의는 95년도 9월26일날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공장허가 설치 후 토사방지 및 인근 농경지 피해방지대책 이거를 최관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면 그 당시에 공장허가 났을 때에 토사가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인근 농경지가 피해를 받았으면 95년도 9월달에 질의한 거를 지금 까지 방지대책을 강구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추진 중이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각과에 파악을 해서 총괄을 여기에 실려 드렸고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가 감사 시에 목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추진 중이냐 아니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1년씩이나 추진가능한 사항을 왜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이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몇 건이 되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니까 지역경제과 해당 과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위원 권영득 지역경제과 뿐이 아니고 각과 거의가 검토를 해보니까 완결됐어야 할 문제입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1년씩이나 계속 내버려둘 문제인가? ○위원장 김천봉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완결이 안 되어 그렇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토사방지관계도 인근농지가 한군데가 아니고 다른 데는 한곳이 있고 안 된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추진 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한건으로 끝나면 사실 완결이 되겠습니다만 입지가 되어서 부지 조성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항을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것을 해당 과에서 보고 드리는 이러한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권영득 내가 애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면 예산이 허락이 안 되어서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 이것입니다. 추진중인 22건이 들어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얘기는 안합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은 제가 권영득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보다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공직자중 관외지역 차량등록을 이전시키고 계획에 대한 것을 위원이 처음 당선되어서 첫 번째 군정질문 때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얘기한 것이 안 되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징계를 받는 조항이 있는데 위원 질의를 해서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조치가 없습니다. 그저께 토요일 같은 경우 눈이 와서 공무원들이 10시 반, 11시40분 심지어 출근을 안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에 출근을 안 한 사람들이나 늦게 출근한 사람들을 보면 음성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닌 청주나 외지에서 출근하는 공무원이 99%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토요일이라고 해서 11시40분까지 출근안한 공무원은 제가 볼 때는 출근을 안 하는 공무원인데 부군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 하신 게 있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내무과로 하여금 조사는 해서 참모회의 때도 지시했고 그날로 그 과에 통보했고 오늘도 조회시에 경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위원에 처음 당선되어서 첫 번째 군정질문 때 한 것이 미 완결되면 위원이 끝날 때까지도 미 완결이지 완결될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관외지역 등록차량 관계는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촉을 하고 본인들이 파악해서 옮기도록 이렇게 조치중인데 100% 완결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은 제가 위원이기 보다는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램이 있다면 이런 것은 최고 지시자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서, 구 경찰서 부지를 직원차량으로 쓰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불만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주차하는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서 군민이 주차할 때가 없어서 길거리에 주차해서 딱지를 떼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저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입한 부지는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준다든가 정말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면 원남에 싼 땅 만들어서 거기서 군청버스로 군으로 실어 나르면 교통대책에도 상당이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반문제가 위원들이 군정질문이나 군정보고나 사무감사에서 백날 얘기해야 공허한 메아리 밖에 안 됩니다. 무슨 법적조치나 뚜렷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고 집행자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점검하고 실과 장들을 독려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을 지시를 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될 그런 노력의 기미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음성군청 전체가 지금 기강이 없어요. 이런 하찮은 문제 공장허가 설치 후 토사방지 및 인근농지대책은 제가 위원이 당선되어서 첫 번째 의회가 열리는 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토목공사만 해 놓고 공장 설치를 안 해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인근 농경지가 토사 유출로 인해서 농사에 피해가 많아서 그 당시에 질의한 건데 이것은 내년에 가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이런 것을 살피셔서 위원들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안 되도록 챙겨주시고 공직자들에 거주지 이전 자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사람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청주로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식공부에 대한 열의가 없다는 얘기 밖에 안 되고 주민과 공무원간에 자꾸 이완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군정질문을 하고 따졌을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해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군수님의 분명한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승진하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성에서 먹고 음성에서 자식 키우고 음성에다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인사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도 결국은 믿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까? 왜 음성군이 이런 결과까지 되고 주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는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물론 다른 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 문제나 구 경찰서 부지를 공무원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35p를 봐주세요.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가 1년에 한번씩 매년 계약을 체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위원 강대식 그러면 이러한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1년에 한번씩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면 소송에 계류 중인 소송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년도가 이월이 될 때는 다음해 위촉되는 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게 과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내가 맡은 변론에 대해서 다음 계약한 변호사한테 적법하게 인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고문변호사는 소송에 수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소송을 수임을 해서 진행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 같은 거는 취급을 안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것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지 이 사람이 직접 음성군에 변론을 해서 수임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강대식 기획감사실에 법무계가 있지요. 주무계를 가지고 있는 실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제가 57회 임시회 때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미수금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느냐고 물었어요. 거의 1억1천6백90만원 정도가 우리군청에도 손해인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법무담당을 하고 계시는 주무과에서 답변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거 소송사건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감사 중에 보고 드리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를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 강대식 주무과에 속한 보고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57회 임시회 때 1억1친6백90만원 경영수입사건에 대해서 증인을 보증채무자인 용성큰크리트 대표이사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감사 때 용성큰크리트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청을 채택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5p에 각종 운영위원회 실태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심의 안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산이 지출된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사항은 7p에 보시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에 의해서……. ○위원 김우식 아니 지금 여기에서 심의안건이 없어서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지적과라든가 보면은 심의 안건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 책정이 50만원60만원 150만원이 서있는데 집행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안 되었습니다. 안건이 없는 위원회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13p에 보시면 세계담당관제 운영이 있는데 아까 최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호인 모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외 담당관제가 된다면 이걸 동호인 모임을 계속해서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아까 최관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과도 유사 합니다. 