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6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감사진행

口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산림과,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지적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산림과,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지적과)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림과,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 개선 및 예산심의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한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산림과의 감사입니다마는 감사에 앞서 출석요구 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산림과장 김동한

○위원장 김천봉  산림과장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산림과장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7P보시면 토석채취업체 현광 및 단속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불법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예.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한바 있습니다마는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허가기간이 만료가 된 것은 원상복구를 다시 하지 않고 연장으로 허가를 내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계속했을 경우에 원상복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계속 사업장은 중간 복구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중간 복구를 시켜놓고 또 사업자가 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사업장 자체의 연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허가를 내서 쇄골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곳에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도단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민원은 민원대로 접
수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업이고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감곡면 오향리에 가볼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진입로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가 보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그 진입로가 군도가 되는데 먼지 때문에 그전부터도 여러 번 얘기도 되었고 그래서 관계회사로 하여금 물을 뿌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중간에 차후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쇄골재 허가를 냈을 때는 1일 채취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광복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56,602평방미터를 허가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일 채취량에 상관없이 채취를 합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채취량은 전체량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일.월 제한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재허가를 내주실 때 허가 면적을 확인을 하시고 내주셨는지?
○산림과장 김동한  현장을 확인하고 채취량이라든가 이거는 지적관계 설계사무실에서 구적이 되어 가지고 그 수량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하고 해서 허가가 되는 거지요,
○위원 김우식  비단 거기뿐 만이 아니고 다른 허가업체들도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예, 철저히 단속도 하고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산림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과장님은 공무원의 복무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글쎄요. 복무 자세를 어느 범위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위원 최관식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날 제가 출장상황부를 대조를 해보니까 산림과에서는 출장을 많이 가셨던데요.
  대소, 감곡, 금왕, 금왕, 대소, 생극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생극, 소이, 음성, 소이, 원남, 맹동, 맹동. 금왕. 대소, 맹동, 삼성, 금왕해서 전부 11월 30날 출장을 전부 달아 놓으셨는데 11월 30일날 정시에 출근 못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산림과장 김동한  눈이 많이 오던 11월 30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많은 숫자가 출근시간에 못 들어 왔습니다.
○위원 최관식  출근을 안 하신 분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없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한 분도 출근 안하신 분이 없었어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다 출근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날 출장 갔다고 적어놓은 것은 허위로 달아놓으신 건가요?
○산림과장 김동한  아니지요. 출장을 나갔다가 들락날락 이렇게 되지요.
○위원 최관식  출장을 나가면 사무실에 안 들리고 바로 출장지로 갑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출장을 나갔다가 다시 귀청해서 복명할 것은 복명하고 다시 민원사항이 있으면 나가고 이런 식이 되지요.
○위원 최관식  그러면 11월 30일날 산림훼손지를 점검하러 대소, 감곡, 금왕을 출장 나가신 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포팔적으로 달고 훼손지라고 하면 훼손된 상태만이 아니고 눈 싸여서 꼭 못보는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훼손지가 해놓은 곳도 있고 복구한 곳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러 다니는데.
○위원 최관식  산림과장님 직원들이 출장을 사실대로 다녀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그날은 일기관계로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며 출근을 몇 시에 하셨나요?
○산림과장 김동한  그날 제일 늦은 사람이 10시나, 10시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그분들은 음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동한  음성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9시 넘어서 온 사람도 있고 많은 숫자가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늦은 거지요.
○위원 최관식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그날은 일기관계로 고의가 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청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중에서 8시 40분에 정문에서 지켜봤는데 정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어떤 각오로 출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당연히 그날 근무를 잘하려고 출근했을 테고 저 역시도 8시 20분에 출근했습니다마는 길이 상당히 미끄럽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위원 최관식  그러면 길이 미끄럽고 날씨 관계로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금까지 외지 출퇴근에 대해서 군정질문이나 ‘95년도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주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특혜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동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면 제가 볼 때는 광역화로 볼 수 있지 이것을 특혜를 가지고 출퇴근 한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은 제가 보니까 그날 아침에 모래도 뿌리고 하는데 청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출근시간이라도 맞춰서 출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김동한  그것은 맞습니다. 일기가 나쁘다면 일찍 서둘러서라도 나오고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그날 말씀을 하신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위원 최관식  문제는 뭐냐 하면 산림과 직원이 6명이 11월 30일 전부 출장을 나갔습니다. 가로수 이식승인 확인점검, 조림예정지 확인 훼손지 점검, 육림사업 예정지 조사 및 민원서류처리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해서 출장비를 결국은 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죄에 해당이 됩니까? 처벌하기로 말하면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부군수 김동인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장을 안나갔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이 되겠지요.
○위원 최관식  그러면 출장상황부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고 부군수님은 보십니까?
○부군수 김동인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확인해볼 의향은 있으세요?
○부군수 김동인  먼저 번에도 내무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 관계는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가 그날 할 것도 있고 그래서 출장관계를 달은 분도 있지만 그날 천재지변 관계가 되어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처음 그렇게 당해 놓으니까 출근이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11월 30일 정도로 천재지변으로 표현하신다면 겨울 내내 천재지변 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한 두 분이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거론 않겠습니다. 그런데 산림과만 일곱 분이 이런 식으로 출장상황부를 똑같이 기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천재지변이라고 한다면 출장을 달지 말았어야 되는데 천재지변이라 지각을 하면서도 출장비를 타가겠다는 얘기 아니 예요.
  산림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우리 음성군민이 차려놓은 회사에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이 주민들은 눈이 와서 미끄러운 길에 모래를 뿌리고 고생을 하면 그것을 먼저 나와서 해야 될 사람이 공직자들인데 늦게 나온 것도 미안한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군수 김동인  최위원님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참모 회의 때 하고 제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출장관계도 얘기 했습니다.