답변을 올린대로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1, 2년 예산 투자한 것을 과연 계수적으로 성과가 없다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안 하겠다 이 문제는 저로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화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위원 김우식 그렇게 하다 보면 해마다 6개 팀씩 하다 보면 우리 전공무원들이 다 동호인 모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1개 팀씩 1백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보면 5년이나 10년 가다보면 전공무원이 다 동호인 모임에 가입하시면 공무원 전체를 다 지원해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개인이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한 1~2년 하면은 인원이 교체가 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동참이 되어야지 어느 한 사람만 영구적으로 해서……. ○위원 김우식 아니 실장님은 자꾸 개인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군청일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년중 계획을 세우셔서 군청을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를 개인생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생각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고대도 말씀드린 대로 적립이 되었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15p에 집단민원 조치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지금은 추진 중에 있거나 홍보를 했다든가 설득 중이라든가 대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나 시정되는 것도 없고 조치결과나 되고 홍보나 추진 사항이 있고 이런 결과인데 대부분 보면 금방처리 될 문제인데도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하니까 집단 민원 할 때에 민원인들이 조치결과를 한 없이 기다리는 그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이것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집단민원 처리부에 등재된 사항입니다. 그 후속조치는 전부 각 분야 별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각 과에서 소관별 수감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김우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해외 담당관제가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갔다 온 사람이 또 가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갖다온 사람이 안 가고 또 다른 사람이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나누어 먹기식 외국여행이지 무슨 15일 가서 연구를 엄청 해가지고, 저는 이게 갔다 온 사람이 올해도 가서 연구를 하고 내년에도 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음성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열흘이나 보름 갔다 오고 또 다른 사람이 가면은 이것은 군정에 접목시키려는 뜻이 아니고 공무원들 나누어 먹기식 해외여행을 가는 것 밖에 더 됩니까? 15일가서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 와서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음성군정에 접목을 시키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꾸 얘기하시는데 15일 갔다 와서 무슨 세계화가 됩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연구를 계속해야지 나눠먹기식으로 이사람 갔다 오고 내년엔 저사람 갔다 오고 우리 음성군청 직원들 다 해외 갔다 오는 식 밖에 더됩니까? 군청에 엄청나게 접목시킬 사안이라고 연구하고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제가 알기로는 현재 49명입니다. 실시한 것이 35명, 아직도 연구를 못한 사람이 14명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49명 중에 아직도 미실시 인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전문성 교양을 위해서 옳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이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배낭여행을 하다 보니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갔다 온 사람이 또 가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해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없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야 별로 환경이면 환경, 이렇게 연구를 시키는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분야 별로 조정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위원님들이 위원에 취임해서 지금까지 군비를 한 푼이라도 절약해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위원 자신들이 삭감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사비로라도 가자 이런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만약 환경 분야를 연구하는 공무원이면 그 사람이 몇 번 나가서 좋은 것도 발견해서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돌려먹기식, 나눠먹기 올해는 내가 갔으니까 내년엔 네가 가고 후년엔 네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는 군비 낭비고 어떠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구실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특수 활동을 하면서 해외가 아닌 국내 우리 음성군보다 재정이 좋고 한 이런 시군을 다녀보니까 거기에도 가면 배울게 많습니다. 해외를 가서 과연 우리 군청에 접목 시킬 것이 세계화다 뭐다 하는 그것은 우리 주민이 배부르고 굶는 사람이 없고 할 때 얘기지 음성군청 설정으로 해외다 세계화 추세다 촉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군재정이 타 군보다 높다고 해서 낭비성, 소비성 정부에서도 10% 절감운동을 벌이고 있고 기업체가 도산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 우리 음성군만이라도 이것을 세밀히 연구해서 검토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회 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김동인 이번 사무 감사는 현재까지 한 실적을 했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거나 저희들도 같은 맥락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내년도는 분야 별로 이렇게 해외여행을 시킬 생각 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2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경영예산실장 반노병입니다. 경영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요. 2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감천봉 경영예산실 보고를 끝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영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듣고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5p를 봐주세요. 하단에 우수 행정기관 비교견학이 기획감사실도 있고 이것이 따로따로 입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다음번에 민간경상보조 POOL비에 대해서 16p에 제1회 음성고추축제에 2천만원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먼저 번에도 부군수님께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1회 고추축제 행사 계획서를 농정과에서 받아야 되나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농정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위원 최관식 돈만 경영예산실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POOL보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금년도에도 POOL비에서 지출하지 별도로 예산서에 올리셨지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제1회 미스터 고추 행사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미스터 고추행사 계획은 없었습니다. 추가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으로 풀 보조에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 과에다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관계부서에서는 고추 축제가 미스터 고추 선발대회가 꼭 필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에도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과연 8월 16일 시기적으로 리동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산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다 행사장에서 민원을 청취하셨으리라 제가 믿는데 과연 설성문화제 때도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라는 것을 하고 고추품평회도 하고 기타 등등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행사를 각종행사가 늘어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여론도 분분하고 각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지역유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궂이 고추 축제 행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지 설성문화계와 병행해서 지금하고 있는 고추축제를 거기에 대한 이벤트 행사로 전야제 행사에 고추 축제를 성황리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하시는게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은데 없는 행사를 다시 각 읍·면에 동원해서 하는 것이 예산실장님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경영예상실장 반노병 미스터 고추축제 관계는 내년도에도 실과에다 요청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1차 미스터 고추 축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음성에 고추를 전국에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고추 수확의 계절에 먼저 앞서서 음성고추 이미지를 부각을 크게 시켜야 되겠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광고도 내고 홍보도 되는 사항입니다. 고추를 수확하기 이전에 전 국민에게 홍보해서 음성고추 분위기를 확산한다는데 뜻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설명 때는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사업 과에서 충분한 검토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뜨거운데도 바쁜 데에 했지 않느냐는 얘기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음성고추를 좀 더 자치단체의 경쟁 속에서 하루 빨리 이겨 나간다는 맥락에서 먼저 앞서서 음성고추를 부각시킨다는 뜻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5P에 보면 음성문협 문화행사비 6백만원이 지출이 되고 그 위에 보면 자유수호 응변대회 행사비 2백만원이 지출됐는데 문화행사비 세부내역을 무슨 행사에서 6백만원씩 지출이 됐나요? ○경영예살실장 반노병 문협 문화행사의 추진관계는 계획서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해당실과에서 감사 자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참고로 해당실과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경영예산 실장님은 준비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2p를 봐주세요. 예산절감 운영 실적인데요.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많은 절감을 하셨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억3천278만원 정도가 절감한 것으로 나왔는데 관서당경비나 일반수용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예산상에 과대 책정을 해서 남은 게 아니에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대 책정되어서 절감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나온 목별로 가장 절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등기로 부처야 될 것을 일반 우편으로 부치는 것 그런 사항 중 절감된 내용을 뽑아낸 것입니다. 과대하게 책정되어서 삭감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운동에 같이 동참하고 모든 공직자가 참여해서 절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별로 분석한 결과 그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 강대식 보상금이 현재 7천만원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절감했는지 그 내역을 이 자리에서 아세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산절감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세워놓은 사항 중에서 사업에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금액을 집행하도록 예산이 실과 별로 세워두었다 하더라도 절약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식대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실비전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5p 보시면 6월 17일 날 바르게살기운동 활력화에 490만원을, 지출하셨고. 또 16p보면 11월 8일날 바르게살기운동 활력화사업 524만원 또 지출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일부 중앙정치권에서도 관련단체 보조금을 절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두 번에 걸쳐서 1천만원 이상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한 단체에 두 가지씩 보조를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풀(POOL) 경상보조비에서 나가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나 자유총연맹 단체는 정액보조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보조가 임의보조로 지침을 주어서 금년도에는 사업과 에다가 관변단체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사업과에다 제출하였을시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어느 단체나 정액보조 명시된 외에는 보조 지급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주던 단체였었고 금년도에는 풀보조에서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서 그런 사항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풀보조를 6월17일날 문화공보실에서 했고 또 11월8일날 내무과에서 했거든요. 한쪽에서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누어서 주었는지 그러면 일정한 단체를 풀보상비에서는 준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고 한번은 내무과에서 주고…….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게 내무과에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공보실소관이 아닌데 타자를 저희들이 잘못 쳤습니다. 6월 17일날 바르게살기운동 업무는 내무과 소관입니다. 공보실로 타자가 잘못처진 사항입니다. 바르게살기 연간 지원 기준액이 1천550만원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지침으로 지시가 되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31p 위원 질의사항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강대식 위원님이 50회 임시회 때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강대식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군수님으로만 국한해서 물은 건 아닌데 보고는 군수님 공약사업 총 건수 57건 예산사업 49건, 비 예산사업 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영예산실에서 군수공약사업 홍보책자도 발간을 하셨지요. 100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공약사업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셨지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만들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또 취임1주년 군수공약사업 추진성과 보고회도 개최를 하셨지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그 공약사업 성과 보고회는 누구를 주로 해서 개최를 하셨나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성과보고회는 군수님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자치행정에 성과를 군수님이 취임한 기간에 사업한 추진사항을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실과소장이 군수에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예산실장님이 군수공약사업 홍보용 책자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꼭 발간을 해야 되나 또 이게 물론 군수님도 민선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공약한 사업이 있는데 6.27선거시 선거공약 재원조달대책이라는 강대식 위원이 질의 하신 것은 군수님을 포함한 위원들까지의 공약사업을 물은 거 같은데 답변하는 것은 군수님으로 국한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들에 대한 공약사업을 챙기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그거는 먼저의 군정질문 때도 답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관계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군수공약사업에 대한거만 여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복숭아 연구소 설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복숭아 연구소 설치는 감곡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거기서 연구한 실적이나 설치한 이후에 그걸 확인해 보신 사실은 있나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이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그간에 추진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분석을 못했는데요. ○위원 최관식 복숭아 연구소 설치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소요가 되셨나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산상으로 지원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곡에 연구소 설치한 것은 농촌지도소하고 농협하고 주관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개인이 복숭아 연구소를 설치한 거란 말이지요? ○부군수 김동인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천봉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김동인 그거는 도에서 명예연구소를 지정을 할 적에 각 군단위로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복숭아 연구관계를 도 조례를 조정을 해서 저희 군에는 복숭아 연구소가 설치가 되었고 저희 군에서 부담한 거는 간판대만 들어간 것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개월에 얼마씩 실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거기에 제가 알기에는 플래카드라든가 행사 당일 날 비용도 상당히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운영관계는 농정과 사무감사 때 다시 묻기로 하고 ‘97년도 계획에 보면 군수공약사업에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실장님 우리 위원들 완벽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안가지고 계세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들의 공약사항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기획실에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민간경상보조 예산집행 현황 중에 19p 농어촌공영버스 비수익노선지원이라고 있는데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5년도 ‘96년도에 버스 한 대씩 해서 두 대입니다. 두 대인데 한대 단위 2천만원씩을 비수익노선이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달에 얼마냐 하면 160만원이에요. 이러한 적자를 운영하면서 차는 국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위원 홍재선 그런데 우리 수용비가 2년만 하면 2천만원이며 차한대 사줄 금액은 이것이 순 군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대면 4천만원인데 서울 시내버스 운영관계 때문에 무리가 난 것이 있지요? 2천만원 대주고 한 달에 160만원 보통 유료대, 기타 등등 다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지불하는 방도는 기타 행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여기에 4천만원 줄 때는 시내버스 운영관계나 내역을 봐야 될 텐데 이것을 똑똑히 알고 하는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대략에 행정기관하고 버스운영관계 대표하고 연관이 있을 우려가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깨끗한 군비를 4천만원씩 회사에 대주는 것은·좋아요. 추후에 2천254만3천원을 줄 거다.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거냐 여기에 전액을 다 준다 이랬거든 이 행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내역을 압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노선에 대해서 어느 시내버스가 노선 별로 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봉급 줘야지 운영은 해야 되는데 사람은 타지 않지 농어촌버스가 지원되고 버스만 지원되었다고 해서 운영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일부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규정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제가 알기에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서 어디에 얼마씩 준다든가 지급하는 규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분야에서는 그렇고 지역경제계에 규정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서류로 제시해 주세요. ○부군수 김동인 이 관계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교통행정 과장으로 있을 때 ‘94년도에 공영버스가 나왔는데 당초에 나올 때는 읍면 별로 버스가 한대씩 이렇게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인승을 사주면 시장, 군수가 주체가 되어서 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때 전부 원가계산을 교통부에서 해보니까 시군으로 주다보면 운전기사를 버스 한대에 둘을 써야 되고 차에 보험료라든지 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결손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버스 값보다도 운영비가 더 들어서 버스회사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버스를 사서 주는 겁니다. 주면 결손보존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1년을 다달이 다니다 보면 어느 지역에 보면 몇 명이 타고 갔다고 그래서 얼마나 손실이 났다 이런 계산서를 전부 받아서 결손보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가 오면 9대가 와야 되는데 내년 까지만 버스 구입을 해서 4대 정도 해보고 저희군은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버스가 안다니던 데에 버스가 다니면 도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안다니는데도 투입해서 비수익 노선을 신청해서 도에서 주는 것으로 제가 와서는 4개 노선을 도에서 4천만원 한다고 4천만원 다주는 것은 아니고 적자난 것을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4천만원 준 것이지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홍재선 비고란에 12월 중 전액집행예정이다 했거든 무조건 이런 식으로 다주는 거 아니냐, 서류상으로 증명하는데 그리고 앞으로의 이 문제가 4대만 되면 이 금액만 해도 8천만원 이예요. 웬만한 길포장 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손실만 되고 우리군비가 깨끗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군정에 정책적인 뭐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자꾸 늘수록 8천만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8천만원 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그리고 아무렇게나 비고란에 쓰지 말라고 이것을 금액을 따져서 얼마 준다든가 전액 집행예정 딱 써놨다……. ○부군수 김동인 왜 그렇게 썼느냐하면 4천만원 이지만 사실은 8천만원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액으로 쓴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천봉 권영득 위원님. ○위원 권영득 24p 국·공유재산 처분현황과 대체취득 현황이 있는데 처분한 필지는 상당히 많은데 대체 취득한 것은 음성 읍내리 468-3 답 68평방미터 밖에 없단 말입니다. 처분해서 대체취득은 다 안 한건가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1번 32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국유재산은 32필지가 있어요. 5백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군수입으로 잡고5백만원 이하는 30%를 잡고 나머지는 국고에 환수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6천9백8만1천원이 군수입으로 됐고요. 33번, 34번은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억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35번부터 45번까지 약3억5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내역은 대체조성이라는 것은 꼭 땅을 산 게 아니라 이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대체 자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 보고드릴 사항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음성군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소방소를 짓는다든가 대체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권영득 대체 조성한 사항을 제시해 주세요.