  그런 날은 출장을 핑계로 해서 늦게 오는 것, 12월 2일날 전체공무원한테도 주의를 줬고 또 간부회의 때 군수님이 아침에도 말씀이 되고 목요일 참모회의 때도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모두 주의를 하고 경고했기 때문에 이번만은 최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부군수님이나 산림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눈이 온 것은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미끄러운 길이 되다보니까 일부 늦게 오신 분이 있으면 산림과장님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매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변명으로 맞추시려고 하다보니까 눈이 오는데 현지출장을 간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표창을 드려야지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사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리저리 빠지고 하려다 보니까 변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과의 직원 분들을 철저히 단속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7p 봐주세요.
  맨 상단에 음성 한벌리 청원물산 관계는 저희 의회에서 산림청에다 국회에다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후에 산림과로 무슨 통보나 공문이 발송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제가 수차 산림청에 전화독촉을 하고 그 내용을 알아보고 이렇게 한바가 있었는데 10월 23일날 산림청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지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계장이 얘기한 사항으로는 현재 국회에 산림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답니다.
  그 내용에 채석단지 관계는 다시 검토가 되도록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 지정된 실적이 없다든가 이런 사항은 해제상태로 되는 거로 그렇게 포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아는데 이 문제를 더 좀 세밀하게 챙기셔서 우리 군민들이 음성군의 산림과장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17P에 불법산림 훼손 및 법적처리 현황에 기타에 보면 염소방목이 2건, 주유소 진입로 불법반출이 2건인 거 같은데 주유소 진입로 불법반출은 위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주유소 진입로는 삼성면 그러니까 광혜원 경계 다가서 다시 광혜원 좌측 편으로 에이스침대로 들어가는 3거리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 쪽에 주유소가 다시 생기는데 거기에 자기 터가지고는 조금 적으니까 옆에 다른 산을 건드린 데가 있어요. 그게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반출은 삼성면 대야리에 원용구라고 배나무 과수원을 심은 데가 있는데 그 인접지에 소나무가 허가는 받은 나무인데 반출할 때는 별도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경업자한테 팔아가지고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잘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15P에 ‘95년도 임업협동조합 도급사업 현황인데 15건을 군에서 도급을 준 거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도급을 주면 지도 감독할 권한은 군청에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위원 권영득  그러면 조림지 풀베기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덩굴류 제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다른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 4가지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 권영득  만약에 현지확인 나가봐도 하나도 손상 없이 되었다고 확신합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예. 물론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미비한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필자가 빠졌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고 또 대신 저희의 어려움은 100% 사업비가 서있는 것이 아니고 자담이 좀 많습니다.
  어떤 거는 자담이 40%, 어떤 거는 20%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조금 미비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이것이 사유림에 하는 거면 산주가 나무 심어서 차후에 자기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심는 거 아니냐 이 말예요.
  자담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거는 사업이 조잡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동한  글쎄 조잡한 거는 100% 잘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중간 중간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하고 또 나중에 중간 검사할 때 보완을 하고 여러 차례 그렇게 한바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이것 좀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리고 음성군내에 채산이 몇 십 년 후에 수익성 조림이 된 게 전부 몇 정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오래전 것은 추정을 못하겠고요, 지금 3차로다가 ‘88년부터 시작한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까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316정을 조림한바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1,316정 조림하는데도 물론 산주 부담도 있을 테지만 국, 도, 군비지원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득  1,316정이 ‘88년도부터 한 8년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게 성장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그것이 별도계산을 해봐야지 여기서 막상 계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수익성 조림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예. 그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주 참여가 사실상 희박하기 때문에 산주도 참여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희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합이 거의 작업단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산림산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조림을 하면 다음엔 풀베기,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크면 간벌 또 중간에 덩굴류가 있으면 덩굴류 거기까지를 계속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주어가지고 산림조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개인은 산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임업협동조합에 작업단을 주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림지 풀베기나 덩굴류작업이나 보육작업이나 그런 차원으로 중간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조림한 임지.
○위원 권영득  수익성 조림사업이 어려운 사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주들도 크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또 수익성조림을 하고난 다음에 사후관리도 시원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무과장님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익성 조림사업에 대해서 무슨 면적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추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산지자원화 계획이 내년도에 10개년 계획으로써 만료되고 후 년도부터 다시 장기계획이 됩니다. 단지화를 이렇게 하려고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유취득 처분에 대해서 현재 충북전문대학 위치에 있는 단평리 산 511번지에 대한 충청전문대학에서 이종배 군수님이 계실 때 8만540평 정도를 했는데 앞으로 4년제 대학 유치문제 때문에 현재지역에서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 측에서 우리 군에다 군유취득에 대한 것을 문의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학교설립으로 인한 지역에 대한 배려라든가 학교가 원활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제가 듣기로는 4년제 관계는 왕장리 쪽에 얘기되는 것 같은데 군유림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군유림 관계는 물론 방법도 취득방법에는 매수하는 게 있고 교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관계를 검토해야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대학유치 자체도 힘들지만 각 인근 홍성군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20만평 부지를 군청에서, 사회복지단체에서 시사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애쓰시는데 산림과나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이나 다 같이 힘을 기울여서 4년제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전에도 부학장한테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왕장리 관계는 제한림에서 만도 제한해 달라 해서 제한림 관계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한바 있습니다. 여하간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나무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나무심기 사업을 보면 봉학골 조경수 식재를 하셨는데 주로 무슨 나무를 식재를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봉학골은 느티나무, 단풍나무, 잣나무 그 구역에 맞는 것을 수정해서 식재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몇 본 정도나 하셨어요?
○산림과장 김동한  금년도에 1천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산이 1천만원 정도 투입했고 그 외에도 생명숲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허용되는 느티나무 같은 것을 더 식재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7p에 토석채취 업체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석채취업이 허가가 되어서 지금 산림훼손만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사업을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산림훼손을 시켜놓고 사업을 안 하면서 복구가 안 된 지역이 없어요?
○산림과장 김동한  훼손지역이요?
○위원 최관식  예.
○산림과장 김동한  토석채취 지역은 없고 훼손지역은 저희가 훼손을 해놓고 되지 않고 해서 가능하면 당사자가 복구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복구명령도 내고 이렇게 해오다가 작년에 9개소가 예산 대집행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까운 예석이라든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촉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석은 광산이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석은 공장입니다.
  공장부지로 확정허가가 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산림훼손된 부분은 대집행을 하고 계시다고요?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산림과장 김동한  나무식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마무리가 안 되고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복구하는데 우리 군에서 훼손허가 복구비를 미리 받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훼손허가 복구비 가지고 훼손지역 복구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예.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대식  본위원이 지난 ‘95년도에 정기회의 때 질의한 사항인데 위원 질의사항에 빠졌기 때문에 의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 산림자원 활용한 농가소득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알고 계세요? 표고버섯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 표고라든지 생산을 해서 1억2천5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린바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유실수인 밤나무, 은행나무,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밤나무, 은행나무, 대추나무를 식재한 면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예, 대추나무가 집단적으로 심어서 관리하는 분들이 몇 농가 되어서 올 6월달인가 제가 솔잎흑파리 수관주사나 주듯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직접 해준 바도 있고 표고관계는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이 하우스 지원이 되어서 14농가에 하우스 시설재배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밤나무는 그전부터 해온 것이고 지금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강대식  ‘95년도에 군정질문 끝나고 난 이후에 산림자원 활용 농가소득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온 자료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데이터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지난해에 군정질문한 내용에 답변 질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자료에 미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보충자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산림과장님께 제출목록에서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는 진정, 건의에 대한 민원처리 내역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진정사항은 없었던 거 같고 건의사항도 지금 현재는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저희 지역을 얘기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영산1리 주민이 토석채취로 인한 먼지가 많아가지고 건의서를 올리고 군청까지 쫓아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산림과장 김동한  글쎄 저희과로는 온바 없습니다. 토석채취라 하더라도 분야가 조금 틀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산림과는 진정 및 건의내역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말은 많다가 서류는 실지로 들어온 게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9P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전지역하고 준보전 지역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산림으로다 보전을 시키자 이런 뜻이고요. 준 보전은 산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지역 입니다. 농경지를 한다든가 공장 부지를 한다든가 허용할 수 있도록 되는 구역입니다.
○위원 권영득  그런데 보존지역을 형질 변경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세 군데나 되는데 그런 거는 특수한 지역입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가능하면 그렇게 개발하자 이런 뜻에서 구분을 해놓았고 대신 보전지역은 제한을 해놓았기 때문에 별도 면적에 따라서 군에서 할일, 도에서 할일, 또 산림청에서 해야 될 면적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전지역이나 준 보전 지역을 통 털어서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 면적만큼은 임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형질변경에서 준공까지 공장을 지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면적이 지목변경이 되지요.
○위원 권영득  물론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서 노파심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개 보면 임야가 지금 농로로다 마구 까 뭉겨서 한데도 있고 또 솔직히 훼손을 해가지고서 퇴비장으로 이용하는데도 있고 그런 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사업량이 많고 그런 사정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형질변경 허가 내줄 때만큼은 그런 사실이 없었나요?
○산림과장 김동한  만약에 있다면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허가 난 구역경계에는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페인트칠을 합니다. 그러면 준공 때까지 페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인트칠한 데에는 저희가 쇄도장이 있는데 그거를 표시를 해놓아요. 그래서 임의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 시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간 위법사항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가 입건조치하고 그런 적이 더러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보전지역에 형질변경 받을 수 있는 거는 대개 어떠한 사업일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어떠한 거는 못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물론 거의가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농업용이라든가 주민들이 하는 건 거의 다 됩니다.
○위원 권영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20P좀 봐주세요.
  위원 질의 추진사항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서 사격장 이전관계로 군부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동한  대상지를 몇 개소를 그쪽에서 좋아할는지 몰라서 군유지로 해서 사격장이 막사 있는 계곡 쪽으로요 선정을 해서 3대대장하고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몇 군데를 안내를 해드렸더니 이 정도에 여기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지역을 그때 당시에는 확실한 소유권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한 소유권을 알아보니까 군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관계예비군 중대장 관련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현재는 그 지역이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현재 무단점유해서 군유지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년에는 경작을 하지 말아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도 그 지역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상부에도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업무에 참고를 해달라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PRI 교장하고 사격장하고 다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PRI 교장하고 사격장을 다…….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RI장에는 시설물이 있어요.
  시설을 우리가 해주는 걸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흙을 쌓는 거는 군에 있는 도저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가급적 해주는 방법으로 했는데 안 되면 그것까지 예산에 다 넣어야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진정 건의에 대한 민원서류가 오게 되면 만약에 진정건의가 있을 시에는 산림과장께서는 재출석해 주시고 없을 때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린 ‘96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홍재선  15P 18개소의 진료소가 있는데 이것의 활용도는 그들이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오지에 있는데 그 호응도나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진료원은 6개월간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서 진료권을 부여 받아 가지고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료범위는 보건 진료원 복무규정에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품사용도 제한이 되어 있고 현재 음성군 관내에는 18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사항으로 봐서는 자체운영이 불가능한 지역은 전혀 없고 또 현재까지 주민들의 진료소에 대한 호응도나 이용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지 또는 벽지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진료소의 환자진료인원은 소수인거 같지만 보건진료소 설치목적이 원래가 응급환자 발생시 인명을 구하는데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환자진료수가 많고 적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진료소는 성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주민들의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운영위원회인가 뭐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거기서 일부의 금액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해주고 하는 예를 봤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걷히는 건 같지 않고 오히려 부실한 거 같이 보이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 충당을 물론 방침은 주민 출연금, 진료수익금, 기타 조성되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운영협의회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이 직접 출연하는 이런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진료를 해서 진료수익금 가지고 현재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14P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약품공급 및 방역실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약품을 많이 사서주는데 방역소독을 할 때 보면 소방대원이라든지 자율방범대 지도자 들이 하더라고요. 방역소독을 할 때는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을 일당이라든가 식대를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진수  전혀 없습니다. 자원봉사입니다.
○위원 이덕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건소 정문을 한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예.
○위원 김우식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정문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진수  정문 문폭을 넓히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기정예산으로 그 문을 넓히려다 보니까 나무를 다 옮겨야 되고 담장을 뜯어야 되고 앞에 정원을 일부 훼손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정문을 넓히지는 못하고 문만 갈아 달았습니다.