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9p에 보육시설차량유지비, 아동간식비, 교재교구구입비가 국비에서 지원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다 집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보육시설 차량유지비하고 보육아동시설 간식비는 사업과에서 요구가 되어서 아마 예산심의 때 충분히 실과에서 반영되어서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사업과에서……. ○위원 김우식 예산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실에서는 국비보조가 되는 것도 감안 안하고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보육시설운영비는 지원되는 간식비는 미 지원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간식비는 국비나 도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우식 간식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차량유지비나 교재교구 구입비 같은 거는 당초예산에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시 예산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시 또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이거는 ‘96년 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인데요.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유지비만 우리 군에서 국고보조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 사항만 과에서 ……. ○위원 김우식 방금 간식비만 없다면서…….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간식비는 국고 보조되는 지원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는 군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9p를 보면 공유재산취득현황이라고 해서 1억9천7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적에는 68평방미터라는 평당 98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이거는 충청북도 교육감 땅인데 이건 보건소에 주차장부지가 좁다고 해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돈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국가에서 증인하는 2개 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사들인 땅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물론 감정원 평가로 인해서 잡혔겠지만 그 지역에 평당980만원이라면 일반상업지역보다 비싼 게 취득 매입하신 것은 아닌가.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격이 너무 낮은 것인지 높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사들이 저희보다도 전문기관으로서 인근토지하고 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21p를 좀 봐주세요. 지방채상환계획및현황에 보면 현 채무액이 186억3천8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있어요. 음성군의 채무가 186억3천8백만원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여러 가지 사업에 내용을 봐가지고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역주민이 보았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데 보면은 오폐수처리장에 89년도에 7천만원을 10%짜리 군 농협에서 받고 또 특별회계에 보면 5~7%, 5~8%, 5~10% 이러한 이자율이 각각 틀리는데 이 세부내역을 감사 자료를 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오늘 경영예산실 끝남과 동시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음성군에 지방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반회계가 65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많은데요. 공기업특별회계가 80억원이 있고 주택특별회계는 수요자부담입니다. 군에서 받아서 상환하는 이런 재원이고요. 상수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8억원이 온 건데 연차적으로 계속 값아 나가는 금액입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은 토특자금으로 오는 자금입니다. 이 토특자금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3년 거치 10년을 중앙에서 저희 군에 원금과 이자를 내려주어서 갚아 나갈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해온 것뿐이고 이런 사항은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서 년차 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저희 군에 주어가지고 년차 적으로 갚아 나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세부적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거기 일반회계 보면 오폐수처리장에 87년도에 7천만원을 군농협에서 받아왔는데요. 현재 잔액이 5천만원이 남아 있네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오폐수처리장 관계는요 수익자부담으로 입주업체가 부담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27p 국공유재 처분현황에 생극 도심에 137~20에 대지인데 다른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샀어요. 이건 유달리 공장도 안 짓고 할 사람인데 한 180여 평인데 도신리 것이 차평리 채은석씨로 되었단 말예요. 이것이 왜 차평리 사람이 도신리에 것을 사게 된 근원을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다 올라오셔서 알 텐데…….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용별로는 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수년간 차평리 채은석씨가 실점유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군에 계속 임대를 내면서 기왕에 임대된 자에게만 수의 계약으로 된 사항입니다. ○위원 홍재선 알았어요.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존경하는 김천봉 감사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된 군정 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현황 등 문화공보실 소관 ‘96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현황,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자료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6p에 군정행사 및 각종체육행사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해 가지고 6천5백만원을 지불했는데 족구가 1위, 볼링이 2위, 씨름을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2차 추경에 족구장 설치해서 6백만원을 해드렸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제가 봤을 때는 안하고 있다고 여겨지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지난번에 인터로킹 시설한 부분이 족구장을 설치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게이트볼 장을 족구장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거로 해서 지금 휀스 설치라든지 그 안에 시설 설치 등을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걸 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족구선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년도 봄에 무슨 대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겨울에 빨리해서 연습을 좀 해서 거기도 좀 가야할 터인데 그걸 아직 못해서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먼저 번에 가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그것이 지난번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11월 중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이 될 건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빠를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니까 한번 담당계장님을 보내가지고 다시 잘 봐주시기 바라며 또 7p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2천6백22만원이 서있는데 18교실해서 990명이 서 있는데 990명은 어떤 사람을 얘기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90명, 정구교실해서 30명, 배드민턴 교실해서 3명, 수영교실해서 30명, 레크레이션 교실해서 200명, 탁구 교실해서 30명, 볼링교실해서 40명, 어린이체능교실해서 200명, 장수체육대학해서 130명, 청소년체련교실 4교실을 운영해서 200명, 이렇게 해서 국·도비지원을 받은 2천6백22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90명이 참여를 해서 생활체육교실을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덕우 2천6백22만원을 그 사람들을 준거라 이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운영비로다가 지원을 해준 겁니다. ○위원 이덕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예. 공보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5p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로다가 김주태 가옥이 있는데 김주태 가옥은 일반인이 살면서 안에 보일러시설을 다했던데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 최관식 과연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김주태 가옥이…….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그 형태가 T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건축양식에 있어서 T자형 구조로 되어있는데 중부 이남지역에서는 아주 특이한 구조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제적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면 건축물의 구조자체가 T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 최관식 그러면은 문화공보부에 청원을 하던가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 거기서 먼저 번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김주태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군비가 거기에 보태져서 자꾸 수리를 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불만의 소지가 팽배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연구해주시기 바라고, 하단부에 경호정 있지 않습니까? 경호정이라는 이름이 원래가 연풍정입니다. 그런데 12년 전인가 어느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경호정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공보실장님 경호정이라는 유래를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구체적인 유래는 제가 아직…….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걸 연구를 하셔서 군수님이 임의적으로 경호정을 바꾼 거라면 이걸 다시 옛 이름인 연풍정으로 찾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6p에 무영제 음성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추모행사 및 생가방문해서 예산이 2백만원 지원해 주는 행사가 있는데 이건 이무영씨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무영씨가 친일파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좀 한번 고증을 거치든지 자료를 한번 챙기셔서 이 양반이 정말로 친일파라면 이 행사자체를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연풍정에 있는 길을 무영로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거기에 비제막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공보실장님이 이무영씨에 대한 자료를 좀 추출하셔가지고 이 양반이 정말로 친일파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행사를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한번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경호정에 대한 거는 연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무영제 실시 여부는 저희들도 몇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무영 선생은 틀림없는 음성출신이며 농민문학에 있어서는 선구자적 역할을 한 아주 훌륭한 소설가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관계는 좀 더 문화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결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17p좀 봐주세요. 우리군 예산을 약 2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주민에게 홍보지를 일선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해준 다는 거는 장려할 사항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반장하면 한 장이 충청일보나 중부매일, 또 설성신문, 음성민보 이렇게 주간지포함해서 4개 신문이 가는데 일선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민 홍보지를 정확히 보신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더욱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 같은걸 연구를 하셔야지 반장 같은 사람이 4개 신문을 과연 반장님이 주민홍보지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시고 주민홍보지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그거는 한분의 반장한테 여러 신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장님들이 1천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을 넣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반장님들을 나누어가지고 480명의 반장님에게는 충청일보를 넣어드리고 나머지 475명 반장에게는 중부매일을 넣어드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드리는 것이지요. 