  그것도 기정예산 3백만원 확보했는데 문 개조하는 것만 가능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9P에 보시면 만성전염병 환자 및 성인병 검진현황이 있는데 주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결핵검진이나 나병검진, 성병검진, 여러 가지 검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핵은 주로 결핵 협회에 검진 팀에 지원을 받아서 학교학생들이 주로 많이 검진을 실시합니다.
  일부 지역주민들 중에 결핵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허약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검진하고 있고 나병은 환자나 환자가족 그리고 특수 피부질환이 있다고 보여 지는 취약자에 대해서 저희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검진은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접객부 들을 정기적으로 검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기업체 근로자, 본인이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검진을 의뢰하는 이런 사람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성병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여러 명이 발견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저희가 일단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했다거나 해서 성병 감염자로 발견이 되면 개별통보를 합니다.
  건강검진결과로 상의할 사항이 있으니 보건소로 와주십사하면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를 하고 일부는 성병 감염자로 판명나면 치료를 하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6명보면 임균76명 보건소에서 76명을 치료했고 두 명은 저희가 통보 했습니다만 오지 않아서 무단 이탈자로 돼있고 그 외에 매독환자는 보건소에서 성모병원으로 치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왜 여쭤보느냐 하면 비단음성보건소만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보건증을 검진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있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일단 건강검진을 해서 감염자에 대해서 보건증 발급을 안 하고 치료가 된 후에 재검사를 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것을 정확한 검진을 하지도 않고 확인서를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병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음성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특히 보건증 발급 같은 것은 철저히 이루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우리 군민에 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 6백 명 정도 체류 중인데 불법 체류자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불법 체류자까지 해서 많은 인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보건에 대해서는 체크하실 용의가 없으세요?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의뢰가 오면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원생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연수자 추천관련 기본계획서상에 국내 입 국 후 2개월 이내에 에이즈 등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 거주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고용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보건소에서 파악하거나 강제적으로 검진한다는 것은 규정상 어렵게 돼있습니다.
  계약상 2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기업체에서는 이런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불법체류자라든가 불법취업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금년에 저희가 외국인 건강검진 특히 성병 검진한 건수는 27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음성 강식품, 맹동 동해 엔지니어링, 금왕 인터내셔널, 전방산업 등 이런 기업체에서 의뢰하기 때문에 일부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현재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에이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우리음성군에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주무과하고 상의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외국인 현황을 파악해서 기업체에 적극적인 협조요청해서 가급적이면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방역실시에 대해서 여쭤 보겠어요. 방역은 여름철에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대개 5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현재 보건소에서 66회, 읍면 18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횟수만 이렇게 적을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차량이 나오게 되면 큰 대로만 따라서 다닙니다.
  읍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산재부락 외딴집이라든가 2~3 가구가 있는데 방역소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 밀집지역은 더욱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지에 대해선 말씀해 주시고 자율방역단 286개 마을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보유한 장비가 몇 대나 되며 또 자율방역단 단체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구성 비율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 방역소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방역 소독반은 보건소에 현재는 1개 반, ‘97년도부터는 2개 반으로 보강해서 늘려 소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까지만 해도 읍면방역단은 없었습니다마는 ‘95년부터 방역소독기를 확보하여 각 읍면에 배정하고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단계로 많이 참여가 되고 협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 생활이 바쁘고 봉사하겠다는 의욕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월 1일, 15일, 월 2회 자율방역단 일제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을 별로 봐서 제대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차량소독을 하기 때문에 대로변을 우선으로 소독을 한다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다 보니까 골목이라든가 외떨어진 독립가옥까지는 찾아가서 소독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시골에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오토바이 뒤에 부착을 해가지고 소독을 한다면 골목골목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소독할 인력이 없습니다.
  보건소에도 겨우 6개월간 한두 명 시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독인력을 별도로 준 것이 아니라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면에 직원이 손수 소독을 해야 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계획을 해본바 있습니다마는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나 요구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욕심 같아서는 읍면단위 소재지 마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방역장비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주어서 마을에서 필요로 할 적에 장비를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약제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은 소독 좀 원활히 이루어질게 아닌가 해서 일단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이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는 지금 현재 마을단위 자율방역단은 연막소독이 아니라 분무소독입니다. 마을에 가지고 있는 자체소독기를 가지고 소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한대씩 사서 배부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있는 권역에는 보건진료소 자율소독반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독약 공급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현재까지는 읍면을 경유해서 필요하면 추가 배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전체가 보건소로 소독약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면에 소독 약제를 배정을 해주니까 배정된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갔다 소독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17인데요. 순회진료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순회진료를 해서 좋은 평가를 듣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지금 현재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이렇게 보니까 5개월 동안에 203개 마을을 하셨는데 거기를 가실 때는 의사라든가 간호사 보조진료원 이렇게 모시고 다니시지요.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다니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 현재 이동 진료반에 의료반 편성은 의사, 간호사, 또 행정요원 하나, 운전기사 4명이 한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진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 인원이 모자르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다른 인력은 큰 애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단 거기에 전담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를 그 관할지역내 진료 일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전, 오후 한나절씩이지만 그 기간동안 보건지소를 비우게 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찾는 내소민원인에게는 다소 불편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청주의료원 괴산분원을 폐쇄 하겠다 하는 도의방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문의사 두 명 중 하나를 음성으로 주는 것으로 구두확약을 받았는데 괴산군민들이 심한 반대로 인해서 괴산분원을 폐쇄하려고 했던 방침을 철회하는 것으로 되어서 의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동진료사업이 있는 시. 군에서는 앞으로 공중보건의 중 일반의에 대해서는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보건소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보건소장님께 음성군내 접경마을 아동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후에 좀 시정된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대소보건소라든가 해당 보건소에는 저희 월례회의 때도 지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한다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장 접종하는 걸로 이렇게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16P에 보건지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쭈려고 그래요.
  보건지소가 소계를 보니까 2억7천5백8만9천784원 그러면 약품구입이 2억976만8천787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액이 6천535만997원이라고 계산이 나오네요.