그게 한분한데 4개 신문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설 위원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강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홍보비 및 홍보지 배부나 각 실과 별로 별도로 서 있는 예산상에 나온 수치만 해도 3억 3,800만원 정도 되고 그 위에 잡다한 것을 따지면 4억원이 훨씬 상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이 이 신문을 보내주시면 신문을 보고서 쓰레기로 버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충청일보, 중부매일은 반장님들한테 들어간다고 여기 보고하셨는데 반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차라리 신문을 보내줄려면 돈을 달라 이것입니다. 신문 갖다 줘야 바빠서 볼 수도 없고 시골에서 농사짓고 새벽에 나가면 밤중에 들어오는데 고단해서 차라리 반장님들 보수에다 첨가해서 줬으면 어떻겠냐 한 얘기가 많고 주간지 설성신문, 음성민보가 있습니다. 물론 도내 신문사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음성지역에 소식을 전하는 지역신문들이 굉장히 자체적으로 열악한 상태인데 지원금을 보면 상당히 편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공보실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현재 신문을 방송과 더불어 일시에 광범위한 주민들에게 군정을 손쉽게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부 이장님들 맥이나 노인회 등에 보지도 않고 쌓아두는……. ○위원 최관식 아니 우리 군정이나 기타 등등은 반상회보도 있고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뜻은 우리 군세에 비해서 언론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게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공보실장님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공보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홍보비로다 지급되는 예산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떠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타 시군에 일간지 구독현황이라든지 광고현황 등을 조사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각 시군별로 대동소이 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신문이라든가 광고는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월간지에 보면 주마등이라고 해서 광고1회에 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마등이라는 월간지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주마등이라는 책자 좀 한번 보여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주마등은 월간지가 아니고 관내에 전화번호부 입니다. 그 내용에 저희들 군정이라든지 민원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을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그것을 전화번호 책에다 그런 홍보를 할 생각이면 공보실장님 가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전화국에서 하는 전화번호부에도 광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위원 최관식 광범위하게 각 가정에서 거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마등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인체도 아니고 무슨 사업자등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전화번호부만 한번 만들고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광고를 60만원씩 주었다고 하는 것은 홍보효과도 효과지만 광고를 하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전화번호부에는 군정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주마등은 우리 음성군관내 것만 따로 모아서 전화번호부를 만들어서 각 가정 별로 배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전화번호 책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고 어제도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받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원남면에도 그런 것이 있고, 주마등이라는 책에 광고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전화번호 책은 안 해주고 주마등만 해준 이유는 뭡니까? 다른 데는 홍보효과가 없고 주마등만 홍보효과가 있는 건지?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정확하게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정에 관계되는 소식들을 상당수 페이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다른 전화번호 책도 이정도 돈을 주면 그 정도 지면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주마등을 만든 분이 금왕분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렇게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륵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영득 위원님. ○위원 권영득 18p를 봐주실래요. 위원 질의사항 추진상황인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확보 및 보수관리조치 계획해서 거의 100%되고 80%되고 했는데 경호정 해체 복원 사업 같은 것은 음성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지천서원이다 도장사다 충용사 이런 것은 어떤 씨족, 종교계 이런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군비로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관계되는 단체에 의해서도 출연금을 내서 같이 합해서 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운재길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국가지정이 5개소가 있고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천서원 답장보수라든지 도장사 건물보수, 충용사 담장설치 이러한 것은 비지정 문화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군 데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군비로 추진한 것이지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서원관리자 이런 분들이 자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군비보조를 받으면 자기네들이 얼마씩 보태서 군비를 덜 받을 생각을 하든지 군에서 보태줄 때도 너희들도 조금 보태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해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해야지 순전히 더구나 국가지정 문화재도 아니고 비지정문화재를 순전히 군비만 들여서 보수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에는 인식을 함께 하고요. ○위원 권영득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보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천3백만원을 들여서 보수할거면 5백만원이면 5백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관계되는 사람들이 부담하라 그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유도를 해야지 보조해 달란다고 무조건 냉큼냉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좀 나중에 고려 좀 해줘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p에 건전육성추진현황에 대해서 9p를 보니까 청소년큰잔치 해가지고 96년5월 18일날 사업비 9백만원을 해가지고 9천명이 되어있는데 참가대상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이건 관내에 고등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9천명씩 참가가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이건 충주지방검찰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음성, 충주, 중원 이쪽에 있는 학생들을 체육관에 집결을 시켜서 거기에서 어떠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청소년들 행사를 매년 1회씩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수십대의 차량을 동원학생들이 전부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5p를 한번 봐주세요. 지천서원 담장설치로 해서 3천71만9천원이 되어 있는데 18p 지천서원 담장보수로 2억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완료로 해가지고 담장설치해서 3천만원이고 뒤에는 100% 보수해가지고 2억3천만원인데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죄송합니다. 5P 지천서원 거는 3천71만9천원이 맞는 내역이고 18p에는 단위가 잘못 적용이 되어가지고 오타로다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부군수님께서는 요 앞으로 모든 답변 자료가 오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문화공보실장님 친정에 와서 혼나시는 거 같습니다. 몇 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p에 보면 군정행사 및 각종체육행사 지원현황에 에어로빅경연대희 생활체육 여기서부터 군 생활체육대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교실운영, 가족생활캠프까지의 예산이 약 4천만원이 되는데 도민체전하는 경비가 6천5백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 생활체육이 각종항목으로 분산이 되어서 돈이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회로다가 지불이 되어서 거기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저희들이 보조결정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생활체육같은 단체에 4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그게 일시에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행사가 있으면 행사 때마다 보조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조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1년간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제1회 음성군생활체육대회를 또 만들었단 말예요. 9월 22일날 제1회 군민생활체육대회를 또 했는데 이건 생활체육회에 지원해줄 돈이 남아서 이 행사를 만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행사가 너무 많아서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는 늘어나고 있단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엘리트체육하고는 구분이 되어가지고 동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가해서 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종목 별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고 군단위로 또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모여가지고 도 단위로 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횟수는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공보실장님, 어제도 음성군생활체육협회라는 것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축구 경기하는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축구협회서 하는 축구대회나 생활체육축구협회가 하는 축구대회나 경기 진행이나 출전한 사람들이나 축구협회에서 축구대회 할 때 출전하는 사람이 내내 그 사람이란 말예요. 단체종목만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또 지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산낭비성 단체를 자꾸 만들고 이런 없는 행사를 자꾸 만들어서 행사를 축소하겠다고는 말로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나 단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어제 창립된 그런 단체도 내가 볼 땐 중복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기 음성군체육회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게 거기에다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더라도 거기에다 축구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축구협회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말로만 행사를 줄이라는 것이지 그건 부군수님이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줄이는 것을 계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를 사실 예산을 주는 것도 있고 안주는 것도 있는데 어저께한 생활체육관계도 우리하고 상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정하기가 사실했을 적에 우리도 추운데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단체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독대를 해가지고 우리 단체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면 지원금이 예산에 올라온단 말예요. 지금까지 관행이 그래 왔어요. 그런데 군수님 입장에서도 민선이다 보니까 안면이나 친분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하고 또 준단 말예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거 같으면 지금 고추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출이 되었다 말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되면 군수님의 풀(POOL)비나 민간경상보조금이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인지 그거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생활체육하고 그냥 체육하고 자꾸 늘어나는 거는 생활체육관계는 보조를 안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기억으로서는 늘어나는 거를 가급적 통제는 하겠지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 좀 해주시고 했으면……. ○위원 최관식 아니 위원들은 열심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이거를 줄 일 것은 줄여야 되는데 인정에 끌리고 안면에 치우치다 보니까 와서 부탁을 하면 냉정하게 거절을 못해서 연구해보자고 하다보면 예산이 다시 슬그머니 들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의 풀(POOL)비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거 같으니까……. ○부군수 김동인 그런데 어저께하고 그런 건 군수님 풀(POOL)예산에서 나간 것도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어저께는 안 나갔는데 고추축제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군수님이 2천만원을 지불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고추축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 최관식 아니지요. 정도가 벗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밥 먹는 자리에서 상의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분명히 고추축제를 하려면 급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 정기예산 때 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플래카드 다 달아놓고 보고하는 이런 경우가 되니까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얘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감곡에 이종승위원이 사망했을 때 음성군의회장으로 장례를 치러 줬습니다. 그런데 음성 군수님은 그날 합동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못했어요. 합동결혼식 주례는 부군수님이 대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이 사망해서 의회장으로 장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합동결혼식 주례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는 것은 음성군수님 머리 속에 음성군 의회가 얼마나 우습고 하찮게 보이면 그런 처사를 하시겠는가 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번 고추축제 같은 경우도 과실이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고추관계는 절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과드린 것도 몇 번 사과드렸고…….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은 여러차례 하셨는데 군수님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군수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없었습니다. 의회 간담회에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과할 시간이 없었는지 고의적으로 간담회에 참석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고추축제나 이종승 위원 장례식 때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것은 없습니다. 간담회를 단 한번도 빠진 적이 없고 10분도 늦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분이 의회를 경시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각오를 추스르고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위원들을 왜 경시하겠습니까? 이종승위원님 장례 때는 전날 여관에서 같이 모이신 위원님들하고는 대화가 되어서 그래서 결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불시에 변을 당하신거고 J.C에서 결혼식 관계는 미리 해놓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가 여관에서 되어서 그러면 부군수가 대신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내무과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p가 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유인된 보고서에 의해서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위원 이덕우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대책 미흡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원남, 대소, 삼성을 한 번씩 다녀가셔서 그 지역대표들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하셨는데 우리 내무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저는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에 근무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대소 대풍리 공영버스 관계로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역은 정확히 파악하고 대소, 삼성면도 청용리 일대에 공영버스 운영을 위해서 현지를 답사했고, 대풍2리에는 공영버스를 운영 중에 있고 삼성면에 대해서는 금년도 공영버스가 구입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운영될 계획을 제가 해놓고 왔습니다마는 바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면 원남면도 와 보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내무과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당 실과장님들 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34p 관외거주 공무원현황에 현재 상당수가 아직도 관외에서 거주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몇 분이 본군에 차량만을 이전한 성의를 보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차량까지도 옮기지 않은 공무원들이 많아요. 왜 이러냐 하면 차량만 옮기는 것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음성군에 군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민원이 많다 이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어느 공무원이면 계면 계, 과면 과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수 있고 이것이 연관해서 되는데 누구는 청주에 거주한다. 충주에 거주한다 하면 이것이 꼭 공무 중에만 민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더 좀 촉구합니다. 대략 아이들 교육 때문에 못 하겠다 하는데 예를 들으면 지금 괴산 같은 데는 이부자리 안가져 왔으면 인사에 반영 안한다 해저 한 사람도 타에 거주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숙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물렁물렁 한 것인지 그 내역을 모르겠어요. 내무과장님 어느 방향으로 할래요? ○내무과장 정인칠 지난번 의회에도 지적이 되어서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감사 자료가 검토가 되어서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소신을 밝히고 답변을 드릴까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위원 홍재선 타지에 거주하는 문제가 근무평정이나 기타에도 반영을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세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괴산 같은 데는 예를 들으면 주민들하고 대화 문제나 기타로 볼 때에 이것이 그냥 넘길 수 없으니 어느 방향으로든 점수를 낮추겠다는 군수 님 말씀에 의해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방향을 모색해서 시정이 한번 되는 게 있어야지요. 의회차원에서는 지적만 해주는 거지 시행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쳐서 나가도록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내무과장 정인칠 우선 문제점이랄까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에서 출근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외에서 거주하는 공무원들 신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자녀학교 문제라든가 기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헌법까지 말씀드릴 것은 못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라든지 상위법에서 거주제한과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분명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하위 법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지에서 자치단체장하고 특별 권력 관계에 있지만 강제규정으로 어떻게 조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으로서는 내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복무감독을 강력하게 해서 외지에서 다니고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민원발생이나 행정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근무평정에도 관여를 하고 물론 외지에 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관내에서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동력이 그 전보다는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동력을 가지고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그렇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근무성적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또는 비상소집관리체제를 확립해서 어떠한 비상사태에 한 시간 이내에 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외에 시간을 지나서 소집이 된다든지 이러한 공무원들 또는 출근을 소홀히 해가지고 지적되는 사례, 하여튼 복무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위원 최관식 내무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시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상위법이고 출퇴근의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 제한을 못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본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첫째라고 봅니다. ○위원 최관식 봉사가 첫째이지요. 그러면 지난 30일날 같은 날을 봅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으면 공무원은 길을 뚫어 주고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내무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내무과장 정인칠 그날 저도 내무과를 와서 첫 번째로 일을 당해가지고 참모회가 끝나고……. ○위원 최관식 그날 상황을 볼 때 어떠냐 이거예요? ○내무과장 정인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0시30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30정도가 지각 상태에 있었고……. ○위원 최관식 그러면 30%정도의 지각한 사람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관외거주자 공직자입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관외거주자입니다. ○위원 최관식 관외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퇴근의 거주의 자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경우로 해서 늦게 출근을 하는 것은 어느 처별의 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그날 출장명령서를 보면 그날 산림훼손을 하는데 현지 확인을 나갔다고 출장을 달은 공무원이 있어요. 그것도 1개면이 아니고 3개 면을 다닌 부지런한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를 과연 갔다 왔을까요? ○내무과장 정인칠 토요일 그것은 29일부터 30일까지 출장을 달았는데 토요일 날을 출장을 못 갔습니다. ○위원 최관식 못 갔는데 왜 출장을 달았습니까? 이거 허위기재지요? ○내무과장 정인칠 그러니까 그러한 것 까지…….