  이 금액은 군수입으로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료소에 집기나 기타 여러 가지로 보충해서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진료수익금은 전액 군에 세입조치가 됩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진료수입을 자체수입을 기금화해가지고 독립채산을 하는 식으로 별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보면 회계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진료사업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월20만원씩 운영비 지원해주는 군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진료사업회계는 진료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진료사업 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군에 세입조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그러면 보건지소에 그 지역에서 집기라든가 일부 기여를 해준 것이 있는데 그건 일단 수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지소에 시설관리나 장비, 의료, 기자재 또 보강이나 관리상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다루거나 보건소에 계상되어 있는 기정예산 가지고 관리 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진료사업회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진료사업회계에서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진료사업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전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5P를 봐주세요.
  병·위원, 약 업소 행정처분인데 안경사 협회는 어디에서 담당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진수  저희 관내에는 안경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체협회를 구성해서 관리한다거나 업소 자율지도를 하지 못하고 청주나 충주에 있는 다른 협회하고 같이 거기에 가입이 되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시중에 안경을 취급하는 점포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보건소장 김진수  관리합니다. 지도점검도 하고.
○위원 최관식  시정. 조치한 것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 현재 안경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으로써 행정조치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얼마 전에도 안경테 값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발된 것은 없었어요?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안경업소에서 독단으로 안경테를 거기에서만 하려고 한다는 것은 현재 규정에는 안경업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경업소에서 안경테를 전담해서 판매했다고 해서 그것이 규정상 위배됐다고 행정조치 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최관식  청소년들이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을 사용하는 예를 적발하시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에 대한 위반 사항으로는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성모병원에서 향정신성 약품투약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일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적발돼서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앵속, 대마관계는 적발된 것이 상당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예.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진수  앵속, 대마건은 ‘95년도에는 20건에 489건 적발되어서 조치했고 ‘96년도에는 10건에 174건이 적발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분도 재배 허용이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적발된 대상이 전문성을 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면 농가에서 취미로 재배한 것이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적발된 앵속 본수를 보면 적게는 14본 많게는 57본 농촌에서 대개 뜨락이나 텃밭에다 심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경작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홍보를 하고 반회보를 통한다거나 홍보 문안을 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몰라서 몇 포기 정도는 심어도 괜찮겠지 하고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P 봐주세요. 진료 반에 보면 의사, 간호사, 진료보조원, 운전원 이분 들이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시는데 오전, 오후로 한 마을씩 계획이 잡혔는데 하루를 다니시면 식사는 민폐를 끼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진수  저희가 오벽지 주민건강을 위해서 이동진료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나가서 주민들에게 식사제공을 받는다거나 또는 민폐를 끼친다거나 하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해서 저희 진료팀이 나가서 식사문제는 오전 진료를 마치고 오후 이동시간에 반드시 내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식사대가 별도로 예산에서 있어요?
○보건소장 김진수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서 기정예산 중 여비를 지출했는데 2회 추경 때 도저히 기정예산 가지고는 안 되어서 19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출장 여비는 충분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군민에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좀 더 분발하셔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무 감사를 끝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96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위원 이덕우  7P를 봐주세요.
  하천골재판매 수익대금 체불 추진현황을 보니까 ‘95년 1월 12일 중기를 압류했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예.
○위원 이덕우  ‘96년 2월 12일 날은 압류한 것을 강제 처분했는데 취소했어요.
  장비가 없다는 얘기인데 없는 걸 압류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압류는 장비가 있어서 압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중기등록이 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압류했습니다, 해서 압류 장비를 찾아보니까 장비가 도저히 소재 파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위원 이덕우  서류상 없는 걸 압류해 놓은 거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서류상은 있는데 장비가 없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이것이 ‘95년 1월12일부터 ‘96년 11월까지 2년이란 기간이 됐는데 강제경매도 하고 했는데 2년이나 경과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여러 각도로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중기압류 해보려고도 했고 재산압류 해보려고도 했고 이것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지 못하고 법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서 보증회사인 용성콘크리트와 재산압류를 해서 이것을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덕우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시기가 ‘94년 5월 19일부터인데 재산압류를 시작한지가 벌써 2년이 되었단 말이 예요? 이러한 문제는 2년씩 길게 갈 문제가 아닌 것 아니 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 안에 소송도 있었고 민사소송도 하다보니까 기일이 이렇게 걸립니다.
○위원 이덕우  강력히 해서 빨리 받는 방법으로 해요.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이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양개발 문제인데 1억3천535만4천원이 되는데 실지가 이것 재산이 없는 것 아니 예요. 소송비 드는 것 아닙니까?
  가서봐서 압류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소송비만 드는데 이것을 받을 능력이 없는 것 아니 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것은 아니고요. 진양개발은 이미 하천골재 채취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양개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성콘코리트 회사하고 우리하고 다툼이 있는 거지요. 용성콘크리트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홍재선  승소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받을 능력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승소를 하면 1억3천535만4천원 다 받아야지요.
○위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홍재선, 이덕우 위원님이 질의한테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95년 1월 12일날 중기가압류로 진양개발을 했는데 이거 가압류할 때 중기 소재파악도 안 하고 가압류를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 당시에는 폐루다는 있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폐루다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폐루다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그건 업무소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받을 것을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1년, 2년이 지나가지고 소재가 불명이라서 못했다는 이 보고는 업무소홀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포크레인 2대, 폐루다 1대인데, 폐루다 1대는 이미 현대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우리 군에서 받을 돈을 압류한 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내 개인 돈을 받을 그런 자세로다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3P를 봐주세요.
  3P 금왕 산업단지조성 추진 현황에서 사업개요에 위치는 금왕읍 무극내송, 오선일대,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이 ‘93년 9월부터 ‘98년 12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업무보고 할 때는 어떻게 보고 하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것은 당초에 개발계획 변경할 때 그렇게 되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97년도 말까지는 모든 공사는 다 마칠 겁니다.
  그런데 도에 준공인가를 맡으려면 부수적으로 협의할 것이 많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업무 보고하는 서류하고 사무감사를 받는 서류하고 일치가 되어야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거는 공사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마무리단계…….
○위원 최관식  아니 업무보고도 마무리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해야지 업무보고는 공사단계만 보고를 하고 감사는 나누어서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이 오고 내년도 사무 감사를 할 때 또 이문제가 거론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현황에 보면 단지조성공사에 계약자가 LG건설, 신양건설, 풍산건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양건설은 왜 여기에 끼었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것은 공동이용 도급할 때 그때 이용계약해서 들어온 건데 그것은 공동명의로 들어온 것을…….
○위원 최관식  공동명의로 들어온 것을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건설법에 보면 지방업자 보호육성 차원에서 일정지분을 떼어주는 공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신양건설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거는 청주에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관내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청주 있는 업자가 여기 있는 것은 지방자치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 하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이것은 공동이용 계획이니까 수의 계약으로 봐야지요.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책임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거를 하나 조정해서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청주에 있는 업자가 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이것은 저희가 업체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 LG건설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LG건설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지역에 업자들이 여기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최대한 그런 것은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최대한의 노력을 하셨는데도 신양건설이 여기 끼어들어 왔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글쎄 저희 지역 업체에 풍산주택이 있고…….
○위원 최관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LG건설에 풍산하고 신양건설하고 지분은 어떤 비율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전체 공사비에 10%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질의를 드리게 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부군수 김동인  공동도급은 물론 군단위로다 해서 그 지역의 분을 해주어야지 원칙이고 해서 우리도 할 적에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업체 소리는 안했어요.
  공동도급의 원규정은 도 단위로 묶여있는 지방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군데를 가져왔을 때 왜 두 군데로 하느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정을 아시다시피 어디는 어떻게 되었다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에서 도저히 두 군데로 약속이 되었으니 한 군데는 못 하겠다 그래서 서로 양해가 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10%씩 나누었단 말이지요.
  내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풍산하고 LG건설하고 20대 80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신양이 들어오는 바람에 풍산에 20%를 주고 신양에 10%를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저희들은 사실 지분관계는 몰랐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민원인이 군청에 들어 와서 난리를 했어요.
  그 당시에 민원인들이 군청에 와서 군수님, 부군수님 면담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부군수 김동인  그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면담 요청한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전화나 밖에서 떠드는 것을 가지고 왔지 우리가 누구를 주어라. 나중에라도 군수나 부군수나 과장이 주라고 한 소리 들었느냐 했더니 못 들었답니다.
  그리고 서울서 떠드는 소문하고 또 지역에서 어떤 소문을 가지고 민원인이 왔었지 나중에는 그분들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음성군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과장님이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지역 업자를 20%를 주어도 하등의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권고는 해보셨나요. LG로다가.
○부군수 김동인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나 부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성공사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 체결을 하셨다고 했지요.
  어느 회사하고 계약체결 하셨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주)동명기술단 하고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책임감리를 군에서 직접 하시면 안 되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이것은 감리규정상 50억원 이상은 책임 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감리 금액이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68~7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 직원가지고는 광범위하고 그것이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감리가 철저를 기하지 않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감리비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제가 묻는 뜻은 이런 책임감리비를 아껴서 공영개발사업소 공무원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바쁜 일은 많겠지만 바쁜 중에도 책임 감리를 하면 그 많은 돈을 다른데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68억원 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 안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미분양이 9천 평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예.
○위원 최관식  홍보를 하고 있다 했는데 홍보내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광고해 보려고 했었는데 저한테 여러분이 왔다는 갔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분양가가 높은 것 같다 이래서 9천 평에 대해서는 안 되면 신문광고도 더 내든가 아니면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분양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음성읍에는 택지 개발한 게 완전히 매매가 안 됐을 거예요.
  금왕에도 100% 매매가 안 됐고 공단도 9천 평씩 남아 있는 것을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빨리 매매가 되어 이 돈을 다시 우리가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7P 하상골재 판매수익대금에 대해서 체불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계약할 때 계약이행 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10%를 했습니다. 1천4백만원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끊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안내니까 보증회사에다 저희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다면 중간에 공사가 만료될 때 중간예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5천969만2천원 징수금액이 중간에 그 사람들이 낸 돈입니다.
  그 후에는 그 사람들이 자금사정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못 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노력해 왔습니다.
  진양개발이라는 회사가 돈이 없다보니까 가진 법인재산도 없습니다.
  이거라도 있으면 벌써 강매했는데 법인 재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재판이 계류 중에 있으니까 승소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어디서 받든지 용성콘크리트에서 받든지 최대한 노력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다른 세외수입보다는 하상골재 수입이 힘 안들이고 수익성이 높은데 사실 본군에서 보면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힘드니까 다른데 할 수 있는 데를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번 건설과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생극이나 감곡쪽에 하상 골재 할 때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을 해보려고 고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감곡에도 가봤고 생극도 가봤습니다.
  생극은 폭이 좁아서 그리고 옛날에 생극은 군에 포장할 때 생극에 골재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생극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 사실 생극 쪽은 없고 감곡에는 있는데 거기는 진입로가 멀어서 진입로를 계산해 보니까 공사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했고 감곡에 청미천 있는데 장호원교 있는데 거기 양쪽 하폭을 떼어내면 크게 나올게 없습니다.
  저희가 손을 대면 일부 고수부지는 20~50이상 남겨야 되는데 그것을 고수부지로 채우다 보면 파낼 양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이면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 것을 업자한테 위탁을 줘서하면 안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이것은 군수님이 직영하면 되는데 그러기는 어렵고 출장비도 있어야 되고 골재 채취업을 내야 되고 업자한테 위탁을 해야 됩니다.
  진양개발과 똑 같은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양이 많으면 해보는데 실제 하상정리 해서는 큰 이득이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바로 인근 군에는 장호원 같은 데는 세외수입을 연간 몇 십억, 1백억 이상까지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인근 감곡 하천에 대해서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세외수입도 증대될 수 있고 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생극 것 했다가 힘드니까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래서 계획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한번 고려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김우식 위원님에 보충질의 인데요. 송곡리 하천이 넘어가서 조소장한테 현지답사 해봐라 했는데 그게 개인하천 이었단 말이에요.