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이 거주이전의 자유 출퇴근의 자유를 말씀하시고 상위법을 따지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위법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 이 사람들이 허위 출장명령을 달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내무과장 정인칠 그날은 눈이 와서 출장을 못간 상태이고……. ○위원 최관식 아니 눈이 와서 출장을 못 갔으면 출장상황부에 출장을 못 갔다고 달았어야지 출장비 타 먹을려고 출장을 간 것으로 기재를 했단 말예요. 내가 읍·면에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온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길에 눈이 오고해서 모래를 뿌리고 하는데 관외 거주자는 출근도 제시간에 못한다 이거예요. 눈이 많이 오면 그날은 평상시보다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전에 새벽밥을 먹고 출근하려고 하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하고 똑같이 출근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10시40분 11시40분에 출근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출장까지 허위로 기재를 하고 출장비를 타 먹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무규정하고 징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모든 관련 조례나 법규를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앞에서 상위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린 거 고……. ○위원 최관식 물론 관외거주자에 대한 문제가 내무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수님이 어떠한 결단을 내려서 처리한 문제지 내무과장님이 하시기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옹호를 하시는 말씀을 사무감사장에서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그런 과정을 미온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내무과장님이 우리 음성에 수석과장님 또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출장명령부를 보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매일 출장을 갔어요.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내무과장 정인칠 앞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옹호한 것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 최관식 상위법에 뚜렷이 있어요.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거의 자유가 있다. 법에 있어요. 그런데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할거냐 여기서 근무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상위법을 논한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법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징계한 법규도 있을 테고 근무평정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사과 말씀드리겠는데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 제 자신이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제 심정을 말씀드린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선 공무원들을 옹호할 마음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천봉 내무과장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최관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앞으로 출장문제에 대해서도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내무과에서 매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할 인력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최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장만 달아놓고 현지엔 안가고 출장비만 받아먹을 명목으로 하는 그런 것은 빠를 시일 내에 일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에 복안을 군수님한테 건의 드려서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내는 것이 도리 이겠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명확한 대안을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 긴급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재해대책반에 편성이 안 되어 있겠네요? ○내무과장 정인칠 돼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돼 있는데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나올 수 없는 것을 재해대책반에 편성해 놓은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내무과장 정인칠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최관식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주민과 같이 생활하고 지역을 위해서 세금내고 여기에서 자녀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과 여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똑똑하고 생활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청주에 있으시면서 사실은 그것이 공무이외의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관외 거주에 자유가 있고 출퇴근에 자유가 있지만 공무원에 진정한 본뜻인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 것은 하나도 안 하는 거 아니냐 현지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저께 같은 경우도 모래를 피고 미끄럼 방지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출근시간도 못 맞춘다 이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상위법 운운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아무런 강구를 안해야 되는지 지역에 사는 공무원들은 그런 잡다한 일을 다 하면서도 인사에서는 소외되는 이런 군정이 과연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 군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이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위원이 처음 당선되면서 군정질문을 이것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도 시정이나 개선이나 하는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차량이 조금 이전된 것은 또 일부 공무원들은 승진이 될 때쯤이 되면 하숙방 구해서 살다가 승진이 되고 나니까 또 청주로 갔어요. 이런 것을 과연 군수님이 어떠한 명분에서 승진에 기회를 주고 의회에서 보고는 분명히 관외 거주지는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써 울분을 금치 못합니다. 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께서는 음성군 행정을 집행하시는 책임자로써 사명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자세로 부하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예. 충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회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전 직원들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복무관리를 위해서 관외에서 거주하고 출퇴근하는 분들한테는 특별 관리를 위해서……. ○위원 최관식 내무과장님 그래서 출장기록부 상황을 월별로 보고해 주시고 관외거주자에 대한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접경마을 특히 진천군으로 편입을 희망했던 대소 대풍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불편 주민숙원사업을 총11건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11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내무과장 정인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남에 5개가 있는데 문암2리 진복골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정비를……. ○위원 최관식 그러면 마을 안길이나 하수정비 그것에 대한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주민숙원사업……. ○위원 최관식 주민숙원사업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서 그 당시에 녹음테이프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학교 학생들 취학통지서나 전화나 담배 수납이나 이런 것을 음성군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노력하신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예.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것을 날짜 별로 얘기해 주세요. ○내무과장 정인칠 이 문제는 날짜별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담배수납과 한전에 변전소 승격문제, 전력보강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관리청에……. 그래서 회신을 받아보지 못하고 내무과로 가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공문을 발송하신 때는 언제쯤입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금년도 저희들이 한전 접경마을 문제로 인해서 얘기 됐을 때니까 8~9월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위원 최관식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딱 한번 노력하셨군요. 내무과 자체적으로 노력하신 게 없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내무과에서는 각 소관 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내무과에서는 실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에 대한 군수님의 특별지시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저희들 실과장 회의 때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도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시도 하고 확인도 했는데 실과장님들이 군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것을 안 한건가요? 한번 딱하고 말았나요? 회신이 안 오면 거기를 찾아가서 답변을 듣고 오실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내무과장 정인칠 그렇게는 못했고……. ○위원 최관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님은 돌아가는 행정이 군수님이 참모회의 때마다 수차례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전혀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과장님들은 음성군수가 지시해도 전혀 이행을 안 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부군수 김동인 행정구역 관계는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 기관에서 할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취학통지 관계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바도 있고 전화관계, 한전관계, 엽연초 관계 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완전히 해결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추진을 하신 거는 내역 별로다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지금 행정개선 취합한 게 있을 겁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대풍리에 의회사무감사 때 하고서 4월 달 이후에는 거의 거론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달 이후에도 있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그 뒤에도 있지요. 기관장 회의 때도 했고 금요회 때도 회의서류도 나갔고……. ○위원 최관식 그러면 그러한 제반사항들이 왜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 취학통지서나 한전불입금이나 담배수납이나 전화나 이런 것이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어떠한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회신 받으신 거를 의회로다가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이건 취합을 해가 지고 자료를……. ○위원 최관식 지금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과장님을 재출석 시켜야 하는데……. 재출석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음성군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번에도 주민들이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무성의하게 대처하신다는 것이 참 위원이기 이전에 군민으로서도 사실 납득이 안갑니다. 