  김성렬씨인데 그게 2천만원 정도 된다니까 그만둔 것인데 그러다보니 민원이 계속 생기는데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간에 사게 되면 사고 손실이 없는 거다, 한 번 더 답사해서 이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도에 있을 때 다뤘는데 골재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경기도 같이 모래양이 많은 데는 적자가 안 납니다.
  그런데 모래가 소량이 있는 데는 하천 바로 잡기해서 그런 것은 몰라도 골재업으로 크게 이익이 없는 것으로 골재업자들이 부정을 안 하고 골재업자가 흑자가 난다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특히 육상골재든 하상골재든지 한 사람은 관에 피해를 주고 했어도 거의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는데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송곡리 거는 김성렬씨 꺼하고 세 사람 거를 사가지고 2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 정도를 주었을 적에는 그것도 못 빼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사가지고 나중에 적자가 났을 때는 위원님들이고 우리군민한테 하상정리 하기 위해서 적자를 봤다는 거는 크게 누가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소장도 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검토를 심도 있게 시키겠습니다.
  건설과하고 공영개발사업소를…….
○위원 김우식  그런 거는 개인업자한테 위탁을 해서하면 그 사람들이 부지매입도 하고 그래서 다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한번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예.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8P좀 봐주세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치금 예치내역인데 연도별 수입액A, 지출액B, 잔액C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저희도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맹동산업단지가 활발히 전개되고 그러면 선수금이 더 들어올 거 같아서 타 은행으로 갈수 있는 한도액을 20억으로 군수님의 승인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금리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가 만기일이 그 안에 제일 많습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안 되면 정식공문을 받던가 해서 그건 조정을 해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걸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걸 체계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예. 그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P에 무극택지개발 조성지 분양 실적해서 사업비 55억원을 들이셔서 ‘92년 9월부터 ‘95년 6월까지 3년 동안에 사업효과를 12억원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택지개발로 헤서 금왕이 좀 발전되었고 지역주민 여건이 좋아졌으리라 보지만 사업비 55억원을 3년 동안 예치를 시키시면 얼마만큼 이익이 나온다고 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런데 여기는 사업실적으로 잘하셨다고 해서 12억 이익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이 사업비는 공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자로 유효자금으로 돌릴 수가 없는 사업 입니다.
  우리 자체자금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그런 지방채를 가지고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천봉  글쎄 고생은 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효과도 상당히 올리셨지만 감사자료 자체에 12억 이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12억 이익이라고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것은 당초사업비가 거기 공사비 이런 것이 55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양을 할 때는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은 내역이 6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뺀 나머지 그래서 12억을 이익이라고 제시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김천봉 위원장님의 보충질의인데 분양해 나가고 매매한 행위가 근린생활 시설용지 같은 거는 100% 다 되었단 말예요.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라는 것은 아파트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보면 11필지가 미분양이란 말예요. 그러면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다른 방향으로 변경할 수는 없나 이 내역 좀 설명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근린생활시설이나 공동주택은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필지가 남았습니다.
  실제는 요사이 또 3필지가 팔려가지고 오늘도 1필지 계약을 하러 온다고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하면 단독용지는 유치가 좋은 데는 빨리나가고 뒤편으로는 늦게 나가는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청주시고 진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택지분양 때문에 저희는 8필지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성공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나가면 좋은데 단독필지는 원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분양이 늦은 것입니다.
  8필지 남은 거는 빨리 홍보를 해가지고 2내지 3개월 안에 분양이 될 겁니다.
○위원 홍재선  가격이 안 맞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11필지에서 8필지 밖에 안 남았다니까 나긴 나겠는데 좀 홍보 좀 해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예.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3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미 징수내역 및 대책을 보니까 미징수 처리에 결손처분예정하고 압류하고 독촉 중 행정심판 해가지고 18건이 있는데 납부기일을 보니까 ‘92년 10월 29일로 되어 있어요.
  납부기간이 4년이 지나도록 압류만 해놓고 여적지 징수를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용원  이건 수없이 독촉을 하고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지금 재산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공장은 지금 현재 있는데 공장운영이 부실하고 그런 사항도 있고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는 했어도 저희 마음대로 경매를 부칠 수 없는 형편이고 이미 벌써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개발이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1, 2, 3차 까지도 근저당 설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받는 것을 올해도 한 건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경매입찰이라든가 저희가 법원에 가서 부탁을 해서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럼 이러한 것은 압류만 해놓고도 받지도 못할 돈이 많은 거네요?
○지적과장 김용원  지금까지는 부도난 것 한건이 되겠고 나머지는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업체에 사정이 나아진 다든지 경매가 된다든지 하면 다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덕우  제가 알기로는 경매에서 재산이 넘어가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무엇으로 압류할거예요?
○지적과장 김용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 소유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덕우  경매가 되어서 1년 반이 넘었는데 안 넘어 갔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적과장 김용원  경매가 되어서 넘어가면 저희가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제가 하당사니까 잘 아는데 압류해 놓은 서류 좀 가져와 봐요.
○지적과장 김용원  그 관계는 압류만 했었습니다마는 경매가격이 낮아서 저희가 배당금을 징수치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덕우  압류만 해 놓았다고 서류에만 올라왔지 결손처분 하든지. 10가지에 하나가 나오니까 몇 가지만 더 될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김용원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이 되고 그 안에는 어떻게든지 받을려고 재산조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5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것은 결손처분 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위원 이덕우  광일개발 이라든가 여기도 5년만 기다리고 있어야겠네요.
  ‘92년 10월 29일 이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받지 못한 것은 부도라든지 재산이 아주 없는 것은 몰라도 추적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으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경매가 됐다든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 시킬 수 없는 형편이고 재산을 조회해서 계산이 있다면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현대식품 같은 것은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한 것은 다음에 서류로 올릴 때 전혀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 예정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올려야지 압류만 했다고 하면 됩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실태를 다시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득 위원님.
○위원 권영득  이덕우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8P에 일진건설 같은 데는 체납기간 5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료됨에 따라 결손처분예정이라고 했는데 소멸시효라는 것이 세법상 5년간 한 번도 독촉예고를 안했을 때 기간을 5년을 따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하고 압류하고 그 동안에 직원이 가서 징수독촉을 했다 이거예요.
  마지막 징수 독촉한 것부터 5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이 소멸시효이지.
  소멸시효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못 받을 거니까 5년간 때를 기다리다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하겠다 이러한 태도가 아니면 소멸시효는 힘이 드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5년이라고 하는 것을 결손처분을 위해서 5년이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공문도 내고 재산조회도 하고 법적인 것은 저희가 따져서 처분 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지방세법 제30조 5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 개별토지지가 수정내역 34P에 보면 상향조정이 17필지이고 하향 37필지, 기각 28필지로 돼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 설정지구예요. 음성읍, 금왕읍 하고 감곡면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없네요?
○지적과장 김용원  이것은 도시계획 지구 내에만 수정사항을 뽑은 것입니다.
○위원 권영득  그 외에는 없나요?
○지적과장 김용원  있습니다. 401건인가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도시계획 구역 내에 상향 조정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유로 하향조정 해달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유입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기가 이로울 때로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조정하는 한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등급이 18등급이라고 했으면 19등급으로 해 달라 20등급 해 달라 하면 그렇게 해놓은 거고 또 18등급을 배로 뛰어서 36등급 이렇게 본인이 희망하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김용원  서류에 보면 산정가격이 있고 이의 신청 가격이 있습니다.
  토평의 심의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처음에 산정할 때는 150만원 이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110만원을 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인근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120만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심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권영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6 개발부담금 징수실적을 봐주세요.
  부과현황에서 13억5백여만원을 부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실적을 보시게 되면 16억9천328만4천원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26P를 봐주세요.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김헌희 삼성파크에서 1천859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0P를 보면 징수실적에 납기일 10월 12일자로 해서 1천952만원을 11월 13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하셨는데 그 너머에 32P에 보면 독촉 중 해가지고 1천859만원이 독촉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얘기하신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한 실적보고는 본위원은 허위보고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믿을만한 감사자료 입니까?
  또 기왕에 압류를 시작하셨으면 ‘97년 초에 하시는 거 보다는 그래도 압류순번 1위라도 차지하려면 올해 안에 압류를 하시든가 해야지 이 양반은 어떻게 해서 독촉 분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조금 서류가…….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월에 납부를 했는데 감사자료 제출할 때에는 납부가 안 되어 가지고 서류상에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실적 내역하고요 징수내역하고 앞으로의 대책이라는 내역 자체금액이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독촉 중에 있는 것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내역자체가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계산해 보니까 다 맞아요. 합계가 그러면 1천952만원이라는 돈은 징수를 하셔가지고 빠졌는데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과장 김용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리고 3P요, 부과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진건설 이춘식 1건인데 사실은 일진건설 자체가 ‘92년도에 납기일로 되어서 9월30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 자체가 ‘92년도 에는 그때부터 어려웠었습니다.
  ‘92년 9월 30일 이후 4년 동안 물론 여러 차례로 경고나 뭐라도 붙이셨겠지만 어떻게 결손처분까지 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이것은 저희가 재산 조회도 했고 찾을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이 사람이 경기도 이천 사람예요. 이천에서 부도내고 장호원서 부도내고 감곡에 와서 부도낸 사람예요.
○지적과장 김용원  주소지로다 재산조회도 해보니까 그 사람명의로다 재산이 없고 직접 찾아가도 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번 독촉을 내보셨으며 몇 번 그 사람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재산조회를 4번했고 한번 찾아갔다가 찾지를 못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지적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를 이것을 방법을 바꿀 방법은 없으십니까?
  이것을 대부분이 보면 집을 짓는다든가 공장을 설치한다든가 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할 때 개발부담금을 선납을 하면 안 돼요?
○지적과장 김용원  개발부담 부과기준이 개발 전 시가와 개발 후의 공시지가 그 차액을 저희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개발이 완료된 뒤에나 공시지가가 현재 지목대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이렇게 많이 미납이 되어서. 제가 32P보니까 압류해서 오만호 현대식품 했는데 압류해 놓은 것이 어떻게 경매처분이 됐어요? 1, 2차 저당권자가 돈을 공제하고 나니까 군에서 받을 돈이 안 된다.
○지적과장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액수가 상당히 많은 돈이네 이렇게 되어서는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24P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 이의 신청한 것이 어느 것은 이의신청을 해서 공시지가를 고지서 발부한 가격이라고 하지만 반값도 안 되게 하향조정 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산정하실 때 물론 토지평가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적과장 김용원  공시지가 산정하는 데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지목부터 용도지역, 용도구분 등 21개 항목 그중에 세분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저희가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그 컴퓨터에 의해서 가격이 자동 산출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사실 현재 담당직원들을 보면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지목이라든지 토지형태 같은 것을 잘못 입력했을 때 그런 것이 나온 다면 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범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급적 경험 있는 직원을 담당직원으로 해서 그런 것을 없애는 전문성이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것이 앞으로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36P를 보면 산정가격이 38만4천원인데 미제출해서 하향된 것이 11만7천원으로 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됩니까?
  반값도 안 되게 되면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산정가격을 잘 산정하셔서 이의신청이 되더라도 거의 거기에 부합되는 가격 또 하향되더라도 약간에 산정을 잘못할 수 있지만 반도 안 되게 하향된다는 것은 애초에 산정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예.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위원님.
○위원 권영득  배우는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14P 토지이동 신청 해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인데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이 됐을 때 이것도 허가를 득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이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면 현실지목대로 30일 이내에 신청토록 지적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검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본인과 이덕우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및 처리요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고 위원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 마무리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강평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자료의 작성제출 및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다루어진 모든 내용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의 본분을 다한다는 자세로 군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검토하고 연구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시정·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동안 쟁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또한 많은 자료의 요구 및 재출석 등의 번거로움을 부담시키며, 감사과정에서 일말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게 된 것도 모두가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활용한 군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시각 이후 집행기관과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건설하는데 힘찬 전진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기간 공직자 여러 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데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지적과장김용원
  산림과장김동한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