일단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제 질의는 중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49p에 공무원 인사이동 사유별 내역인데 우선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공무원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내무규정집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인사규정은 공무원법, 또 인사규칙 그런 걸 적용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부군수 김동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체규정을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는 자체규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인사규칙하고 임용령하고 이걸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왜 그걸 질의했느냐 하면 95년도에는 승진이 18명했고 96년도에는 79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상자가 많아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선시대가 되어서 승진을 많이 시킨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규정집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군수 김동인 그것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9급에서 8급 승진하는거 하고 또 연한이 차면은 승진 년 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위에서 승진소요연수하고 없는 것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승진자리가 있으면 하기 때문에 이건 자치단체가 되어서 시키고 이런 거는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7월 1일부터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승진실적이고 96년도는 11월까지 아무래도 6개월 동안이 더 있으니까……. ○위원 김우식 6개월 했다고 해도 그렇게 50명씩 더 했겠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승진 소요년수가 되면 이거는 승진을 더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위원 김우식 그러면 승진이 근무년수가 차면 자동으로 승진이 됩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직급이 정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직급에서 결원이 생기면 승진이 가능한데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직이라든지 임업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년 수가 차면 자동으로 승진이 된다면 모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듯이 관외거주지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관내거주자나 관외거주자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저희들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는 경력, 근무성적, 또 교육접수, 기타 포상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점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평점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먼저 번에 부군수님 인사이동 있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서열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근무평점 같은 거 따질 것 없이 그냥 연수만 차면 자동 승진이 되고 전보가 되고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연수만 차면 자동으로 다 승진이 되고 좋은 자리 가고 할 수가 있는데……. ○내무과장 정인칠 서열이라 하면 지금 말씀드린 승진 후보자 순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순위결정이 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 근무평점, 교육가산점이 종합적으로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은 근무평정 할 때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먼저 번에 우리관내 그러니까 외지 출퇴근자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번에는 97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98대로서 한대가 늘어났거든요. 작년도에는 이전등록 홍보를 했는데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오히려 한대가 늘어났는데 홍보효과 라는 것을 그냥말로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독촉을 해서 이전을 하게끔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무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95년도 9월달 현재로 96대가 있었는데 ‘96년도 지금 현재 84대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9월에 총 363대 중에서 관외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 96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차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외 거주 댓 수는 84대로 줄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자료 제출한 것은 허위예요? ○내무과장 정인칠 자료제출 한 것은 현실 그대로 여기 가로내서 표시한 것은 관외 거주를 하고 있는, 이것은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한번 점검했는데 그것도 84대 그리고 보고서에는 자료제출 하기 전에 파악한 숫자입니다. 75대 로 줄었지요. ○위원 김우식 아니 12월 2일날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98대로 돼있는데 내무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뽑은 건데……. ○내무과장 정인칠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한 것인데요. ○위원 김우식 재무과가 틀리고 재무과에서는 98대고 내무과에서는 78대고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저희들이 감사 자료에 표시한 것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숫자를……. ○위원 김우식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외지 출퇴근 차가 상당수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대 이외에도. ○내무과장 정인칠 그런 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 김우식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 지나도록 홍보도 하고 독촉을 하셨다는 데도 대수가 늘었는데 홍보하고 독촉하면 뭐합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그 문제는 재무과 하고 협조해서 자동차 등록이 관내에 되도록……. ○위원 김우식 자동차 등록은 주민등록이 옮겨지면 자동으로 자동차도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무과장 정인칠 예. ○위원 김우식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보고자료 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부군수 김동인 죄송합니다. 내무과장이 숫자를 다른 것을 가지고 한 모양인데 금년도에는 435대로 차가 늘어서 66대가 작년보다 차가 70대로 늘어서 늘은 중에 기존 한 사람들이 음성으로 옮긴 분도 있고 두 사람 정도가 더 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서 차량관계를 이리로 옮기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관식 차량관계도 이동현황을 월별로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의회에서 알지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되면 노력하겠습니다. 대답하면 그만이고 실적이 없습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재무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감사 자료를 서식에 의해서 내다보니까……. ○위원 최관식 앞으로 이동 현황을 월별로 의회로 보고해 주시고 부서 간에 협의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내무과장 정인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p 봐주세요. 6월 17일날 ‘96년도 바르게살기운동 활력화해서 494만5천원은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했는데 16p에 보면 11월 8일날 바르게살기운동 활력화 사업 똑같은 제목으로 내무과에서 집행했단 말씀이에요. 내무과에서 하는 바르게살기운동 활력화 사업은 무슨 사업 입니까? 각종 예산집행 세무내역에서 군수님 풀비예요. 민간경상보조 풀비인데 11월8일 내무과에서 하신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우식 경영예산실 보고할 때 질의를 했는데 내무과에서 다 집행한 것이라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잘못 기재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무과에서 집행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바르게살기위원회사업비로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되는데 글짓기 사생대회에 지원을 해줬고 금년 11월8일 가훈전시회 그것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가훈전시회는 저희들도 관람을 했는데 가훈전시회 액자 및 가훈을 전부 내무과에서 지급을 해 준겁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그 사업비를 내무과에서 지원해준 거지요. ○위원 최관식 524만원 전액을요. 액자구입비를 군수님 민간경상보조물(POOL)사업비로 해준 거냐는 말이지요. ○부군수 김동인 바르게살기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1천만원에서 얼마 여기서 해주고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위원 최관식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이나 모든 게 미흡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다되어 가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무과장님 재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최관식 위원님께서 시간이 다 되었고 또 모든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미흡하다고 해서 우리 내무과장님을 내일 재출석 시키자는 재출석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님께서는 내일 10시에 재출석 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예. ○위원장 김천봉 내일 나오실 때는 접경마을 추가 자료와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자료를 같이 가지고 나오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최관식 위원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하셔서 저는 결과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고장도 접경마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대풍리에서는 도에서 주민투표해서 97%인가 찬성이 나왔고 우리 음성군 의회에서는 부결시켰고 그랬는데 행정구역개편 자체가 현재 계류 중인지 아니면 부결된 건지 절차상으로 완전개편이 안되기로 된 건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정인칠 일단 도에서는 행정구역개편을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대풍지역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의회에서 진천 도위원분이 다시 거론을 하여 가지고 지사님께서 대풍리 지역은 타도 타 시군과는 여건이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또 우리 군에서도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왔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이 음성군 출신이기 때문에 음성군만 편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무국장님이 보충질의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중지가 된 상태이지만 아직 진천에서는 끝까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얘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내무과장님 내일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내무과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책자 발간한 거 있지요.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내무과장 정인칠 예.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증채무와 관련해서 용성콘크리트 대표이사의 주민출석요구의 건은 현재 재판계류중인 사항으로 일부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등 신중한 추진이 요망된다는 의견으로서 추후 판결을 지켜본 후 조치하는 것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획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활동을 준비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4개 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획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